
우리나라 환적화물 비가공증명서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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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비가공증명서 발급 사례
페루 소재 A사는 싱가포르로부터 부산항을 거쳐 경화제를 수입하면서 싱가포르-페루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4%→0%) 적용을 위한 직접운송 요건 입증을 위해 부산 세관으로부터 발급받은 비가공증명서를 제출
6월 20일부터 국내외 기업들이 환적화물 해외통관시 사용되는 비가공증명서를 더욱 편리하게 발급,활용할 수 있도록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비가공증명서(Certificate of Non-Manipulation)는 화물이 환적되는 동안 하역, 재선적, 운송상 필요한 작업 또는 화물을 정상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작업 외의 가공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자유무역협정(FTA)상 제3국을 경유하는 화물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 등을 위해 필요하다.
-비가공증명서는 최종 수입국(목적국) 화주의 요청에 따라 우리나라 환적 관련 물류업체가 세관에 신청하여 발급을 받는다.
이번 관세청의 비가공증명 누리집 운영은 국내외 환적 관련 기업들의 비가공증명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비가공증명이 필요한 환적화물의 유입 확대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누리집은 국문과 영문으로 제공되며, ‘www.customs.go.kr 》관세행정 》비가공증명’ 순서로 접속하면 된다.
-화면구성은 비가공증명제도, 발급내역조회(진위확인), 자주 묻는 질문 및 공지사항으로 구성되며,
-누리집 내에서 직접 비가공증명서 발급신청 및 발급내역 확인, 발급받은 비가공증명서가 세관 전산망에 기록된 발급 정보와 일치하는지를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비가공증명 신청 서류
- 가일시장치 장소
- 나화물관리번호
- 다B/L(AWB) 번호
- 라반입일자
- 마품명, 반입중량, 수량
- 바해당화물이 하역, 재선적, 운송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또는 그 밖에 물품의 정상상태 유지를 위한 작업 외의 가공이 없었다는 사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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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2.06.27 10:51:00
환적화물 영업하시는 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연님의
Lv.3 이연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2.07.01 16:15:00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