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대출 상환기일에 적용되는 이자율에 의한 이자액(연체 이자율 및 신용가산이자율 제외)
용어 : 잠정보상한도
설명 : 단기수출보험 포괄 또는 준포괄 특약체결 업체에 한해 보상한도가 책정되지 않은 경우 한도 책정 시까지 잠정적으로 적용하는 한도로서 신용장방식 U$40만, 무신용장 U$20만 적용(단, 국별인수방침상 제한이 있는 경우, 선적 당시 수입자 등급이 G, R급 이거나 L/C은행이 인수부적격인 경우는 적용 배제)
용어 : 재판매
설명 : 수출자가 해외지사(현지법인 포함)에 물품을 수출하고, 동 해외지사가 당해 물품을 현지 또는 제3국에 재판매하는 거래
용어 : 회전보증
설명 : 신용보증한도와 보증기간 내에서 계속 반복하여 발생하는 채무를 보증하는 방법으로, 기존 보증부대출금을 상환하면 그 금액만큼 한도가 되살아나는 방식
용어 : 회전한도
설명 : 보험관계 성립 후 수출대금이 결제되면 동 결제금액 만큼 한도가 되살아나는 방식
용어 : 보상한도
설명 : 보험금 지급(보상)이 가능한 최대 한도. 동일한 수출입자간 거래에 대하여 공사가 보상할 수 있는 보험금의 최대 누적액
용어 : 개별보증
설명 : 특정 수출계약 또는 특정자금과 관련하여 상환기일이 보증기간 이내 도래하도록 실행된 대출에 대하여 채무를 보증하는 방법
용어 : 고위험 인수제한국
설명 : ’18. 11월 기준 고위험 인수제한국가는 10개국(가봉, 리비아, 베네수엘라, 부탄, 소말리아,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팔레스타인, 푸에르토리코)이며, [홈페이지 ⇒ 정보광장 ⇒ 국별인수방침]에서 확인 가능
용어 : 건별한도
설명 : 하나 또는 수개의 수출계약서(또는 신용장) 건별로 부여되는 일회성 한도
(중계무역 수출거래 또는 국별인수방침에 따른 건별승낙국가 앞 수출거래 등에 적용)
용어 : 개발제한구역
설명 : 도시경관 정비, 환경보전, 녹지제공 등을 위해 개발이 제한되는 녹지대로서 그린벨트(green belt)라고도 한다.
이 구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신, 증축, 용도 변경, 토지의 형질 변경, 토지분할 등이 제한되고, 주택지조성사업, 공업용지조성사업 및 그 구역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그러나 건설교통부장관, 도지사, 시장, 군수 등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을 경우 구역설정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안에서의 개발은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는 1971년 도시 주변지역에 개발제한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을 제정한 이후 계속 확대되어 왔다.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대구, 춘천, 청주, 대전, 울산, 마산, 진해, 충무, 전주, 광주, 제주 등 13개 도시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정부는 1999년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방안」에 따라 7개 중소도시권의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하기로 하였으며, 6개 대도시권에 대해서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2002년 1월 수립된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우선해제집단취락, 조정가능지역, 국책 및 지역현안 사업지역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용어 : 개별보험
설명 : 수출자와 특정 수입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위험을 평가, 수출보험에 가입하는 방식
용어 : 개별적격
설명 : 외국환은행이 무역금융 관련서류를 한국은행에 제출토록 하여, 한국은행이 건별로 개별 심사하여 수출환어음의 재할인 적격여부를 인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용어 : 개인신용평가시스템[個人信用評價]
설명 : 개인이 대출을 신청할 때 종전에는 직업등급표․연간소득 등 단순한 기준을 적용했다.
그러나 개인신용시스템(CSS)은 대출을 신청할 때 작성하는 인적사항과 직장, 소득현황, 재무상태 등신용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항목별로 점수화해 이 점수에 따라 대출 가능여부와 대출금액을 산정하는 시스템이다.
선진국 대부분의 은행들은 대출할 때 보편적으로 개인신용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최근 은행들이 신용대출을 확대하고 인터넷뱅킹을 시작하면서 개인신용시스템을 잇따라 도입하고 있다.
개인신용시스템은 개발된 모형의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효율적인 위험관리와 시스템 심사를 통한 경비절감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의사결정, 신속하고 일관성 있는 심사지원으로 고객만족 실현이 가능하다.
개인신용시스템은 신용공여 상품의 신용주기(Credit Cycle)에 따라 신청평점시스템(Application Scoring System ; ASS)과 행동평점시스템(Behavior Scoring System ; BSS)으로 나누어진다.
신청평점시스템은 신청 당시 신청자의 정보(속성정보, 거래정보, 금융정보 등)를 종합하여 미래의 신용상태(부실율 중심)를 예측(평점화)하는 시스템으로 해당 건에 대해 건별로 시스템을 시행하며, 여신 신청이나 카드발행 신청시 사용한다.
행동평점시스템은 계약이 체결된 고객의 정보(속성정보, 신용거래 내역, 기타 금융정보 등)를 종합하여 기존 고객의 신용도 변화를 점검함으로써 고객의 부실 가능성을 예측, 조기경보하고 연체 관리 및 여신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여신이나 카드 발급 실행 후 기존 계좌에 대해 일정 시점에 일괄적으로 시스템을 시행하며, 주로 카드 고객에 대하여 고객 행태에 대한 차별화 된 전략 수립을 위해 사용한다.
용어 : 개인워크아웃제도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
설명 : 금융기관 간 자율협약에 따라 공동의 절차를 마련하여 원리금 상환유예,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분할 상환 등의 채무조정을 통해 개인신용 불량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은행, 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등에서 총 3억 원 이하를 빌린 신용불량자 중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다중채무자(2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는 자)가 지원대상이며, 농, 수협 단위조합이나 새마을 금고, 신용협동조합 대출은 제외된다.
채무자의 개인워크아웃 신청이 있을 경우, 소관기구인 신용회복지원위원회는 심의과정을 거쳐 채무조정안을 마련하고 채권금융기관의 동의를 받아 채무변제계획을 확정하게 되며, 채무자는 동 계획에 따라 빚을 갚아가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즉,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부채를 조정해 줌으로써 개인은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나고 금융기관은 회수율을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한편, 개인워크아웃이 일방적으로 채무를 감면해 주는 제도로 잘못 인식되거나 개인워크아웃 과정에서 채무자가 채무액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재산을 빼돌리는 등 “도덕적 해이”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으나, 채무자가 고의로 채무상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할 목적으로 신청을 할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이 확정된 이후라도 허위 신고나 재산도피 등의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되어 엄격한 금융제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신용회복지원위원회는 2002년 11월 1일부터 개인워크아웃 신청을 받고 있다.
용어 : 개인자산통합관리서비스
설명 : 증권사, 은행, 신용카드사, 보험사 등 각 금융기관에 분산돼 있는 개인의 모든 금융자산을 모아 한 군데서 관리하고 온라인 서비스 해주는 시스템을 “개인자산통합관리서비스”라 한다.
PFMS는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다.
하나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로 PFMS를 통해 모든 금융기관과 동시에 접속한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고 제휴금융기관들의 인터넷거래 시스템을 PFMS라는 하나의 소프트웨어에 통합함으로써 사용자가 일일이 웹 사이트를 찾아다니며 거래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각 금융기관에 흩어져있는 금융자산들을 통합하여 한꺼번에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개인재무관리서비스로 계좌통합관리 기능을 이용하여 축적된 데이터 및 각종 시뮬레이션 기능을 통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계획수립이나 미래설계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현재 자산구성은 적절한지, 과거와 현재의 씀씀이에 문제는 없는지, 앞으로 내 자산이 어떻게 증가하고 변화할 것인지, 계획한 시기에 집을 장만할 수 있는지, 노후대비는 충분한지 등 우리가 막연히 예측하고 계획하던 일들을 축적된 자료와 프로그램을 통하여 보다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고 있다.
용어 : 개입통화
설명 : 외환시장의 안정 및 환시세의 적정선 유지를 목적으로 통화당국에 의해 매매되는 제3국의 통화이다.
IMF는 “가맹국의 개입통화란 당해가맹국이 외환안정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매할 용의가 있음을 IMF에 대하여 표명한 통화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IMF가 1972년 초 발표한 바에 의하면, 가맹국 120개국 중 65개국이 IMF에 개입통화를 통고하였는데 그 중 미 달러화를 개입통화로 채택한 국가가 34 개국, 영 파운드화가 16개국, 프랑스프랑화가 15개국 등으로 되어 있다.
용어 : 개품운송
설명 : 다수의 하주로부터 개별적으로 운송품을 수집하여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용어 : 거래 익스포저
설명 : 환익스포저(foreign exchange exposure)의 한 형태로서, 외화표시거래의 결제에서 발생하는 환차손익을 말한다.
동 거래는 ① 외화로 가격이 표시된 재화 또는 용역의 신용판매 또는 구입 ② 외화표시자금의 대출 또는 차입 ③ 미 이행 선물환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④ 외화표시 자금취득 및 부채부담 등을 포함한다.
가장 통상적인 거래익스포저의 실례(實例)는 기업이 외화표시 지급물과 수입물을 갖는 경우이다.
미국기업이 벨기에 수입자에게 BFr400,000로 60일 지급조건으로 수출한 경우, 수출당시 환율이 US$1 = BFr40이면 미국 수출자는 US $ 10,000의 수출수입을 기대하게 된다.
그러나 60일 후 수입한 BFr을 US$로 전환시 환율이 변동한다면 환차손익의 리스크가 발생한다.
즉, 익스포저는 손실 또는 이익의 가능성으로 정의되므로 여기서 transaction exposure가 발생한다.
만약 수출가격이 미 달러로 표시되면 transaction exposure는 벨기에 수입자에게 발생한다.
외화표시의 대출 또는 차입시에도 transaction exposure가 발생한다.
예를 들면 영국기업이 1971년에 1억 스위스 프랑을 차입하였고, 당시 환율로 1억 스위스 프랑은 10.13백만 파운드였다.
그러나 1976년 만기시 상환하고자 할 때 환율이 변동하면 영국기업에게는 transaction exposure가 발생하게 된다.
용어 : 거미집이론
설명 : 어떤 재화를 공급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현재 공급은 과거에 의사 결정한 계획의 결과이고 현재의 공급의 의사결정은 장래의 시장에 대한 공급에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이 공급이 순간적이기보다는 일정한 시차를 갖고 조정되는 상품의 가격결정과정을 설명한 이론을 거미집이론 또는 거미집정리라고 한다.
용어 : 거액여신총액한도제
설명 : 동일인 또는 동일 계열 기업 군에 대한 여신 은행이 자기 자본의 15%를 초과하는 거액 여신(대출+지급보증)에 대해 총액 한도를 설정,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동일인 여신 한도가 개별 규제라면 거액여신총액 한도제는 총량 규제인 셈이다.
과거에는 업체 별로만 여신 한도를 규제했었으나 현재는 은행 별로도 여신한도를 설정한다는 것을 뜻한다.
거액여신총액한도제 도입은 여신관리 제도가 편중 여신 억제 및 기업의 재무구조 건실화에서 금융기관의 경영 건전성 유도로 전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정 기업에 대출이 편중돼 해당 기업이 부도 날 경우 은행마저 흔들리는 위험을 방지한다는 뜻이다.
용어 : 거절증서
설명 : 어음, 수표의 소지인은 그 지급 또는 인수가 거절되는 경우에 배서인 혹은 발행인을 상대로 상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 바, 이때 어음상의 소구권을 행사하기 위해 지급, 인수 등을 청구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공정증서를 말한다.
이에는 어음의 인수를 거절할 때 사용하는 인수거절증서와 지급이 거절되었을 때 사용하는 지급거절증서가 있으며, 이것이 유일한 증가가 되어 권리의 행사 또는 보전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발행인, 배서인 또는 보증인이 어음상에 거절증서작성을 면제할 것을 기입하여 서명한 때에는 그 어음의 소지인은 이 증서를 작성하지 않고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용어 : 거주자
설명 : 「외국환관리법」에서 거주자라 함은 대한민국 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연인과 대한민국 내에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비거주자로 보나 ① 국내에 있는 사무소에 근무하거나 국내에서 영업에 종사하는 자 ② 입국한 후 6개월이 경과된 자 ③ 위 ①의 자로서 일시적 목적의 출국자 ② 외국인 거주자였던 자로서 출국한 후 6개월 이내에 6개월 이상의 국내체재를 목적으로 재입국하는 외국인 등은 거주자로 보며, 비거주자의 대한민국내의 지점, 출장소, 기타 사무소는 법 상의 대리권 유무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간주한다.
또한 대한민국정부의 재외공관 및 재외공관근무를 목적으로 출국하여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국민은 거주자로 본다.
용어 : 거주자외화예금
설명 :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기업이 달러 등 외국돈을 원화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자기 예금계좌에 예치하는 것으로 대개 수출입 거래가 빈번한 개인이나 기업이 대외 결제를 위해 외화를 국내 외국환 은행에 예금하고 있다.
여기서 거주자란 국내인이나 우리나라 기업 외에도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기업 등을 포함한다.
외국인 등 비거주자가 국내 은행에 개설하는 원화 예금계좌인 자유(원)계정과는 반대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거주자 외화예금에 대한 금리는 국제 금융시장 금리에 1%를 가산한 범위 내에서 은행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지급준비율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정한다.
용어 : 거치기간
설명 : 채무이행이 유예되는 기간을 말한다.
신용기간은 상품인도시나 프로젝트완공시(즉, 자금대출시)로부터 기산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출신용에는 명시적인 거치기간이 없다.
최초의 원금상환은 starting point로부터 6개월 후에 이루어지며 차후 매 6개월마다 차등분할상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자본재 및 산업설비에 대한 수출신용에는 제조기간 또는 건설기간에 상당하는 비교적 장기의 묵시적 거치기간이 따르기도 한다.
cf. 신용기산점(Starting Point)
용어 : 건설 중 이자
설명 : 공급계약의 이행 중에 발생하는 이자로, 자본화되어 남아있는 원금에 가산될 수 있다.
용어 : 건전재정
설명 : 건전재정은 상대적 개념으로, 대개 세출이 세입의 범위 내에서 충당되고, 공채발행이나 차입이 없는 재정상태를 건전재정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처럼 재정수지가 항상 균형 또는 흑자를 기록하는 것이 언제나 바람직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재정의 경기안정화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경기가 침체될 때 재정적자를 용인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항상 재정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율을 자주 변화시켜야 하는데 이는 조세제도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조세의 사중손실(deadweight loss)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현재에는 건전재정이 보다 덜 제약적인 의미로 사용된다.
즉 경기순환국면 전반에 걸쳐 재정수지가 평균적으로 균형 또는 흑자상태에 있거나, 국가채무/GDP 비율이 상승하지 않고 일정 수준에서 안정되어 있으면 재정이 비교적 건전한 것으로 판단한다.
재정의 건전성 여부를 평가하는 지표로는 이 밖에도 구조조정 재정수지(structural balance)와 기초수지(primary balance)가 사용되기도 한다.
또 재정이 장기적으로 건전한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될 때 재정이 “지속가능하다(sustainable)”라고 말하기도 한다.
용어 : 담보물 찾을 권리의 상실, 유질
설명 : 담보채무자가 담보물을 되찾는 권리(equity of redemption)를 잃는 것을 말하며 이로써 담보채무자가 담보물에 대하여 가졌던 권리는 모두 소멸된다.
용어 : 담보위험
설명 : 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그 위험으로부터 발생한 손해의 보상을 약속한 위험을 말한다.
수출보험에서는 「수출보험법」 제1조에 수출무역 기타의 대외거래에서 발생하고 통상의 보험으로는 구제하기 곤란한 위험을 담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일한 거래에서 발생한 위험이라도 손해보험에서 담보되는 화물의 멸실, 훼손 등의 위험은 원칙으로 담보되지 아니한다.
수출보험에서 담보하는 위험으로는 ① 수입국에서의 전쟁, 내란, 환거래의 제한 및 금지 등의 비상위험 ② 수입자의 파산, 대금지급 지체 및 거절 등의 신용위험 ③ 판매예상이 맞지 않았거나 또는 기업가의 경영예측이 어긋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업위험(기업위험은 위탁판매수출보험에서만 담보하고 있음)이 있다.
용어 : 당기보험금액
설명 : 당해 계약기간(contract period, 연도단위)중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금액으로서 실제로 보험에 부보된 금액을 말한다.
해외투자보험에 있어서 당기보험금액은 지분투자의 경우에는 투자원금과 당년도까지 현지기업에 사내 유보되거나 재투자된 유보이익(retained earnings) 및 당해 계약 기간 중에 예상되는 배분금액으로 구성되며, 대부금투자의 경우에는 미상환원금잔액과 해당이자로 이루어진다.
피보험투자자는 매년 보험계약 응당일(anniversary date)에 차기계약기간에 대한 보험금액을 정하게 되는데, 이때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액을 감액한다.
일반적으로 8~10차 년도에 보험금액의 감액이 이루어지는데, 이는 대부분의 기업(특히 다국적기업)이 리스크 분석결과, 피투자국의 위험도와는 상관없이 자기부담 쪽을 택하기 때문이다.
한편 기준요율 중에서 당기보험금액에 대하여 적용되는 요율을 당기보험요율(current rate)이라고 한다.
용어 : 당기순이익
설명 : 당기순이익은 경상이익에서 유가증권매매손익이나 재해 등으로 인한 특별손실과 법인세 등을 뺀 것으로, 일정 기간에 영업은 물론 비영업 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의 총계를 의미한다.
매출액과 함께 회사의 경영상태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주식투자의 판단자료로도 널리 사용된다.
보통 세후순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당기순이익을 가리킨다. 세전순이익은 당기순이익에서 세금을 빼기 전의 이익을 뜻한다.
제조업체와 은행 등 대개의 회사가 1월부터 12월까지를 사업연도로 잡고 있어 1월중에 前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이 공고된다.
한편, 당기순손익은 이월 이익잉여금 기말잔액과 합계하여 당기미처분 이익잉여금 또는 당기 미처분 결손금으로 처리된다.
참고로, 매출액에서 물건을 만드는 데 소요된 비용과 광고비, 임금 등을 뺀 것이 영업이익이고, 은행 등에서 빌린 돈에 대한 이자 등(영업외비용)을 영업이익에서 뺀 것이 경상이익이다.
용어 : 당기업적주의와 포괄주의
설명 : 어떠한 이익 개념이 투자가의 예측과 의사결정에 유용한 것인가 문제를 결정하는 것으로 손익계산의 작성시 정확한 손익계산을 위하여 수익, 비용의 항목에 이상적이고 비 반복적인 수익, 비용항목을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한 견해에 따라 포함시켜야 한다는 포괄주의와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당기업적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
당기업적주의(Current Operating Performance Concept)는 선택주의라고도 하는데 당해 기간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에서 생기는 반복적인 비용, 수익 요소만을 손익계산에 고려하여 순이익을 결정하고 이상적이고 비 반복적인 수익, 비용항목은 잉여금계산서에 표시한다.
그 논거는 기업실체이론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① 손익계산의 역할은 경상적인 비용, 수익력을 표시하는데 있다. ② 이상적이고 비 반복적인 손익항목이 손익계산서에 포함되면 기업수익력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다. ③ 경상, 이상 항목 구분에 일정한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손익계산서상의 자의적 조작을 방지한다. ④ 이상항목은 장기적으로 반드시 평준화되지 않는다. ⑤ 손익계산서에 작성이 간단하다. ⑥ 동일기준에서 비교가 가능하다는 것 등이다.
포괄주의의 근거는 자본주의론에서 나타나는데, ① 완전한 손익계산서 ② 이상적 비 반복적 항목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 - 구분하기 어려움 ③ 순이익의 조작가능성을 배제 ④ 이용자가 구별할 능력을 가지고 있음 ⑤ 이상항목은 장기적으로 평준화된다. ⑥ 손익계산서의 작성과 이해가 쉽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회계 기준은 포괄주의(all inclusive theory)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양 기준은 그 목적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당기업적주의는 회사의 당기업적이나 능률강조, 장래의 업적과 이익능력 예측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으며, 포괄주의는 배당 가능한 기업이익 파악하는데 있다.
따라서 상이한 이해자 집단에는 상이한 목적에 따른 상이한 이익 개념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용어 : 당방계정
설명 : 국내 외국환은행이 외국환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외화자금을 지급하거나 지급 받게 되므로 해외은행이 부르는 계정이름이다.
용어 : 당사자자치의 원칙
설명 : 당사자자치의 원칙이라 함은 법률행위(계약)의 준거법을 당사자의 의사의 명시 또는 묵시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하는 국제사법상의 원칙을 말하며, 의사자치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 「섭외사법」 제9조 본문에 의하면 국제적 계약(법률행위)의 준거법은 계약당사자가 합의한 것에 의한다.
바꾸어 말하면, 국제사법상 계약(법률행위)의 준거법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정한다.
기본적인 사고방식에 있어서는 「민법」상의 사적자치의 원칙과 공통되며, 각국의 국제사법에서도 널리 승인되고 있는 원칙이다.
국제계약(법률행위)도 대량화와 함께 정형화되어 이러한 준거법에 관한 합의도 다른 사항 즉, 재판관할 및 중재에 관한 합의와 마찬가지로 미리 계약문서 중에 명기되어 있는 것이 많다.
용어 : 당좌대출
설명 : 은행과 당좌거래를 하고 있는 업체가 예금 잔액을 초과해 일정 한도까지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는 것으로 당좌대월(當座貸越)과 같은 뜻으로 함께 쓰였으나 당좌대출로 통일됐다.
은행은 이러한 어음이나 수표를 가진 사람에게 자금을 지급해주는데 거래업체의 신용을 믿고 자금을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을 해주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기업은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에 대해 이자를 내야 한다. 이를 당좌대출금리라 한다.
당좌 대출 금리는 단기 조달 금리에 가산 금리를 더하면 된다.
단기 조달 금리는 CD 유통수익률, 콜금리 등을 반영해 매일 고시된다.
용어 : 대규모기업집단
설명 : 국민경제에 영향이 큰 대기업그룹을 가리키는 말로 「공정거래법」 상 최대 출자자 1인이나 특수 관계에 있는 출자자와 합쳐 발행 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임원의 임명 등 회사의 경영에 대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를 말한다.
정부에서는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그룹에 대해서는 계열사 상호간의 출자 행위가 금지되는 등 각종 규제 조치가 행해진다.
용어 : 대금결제조건
설명 : 무역거래에서 수출자에게 대금을 상환하는 결제조건을 말하는 것으로 수출상품과 거래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① 물품의 주문과 동시에 대금의 전액을 지급하는 전불조건(cash in advanced)
② 대금을 계약시, 선적시, 도착시 등으로 나누어 일정액씩 지급하는 분할지급조건
③ 상품수출 후 선적서류와 수출대금을 교환하는 선적서류교환도조건(cash against documents)
④ 수출상품이 목적지에 도착한 후 상품과 교환하여 현금 결제하는 대금교환도조건(cash on delivery)
⑤ 수출물품이 선적되거나 목적지에 도착한 후 일정기간이 지나서 결제하는 후불 또는 연불조건(deferred)
⑥ 거래가 많은 업체간에 일정기간에 한번씩 대금을 결제하는 장부결제조건(open account, current account)
⑦ 상품을 선적한 후 제선적서류를 수입자에게 직접 송부하여 주고 난 후에 수출자가 그냥 어음만을 작성하여 거래은행을 통해 추심하여 결제 받는 무담보어음결제조건(clean bill of exchange)
⑧ 인수도조건(documents against acceptance ; D/A)이나 지급도조건(documents against payment ; D/P)과 같이 수출자가 상품을 선적한 후 선적서류와 환어음을 발행하여 거래은행에 추심을 의뢰하거나, 거래은행에 어음을 매입시켜 수출대금을 결제 받는 화환어음결제조건(documentary bill of exchange)
⑨ 화환어음에 은행의 지급보증이 추가되는 신용장조건 등이 있다.
그런데 신용장거래는 다시 어음이 제시되면 즉시 지급되는 일람불어음(sight draft)과, 제시된 후 일정기간 후에 지급되는 기한부어음(usance bill, after sight bill)으로 구분된다.
용어 : 대금추심
설명 : 수출자가 대금의 회수를 위하여 수입자를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한 어음을 은행이 매입하지 않고 지급지의 은행으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은 다음 이를 어음발행인에게 지급하는 역환을 말하는 것으로서, 발행인의 신용상태가 불확실하거나 또는 발행인이 제시한 부속서류가 미비되어 은행이 동 어음의 매입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행하여지는데, 이 때의 어음을 추심어음(collection bill)이라고 한다.
용어 : 대내외화표시지급보증
설명 : 보증의뢰인의 의뢰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이 국내의 보증수혜자 앞으로 발급된 외화표시지급보증서 또는 그 보증행위를 말한다.
용어 : 대리
설명 : 어떤 사람(대리인, agent)이 타인(본인, principal)에 갈음하여 제3자(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하거나(능동대리) 또는 제3자로부터 의사표시를 수령하여(수동대리) 그 결과로서의 법률효과를 모두 직접 본인에게 귀속하게 하는 법률제도를 말한다.
대리인이 본인과 독립적인 지위에서 행위할 수 있는 대리권을 가지는 점에서 대표와 구별되며, 대리인이 행하는 행위는 대리인의 의사에 의한 독자적인 행위라는 점에서 그렇지 못한 사자(심부름꾼)와 구별된다.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for and on behalf of the principal) 행위하는 것을 표시하여 대리하는 것(현명주의)이 원칙이지만 상행위에서의 대리는 이것이 필요치 않다.
용어 : 대리은행
설명 : 차관계약서 내용에 따라 차주와 대주간에 필요한 제반문서, 전신접수 및 발신, 적용금리의 결정, 통보, 인출전 선행서류요건 심사, 원리금의 액수 및 참여은행에의 분배 등 모든 대출사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은행이다.
대리은행은 차관알선위임장(mandate letter) 발급시 차주가 임명하며 주간사은행이 이를 겸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리은행이 받는 수수료를 agency fee라 한다.
용어 : 대리인
설명 : 대리관계에서 본인(principal)을 위해, 본인의 이름으로 또는 자기 이름으로 영업에 종사하고 또 법적으로 거래하는 대리인이다.
용어 : 대리점수수료
설명 : 대리점계약에 의해서 대리점에 지급되는 수수료이다.
판매대리점(selling agent)과 구매대리점(buying agent) 각각에 대한 수수료가 있다.
수수료는 송장에 별도로 기재되고 환어음금액에 가산되는 경우도 있지만 별도 송금이나 화물의 무환 수출에 의해 결제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외국환관리규정 제11-33조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해외사무소에 대한 지급의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수출입대금의 10/1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대리점수수료는 외국환은행장의 인증을 받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용어 : 대부의 증권화[貸付의 證券化]
설명 : 국제자본시장에서 투자자에게 판매하기위하여 프로젝트에 제공된 대부자산을 유동증권화하는 것을 말한다.
용어 : 건폐율, 용적률, 주택용적률
설명 :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의 비율을 의미한다.
건폐율을 규정하고 있는 목적은 도시의 수평적 밀도 관리를 위한 것으로 용도지역별로 그 밀도를 달리 정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로 인해 햇볕이 충분히 비치고 통풍이 잘 되며 화재가 번지는 것을 방지하고 재해시 피난이 쉽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 실제 적용은 시행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고 있다.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의 비율을 말한다.
용적률은 도시의 수직적 밀도관리를 위한 것으로 건축물의 형태를 평면적인 것에서 입체적인 것으로 하여 대지 내에 많은 공지 공간을 확보토록 하되, 용도지역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제한하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으로 정비하여 균형 있는 도시발전을 기하기 위한 규정이다
지역별 용적률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63조에 의거 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50% 이상 100% 이하, 중심상업지역은 400% 이상 1,500% 이하 등 17종으로 구분되고 실제 적용은 시행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용어 : 결산[決算]
설명 : 결산은 1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과 지출을 계산하여 재산상태를 알 수 있도록 서류로 작성하는 일로서 “기업회계 상의 결산”과 “정부회계 상의 결산”이 있다.
기업회계 상의 결산은 기업이 1회계기간의 손익을 산정하고, 기말의 재정상태를 명확하게 하는 회계적인 절차이다.
결산업무는 기말 전후(특히, 기말 후 1~2개월)에 집중적으로 하게 된다.
기업회계 상의 결산내용은 각종 수익과 비용을 어느 기간에 귀속시키느냐를 결정하고 그 결과로 재고조사나 저가격주의를 전제로 하는 시가조사 등이 행하여진다.
이렇게 하여 파악한 정보는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에 기재하여 전달하게 된다.
경영관리의 목적으로 매월 결산을 하는 기업도 있지만 이런 결산은 월차결산(月次決算)이라 하여 정기적인 결산과는 구별한다.
정부회계 결산은 한 국가에서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과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이다.
우리나라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까지이다.
정부회계 결산절차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각 부처에서 보고해 온 세입, 세출 보고서에 따라 세입, 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재가를 거친 뒤 감사원에 제출하여 검사를 거친 후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국회에서의 결산심사 결과 정부의 재정행위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지적을 받아도 그 재정행위가 무효로 되지 않지만 정부는 정치적 비판의 대상이 된다.
용어 : 결제계정
설명 : 경과 계정인 매입외환계정, 매도외환계정과 미지급외환계정이 최종적으로 처리되는 계정인 당방계정과 선방계정을 가리킨다.
용어 : 결제은행[決濟銀行]
설명 : 수출신용장에 의거 어음을 매입했을 경우 개설은행이 무예치환거래은행(non-depositary bank)이거나, 신용장의 결제통화가 수입국이나 수출국의 통화가 아닌 제3국의 통화인 경우 쌍방이 동시에 환거래를 맺고 있는 제 3은행을 통하여 결제하는 경우의 그 결제은행을 말한다.
종전의 신용장통일규칙에서는 매입은행이 매입대금을 결제은행에 청구할 때 매입 선적서류가 신용장조건에 일치한다는 조건합치증명서(compliance certificate)를 반드시 송부하도록 하였으나, 현행 개정규칙에서는 이를 송부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용어 : 결제조건[決濟條件]
설명 : 일반 상거래에 있어서 대금의 결제방식에는 선지급(payment in advance), 교환지급(cash on delivery), 후지급 (deferred payment), 분할지급(installment payment) 등이 있다.
무역상의 결제로서 가장 일반적인 것은 화물을 담보로 한 환어음의 이용에 의한 환결제방법인 바, 이 제도에서는 수입자로부터 신용장이 송부되어 환어음의 지급확실성이 보증되므로, 이 신용장제도를 병용하는 것이 국제매매의 결제방법으로 가장 적합하다.
용어 : 결제통화[決濟通貨]
설명 : 국제통화는 일반적으로 국제거래의 결제에 이용될 뿐만 아니라 자국인, 외국인의 구별 없이 이를 보유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런데 이를 보유하는 외국인이 주로 일반 상업은행 등 민간인이냐 중앙은행 등 공적 통화당국이냐에 따라 결제통화(settlement currency)와 준비통화(reserve currency)로 구분된다.
결제통화란 민간에 의하여 보유되어 주로 국제결제에 사용되는 통화를 말하며, 준비통화란 중앙은행, 재무성 등 공적기관에 의하여 공적대외준비로 보유됨을 의미한다.
한 나라의 통화가 국제통화로서 성숙됨에 따라 결제통화로서의 신인도가 높아져 타국의 은행 등 민간인이 어느 수준이상 보유하게 되면 이는 중앙은행 등 공적기관도 보유하게 되는 준비통화로 발전하게 된다.
19세기 이후의 오랜 국제거래 관습에 따라 영 파운드와 미 달러의 결제통화 및 준비통화로서의 기능은 절대적이다.
그러나 2차 대전 이후 서독 마르크와 일본 엔의 비중도 두 나라의 세계경제에서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증대되고 있다.
한편 오늘날 결제통화로서의 금의 역할은 없어졌으나 준비통화로서의 금의 기능은 그 가치보장기능이 더욱 증대되었기 때문에 다른 어느 국제통화에 비하여 절대적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국제통화로서의 금이 완전히 폐화된 오늘날에 있어서도 프랑스, 스위스, 독일 등의 중앙은행은 많은 금을 보유하고 있다.
용어 : 결합선적
설명 : 2건 이상의 신용장이 1건으로 선적되는 것으로, 신용장에서 결합선적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러 신용장의 상품을 한 번에 선적하고 선적서류와 어음도 1건으로 작성할 수 있다.
용어 : 결합재무제표[結合財務除標]
설명 : 정부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대해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한 재무제표로서, 당해 기업집단 소속의 모든 국내외 계열사들의 매출액과 손익, 자본금과 자산, 부채 및 내부거래 사정을 일목요연하게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결합재무제표는 대기업집단의 오너는 물론 특수 관계인에 의해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들을 단일실체로 보고 작성된다.
소속회사의 재무제표를 결합하여 기업집단 전체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등을 작성한다.
따라서 재무, 영업, 인사상의 경영권 행사, 상호지급보증 관계, 자금대차 관계, 담보제공 관계 등이 모두 포괄된다.
또 계열사 상호간 매출거래와 대여, 투자거래 관계는 제거되기 때문에 해당 기업집단이 외부와 거래한 것만 기록돼 매출을 과대 포장할 수 없게 된다.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면 내부거래가 감소하고 서로 출자한 지분이 사라져 보통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보다 매출액은 줄어들고 부채비율은 늘어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단기적으로는 대외신인도가 떨어지고 자금조달 능력이 나빠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영의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다.
용어 : 겸업은행제도[兼業銀行制度]
설명 : 은행이 예금, 대출업무 등 고유 업무뿐만 아니라 신탁, 증권, 보험 등의 은행관련 업무를 동시에 취급하고 장기의 산업금융에까지 참여함으로써 백화점식 종합금융서비스기능을 수행하는 은행제도를 말한다.
동 제도는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발달되었으나, 최근에는 그 동안 전문은행제도(specialized banking system)를 취해왔던 미국, 일본 등에서도 자유경쟁체제의 발전 및 금융업무의 복합다양화에 따라 은행에 대한 정부의 각종 보호조치가 점차 철폐되고, 은행과 타 금융기관간의 업무구분이 약화되는 등 겸업은행제도가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최근 들어 금융자율화 및 금융효율성 제고 등 금융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동 제도를 도입키로 결정하고, 일반시중은행에 대해 국공채매매, 신탁, 팩토링 등의 은행주변업무 및 제2금융권업무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제2금융권의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행해지고 있다.
용어 : 경과이자[經過利子]
설명 : 약속어음, 상업어음 및 확정이자부 증권의 매매에 있어서 최종 이자지급일부터 매매수도일까지의 경과일수에 대해 부과하는 이자를 말한다.
미국증권거래소에서 공사채 매매는 통상 경과이자를 포함하지 않는 가격으로 이루어지므로, 매입자는 채권매입시 경과이자분을 매출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미국 내 금융기관은 경과이자의 정확한 산출을 위해 금리표를 사용하고 있는데, 동 표는 액면가 1,000달러, 기간 1일~6개월, 쿠폰금리 3.5~7%인 채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용어 : 경기동향지수[景氣動向指數]
설명 : 경기변동요인이 경제의 특정부문에서 나타나 점차 경제전반에 확산 파급되어 가는 과정을 파악하기 위하여 경기변동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주요지표의 움직임을 종합하여 경기를 측정, 예측하는 수단이다.
작성 방법은 계절변동과 불규칙요인이 제거된 계열을 가지고 전월에 비해 증가한 지표수가 총계열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20개의 대표계열 중 10개의 지표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면 경기동향지수는 50%로 나타나게 된다.
용어 : 경기예고지표[景氣豫告指標]
설명 : 과거의 경제동향 및 실적을 토대로 산출된 주요경제지표의 추세를 분석하여 현재의 경기상태가 과열, 안정, 침체인가를 나타내는 종합적인 경기의 판단지표이다.
2차대전이후 대부분의 국가들이 적극적인 경제성장을 추구함에 따라 경기순환에 따르는 경기침체를 방지하고 지속적인 성장정책을 추구할 목적으로 개발하였다.
동 지표는 우리나라의 경우 18개 계열로 작성하여 한국은행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경기예고지표가 2.0 이상이면 적신호로서 과열을 나타내므로 긴축정책의 필요성을, 2.0 이하이면 청신호로서 침체를 나타내므로 경기부양책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용어 : 경기조절정책
설명 : 경기조절정책은 국민경제 전체의 입장에서 경기순환의 파동을 인식하여 그것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불안정적 영향을 완화시키려는 정책으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으로 나뉜다.
통화정책은 통화당국이 통화량이나 이자율을 조절하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으로 “통화신용정책”, “통화금융정책”이라고도 한다.
또한 경기조절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은 재정의 장기적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
실제로 선진국들은 1970년대 중반 석유파동에 직면하여 확장적 재정정책을 실시하였으나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자부담의 증가를 초래하여 재정적자가 고착화되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선진국들은 재정정책의 기조를 설정할 때 단기적인 경기상황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장기적 재정건전성의 제고와 국민세금의 효과적 활용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그리고 단기적인 경기조절은 상당 부분 통화정책에 의존하고 있다.
통화정책의 체계는 통화정책수단(instrument), 통화정책의 운용목표(operating targets), 통화정책의 최종목표(goals)로 구성된다.
통화정책 수단이란 통화정책의 운용목표인 이자율과 통화량을 조절, 통제하기 위하여 통화당국이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정책도구를 말한다.
일반적인 수단으로는 공개시장조작(open market operation), 재할인율정책(rediscount rate policy), 지급준비율정책(reserve requirement policy)이 있다.
선별적 정책수단으로는 대출한도제, 이자율 규제정책, 여신관리제도 등이 있다.
통화정책의 운용목표는 통화정책의 최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통화당국이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표를 말한다.
운용목표로는 가격지표로서 이자율과 환율, 수량지표로서 통화량이 있다.
예컨대, 물가안정을 통화정책의 최종목표로 설정하였을 경우 통화정책당국은 직접 물가를 조절할 수 없다.
따라서 통화량을 조절함으로써 물가안정을 꾀하는데 이 통화량이 통화정책의 운용목표가 되는 것이다.
통화정책의 최종목표는 재정정책과 마찬가지로 물가안정, 완전고용, 국제수지균형, 경제성장, 공정분배 등 통화정책이 실현하고자 하는 국민경제상의 목표를 말한다.
재정정책의 경우에는 정부지출이나 정부수입을 변화시켜 경기조절의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즉, 불경기에는 개인소득세 또는 법인세 경감, 재정지출확대 등의 방법으로 총수요와 투자를 증대시켜 경기를 회복시키고 호경기에는 경기과열을 억제할 수 있도록 조세수입을 증대시키고 정부의 재정지출을 감축하여 총수요를 억제한다.
그러나 재정정책은 경기상황의 파악, 정부의 예산안 작성, 국회의 동의, 사업계획의 수립, 사업의 집행에 이르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하고, 또 충분한 검토와 면밀한 계획 없이 그때그때의 경기상황에 따라 재정지출을 늘려 사업을 벌인다면 국민세금이 낭비될 가능성이 크다.
용어 : 경기종합지수[景氣綜合指數]
설명 : 경기에 민감한 다수의 지표를 대표계열로 선정한 후, 이들 대표계열의 움직임을 종합하여 지수형태로 나타냄으로써 경기의 흐름을 파악하고자 하는 종합경기지표이다.
동지수도 다른 지표와 마찬가지로 다수의 경제통계 시계열중 경기대응성, 경제적 중요성, 통계적 적합성, 자료의 속보성 등을 기준으로 가장 적합한 대표계열을 선정한다.
작성방법은 이들 대표계열에 대해 개별지표의 계졀변동요인을 제거한 다음 전월 비 변동율을 구하고, 이들을 개별지표의 유용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종합한 후 기준연도를 100으로 하여 지표화 함으로써 작성한다.
용어 : 경기지수[景氣指數]
설명 : 경기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경기에 민감한 일부 경제지표를 선정 이를 지수로 나타낸 것이다.
현재는 1985년을 기준(100)으로 삼아 산출하며 보통 전월 대비 증감율로 경기변동 상태를 표시한다.
경기변동의 향방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와 경기와 함께 움직이는 동행지수 등으로 나뉜다.
경기선행지수는 일반적으로 2~3개월 뒤의 경기상태를 알려 주는 데 기계수주액, 건축허가면적, 통화, 총유동성, 수출액, 신용장내도액, 제조업재고율, 종합주가지수, 제조업평균근로시간 등 9개 지표로 구성된다.
현재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는 도소매판매액, 생산자출하, 제조업가동률, 제조업고용, 산업생산 등 5개 부문의 지표로 산출한다.
용어 : 경사관세[傾斜關稅]
설명 : 세계 각국은 자국의 제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원자재수입에 대해서는 관세를 전혀 부과하지 않거나 극히 낮은 관세를 적용하고, 제품수입에 대해서는 가공도가 높을수록 관세율을 높게 책정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바, 이러한 관세구조를 말한다.
용어 : 경상수익률[經常收益率]
설명 : 만기일 이전의 일정보유기간중의 이자소득만을 감안한 수익률(기간 중 이자수입×100/매입가격)로서, 만기시에 자본수익 또는 손실을 감안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만기수익율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따라서 프리미엄(over par)부 매입시에는 경상수익율이 만기수익율보다 크고, 할인(under par)부 매입시에는 경상수익율이 만기수익율을 하회하게 된다.
용어 : 대손상각[貸損償却]
설명 : 대손상각이란 총 매출액 중 회수되지 못하리라고 예상되는 금액이므로 수익의 차감항목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대손설정방법은 다음의 2가지가 있다.
① 매출액 기준 <손익계산서 접근법 >
-의의 : 과거의 매출액과 대손확정액과의 비율을 계산하여 이것을 매기의 매출액에 곱한 금액을 대손 상각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정확히 한다면 신용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손 확정 : 대손 확정시에는 대손충당금의 잔액에 관계없이 전액을 대손충당금에 부담하여야 한다.
-장단점 : 매출액을 기준으로 대손을 설정하는 경우는 수익금액을 정확히 계산 표시하거나 수익, 비용대응을 합리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점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매출채권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만을 표시해야 하는데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매출채권잔액을 잘못 표시할 가능성이 있다.
② 매출채권 기준 <대차대조표 접근법>
-의의 : 매출채권의 기일경과표를 이용하거나 거래처별 신용 및 재무상태를 분석하여 매출채권의 회수가능성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을 일반적으로 매출채권이 기간경과와 회수가능성 사이에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데 근거를 두고 있으며 아울러 매출채권을 다른 자산과 같이 현재가치로 표시되어야 한다는데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설정 : 매출채권에 대해 회수하지 못할 금액을 계산하여 대손충당금잔액과의 차액을 설정하거나 후자가 전자보다 많을 때는 환입한다.
-대손 확정 : 대손 확정시 Dr 대. 충 Cr외. 출. 금 처리. 대. 충금 잔액이 부족할 때는 부족액은 Dr에 대손 상각으로 처리해도 된다.
-장단점 : 매출채권에 대해서 대손을 설정하는 방법은 대차대조표 측면에서 매출채권이 순 실현가치로 표시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수익비용대응이 올바로 처리되지 못한다.
용어 : 대수의 법칙[大數의 法則]
설명 : 통계단위를 하나하나 끊어서 관찰해 보면 무질서해 보이나 다수를 관찰하면 개개의 경우 나타나지 않았던 어느 일정한 경향이나 질서가 나타나는데, 이때 이 질서는 관찰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안전도가 높아져 하나의 법칙성에 도달하게 된다.
이를 대수의 법칙이라 하는데, 이 법칙에 입각한 사회경제제도의 하나가 보험인 것이다.
즉, 다수계약인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사고발생의 확률이 안정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여 보험경영의 합리성을 보장하여 주는 중요한 개념이다.
다만 수출보험의 경우에는 당해 법칙의 대전제인 상당다수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대수의 법칙이 적절히 적용되지 않는다.
용어 : 대외경제협력기금[對外經濟協力基金]
설명 :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 상승에 상응하는 역할 수행 및 세계무역환경변화에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 개도국과 경제협력을 확대하여 장기적인 경제협력기반을 구축하고자 설립된 기금이다.
개도국은 경제발전을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나 자본 및 기술의 부족으로 모범적 선발개도국인 우리나라의 개발경험과 기술이전을 통한 경제협력을 필요로 하였다.
이에 따라 1986년 8월 경제장관회의에서 “대외경제협력기금” 설치 원칙에 합의하였으며, 같은 해 12월 정기국회에서 「대외경제협력기금법」이 통과하였다.
이듬해인 1987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경제협력기금부를 발족하여 업무를 개시하였으며, 최초 정부출연금으로 150억원이 출연된 바 있다.
OECD 및 World Bank의 개도국 기준, 1인당 국민소득수준, 산업화의 정도 등을 기준으로 심의를 거친 후, 경제개발단계, 산업구조 등의 면에서 우리나라와 상호보완적인 협력가능성이 높은 국가, 정치, 사회적 안정성이 높고 순조로운 경제발전이 기대되는 국가, 기금지원을 통하여 경제협력기반의 구축 및 외교적 효과가 기대되는 국가를 기금지원 대상국가로 선정한다.
협력사업의 대상 분야로는 개도국 정부의 요청이 있으며 경제협력성이 인정되는 사업부문을 우선 지원대상 분야로 하는데, 주요 지원사업 분야로 통신, SOC, 전력, 수송설비, 환경관련사업, 엔지니어링사업, 보건위생사업 등이 있다.
용어 : 대외계정
설명 : 해외금융기관 및 국제금융기구를 제외한 기타 비거주자가 외국환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예금을 말한다.
용어 : 대외지급수단
설명 : 외국통화, 기타 통화의 단위 여하를 불문하고 외국통화로서 표시되고 외국에 있어서 지급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을 말한다.
즉, 외국의 은행권과 정부지폐, 경화, 외화수표, 외국환어음, 외화표시우편환, 신용장 등이 이에 포함된다.
용어 : 대외지급준비자산
설명 : 대외지급준비자산은 한 나라의 수입대금결제 및 대외채무상환과 관련된 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의 하나로서, 그 나라의 통화당국(정부 및 중앙은행)이 보유하는 금 및 외환보유액, IMF 포지션, 특별인출권(SDR)을 말한다.
또한 중앙통화기구의 금, SDR 및 외환보유액의 증감은 국제수지보전의 중요 항목인 바, 이 대외지급준비자산의 증감 및 변동요인의 분석은 국제수지동향 판단에 중요한 기준으로 이용된다.
대외지급준비자산은 일반적으로 수입의 3~5개월분을 적정한 수준으로 보나, 다만 당해국의 수입구조에 따라 획일적으로 판단하기는 곤란하다.
용어 : 대응구매거래[對應購買去來]
설명 : Barter와 유사하며, 연계무역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형태이다.
단, 수출입계약이 별도로 체결되며 수출입자는 각각 지급의무(Payment Obligation)를 가지는 점이 다르다.
구체적으로 수출계약에서 수입자는 재화의 수출대금을 경화 또는 수출신용(Export Credit)을 통해 결제하고, 수출자는 대응 수출되는 물품을 경화로 결제할 것을 협약한다.
수출입계약을 동시에 체결되나 동시에 발효될 필요는 없다.
수입자가 이런 형태의 거래를 원하는 이유는 수출시장 확대와 수입대금결제에 필요한 경화를 차질 없이 확보할 수 있다는데 있다.
용어 : 대응보상[對應補償]
설명 : bond calling의 경우 수출자가 은행의 손실을 보상하겠다는 취소불능의 약속을 말한다.
용어 : 대응수출
설명 : 수출 진흥을 위한 원자재 수입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방안으로 금융면, 관세면, 절차상의 혜택을 주면서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수입조건에 상응하는 대응수출을 이행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대외무역법」에 원료, 기재를 수입한 자 또는 그 수입을 위탁한 자는 이에 대응하는 외화획득행위를 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자재의 유용여부와 그에 따른 사후관리문제가 야기된다.
용어 : 대체료[代替料]
설명 : 외국환의 수취 또는 지급이 외국환의 매매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으로 대체되는 경우에 고객으로부터 받아들이는 수수료이다.
예컨대 해외송금의 경우에 그 대금을 외국환계정에서 차기하는 경우 또는 송금 내도한 외국환이나 외환수표, 어음, 외국화폐 등을 매입할 때 그 매입대금을 외국환계정에 대기하는 경우에는 은행은 외국환의 매매에 따른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기대익의 상실에 대한 보상으로 대체료를 징수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현행 집중제도가 원칙적으로 매각집중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데서 그 근거를 찾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외국환은행은 원화를 대가로 한 외국환의 매매시에는 외국환매매차익에 의한 외환매매익을 취득할 수 있으나, 원화의 개재 없이 단순한 외국환 그 자체로 지급 또는 영수하거나 또는 외국환계정에 대체할 경우에는 외환매매익을 취득할 수 없는데,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고객으로부터 대체료를 받고 있다.
현재 대체료율은 금융단협정 상 0.1%인 바, 거주자예금, 비거주자예금 및 정기예금거래에 있어서는 대체료를 면제하고 있다.
용어 : 대출금출자전환[貸出金出資轉換]
설명 : 은행이 기업에 빌려준 대출금을 그 기업의 주식으로 맞바꾸는 것으로 Debt-Equity Swap라고 한다.
대출금을 주식으로 전환하면 은행은 채권자에서 주주로 위상이 변하게 된다.
대출금 주식전환의 목적은 은행부채가 너무 많아 재무상태가 악화된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데 있다.
용어 : 대출채권담보부증권[貸出債券擔保附證券]
설명 : 대출채권담보부증권(CLO)이란 은행의 대출채권을 묶어 풀(POOL)을 구성한 뒤 자산유동화전문회사(SPC)에 매각하고, 자산유동화전문회사는 풀의 대출채권을 담보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것으로 자산유동화증권(ABS)의 일종이다.
일반적인 경우 은행이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하여 은행의 대출위험을 제거함으로써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2000년 말부터 이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었다.
자금시장의 흐름에 따라 유동화 대상자산과 후순위채 비중 등 각종 조건들을 보완 및 변경하여 현재는 분기별상환방식과 매출채권담보방식으로만 운용하고 있다.
분기별상환방식은 대출금리와 유동화증권금리차에서 발생한 잉여현금으로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유동화증권을 상환하는 방식이며, 매출채권담보방식은 유동화증권 원리금 일부를 장래 발생할 매출채권을 담보로 한 재원으로 상환하는 방식이다.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매출채권담보부증권은 2000년 12월 최초로 발행되어, 2000년 3,400억원, 2001년 2조4,780억원이 발행되었으며, 프라이머리 CBO와 함께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하였다.
2002년에는 발행실적이 없고, 2002년 7월말 현재 잔액은 2조4,600억원이다.
용어 : 대출한도[貸出限度] (신용한도)
설명 : ① 외국환은행이 예치환거래은행으로부터 제공받는 신용편의의 금액한도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신용한도를 정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sub-limit가 있는 경우고 다른 하나는 sub-limit가 없이 전체금액만 정하는 방법이다. 전자는 예컨대, 신용장 확인 USD10백만, 리파이넌스 USD20백만, 인수 USD20백만, 당좌대월 USD10백만, mail credit USD5백만 그리고 clean advance USD10백만 등 총계 USD75백만으로 각각의 한도를 정하는 것이다. 이 경우 인수한도 USD20백만은 다 소진되고 mail credit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어도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sub-limit가 없는 경우에는 총계 내에서 어떻게 사용하여도 문제가 없다. 이러한 한도를 통상 global line 이라고 부른다. 또 일시적으로 공여 받아 사용하는 한도를 special line이라고 하며, 통상 계약기간까지만 사용하는 한도를 regular line이라고 한다. 이러한 신용한도개념은 정부간 차관 또는 신용공여의 경우에도 많이 원용되고 있다.
②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다수의 수출계약에 대한 금융을 제공하기 위한 공급자신용협정을 말하며, 수입자는 대주에게 동 credit line에 의해 지원된 개별수출계약을 통보하고 대주는 이를 심사하여 승인하는 형태를 취한다. 여기에는 다양한 종류의 자본재수입을 위한 일반목적(general purpose) 신용한도와 특정 프로젝트에 관련된 다수의 계약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신용한도가 있다.
용어 : 대한상사중재원[大韓商事仲裁院]
설명 : 국내 유일의 국제적인 상설중재기관으로 상사중재, 조정 및 알선에 의하여 상사분쟁을 해결함으로써 대외무역을 촉진하고 우리나라의 경제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단법인인 바, 무역클레임의 처리(중재, 알선)나 예방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다.
용어 : 더블 딥 리이스
설명 : 2개국 사이에서 설비소유권에 관계된 조세이익을 얻기 위한 조세이익지향적인 리이스를 더블 딥 리이스라 한다.
동 리이스는 설비에 관하여 이중의 조세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데, 조세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설비소유권에 관한 성격에 대해 2개국이 각각 다른 기준을 설정하였을 때 동 리이스가 가능하다.
그 예를 살펴보면, 영국에서는 리이스에 관한 계약이 경신된다 하더라도 임대인이 조세이익에 관한 진정한 소유자로 간주되는데 반하여 미국에서는 임차인이 소유자로 간주된다.
따라서 설비소유권에 관계된 조세이익에 있어서 영국에서의 임차인은 미국에서의 임대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술한 미국의 리이스에 있어서는 미국과 영국에서 동시에 임대인의 조세이익이 주장될 수 있다.
용어 : 더블 트랜스퍼 리스크
설명 : 수출대금의 결제가 수출국 및 수입국의 통화가 아닌 제3국의 통화로 이루어질 경우에 수출자가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는 transfer risk를 말한다.
즉, 이와 같은 경우 수출자는 수입국에 그 통화가 부족하다거나 그 통화에 의한 결제를 제한받을 수 있는 위험 외에 그 수입국이 결제통화의 지급을 제한할 지도 모르는 위험까지 부담하게 된다.
용어 : 더티 플로트
설명 : 관리변동환율제도하에서는 환율이 통화당국의 개입에 의해 인위적으로 결정되는 바, 이와 같이 통화당국이 자기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환시세를 유도하여 자국이익에 유리한 환시세로 조작하는 것을 dirty float라고 한다.
cf. 클린 플로트
용어 : 경상수지[經常收支]
설명 : 국제수지표상 재화, 용역 및 이전거래를 기록하는 계정을 경상계정(current account)이라 하고, 이 계정의 수입과 지급을 경상수지라고 한다.
경상수지는 국민소득의 흐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소득계정이라고도 하며, 통상 일국의 대외적 실물거래의 균형 내지 불균형을 측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척도로 사용된다.
경상수지의 적자는 장단기자본의 도입으로 보전이 가능하나, 국제수지불균형의 근본적 원천은 거의 모든 경우에 경상수지의 불균형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수지에 대한 정책의 초점은 일반적으로 경상수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용어 : 경영지배[經營支配]
설명 : 어느 기업에 대한 실질적 경영지배의 판단기준으로는 투자자의 출자비율 (지주비율), 임원의 구성, 이사회의 운영, 기타 기업의 경영에 대한 참여내용 및 발언권의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된다.
예를 들면, 투자자의 출자비율이 50% 이하의 소수(minority)라 하더라도 투자자가 현지합작회사와의 경영수탁계약, 기술원조계약, 원자재공급계약, 제품구입계약 등에 의하여 현지합작회사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용어 : 경제협력개발기구[經濟協力開發機構]
설명 : 1960년 1월 파리에서 열린 대서양경제회의에서 유럽경제협력기구(OEEC)를 개편하여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한 대서양 21개국으로 새로운 경제협력기구를 결성키로 결의하고, 1960년 12월 파리에서 동 조약에 조인한 후 1961년 9월 30일자로 발족한 국제기구이다.
이 기구의 목적은 ① 가맹국간의 재정안정을 유지하면서 고도의 경제성장과 고용 및 생활수준의 향상을 이룩하여 세계경제발전에 이바지한다(경제정책면) ② 경제발전도상에 있는 국가의 건전한 경제성장을 돕는다(개발원조면) ③ 다각적, 무차별적 기초 위에서 세계무역의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무역면) 등이다.
이 기구의 구성은 이사회, 집행위원회, 전문기구 및 사무국으로 되어 있고, 사무국은 파리에 있으며 2002년 현재 가맹국은 30개국이다.
또한 OECD를 가리켜 NATO의 경제판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으며, OEEC에서 볼 수 있었던 유럽경제통합의 지역성의 특색을 지양하고, 사회주의의 결속(COMECON ; Council for Mutual Economic Assistance)에 대항하려는 정치적, 군사적 의도를 가미한 것이라 하겠다.
용어 : 경제위험[經濟危險]
설명 : 수입제한, 외환부족으로 인한 환거래제한, 지급유예(moratorium) 등 수입국의 경제정책상의 입법 또는 행정조치로 인하여 수출이나 대금회수가 불가능하게 되는 위험으로서, 비상업위험(non-commercial risks)을 political risks, economic risks, catastrophe risks로 세분하는 경우에 쓰이는 개념이다.
cf. 비상업위험
용어 : 경제의 소프트화
설명 : 경제활동 전체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산업과 3차 산업의 비중이 커짐과 동시에 제조업에서도 지식과 기술축적에 의해 고품질제품이 생길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기초소재에서도 신소재가 개발되어 사용목적에 따라 보다 견고하고 열에 강한 제품이 만들어지면 소프트화가 진행되었다고 본다.
용어 : 경제통합[經濟統合]
설명 : 경제통합이란 경제적으로 비슷한 위치에 있는 국가들이 그들의 존속과 발전을 위하여 그들 간에 가로놓인 최적경제활동에 대한 인위적인 장해요인을 제거하고, 조정과 통합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도입함으로써 가장 바람직한 경제권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B. Ballassa의 분류에 의하면, 경제통합은 ① 가맹국간의 무역을 완전히 자유롭게 하는 자유무역지구(free-trade area) ② 가맹국간의 관세장벽을 철폐하고 역외국에 대해서는 대외공통관세를 적용하는 관세동맹(customs union) ③ 관세동맹에서 진일보하여 상품의 자유유통 뿐만 아니라 이동 가능한 생산요소의 자유이동을 실현하는 공동시장(common market) ④ 가맹국간 재정, 금융, 노동정책 등 상호간에 경제정책까지 조정하는 경제동맹(economic union) ⑤ 초국가적인 기관을 만들어 모든 경제정책을 통일시키는 전면적인 경제통합(total economic integration)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제통합을 위한 조건으로는 첫째, 가맹국들이 서로 경제발전 단계와 소득수준이 비슷하고 둘째, 상호간의 경제구조가 대체적이나 잠재적으로 보완성을 가지며 셋째, 지리적이나 문화적으로 밀접하여 공급시장인 동시에 수요시장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경제통합에는 가맹국간에 국가주권 및 이해관계에 따른 조정문제, 역외국에 대한 차별대우 문제, 통합이후의 경제외적 요인에 의한 가격메커니즘의 비효율성 등 많은 문제점이 따른다.
용어 : 경제특구[經濟特區]
설명 :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의 일환으로서 외국자본과 기술의 활발한 국내유치를 유도하기 위해 각종 인프라 제공은 물론, 세제 및 행정적 특혜 등을 주기 위해 선정된 특정지역 또는 공업단지를 말한다.
본래 중국이 1979년 광동성의 심천, 주해, 산두, 복건성 등에 처음 설치하면서 사용되었으나 이후 그 긍정적인 효과가 확대되면서 공산권 국가나 저개발 국가는 물론이고 선진국에서도 유사한 정책을 취하고 있다.
북한에서도 1991년 12월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창설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신의주 경제특구”, “개성 공단”, “남포 보세가공구” 창설과 같은 구상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향후 남북경협 확대의 전진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 경제특구 안에서는 시장경제가 주가 되고 자본주의적 요소가 유입된다.
이 때문에 외부지역과의 경계에 철망 등을 가설하여 특구를 격리시켜 놓고 있다.
특구 안에서의 외자이용 형태는 여러 가지이지만, 현재로서는 공동경영방식이 건수가 많고, 건당투자액으로는 외국인의 단독경영방식이 우세하다.
우리나라는 고부가가치 지식 집약적 외국기업의 유치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2002년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국가 실현방안”에서 경제특구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였다.
경제특구로 지정되는 곳에 외국인 친화적인 경영 및 생활여건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02년 11월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며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당초 정부에서 제출한 법안의 제명은 「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었으나 국회 심사과정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경제특별구역”이라는 용어 대신 “경제자유구역”이 사용된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외국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노동 관련 규제 완화, 대외문서의 영어작성 등 국, 영어 동시 사용, 외국학교, 병원, 약국의 진입 허용, 별도의 특별행정기구 설치 등 선진국 수준의 제도를 운영하게 된다.
법률이 시행되는 2003년 7월 이후 우선적으로 세계적인 물류시설을 갖추고 있고 개발에 따른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인천, 부산, 광양 등지가 경제자유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용어 : 경제후생지표[經濟厚生指標]
설명 : GNP개념의 한계를 보완하여 진정한 의미에서의 경제적인 후생을 측정하기 위해 미국의 경제학자 토빈과 노드하우스가 경제후생지표라는 개념을 만들어 냈다.
경제후생지표는 GNP에 가정주부의 서비스와 여가의 가치를 더하고 공해비용을 뺀 것이다.
용어 : 경화, 연화[硬貨, 軟貨]
설명 : 경화란 원래 주화(coin)를 뜻하였으나 국제금융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는 여타 통화와의 교환가능통화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IMF 8조국통화가 경화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며, 각국통화당국이 그 매입에 응할 수 있는 지정통화라는 것도 경화가 그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반면 연화란 지금까지는 각국통화로서 금과 결부되어 있지 않고 금이나 기타 통화와의 자유로운 교환이 불가능한 교환불능통화를 뜻하였으나, 최근에는 국제통화체제의 변질과 함께 각국통화로서 외환관리제도가 비교적 엄격한 국가 소위 IMF 14조국의 통화를 의미한다.
cf. IMF 8조국, 14조국
용어 : 계약보증
설명 : 건설, 용역계약과 수출입계약에 수반하여 일어나는 지급보증을 가리키는 것으로 입찰보증, 이행보증과 환급보증 등이 있다.
용어 : 계약보증에 관한 통일규칙[統一規則]
설명 : ICC에서 계약보증에 대한 업무취급을 통일하고자 제정한 규칙이다.
세계무역과 해외프로젝트가 증가됨에 따라 입찰보증, 이행 보증과 환급보증과 같은 계약보증이 사용이 많아졌고 그 중요성이 강조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에 대한 범세계적인 통일규칙이 존재하지 않아 여러 가지 곤란을 겪었던 것인데, 이를 위하여 ICC가 UN의 국제상사법위원회의 협력을 얻어 1978년에 제정하였다.
신용장통일규칙이나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과 마찬가지로 자유의사에 의하여 채택할 수 있으며 채택한 경우에는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을 보증서 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동 규칙은 수익자 측의 부당한 청구를 막기 위하여 채무자의 실제적인 채무불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류들을 요구하고 있었고, 그러한 것은 국제적인 보증관행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어서 실무계에서 별로 쓰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ICC는 채무자 측의 실제적인 채무 불이행여부를 떠나서 단순히 보증서 조건에 일치하여 1992년에 완성을 보아 총5개장 28개 조항의 요구불보증에 관한 통일규칙(Uniform Rules for Demand Guarantee ; URDG)을 제정하여 Publication No.458로 발표하였다.
URDG는 모든 종류의 독립적 보증에 적용될 것을 예정한 것이고 이전의 독립적 보증과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점들이나 관행을 충분히 반영한 것이어서 국제적으로 독립적 보증에 관한 중요한 규범이라 할 수 있다.
참고로, URDG의 제정이 그동안 이용되던 URCG의 폐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ICC가 동 간행물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URCG는 조건부 보증을 원하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여전히 쓰이게 될 것이다.
용어 : 계약보험증권[契約保險證券]
설명 : 보험기간이 수출계약의 체결일로부터 개시되어 선적전 및 선적후의 위험을 모두 담보하는 보험증권을 말한다.
cf. 선적보험증권, 선적전위험
용어 : 계약불완전이행[契約不完全履行]
설명 : 채무자가 계약이행은 하였으나, 그 이행의 내용이 불완전한 것을 말한다.
예컨대, 품질이 약정된 것보다 떨어진 물품을 공급하거나 일부 수량을 선적하지 않거나 또는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또는 다시 완전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실제로 입은 실손해(actual loss or damage) 뿐만 아니라 그 계약에 의하여 당연히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예상이익(estimated profit)도 포함된다.
용어 : 계약상의 운송인
설명 : 반드시 선박이나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운송책임 및 손해배상책임을 지면서 운송서류를 발행한 자를 말한다.
용어 : 계약위반[契約違反]
설명 : 우리나라 민법에서 채무불이행 내지 계약불이행(non-performance or non-fulfillment of contract)으로 다루고 있는 문제를 영미에서는 계약위반의 문제로 논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륙법체계에서는 채무불이행의 양태를 이행지체(delay in performance), 이행불능(impossibility of performance), 불완전이행(incomplete performance) 등의 3가지로 나누고 있으나, 영미법에서는 계약위반의 3가지 형태로 이행지체, 이행불능 및 위의 불완전이행 대신 채무자가 채무이행기 도래 전에 계약이행을 거절하는 이행거절(renunciation, repudiation)로 분류하고 있다.
용어 : 계약이행거절[契約履行拒絶]
설명 : 계약이행기 도래 전에 이행거절, 즉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이행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표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영미법은 이것을 계약위반의 한 형태로 삼고 있다.
상대방은 이행기의 도래를 기다리지 않고 계약을 해제하여 곧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행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계약관계를 존중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용어 : 계약이행보증[契約履行保證]
설명 : 수출계약 또는 해외건설공사계약 등과 관련하여 발행되는 보증서의 일종으로서, 계약을 체결한 수출자나 수주자가 계약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제반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발주자(또는 수입자)는 상당한 손실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발주자가 계약내용의 이행을 보증 받기 위하여, 수주자(응찰자)에게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 등이 발행하는 보증서의 제출을 요구하게 되는 바, 이 보증을 계약이행보증이라고 한다.
계약이행보증서의 제출시기는 계약체결시가 되고, 계약이행보증금액은 통상 계약금액의 5~10%에 해당되며, 보증기간은 대체로 공사기간이 되나 하자보수기간까지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용어 : 덤블 포트폴리오
설명 : 채권 포트폴리오 관리의 목적은 유동성 확보와 수익성 제고의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장기채는 통상 단기채보다 수익률이 높고 가격변동폭도 크다.
따라서 이를 이용한 dumbbel portfolio는 장기채에 투자하여 고수익을 기대하고 단기채에 투자하여 유동성을 확보하는 포트폴리오 전략이다.
장기채와 단기채의 비율은 금리수준에 대응하여 변하는 변동형과 비율을 고정시키는 고정형으로 나눌 수 있다.
용어 : 덤핑
설명 : 수출자가 특정물품을 수출국내의 통상적인 시장가격(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외국에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덤핑방지관세제도는 덤핑물품의 수입으로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국내 산업의 확립을 실질적으로 지연시킬 때 관세를 추가 부과하여 공정경쟁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용어 : 덤핑률
설명 : 정상가격에서 수출가격을 차감하여 발생한 덤핑차액(dumping margin)을 과세가격(CIF가격)으로 나눈 백분율이다.
덤핑차액이 2% 미만인 경우(de minimis margin)는 반덤핑조사를 종결한다.
용어 : 덤핑마진이하의관세부과원칙[關稅賦課原則]
설명 : 반덤핑조치(anti-dumping measures)집행상의 원칙으로 덤핑품목에 부과되는 추가 관세는 덤핑마진(margin of dumping)보다 작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은 동 관세율이 덤핑피해를 제거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만 적용된다.
용어 : 데비트 노우트
설명 : 한 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수취계정이 되었을 경우 그 채권의 내용과 금액을 상대방에게 통지하는 전표를 말하며 차방표라고도 한다.
즉, 이 전표의 발행자는 그 전표의 피지명인에 대하여 전표에 기재된 금액을 상대편의 채권으로서 상대방의 차변계정(debit side)에 기입했음을 통지하는 것이다.
상거래 상 대금청구서로서 사용되고, 그 서두의 “Dr. to......"(Debitor to......의 略)라는 문자에 의해 데비트 노우트(D/N)라고 불린다.
용어 : 데이터 마이닝
설명 : 광산에서 광물을 캐내듯이 기업들이 축적해 놓은 방대한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취합해서 뽑아내는 기술을 의미한다.
소비자의 구매형태를 예측하거나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여 판매를 촉진하는 마케팅 기법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한 백화점에서 판매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금요일 오전에는 어떤 상품들이 잘 팔리고 팔리는 상품들 간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등을 발견하여 이를 마케팅에 반영하는 것이다.
데이터마이닝의 필수 요소는 신뢰도가 높은 충분한 자료이다.
이것은 신뢰도 높은 충분한 자료가 정확한 예견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무 많은 자료는 오히려 데이터마이닝의 예견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최적의 결과를 산출할 수 있는 자료의 확보가 필요하다.
1995년 영국 금융업계에서 처음 도입되었으며, 최근 금융업, 유통업, 도소매업 등에서 기업과 고객의 1대1 마케팅에 이용이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데이터마이닝은 아직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데이터마이닝을 하기 위한 최적의 시스템이 되는 데이터웨어하우스가 국내에 이미 많이 구축되어 있고, 기업의 요구사항이 주로 고객관리에 중점을 두는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마이닝은 급속히 발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용어 : 덴마크 수출보험위원회[輸出保險委員會]
설명 : EKR은 1922년 덴마크 「무역기금법」에 의거 설립된 정부 내(상공부)의 상설기구로서 주요업무는 수출신용보험과 수출신용보증이다.
EKR은 청약의 심사 및 결정을 하며 실무는 산하의 사무국이 담당한다.
다만 비상위험 및 특수한 위험에 대한 보험인수여부는 동 위원회의 제청에 따라 상공부장관이 결정한다.
위원회는 또한 매주 회동하여 상공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고 있다.
EKR의 보상재원은 덴마크 무역기금(Danish trade fund)이며, 동 기금의 부족시에는 국고(treasury)에서 보전된다.
용어 : 델 크리델 제도
설명 : 외국의 중개업자에게 상품의 판매를 위탁했을 경우 그 중개업자로 하여금 구매자에 대한 지급을 보증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중세 이탈리아에서 시작하여 국제화한 것이며, 이를 구매처지급보증이라고도 한다.
대외위탁판매에 있어서는 판매자는 수입지의 중개업자에게 송화하여 판매하는데, 이 경우 중개업자는 판매자의 수탁자로서 행위하므로 그 매매에 있어서 계산과 위험은 모두 판매자가 부담한다.
그 결과 위탁자는 미지의 외국시장에 있어서 미지의 구매자의 신용위험까지도 인수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위탁자는 중개업자에 대하여 판매수수료 이외에 약간의 신용보증료(del credere commission)를 지급하여 구매처의 지급을 보증시켜 그 책임을 지우는 특약을 만든다.
이 것이 델 크리델 계약이며 수입자를 물색하고 수입자의 지급능력을 보증하는 중개업자를 del credere agent라고 한다.
용어 : 도달주의[到達主義]
설명 :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을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주의로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발신주의 등 입법주의의 하나인 바, 일반적으로 쌍방 당사자의 이익을 가장 잘 조화시킨 입법주의로 인정되고 있으며, 「민법」은 이 주의를 일반원칙으로 취하고 있다(「민법」 제111조).
도달주의에서 도달이라 함은 의사표시가 상대방의 지배권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예지할 수 있는 상태가 생겼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문서를 슬그머니 수령자의 주머니 속에 넣거나 쉽게 발견될 수 없는 상태로 문서를 삽입한 상품을 송부하였을 경우에는 도달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도달주의를 취하는 경우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 철회할 수 있으며, 의사표시의 불착 또는 연착은 모두 표의자의 불이익에 속하고 표의자가 발신 후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체결하여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민법」 제111조).
용어 : 도덕적 위험[道德的危險]
설명 :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 자신의 성격이나 혹은 피보험자나 피보험물과 접촉하는 자의 성격에 따라 특정의 부보위험의 발생률이나 손해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즉, 도덕적 위험이란 실체적이나 현실적으로 관찰할 수 없는 경우로서 사람의 정신적 또는 심리적 상태에 따라 인위적 위험이 초래될 가능성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므로 도덕적 위험의 측정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며 예컨대 사기, 방화나 살인과 같은 위험이 이에 속한다.
용어 : 도미실레이션
설명 : 환어음 및 약속어음의 지급은 지급인(인수인) 또는 발행인의 주소나 영업소에서 행함이 원칙이나 지급의 편의를 위하여 별도의 장소 및 지급담당자를 증권 상에 지정하도록 하여 이를 지급장소로 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지급인 또는 발행인을 대신하여 지급업무를 집행하는 자 및 장소를 domicilation이라고 한다.
용어 : 도박보험[賭博保險]
설명 : 도박과 보험은 예측할 수 없는 장래의 우발적 사고에 의하여 금품의 지급이 있게 되는 사행계액이라는 점과 다수주체의 일정금액출자에 의하여 성립하고, 그 전체로서의 급부와 반대급부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 점에서 서로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도박은 보험의 요소인 경제적 수요충족의 목적이 없고 또한 그 수요에 기하여 급부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보험과는 구별된다.
「만국해상보험법」 제4조는 도박계약을 그 내용과 형식의 양방면에서 정의하되, 내용적으로는 피보험 이익 없이 체결된 보험계약은 도박계약이라고 하고 형식적으로는 「피보험이익의 유무불문(interest or nointerest)」「보험증권 자체 이외는 피보험이익의 증명불요(without further proof of interest than policy itself)」「보험자는 구조자의 이익에 참여하지 않는다(without benefit of salvage to the insurer)」라는 문언 또는 그러한 뜻의 문언이 삽입된 보험증권은 도박보험이라고 하여 이의 무효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에서는 형식적인 도박보험증권이 상당히 발행되고 있다고 한다. 이 경우 법률상 무효이므로 보험자가 계약상의 채무이행에 응하지 않은 때에 법률상의 절차에 의하여 그 이행을 강제할 수는 없다.
오로지 보험자의 명예에 의하여 그 이행이 보증되고 있을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명예증권(honour policy) 또는 policy proof of interest의 두 문자를 따서 P.P.I. Policy라고도 한다.
용어 : 도착(양륙)품질조건[到着(揚陸)品質條件]
설명 : 계약 장소에 도착한 상품의 품질상태가 계약내용과 일치할 것을 판매자가 보증하는 조건을 말한다.
따라서 운송 중에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구매자는 클레임을 제기할 권리를 갖는 바, 그 입증책임은 구매자에게 있으므로 계약에 따라 품질의 검사를 받고 지정검사기관의 증명서를 판매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용어 : 도착지발행선하증권
설명 : 운송인이 송하인의 요구에 따라 B/L을 선적지에서 발행하지 않고 도착지 또는 송하인이 희망하는 다른 장소에서 발행하여 화물인도에 편의를 주는 B/L이다.
용어 : 도하개발아젠다
설명 : 2001년 11월 9일부터 6일 동안 142개 세계무역기구(WTO)회원국이 참석한 가운데 카타르의 도하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TO) 제4차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 즉, 뉴라운드를 일컫는다.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은 농산물, 서비스, 비농산물 분야의 시장개방 문제뿐만 아니라 반덤핑, 보조금, 지역협정, 분쟁해결에 관한 WTO 협정 개정 그리고 환경, 지적재산권, 투자,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정부조달투명성에 관한 새로운 무역규범의 수립 등 국제무역의 주요 현안을 다루고 있다.
모든 의제는 일괄타결방식에 따라 진행되며, 협상은 향후 3년간 진행하여 2005년 1월 1일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다.
유일한 예외는 2003년 5월까지 종료할 예정인 분쟁해결양해개정에 관한 협상이다.
투자,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정부조달투명성은 2003년에 개최될 제5차 각료회의에서 협상방식에 대해 합의한 후 협상을 시작하도록 되어 있다.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의 1차 분수령은 각료선언문의 규정에 따라 농업협상의 방식을 확정하게 되는 2003년 3월말로서, 농산물 관세 인하와 보조금 감축방식을 정하는 협상방식의 합의 여부 및 내용이 전체 협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03년 하반기에 멕시코에서 제5차 각료회의를 개최하여 협상의 진전 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필요한 사안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제5차 각료회의 이후, 본격적인 시장개방 협상과 규범 분야의 문안 협상이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1947년 제네바라운드 이래 1986년 우루과이라운드(UR)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국제협상이 진행되었으며, 라운드의 명칭은 대부분 협상이 시작된 개최지의 이름을 따서 정해 왔다.
용어 : 독약처방[毒藥處方]
설명 : 공격자가 나타났을 때 자동으로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근거조항을 만들어 두는 방법을 말한다.
전환사채를 발행한 후 주식으로 전환할 때까지 6개월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기업 사냥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
용어 : 독점[獨占]
설명 : 자유경쟁을 원칙적으로 하는 자본주의에 있어서는 어떤 기업도 대규모 생산의 이익을 목표로 하여 경쟁기업을 쓰러뜨리고 자기 기업의 생산량을 증대시켜 시장을 손아귀에 넣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다.
이와 같이 자본주의의 자유경쟁은 필연적으로 그 반대현상인 독점을 낳아 독점 자본주의로 이행해 왔다.
독점이란 이처럼 특정의 자본이 생산과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용어 : 계약이행불능[契約履行不能]
설명 : 이행불능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당사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그렇지 않은 경우이다.
전자는 예컨대 가격폭등 등에 의하여 약정품의 선적이 불가능하게 된 때와 같은 경우로 이 경우는 절대적 불가능이 아니라 상대적 불가능이다.
왜냐하면, 매도인이 손실을 부담한다면 다른 매입처로부터 약정품을 매입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후자는 당사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이행불능으로 무역계약조건에 반드시 명기되고 있는 불가항력조항(force majeure clause)이 여기에 속한다.
용어 : 계약이행지체[契約履行遲滯]
설명 :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그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행지체 후라 하더라도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될 의무는 영향을 받지 않으며, 따라서 채권자는 그 이행을 청구할 권리를 지니고 있다.
또 지체이후에 행해진 이행이라 하더라도 채권자가 그 이행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는 그 이행의 수리(受理)를 거부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이행지체가 있는 경우에 상대방은 지체에 의한 손해배상(compensation for damages) 또는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며, 또 원칙적으로 일정한 요건아래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다.
용어 : 계약체결한도[契約締結限度]
설명 : 수출보험사업은 국가의 재정을 통해 수행되는 비영리정책보험이므로 수출촉진이라는 본연의 목적이외에도 장기적인 수지균형을 통한 재정자금의 효율성 강화라는 측면 또한 강조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취지에서「수출보험법」제8조에서 수출보험사업을 관장하는 산업자원부장관은 매년 수출보험 계약체결한도를 수립하여야 하며, 동 한도를 정함에 있어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1981년 「수출보험법」 개정 이전에는 수출보험 계약체결한도는 수출보험기금 규모에 비례한 운용배수제로 운영되었으나, 수출보험 수요증가에 부응하기 위해 정부가 매년 수출보험 계약체결한도를 정한 후 국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수출보험법」 규정이 개정되었다.
용어 : 계절관세[季節關稅]
설명 : 농수산물과 같은 자연 상품은 계절에 따라 가격이 많이 변화하는 데 그러한 가격 변동이 심한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관세율의 조정에 의하여 제거하려는 관세제도이다.
용어 : 고객관계관리[顧客關係管理]
설명 : 고객관계관리(CRM)는 기업이 고객과의 관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해 고객과 관련된 기업의 내, 외부 자료를 분석, 통합하여, 고객 특성에 기초한 마케팅 활동을 계획, 지원, 평가하는 과정을 말한다.
기업의 고객과 관련된 내․외부 자료를 이용하자는 측면은 데이터베이스 마케팅과 성격이 같다고 할 수 있으나 고객의 정보를 취할 수 있는 방법 즉, 고객 접점이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에 비해 훨씬 더 다양하고, 이 다양한 정보의 취득을 회사 전체 차원에서 활용한다는 점에서 기업 내 사고를 바꾸자는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적인 성격이 내포되어 있다.
CRM은 고객 데이터의 세분화를 실시하여 신규고객 획득, 우수고객 유지, 고객가치 증진, 잠재고객 활성화, 평생 고객화와 같은 사이클을 통하여 고객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유도하며 고객의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을 통하여 마케팅을 실시한다.
집중공략형 영업 전략으로서, 다수의 영업 기회 중 성사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를 면밀히 분석하여 최적의 거래조건을 설정한 뒤 전문 인력을 집중 투입해 거래를 성사시키는 방식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10건의 영업 프로젝트가 있을 경우 사전에 고객의 구매의지를 평가하고 이 중 가능성이 있는 5~6건을 고른 뒤 사내에 흩어져 있는 전문 인력을 프로젝트별로 투입해 인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시너지 효과를 발휘토록 하는 새로운 경영기법이다.
용어 : 고의(악의)의 손해[故意(惡意)의 損害]
설명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말하며, 보험자는 중과실에 의한 손해와 함께 보험금의 지급의무를 면한다(「상법」 제659조).
이 경우에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청구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고, 보험사고의 발생이 국민경제적으로도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익적 견지에서도 그 폐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고의라는 것은 보험사고의 발생에 관한 고의를 말하며, 반드시 보험금취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용어 : 고의, 중대한 과실
설명 : 고지의무위반의 주관적 요건으로, 고의는 고지하여야 할 중요사실을 알면서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인 줄 알면서 고지하는 것을 말하며, 중대한 과실은 고지, 불고지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만을 의미한다는 견해와 중요사실을 알지 못한 것도 중대한 과실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견해가 있다.
보험계약이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되는 경우에 고의, 중과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중심으로 판단한다.
수출보험에서도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보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용어 : 고장부선하증권
설명 : 운송인이 선적 또는 수취한 물품이나 그 포장에 문제가 있음을 표시하는 문구가 있는 선하증으로 이 선하증권은 신용장에서 특별히 허용하지 않으면 수리가 불가능하다.
용어 : 고장화물보상장[故障貨物補償狀]
설명 : 선하증권의 고장 적요 란에 고장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선적화물에 대하여 무고장선하증권(clean B/L)을 발급 받기 위하여 화주가 선박회사에 제공하는 보상장을 말한다.
선적화물은 선적 당시 외관상 아무런 이상이 없이 선적 또는 인수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화물의 상태나 수량에 이상이 있을 경우 선주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 이유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고장문언을 기재한 수령증을 발행하고 선하증권에도 그 내용을 기재한다.
그러나 고장증권을 담보로 한 환어음이 매입을 위하여 은행에 제시되었을 경우, 이 어음은 수입자가 인수하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수출자의 일반적인 신용만으로 매입청구가 된 셈이며, 따라서 은행으로서는 이러한 환어음의 매입을 거절하거나 어음금액의 감액 또는 담보의 추가를 요구하게 된다.
이것은 수출자의 수출금융에 지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수출자는 선박회사에 보상장을 제공하여 고장문언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하고, 완전한 선하증권(clean B/L)을 발급받아 은행금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오랜 국제관례로 되어 있다.
cf. 무고장선하증권
용어 : 고정환율제도[固定換率制度]
설명 : 환율의 변동을 전혀 인정하지 않거나 그 변동폭을 극히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가장 전통적인 고정환율제도는 금본위제도로서, 환율이 금평가(parity)를 중심으로 극히 적은 범위 내에서 변동하였다.
제2차 개정 이전의 IMF협정에서는 금이나 달러를 기준으로 각국의 통화평가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로 적용되는 환율평가를 기준으로 하여 상하 1% 범위 내에서만 임의로 변동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제도도 고정환율제도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고정환율제도는 1971년 12월말부터 1973년 3월까지의 스미소니언체제(Smithonian Agreement)를 거쳐, 주요 통화의 변동환율제도로의 이행과 함께 사실상 붕괴되었으며, 제2차 IMF협정 개정시 변동환율제도가 정식으로 인정되었다.
cf. 변동환율제도
용어 : 고지의무
설명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성립시까지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계약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의 제시요건으로, 계약의 효과로서 인정되는 진정한 의무는 아니다.
즉, 보험계약상의 청구권을 취득하거나 계약의 해지를 저지하기 위한 요건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보험계약자 등의 고지의무자가 이 고지의무에 위반한 때에도 보험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이며, 그 이상 보험자가 이 의무에 대응하는 청구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고지의무에 위반한 보험계약자가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것도 아니다.
고지의무는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특약에 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용어 : 고지의무위반[告知義務違反]
설명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고지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중요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그 사실을 몰랐던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5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여기서 중대한 사실이라 함은 보험사고발생의 위험측정 상 중요한 사실을 가리키며, 보험사고의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이 있더라도 그 중요사실과 발생한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하는 보험자의 계약해지는 보험자의 책임개시의 전후를 불문하고 가능하며, 보험사고의 발생이후나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도 해지를 할 수 있다.
계약을 해지하면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이 생기므로, 보험자는 장래에 대하여 보험금지급의무를 면하고, 보험계약자도 그 이후의 보험료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동시에, 보험자는 이미 수납한 보험료를 반환할 필요가 없고 해지시까지의 미수보험료를 청구할 수가 있다.
용어 : 고지의무자[告知義務者]
설명 : 고지의무를 부담하는 자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말한다.
피보험자는 손해보험 특히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과 인보험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보험계약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각 보험계약자가 이 의무를 부담한다.
또 대리인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중심으로 고지의무의 위반여부를 판단한다.
용어 : 골드 트랑쉐
설명 : IMF 가맹국은 국제수지의 일시적인 불균형에 처했을 때 자국통화를 대가로 IMF의 당해국 통화 보유액이 그 나라 쿼타의 100%에 달할 때까지 무조건으로 타국통화를 인수하는 것이 허용되는데, 당초 쿼타의 25%에 해당하는 부분을 금으로 납입토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gold tranche라고 한다.
한편 타 가맹국이 자국통화를 IMF로부터 인출하는 경우 당해국의 무조건적인 차입가능액은 동액만큼 증가하게 되는데, 이때 새롭게 추가된 부분은 super gold tranche라고 하며, 협정상의 용어는 이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모두 gold tranche라고 부른다.
IMF의 제2차 개정협정문에서는 향후 증가분에 대해서는 상기의 금 대신 SDR이나 타 가맹국통화롤 납입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이를 reserve tranche로 개칭한 바 있다.
cf. 리저브 트랑쉐(Reserve Tranche)
용어 : 곰의 포옹[抱擁]
설명 : 공개 매수를 선언하고 인수자가 해당 기업 경영자에게 방어 행위를 그만두라고 권유하는 기법으로, 최고 경영자간에 이뤄진다.
용어 : 공개매수[公開買收]
설명 : 특정 기업의 주주들로부터 공개적으로 장외에서 주식을 사들이는 행위를 말한다.
주주들은 장내보다 비싼 값에 주식을 팔 수 있다.
한국에선 경영권 보호를 위해 25%이상의 주식을 취득하려면 아예 '50%+1주'까지 취득해야 하는 강제 규정을 두었는데 이 규정이 폐지된다.
용어 : 공개시장조작[公開市場操作]
설명 : 공개시장조작이란 중앙은행이 단기금융시장이나 채권시장과 같은 공개시장에서 금융기관을 상대로 국공채 등 증권을 사고팔아 이들 기관의 자금사정을 변화시키고 이를 통해 통화량과 단기시장금리를 조절하는 정책수단이다.
공개시장조작정책은 지급준비율정책 및 재할인정책과 더불어 중앙은행의 3대 간접통화관리수단의 하나로서 정책효과가 금융시장의 가격메커니즘을 통해 나타나고 중앙은행의 필요에 따라 조작시기 및 규모를 신축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개시장조작정책은 가장 정통적인 통화신용조절수단으로서 오늘날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주된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공개시장조작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유동성과 안전성을 갖춘 대상증권(주로 국채)의 충분한 공급과 발달된 유통시장의 존재 그리고 자유로운 시장금리의 형성 등 금융시장의 제반 여건이 조성되어 있어야 한다.
공개시장조작 수행방식은 채권의 단순매매(outright sales and purchases) 및 환매조건부매매(repurchase agreement ; RP매매) 두 가지가 있다.
단순매매는 시중유동성을 기조적으로 조절할 때 활용하는 수단으로서 중앙은행이 채권을 완전히 사거나 파는 것을 말하며, 환매조건부매매는 일시적인 시중유동성조절수단으로서 중앙은행이 일정기간 후 다시 매입할 것을 조건으로 보유채권을 매각하거나 반대로 일정기간 후 다시 매각할 것을 조건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공개시장조작정책은 1961년 11월 통화안정증권이 발행되면서 시작하여 1969년 2월부터는 은행을 상대로 국공채매매조작이 가능해진 이래 1977년에는 매매대상기관의 범위를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한편 매매방식도 단순매매와 환매조건부매매로 구분하였다.
1986년 이후 경상수지 흑자전환에 따른 해외부문의 통화증발을 흡수하기 위해 공개시장조작을 본격적으로 활용하였으며 1990년대 들어서는 시장원리에 입각한 공개시장조작의 정착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활용도를 꾸준히 높여 왔다.
즉, 1993년 3월에는 환매조건부 국공채매매조작에 경쟁입찰방식을 도입하였고 1997년 8월에는 한국은행금융결제망(BOK-wire)을 통한 전자입찰방식을 시행함으로써 시장메커니즘을 통한 공개시장조작정책 운용체계를 정착시켰다.
용어 : 동결조항[凍結條項]
설명 : 국제간, 다자간 무역 및 투자자유화협약의 협의과정에서 이용되는 개념으로 현 상태의 무역 및 투자 자유화조치 및 단계를 일정기간동안 현재 수준에서 동결하고 이후에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방법을 말한다.
cf. 축소조항
용어 : 동남아국가연합[東南亞國家聯合]
설명 : 1967년 역내 경제적 번영 및 정치적 안정을 촉진시키기 위해 설립된 동남아시아 국가간 연합체를 이르는 용어로, 2002년 현재 회원국은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10개 국이다.
용어 : 동남아시아중앙은행기구[東南아시아中央銀行機構]
설명 : 동남아시아 각국 중앙은행간의 금융, 경제 협력과 공동 관심 사항에 대한 조사, 연구 및 직원 연수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동남아시아중앙은행기구”로 지난 66년 2월 말레이시아 등 7개국 중앙은행이 모여 설립했다.
우리나라는 90년 1월에 가입했다.
현재 회원국은 한국, 대만,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미얀마, 네팔, 스리랑카 등 10개국이다.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피지, 통가 등 5개국 중앙은행은 옵서버로 참여하고 있다.
매년 한 번씩 열리는 총재 회의가 1993년 5월 19일(28차) 서울에서 개막된 바도 있다.
용어 : 동산[動産]
설명 : catalla(가축)에서 생겨난 말로 personal porperty와 같은 말이다.
이전의 인적소송(personal action)의 목적인 재산을 가리키며, 이에 부동산적동산(chattel real)과 순수동산(chattels personal)의 구별이 있다.
전자는 토지에 관한 권리이지만, 자유보장권(freehold estate)보다 낮은 정도의 권리로서, 예컨대 정기임차권(leasehold)과 같은 것이 이에 해당한다.
용어 : 동서무역[東西貿易]
설명 : 동족의 공산진영국가와 서쪽의 자유진영국가와의 무역으로 1972년 닉슨 미대통령의 소련방문을 계기로 급격히 증대된 바 있다.
서구의 수출품은 철강, 기계류, 화학제품, 섬유류 등의 공업제품인데 반하여 동구의 수출품은 주로 목재, 식료품, 비철금속, 광물성연료 등과 같은 1차산품으로 구성된다.
이와 같이 동서무역은 수직무역의 특징을 갖고 있어 무역마찰이 거의 없다.
그러나 소련의 아프가니스탄침공이후 미국이 소련에 대해 경제제재를 가하고 서방 각국이 이에 동조함으로써 1980년대 이후 동서무역은 크게 위축되고 있는 바, 동서간의 긴장여부에 따라 무역규모가 큰 변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용어 : 동위계약[同位契約]
설명 : 동일보험의 목적, 동일 피보험이익을 대상으로 하거나 혹은 대상의 일부에 대하여 담보위험을 공통으로 하는 복수의 보험계약이 있을 경우, 보험계약의 목적이 같고 손해보상의 방법도 같을 때 이를 동위계약이라고 한다.
용어 : 동종물품[同種物品]
설명 : 당해 수입물품과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의 평가 등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겉모양에 경미한 차이가 있는 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그러한 물품이 없는 경우 당해 수입물품과 매우 유사한 기능, 특성 및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용어 : 디노미네이션
설명 : 채권, 어음 등의 유가증권이나 주화, 지폐 등 화폐의 액면가액(face value)을 말한다.
주식의 경우에는 1주당 주식 수를 가리킨다.
미국의 경우 채권(bond)의 디노미네이션은 1,000달러가 일반적이지만 정부채는 10,000달러 혹은 100,000달러 등 금액이 큰 것도 많다.
주식의 디노미네이션은 100주 단위가 대부분이다.
또한 국제거래에 있어서 표시통화결정을 currency denomination이라 하며 화폐의 호칭단위의 변경을 흔히 디노미네이션이라 부르기도 한다.
예를 들면 명목가액 100원의 화폐를 1/100만큼 절하 변경하여 신 1원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용어 : 디덕터블
설명 : 미국의 수출보험기관인 FCIA가 수출보험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종의 소손해면책제도이다.
이 제도는 주로 FCIA의 포괄보험증권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피보험자가 1년간의 증권기간(특약기간)동안에 피보험자 자신의 계정으로 부담하기로(즉, 보험자의 보상액에서 공제하기로) 동의하여 확정된, 신용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한 최초의 손실에 한하여 적용되는 금액이다.
deductible 금액은 최근 년도에 발생한 수출자의 신용위험으로 인한 손실, 판매조건 또는 DCL(discretionary credit limit)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된다.
예컨대 특정국가의 수입자에 대한 판매액을 기준으로 한 수출규모가 매년 약 1천만 달러에 달하는 수출업자가 매년 약 신용위험으로 인해 5만 달러 정도의 손실을 입게 된다면 최근 3년간의 영업기록을 근거로 한 이 5만 달러라는 잠재적 손실이 바로 deductible이 된다.
만약 수출자 자신이 판단하는 손실 예상액보다 deductible금액이 현저히 높게 결정되었다면, FCIA는 자신의 위험이 낮아진 대신에 보험료율을 다소 낮게 책정해 주고 수입자에 대한 수출자 자신의 신용판단에 대하여 수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인정하여 보험을 인수한다.
deductible은 비상위험을 담보하는 증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데, 이는 비상위험으로 인한 손실은 통상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기인한다.
용어 : 디지털 격차[隔差]
설명 : 컴퓨터가 발전하고 인터넷의 효용이 증가할수록 정보소유계층(information have)과 정보비소유계층(information have-not) 간의 격차가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말한다.
신기술 개발은 일반적으로 인간의 삶을 풍요롭고 편리하게 하지만, 새로운 기술들은 대체로 가격이 비싸고 다루기가 복잡하기 때문에 지식과 재산을 가진 특정한 계층이 독점하기 쉽다는 것이다.
정보화가 진척되면서 정보기술이 우리들의 사회를 더욱 풍요롭게 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우세한 가운데, 정보기술이 우리 사회의 건전성을 훼손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미국의 흑인지도자 제시 잭슨 목사는 디지털 격차의 해소를 “민권투쟁의 새로운 과제”라고 선언하기도 하였다.
정부는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국민이 경제적, 신체적, 지역적 여건 등 정보화의 혜택을 함께 누리는 「디지털 복지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2005년까지 전국 모든 지역에 초고속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2003년까지 전국의 모든 읍, 면, 동 지역마다 최소 1개 이상의 무료 인터넷 이용시설을 설치하며, 희망하는 모든 국민에게 인터넷 기초교육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보격차해소 계획에 따라 2001~2005년간 2조3,074억을 투입할 예정이다.
용어 : 디폴트조항
설명 : 대외거래에서는 누적채무국이 외환부족에 빠지고 채권국이 리스케줄링, 리파이넌스 등의 구제조치를 강구하지 않을 경우 채무상환불능이 된다.
채권국은 디폴트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여타 채권국이나 제3국에 통지하여 상환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융자금을 모두 회수할 수가 있다.
즉, 디폴트 선언이 필요하게 된다.
이와 같이 약정위반으로 간주되는 사항을 열거하는 조항을 디폴트조항(default clause)이라 한다.
동 조항에는 차관의 경우 원리금 상환불이행 외에 타 계약 서약의 불이행 등을 디폴트 사유로 하는 조항(cross default 조항)을 미리 당해 계약에 규정해 놓으면, 만일 계약서에 열거된 디폴트 조항의 어느 한 조항을 위반하여도 even of default로 간주하며 본래의 기한의 거래를 기다리지 않고 채권자는 미 회수분의 조기상환을 요청할 수 있다.
용어 : 디플레이터
설명 : 물가변동을 수정하기 위해 상요되는 일종의 물가지수로서, 경제변수는 주로 화폐단위로 표시되지만 화폐가치는 항상 변동하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해서 실질단위로 표시할 필요가 있으므로 deflator가 이용되고 있다.
이 종류에는 GNP deflator, implicit deflator, explicit deflator 등이 있다.
용어 : 딜러
설명 : 외국환은 시세가 부단히 변동하는 특수상품이므로 이의 매매에는 많은 위험이 따르고 기술적으로도 복잡하다.
따라서 이러한 외국환 거래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적 지식과 숙련된 기술을 지닌 사람이 요구되기 마련이며 이러한 업무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자를 영국에서는 dealer, 미국에서는 trader, 프랑스에서는 cambiste, 서독에서는 handler라 불린다.
통상 딜러들은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위탁받아 자기 계산 하에 거래를 하게 되는데, 환포지션 노출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단순히 거래중개만을 하는 브로커와는 구별된다.
딜러들의 친목단체로서 각국에 Forex Club이 운영되고 있으며 각국의 Forex Club들이 1956년에 소위 ACI(Association Cambiste Internationale)라는 국제적 조직을 결성하였다.
우리나라에도 Forex Club이 창설되어 활동을 하고 있다.
cf. 포렉스 클럽(Forex Club)
용어 : 라이센스
설명 : 일반적으로 면허, 인가 등을 의미하나 최근에 이용하고 있는 의미는 국제적인 기술이전의 수단으로서 특허권 및 know-how의 사용허락 등을 말한다.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 후의 다국적기업의 발전 및 자본의 자유화와 밀접하게 결부된 것인데, 라이센스에는 당해 기술을 사용하여 생산된 제품의 판매시장에 대한 제한이라든지 또는 당해 기업에 대한 자본참가를 요구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전후 각국의 특허권이나 라이센스 사용에 대한 가치로 지불되는 금액이 대폭 증가하였기 때문에 각국은 이에 대한 도입, 사용의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고도성장에 커다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라이센스의 도입선으로는 일본, 미국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cf. 노하우(Know-how)
용어 : 라이센스생산
설명 : 제품생산시 외국의 maker 등으로부터 설계도나 제조에 관한 know-how의 제공을 받아 생산하는 방식으로서, 일부 기술의 도입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그 maker의 기술에 의존하는데 특징이 있다.
용어 : 래퍼곡선
설명 : 래퍼는 ① 근로소득세율의 인하가 노동공급을 크게 증가시켜 총 조세수입을 오히려 증가시킨다. ② 저축과 투자에 대한 조세유인은 생산증대와 물가안정에 크게 기여한다고 주장하고 이 두 명제가 단기에도 성립하는 것처럼 내세웠다.
래퍼는 소득세율과 조세수입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른바 래퍼곡선을 제시하였다.
용어 : 랩어라운드 론
설명 : 단기대출과 장기대출이 복합된 하나의 패키지 론으로, 장기대출의 원금을 단기대출의 상환이 완료된 이후에 대출토록 함으로써 패키지 전체에 대한 상환부담이 전 기간에 균등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따라서 이는 차주사의 채무상환부담이 일시에 과다하게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출기법 중의 하나이다.
용어 : 공공재[公共材]
설명 : 국방, 치안, 공원, 일기예보 등과 같이 한 개인의 소비가 다른 사람들의 소비를 감소시키지 않는 특성을 동시에 가질 때 이를 공공재라고 한다.
공공재의 공급을 시장기구에 맡길 때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보다 적게 생산된다.
용어 : 공급자시장[供給者市場]
설명 : 판매자 측을 중심으로 한 시장을 뜻하며, 구매자 측 중심인 buyer`s market의 반대어이다.
추상적 의미의 시장이란 상품 및 용역이 자유로운 조건아래 일물일가의 법칙에 따라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것인데, 공급자시장이란 시장구조에서 공급 측의 비탄력적 요인으로 판매자의 독점적 상행위가 묵인되는 시장을 말한다.
이 경우 공급자 측은 수요곡선의 탄력성에 구애됨이 없이 극대이윤을 추구하는 선에서 가격을 결정하며, 수요자 측은 구매량을 조정하거나 판매자 측의 횡포에 대응하는 방법이 없다.
국내시장에서도 물품공급이 소량인 경우에는 구매자의 세력이 강하다.
전쟁 등으로 인한 물자궁핍시대에는 이러한 공급자시장이 형성되지만, 산업이 회복되고 물자공급이 많아져서 수출경쟁이 격화되면 판매자가 치열한 판매전을 벌이게 되므로 구매자시장이 된다.
세계 각국이 수출진흥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한 국제시장은 항상 구매자시장이라고 볼 수 있다.
용어 : 공급자신용[供給者信用]
설명 : 국제간거래에 있어 선박, 항공기, 플랜트 등 대형자본재 수출에 관련된 중장기신용은 주로 수출입국의 공적금융기관에 의하여 공여되는 바, 이의 공여형태는 공급자신용과 구매자신용으로 구분된다.
공급자신용은 수출자 자신이 수입자에게 연불신용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통상 수출국 금융기관이 자국의 수출자에 대하여 신용을 공여하고 연불방식에 의해 장기간 상환하게 하는 거래형태를 취한다.
반면 구매자신용은 수출국의 금융기관이 자국의 수출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수입국의 수입자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직접대출(direct loan)이라고도 한다.
cf. 구매자신용
용어 : 공급자유전스
설명 : 일반적으로 usance방식에 의한 무역신용의 공여는 수출지의 기한부어음 매입은행에 의해 이루어지나, 수출자가 수입자 앞으로 기한부어음을 발행하고 만기일에 대금결제를 받음으로써 신용공여가 수출입자간에 직접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 바, 전자를 banker`s usance, 후자를 shipper`s usance라고 한다.
이러한 공급자 유전스는 수출자와 수입자 상호간에 상당한 신용이 확립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cf. 뱅커스 유전스
용어 : 공기업[公企業]
설명 : 공기업은 정부가 직, 간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기업으로 정부가 소유권을 갖거나 통제권을 행사하는 기업을 말한다.
출자주체에 따라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으로 분류된다.
국가공기업에는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 정부기업 등이 있다.
정부투자기관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으로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법인이다.
그러나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 중 한국방송공사,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및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법 적용에서 배제된다.
정부투자기관에는 한국조폐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도로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공사, 농업기반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관광공사 등12개 기관이 있다.
정부출자기관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0% 미만을 출자한 기업으로 정부가 최대 주주인 법인이거나 최대 주주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인, 50% 이상을 출자한 기업이라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기업,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적용대상 기업을 말한다.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이 이에 해당된다.
용어 : 공동발행인[共同發行人]
설명 : 공동발행인은 차주의 약속어음에 차주와 같이 기명날인함으로써 동 어음에 추가적인 담보장치를 제공하게 되며, 공동발행인은 보증인, 배서인과 비슷한 형태의 지급책임을 갖게 되나 보증인과 배서인이 특정조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만 어음금액의 결제가 강제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용어 : 공동변동환율[共同變動換率]
설명 : 유럽공 동체가 채택한 환율제도로서 동맹국은 자기들의 통화간에 환율변동을 일정범위 내로 제한하여 가맹국 외 통화에 대하여 공동으로 환율을 변동시키는 제도이다.
용어 : 공동보증[共同保證]
설명 : 동일한 주채무에 관하여 수인이 공동으로 보증하는 것을 말하며, 1개의 계약 또는 수 개의 계약을 통해 보증이 가능하나, 원칙적으로 각 보증인은 주채무의 액을 균등한 비율로 분할한 그 일부에 관해서만 보증책무를 부담한다(분별의 이익).
그러나 주채무가 불가분채무인 경우, 보증인간에 연대관계가 있는 경우(보증연대) 및 공동보증인의 각자가 주채무자와 연대하는 경우(연대보증)에는 보증인은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어느 경우에도 변제를 한 보증인이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단독 보증인과 차이가 없으며, 또한 공동보증인은 다른 보증인에 대하여서도 일정한 범위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범위는 분별의 이익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다.
용어 : 공동보험[共同保險]
설명 : 2개국 이상의 수출자가 조건부하청계약(if & when sub-contract)을 체결하여 제3국에 공동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취하는 수출보험자간 상호협력의 한 방법으로, 원청국의 수출보험기관과 하청국의 수출보험기관이 각기 자국수출자의 이행부분에 대한 위험을 각자의 운영적 보험약관에 의하여 인수하는 것을 말하며 assurance conjoint, co-insurance라고도 한다.
이 경우 주계약자의 수출보험자를 주보험자(main insurer), 하청계약자의 수출보험자를 공동보험자(joint insurer)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사전에 수출보험자간에 공동보험협력 전에 수출보험자간에 공동보험협정(joint insurance agreement)이 체결되어 있어야 한다.
즉, 수출보험에서 일반적으로 100%의 보상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손실의 일부(통상 5~15%)를 피보험자자신이 분담하도록 하는 조건을 말하며, insured's retention, self-participation, unguaranteed percentage 등도 이와 같은 의미이다.
수출보험계약상 이러한 피보험자의 손실분담조건을 규정하는 취지는 다음과 같다.
① 수출보험의 목적은 수출자의 이윤(profit margin)까지 담보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러한 부분의 손실은 수출자에게 전가한다.
② 수출자가 손실의 일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짐으로써 부보된 수출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대금회수에 관해 노력하게 된다.
③ 일부 수출보험기관은 위험도가 높은 수입국에 대해서는 보상율을 통상보다 더 인하하는 바, 이 경우 수출자는 손실분담율이 증가하므로 그러한 국가에 대한 거래에 신중을 기하게 된다.
[참고]
공동보험, 재보험, 패러럴보험의 차이점. (1) 보험계약자 : 공동보험(주 계약자 또는 하청계약자), 재보험(주 계약자), 패러럴보험(다수계약자) (2) 하청계약 형태 : 공동보험(조건부 하청계약, if and when subcontract), 재보험(무조건부 하청계약), 패러럴보험(하청계약 없음)
용어 : 공동보험협정[共同保險協定]
설명 : 조건부(if & when) 하청방식을 통하여 2개국의 수출자들이 제3국에 공동으로 수출하게 되는 경우, 원청국의 수출보험기관과 하청국의 수출보험기관이 각기 자국수출자의 이행부분에 대한 위험을 각자의 통상적 보험약관에 의하여 인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양기관 사이의 협정으로서,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수출계약에 관하여 쌍무적으로 적용되는 일반협정의 형태를 취하나, 특수형태의 거래(buyer credit 방식의 거래 등)에 대하여 당해 거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는 특별협정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하청계약은 그 지급조건에 따라 원청자가 수입자로부터 대금결제를 받는 경우에만 하청부분대금을 하청자에게 지급키로 하는 조건부하청계약(if & when sub-contract)과 수입자의 대금결제여부와 상관없이 원청자가 특정기일에 하청부분대금을 하청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무조건부하청계약(non-if & when sub-contract)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후자와는 달리 원청자는 수입자의 채무불이행시에는 하청부분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계약 중 자신의 이행부분에 대해서만 피보험이익을 가지며, 하청자도 수입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자신의 이행부분에 관한 피보험이익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하청자는 수입자와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기 때문에 하청국 수출보험기관으로서는 별도의 안전장치가 없는 한 자국수출자의 이행부분을 인수하기가 곤란하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부하청계약에 관해서는 공동보험협정을 통하여 원청국 수출보험기관의 계약전부에 대한 위험관리책임을 전제함으로써 각기 자국의 이행부분에 대한 위험만을 인수하게 되는 것이다. 공동보험의 절차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용어 : 공동해손[共同害損]
설명 : 선박이나 적하가 재난에 직면했을 때 그 위험을 피하거나 또는 경감시키기 위하여 선장이 배나 적하의 일부를 희생하여 다른 대부분을 보전한 경우의 해손 즉,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장이 행한 처분 때문에 생긴 손해를 말한다.
그 주요한 것은 선적을 가볍게 하기 위한 투하(jettison), 임의의 좌초(voluntary stranding), 선내방화[防火](extinguishing fire on ship-board), 적하나 선구 등을 연료로 함으로써 생긴 손해(burnt for fuel), 피난항에서의 각종비용(expenses at port of refuge), 그 밖의 양륙할 때 생긴 적하의 손해, 선박의 구조나 구원(salvage) 때문에 생긴 손해 또는 비용을 분담하는 책임 등이 있다.
이 공동해손에 대하여는 각국의 보험자가 요오크 앤트워어프 공동해손규칙(York-Antwerp Rules of General Average)을 준거하고 있다.
이 요오크 앤트워어프공동해손규칙은 국제법회의(International Law Association)가 1864년 기안하여 요오크회의와 앤트워어프회의에서 제정하여 1924년 스톡홀롬회의에서 개정한 것을 오랫동안 관용해 왔으나, 2차 세계대전의 영향을 받아 1950년의 암스테르담회의에서 수정된 것이 현행규칙이며, 1974년 그 내용의 일부가 수정되었다.
이 현행규칙은 22조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공동해손을 구성하는 손해 및 비용이 열거, 규정되어 있으며 각국마다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고 있다.
cf. 요오크 앤트워어프규칙
용어 : 공동해손공탁금[共同害損供託金]
설명 : 공동해손의 청산을 완료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므로 선박회사가 분담금에 대한 보증금조로 피보험자로부터 징수하는 공탁금을 말한다.
용어 : 공모[公募] (일반모집)
설명 : 공모란 회사를 설립하거나 증자할 경우 일반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주식 공모는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여 청약자를 모집하게 된다.
기업은 공모를 통해 주주 층을 확대하는 동시에 주식을 분산하여 시장성을 높이고 적대기업의 매점 등에 대항할 수 있게 된다.
공모에는 발행자가 직접 청약자를 모집하는 경우와 증권회사가 매개(媒介)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후자를 택하는 일이 많다.
주식 공모에는 현재의 주주 이익을 고려하여 주식의 시장가격을 기초로 발행가격이 정해진다.
용어 : 공사완공보증[工事完工保證]
설명 : project financing의 당사자인 사업자(project company)나 project sponsor가 자금공여자에 대하여 당해 project의 건설을 미래의 일정시한까지, 그리고 공사비가 당초 계획을 초과하여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추가로 부담하여 완공하겠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이다.
공사의 완공은 건설자체의 완성뿐만 아니라 시운전과 일정량의 생산물을 시험 생산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이 통상이다.
자금공여자는 이 보증을 거의 필수로 요구하는데, 이는 project lending에 따른 위험 중 가장 중요하고 흔히 발생하는 위험을 상대방에게 부담토록 함으로써 원리금상환에 따른 위험을 크게 경감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용어 : 공서양속[公序良俗]
설명 : 그 누구도 공공의 이익이나 공공의 복지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유효하다고 간주할 수 없다는 법의 원리이다.
용어 : 공영보험[公營保險]
설명 : 보험은 그 경영주체에 따라 민영보험과 공영보험으로 구분되며, 공영보험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법인에 의하여 운영되는 보험이다.
직접국영과 간접국영 또는 완전공영과 준공영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설치목적에 따라 다시 사회정책적, 경제정책적, 재정정책적, 보험정책적인 목적 등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용어 : 공적연금[公的年金]
설명 : 연금제도는 생산 활동이 힘든 노후의 생활을 대비하기 위하여 생산 활동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의 일부를 하는 제도이다.
연금제도는 그 운영주체가 국가인 공적연금제도와 국가가 아닌 사적연금제도로 나누어진다.
사적연금제도는 다시 직장이 운영주체인 기업연금과 개인이 주체가 되는 개인연금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로서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와 특수직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 가지 연금제도 즉,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제도가 있다.
국민연금제도는 특수직 종사자를 제외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공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등이 있다.
재원은 고용주 및 근로자의 기여금(노사 각각 4.5%씩 부담), 행정관리비의 국고부담 및 적립금 운용에서 발생하는 이식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다.
특수직 관련 연금제도 가운데, 공무원연금제도는 1960년에 실시된 우리나라 최초의 공적연금제로서, 중앙 및 지방의 일반직공무원, 판검사, 경찰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01년 말 기준으로 약 91만 명이 가입되어 있다.
군인연금제도는 1960년 공무원연금제도에 포함되어 실시되다가 1963년에 별도로 분리되었다.
장기복무 하사관과 장교를 대상으로 실시되어 2002년 기준으로 약 15만 명이 가입되어 있다.
사립학교교원연금은 1975년 실시 당시 국공립학교 교사를 제외한 사립 초, 중, 고등학교 전문학교 교사와 교수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1978년부터 사무직까지로 확대, 실시하였다.
2002년 기준으로 약 22만 명이 가입되어 있다.
용어 : 랩어카운트
설명 : 랩어카운트(wrap account)는 증권사 등 금융기관이 투자자의 성향에 맞춰 고객의 돈을 관리해 주는 맞춤형 서비스를 말한다.
투자자들은 전문지식이 없어도 증권사의 자산관리사(FP)가 포트폴리오를 짜고 종목까지 추천하기 때문에 고객의 입장에서는 믿고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으며,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서는 예탁금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아 이익을 낼 수 있다.
랩어카운트에는 일임형과 자문형 두 가지가 있다.
자문형 랩어카운트는 고객의 돈을 받아 투자자문을 하는 수준에 그치나, 일임형 랩어카운트는 말 그대로 증권사가 고객의 성향에 따라 주식이나 채권, 주식형 펀드 등 투자자의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운용까지 모든 자산운용 업무를 대신해 준다.
엄격한 의미의 랩어카운트는 일임형이라고 할 수 있다.
현행 제도하에서 일임형은 예탁자산의 30% 이상을 고수익 채권이나 고수익 채권펀드에 투자해야 하고 나머지는 투신사나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간접투자상품에만 투자해야 한다.
일임형은 허용하되 일임매매 범위를 간접투자상품으로 제한한 셈이다.
핵심인 주식이나 채권의 일임매매는 금지된다.
용어 : 런던클럽
설명 : 파리클럽(Paris Club)이 공공기관의 채권을 취급하는데 반하여 런던클럽은 민간은행의 채권을 취급하는 국제기구이다.
어떤 국가에 대해 채무구제조치를 취할 경우, 이와 관련된 민간은행들이 수백 개에 달할 수도 있는데, 그 중에서 간사은행이 선출되어 구체적인 교섭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것이 런던에서 이루어진다고 해서 런던클럽이라 불려진다.
그러나 실제로 민간은행과 채무국간의 교섭은 뉴욕이나 프랑크푸르트, 취리히 등에서 행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cf. 파리클럽(Paris Club)
용어 : 레귤레이션 Q
설명 : 미국의 연방준비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 ; FRB)가 「연방준비법(Federal Reserve Act)」 19조에 의해 정한 은행예금이율의 최고한도규정을 말한다.
각 연방은행가맹은행이 일반인으로부터 받은 정기예금, 저축예금 등이 그 대상으로 FRB는 경기대책의 하나로 이를 인상하거나 인하하고 있다.
1980년 3월에 발효한 「신금융입법(Depository Institutions Deregulation and Monetary Control Act of 1980)」은 이 regulation Q를 향후 6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해 나갈 것을 규정하였으나, 1983년 10월에 정기예금금리의 자유화가 당초 예정보다 2년 반이나 앞당겨 실시되어 있다.
현재 미국에서 금리상한규제가 남아 있는 것은 저축예금, 기간 30일 미만에 예입금액 2.5천 달러 미만인 정기예금 등으로 미국의 금리는 사실상 자유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regulation Q는 미 달러 예금이 미국을 벗어나 유럽시장으로 흘러 들어가 유로달러시장을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용어 : 레버리지 효과
설명 : 타인으로부터 빌린 자본을 지렛대 삼아 자기자본이익률을 높이는 것을 말하며 지렛대 효과라고도 한다.
예를 들어 10억 원의 자기자본으로 1억 원의 순익을 올렸다고 할 때, 투하자본전부를 자기자본으로 충당했다면 자기자본이익률은 10%가 되고, 자기자본 5억 원에 타인자본 5억 원을 끌어들여 1억 원의 순익을 올렸다면 자기자본이익률은 20%가 된다.
따라서 차입금 등의 금리 비용보다 높은 수익률이 예상될 때에는 타인자본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여 투자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도한 차입금을 사용하는 경우, 금리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증가해 도산위험 및 도산의 기대비용이 높아질 수 있다.
용어 : 레버리지드 리이스
설명 : 레버리지드 리이스(leveraged lease)는 다이렉트 리이스(direct lease)와 규모, 거래당사자수, 법적 문제 및 각 당사자에게 돌아오는 이익 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leveraged lease는 임대인, 임차인 및 장기자금공여자로 당사자가 구성되어 있고, direct lease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자금을 100% 공여하지만, leveraged lease에 있어서는 필요자본의 20~50%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임대인에게 상환청구권이 없는 기관투자가에 의하여 조달된다.
또한 임대인은 20~50%의 자금만을 부담하지만 임대목적물 소유에 부수되는 조세이익을 요구할 수 있다.
용어 : 레시프로컬 신용장
설명 : 구상무역거래의 결제수단으로 사용되는 특수한 신용장을 말한다.
escrow(공탁)신용장의 경우에는 신용장에 의해 발행되는 어음 대금을 어음매입은행의 escrow계정에 입금하여 일정금액에 달할 때까지 예치시켰다가 수익자가 수입하는 상품대금지급에 충당하게 되므로 수출신용장과 수입신용장의 개설간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생기게 되나, reciprocal credit의 경우에는 수출입 양 신용장이 동시에 개설된다는 특색이 있으므로 이를 동시개설신용장 또는 상계신용장이라고도 한다.
용어 : 레터 오브 인텐트
설명 : 플랜트상담 등에서는 계약서가 복잡다기해 표현의 세세한 부분까지 쌍방이 완전한 합의에 이르기에는 많은 시간을 요한다.
그러나 이러한 교섭과정이 장기화할 경우 자재 가격 앙등 등의 위험부담을 안게 된다.
또한 방대한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완공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므로 발주자 측에서도 사전에 대강의 합의에 바탕을 두고 플랜트의 건설 준비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으로 내정이라는 의미에서 발생내시서라고 할 수 있는 letter of intent가 필요하다.
용어 : 레터 오브 컴퍼트
설명 : 계약조건의 성실한 이행을 제3자가 보증할 것을 기록한 문서로서 보통 모회사의 계약을 보증할 목적으로 발행된다.
그러나 계약자가 계약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보증인은 계약을 이행할 법적 의무는 없다.
용어 : 레퍼런스은행
설명 : 신디케이트론을 도입할 때 차관금리산정에 기준이 되는 Libor금리를 결정하는 신디케이트 참가은행을 말한다.
레퍼런스은행으로는 1개 이상의 은행이 지정되며, 통상 주간사은행이나 공동간사은행중에서 선정된다.
용어 : 로렌츠 곡선
설명 : 로렌츠 곡선에 의한 소득분배 측정방법은 계층별 소득분포자료에서 인구의 누적비율과 소득의 누적점유율사이의 대응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는 방법이다.
국민소득이 100억 원이고 전체인구는 100명인 경우를 가정해 보자.
만약 100억 원을 1억 원씩 100명에게 균등하게 나누어 준 다음 곧바로 인구비율과 그들이 가진 소득비율간의 관계를 보면 어떻게 될까?
소득이 균등하게 분배되어 있으므로 인구의 10%가 소득의 10%, 인구의 20%가 소득의 20%... 등으로 인구의 누적비율과 소득의 누적점유율이 같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소득분배가 이렇게 완전 균등하게 이루어 질 수가 없다.
즉 인구의 20%가 소득의 40%를 갖고 인구의 60%가 소득의 80%를 갖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를 표시한 것이 휘어진 로렌츠곡선이다.
이렇게 인구의 누적비율과 소득의 누적점유율사이의 대응관계를 표시한 곡선을 로렌츠 곡선이라한다.
용어 : 로로선
설명 : 컨테이너선의 일종으로 트레일러나 차대(chassis)에 실린 컨테이너를 선미 또는 선복에서 램프(경사판)를 통해 선내로 운반하는 방식의 배를 말한다.
크레인을 사용해 컨테이너를 적하하는 lift-on lift-off vessel과 구분하여 특별히 로로선이라고 한다.
용어 : 로메협정
설명 : 1975년 2월 토고의 수도 로메에서 EC 9개국과 ACP 46개국(아프리카, 카리브 해, 태평양지역의 개발도상국) 간에 체결된 협정으로 1976년 4월 발효되었다.
종래의 EEC와 중서 아프리카간의 야운데협정, EEC와 동아프리카 3국간의 아류사협정을 통합 경신한 것으로 무역협력, 공업협력, 융자 및 기술협력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로메협정에서 주목할 만 한 점은 ① EC 제국의 무관세 수입확대 및 ACP국가에 대한 상응조치요구 배제 ② 일차산품 수출가격변동에 대한 보상융자제도인 STABEX(수출수입안정기금)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새로운 협력관계를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용어 : 로우코우 송장[送狀]
설명 : 원생산지에서의 매입가격을 기초 원가로 하고, 생산지에서 선적지까지의 운소입용, 수입지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 수출자가 외국수입자를 대신하여 지출한 비용 등 일체를 항목별로 산출하여 명시한 송장을 말한다.
용어 : 로이드
설명 : 1771년에 조직된 일단의 보험 underwriter로 구성된 세계최대최고의 해상보험 및 기타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보험조직으로서 주요 기능은 첫째, 회원이 발행하는 보험계약조건을 감독하고 둘째, 회원의 이익에 대한 집단적 보호를 제공하며 셋째, 선박 및 해상보험에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보급하는 대리점을 관리하는 것이다.
한편 로이드는 회원들이 집단인 syndicate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syndicate의 영업회원(underwriting member)을 Name이라고 하며, syndicate의 보험 업무는 underwriting agent라고 부르는 보험대리인의 수중에 있는바, 이 대리인을 보통 underwriter라고 한다.
로이드에서 취급하는 보험종목은 해상보험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모든 형태의 재산보험영업을 한다.
로이드는 전 세계의 모든 보험을 인수하지만 인수한 보험에 관하여는 각국의 보험회사가 재보험하는 형식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용어 : 로칼 데포짓
설명 : 수입국의 외환부족 등으로 인하여 송금불능사태가 발생할 경우, 수입자가 경제만기일에 외화금액에 상당하는 현지통화를 은행에 예탁(deposit)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에 따라서는 (브라질의 경우) 그 나라의 중앙은행에 예탁시켜 이후에 발생하는 연체이자나 환변동위험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그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는 국가도 있다.
수출보험에서는 외환부족에 의한 송금불능 등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입자가 수입국은행에 대금을 예치 완료하면 비상위험으로 인정할 만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보험사고로 인정한다.
용어 : 로칼선하증권[로칼船荷證券]
설명 : 통과운송에서 제1운송인은 통과 선하증권을 발행하는데 여기서 제2운송인인 접속회사가 자기 운송구간에 대하여 제1운송인에게 발행하는 선하증권이다.
용어 : 로칼컨텐트제도
설명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일정비율이상의 자국산 부품 사용을 의무화시키는 제도로서, 개도국에서 local content는 외국인투자의 전제조건으로 자국산 부품의 사용을 촉진시키는 제도이다.
이에 반하여 EC와 미국의 local content는 자국산업을 보호하는 측면과 아울러 비 특혜국의 특혜지역을 통환 우회수출규제 그리고 역내경제통합의 이익을 배타적으로 누리기 위한 측면이 강한 조치로 이용되고 있다.
용어 : 공적자금[公的資金]
설명 : 정부가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재정자금을 말한다.
공적자금은 기업부도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부실채권이 많은 은행으로부터 부실채권을 싼값에 사주고, 정부가 은행에 출자하여 자본금을 늘려줌으로써 건실한 은행으로 새롭게 탄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쓰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적자금을 정부예산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다.
또 해외차관, 정부보유 공기업주식, 공공자금관리기금, 한국은행 등에 의해 우회적으로 투입된 자금도 넓은 의미의 공적자금으로 본다.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의 매입에 사용된다. 이자를 받지 못하는 대출금이나 부도난 회사의 담보부동산 등 부실채권을 자산관리공사가 싼값에 사줌으로써 자금흐름을 개선해 준다.
둘째,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증자해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 즉, 대외신인도가 떨어져 외국에서 돈을 빌리기 어렵고 자본금과 연계된 대출이나 투자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증자에 참여하여 자기자본비율을 8% 이상으로 높여준다.
셋째, 금융기관이 도산하여 반환할 자금이 없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고객예금을 대신 지불하는 예금대지급금 자금 지원에 사용된다.
우리나라는 1997년 말 외환위기 상황에서 대기업을 비롯한 수많은 기업이 도산하고 금융기관의 부실이 심화되면서 예금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1998년 5월 1차로 50조원의 공적자금을 조성하였다(그 이전에 정부 보증을 받아 이미 사용한 14조원을 합하면 총 64조원).
2차로 40조원을 추가 조성하여 2001년 6월말 현재 총 137조5천억 원(회수금 재사용 포함)이 투입되었고, 34조2천억 원이 회수된 상태이다.
정부는 앞으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등 최신 금융기법을 활용하고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유도하여 조기매각 여건을 조성하는 등 체계적인 공적자금 회수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용어 : 공정가미만[公正價未滿]
설명 : 미국의 반덤핑법 하에서, 일반적으로 어떠한 물품의 수출가격이 동 수출국의 국내시장 내에서 통용되는 가치보다 낮은 경우를 의미한다.
만약 수출가격이 국내시장가격보다 낮을 경우, 공정가 미만인 상황이 존재한다고 보며, 만약 이 같은 차이 즉, 덤핑마진(margin of dumping)과 실질적 피해(material injury)가 있음이 입증된다면, 이는 곧 반덤핑 조치(anti-dumping measures) 개시를 판단하는 데에 구성요소가 된다.
용어 : 공정평가[公正評價]
설명 : 투자유치국 정부 또는 합작투자의 현지 측 파트너가 외국인투자자 소유의 주식(지분)을 강제적으로 현지 매각토록 함으로써 박탈하는 경우, 또는 피 투자기업이 현지 측 출자비율을 제고할 목적으로 현지매각을 위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당해 주식에 대한 적정한 평가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그 주가는 실질적인 가격(실가)보다 낮게 책정되기 마련이다.
외국인재산의 수용(국유화)에 대하여는 보상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기준의 설정여부(투자액 또는 시장가치 혹은 투자액과 재투자이익의 회계액)에 따라 평가 상 어려움이 뒤따르게 마련이다.
이는 피 투자국정부(기관)가 매각에 대한 지급액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자유증권시장을 통한 정규매매가 아닌 피 투자국정부에 의한 강제적 매매이므로 외국인투자자로서는 별도의 자구책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공정평가(fair value)에 대하여 각국보험기관에서는 당해 주가와 순 투자액(net investment), 장부가격, 평가 등과 비교하거나 보험금액과 보상액(매각대금)을 대비함으로써 당해 주가의 공정평가여부를 판단하고 있어서 그 평가의 기준이 매우 다기화되어 있다.
용어 : 공정할인율[公正割引率]
설명 : 일반시중은행이 할인한 어음을 중앙은행이 다시 할인할 때 적용되는 할인율을 말한다.
통상 금리체제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며 중앙은행은 공정할인율을 변경함으로써 자금수급의 조정이나 경기변동의 조절을 행하고 있다.
중앙은행이 공정할인율을 인상하게 되면 금융기관의 중앙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리가 높아져 금융기관의 중앙은행차입이 억제되고, 이에 따라 금융기관의 대출과 투자가 감소하게 된다.
또한 금융기관의 자금코스트 상승을 통해 금융기관의 대출금리도 높아지게 된다.
용어 : 공증인[公證人]
설명 : 선서를 집행하고 문서를 공증하는 공무원을 가리킨다.
영국에서는 통상 사무변호사(solicitor)가 이런 임무를 수행하고, 미국에서는 통상 행정부가 임명한다.
용어 : 공제면책비율[控除免責比率]
설명 : 해상보험에서 면책비율이 적용되는 경우 어느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면 공제하여야 되는 비율을 공제하고 보상하는 면책비율을 가리킨다.
예컨대 3% 품목에서 4%의 손해가 발생하면 4%-3%하여 초과하는 1%만 보상하는 것이다.
즉 3%를 공제하고 초과하는 비율만 보상한다.
공제면책비율에 대한 기재 예는 다음과 같다.
-To pay the excess of the percentage specified in the policy -Average payable in excess of 3% -Warranted free fo particular average under 5% which is deductible
cf. 비공제면책비율
용어 : 공제조항[控除條項]
설명 : 수출계약 등의 거래계약에 있어서 약정품의 계약수량에 관하여 미리 일정량의 부족한 양을 예상하여 그 부족한 양의 평균상당율 만큼의 수량을 공제한다고 특약하는 조항을 말한다.
실제로 이러한 수량조건은 적으나 물품의 수량이나 운송의 경로에 따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용어 : 과부족용인조항[過不足容認條項]
설명 : 계약수량에 있어서 약간의 과잉 또는 부족은 용인한다는 특약의 수량조건을 말한다.
주량단위에 의한 대량화물의 거래에 있어서는 그 적출수량과 도착수량을 완전히 일치시키기에 곤란한 경우가 있는데, 이때 약간의 증감이 발생하여도 이것을 수송에 수반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정에 의하여 자연히 발생되는 손해의 견적한도로 인정하여, 이에 대해서는 클레임을 제기하지 않는 것이 국제적 관습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용인율은 3% more or less와 같이 매매당사자의 특약으로 정한다.
용어 : 과세전적부심사제[課稅前適否審査制]
설명 : 납세자들이 세무조사나 감사결과에 따라 부과 받는 세금이 적정한 기준에 의해 매겨지는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을 갖는 경우,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세무서에 부과할 세금의 적정성 여부를 가려달라고 제출하는 구제신청제도이다.
과세적부심사제도는 세금 고지 전 납세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납세자와의 분쟁소지를 줄여 세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1996년 4월에 도입되었다.
이전에는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가 세정당국의 과세결정 전에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가 없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또는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를 받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는 납세서비스센터, 지방 국세청은 법무과, 국세청은 심사과에 청구하고 과세관청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그 내용을 과세 전 적부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결과를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통지하게 된다.
만일 심사결과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의 불복청구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납세자가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중 한 가지 절차만 이행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과세적부심 신청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없으며, 적부심사 중에는 세금고지서가 발부되지 않는다.
또한 납세자는 심사기간 동안 과세에 대한 의견진술을 할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세무조사 관련 서류의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하다.
용어 : 과실[過失]
설명 : 주의를 하면 일정한 사실을 인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인식하지 못한 심리상태를 말하며, 부주의 정도의 경중에 따라 중과실과 경과실로 나누어진다.
상법상 보험계약자 등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보험사고에 대하여는 보험자는 면책이 되며(동법 제569조),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고지를 한 때에는(고지의무위반) 보험자는 일정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동법 제651조).
용어 : 과실송금[果實送金]
설명 : 해외자본과 공동출자로 설립된 합작기업에서 영업활동의 결과 발생한 해외자본의 투자이윤을 본국으로 송금하는 것을 과실송금이라 한다.
과실송금의 발생원인으로서는 ① 시장유지와 확대를 통한 기업의 성장, 특히 이윤의 확대 ② 원자재의 획득 용역 등을 들 수 있다.
과실송금의 방식으로는 배당, royalty, license fee 이외에 수익의 송금과 같은 효과를 갖는 것으로 다국적기업의 내부거래에 대한 이전가격의 조작(transfer pricing) 등을 들 수 있다.
용어 : 과잉유동성[過剩流動性]
설명 : 금융시장에서 유동성이 높은 자산, 특히 통화(현금통화와 예금통화)의 공급이 수요를 상회하는 상태를 말하며 이 상태를 방치하면 지출을 자극하여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기 쉽다.
보통은 중앙은행의 금융조절수단으로 이 같은 유동성을 흡수한다. 유동성 과잉상태가 되면 기업의 자금이 부동산투기나 주식투기, 상품매점 등에 쏠리는 경향이 있으며 그 결과 생긴 인플레이션을 과잉유동성 인플레이션이라 한다.
유동성이 과잉상태인가 아닌가를 측정하는 하나의 지표로서 먀샬의 K를 이용하는 수가 많다.
용어 : 관계회사[關係會社]
설명 : 광의로는 자회사, 동계회사, 방계회사, 제휴회사, 하청회사 등 어떤 회사를 중심으로 자본, 업무 등에 있어서 어떠한 관계에 있는 회사를 모두 지칭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어떤 회사가 다른 회사에 대하여 출자총액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관계이거나, 출자비율이 20%를 초과하면서 사업 활동의 주요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이고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지배를 하는 경우 그 쌍방을 관계회사라 한다(기업회계기준 제9조).
용어 : 관리무역[管理貿易]
설명 : 국가가 무역거래에 직접 간섭하여 그 통제하에 관리하는 형태이다.
용어 : 관세담보약관[關稅擔保約款]
설명 : 특수화물에 대한 해상화물보험 특별약관의 하나로 해상운송도중 사고로 인하여 화물에 손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품과 마찬가지의 동일한 관세율로 손상화물에 대해 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입는 경제적 손실을 보상한다는 약관을 말한다.
용어 : 관세동맹[關稅同盟]
설명 : 가맹국간에는 관세를 철폐하고 비 가맹국에 대해서는 공동관세를 부과하는 경제통합(Economic Integration)의 한 형태이다.
경제통합은 가맹국간의 무역장벽철폐를 원칙으로 하며 가맹국간의 밀착도에 따라 보통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Area), 관세동맹, 공동시장(Common market), 그리고 경제동맹(Economic Union)의 4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이들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① 자유무역지역 : 가맹국간의 무역에 대해서는 관세 및 기타 양적 규제를 철폐하지만 비 가맹국에 대해서는 각 가맹국이 독립적으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유지하는 경제통합이다.
② 관세동맹 : 가맹국간의 재화의 이동에 대한 차별의 철폐이외에도 비 가맹국에 대하여 각국이 공동관세를 부과하는 경제통합이다.
③ 공동시장 : 가맹국간의 재화의 이동에 대한 규제의 철폐뿐만 아니라 요소이동에 대한 제한도 철폐하는 경제통합형태이다. 관세동맹과 같이 비 가맹국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공동관세를 부과한다.
④ 관세의 철폐와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은 물론 가맹국간의 재정/금융제도에 있어서도 상호협조가 이루어지는 경제통합의 형태이다.
cf. 경제통합
용어 : 관세양허[關稅讓許]
설명 : GATT는 세계무역의 확대발전을 위해 가맹국 상호간의 교섭을 통해 관세율을 인하하고 가맹국간에 최혜국대우를 부여함으로써 관세 상의 차별대우를 없애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가맹국간의 양허적 교섭에 의해 관세율을 인하하는 것을 관세양허라고 한다.
관세양허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양허품목, 양허세율 등이 있으며, GATT의 부속서인 관세양허표에 기재되고 있다.
용어 : 롤 오버 크레디트
설명 : roll-over란 원래 미정부채 발행에 있어서 기 발행된 채무증서의 만기에 있어서 이와 차환으로 새로운 증서를 발급해 주는 방식에서 파생된 용어이다.
최근 국제금융시장에서 많이 이용되는 roll-over credit는 주로 중장기 유로 커런시 신용공여방식에 있어 적용금리의 단기적 변동을 감안하여 정기적으로 금리를 조정할 수 있는 변동금리방식을 도입, 금리변동에 따른 자금부담과 위험을 완화하려는 의도에서 개발한 대출방식이다.
실제금리는 일반적으로 6개월 물(혹은 3개월 물)의 Libor에서 일정한 spread를 가산하여 산정되며 3~6개월마다 차기의 적용금리가 조정된다.
용어 : 롬바르드 론
설명 : Lombard란 명칭은 원해 영국 런던의 Lombard Street에서 유래한 것으로, 중앙은행이 사업은행에 대하여 주식 및 채권 등 유가증권을 담보로 행하는 유가증권담보대출을 의미한다.
Lombard loan의 대출금리는 공정할인율보다 높고 그 대출기간은 중앙은행에 의해서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
용어 : 루자 본드
설명 : 국제외환시장에서의 과잉유동달러를 흡수할 목적으로 1962년 이후 미국정부가 발행, 서독, 스위스 등 국가들에게 매각한 중기재무성증권이다.
주로 미 달러 이외의 외화표시 및 양도불가능채의 형태로 발행되었으며 달러방위를 위한 국제금융협력의 일환으로 당시 미 재무성 차관이었던 루자(Roosa)가 제안하였기 때문에 Roosa bond라 불리게 되었다.
그 특징은 시장성이 없다는 것과 구입자의 외환리스크 감소와 과잉달러의 흡수를 위하여 주로 달러이외의 외화로 발행되었던 점등이다.
미 연준은 동 외화표시채권의 매각을 통해 달러화 방위를 목적으로 한 외환시장개입용 중기외환재원을 얻게 되었으며 이는 중앙은행간 스왑협정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였다.
용어 : 룩이스트 정책
설명 : 우리나라가 NICS(신흥공업국가) 또는 아시아 4마리의 용이라는 칭호를 받으면서 개발도상국 중 한 발 앞선 고도성장을 이룩한 80년대에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한국을 배우자”라는 구호에서 최근 당시와는 정반대의 뜻인 주시의 대상이라고 보는 정책을 꼬집는 말이다.
용어 : 리네고시에이션
설명 : 국제간 금융의 경우 금리 및 스프레드 인하, 원금의 일부상환불능 등으로 인하여 대출자가 당초계약보다 낮은 수준의 원금과 이자를 받는 경우를 말하며, 통상 금리는 당초 합의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차입조건이 당초 계약보다 장기로 연장되어 상환되는 rescheduling과 구분된다.
cf. 리스케줄링(Rescheduling)
용어 : 리딩과 래깅
설명 : 외화 자금의 결제시기를 의도적으로 앞당기거나 또는 지연시키는 방법이다.
이는 매매 쌍방의 이해가 상충돼 어느 한 쪽이 이익을 내면 상대방은 손해를 보게 되는데, 주로 그룹, 기업간에 일어난다.
용어 : 리딩뱅크제
설명 : 금리 결정 등을 선도하는 은행을 두는 제도로 금리가 자유화되면 은행들은 예금과 대출이자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 할 수 있게 된다.
순수한 의미로 자금의 공급과 수요로 금리를 정하면 된다.
그러나 이 경우 은행간에 금리 차이가 크게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예금은 금리가 높은 은행으로 몰리게 마련이다.
수익성과 생산성이 낮은 은행은 높은 금리를 보장 할 수 없어 문을 닫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다.
또 일시적으로나마 금리 체계가 크게 흔들려 통화정책이 불안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수익성도 탄탄하고 통화 당국과도 원만한 협조 관계에 있는 은행이 금리 결정을 선도하면 금리 체계는 안정적일 수 있다.
이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리딩뱅크이다.
금리가 자유화돼있는 미국, 일본 등은 리딩뱅크를 두고 있다.
일본은 정부가 리딩뱅크와 긴밀히 협조, 각종 금리를 조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금리가 부분적으로 자유화돼있어 아직 리딩뱅크가 없다.
용어 : 리베이트
설명 : 대출금의 기한 전 상환 분에 대하여 환급되는 이자를 말한다.
국제무역에 있어서 수입국의 통화로 표시된 환어음이 수출지의 은행에서 매입되는 경우 이 환어음대금이 수입지에서 지급되어 수출지은행에 도착할 때까지 이자와 수수료가 어음매입 당시의 외환시세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수출자는 그 사이에 이자를 선불하는 것이 된다.
여기서 수입자가 어음만기일 이전에 어음금액을 지불할 때 은행은 만기일까지의 미 경과이자를 리베이트로서 환급하는 것이 통례이다.
즉, 수입자는 어음금액에서 미 경과이자를 공제하여 지급은행에 지불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거래상대방에 대한 판매촉진 책의 하나로서, 일정기간에 걸친 거래량 등을 조사하여 거래선과의 계속적인 상거래를 증진시키고자 그 이익의 일보를 분배하는 것도 리베이트라고 하는바, 이는 표면적인 가격경쟁은 피하면서 간접적으로 가격할인을 도모하는 효과가 있다.
용어 : 리보금리
설명 : 런던 금융시장에서 은행간 대출시 적용되는 금리를 말한다.
유로달러 시장이 국제금융에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어 이 금리는 세계 각국의 금리결정에 주요 기준이 되고 있다.
보통 3개월짜리를 기준으로 세계 금융시장의 상태를 판단할 수 있지만, 장기금리까지 파악하기는 어렵다.
리보금리의 변동은 유로달러의 수급 특히 유로달러의 본원적 공급원인 미국의 금융정책에 의하여 큰 영향을 받는다.
우량은행의 자금담당자들이 자기 은행의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자금을 대여하기도 하고 자금을 예입하기도 하는데, 전자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offered rate”라고 하고 후자에 적용되는 금리를 “bid rate”라 한다.
LIBOR는 물론 “offered rate”이며, 현지 은행간 거래, 현지은행과 외국 은행간의 거래, 은행과 일반고객간의 거래 등에 적용된다.
용어 : 리비드
설명 : 런던금융시장에서 은행간의 예금에 적용되는 예금금리(bid rate)를 가리킨다.
이는 런던의 우량은행이 다른 은행으로부터 예금을 받을 때 적용되는 금리를 가리키며, 우량은행뿐 아니라, 현지은행간 거래, 현지은행과 외국은행간 거래와 은행과 우량고객 거래에도 적용된다.
용어 : 리스
설명 : 리스란 부동산 또는 동산의 소유자가 사용료의 징수를 조건으로 타인에게 이용 또는 점유를 허용하는 계약으로 우리나라 「민법」 제618조의 임대에 해당한다.
리스가 렌트(rent)와 상이한 점은 렌트가 비교적 단기간 불특정다수인에게 범용성 물건을 빌려주는데 반하여, 리스는 비교적 장기간 특정인에게 특정 물건을 빌려주는 것이다.
요약하면 리스란 일정한 설비를 구입해서 일정기간 그 설비의 이용자에게 대여하고 그 대가로 사용료를 징수함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라고 할 수 있다.
리스는 financial lease와 operating lease로 구분되는데 financial lease는 일종의 현물융자로, 대여한 이후에 보수와 운영 등에 관여하지 않고 또한 동 리스 기간이 장기이며 중도해약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음에 반하여, operating lease는 대여 후에 계속 운영수선 등 사후봉사를 하며 그 기간은 비교적 단기이고 사전통지 후에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다.
기술혁신의 진전으로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을 회피하고 다액의 구입자금 없이 최신설비를 도입하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설비자금조달의 한 방법으로 리스가 이용되고 있는 바, 미국에서는 1950년대에 리스제도가 전문적 산업으로 성장하였으며 유럽에서는 1960년, 일본에서도 1963년부터 급격히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산업리스주식회사가 1972년 처음 리스업을 시작하였고 1973년 말 「시설대여산업육성법」이 정식으로 제정된바 있다.
cf. 금융리스(Financial Lease)
용어 : 리스케줄링
설명 : 채무자가 기일이 도래한 채무의 상환이 불가능하거나(채무불이행) 또는 불가능할 염려가 있을 때 당해 채무(통상 이자채무를 포함)의 상환계획을 재편성(reschedule)하여 그것을 순연시키는 조치를 말한다.
통상 차입기간이 당초 합의한 것보다 연장되어 원금이 보다 장기로 상환되며, 금리(또는 스프레드)는 당초 합의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대출자에게 기회손실을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대출자 측에서 보면 리스케줄링을 허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채무자의 파산(default)을 피하기 위한 신규금융(refinancing)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정부나 공공기관일 경우에 사용된다.
용어 : 리스트럭춰링
설명 : 이채누적국이 외채상환이 곤란하게 되어 채권국이나 IMF에 채무구제조치를 요청하면 IMF가 채무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거나 채권국이 리스케줄링, 리파이낸싱 또는 신규융자 등의 구제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방법으로 채무국이 외채상환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국가의 외채구조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cf. 리스케줄링(Rescheduling), 리파이낸싱(Refinancing)
용어 : 리시프로컬 퍼센티지 어그리먼트
설명 : 수출보험자간 상호협력의 한 방법으로, 수출계약이 하청된 경우 당해 하청계약에 따른 하청비율이 보험자간에 사전 약정된 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하청계약에 따른 위험도 주 계약자의 수출보험자가 자동적으로 인수할 것을 상호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약정비율을 초과하여 체결된 경우 또는 약정비율 범위 내에서 체결되었으나 위험이 현저한 하청계약의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담보되지 아니하고, 보험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공동보험방식에 의한 부담 등을 모색하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용어 : 리이즈 앤 래그즈
설명 : 환율변동이 예상될 경우 특히 무역거래의 대금지급이나 자본이동과 관련하여 손실을 피하거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지급을 조속화하거나 지연시키려는 등의 시간조절 조치나 기타 조치를 말한다.
이러한 현상은 실제 현물환율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예를 들면, 미국달러화에 대해 서독마르크화가치가 상승될 것이 예상되면 서독에 자회사를 가진 미국회사는 서독자회사에 대해 미국으로의 송금을 지체시킬 것이며, 이러한 지체로 말미암아 현물환시장에서 서독 마르크화의 공급은 감소될 것이다.
한편 미국에 판매망을 두고 있는 서독회사는 미국지사에 대해 서독마르크화 가치가 상승되기 전에 보다 싼값으로 서독 마르크화의 수요를 증가시키게 된다.
위와 같은 상태가 동시에 발생되기 때문에 강세통화에 대한 가격상승압력은 더욱 가중된다고 볼 수 있다.
용어 : 리저브 트랑쉐
설명 : IMF가맹국이 단기적인 국제수지상의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각국이 납입한 IMF출자금을 자동적, 무조건적으로 인출할 수 있는 외화portion을 말한다.
1976년 1월 IMF협정의 개정 전에는 각국이 모두 IMF쿼터의 25%를 금으로, 75%는 자국통화로 납입해두고 인출하는 것을 gold tranche라 하였다.
한편 타국에 의한 자국통화 인출로 IMF보유 자국통화가 출자쿼터의 75%를 하회할 경우 이 부분에 관해 무조건 외화를 인출할 수 있게 하고 이 부분을 super gold tranche라고 부르고 있다.
이들을 합쳐 IMF가맹국은 IMF가 보유하는 자국통화가 쿼터의 100%가 될 때까지 자유로운 인출을 인정하고 있다.
새로운 협정에서는 25%의 금 납입이 폐지되고 원칙적으로 이 부분을 SDR로 납입토록 되어 있으나, 종래의 gold tranche의 자유인출제도는 그대로 유지한 채 reserve tranche로 부르게 되었다.
cf. 골드 트랑쉐(Gold Tranche)
용어 : 리콜제도
설명 : 소비자 안전 등에 문제가 있는 제품에 대한 안전조치로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소비자보호제도이다.
시장에 유통 중인 제품에서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 적용된다.
사업자가 스스로(자발적 리콜: voluntary recall) 또는 정부의 명령(강제 리콜: mandatory recall)으로 소비자에게 제품의 위해성을 알리고 그 제품을 회수하여 수리, 교환, 환급, 파기함으로써 피해의 확산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자동차, 식품, 축산물, 전기용품 등은 개별법이, 개별법에서 다루지 않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된다.
-일반소비재 : 「소비자보호법」 및 시행령, 위해물품 및 용역의 결함 시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각 부처, 시, 도지사에 위임)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및 시행규칙(자동차 제작결함, 건교부), 「대기환경보전법」 및 시행규칙(배출결함, 환경부)
-식품 : 「식품위생법」 및 시행령, 식품 등 회수 및 공표에 관한 규칙 (식의약청)
-축산물 : 「축산물 가공처리법」 및 시행령, 위해축산물의 회수절차 등에 관한 규칙 (농림부)
-공산품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산자부, 시, 도에 위임)
용어 : 관세조화[關稅調和]
설명 : 동경라운드 협상과정에서 논의된 관세인하 방식 가운데 하나로 동일 품목에 대한 참가국들의 관세율을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인하시키기 위한 것이다.
당초 관세조화는 고관세분야를 상대적으로 더 큰 비율로 인하하려는 것이었다고 한다.
조화가 이루어질 경우 각 품목의 관세는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질 것이나 관세인하에 따른 영향은 주로 민감 품목들이 받게 된다.
용어 : 관세환급[關稅還給]
설명 : 관세를 납부한 수입물품이 일정한 법률요건에 해당하는 특정용도에 제공될 경우 이미 납부한 관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는 것을 말한다.
「관세법」 상 환급의 대상은 수출물품 및 초과 징구 된 관세 등이다.
용어 : 교부금, 교부세[交付金, 交付稅]
설명 : 「지방교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자금이다.
교부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지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의 일부를 위임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해 주기 위한 지급, 국가의 특정한 행정목적을 위한 지급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 구분된다.
보통교부세는 매년 기준 재정수입이 기준 재정수요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하여 교부되고, 특별교부세는 지방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교부된다.
또한 사용내역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나누어진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재원으로 내국세의 15%로 되어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초, 중등교육의 재정지원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교부금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 기관을 설치, 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지원하여 지역간 교육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용어 : 교역조건[交易條件]
설명 : 일국의 수출상품 1단위가 타국으로부터의 수입상품 몇 단위와 교환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교환비율로서, 수출상품 1단위와 교환 가능한 수입상품의 양이 증가하면 교역조건이 개선된 상태이고, 감소하면 악화된 상태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교역조건은 상품의 수출입뿐만 아니라 용역수출입 즉, 서비스거래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교역조건의 측정은 수출입상품의 수량으로 추계 되어야 원칙이나, 현실적으로 무역상품은 여러 종류이므로 이를 동일한 척도로 표시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가격으로 표시하고 있다.
용어 : 교토협약[協約]
설명 : 통관절차 간소화 및 조화를 위한 국제협정(intꡑl convention on the simplification and harmonization of customs procedures)이 정식명칭이다.
1974년 발효된 교토협약은 관세행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많은 부속서들을 갖고 있으며, 이들 부속서 가운데 어느 부속서를 수락할 것인지는 회원국 스스로 결정한다.
아직 부속서 전체가 발효되지는 않았으며, 협약의 관리는 세계관세기구(WCO)에서 담당한다.
우리나라는 이 협약 중 원산지규정 등에 가입하였다.
용어 : 교환가능통화[交換可能通貨]
설명 : 다른 통화나 금을 대가로 자유로이 매매될 수 있는 통화를 말한다.
엄밀한 의미에서 교환가능통화란 일국의 거주자이든 비거주자이든 그들이 보유한 동국통화가 자유로이 외화와 교환이 가능할 때 동 통화를 지칭하나, 일반적으로는 비거주자가 보유하는 자국통화와 외화와의 자유교환이 인정되는 통화를 교환가능통화라 부르고 있다.
종래 IMF는 협정 제8조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고 있는 나라의 통화 및 IMF가 지정하는 비 가맹국의 통화를 교환가능통화로 정의하였으나, 제2차 IMF 협정개정에 의해 동 개념은 폐지되어 자유이용가능통화(freely usable currency)란 개념이 채택되었다.
이는 ① 국제거래 상 지급통화로 사용할 수 있기 위해 사실상 광범위하게 이용되거나 ② 주요 외환시장에서 광범위하게 거래되고 있다고 IMF가 인정하는 가맹국통화를 가리킨다.
용어 : 교환불능통화[交換不能通貨]
설명 : 비거주자가 보유하는 특정국의 통화잔액이 금 또는 교환가능통화와 같은 대외결제수단으로 교환될 수 없는 통화를 말하는데, 오늘날에는 특히 국제외환시장에서 지정통화를 다른 통화로 자유로이 교환할 수 없는 경우 이를 교환불능통화라 한다.
IMF 협정 제8조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비거주자의 교환성외에 거주자의 경영거래 자유화와 차별적 통화조치의 회피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교환가능통화라고 할 수 없다.
용어 : 교환사채[交換社債]
설명 : 투자자가 보유한 채권을 일정시일 경과 후 발행회사가 보유중인 다른 회사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사채를 말한다.
전환사채와 유사하나 전환대상 주식이 자기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 주식이라는 것이 차이점이다.
투자자는 교환사채 장래 주식의 가격 상승에 따른 높은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고, 발행회사는 낮은 이율로 사채를 발행하여 이자지급 부담을 덜어 사채발행을 통한 기업자금조달을 촉진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보유주식의 직접 매각시 발생할 수 있는 주가하락 분산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교환사채 교환시 급격한 자산 감소가 발생하고, 교환 청구 대비에 따라 보유한 유가증권의 현금화를 통한 운용이 불가능하며, 예탁기관(증권예탁원)에 소정기간 동안 예치하여 발생하는 보유 유가증권의 담보화 내지 고정 자산화를 초래하는 단점이 있다.
용어 : 구두증거의 법칙[口頭證據의 法則]
설명 : 계약당사자가 그들간의 합의를 완결 짓는 최종적인 것으로서 서면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작성 이전의 예비적 교섭, 양해, 합의 또는 그와 동시에 이루어진 구두의 합의 등이 있음을 증명함으로써 계약서의 내용을 추가, 변경, 보충할 수 없다는 영미법상의 원칙이다.
구두증거의 법칙은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에 있어서 법률상의 구속을 설정하여, 증거의 범위와 그 신빙성에 대한 법관의 평가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민사소송법」 상 법정증거주의에 속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자유심증주의(「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대립되는 법 원칙이다.
영미법상의 계약서 해석은 그 계약서에 최종성이 주어진 경우 한정적으로 해석되고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은 인정되지 않는 반면, 계약서에 명기하지 않은 것은 합의된 바 없는 것으로 반대해석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영미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계약체결시에는 일체의 구두증거가 인정되지 않을 최악의 경우에 대비하여 계약서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예기치 않은 결과를 가져오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유의하여야 한다.
용어 : 구매관리자지수[購買管理者指數]
설명 : 미국 구매관리자협회인 NAPM(National Association of Purchasing Management)이 매달 약 3백 명의 회원에게 제조업 동향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지수화한 것을 말하나 통상 NAPM이 지수 자체를 가리키기도 한다.
구매자관리지수는 기업의 신규주문, 생산 및 출하정도, 재고, 고용상태 등을 조사하여, 각 항목에 가중치를 부여해 수치화한 것으로 지수가 50 이상이면 제조업의 확장을, 50 이하는 수축을 의미한다.
따라서 제조업의 정확한 성장률을 보여주기보다는 전월과 비교한 상대적 호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된다.
용어 : 구매승인서[購買承認書]
설명 :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으로 구매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증서를 말한다.
은행의 대지급 보증이 없으며 무역금융의 융자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점이 내국신용장과 다르다.
용어 : 구매자신용[購買者信用]
설명 : 수출국의 은행이 직접 수입자나 수입국은행에 공여하는 수출신용(export credit)을 말한다.
통상적인 수출금융방법은 은행이 수출자에게 소유자금을 대출하는 것(supplier credit)이다.
그러나 자본재 등의 수출과 관련하여 비교적 장기, 거액의 수출신용을 supplier credit 방식으로 공여하는 경우 수출자의 담보제공능력 등 자금사정에 대한 압박을 초래하게 된다.
이에 대한 타개방안으로서 통상 5년 초과 신용조건에 의한 자본재 등의 수출에 대해서는 buyer credit 금융기법이 활용되게 되었다.
이 방식에 의하면, 수출자는 계약상품의 인도시 또는 프로젝트의 완공시에 자국의 은행으로부터 대금전액을 지급 받게 되며, 수입자나 수입국은행은 수출국은행에 대해서만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수출보험에 부보된 buyer credit의 경우, 선적전 제조기간중의 수출자의 자금인출을 허용하는 수출신용보험기관이 많으므로 supplier credit에 비하여 수출자에게는 또 하나의 이점이 따르게 된다.
Berne Union(국제신용투자보험자연맹)과 OECD의 DAC(개발원조위원회)는 buyer credit라는 용어가 개념상 혼란을 빚고 있다는 이유로 financial credit로 통일대용하고 있는 바, supplier credit는 수출신용공여의 주체가 수출자임에 반하여, buyer credit의 경우 수출신용공여의 주체가 은행(financial institution)이므로 financial credit라 함이 보다 논리적이라는 것이다.
cf. 공급자신용
용어 : 구상[求償]
설명 : 타인을 위하여 변제를 한 자가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출재의 반환청구의 의미로 쓰이는 일이 많다.
연대채무자의 1인 또는 보증인이 변제를 한 경우에 다른 연대채무자 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그 예이다.
민법에서는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배상의무를 부담하게 된 자 또는 타인 때문에 손실을 받은 자의 반환청구 그리고 변제에 의하여 타인에게 부당이득을 얻게 한 경우의 반환청구 등에 관하여도 이 용어를 사용한다.
요컨대 다른 자와의 법률관계를 확정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불공평을 내부적으로 청산하는 경우에 쓰이는 말이다.
한편 구상을 행할 수 있는 권리를 구상권이라 하며, 구상하는 행위를 “구상권 행사”라고 한다.
수출보험약관에 있어서도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의 지급을 받은 자는 보험금의 지급청구를 한 후 또는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에도 수출화물의 대금의 회수 또는 구상권의 행사에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용어 : 구상무역[求償貿易]
설명 : 수출입물품의 대금을 그에 상당하는 수입 또는 수출로 상계하는 무역방식을 말하며, 이는 양국간의 수출입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로 이용된다.
구상무역은 대금결제시 환의 개재여부에 따라 무환구상무역과 유환구상무역으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물물교환의 순수한 barter trade를 말하며, 후자는 수출입국간의 대금결제시 선수출 또는 선수입에 상당하는 물품대금을 외화로 수취 또는 지급하는 거래방식이다.
동 방식의 대표적인 결제방법으로는 back-to back-credit, Tomas credit, escrow credit가 있다.
용어 : 구상무역신용장[求償貿易信用狀]
설명 : 구상무역을 요구하는 구상무역조건부신용장에 근거하여 발행된 신용장을 가리킨다.
용어 : 구성가격[構成價格]
설명 : 수출국에서의 정상적인 생산과정에서 발생된 비용(제조원가)에 판매비와 일반관리비(SG&A) 및 적정이윤을 가산한 가격을 말한다.
용어 : 구성수출가격[構成輸出價格]
설명 : 당해 물품의 수입가격에 당해 수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당해 수입과 재판매사이에 발생하는 비용과 적정한 이윤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용어 : 리파이낸싱
설명 : 당초의 상환조건에 의한 채무이행이 어려운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 또는 제3자가 새로운 융자를 공여함으로써 당초의 채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일종의 국제적인 구제금융을 말한다.
예컨대 신규 채무에 의해 당초의 채무를 대체하는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rescheduling의 경우와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
cf. 리스케줄링(Rescheduling)
용어 : 리파이낸싱 리스크
설명 :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에 있어서 건설비용 자금조달과 건설완료후의 장기자본조달이 각기 다른 일련의 그룹에 의하여 행해질 때 건설비용 공여자가 부담하는 리스트를 말하는데, 건설비용 공여자는 사업추진 모 기업(sponsor)에 대하여 장기부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건설공사에 따른 리스크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경향이 있다.
용어 : 리파이넌스
설명 : 수출국 등과 관련하여 신용공여은행이 신용장개설은행, 수출어음 매입은행 또는 수출자에 대하여 수입어음 또는 수출환어음대금을 어음의 할인인수를 위하여 지급하여 주거나 직접 선급하여 주는 금융을 말한다.
전자의 경우를 인수금융(acceptance financing), 후자의 경우를 선지급금융(advance financing)이라고 한다.
① 인수금융방식
신용공여은행이 수출자로부터 일람출납조건 신용장에 의한 수출환어음의 제시를 받아 그 대전을 신용장개설은행의 당좌계정에서 인출하여 수출자에게 지급함과 동시에, 미리 체결된 신용공여계약에 의하여 신용장개설은행이 미리 송부하여 둔 백지식기한부어음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그 어음을 인수 할인한 후, 그 할인대금을 신용장개설은행의 당좌계정에 입금시켜주는 경우의 신용공여방식이다.
② 선지급금융방식
인수금융과는 달리 어음의 인수할인 없이 일람출급신용장에 의한 어음대전을 신용공여은행이 신용장개설은행명의의 선지급계정(advance a/c)에 선대하여 결제해 주는 것으로서 직접대출의 성격을 띤다. 또한 외국환은행이 일람출급조건으로 수입신용장을 개설하였을 경우 동 신용장에 의한 어음이 제시되면 신용장개설은행은 즉시 동 어음대금을 결제하여야 하나, 신용장개설은행의 자금사정이 좋지 못할 때는 수입어음 결제자금을 해외은행으로부터의 여신에 의해 충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외화자금조달방식을 refinance라고도 한다.
용어 : 링크금융
설명 : 은행예금을 통해서 차주가 외국의 민간대주(foreign private lender)와 연결될 때 성립되는 금융을 말한다.
자금이 풍부한 국가의 자금주(대주)가 차주국의 은행에 정기예금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프레미엄부 이자율로 융자된다.
이는 국내의 금융핍박 때문에 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자금을 공급받지 못하는 국내의 대기업이 상업금융의 재원을 보충하고 금융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국제금융시장에 적극 참여하는데서 활용되고 있다.
링크금융을 성립시키기 위하여는 금융브로커가 차주국이나 해외 주요 금융시장에 반드시 존재하여야하며, 추가로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고도 정기예금의 이율보다 높은 수익을 원하는 자금의 공급자, 그리고 차주국에는 금융브로커와 협력할 상업은행이 있어야만 한다.
용어 : 마셜 러너조건
설명 : A. Marshall과 M. Lerner가 탄력성 접근방법에 의해 일국의 통화가치절하가 국제수지개선을 가져오기 위한 조건을 규명한 것으로서, 일국이 통화가치를 평가 절하시켰을 경우 국제수지가 개선되려면 절하국의 수입수요의 가격탄력성과 여타국 수입수요의 가격탄력성과의 합계가 1보다 커야 하며, 반대로 동 합계가 1보다 작은 경우에는 국제수지가 악화된다는 것이다.
이 논리는 절하국과 여타국의 수출 공급이 가격탄력성이 모두 무한대라는 가정 하에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상당한 한계성을 갖는다.
용어 : 마이애미 선언
설명 : 미주 지역의 정상들이 오는 2005년까지 남북 미주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는 FTAA(汎미주자유무역지대)를 창설키로 합의한 선언이다.
이 선언이 실현된다면 FTAA는 쿠바를 제외한 34개국 인구 8억 5천만을 포용하는 세계 최대의 통합시장이 될 전망이다.
미국은 세계적 차원에서 WTO(세계무역기구)를 지역 차원에서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에 이어 FTAA 창설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21세기의 팍스 아메리카나 자유무역 질서 설계를 사실상 완성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용어 : 마진 머니
설명 : 외국환은행이 화환어음을 매입할 때 수출자로 하여금 어음금액의 일부를 예입하게 하는 보증금으로서, 어음이 수출자에 의하여 결제되었을 때 반환되며, 마진 머니의 비율은 매입의뢰인의 신용도, 수출화물의 성질, 어음 조건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또한 마진 머니는 신용장 개설은행이 개설보증금조로 신용장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케 하는 금액을 말하거나, 신용장 개설은행이 수출지의 거래은행에 신용장의 확인을 의뢰할 때 보증금으로서 차입하는 금액을 말하기도 한다.
용어 : 마찰적 실업[摩擦的失業]
설명 : 케인즈는 실업을 자발적 실업과 비자발적 실업을 구분하였다.
자발적 실업이란 일할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현재의 임금수준에서 일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는 상태이다.
자발적 실업의 예로는 마찰적 실업과 탐색적 실업이 있으며 마찰적 실업이란 직업을 바꾸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탐색적 실업이란 보다 나은 일자리를 탐색하면서 당분간 실업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용어 : 마켓트 클레임
설명 : 수입자 또는 구매자에 대해 거의 손해를 끼치지 않거나 또는 그 정도가 경미하여 평소에는 클레임을 제기할 수 없을 정도의 조그마한 과실을 가격인하의 구실로 삼는 클레임을 말하며, 의제적 클레임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클레임은 상담이 성립한 후 시장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 무역거래의 상도덕이 낮은 수입자 또는 구매자에 의해 종종 일어나고 있다.
용어 : 만기 후 이자 [滿期後利子]
설명 : 결제만기가 지난 후부터 실제 결제시까지의 이자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보험자와 피보험자는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시기에 따라 동 이자를 분배하고 있다.
용어 : 만장일치 [滿場一致]
설명 : WTO의 일반적인 의사결정 방식이다.
정식투표에 관한 규정도 있으나 투표방식은 거의 활용되지 않으며, 컨센서스가 이미 달성된 경우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컨센서스 결정방식은 규칙들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에서 비롯된 분쟁의 범위를 줄인다.
그러나 컨센서스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은 협상기간을 연장시키거나 의사진행 지연자들(foot-draggers)의 의사진행 지연을 유발시키기도 한다.
용어 : 매도확약서 [賣渡確約書]
설명 : 수출자가 외국의 수입자에 대하여 offer하는 경우에 수입자의 승낙기간을 정하고, 그 유효기간 내에 확답할 것을 조건으로 매매가격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문서로 확인되므로 그 신청서를 firm offer라고 한다.
수입자는 그 offer내용 즉, 가격, 수량, 선적조건 등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는 counter offer를 낼 수 있으며, 수차 전신이 왕복하여 거래가 성립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시 말해,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오퍼 발행자가 취소, 변경할 수 없는 오퍼를 가리킨다.
취소, 변경이 가능한 오퍼를 조건부오퍼라고 한다.
그러나 확정오퍼를 받은 상대방은 이를 일방적으로 수리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counter offer라고 한다.
cf. 카운터 오퍼(Counter Offer)
용어 : 매몰원가 [埋沒原價]
설명 :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원가를 매몰원가라고 한다.
예를 들면, 기존설비의 여력을 이용하기 위하며 어느 제품을 제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경우에 그 설비에 대한 과거의 투자(따라서 미래의 상각비)는 전혀 고려 외의 사항이다.
과거투자는 잔존 분인 설비자산의 미 상각액이 처분 가능한 가치가 있어도 위의 의사결정에서는 차액원가(어느 품종, 품목을 제조할 것인가에 따라 발생액에 차이가 생기는 비목), 개별계획의 실시에 따라 생길 변동비 또는 현금지출원가가 배려되면 충분하다.
매몰원가의 산정방법(기계류)
취득원가(A) 100
감가상각충당금(B) 70
매각가액(C) 20
매몰원가 {(A-B)-C}=10
용어 : 매입신용장 [買入信用狀]
설명 : 신용장에 기재된 개설은행의 지급확약문언이 “We hereby engage with drawers and bona fide holders that drafts drawn and negotiated in conformity with the terms of this credit will duly honored on presentation and that drafts accepted within the terms of this credit will be duly honored at maturity”로 되어있는 신용장으로, 이 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되는 어음의 지급인(drawee)은 원칙적으로 개설은행이나 수입자 앞으로 표시된다.
용어 : 매입은행 [買入銀行]
설명 : 수익자(beneficiary)의 소재지에 있는 통지은행(notifying bank) 또는 기타은행이 신용장에 요구된 조건과 부합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익자가 발행한 어음을 매입하는 경우 이 은행을 매입은행 또는 할인은행이라고 한다.
수익자는 신용장에 의하여 적송한 화물의 대금을 되도록 빨리 회수하기 위해 자신의 소재지에 있는 거래은행에 수익자 발행의 어음을 제시하여 할인 받음으로써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즉, 매입은행은 수익자의 어음을 신용장발행은행을 대신하여 인수하고 당해 수익자에게 어음금액을 지급하게 된다.
용어 : 매입은행지정신용장 [買入銀行指定信用狀]
설명 : 신용장의 개설은행이 그 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된 어음의 매입을 특정은행에 지정하는 신용장을 말하며, 조건부신용장이라고도 한다.
따라서 지정신용장에 의한 어음매입은 지정은행 외에는 매입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은 표시통화가 수출국의 통화로 지정되는 경우, 수입국의 은행이 수출국의 자기거래은행에 예치되고 있는 거래은행만이 매입하도록 지정할 때에 주로 이용된다.
매입은행이 지정되므로 수익자는 매입의뢰를 자유로이 할 수 없고, 또한 매입은행의 지정은 발행은행이 하기 때문에 수익자 측이 유리하다고 보는 은행을 매입은행으로 선정할 수 없는 불편이 있다.
용어 : 매입제한신용장 [買入制限信用狀]
설명 : 신용장상의 조건으로 매입에 응할 수 있는 은행이 미리 정하여진 신용장으로서, 이를 표시하는 문언은 “This credit is available through XXX Bank” 또는 “Negotiation under this credit is restricted to XXX Bank” 등이다.
straight credit와 혼동되기 쉬우나, restricted credit는 negotiation credit의 일종으로 매입이 어느 특정은행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은 유사하나, 각기 지급확약문언이 상이한 다른 종류의 신용장이다.
용어 : 구제금융 [救濟金融]
설명 : 금융기관이 기업의 파산을 구제할 목적으로 기업에 대해 융자해 주는 것을 말하며, 국제간에 외채상환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것도 구제금융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구제금융에는 신규로 자금을 대출하는 경우와 채무회수를 일시 연기해 주는 경우 등이 있다.
용어 : 구조적 실업[構造的失業]
설명 : 경제전반에 걸친 총수요의 부족에서 발생하는 경기적 실업과 달리 어떤 특수부문의 노동에 대한 수요가 부족하여 발생하는 실업을 말한다.
따라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노동에 대한 총체적인 수요의 크기가 아니라 수요의 구조이다.
경제 전체로 보아 노동에 대한 수요가 충분할 때에도 어떤 부문에서는 노동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 빠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비유형의 변화에 따른 노동수요의 변화라든가 경제활동의 입지 변동에 따른 이유 등으로 경제의 어떤 부문에서는 노동자가 모자라는데도 다른 어떤 부문에서는 상당수의 실업자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만일 노동자들이 노동이 과다한 부문으로부터 노동이 부족한 부문으로 쉽사리 이동할 수 있기만 하다면 구조적 실업은 별로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어떤 부문에 있어서의 실업률은 경제전체의 그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되며 그러한 높은 실업률은 비교적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다.
나아가서는 이 구조적 실업이 경기적 실업보다 더욱 장기화되기 쉽다.
용어 : 구조조정기금[構造調整基金]
설명 : 자산 중 50% 이상을 대기업에 속하지 않는 기업의 유상증자나 사채발행 등 신규로 발행하는 유가증권에 투자, 운용하는 기금이다.
뮤추얼펀드 형태의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로 자산관리회사(AMC)에 위탁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한강구조조정기금 등 4개의 CRF가 설립, 운영중이다.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이후 기술적 성장 가능성은 있으나 일시적으로 자금부족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여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하였다.
기금은 국제금융기구에서 차입하거나 산업은행 등 국내 금융기관과 외국투자은행들로부터 차입하여 마련한다.
기업에 대한 직접투자자금으로 사용되지는 않기 때문에 직접지원자금은 기금이 발행하는 채권을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팔아서 마련한다.
투자 대상은 금융기관 부채가 2,500억원을 넘는 대기업 계열사를 제외한 중소기업으로 제한되며 부도가 났거나 화의, 법정관리 상태에 있는 기업도 투자대상에서 제외한다.
크게 “부채구조조정기금”과 “주식투자기금”으로 나뉜다.
부채구조조정기금은 기업에 장기자금을 대출해 주어 단기 채무를 장기채무로 전환해 주는 것이고, 주식투자기금은 기업 주식을 기금으로 사들여 신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부채구조조정기금은, 지금은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지만 덜어주면 빠른 시일 안에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전자금(1~3년 만기)과, 시설자금(3~7년 만기)을 빌려준다.
이들 기업이 발행하는 전환사채(CB)를 매입함으로써 실질적인 장기 대출과 같은 효과를 얻기도 한다.
수출 비중이 전체 매출액의 일정한 비율을 넘는 기업에 대해서는 외화자금을 대출해 주기도 한다.
주식투자기금은 회생 가능성이 확실한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여 배당과 투자수익을 얻는다.
주식매입을 통해 기업을 인수, 합병하기도 하는데 이때는 회사를 일정기간 소유하면서 자금지원 등을 통해 회생시킨 후 높은 가격에 매각하기도 한다.
용어 : 구조조정차관 [構造調整借款]
설명 : 세계은행이 국제수지적자 확대로 곤란을 받고 있는 개도국들에 대한 지원책으로 1980년 6월중 도입, 실시한 새로운 차관공여제도이다.
과거 세계은행의 융자활동이 대부분 고속도로, 전력플랜트 건설 등과 같은 프로젝트에 국한되었던 것과는 달리 새로운 방식의 동 차관은 차입국의 대외채무상환에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동 차관은 적어도 3~5년간은 차입국의 경제정책상에 국제수지 적자해소대책이 반영되어야 함을 전조조건으로 한다.
세계은행에 의해 도입된 이 신차관공여방식은 전통적인 IMF의 대 개도국 국제수지적자 보전을 위한 차관과 유사한 것으로, 이는 최근 산유국 오일머니의 환류에 있어 양 기관의 역할이 강화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용어 : 구축효과 [驅逐效果]
설명 : 이 이론은 정부가 통화량 증가를 수반하지 않으면서 재정지출을 증가시키면 그것만큼의 민간의 투자를 감소시켜서 다시 말해서 정부지출의 증가가 민간투자의 감소에 의하여 상쇄됨으로써 결국 I(투자) + G(정부지출)는 커질 수 없다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경제가 완전 고용상태에 가까운 경우에는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이와 비슷한 이론이 케인즈 이전에 있었다는 것을 보았다.
이른바 재무성의 견해라는 그것이다. 민간에게는 일정한 액수의 저축이 있어 그것이 정부지출에 투입되면 그 만큼의 민간투자가 감소하는 것이다.
용어 : 국가신인도[國家信認度]
설명 : 국가신인도는 경제단위로서 한 나라의 신뢰성, 장래성 등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해외차입, 외국인 투자 등 경제활동뿐 아니라 국가신용등급에도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이 국가위험도, 국가신용도, 국가경쟁력, 국가부패지수, 경제자유도, 정치권리자유도 등 다양한 분야의 평가를 통해 특정 국가의 신인도를 주기적으로 측정 및 발표하고 있다.
국가신용등급은 투자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투자기준인 동시에 투자대상국에 대해서는 얼굴과 같은 역할을 하며, 특히 국제금융거래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통상 국가신용등급이 한 단계 내려가면,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외자조달금리가 보통 0.05% 정도 오르게 된다.
만약 투자부적격 평가라도 받는 경우에는 그나마 고금리로도 돈을 빌릴 수가 없게 되며, 기존의 채무에 대해 조기상환 요구, 만기 축소, 만기연장 거부 등의 압력을 받게 된다.
이러한 예는 1997년 이후 외환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이 크게 떨어지면서 국제채권자들이 외채협상에서 정부보증, 고금리, 만기연장 거부, 조기상환 등을 요구하는 데서 잘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강력한 구조조정 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외환보유고가 증가하고 단기외채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국가신용등급이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등 주요 국제평가기관의 평가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우리나라가 2001년 8월 23일 IMF 차입금을 전액 상환함에 따라,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사, S&P, 피치 IBCA 등이 1997년 당시 투자부적격이었던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잇따라 투자적격 수준으로 올린 바 있다.
실제로 무디스는 2002년 3월 Baa2에서 A3로, S&P는 동년 7월 BBB+에서 A-로 각각 상향조정하였다.
용어 : 국가위험도[國家危險度]
설명 : 민간기업 또는 개인인 차주에 대한 위험도를 commercial risk라고 하는 반면 그 차주(민간, 공공부문)가 속한 국가에 대한 risk를 country risk라 한다.
즉, 특정국에 행하여진 투자, 여신에 대하여 동국의 정치적, 사회적 및 경제적 여건에서 발생하는 채무회수상의 위험도를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country risk의 발생원인은 ① 채무국의 외채상환능력의 부족 ② 전쟁이나 내란 ③ 수출입의 규제 ④ 정부나 공공기관의 고의적 채무불이행 등이다.
country risk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등 국가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특히 그 나라의 ① 대외채무의존도 ② 외환수입원과 외환보유액 ③ 외채의 구조 ④ 정부의 재무 및 경제관리능력 등을 분석하여야 한다.
한편 투자자의 입장에서 country risk를 경감시키기 위해 흔히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
① 채무국에 영향력이 있는 국가의 은행이나 거래관계가 긴밀한 은행을 중심으로 신디케이트를 구성한다.
② 미국수출입은행, 영국 ECGD, 독일 KFW 등 공공수출금융기관의 보증을 받고 융자한다.
③ IBRD, IDB, ADB 등 국제개발기구의 개발프로젝트에 민간의 신디케이트 론을 참여시키는 이른바 협조융자(co-financing)방식을 이용한다.
④ 상환할 외화의 획득이 보장되는 project financing방식을 이용한다.
한편 정부나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이 차주일 때 동 차주에 대한 리스크를 sovereign risk라고 하는데, 이는 country risk와 구별된다.
용어 : 국가채무[國家債務]
설명 : 국가채무는 재정적자가 누적되어 발생한 국가의 부채를 말한다.
국가채무를 정의하는 데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으며 어느 기준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그 규모가 크게 달라진다.
현재, 국가채무의 공식통계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계산하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기준이 사용된다.
이는 정부가 차주로서 상환해야 하는 확정채무를 포함하고 있다.
즉, 정부차관을 포함한 차입금, 국채, 국고채무부담행위만을 포함한다.
따라서 IMF 기준 국가채무에는 정부보증채무와 같은 우발채무나 공기업 부채, 통화안정증권 차입과 같은 통화당국의 채무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IMF 기준 중앙정부 채무액은 외환위기 발생 이전인 1997년 말까지만 해도 50조5천억 원으로 국내총생산(PDP) 대비 11.0% 수준에 불과했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중앙정부의 채무액이 크게 늘어나 2001년말에는 113조1천억 원으로 GDP 대비 20.8%로 높아졌다.
또 지방정부 채무를 포함하는 일반 정부 채무액은 1997년 말 60조3천억 원으로 GDP 대비 13.3%였으나 2001년 말 122조1천억 원으로 늘어나면서 22.4%로 급증했다.
용어 : 국고보조금 [國庫補助金]
설명 :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산업 정책적 차원에서 기업설비 근대화, 시험연구 촉진, 기술개발 및 향상, 재해복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보조금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무상 교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국고보조금은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와 “수익적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가 있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대한 법률상 규정]
-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기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과 기타 법인 또는 개인이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에 대한 것에 한한다)
- 부담금(국제조약에 의한 부담금은 제외한다)
-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공업장려금 교부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려금 등)
용어 : 국고채무부담행위[國庫債務負擔行爲]
설명 : 국가재정이 예산확보 없이 미리 채무를 지는(부담하는) 행위를 국고채무부담행위라고 한다.
「예산회계법」에 의하면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유형을 일반적인 채무부담과 재해복구를 위한 채무부담으로 구분하고 있다.
특히, 재해복구를 위한 국고채무부담행위의 경우 관련 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어 신속하고 충분한 재해복구를 위한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인정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대한 국회의 의결은 국가로 하여금 다음연도 이후에 지출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하는 것은 아니고 채무를 부담할 권한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채무부담과 관련한 지출에 대해서는 다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일단 국고채무부담행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두면 국회는 다음연도 이후에 있어서 정부의 동의 없이는 그에 관한 예산을 임의로 삭감할 수 없다.
[국고채부부담행위에 관한 「예산회계법」상의 규정]
-제24조 제1항
법률에 의한 것과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의 범위안의 것 이외에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24조 제2항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재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매회계년도마다 국가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용어 : 국내여신 [國內與信]
설명 : 금융기관이 국내의 각 경제부문에 대하여 제공한 신용을 총괄한 것으로서, 국내유동성의 규모를 공급 면에서 파악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 IMF와의 협의를 거쳐 국내여신을 재정안정계획상의 통화지표로 채택하여 직접적인 여신규제를 실시하였으나, 1979년부터는 총통화(M2)를 통화정책지표로 채택하고 있다.
국내여신은 다시 정부여신, 정부대행기관여신, 민간여신으로 구분된다.
용어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國民基礎生活保障制度]
설명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2003년 4인 가구 기준 102만원) 이하의 전 국민을 공공부조 대상자로 책정하여 생계, 교육, 의료, 주거 등의 기본적인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고 자활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1961년 도입된 「생활보호법」을 대체하여 “생산적 복지” 이념을 바탕으로 1999년 9월 제정되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급여수준은 최저생계비와 가구소득의 차액을 보충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급여수준=최저생계비-소득인정액-타법령지원액
2003년 1월 1일부터는 수급자 선정을 소득과 재산의 이원적 기준에서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가 재산 때문에 수급권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불합리성을 제거하기 위해 소득인정액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소득인정액=개별 가구의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또한 수급자의 근로능력, 가구여건, 자활욕구 등을 고려한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자활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생계급여를 위한 가구소득 산정시 소득의 일부를 공제하는 방안 등 근로유인 장치를 두어 근로의욕 감퇴를 방지하고 있다.
용어 : 국별신용도평가 [國別信用度評價]
설명 :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은 차주에 대한 신용도를 평가함에 있어 채무상환능력(the ability of repayment)과 상환의사(intention to pay)를 조사한다.
그런데 신용공여대상자가 국내에 있지 않고 타국의 경제권내에 있을 때에는 해당국가의 국별신용도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연불거래와 해외투자에 따른 비상위험을 담보하고 있는 수출보험에 있어서는 국별신용도평가가 매우 중요한 문제인 바, 현재 수출보험인수와 관련하여 수출보험인수대상국에 대한 정보를 조기에 파악함으로써 인수에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별신용도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국별신용도평가는 평가기관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의 평가방법을 이용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① 자유서술법(fully qualitative system) ② 정형적 서술법(structured qualitative system) ③ 지수가중평균법(check list system) ④ 계량경제학적 방법(fully quantitative system)의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수출보험인수대상국에 대한 국별신용도평가는 5개 분야별로 가중치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check list system 방식의 장점을 채택하는 동시에, 해당국의 특수사항을 고려할 수 있는 국별 평가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정형적 서술법의 장점을 취하고 있다.
수출보험인수대상국에 대한 국별신용도평가는 수출보험 국별신용도평가방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평가국의 등급을 부여한 국별등급 및 종합평점표와 평가국의 개황과 경제지표 및 각 평가분야별로 해당국의 특징과 현황을 분석한 국별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행하여진다.
용어 : 국별인수한도 [國別引受]限度]
설명 : 수출보험은 그 보험사고가 해외수입자의 파산 또는 재정상태악화 등 신용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는 상관없이 수입국에서의 전쟁, 내란 또는 수입국정부의 외환부족 등 비상위험으로 인하여도 발생한다.
이와 같은 비상위험으로 인한 사고는 특정시점의 특정거래 건에만 국한되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일시에 그 국가에 수출할 전 거래 건에 대하여 발생하기 때문에(위험의 동시다발성) 보험자로서는 신중한 위험의 관리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수출시장(국가)별로 보험사고발생율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위험의 관리를 통하여 수출보험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하여는 특정 국가의 신용상태에 따라 보험인수한도를 부여함으로써 특정시장에 위험이 편중되지 않도록 적정한 위험의 분산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보험자가 특정국가의 경제적, 정치적 상황에 따른 위험을 분석, 평가하여 결정한 인수한도를 국별인수한도라고 한다.
용어 : 국산부품사용요건 [國産部品使用要件]
설명 : 정부가 자국 내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에 국산부품을 일정한도로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뜻하며 무게, 부피, 가치 등의 형태로 설정될 수 있다.
이러한 요건은 국내 산업발전, 경쟁력 없는 산업에 대한 일정 수준의 국내 시장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주요 목표들이다.
모든 국산부품사용요건은 당해 생산품의 국내부품 공급자들에게 일정한 수준의 보호를 수반하게 되므로 결국 소비자에게는 더 높은 비용을 부담시키게 된다.
GATT 제3조 5항(국내조세 및 규칙에 관한 내국민 대우)은 국산품 강제사용 요건, 일정량의 특정 물품을 혼합, 가공 또는 사용토록 하는 국내 수량규제를 금지하고 있다.
용어 : 국세[國稅]
설명 : 과세주체가 국가인 경우를 국세라고 한다.
국세는 중앙정부에서 부과, 징수한다.
국세는 크게 내국세 및 관세와 교통세 등의 목적세로 구분된다.
내국세 중 직접세로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가 있으며, 간접세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가 있다.
원칙적으로 세목마다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의 법률에 의하여 각각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 등 필요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이 외의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범처벌법」 등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규제되고 있다.
관세는 관세영역(통상적으로 국경)을 통과하는 수입 및 수출 물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물품에 대하여 부과되며(물품세), 용역이나 기타 무체재산권에 대하여는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는 무역정책상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부과되지 않으며, 우리나라도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관세의 종류로는 주로 재정수입의 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재정관세와 국내 산업의 보호,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보호관세가 있다.
목적세란 조세수입의 용도를 세법에 명시하고 있어 공권력 단체가 당해 목적에만 지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조세로서 국세로는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가 있고, 지방세로는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와 사업소세 등이 있다.
교육세는 교육부문에 투자를 늘려 과밀학급 해소, 의무교육연한 연장, 교원의 처우 개선 등을 목적으로 1982년부터 도입된 5년 기간의 한시세였으나 부과기간이 연장되고 결국 교육양여금제도 도입과 함께 1992년 1월부터 영구세로 전환되었다.
교육세는 여타의 목적세와는 달리 독자적인 세원을 가지고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세 또는 지방세액에 덧붙여서 부과하는 부가세 성질을 가지고 있다.
즉, 특별소비세, 주세, 금융, 보험업자의 수익금액, 교통세 등에 일정비율을 가산하여 부과, 징수되고 있다.
교통세는 도로, 도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1994년부터 2003년까지 한시적으로 징수하는 목적세이다.
주요 과세대상은 휘발유와 경유(2002년의 경우 휘발유는 리터당 586원 경유는 232원씩 부과)이다.
국민경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통시설 투자재원의 조달과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 기본세율의 3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그 외에 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산업기반 시설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징수하는 조세로서 200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지는 농어촌특별세가 있다.
원칙적으로 교통세 등의 목적세도 내국세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이들을 제외하고 내국세를 별도로 정의하는 이유는 지방교부금이 내국세의 일정비율로 정해지기 때문이다.
현재 지방교부세는 일반회계 내국세의 15%,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일반회계 내국세의 13%로 정해져 있다.
용어 : 국영무역 [國營貿易]
설명 :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 이후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을 국가가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농산물 수입이 개방된 만큼 필요한 개인이나 기업은 농산물을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어야 하지만 국가가 수입 물량이나 시기, 수입권자 등을 제한하는 것이다.
만일 민간 식품가공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수입할 경우 수입가격이 올라갈 뿐만 아니라 국제가격과의 차액을 민간업자들이 챙기는 등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영무역으로 수입할 경우 수입 가격과 시판 가격과의 차액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나 축산업발전기금, 산림개발기금 등으로 들어가 농어민 지원과 농어촌 환경 개선 등에 투입하게 된다.
한국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쌀 등 97개 품목을 국영무역 대상으로 인정받았다.
용어 : 매입초과 포지션, 매출초과 포지션, 스퀘어 포지션 [買入超過, 賣出超過]
설명 : 외화채권이 외화채무보다 큰 경우를 매입 초과 포지션(over-bought position), 외화채무가 채권보다 큰 경우를 매출초과 포지션(over-sold position), 외화채권과 채무가 일치하는 균형상태를 신용상태를 스퀘어 포지션(square position)이라 한다.
위의 각각의 경우를 환리스크, 자금과부족과 결부시켜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내 용
환 리 스 크
자금과부족 (외환)
자금과부족 (원화)
매입초과포지션
(over-bought)
외화채권>외화채무
있 다
(환율하락의 경우)
+
_
매출초과포지션
(over-sold)
외화채권<외화채무
있 다
(환율상승의 경우)
-
+
균 형
(square)
외화채권=외화채무
없 다
없 다
없 다
용어 : 매출채권팩토링제도 [賣出債券팩토링制度]
설명 : 매출채권팩토링제도는 금융기관들이 기업으로부터 상업어음이나 외상매출증서 등 매출채권을 매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이다.
팩토링금융은 기업들이 상거래 대가로 현금 대신 받은 매출채권을 신속히 현금화하여 기업 활동을 돕자는 취지로, 1920년대 미국에서 처음 도입되었으며,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보급되어 왔다.
신용상태가 좋은 물품구입자 대신에 물품대금을 매출자에게 지급해주는 업무 외에도 선대를 하고 업체의 신용조사, 보증업무도 한다.
대출한도는 매입채권액면의 100%까지 가능하지만 해당기업의 매출규모나 신용도에 따라 다소 낮아지기도 한다.
팩토링의 거래당사자에는 Factor(팩토링 업무를 주요 업무로 하는 금융기관), Client(factor와 팩토링 계약을 체결하는 거래처로서 이 계약에 의해 해당 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채권을 Factor에게 원칙적으로 전부 양도하여 대금을 지급받음) 및 Customer(client의 판매처로서 factor에 대해서는 제3채무자에 해당)가 있다.
용어 : 매칭
설명 : ① 통화별 자금수입(cash inflows)과 자금지급(cash outflows)의 금액과 시기를 의도적으로 일치시킴으로써 cash flow의 환차손 위험을 본원적으로 예방하는 대내적 관리기법으로서, 다국적기업 및 수출입업체의 본지사간거래와 제 3 자 거래에 활용되고 있다. matching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개별 통화별로 cash flow가 일치하는 것(natural matching)이나, 환율이 동일방향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측되는 통화군의 cash flow를 일치시키는 방법(parall matching)도 있는 바, 이 경우 환율예측이 맞으면 환차손이 발생되지 않으나 환율예측이 틀릴 경우에는 환차손이 발생된다.
② OECD 가이드라인에 일탈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수출신용기관은 동 사실을 타 회원기관에게 정해진 기한 이전에 통지하고 타 회원기관이 이러한 일탈 신용조건에 맞춰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통지를 받은 타 회원기관이 동등한 신용조건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용어 : 매칭펀드
설명 : 경영학에서는 공동 자금 출자라는 의미로 쓰인다.
흔히 컨소시엄 형태로 자금을 여러 기업이 공동 출자 할 때 매칭 펀드라고 부른다.
금융에서는 혼합 기금이라는 뜻으로 쓰인다.
투신사의 경우 국내와 국외에서 수탁 받은 자금을 국내와 국외를 가리지 않고 투자하는 펀드를 가리킨다.
재정에서는 중앙 정부가 지방 자치 단체나 민간에 예산을 지원할 때 자구 노력에 연계해서 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우리나라 내무부도 현재 보조금에만 도입된 매칭 펀드를 양여금에도 도입키로 하고 「양여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매칭 펀드를 도입하면 지방 자치 단체의 징세 노력을 독려 할 수 있고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예산 제도에 광범위하게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용어 : 맨데이토리 크로스 디폴트
설명 : 제 2차 석유위기이후, 비 산유개도국에 대한 국별 신용도 하락과 채무불이행의 위험이 높아지자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나타나기 시작한 유로 크레디트시장에서의 채권보전수단이다.
주로 IMF, World Bank 등의 국제금융기구와 유로 은행들이 공동으로 대출하는 co-financing에서 차입자가 채무불이행 단계에 돌입하는 경우 국제금융기관은 의무적으로 default선언을 발동해야 하는데, 동 선언에 의해 유로 은행들은 보다 강력하고 확실한 cross default를 선언, 채권보전 및 회수단계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국제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민간금융시장에의 접근이나 적극적인 oil money환류의 유도 등을 도모할 수 있게 하고, 민간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보다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의 이용, 채권보전의 확실화 등을 기할 수 있게 하는 이점을 갖는다.
용어 : 맨데이트
설명 : 국제금융시장에서 차입예정자는 본격적인 차관추진의 담당모체가 될 주간사은행 또는 대리은행을 선정함과 동시에 동 기관에 대하여 차관 주선을 정식으로 위임하게 되는데, 동 위임장을 mandate라 한다.
mandate발급은 차관추진 절차의 시발이 되는 중요사항이므로 차입예정자의 자체적인 내부결정은 물론 관계당국과의 사전협의, 보고, 승인을 요하게 되어 있다.
mandate의 주요내용은 차입통화, 금액, 만기, 스프레드, 기준금리, 제수수료 등 기본적인 대출조건 외에 신디케이션의 구성방법 및 기타 제한사항과 모집기간이 포함된다.
용어 : 멀티 옵션 퍼실리티
설명 : 일정한 형식 없이 차입통화, 인출방법 기간 등에 대해 여러 가지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즉, 차입자는 미국달러, 영국 파운드, 서독 마르크 등 차입통화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자금인출에 있어서는 신디케이트론에 의한 방식 또는 Note, C/P, B/A 등의 발행방식에 의할 수 있으며 만기 후 기간연장을 할 수 있는 등 차입자에게 최대의 선택권이 제공된다.
용어 : 메머랜덤약관
설명 : 적하보험에 있어서 어느 수준 이하의 작은 손해는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면제된다는 취지의 약관을 말한다. 이 말은 본래 각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내용에 따라 면책비율약관이라고 번역되고 있다. 이 면책비율의 최대책임액을 정한 것이 franchise약관이다.
cf. 디덕터블(Deductible), 면책비율약관(Franchise Clause)
용어 : 메일 크레디트
설명 : 수출자로부터 일람출급수출환어음을 매입한 은행이 동 어음의 추심에 필요한 우편기간동안의 자금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L/C개설은행 또는 지급은행으로부터 동 수출환어음 매입대금을 금융 받는 것을 말한다.
즉, 일람불수출신용장에 의한 매입대금은 수출환어음이 외국의 개설은행 또는 지급은행에 도착된 후에 상환 받게 되므로 매입 후 10~20일이 소요된다.
그러므로 매입은행이 개설은행 또는 지급은행으로부터 credit line을 공여 받고, 이 기간 중에 매입은행이 자금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개설은행 또는 지급은행에 어음매입사실을 전신으로 통지하여 선적서류접수 전에 어음대금의 입금을 요청하게 된다.
이에 대해 개설은행 또는 지급은행은 선지급형식으로 매입은행의 예치금계정에 입금시켜 주고, 그 후 선적서류가 도착하여 수출대전이 입금되면 매입은행계정을 차기하여 mail credit를 회수한다.
용어 : 멕시코수출진흥기금
설명 : 1962년 멕시코 「연방세입법」에 의해 설립된 정부투자기관으로 중앙은행의 관리 하에 있고 수출신용보험, 수출금융업무 및 수출신용보증업무를 취급하며 수출자의 편의를 위하여 7개의 지방사무소를 두고 있다.
이 FOMAX는 업무에 대해여 재무성의 감독을 받고 있으며 보험 인수된 건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증한다.
한편 수출보험에 관한 재원은 특정 수입세에 의한 신탁기금이며, 이에 대해서는 멕시코중앙은행(Banco de Mexico, S.A.)의 통제를 받는다.
FOMEX는 업무처리 방침을 결정하는 자문기구로서 Internal Commission of Administration을 두고 있다.
용어 : 면책 [免責]
설명 : 법률 또는 약관이 정해진 특정사유에 따라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면제되는 것을 말한다.
수출보험에서의 구체적 면책사항으로는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② 보험계약시에 면책을 약정한 사고에 의해 발생한 손해 ③ 보험계약자 등의 보험약관상 고지의무위반 등이 있다.
용어 : 면책비율약관 [免責比率約款]
설명 : 적재선박의 적은 손해까지도 전부 담보하려면 보험료율이 높아지므로 공동손해의 경우 및 선박의 좌초, 침몰, 화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 여타의 손해에 대하여는 100분의 3내지 5미만의 손해는 장거리 항해수송 중 당연히 발생하는 손해로 인정하여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정한 보험약관을 말한다.
면책비율은 처음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험자가 일정률을 면책하는 것을 의미하였으나, 나중에는 손해가 일정률을 초과할 때에는 손해전액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
그러나 irrespective of percentage의 특약에 의해서 이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용어 : 면책위부 [免責委付]
설명 : 선박소유자 책임제한방법의 일종으로 구상법 상의 책임제한의 양태이며, 선박소유자는 그가 부담하는 일정한 책무에 대하여 선박, 운임 등의 해산을 채권자에게 위부하고 그 해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면하는 것이며, 보험위부와 구별하여 면책위부라 한다.
「상법」은 후자를 구상법에서와 동일하게 인정하고 있으나, 전자는 이를 폐지하고 대신 선가책임주의와 금액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용어 : 면책위험 [免責危險]
설명 : 면책위험이란 법에 규정한 면책사유 그 자체는 물론이고, 그 면책사유의 원인과 결과에서 불가피한 인과관계 진행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위험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의 면책이 규정되어 있는 위험을 말한다.
만약 그와 같은 인과관계의 진행과정에 담보위험이 나타난 경우에, 보험자가 그 담보위험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보상책임을 지느냐 지지 않느냐는 담보위험약관과 면책위험약관 중 어느 것이 우선적 효과를 가지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면책위험에는 절대적 면책위험과 상대적 면책위험이 있는데, 후자는 법률, 약관에 의하여 면책되고는 있으나 특약이 있으면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인데 반하여, 전자는 그 성질상 또는 공서양속에 반한다는 이유에서 특약에 의해서도 담보되지 않는 위험이다.
용어 : 면책조항 [免責條項]
설명 : 일반적인 국제협정조항의 적용을 면제할 것을 규정한 조항을 말한다.
이는 일반조항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당사국의 특수한 사정으로 지키기가 어려워 부득이 탈퇴하게 되고, 이로 인해 협정 전체가 붕괴되는 사례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조항을 말한다.
가장 유명한 것은 GATT 협정이 관세율의 인하나 덤핑의 방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관세인하의 결과 외국으로부터의 염가품수입에 의하여 자국생산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경우 협정 이전의 고관세율을 부활시킬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이다.
용어 : 명시담보 [明示擔保]
설명 : 영국「약관법」 상의 개념으로, 당사자가 계약의 주목적에 부수하여 특정사항을 약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증권 또는 첨부서면에 기재되지 않더라도 법률에 의하여 계약의 내용으로 해석되는 묵시증권에 기재되거나 또는 보험증권의 일부를 이루는 첨부서면에 명시됨으로써 비로소 효과가 생기는 담보이다.
영국「해상보험법」에서는 명시담보는 묵시담보와 저촉하지 않는 한 묵시담보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명시담보가 묵시담보를 저촉하는 경우에는 명시담보가 우선한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다.
명시담보의 표시는 담보의사의 추정이 가능한 것이면 충분하고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다.
보통 warranted라고 하는 말을 포함하는 문언이 사용되지만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으며, warranted라는 말이 사용되더라도 담보가 아니고 면책약관인 경우가 많다.
cf. 묵시담보
용어 : 명시이월․사고이월[明示移越․事故移越]
설명 : 「예산회계법」에 따르면, 명시이월이란 세출예산의 경비 중 사용대상 사업의 특수한 사유 및 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해 당해 년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견될 경우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월의 범위는 의결된 바에 한정되어야 하며 이월된 명시이월비에 대해서는 재차 사고이월이 가능하다.
명시이월은 사고이월과는 다른 개념이나 둘 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사고이월이란 연도 내에 지출원인 행위를 하였으나 재해 또는 관급자재의 지급부진 등의 사고로 공사 등이 연도 내에 완성되지 못하여 지출할 수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을 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사고이월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기타의 행위가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사고이월의 경우 그 경비와 관련하여 당연히 필요하게 된 부대경비는 지출원인 행위가 행하여지지 않았더라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지출원인 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 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용어 : 국외발행 [國外發行] 오퍼
설명 : 국내의 갑류무역업대리업자가 발행하지 않고 외국 수출상이 직접 발행한 오퍼이다.
용어 : 국유재산 [國有財産]
설명 : 국유재산이란 넓은 의미에 있어서는 국가가 소유하는 일체의 동산, 부동산 및 권리로서, 공유재산, 사유재산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좁은 의미의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에 열거하고 있는 것으로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을 행정재산(공공용재산, 공용재산, 기업용 재산)과 보존재산 및 잡종재산으로 구분하고 있다.
「국유재산법」은 국가의 부담이나 기부채납 또는 법령, 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된 부동산과 그 종물, 선박과 부표, 부기교와 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 종물, 정부기업 또는 시설에서 그 용에 사용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지상권, 지역권, 광업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즉, 주식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 지방채증권과 투자신탁 또는 개발신탁의 수익증권 등을 한정적으로 열거하여 이러한 재산의 관리, 처분을 「국유재산법」에 의하게 하고 기타의 국유재산의 관리, 처분은 「물품관리법」 기타 법령에 의하게 하였다.
즉, 국유재산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총괄하되, 각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고, 잡종재산은 원칙적으로 총괄청이 관리 또는 처분토록 하고 있다.
용어 : 국유화 [國有化]
설명 : 경제적 동기에 의하여 특정재산을 본질적이고도 계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권력이 사유재산을 강제적으로 국가에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국가(기관)의 입법, 행정조치에 의하여 재산 및 재산상의 권리와 이권이 사적 소유로부터 공적 소유로 이전되는 것으로서, 국유화에 따라 접수(take-over)가 이루어지면 그 때까지 민간소유자에 의하여 지배되었던 사업이나 재산은 국가(기관)가 소유하게 된다.
금세기에 발생한 수용은 대부분 국유화에 따른 것인데, 국유화와 수용의 차이점은 그 법적 성질보다도 오히려 그 범위와 정도에서 찾을 수 있다.
실제로 국유화가 재산에 대한 최대규모의 수용이라는 점에서 국제적 논의를 빈번히 불러일으키고 있다.
용어 : 국제개발협회 [國際開發協會]
설명 : 후진국들의 경제개발 및 생환수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보다 탄력적이고 유리한 조건으로 공급할 것을 목적으로 1960년 9월에 설립된 국제협력기관으로서, IBRD의 개발목적을 추진하고 보완적 역할을 하고 있어 소위 제2의 세계은행이라고도 한다.
IBRD와는 대조적으로 정부 이외에 대한 융자에도 정부의 지급보증없이 대출이 가능하고 경화로 대출한 경우에도 연화로 상환할 수 있는 등 soft loan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cf. 소프트 론
용어 : 국제결제은행 [國際決濟銀行]
설명 : 원래는 제1차 세계대전에 의한 독일의 배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30년 스위스의 Basle에 설립되었는바, 설립 당시는 배상금의 수령, 분배, 증권화 등이 주요업무였으며, 이외에도 각국 중앙은행 계정으로 금 거래를 하여 금 현송의 불편을 배제하는 사무도 맡고 있었다.
그러나 전후 은행의 성격이 일변하여 현재는 주로 OECD내에 결성된 각종 유럽 내 지불협정, 유럽결제동맹 또는 유럽 통화협정의 실무담당기관으로서의 활동이 주요업무로 되어 있다.
한편 동 은행은 매년 국제금융정세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분석 자료로 인정받고 있다.
용어 : 국제금융공사 [國際金融公社]
설명 : 저개발국의 생산적인 민가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1956년 7월에 설립된 국제적 투자기관으로, 세계은행(IBRD)의 활동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동 공사가 행하는 투자는 정부보증을 필요로 하지 않고 민간베이스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투자대상은 가맹국 또는 가맹국의 속령인 저개발지역의 민간기업이며 정부관련기업은 제외된다.
투자는 대출 또는 자본참여의 형태를 취하고, 그 투자액은 소요자금의 50% 이하이며 나머지는 민간자본에 의하여 투자될 것으로 조건으로 하고 있다.
용어 : 국제금융시장, 국제자본시장[國際金融市場, 資本市場]
설명 : 국제적인 단기자금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경합하는 시장을 말한다.
각국의 외국환은행은 환리스크를 커버하기 위해 환보유액을 조정하고, 외국환자금의 편재를 조정하는 두 가지 중요한 능동적 거래를 이루어야 하는데, 이들을 국내에서 조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해외시장을 이용하게 된다.
세계 각국의 환은행이 원칙적으로 그 환자금을 세계 유력국의 금융중심시장에 집중시키고 그 융통을 집중적으로 행하게 하면, 이 중심시장은 단순히 국가적 금융중심시장이 되는데 그치지 않고 세계적 규모에서 단기자금을 관리하는 동시에 국제단기자금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는 국제금융시장으로까지 발전한다.
국제금융시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안정통화 ② 자유환시장 ③ 건전한 금융조직 ④ 발달된 어음할인시장의 4조건이 구비될 필요가 있다.
국제자본시장은 신규외채의 발행 및 기발행증권의 국제간이동 내지 재분배 등에 의해서 장기자본의 국제적 이동을 촉진하는 시장이다.
신규외채가 발행되면 자본은 국제금융시장을 통하여 채권국에서 채무국으로 유입하여 채무국의 국제수입이 됨으로써 외화의 공급을 야기한다.
외채의 원리금 역시 국제금융시장을 통해 채무국에서 채권국으로 반제되어 채무국의 국제지출이 됨으로써 외화의 수요를 야기한다.
기발행외채는 안전성과 이자 여하에 따라 투자 내지 투기의 대상이 되어 국제자본시장에서 매매된다.
그 매매자금은 국제금융시장을 통해 국제적으로 유입한다.
이와 같이 양 시장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용어 : 국제대차 [國際貸借]
설명 : 일정시점에 있어서 일국이 보유하는 대외채권, 채무를 종합대비한 것으로서,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국제수지 대신 주로 사용되었다.
국제수지와 비교해 보면, 국제수지가 flow의 개념으로 일정기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경제적 거래를 체계적으로 기록한 것인데 반해, 국제대차는 stock의 개념으로 일정시점에 있어서 일국이 보유하고 있는 대외채권과 채무를 종합 기록한 것이다.
따라서 국제대차는 증여, 배상금과 같이 대차관계를 수반하지 않는 이전거래를 표시할 수 없다.
또한 국제대차는 작성 후에 사후조정이 어려운 반면, 국제수지는 오차 및 누락계정 등 조정항목이 있어 더욱 정확성을 기할 수 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국제대차보다는 국제수지가 대외거래를 보다 효과적으로 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용어 : 국제무역위원회 [國際貿易委員會]
설명 : 국제무역위원회는 주로 정부보조금을 받거나 덤핑으로 미국에 수출된 외국 상품이 미국의 관련 업계에 피해를 주었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일을 담당하는 美정부기구이다.
관세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1974년 통상법의 취지에 따라 기존 관세위원회를 확대 개편하였으며, 「관세법」 337조에 의거 미국의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출상대국의 불공정한 행위를 조사,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美상무부가 먼저 외국 수입품에 대해 덤핑 및 상계관세율을 매기면 ITC는 이 수입품으로 인해 美업계가 피해를 입었는지의 여부만을 예비 및 최종 판정을 통해 2차례에 걸쳐 판정하게 된다.
ITC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공화당원 3人,민주당원 3人으로 돼있다.
대통령과 의회가 각각 3명씩 위원을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10년이다.
피해 판정은 6명의 위원이 투표로 결정하는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피해有}판정으로 간주된다.
ITC는 정부나 의회 공공단체의 의뢰를 받아 각종 경제정책 연구 및 자료 조사 활동도 수행한다.
용어 : 국제본드거래자협회 [國際본드去來者協會]
설명 : 유로본드시장에 널리 산재해 있는 채권거래업자들의 협조기관으로 본부는 취리히에 있다.
동 협회의 주요목적은 ① 회원 상호간의 우호적 관계를 증진하고 ② 국제증권시장에서 일어나는 제반문제를 공동으로 조사연구하며 ③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간에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는데 있다.
동 협회의 가입대상은 은행의 주식거래원, 증권협회회원 및 증권딜러들에게 개방되어 있으나 동 협회는 이들 지원자의 거래활동, 판단, 배경, 재정상태 등에 대한 엄격한 검토를 거친 후에 가입여부를 결정한다.
동 협회의 회원이 되면 증권딜러로서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로 인정받게 된다.
용어 : 국제분산투자 [國際分散投資]
설명 : 채권, 주식 등의 투자를 할 경우 일국에 한정하지 않고 여러 나라에 나누어 투자함으로써 손해의 위험분산, 투자효율향상을 꾀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국제간의 금리차, 환율변동, 천재(天災), 전쟁 및 경제적 혼란 등에 의한 영향을 적게 하기 위해 행해지며, 최근 미국의 경제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아짐으로써 금리 및 환율의 변동폭이 커지게 되자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용어 : 국제상사중재 [國際商事仲裁]
설명 : 국제간의 상업분쟁을 재판에 의하지 않고 중재, 조정, 알선 등에 의해서 원만하고도 타당한 해결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상사중재원이라 부르며, 중재원이 제정한 중재조항을 상사계약에 채택하는데, 그래도 분쟁이 계속될 경우에는 중재원에 의해 선출된 중재인(arbitrator)의 재정에 복종하도록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기능을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수행하고 있다.
용어 : 국제상업회의소 [國際商業會議所]
설명 : 국제통상의 개선, 상공관습법제의 국제적인 통일, 상공업에 관한 국제분쟁의 조정 및 각국 상공단체의 친선, 협조를 목적으로 한 국제단체로 ICC라 약칭한다.
1919년 미국 상공회의소가 실업가의 제휴에 의한 세계평화의 증진을 목적으로 전 세계의 상공회의소의 결합을 제창하여 이듬해인 1920년에 파리에 본부를 설치한 이래, 세계 통상 상의 장애제거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동안 ICC는 중재재판소를 설치하여 많은 상사분쟁사항을 해결하였고, 상업용어의 통일적 해석과 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 등을 작성하여 각국 법칙의 통일화에 기여하였으며, 상업어음 계약의 일반적 규약을 제정하여 이를 각국에서 실시토록 하였다.
용어 : 국제수지[國際收支]
설명 : 일국이 국제경제거래에 입각하여 일정기간 동안 상품, 서비스, 자본의 이동에서 발생한 일체의 화폐수급계정을 말한다.
국제수지의 사후적, 통계적, 회계적 기록을 국제수지표라 하며, 이는 일정기간동안 한 나라의 거주자와 비거주자와의 모든 경제거래를 복식부기의 형식으로 종합적으로 기록한 것으로서, 경상 또는 소득계정(current or income account)과 자본계정(capital account)으로 구성된다.
경상계정은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입 및 증여의 수지를, 자본계정은 자본의 수출입과 금, 외화의 증감을 기록한다.
경상계정수지는 무역수지와 무역외수지로 나누어지며, 자본계정수지는 장기자본수지와 단기자본수지로 나누어진다.
이 수지의 총합으로써 수입액이 지출액을 초과하여 수지차액이 수입초과로 되는 경우 국제수지는 순조 또는 흑자라고 하며, 지급초과로 되는 경우를 역조 또는 적자라고 한다.
국제수지표의 계정체계는 ① 재화 및 용역계정 ② 이전계정 ③ 자본계정 ④ 오차 및 누락계정 등 4개의 계정으로 분류된다.
재화와 용역계정에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재화 및 용역거래가 기록되고, 이전계정은 증여나 배상 금 등과 같이 반대급부를 수반하지 않는 거래를 나타내는 계정으로서,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무상거래에 의한 재화 및 용역, 현금이 기록된다.
한편 자본계정은 국제자본이동과 국제지급수단으로서 사용되는 자본의 이동을 나타내는 계정으로서 금융상의 청구권과 화폐용 금의 흐름이 기록된다.
이외 통계상의 불일치를 조정하는 항목으로서 오차 및 누락계정이 있다.
용어 : 국제유동성 [國際流動性]
설명 : 원래 일국의 수입액 또는 외환지급액에 대한 대외지급준비(external reserve)의 상황을 의미하나, 일반적으로는 대외지급준비 자체를 지칭하거나 세계 전체의 대외지급준비총액을 뜻하기도 한다.
대외지급준비는 금이나 기타 유동성 대외자산으로 구성되는데, IMF에서는 이를 금, 외환, IMF reserve position, SDR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대외준비액이 필요량보다 많을수록 국제유동성은 원활하게 되고 이에 따라 세계 전체 내지 그 국가의 무역확대와 경기부양 등을 기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되는 반면,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킬 위험성은 그만큼 더 커지게 된다.
그러나 국제유동성이 부족할 경우에는 디플레이션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경향을 보인다.
용어 : 국제이전가격[國際移轉價格]
설명 : 본사와 해외지사 또는 해외자회사들 사이에 발생하는 재화와 용역의 이동에서 그 대가로 지급되는 가격을 말한다.
이전가격이 정상적인 외부시장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는 이유로는 고율의 관세 및 해외시장의 경쟁을 피하고 소득세가 낮은 국가에서 가격책정을 낮게 함으로써 높은 수익을 올리고자 하는 경우이며, 반대로 이전가격이 정상적인 외부시장 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는 이유는 외국의 법인세가 높거나 외국 정부가 강력한 송금 규제정책을 실시하는 경우이다.
용어 : 명의개서[名義改書]
설명 :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주식 거래는 매매 등의 방법에 의해 발행 회사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당사자간에 이뤄지나 배당금을 받거나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명의 개서를 해야 한다.
명의 개서는 회사의 본점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주주들도 불편해 보통 다른 제 3자에게 대행시키고 있는데 명의 개서 업무를 대신해주는 자를 명의 개서 대행 기관이라고 부르며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증권예탁원과 국민은행, 하나은행이 이 업무를 하고 있다.
증권회사에 계좌를 신설해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은 증권회사가 명의 개서와 배당금 수령 등의 업무를 대행해 주므로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용어 : 명의신탁[名義信託]
설명 : 자신의 부동산 등 재산을 자신의 이름이 아닌 친척 등 제 3자 명의를 빌려 등기부 등에 등재한 뒤 실질 소유권을 행사하는 제도이다.
종중 재산의 위탁 관리 등을 인정하기 위한 명의신탁 제도는 우리나라에서만 허용되는 당사자간의 계약 관행이다.
현행 「민법」상 명의신탁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으나 해방 후 법원 판례로 굳어져왔다.
그러나 이 제도는 부동산 투기, 탈세, 재산 은폐 등에 악용돼 오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 90년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을 제정 “탈세, 탈법, 투기 목적으로 명의신탁 등기를 신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7조)”는 규정을 신설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명의신탁제도가 합법적으로 재산을 도피할 수 있는 수단인 만큼 금융실명제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선 이 제도를 폐지(특별법 제정 또는 대법원 판례 변경)해 “부동산거래실명제”를 이뤄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를 위해선 부동산을 등기 할 때 실질적인 소유권 여부를 법원이 판단하는 “등기실질주의원칙”이 선행되어야 한다.
용어 : 모라토리엄
설명 : 한 국민경제가 외국경제주체에 대해 채무를 지고 있을 때, 채무상환 기간이 도래했지만 채무상환 기간을 일시적으로 연기시키는 것을 대외적으로 선언하는 경우를 지칭한다.
개별채무에 대해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 갚지 못하는 채무불이행(default)과는 다르다.
대개 디폴트가 예상되면 정부가 나서서 대외적으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빚을 일시적으로 재조정하는 작업을 거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채무국은 외국계 채권금융기관과 협의해 빚을 탕감 받거나 만기를 연장해 앞으로 채무 상환 가능성을 높이게 되는 채무재조정(rescheduling) 과정을 거친다.
브라질 등 남미국가들은 1980년대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적이 있고, 1982년에는 멕시코도 경험한 적이 있다.
용어 : 모럴 해저드
설명 : 보험에 가입한 후에 피보험자의 유인(incentive)이 바뀌게 됨으로써 피보험자가 이전과는 달리 손실을 증가시키려 하는 경향을 말한다.
모럴 해저드는 3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보험에 가입한 후 피보험자는 손실을 줄이려는 노력을 이전보다 덜하게 된다는 것이며, 둘째는 피보험자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것이다. 셋째는 피보험자가 보험에 가입한 후에는 조사활동(search activity)을 게을리 하는 것이다.
모럴 해저드가 발생하는 원인을 대략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 보험사고의 발생확률이나 사고발생시 손실의 크기가 피보험자의 행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둘째, 피보험자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할지라도 보험업자는 이러한 노력을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노력을 보험료 결정에 반영시킬 수 없는 경우이다. 셋째, 피보험자가 보험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를 사용할 때 부담금이 보험가입 이전보다 적어지기 때문이다. 넷째, 피보험자의 사고예방활동에는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용어 : 모성보호법[母性保護法]
설명 : 여성의 생리, 신체적 특성을 감안하여 근로 장소에서 여성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조치이다.
건강한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은 여성 자신의 기본적 권리이고, 동시에 태어나는 아이의 인간존엄에 부합되는 생존유지를 위한 기본적 조건이기도 하므로 모성보호 조치의 필요불가결성에 대해서는 널리 인정되고 있다.
세계 최초로 모성보호를 규정한 법은 1844년 제정된 영국의 「공장법」으로 부인의 노동시간을 일일 12시간으로 제한하여 심야작업을 금지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각국은 모성보호 규정을 「근로기준법」 등으로 확립시켰는데, 구체적인 범위는 각국의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는 근로여성 모성보호 관련법(「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어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은 산전후 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는 등 모성보호를 강화하고, 산전후 휴가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의 신설과 이로 인한 비용의 사회분담화와 함께 직장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여성의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제한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남녀고용평등법」을 전사업장으로 확대하여 적용하도록 하였다.
2003년부터는 육아휴직 급여를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모성보호 강화를 위한 법개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용어 : 몰수 [沒收]
설명 : 수출보험에서 담보되는 비상위험 중 수용위험에 속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보상을 수반하지 않는 정부의 재산취득행위를 말한다.
즉, 몰수는 그 방법이나 명목여부와는 상관없이 보상을 하지 아니한 채 사유재산을 압수하는 정부의 행위라 할 수 있다.
최근에는 국유화나 수용을 막론하고 적당하고도 신속한 보상이 뒤따르지 않는 경우에도 이를 몰수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다.
용어 : 무고장선하증권 [無故障船荷證券]
설명 : 선적한 화물이 포장, 수량 등 외관상 일정한 상태로 적재되어 증권 면의 비고란에 아무 것도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첨가조항(superimposed clause), 유보조항(reservations) 혹은 단서(notation)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선하증권을 말한다.
이에 상대되는 것으로 고장선하증권(foul B/L)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이 흔하지 않은 것은 불완전한 포장이나 부족수량이 발생하였을 경우, 수출자는 선박회사에 파손화물보상장(letter of indemnity)을 제공하고 무사고선하증권을 교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선박회사는 보상장을 받으면, 후에 파손화물에 대해 면책되며 보험회사도 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다.
신용장통일규칙에도 무고장선적서류라 함은 화물이나 그 포장에 하자가 있는 상태를 분명히 밝힌 첨가조항이나 단서가 없는 것으로 정의하고, 은행은 신용장에 수리할 수 있는 조항이나 단서에 관한 명시가 없는 한, 그러한 조항이나 단서가 있는 서류의 수리를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용어 : 무담보신용장 [無擔保信用狀]
설명 : 선적서류의 첨부 없이도 어음의 인수 또는 지급을 약속하는 신용장으로, 무역거래에 수반되는 제부대비용 즉 운임, 대리점수수료, 기술용역대가 등의 대가지급수단으로 이용되며 stand-by L/C등이 그 전형적인 형태로서 화환신용장(documentary L/C)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이 신용장이 일반적인 무역거래에 이용되지 않는 것은 담보물의 역할을 하는 선적서류가 어음에 첨부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개설은행은 물론, 매입은행의 입장에서도 동 신용장에 의한 거래에 있어 큰 위험부담이 따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신용장을 개설하는 은행은 개설의뢰인의 신용이 확실하거나 상당한 담보 또는 현금(margin)을 징수하고 개설하는 것이 보통이며, 무역거래에 있어서는 본 지사간이거나 다년간의 거래로 당사자들이 서로 믿을 수 있는 경우 이외에는 이용되지 않고 있다.
한편 무담보신용장의 개설은 일국의 소유외화가 국외로 유출됨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화환신용장과는 달리 「외환관리법」 상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용어 : 무등록 공장 [無登錄工場]
설명 : 공장 건축 면적이 200평방미터이상인 등록 의무 대상 공장임에도 「공업 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법한 등록 절차를 밟지 않은 공장으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는 상태여서 완전한 “불법공장”은 아니다.
정상적으로 등록이 되기 위해서는 토지 및 건축물용도, 업종 및 환경 등 여러 요소가 고려 대상이 되는데 영세 중소기업인들은 이 같은 제약 요인을 기피해 무등록 상태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용어 : 무사고환급 [無事故還給]
설명 : 보험약관에 무사고로 보험기간이 만료되면 보험료의 일부를 보험예약자에게 환급하기로 약정하였을 때, 그 환급을 무사고환급이라고 한다.
용어 : 무신용장화환어음 [無信用狀貨換어음]
설명 : 신용장이 없이 발행된 화환어음으로서, 어음의 지급인이 수입자 개인이기 때문에 어음의 신용이 매우 미약하므로 은행이 매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수속을 요구하는 것이 보통이다.
즉, 매입은행은 신용장이 없는데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어음금액과 invoice금액 사이에 margin을 붙여 발행인의 신용이나 상품의 70%나 80%에 상당하는 가액을 어음금액으로 하는 일부 환을 요구하게 된다.
한편 수출자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화환어음을 취결할 수 있다 하더라도 상품대금 전액을 즉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잔액을 수입자가 직접 송금하도록 하든지 수출자가 자기를 수취인으로 한 어음을 담보와 함께 발행하여 잔금회수를 은행에 의뢰한다.
용어 : 무액면주식[無額面株式]
설명 : 주권에 액면을 기재하지 않고 단지 회사의 총자본에 대한 비율만을 표시한 주식을 무액면주라고 하며 비례주 또는 부분주라고도 한다.
미국, 캐나다, 이탈리아, 일본 등에서는 액면주의 발행과 더불어 무액면주의 제도가 벌써부터 이용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1912년 이래 은행, 보험회사 등 특수한 회사를 제외하고 무액면주의 발행이 널리 보급되고 있다.
일본에서도 종래 우리나라와 같이 무액면주의 발행을 금지하였으나 1950년의 개정 상법에서 무액면주의 발행을 인정하게 되었다.
무액면주는 발행할 때마다 주식의 발행가액이 통상 시가에 의해 정해지며 발행의 기준액이 없기 때문에 발행가액은 그 금액을 자본에 기록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일부는 자본준비금으로 계리할 수 있다.
무액면주식에는 기재식무액면주(記載式無額面株)와 진정무액면주(眞正無額面株)의 두 가지가 있다.
전자는 주권에 권면액(券面額)의 기재는 없으나 그 정관에 그 주식의 최저 발행가액의 규정이 있고, 그 가액 미만으로는 주식의 발행을 할 수 없는 동시에 그 가액이 회사의 자본을 구성하고 있다.
후자는 주권이나 정관에도 권면액 또는 동일한 작용을 하는 금액을 기재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용어 :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貿易關聯知的財産權協定]
설명 :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을 통해 타결된 WTO협정의 하나로 지적재산권 보호기준과 실행수준이 천차만별이고 복제품의 국제무역에 대한 다자규범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국제무역의 긴장고조를 다루기 위해 교섭되었다.
동 협정은 저작권, 상표, 지리적 표시, 의장, 특허, 집적회로 배치설계 및 영업비밀 등의 보호에 적용된다.
용어 : 무역금융 [貿易金融]
설명 : 대외무역에 수반하여 요구되는 자금의 융통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상업금융의 부류에 속한다.
무역금융은 수출입대금의 결제에 관한 국제적인 금융과 수출입상품의 집하, 수취에 필요한 자금 등에 관한 국내금융으로 분리될 수 있지만, 대상에 따라 수입금융과 수출금융으로 나누어진다.
단기무역금융으로서 대표적인 것은 신용장거래에 수반하는 화환어음이나 약속어음의 매입, discount 및 인수신용(acceptable credit) 등이 있고, 시설재 수출입 등과 관련된 장기신용으로서는 수출자가 거래은행이나 정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하는 수출자금융(supplier's credit)과 수출자와는 관계없이 수출자가 자국이나 제 3 국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입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수입자금융(buyer's credit)이 있다.
이외에도 lease, forfaiting금융과 기타 각종 보증도 넓은 의미의 무역금융에 포함된다.
무역금융에는 그 형태로 보아 수출입업자 상호간의 금융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와 외국환은행이 개재하여 금융을 행하는 경우가 있다.
용어 : 무역수지 [貿易收支]
설명 : 일국의 대외상품무역의 대금 수불계정의 집계를 말하며, 무역외수지와 더불어 국제수지표상의 경상계정항목에 포함된다.
IMF방식 국제수지표에는 유상 및 무상을 막론하고 모든 수출입이 FOB가격으로 계상되지만, 통관베이스, 환베이스의 무역수지는 IMF베이스의 그것과는 계상방법을 달리하기 때문에 반드시 상품무역의 실태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현행 통관 및 환베이스에 의한 무역수지를 보면 ① 통관베이스에 의한 무역수지는 수출신고서, 수입신고서상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수출은 FOB, 수입은 CIF로 계상하며 계상시점은 수출은 화물을 선적한 선박의 출항일, 수입은 수입허가일로 하고 있다. ② 환베이스에 의한 무역수지는 유환 거래만이 계상되며 수출계약의 여하에 따라 FOB, C&F, C&I, CIF등으로 계상된다.
계상시점은 수출의 경우 환은행이 수출어음을 매입한 단계, 매입은 선적서류의 은행 도착단계로 하고 있다.
다만 연불방식에 의한 수출입의 경우에는 입금 및 송금시점으로 입금금액만을 계상한다.
용어 : 무역외거래 [貿易外去來]
설명 : 국제수지에서 무역 이외의 대외거래를 말하며, 여기에는 정부거래와 민간거래가 있다.
전자는 외교사절의 소비에 수반되는 수취의 지급, 정부채무의 이자지급이나 배상, 정부가 몰수한 밀수품의 처분 등이 이에 속한다.
후자는 민간의 대외경제활동에 수반되는 지점경비, 대리점수수료, 외자제휴의 특허료, 기타 서비스의 수취 및 지급 등이 있다.
용어 : 국제이중과세 [國際二重課稅]
설명 : 이중과세란 동일한 소득원에 대하여 중복하여 과세권이 행사되는 것을 말하며, 이에는 국내이중과세와 국제이중과세가 있다.
국내이중과세란 동일정부가 동일소득원에 대하여 두 번 과세하는 것을 뜻하며, 국제이중과세는 동일소득에 대하여 둘 이상의 국가에서 과세하는 것을 가리킨다.
국제이중과세의 발생은 각국이 과세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과세의 근본원칙인 원천원칙(source principle)과 거주원칙(residence principle)을 자국에 유리하게 적용하고자 하여 각국간에 상호 중복됨으로써 나타난다.
이와 같은 국제이중과세의 발생은 조세의 기본적 특성인 공평성을 저해하고, 국가간의 자유로운 자본이동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조세 면제제도(tax exemption), 조세공제제도(tax credit) 및 조세경감제도(tax deduction) 등의 몇 가지 제도가 제시되어 국가간의 조세조약에 활용되고 있다.
용어 : 국제자금관리서비스 [國際資金管理서비스]
설명 : 은행과 거래기업간의 컴퓨터연결을 통해 은행거래상황, 금리, 환율 등의 정보를 기업에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자금운용 및 조달의 편의를 도모하는 CMS(cash management service)를 국제적으로 확대한 것이 국제 CMS이다.
기업과 서비스제공은행이 계약을 맺고, 서비스제공 은행은 컴퓨터시스템과 정보망을 통하여 정보보고은행, 기업과 정보를 교환하고 축적된 정보를 변환시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단말기에 보내는 체제이다.
따라서 국제기업은 이를 통해 다국간거래에 따라 발생되는 채권, 채무를 신속히 파악하여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할 수 있다.
용어 : 국제조세경쟁[國際租稅競爭]
설명 : 해외 생산요소를 자국으로 유입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각종 세제혜택을 경쟁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국제조세경쟁이라 한다.
국제조세경쟁은 무역 및 투자의 왜곡을 초래할 뿐 아니라 일국의 세원 존립기반에 위협을 줌으로써 일국의 조세주권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즉, 이런 상호 유해한 조세경쟁은 세 부담을 이동이 자유로운 세원으로부터 이동이 용이하지 못한 세원과 소비세 부문으로 전가시킴으로써 조세구조의 왜곡을 가져오게 되고 자원에 대한 세율이 비효율적으로 낮게 책정되게 하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
최근 G7을 비롯한 OECD 국가에서는 국가간 자본이동이 자유화됨에 따라, 투자유치를 위한 국가간의 유해조세경쟁(harmful tax competition)이 투자와 자금조달 및 국내의 세원 확보 등에 미칠 수 있는 왜곡의 심각성을 해결하기 위해 OECD의 재정위원회(CFA)에서 “유해조세경쟁 포럼(Forum on Harmful Tax Practices ; FHTP)”을 결성하였다.
이 포럼에서는 조세피난처(tax haven)와 조세우대제도(preferential tax regime)를 통한 조세경쟁이 각국 및 전 세계적 차원에서 세원감소로 인한 재정기반의 잠식과, 국제적 투자의 왜곡으로 인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가져온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자본의 조세회피 장소로 이용되고 있는 조세피난처 및 각국의 자본에 대한 과도한 특혜제도를 조사하여 정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역외금융제도가 잠정적으로 유해한 것으로 판정되어 2003년 4월까지 유해요인을 제거하여야 한다.
용어 : 국제조세제도 [國際租稅制度]
설명 : 2개 국가간 또는 여러 국가간 각 국가가 독자적으로 조세권을 행사함으로써 생기는 불합리한 점을 조정하기 위한 제도이다.
용어 : 국제채 [國際債]
설명 : 차주국 이외의 국가에서 발행되는 채권, 다시 말해서 차입자가 소속한 국가이외의 국제금융, 자본시장에서 발행 또는 판매되는 채권으로서, 채권액의 표시는 차주국 및 대주국의 통화 또는 제3국 통화로 한다.
국제채는 채권의 표시통화가 기채시장국 이외의 통화로 표시되어 발행되었는지 여부로 유로채(Euro bond)와 전통적인 외국채(foreign bond)로 구분할 수 있으나, 차입자의 입장에서 보면 모두 외국의 자본시장에서 외채표시로 발행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용어 : 국제통화 [國際通貨]
설명 : 국제간의 대차를 결제함에 있어 세계적으로 그 통용력이 널리 인정되고 있는 지불수단을 말하며, 기준통화(standard currency)라고도 한다.
국제경제거래에서 양국간 대차가 상호대차에 의해 상살된 후 국제수지 상 채권채무액이 남겨질 때 동 최종 결제시 국제통화가 사용되는데, 이와 같이 일반적인 교환수단으로서의 세계화폐기능을 전제로 국제간의 최종적인 지불수단으로서의 기능수행을 주요임무로 한다.
국제통화의 요건으로는 ① 통화가치의 안정(stability) ② 국제거래통화로서의 수요, 공급이 원활할 것(availability) ③ 교환성, 이체성 등 국제무역, 국제금융에 대한 매개통화(vehicle currency)적 기능 ④ 그 나라 금융시장의 국제금융시장으로서의 기능과 조직의 겸비 등이 요구된다.
과거 국제통화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주요통화로는 1252년 주조된 플로렌스의 플로린금화, 1520년에 등장한 리라금화, 암스테르담은행의 플로린 등이 있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 국제결제의 대부분이 런던에서 행해지게 되면서부터는 영국의 통화인 파운드가 국제통화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였고, 제1차 대전이후 미국경제의 부상과 함께 미 달러가 그 주도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용어 : 국제통화기금[國際通貨基金] ()
설명 : 1944년 7월 미국의 브레튼우즈에서 조인된 연합국들의 국제통화금융회의의 최종의정서(브레튼우즈협정)에 의하여 설립된 국제기관이다.
이는 가맹국의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국제무역의 균형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국의 국제수지가 일시적인 불균형에 처하였을 경우, 외화자금을 공여하여 균형을 도모하고, 환율의 경쟁적 절하를 방지하며 외환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다각적 결제제도의 확립과 더불어 세계무역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기금은 제2차 대전이후 가맹국의 환율안정, 무역, 외환거래의 자유화 등 국제통화 및 금융질서유지에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1962년 1월 10개 선진공업국(Group of Ten)에 의하여 합의된 일반차입협정(General Agreements to Borrow)의 성립, 1969년 7월 SDR제도의 도입 등을 통하여 국제통화제도 확립의 주역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1971년 8월 미국 달러화의 금태환 정지로 IMF의 고정평가제도를 중심으로 한 전후의 국제통화제도는 사실상 붕괴되고, 그 해 12월 스미소니언협정에 의하여 고정환율제도가 잠정적으로 부활되었으나, 1973년 2월부터 주요국이 변동환율제로 이행하고 동 연말 석유위기가 발생함에 따라 고정환율제로의 복귀는 곤란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국제통화제도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1976년 1월 자마이카의 킹스턴에서 있은 IMF 잠정위원회의 합의에 의하여, 동년 3월 IMF 이사회는 제2차 IMF협정의 개정안을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① IMF 감시 하에 환율제도의 선택을 인정하고 ② IMF 협정으로부터 금을 배제(증자분의 25% 금불입 의무의 폐지, 금에 대한 기준 또는 평가의 폐지 등)하고 ③ SDR제도를 개선하여 중심적 준비자산으로 육성한다는 것이다.
IMF의 최고결정기관은 각 가맹국의 정부대표로 구성된 총회(Board of Governors)로서 매년 개최되며, 이때 선임된 각국 대표에 의한 이사회가 운영방침 등을 결정한다.
용어 : 국제통화기금포지션
설명 : IMF가맹국의 일반인출권 중 IMF로부터 아무런 조건 없이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는 잔액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가맹국의 골드 트랑쉐(gold tranche)에 대IMF 대출(loans made to IMF)을 합한 금액에 그때까지의 일반인출권의 인출액을 빼고 다시 그 상환액을 더하여 산출한다.
일반인출권의 한도액 중 크레디트 트랑쉐(credit tranche)에 의한 것은 인출시 IMF의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IMF포지션에서 제외된다.
IMF 포지션은 교환성외환, SDR 및 금과 함께 국제유동성(international liquidity) 내지 대외준비(external reserve)의 일부분을 구성하며, IMF reserve position으로 불리기도 한다.
용어 : 국제투자보증기구 [國際投資保證機構]
설명 : 세계은행이 제안한 해외투자 관련 risk를 담보하기 위한 국제보험기관으로서, 세계외채문제의 해결에 공헌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여 개발도상국들의 경제 활성화 도모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수권자본금은 10억SDR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가맹국별 출자금은 각국의 경제력을 반영하여 결정하되 국별 출자하한선을 50만SDR로 제한하고 있다.
용어 : 국제팩토링
설명 : 무신용장방식에 의하여 무역거래가 이루어질 때 팩토링회사가 수출상과 수입상의 사이에서 무역대금의 지급보증 및 회수업무를 대행하는 동시에 수출상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출금액 범위 내에서 전도금융을 제공하는 결제방법을 가리킨다.
용어 : 국제피셔효과
설명 : 두 나라의 금리 차이는 두 나라의 통화간에 예측되는 환율변동과 같다는 이론으로, 금리와 환율의 상호관계를 나타내 주는 개념이다.
두 나라 통화간 현물환율은 양국간 금리격차와 반대방향으로 움직인다고 가정한다.
즉, 표시통화만 다르고 위험과 만기가 동일한 금융상품간의 금리 차이는 두 통화간 환율의 기대변동률과 같다는 것이다.
국제자본이동에 대한 통제가 없다면 위험중립형의 투자자들은 기대수익이 가장 높은 곳에 자금을 운용할 것이다.
두 나라간의 이자율이 동일하지 않다면 투자자들은 이자율이 높은 국가로 자금을 이동할 것이므로 결국 전 세계적으로 실질수익률이 동일하게 되고, 각국의 명목금리 격차는 단지 각국의 인플레이션 예상치의 차이에 불과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일정 시점에서 한국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5% 높아진다면, 원화는 미국 달러화에 대해 5% 절하되며, 현재 환율이 달러당 1,200원이라면 향후 1,260원으로 원화가 5% 떨어지게 된다.
원화 증권에 투자한 미국 투자가들은 만기시에 원화증권의 원리금을 달러로 전환할 때 예상되는 절하 폭을 그만큼 높은 금리로 상쇄하고자 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 금리 면에서 원화가 달러화에 비해 유리한 경우 환율 면에서 원화가 달러화에 비해 같은 크기로 불리할 것으로 예상돼야 시장이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 환율예측모델에는 상대국의 금리변수가 포함돼 있다.
용어 : 국채, 지방채 [國債, 地方債]
설명 : 국채 및 지방채는 중앙 또는 지방정부가 자금조달이나 정책집행을 위해 발행하는 만기가 정해진 채무증서이다.
발행하는 주체에 따라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이 국채이고,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이 지방채이다.
또 국회 동의를 얻어 정부가 지급을 보증해 줘 채권 판매를 도와주는 채권을 정부보증채라 한다.
국채, 지방채는 민간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에 비해 수익률이 다소 떨어지지만 안전성이 보장된다.
용어 : 굿 리스크
설명 : 보험자의 입장에서 위험이 적은 즉, 보험사고발생의 확률이 비교적 낮은 부보대상을 의미한다.
bad risk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에 대한 판단은 보험경영의 경험이나 담보능력과의 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수출보험에 있어서 good risk에 대한 예를 들어보면, 신용장조건에 의한 거래나 연불조건의 거래라 하더라도 대금결제기간이 단기이고 수입자의 신용상태가 양호하며 일류은행의 지급보증이 있는 거래를 말한다.
그리고 수입국이 선진국으로 정치경제정세가 안정된 국가와의 거래도 good risk라고 할 수 있다.
용어 : 권리행사의 불포기 [權利行使의 不抛棄]
설명 : 권리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의 행사를 해태 또는 지연한 경우, 권리의 일부만 행사한 경우 또는 다른 권리를 먼저 행사한 경우 등에 있어서 그가 행사하지 않고 있는 다른 권리는 포기된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
즉, 법률상 복수의 구제방법이 있는 때의 권리자에 대한 구제는 그 구제방법 상호간에 배타적 성질을 갖는 것이 아니고 선택적, 누적적이라는 것을 말한다.
권리를 행사하는데 법률상의 장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자가 일정기간 즉, 시효기간동안 어떤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으면 그 권리는 자동적으로 소멸하는바(「민법」 제166조), 이를 소멸시효라 한다.
용어 : 규모의 경제 [規模의 經濟]
설명 : 엄밀히 말하면 투입된 모든 생산요소의 총량의 확대에서 생기는 생산비상의 절약 내지 우위상의 이익을 가리키며 규모에 대한 수익이라고 한다.
규모의 경제는 투입된 모든 생산요소의 크기의 변화에 관계가 있고, 이들 생산요소의 비율의 변화에 관계하지는 않는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투입된 생산요소의 비율에 아무런 변화가 없더라도 투입된 요소의 총량이 증가하는데 따라 수익이 요소전체의 증가율보다 높은 비율로 증가할 경우가 있다.
규모경제는 가장 일반적으로 말해서 기업, 산업, 노동력의 생산규모에 관계된다고 말할 수 있다.
용어 : 균형수익률[均衡收益率]
설명 : 특정기간동안 투자하는 경우 2회전이상 단기 투자할 경우의 예상총투자수익율과 1회전 투자시의 수익률을 일치시킬 수 있는 재투자시점의 수익률을 균형수익율이라 한다.
예를 들면, 6개월 동안 투자함에 있어 투자시점 현재의 6개월 만기수익율과 3개월 만기 2회 투자시 재투자시점의 균형수익율 공식은 다음과 같다.
: 투자원금
: 투자시점 현재의 3개월 만기수익율
: 투자시점 현재의 6개월 만기수익율
: 3개월 후의 3개월 만기 수익률(균형수익율)
즉, 투자자가 예상하는 재투자시점의 예상수익율이 균형수익율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1회전 투자보다 만기를 단기화 시킨 2회전 이상의 투자가 유리하다.
균형수익율은 총투자기간(investment horizon), 최초투자기간, 최초투자시점의 금리수준에 따라 상이하며, 대출자금의 차입시에도 차입기간 결정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용어 : 그랜트 엘리먼트
설명 :
개도국에 대한 차관에 포함되어 있는 원조적 성격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증여요소비율이라고 하며, 통상 원조조건의 유연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이용된다.
이는 차관의 액면가와 장래 원리금상환액의 현재가격과의 차이를 차관액면가에 대한 백분율로 표시한다.
OECD의 DAC(The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계산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동 비율이 25% 이상일 경우 공공개발원조(ODA)로 분류된다.
용어 : 무역의존도[貿易依存度]
설명 : 한 나라의 국민경제가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정도를 표시하는 지표를 말한다.
무역의존도는 일정한 기간(보통 1년)에 있어서 한 나라의 국민소득(또는 국민총생산)에 대한 그 기간의 무역액(수출액+수입액)의 비율로써 구할 수 있다.
광대한 영토를 가진 국가의 무역의존도는 상대적으로 낮고, 협소한 영토를 가진 국가의 무역의존도는 상대적으로 높다.
무역의존도가 높을 경우 한 나라의 경제는 외국의 경기순환의 변동에 따라 커다란 영향을 입는다.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무역의존도는 그 나라 경제규모의 절대적 크기, 경제발전의 정도, 즉 산업구조의 발전 여하에 따라 크게 좌우되며 구조변동기에는 그 변화가 심하나 단기적으로는 비교적 안정된 수치를 나타내는 것이 보통이다.
우리 경제의 무역의존도를 보면 1990년대 중반에는 53%대를 유지하였으나 1999년에는 64.9%로, 2000년에는 72.8%로 증가하였다.
이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국내소비와 투자위축으로 내수는 부진한 반면, 해외경기 호조와 외환유동성 확보를 위한 수출 촉진 등으로 수출비중이 급증하였고, 최근에는 수입의존도가 높은 정보통신업 및 전기, 전자 등 조립가공산업의 비중이 증가하여 수입도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무역의존도 심화현상은 경제의 개방화, 세계화 추세와 수출 지향적 경제성장전략 등으로 교역량이 증가함에 따라 나타나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그러나 무역의존도가 지나칠 경우 해외경기의 순환변동에 따른 국내경제의 파급효과가 커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요 수출시장을 다변화시키고, 외형적인 수출규모에 치중하기보다는 수익성, 채산성을 고려한 질적 수출의 비중을 높여 나가야 한다.
또한, 단순수출 방식을 지양하고 해외직접투자 등을 통한 중장기적인 차원에서의 현지시장 개척을 추진하는 등 견실한 무역구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용어 : 무역장벽규정[貿易障壁規定]
설명 : EU에서 사용하는 통상보호 수단으로서 제3국의 무역장벽으로 인하여 역내기업이 부정적 영향을 받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이에 대한 보복조치를 취하기 위한 사전조사를 의미한다.
1984년에 미국이 301조를 강화하는 「무역법」을 채택하자 EC는 같은 해에 신무역정책수단(NCPI)을 신설하였고, 1994년 UR협상 타결에 따라 WTO가 출범하자 WTO협정에 이를 반영하고 제소대상과 범위를 확대한 무역장벽규정(TBR)을 제정하였다.
TBR은 EU기업이 제3국 시장에 진출함에 있어 장벽을 제거하는 데 중점을 두는 점에서 역외상품 수입에 따른 국내산업보호를 주목적으로 하는 반덤핑, 보복관세 및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와 구별된다.
종전의 신무역정책수단(NCPI)에서는 불법적인 관행에만 제소할 수 있었으나, TBR에서는 제3국의 무역관행이 국제협정과 일치하더라도 역내산업에 피해를 주거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장애요인으로 제소대상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대표적으로 한-EU 조선협상에서 TBR은 EU의 내부규정으로서 역외국의 불공정관행을 조사, 시정토록 하는 제도로 작용하였다.
하지만, TBR은 직접적인 제재수단이 없어 우리 조선업계에는 단기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용어 : 무역중개인 [貿易仲介人]
설명 : 수수료조선에 의하여 외국 수요자에게 필요한 상품을 공급하거나 국내 수요자의 위탁을 받아 수입하는 무역중개업자로서, 이에는 수출중개인과 수입중개인이 있다.
수출중개인은 외국수입자의 위탁에 따라 수수료조건으로 상품을 위탁매입(indent)하는 무역중개업자이고, 수입중개인은 고유한 직능으로서 국내수요자의 위탁을 받고 수수료조건으로 외국으로부터 상품을 수입하는 중개업자이다.
따라서 수입전문상과 마찬가지로 외국으로부터 직접 또는 판매대리점을 경유하거나 자기명의로 수입하기도 한다.
용어 : 무역클레임
설명 : 매매당사자의 일방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계약위반상대방에게 청구하는 클레임으로서 이를 무역 분쟁의 구상이라고도 한다.
용어 : 무조건부보증서 [無條件附保證書]
설명 : 보증기관이 보증서를 발행할 경우 보증이행청구만 있으면 그 청구의 정당성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그 청구에 응하여 이행(지급)할 것을 약정한 보증서를 말하며 on-demand bond라고도 한다.
해외건설공사계약이나 수출계약의 경우 발주자 또는 수입자는 대부분 무조건부보증서를 원하고 있는데, 이는 계약상대방이 계약조건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claim 청구 등 복잡한 소송관계를 피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용어 : 무담보배서 [無擔保背書]
설명 : 배서인이 어음, 수표상의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를 부기(附記)한 배서를 말한다.
용어 : 무차별대우의 원칙 [無差別待遇의 原則]
설명 : 국가에 따라 경제적으로 차별하거나 차별받는 일없이 세계 각국이 모두 대외적으로 평등무차별하게 대우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것은 GATT의 근본이념으로, GATT에 의한 국제 활동은 모두 이를 근본으로 하여 규제된다.
용어 : 무환수출 [無換輸出]
설명 : 환에 의한 대금결제를 수반하지 않고 수출하는 것을 말하며 견본, 증여품, 구휼품, 여행자의 휴대품 등이 이에 속한다.
또한 claim의 처리를 위하여 대체품을 보낼 때나 대리점의 수수료를 화물로 보내는 경우도 환에 의하지 않고 결제하는 것이므로 무환 수출이라고 한다.
이는 일방적 상품수출이기 때문에 자본도피, 또는 투기의 목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
한편 환에 의한 결제를 수반하지 않는 수입은 무환수입이라하며, 휴대품, 기증품, 이사화물 기타 탁송품 등이 이에 속한다.
용어 : 무효와 취소 [無效와 取消]
설명 : 무효란 어느 누구의 주장에 앞서 당연히 절대적으로 효력이 없는 것이며 당사자간 추인하여도 그 효과는 당연히 보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당사자간에서만 혹은 제 3 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 상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급적으로 추인할 수 있다고 봄은 타당하다.
취소란 특정인이 그 의사표시의 효력을 잃게 하려고 취소 주장하는 경우에만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그 주장이 있을 때까지는 그 법률행위가 효력이 있는 것으로 취급하고,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포기하거나 취소권이 소멸하면 그 효력을 잃지 않는 것을 말한다.
다만 취소권자(무능력자, 착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하자에 기인한 행위)의 단독으로 취소할 때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된다.
용어 : 묵시담보 [默示擔保]
설명 : 영국「해상법」 상 해상보험계약이 유효하기 위하여 미리 구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조건으로, 이 조건은 명시되지 않더라도 현실의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당연히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다.
묵시담보이든 명시담보이든 그 위반이 생긴 날 이후의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면책된다.
cf. 명시담보
용어 : 문화기술[文化技術]
설명 : 디지털 문화콘텐츠를 창조, 개발, 제작, 가공, 유통하는 지적 노하우 및 물리적 기술을 말한다.
문화콘텐츠는 디지털 콘텐츠산업에서도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부문(국내산업 평균 부가가치율 : 44.4%, 게임 : 60.3%, 음반 : 48.3%)으로 기존 오프라인산업과 동반 발전을 유도하고 있다.
세계 경제는 기술적 우위에 더해 콘텐츠의 이미지 파워로 경쟁하고 있다.
일본의 “e-Japan”전략, 영국의 “디지털콘텐츠”, EU의 “media plus” 등 선진 각국은 문화콘텐츠산업을 미래 핵심 산업으로 선택하여 집중 투자하고 있다.
세계 콘텐츠시장 규모는 2001년 8,500억 달러에서 2005년에는 1조4천억 달러로 급성장해 IT시장 규모(1조2천억 달러)를 상회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CT산업 지원 방향】
-성장 가능성이 있는 분야에 집중 투자
세계적 수준(3대 강국) : 게임, 애니메이션, 캐릭터
아시아 수준(최고) : 영화, 음악, 방송영상
-창의력과 기술을 겸비한 전문인력 집중 양성
2005년까지 전문인력 40,000명 양성 목표
-전략적 마케팅으로 세계시장 진출 지원 확대
한, 중, 일을 중심으로 아시아권 네트워크 구축 추진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日 DCA(디지털콘텐츠협회)와 MOU 체결, 中 대외문화교류협회와 업무제휴 추진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확대
-법, 제도 정비 : 「문화산업진흥기본법」및「저작권법」등 문화산업 관련 기본법 조기 개정 2002. 7.「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이 제정되어 디지털콘텐츠산업 지원근거 마련 및 디지털콘텐츠 보호 강화
우리나라의 콘텐트시장 규모는 120억 달러로 세계시장의 1% 내외에 불과하나, 국내시장 성장률은 25%에 달해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콘텐츠산업의 물적 기반이 되는 정보인프라는 손색없는 수준인 반면, 창의력 있는 전문 인력과 기술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취약하다.
2001년 8월 우리 정부는 IT(정보기술), BT(바이오기술), NT(나노기술), ET(환경기술)와 함께 CT (문화기술)를 5대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정하고, 게임, 애니메이션, 방송영상 등 유망분야에 전문인력 4만 명을 5년간 양성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용어 : 물가안정목표제도[物價安定目標制度]
설명 : 물가안정목표제도는 인플레이션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중앙은행 통화신용정책의 최종목표로 명시적으로 설정하고 공개시장조작 등 각종 수단을 통해 이를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운용 방식이다.
금융혁신 및 금융자율화의 진전으로 인해 과거 중간목표 관리방식의 유효성이 저하되고 있는 데 대응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우리나라는 1998년 이후 한국은행이 정부와 협의하여 매년 물가안정 목표를 설정하고 통화신용정책의 파급시차를 감안하여 2000년부터 당 년도 목표와 아울러 중기목표(시한 없음)도 제시하고 있다(2002년의 경우 근원인플레이션 연평균 3.0±1%, 중기목표는 근원인플레이션 연평균 2.5%).
대상지표로 처음에는 소비자물가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2000년부터 근원인플레이션(core inflation)을 사용하고 있다.
물가안정목표제도는 뉴질랜드(1990년)에서 실제 통화신용정책 방식으로 처음 도입한 이후 캐나다(1991년), 영국(1992년), 스웨덴(1993년), 핀란드(1993년), 호주(1994년), 스페인(1994년) 등 세계 10여개 국가에서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중간목표 관리방식(intermediate targeting)]
통화량, 금리 등을 중간목표로 정하고 이를 달성함으로써 적정성장, 물가안정 등 최종목표 달성을 도모하는 방식이다. 물가안정 목표를 명시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인플레 기대심리를 억제하고 통화신용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용어 : 물보험 [物保險]
설명 : 보험사고 발생의 객체가 재물인 경우의 보험으로서 재산보험이라고도 한다.
물보험의 거의 대부분은 손해보험원칙의 적용을 받는다.
물보험의 특징의 하나는 인보험과 달리 보험가액의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초과보험의 문제도 주로 물보험의 분야에서 발생된다.
학자에 따라서는 재산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보험과 소득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소득보험으로 구분하고, 재산보험을 다시 현재재산의 가치를 유지하려는 가치유지보험과 현재재산의 자치를 증가시키고자 하는 가치증가보험으로 구별하기도 한다.
용어 : 물상대위 [物上代位]
설명 :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멸실, 훼손, 공용징수 등으로 인하여 생기는 가치변형물인 금전 기타의 물건을 받을 청구권 즉, 보험금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보상금청구권 등을 그 물건의 소유자가 취득하는 경우에 그 담보물권이 이러한 청구권 위에 존속하게 되는 것을 말하며, 질권 및 저당권이 이러한 효력을 가진다(「민법」 제342조, 제370조).
물상대위의 성격에 관하여는 질권,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은 목적물의 교환가치 지배에 의한 우선변제를 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목적물이 어떠한 형식으로 그 교환가치를 현실화하여 금전 기타의 것으로 변형한 경우에 담보물권이 그 위에 효력을 미친다는 것은 가치를 지배하는 담보권의 본질상 당연한 것이라는 견해와, 물상대위는 담보물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인정된 예외적 제도라는 견해가 있으나, 물상대위는 교환가치가 현실화되었다는 이유로 인정되는 것이며, 이 결과 우선변제권이 없는 유치권은 이러한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질권자나 저당권자가 이러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대위물을 지급 또는 인도하기 이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용어 : 뮤추얼펀드
설명 : 뮤추얼펀드란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투자회사를 설립해 주식이나 채권․선물옵션 등에 투자한 후 이익을 나눠주는 투자신탁을 말한다.
투자자로서는 자신이 직접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펀드매니저가 운용해 주는 간접투자라는 점에서 투신사 수익증권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수익증권이 아닌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어서 투자자는 곧 주주가 된다.
가입한 투자자도 주식을 나눠 받아 그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면 수익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 같은 특징 때문에 뮤추얼펀드를 회사형 투자신탁이라 부르기도 한다.
또한, 개방형으로서 주식 소유자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회사가 순 자산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투자자의 가입, 탈퇴가 자유롭고 주식수도 수시로 변하게 된다.
뮤추얼펀드는 주요 투자대상을 기준으로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등으로 분류된다.
미국의 경우 뮤추얼펀드 이전의 간접투자제도로는 1868년 투자조합 형태로 설립된 Foreign Colonial Government Trust가 최초이고, 1924년 신탁형태로 보스턴에 설립된 Massachusetts Investors Trust가 있었다.
이후 1940년 Invest Company Act의 제정을 계기로 뮤추얼 펀드가 본격적으로 번창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9월 「증권투자회사법」이 제정되어 국제적 형태의 뮤추얼펀드가 선보이게 되었다.
용어 : 미경과보증료 [未經過保證料]
설명 : 수입보험료 중 아직 보험자의 담보책임이 남아 있는 보험계약기간에 대한 부분을 말한다.
용어 : 미경과보험료준비금 [未經過保險料準備金]
설명 : 보험자가 수취한 보험료는 담보의 책임이 해지될 때까지 보험자의 이익으로 간주될 수 없으며 가수금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종의 보험계약이 대량이므로 기간적 손익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편의상 보험기간에 대한 미 경과기간의 비율을 가산하여 보험료 중 이익으로 간주할 부분과 가수로 간주할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그 산출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정률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산출하여 당기이익으로 계상하지 않고 차기로 이월하는 부분을 미경과보험준비금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책임준비금으로 부르고 있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
용어 : 그레셤의 법칙
설명 : 16세기 영국의 재무관 T. 그레셤이 제창한 화폐유통에 관한 법칙으로 “악화(惡貨)는 양화(良貨)를 구축(驅逐)한다(Bad money drives out good)”라는 말로 표현된다.
이 말은 그레셤이 악화를 개주(改鑄)하여 외국환의 지배권을 장악하려는 구상에서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진언한 편지 속에 나온 말로서, 1858년 H. D. 마크로드에 의해 “그레셤의 법칙”이라 명명된 것이다.
어느 한 사회에서 악화(소재가 나쁜 화폐)와 양화(예컨대 금화)가 동일한 가치를 갖고 함께 유통될 경우, 악화만이 그 명목가치로 유통되고 양화는 소재가치가 있어 오히려 재보(財寶)로 이용되거나 사람들이 가지고 내놓지 않으므로 유통되지 않고 사라진다는 것이다.
용어 : 그레이스데이
설명 : 어음이 만기일이 되어 은행에 돌아오면 은행이 이를 어음지급인에게 제시하고 어음지급인은 어음대금을 즉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영국에서는 만기일로부터 3일, 미국에서는 1~5일간의 여유로 주는데 이와 같은 여유일을 가리킨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제도가 「어음법」 상 인정되지 않으나 국제거래에서 수입어음이 돌아오면 3~7일간의 grace days를 인정하고 있다.
용어 : 그로스 스프레드
설명 : 채권발행자가 채권을 발생하여 수취하는 가격과 투자자가 동 채권을 매입하고 지급한 가격과의 차이를 말한다.
따라서 이 차액부분은 판매수수료, 간사수수료, 인수수수료 등의 합계로 산출되므로 가산금리를 의미하는 spread와 구분되며, 발행액에 대한 백분율로 표시된다.
그로스 스프레드가 클수록 증권발행자의 수령액은 감소하므로 발행자의 실질차입비용은 커지게 된다.
용어 : 그린 메일
설명 : 특정 기업의 일정 지분을 장내에서 사들인 뒤 경영권을 쥔 대주주를 협박, 장외에서 비싼 값에 주식을 되파는 수법을 말하며 이런 사람을 그린 메일러라고 한다.
대주주가 말을 듣지 않으면 경영권을 약탈할 수도 있다. 이를 기업사냥꾼(Raiders)이라 부른다.
용어 : 그린 투어리즘
설명 : 농촌의 자연경관과 전통문화, 생활과 산업을 매개로 도시민과 농촌주민 간의 교류형태로 추진되는 체류형 여가활동을 말한다.
예를 들어 농가에서 숙박시설을 제공하고, 특산물, 음식 등 상품을 개발하며, 여기에 이벤트와 농사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추가함으로써 농촌지역의 농업 외 소득을 증대시키려는 농촌관광전략이다.
그린 투어리즘(green tourism, 녹색관광)이라는 말은, 프랑스에서 녹음이 짙은 전원에서의 관광을 “녹색관광”이라고 부르면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유흥과 위락 중심, 대규모 시설 의존형의 대중관광(mass tourism)과 다른 점은, 자연파괴를 최소화하면서 농촌의 풍부한 자연과 문화, 농촌 특유의 평화로움과 안온함을 느낄 수 있고, 농촌에서의 농사일 체험 및 자연관찰 등 풍부한 체험테마를 즐길 수 있다는 점이다.
도시의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여가활동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에서는 이미 1960년대부터, 일본에서는 1990년대 초반부터 농가소득 증대 및 농촌 환경 보전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그린 투어리즘 정책을 펴왔고, 최근에는 이에 참여하는 농가들이 전국적인 조직을 만드는 등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이를 위해 일본에서는 「농산어촌휴가법」, 이탈리아에서는 「농촌휴가법」을 제정해 놓고 있다.
프랑스의 민박 지트(Gîtes), 영국의 팜 할러데이(farm holiday), 일본의 팜 인(farm inn)이 그린 투어리즘의 대표적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농가소득 증대방안의 하나로 우리 실정에 맞는 그린 투어리즘 정책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농림부는 2001년 5월, 마을 또는 마을간 연합을 기본단위로 하고 농촌주민의 합의, 창의, 자발성을 기반으로 하는 그린 투어리즘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용어 : 그린조항
설명 : 선적대기 수출상품이 통지은행의 이름으로 보관될 것을 요구하는 신용장조항이다.
용어 : 그린필드 인베스트먼트
설명 : project의 위치가 infrastructure 등이 전혀 개발되어 있지 않는 원격지에 위치하여 project 자체에 대한 투자 외에 도로, 상하수도, 발전설비 등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도 겸해야 하는 project investment에 대한 별칭이다.
용어 : 그린필드 프로젝트
설명 : 이전에 운영경험이 없는 새로운 형태의 독자적 프로젝트를 말한다.
용어 : 근원 인플레이션
설명 : 근원 인플레이션이란 석유파동, 이상기후, 제도변화 등 일반적으로 예상치 못한 일시적 외부충격에 의한 물가변동분을 제거한 후 산출되는 물가상승률로서 핵심물가지수상승률이라고도 한다.
학문적으로 정형화된 개념이라기보다는 거시경제정책 수립과 집행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경기위축 상황에서 외부 충격요인에 의해 물가가 상승할 경우 통화신용정책을 긴축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오히려 경제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물가안정목표제도(inflation targeting)제도 운영국가 등 각국에서는 일반적인 소비자물가 상승률 외에도 근원 인플레이션을 활용하고 있다.
근원인플레이션은 대체로 소비자물가보다 낮은 패턴을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두 지수가 비슷한 수준으로 수렴하기도 한다.
용어 : 근저당 [根抵當]
설명 :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생기는 다수의 채권에 관하여 미리 일정한 한도액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장래의 결산기에 확정되는 채권을 담보하려고 하는 저당권을 말한다.
근저당은 장래의 특정의 채권을 위해 담보하는 것이 아니고, 증감 변동하는 불특정채권의 일단을 담보하는 것이므로 장래의 채권을 위한 저당권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근저당은 은행과 그 거래처와의 계속적 신용관계나 객주, 도매상과 소매상간의 계속적 물품공급관계에서 생기는 채무를 일괄하여 담보하기 위하여 관행으로 인정되어온 것으로서, 계속적 거래관계가 종료하면 채권액이 확정되고 근저당권자는 우선변제를 받게 된다.
다만 채권액이 많더라도 약정된 최고액 이상의 우선변제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용어 : 글로벌 소싱
설명 : 기업의 구매활동 범위를 범세계적으로 확대하여, 외부조달 비용의 절감을 시도하는 구매전략을 말한다.
포스트 리엔지니어링(post reengineering) 활동의 일환으로서 매우 유용한 비용절감 수단이다.
해외 건설공사를 수주한 업체가 공사의 모든 공정을 혼자 도맡아 하지 않고, 각각의 공정별로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추진하는 방식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시공방법은 현장관리를 위하여 투입되는 인건비와 차량을 비롯한 장비투입 경비 등이 감소될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도 높여 주는 건설관리사업(CM) 분야의 일종으로서 여러 기업들에서 많이 채택되고 있다.
1997년 3월부터 폴란드 바르샤바에 짓기 시작한 대우 비즈니스 센터 공사에 이 방식이 도입되었는데, 시공은 영국의 보이스, 설계는 미국의 RTKL, 설비관리는 대우그룹 계열인 동우공영 폴란드 법인, 분양과 마케팅은 영국의 할리 & 바커와 조운즈 랭 우든, 호텔 운영은 미국의 힐튼호텔이 각각 맡았다.
용어 : 금고주 [金庫株]
설명 : 회사가 이미 발행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의 주식을 말한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그 예외로서 첫째,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경우 둘째, 회사의 합병 또는 사회사의 영업전부를 양수하는 경우 셋째,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 등은 이를 인정하고 있다.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지체 없이 소각 또는 재매하여야 하며, 이때의 차액이 자기주식처분익이 된다.
소각할 때는 감자차익이 되며, 재매할 때에 자기주식매각익이 발생하고 때로는 처분익이 생기기도 한다.
자기주식의 처리방법으로는 원가법과 액면법이 있는데, 원가법은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 그 취득가액으로 자기주식계정에 기록하는 방법이며, 액면법은 액면가액으로 기입하는 방법이다.
용어 : 금리[金利]스왑
설명 : 변동금리부 채무를 갖고 있는 차입자와 고정금리부 채무를 갖고 있는 차입자 사이에 금리지급채무를 교환하는 계약을 말한다.
즉, 금리스왑에 의하여 변동금리부 채무보유자는 상대방 차입조건인 고정금리를 지급하게 되고, 고정금리부채무보유자는 상대방 차입조건인 변동금리를 지급하게 된다.
용어 : 금리위험 [金利危險]
설명 : 이자수익을 발생시키는 자산, 즉 은행대출과 같은 자산가치가 금리변동에 따라 하락하는 위험을 말한다.
장기 고정금리 대출과 같은 경우에 변동금리대출보다 위험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
용어 : 금리재정 [金利裁定]
설명 : 국내외의 단기금리수준에 차이가 있을 때 이를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이용하여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행하는 외환거래를 금리재정거래라고 한다.
이 거래는 저금리국 통화의 현물환매출과 고금리국 통화의 매입에 의해 행하게 되는데, 환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고금리국에서의 투자운용기간에 상당하는 고금리국 통화의 선물환을 매출하는 한편 저금리국 통화의 선물환을 매입하는 형태의 스왑거래가 동시에 일어나게 된다.
이때 스왑거래에 의한 환차손(스왑 코스트)이 있게 되면, 이 환차손을 연율로 환산하여 동 스왑 코스트가 취득하게 되는 금리차이보다 작을 때 금리재정거래가 성립되게 된다.
이러한 금리재정에 의한 투자수익이 제로가 되도록 국제간 단기자금의 이동이 일어나는데, 일반적으로 저금리국의 선물환시세는 프리미엄(premium)이 되고, 고금리국의 선물환시세는 디스카운트(discount)가 되며, 그 폭은 양국간의 금리차에 일치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현상을 환시세의 입체적 균형화작용 또는 균형환시세의 성립이라고 한다.
용어 : 금반언 [禁反言]
설명 : 영미법상의 원칙으로서, 자기가 어떠한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에 따라 어떠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한 자는 그것이 진실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번복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이는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발달된 이론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의사표시의 방법에 따라 기록에 의한(by matter of record) 금반언, 날인한 증서에 의한(by deed) 금반언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표시에 의한(by representation) 금반언이다.
cf. 표시에 의한 금반언
용어 : 금융리스
설명 : 임대인(lessor)이 그 자산을 일정기간(동 자산의 내구연한과 비슷한 비교적 장기)동안 임차인(lessee)에게 임대하고, 임차인은 동 임차기간 중 동 자산의 시가와 비슷한 임차료를 임대인에게 지급함으로써, 동 기간 만료시 임차인은 동 자산을 약정된 가격으로 매입하거나 약정된 임차료에 의해 계속 임차하거나 임대인에게 반환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는 lease(시설대여)를 말한다.
국내lease의 경우 실질적으로 설비금융의 효과를 가지고, 국제lease의 경우 일종의 수출신용역할을 하는 바, full pay-out lease, capital lease, long-term lease, purchase lease 등도 이와 비슷한 의미로 쓰인다.
용어 : 미국무역대표(또는 기구로서의 무역대표부) [美國貿易代表]
설명 : 미 무역대표 사무국과 사무국의 수장인 각료급 인사를 공히 지칭하는 용어이다.
1962년 특별 무역대표부(special trade representative)로 처음 창설되어 1974년 각료 급으로 격상되었으며 1980년 USTR로 개칭되었다.
USTR은 미국의 통상정책조정 및 1차 산품을 포함한 통상협상활동의 핵심조직이다.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보험 분야는 USTR이 총괄하지만 은행, 기금 관리 및 증권 등은 재무부가 담당하고 있다.
USTR은 미국의 상품 및 서비스 수출, 미국 민의 해외 직접투자와 지적재산권 보호 등에 관해 가장 중요한 장벽으로 인식되는 사항들을 정리하고 있는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 일명 NTE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를 매년 발표하고 있다.
용어 : 미국산우선구매법 [美國産優先購買法]
설명 : 1933년 통과된 미국의 국내법으로 ① 미국에서 생산된 비 제조 및 제조품, 원료, 부품 등을 사용한 공급품만을 공공용으로 구매해야 하며, ② 공공건물의 건축 및 공공사업의 경우 미국에서 생산된 물품, 재료, 공급제품만이 모든 건축단계에서 사용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미국 외에서 사용되는 상품 또는 국내적으로 생산되지 않거나, 파나마 운하 건설사업에서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미국산 물품을 사용하는 것이 비합리적으로 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우에도 예외가 적용된다.
또한 WTO 정부조달협정 회원국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동법 규정이 면제된다.
현재 많은 미국 내 주들은 자체적인 미국산 「우선구매법」을 갖고 있다.
용어 : 미국수출보험협회[美國輸出保險協會]
설명 : 미국 내 수출자가 다른 국가의 수출자보다 유리한 경쟁조건하에서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미국 내 53개의 민영보험회사가 출자한 기금에 의해 1961년에 설립된 미국의 수출보험기관으로서, 현재 단기보험, 중기보험 등 7개 보험종목을 운용하고 있다.
보상책임한도액(maximum liability)은 수입자의 신용도나 국가의 위험도에 따라 결정되며, 단기와 중기보험은 통상 신용위험의 경우 계약금액의 90%까지 담보한다.
특히 단기포괄보험의 비상위험은 95%, 단기개별보험의 비상위험 담보의 경우는 90%, 중기위험은 신용위험 및 비상위험 모두 90%까지 담보하나 위험이 큰 지역에 대해서는 70~80%까지로 한정시키고 있다.
농산물제품에 대하여는 98%, 서비스보험의 경우에는 신용위험은 90%, 비상위험은 95%를 담보한다.
FCIA는 9개의 회원사에서 선출된 대표 각 1명과 미국수출입은행에서 1명 등 10명의 대표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각기 1명 이상의 대리인을 추가로 임명하여 업무를 위임시키고 있다.
또한 미국수출입은행과의 협정에 따라서 그 운영을 이사회에 맡기고 있다.
용어 : 미국수출입은행 [美國輸出入銀行]
설명 : 미국의 대외상거래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장기연불수출신용 공여 등을 통하여 수출입을 지원하는 특수목적의 공공금융기관이다.
동 은행은 1934년 미, 소간 채권처리 및 무역증진을 위한 콜롬비아 특별구법에 의하여 처음 설립되었으나, 1936년 이후 그 성격이 대외무역을 위한 금융기관으로 확대되었고 1945년 「수출입은행법」에 의거, 미국정부의 독립기관이 되었다.
동행은 총 200억 달러 범위 내에서 미국 외 지역의 차입자에게 차관을 직접 제공하거나 수출금융보증, 수출금융보험 등을 제공할 수 있고, 융자방식은 미국의 자본재조달을 전제로 하는 tied loan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수권자본금은 10억 달러로 전액 정부출자이고 재무성으로부터 60억 달러를 한도로 차입가능하며 보증을 포함한 총 자산은 200억 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또한 동행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총재, 부총재를 포함하는 5명의 임원으로 구성되는 이사회에 의하여 운영회도 있으며, 미국의 대외정책상의 주요문제에 대하여는 National Advisory Council on International Monetary & Financial Problems의 통제를 받는다.
용어 : 미국통일상법 [美國統一商法]
설명 : 상이한 미국 각주의 상거래 관한 법률을 통일한 목적으로 주법 통일위원회 전국협의회와 미국법률협회가 각주에 채택, 시행하도록 권고하기 위하여 1952년에 만든 통일표준법안을 말한다.
미국의 세계 대부분의 국가와는 달리 51개의 법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50개 주 각각이 별개의 독립국가와 같이 서로 다른 법률을 가지고 있고, 그 이외에 모든 주에 적용되는 「연방법」이 있는 바, 종래 상거래에 관한 법률도 각각의 법역마다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주간 또는 외국과의 상거래가 빈번하여짐에 따라 각주간의 상이한 상사 법률은 상거래의 원활환 수행에 장애요인이 되어 왔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법이 제정되었다.
「미국통일상법」을 해석, 운용할 때에는 각주가 채택하고 있는 내용이 동일하지 않고, 대다수의 주가 이를 채택하여 법률로 시행하면서 여러 조문을 독자적으로 수정하였기 때문에 ① 각주에서 채택, 시행하고 있는 것과 이 법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는 점 ② 이 법은 각주에 그 채택, 시행을 권고하고 있는 표준법안일 뿐 「연방법」이 아니라는 점 ③ 통일 상법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상법과는 달리 회사, 보험, 해사(海事)관계 규정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용어 : 미국해외민간투자공사 [美國海外民間投資公社]
설명 : 미국의 민간자본과 기술의 대 개도국 투자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대외원조법」에 의하여 1971년에 설립한 미국정부기관이다.
OPIC의 주요 업무내용은 신규투자, 기존투자의 확장 및 개량투자, 신기술개발투자, 용역제공 등과 관련한 ① 미 달러화 및 외화표시대출 ② 상업적 및 정치적 위험에 따르는 손실보상 ③ 투자관계정보 및 상담 등이다.
용어 : 미달환
설명 : 해외의 예치환거래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외화예치금계정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대, 차기 사항이 외국환은행의 그것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이 대, 차가 일치하지 않는 항목을 미달환이라 한다.
용어 : 미소[微小]덤핑마진
설명 : 덤핑마진이 2%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반덤핑조치(anti-dumping measures)를 취할 수 없다.
용어 : 미소물량 [微小物量]
설명 : 동종물품 국내수입량의 100분의 3미만의 점유율을 보이는 공급국들로부터의 수입량의 합계가 국내수입량의 100분의 7 이하인 경우의 수입량을 말하며, 이에 해당할 경우 반 덤핑조치를 위한 조사신청은 기각된다.
용어 : 미소수입 [微小輸入]
설명 : 동종물품 국내수입량의 100분의 3미만의 점유율을 보이는 공급국들로부터의 수입량의 합계가 100분의 7미만인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반덤핑조치(anti-dumping measures)를 취할 수 없다.
용어 : 미수보험료 [未收保險料]
설명 : 미수보험료란 보험계약 체결일 또는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납부되지 아니한 보험료를 말하며, 수출보험회계에서도 보험계약 체결일 또는 보험관계 성립일에 미수보험료 계정으로 처리하고 동시에 보험료수입으로 계정하며 실제 보험료납입시 미수보험료를 차감하고 있다.
용어 : 미주개발은행 [美洲開發銀行]
설명 : 중남미제국의 경제, 회사개발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역내 국제금융기관으로서, 1959년 4월 미국을 포함한 중남미 20개국을 가맹국으로 하여 발족되어 1960년 10월부터 업무를 시작하였다.
이 은행은 IBRD, 미국수출입은행 등 기존의 대출기관에 대하여 보완적인 역할을 하며, 주요 목적은 ① 중남미제국에 개발자금을 융자하고 ② 개발계획이 균형된 경제발전과 순조로운 무역의 발전을 가져오도록 지도하며 ③ 개발계획과 관련된 기술 원조를 하는 것이다.
가맹국은 당초 미주기구(OAS)가맹국에 한정되었으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그 역외국들의 가맹을 승인하여 1987년 6월말 현재는 45개국에 달하고 있다.
본부는 워싱턴에 있으며 총회, 이사회, 총재 및 사무국이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용어 : 미지급외환계정 [未支給外換計定]
설명 : 외국환은행이 외국으로부터 내도된 타발송금을 처리하는 계정을 말한다.
용어 : 미 통상법 301조 [美通商法]
설명 : 미국에 대해 불공정 무역을 일삼는 국가에 대해 미국 정부가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미통상법」 조항으로 슈퍼 301조와 비교해 보통 일반 301조라 불린다.
미국에 대해 불공정한 무역을 하는 나라들에 대한 보복 조치란 점에서는 두 가지 조항이 일치한다.
또 특정 국가가 불공정 무역 관행국으로 지정되면 상대국과 1년 내지 1년 반 동안 협상을 한 뒤 협상의 내용이 미진할 경우 보복에 들어가는 것도 일반 301조나 슈퍼 301조나 마찬가지다.
다만 일반 301조는 업계의 제소가 있거나 미통상대표부(USTR)의 자체 판단에 의해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조사가 들어갈 수 있는데 반해 슈퍼 301조는 USTR가 스스로 작성한 무역장벽 보고서를 바탕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또 발동 대상도 일반 301조가 교역 상대국의 부당 불합리한 차별적인 법 제도나 관행인 반면 슈퍼 301조는 불공정 부역 관행 전체가 포함된다.
용어 : 민간수출자금공사 [民間輸出資金公社]
설명 : 미국의 수출벤처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자금을 지원하는 공사로 미국 상업은행 및 미국수출입은행과 관련되어 있다.
용어 : 바세나르(Wassenaar)협정체제 [協定體制]
설명 : 1997년 7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33개국 대표가 모여 「재래식 무기와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의 수출통제에 관한 바세나르협정」(wassenaar arrangement on export controls for conventional arms and dual-use goods and technologies)을 해결하여 설립된 체제를 말한다.
회원국들은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 그리고 상용무기의 불법이전 및 재 이전을 방지하기 위해 부속서에 있는 모든 품목을 통제함으로써 국제안보 및 지역안정에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이 체제는 구 대공산권수출통제(COCOM)를 대체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1996년 가입)를 포함한 33개 국가가 가입하고 있다.
용어 : 금융선물거래[金融先物去來]
설명 : 향후 발행될 금융자산(treasury bill 등)을 특정기일에 인도하기로 사전 약정한 매매거래를 말하는 바, 상품 및 통화의 선물거래 방식이 금융자산매매거래에 도입된 것이다.
금융선물거래는 1970년대 금리의 극심한 변동으로 금리 리스크 관리가 금융자산, 부채관리에서 중요요소로 됨에 따라 대두되었다.
금융선물거래의 효시는 1975년 10월 Chicago Board of Trade에서의 GNMA(Government National Mortgage Association)채권의 선물거래이며, 76년 1월부터 Chicago Mercantile Exchange내의 International Money Market에서 Treasury bill 선물거래가 시작되었다.
이후 American Commodity Exchange(78.9), Commodity Exchange Inc.(79.10), New York Futures Exchange(80.8)에서도 금융선물거래를 취급하게 되었다.
한편 런던에도 81년 7월부터 London International Financial Futures Exchange가 설립되어 82년 10월부터 업무를 개시하였다.
금융선물거래의 동기 및 목적은 금리리스크 회피와 투기로 대별될 수 있는데, 전자의 경우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향후 금리의 상승 또는 하락에 대비하여 향후 발행될 금융자산을 미리 매각 또는 매입함으로써 금리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다.
즉, 금융현물포지션과 반대방향으로 금융선물조작을 함으로써 금리리스크의 회피뿐만 아니라 수입자금의 투자수익율 및 장래 차입금의 비용까지 사전 확정시킬 수 있다.
금리리스크 회피를 위한 금융선물기법은 매입헷지와 매도헷지가 있다.
매입헷지(buying or long hedge)는 앞으로의 금리하락에 대비하여 금융자산을 선물로 미리 매입하여 두는 선물조작으로서, 장래 매입자금의 투자수익율을 사전 확정시키거나 기존 고금리 차입분의 금리손실을 금리하락후의 반대매각조작(당초 선물매입시보다 높은 가격)으로 취득하게 될 금리차익으로 상쇄시킬 수 있게 된다.
매도헷지(selling or short hedge)는 향후 금리상승에 대비하여 금융자산을 선물로 미리 매각하는 금융선물조작으로서, 금리에 민감한 기투자자산의 가치를 보호할 수 있고, 앞으로 차입예정분의 고금리 차입비용을 금리상승후의 반대매입조작으로 취득하게 될 금리차익으로 상쇄시킬 수 있다.
투기거래의 경우에는 향후 현물금리가 현재의 선물금리를 상회 또는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금융선물을 매입 또는 매도함으로써 금리차익을 기할 수 있다.
물론 금리예상이 빗나가면 금리손실이 초래된다.
용어 : 금융소득종합과세[金融所得綜合課稅]
설명 : 부부합산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 소득)이 연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누진소득세율로 종합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원천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이자소득세율은 종전의 20%에서 15%로 인하되었다.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9~36%의 누진세율로 종합 과세한다.
과세의 대상은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대상 금융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소득이다.
사채이자, 상장사 및 장외등록 법인의 대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비상장사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국외에서 받는 이자의 배당소득 등에 대해서는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하이더라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 과세한다.
1993년 8월에 도입된 금융 실명제를 기반으로 1996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나 실제 과세는 1996년 귀속 이자소득분에 대해 1997년부터 이루어졌다.
1997년 말 IMF 경제위기로 인해 유보되어 오다 2001년 1월부터 재 시행되고 있다.
용어 : 금융정보분석기구 [金融情報分析機構]
설명 : 금융정보분석기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세탁 관련 혐의거래 보고 등 금융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이를 법집행기관에 제공하는 단일의 중앙행정조직으로서, 현재 OECD 회원국 등 53개 국가가 FIU를 설립, 운영중이다.
각국은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인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Egmont Group(FIU간 협력기구)등 국제기구를 통한 국제협력 및 정보교류 협정(MOU)을 체결하여 FIU간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금융거래 선진화와 금융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난 2001년 11월 28일 재정경제부 산하기관으로 금융정보분석원이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다.
용어 : 금지보조금 [禁止補助金]
설명 : 정부 또는 정부수임기관에 의한 기업 지원금 가운데 세계무역기구(WTO)가 금지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정부 또는 정부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기관이 무상지원, 융자, 조세감면, 신용보증 등의 형태로 수혜자에게 지원하는 보조금 중 특정 산업 품목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특정성이 있는 보조금”이라 하여 규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특정성이 없는 보조금”은 허용보조금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나, 특정성이 있는 보조금 중 수출지원보조나 수입대체보조의 성격이 있는 보조금은 금지보조금으로 폐지 대상이 된다.
“특정성이 있는 보조금”은 금지보조금을 제외하면 다시 상계가능보조금과 연구보조금으로 나뉘는데, 상계가능보조금을 지원받아 수출된 상품이 수입국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경우 상계관세부과 등을 통한 무역보복이 가능하다.
수출업계의 관심 사항인 수출보험제도와 관세환급제도는 허용보조금이므로 수출보험공사는 공식적으로 수출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무역금융제도의 경우 금리자유화의 영향으로 수혜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없기 때문에 허용보조금으로 분류된다.
용어 : 기관투자가 [機關投資家]
설명 : 유가증권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주요한 수익원으로 하는 법인형태의 투자자를 말하며, 은행, 보험회사, 투자신탁 및 증권회사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외 각종 연금기금, 재단기금도 성격상 이에 속한다.
용어 : 기국주의 [旗國主義]
설명 : 공해 상에 있는 선박은 그 선박의 소속국 즉, 그 선박을 등록하고 그 국기를 게양한 국가만이 관할권을 갖는다는 「국제법」상의 일반원칙이다.
한일어업협정에서도 규제수역에서의 조업위반 어선에 대한 단속과 재판권은 기국주의에 의하기로 되어 있다.
다만 일반 「관습법」상 예외가 되는 것은 공해 상에서의 해적행위로 이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 군함이라도 공격, 나포, 처벌할 수 있다.
용어 : 기금[基金]
설명 : 기금은 예산 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특정 사업을 위해 보유, 운용하는 특정 자금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의 재정활동은 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 예산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으나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과는 별도로 정부가 직접 기금을 조성해 운용하거나 민간이 조성하여 운용하는 기금에 출연함으로써 정부의 정책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종전에는 기금을 크게 “공공기금”과 “기타기금”으로 구분하였으나, 2001년 말 개정된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현재는 “기금”과 “금융성기금”으로 구분하고 있다.
기금의 운용계획은 기금관리주체가 수립하여 기획예산처와 협의, 조정과정을 거친 후 국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 확정된다.
단, 금융성기금은 경제, 사회여건 변화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이러한 절차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그간 기금은 실질적으로는 예산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정책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보고대상에 불과하여 오용 및 남용의 가능성이 잠재해 있었다.
이에 정부는 2001년 말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하여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도 예산과 동일하게 국회가 심의, 확정하도록 함으로써 재정민주주의(fiscal democracy)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더불어 재정당국에 운용계획에 대한 협의, 조정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효율적인 국가자원 배분을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기금관리기본법」에 기금의 통합 및 폐지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정부의 기금 통폐합에 대한 의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였다.
용어 : 기대이익 [期待利益]
설명 : 수출자가 생산자로부터 구입하는 화물의 매입가격, 수출자가 부담하는 선적비용과 함께 수출계약금액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로서, 수출계약이 이행될 경우 취득할 수 있는 이익을 말한다.
일반수출보험에서 보험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손실액의 계산시 이 기대이익은 공제된다.
용어 : 기명식 선하증권 [記名式船荷證券]
설명 : 선하증권은 유가증권으로 유통성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이를 소지한 자가 증권의 이면에 배서를 함으로써 화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 통례이다.
그러나 수출자와 수입자가 서로 계정간 이체방식에 의하여 대금결제를 하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경우에는 선하증권상의 화물수취인으로서 수입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여 선하증권의 유통성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straight B/L이라 한다.
용어 : 기본정관 [基本定款]
설명 : ① Article of Incorporation : 미국에서의 회사(corporation)의 근본규칙인 정관을 말한다. by-laws(부수정관)과 함께 미국회사의 정관을 구성한다.
② Memorandum of Association : 영국에서의 회사의 기본정관을 가리키며 article of incorporation에 해당한다. 기본정관에는 회사명칭, 등기된 사무소의 소재지, 회사의 목적 외에도 회사종류에 따라 사원의 책임이 유한이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다(「회사법(1985)」 제1,2조). 영국회사에는 기본정관 외에도 회사의 내부사항을 규정한 통상정관(article of association)이 있는데 이것은 미국의 by-laws에 해당한다.
용어 : 기본협약 [基本協約]
설명 : 개괄적인 목적을 서술하는 것으로 제한된 무역협약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의 달성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기타 세부적인 차관협약 등 제도적 장치를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용어 : 기산일 [起算日]
설명 : 자본거래, 외환거래 등의 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자금결제일 즉, 자금의 수수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자를 말한다.
기산일이 유효하게 성립되기 위해서는 기산일로 정해진 일자가 그 표시통화국의 영업일에 해당되어야 한다.
현물환거래에 있어 value date는 대부분의 경우 거래일로부터 제2영업일이 되는데, 이는 국제간의 자금거래에 있어서 각국간에 존재하는 시차를 감안하고 자금이체에 따른 은행의 업무상 성격을 고려한 것이다.
한편 선물환거래의 기산일은 현물환의 기산일에 해당일수를 더한 영업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수도일이라고도 한다.
용어 : 기설의제 [旣設議題]
설명 :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기간동안 협의된 법률문서에 포함된 조항들에 따른 추가적인 WTO 확장작업계획을 지칭한다.
기설 의제(旣設議題)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기간 중 일부 현안에 대한 합의가 불가능하였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금융서비스협상이 여기에 포함된다.
더욱 중요한 것은 기설 의제가 농업, 서비스 등 2000년 이후의 추가적인 협상대상 분야에 대한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설 의제는 본질적으로 종전 라운드에서의 미결의제와는 다르다.
용어 : 기아수출 [飢餓輸出]
설명 : 필수적인 수입을 위한 외화를 벌어들이고자 수입감축은 물론 자국의 수용을 억제 내지 금지하면서 까지 외국에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용어 : 기업경기실사지수 [企業景氣實事指數]
설명 : 지수 기업 활동의 실적, 계획, 경기동향 등에 대한 기업가들의 의견을 직접 조사, 이를 지수로 나타낸 전반적인 경기동향을 파악하는 지표로 “기업경기실사지수”라 한다.
다른 경기지표와는 달리 기업가의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요소까지 조사가 가능한 게 특징이다.
정부 정책의 파급 효과를 분석하는데 활용되기도 한다. 기업가들의 경기에 대한 판단, 장래 전망 등을 설문지를 통해 조사하는 것으로 기업가의 판단과 계획이 단기적인 경기 변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한 경기예측지표로 사용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전경련, 상공회의소, 산업은행, 한국은행 등에서 조사 발표하는데 경기 호전전망에 대한 {O․X} 방식 설문 후 {O}와 {X}가 차지하는 비율을 구하고 그런 다음 {O}비율에서 {X}비율을 빼고 100을 더해준다.
만약 {O}의 비율이 54.5%이고 {X}의 비율이 45.9%라면 BSI지수는 54.5에서 45.5를 뺀 뒤 100을 더해준 109가 되며 이는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보는 응답자가 악화될 것으로 비관하는 응답자보다 9% 포인트 가량 많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용어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企業構造調整專門會社]
설명 : 구조조정 기업의 매입, 정리를 전담하는 민간회사로서 벌처 캐피털(vulture capital)이라고도 한다.
원래 벌처(vulture)란 “대머리 독수리”라는 뜻으로 시체나 썩은 고기를 먹고사는 습성에 비유한 것이다.
한국정부가 1997년말부터 시작된 경제위기시기에 생긴 많은 부실기업의 정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외국의 벌처 펀드(부실기업의 정상화 및 부실증권에 특화하여 투자하는 외국의 투자기관)를 모델로 하여 금융회사․보험회사를 제외한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한 구조조정 기구이다.
우리나라는 1999년 2월 「산업발전법」을 제정하면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제도”를 도입했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가 자산관리회사(AMC)에 위탁하여 운영되는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인 데 반해,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는 자산운영, 보관 및 기타 구조조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구조조정을 전문으로 하는 「상법」상의 주식회사이다.
주요 업무는 주식인수, 합병, 영업양수(讓受)를 통한 구조조정 기업의 인수, 경영 정상화, 재매각 등이다.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등록 및 관리는 산업자원부에서 관할하며, 2003년 1월 현재 58개사가 등록되어 있다.
용어 : 기업구조조정촉진법[企業構造調整促進法]
설명 : 시장원리에 입각한 민간의 자율적인 기업구조조정을 촉진시키기 위해 2001년 8월 국회에서 공포된 법안이다.
종전의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이해 당사자들 간의 시장관행에 입각한 이해조정 과정의 부족, 기관 간 이기주의, 부실의 신속한 인지, 부실기업의 신속한 정리, 채권 금융기관들의 관리체계 부실 등 다양한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기업 구조조정의 신속성, 효율성을 도모하고 상시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법에서는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보완과 부실위험을 조기에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 법제화(부실위험평가제도화), 기업 구조조정의 중심주체로서 채권단협의회의 구성 및 역할 규정, 채권 금융기관간의 이해조정제도를 마련하였다.
또한,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하여 채권금융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상시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즉시 퇴출되도록 하며, 기업이 구조조정과정에서 겪고 있는 법률상 제약요인을 해소해 주기 위한 지원사항도 규정하였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주요 내용]
1. 기업부실 위험의 조기 발견을 위한 제도 강화
-기업회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법제화하고 분식회계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및 책임경감 조치
-채권 금융기관의 신용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업신용 위험평가제도 운영
2. 채권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한 기업구조조정 추진
-주채권 은행은 부실 징후 기업에 대해 은행관리, 채권기관간 공동관리 중 적정한 구조조정을 추진
-채권단 공동관리를 위한 협의회가 소집, 통보되면 그 시점부터 해당 기업에 대한 채권행사가 유예
-채권단협의회의 책임성 강화 및 합의기능 보완
-채권기관 간 의견조정을 위한 조정기구 설치
3. 구조조정기업에 대한 채권금융기관의 사후관리 강화
-채권 금융기관 중심의 구조조정 추진시 당해 기업과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MOU)을 체결
-주채권 은행은 MOU 이행실적을 분기별을 점검하고 외부전문기관에 경영정상화 가능성을 평가, 의뢰(2년에 1회 이상)
4. 법정관리, 화의, 파산 등 도산3법에 의한 구조조정
-채권단 중심의 구조조정을 통해 경영정상화가 곤란한 경우 법정관리, 화의를 추진
-회생 가능성 부재기업은 즉시 파산조치를 통해 퇴출시켜 추가부실 방지
-위의 조치를 취하기 전에 담보 또는 출자전환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기업정리를 지원
5. 원활한 기업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지원제도
-채권금융기관이 구조조정지원을 위해 부채, 출자전환을 하는 경우 「은행법」등의 타 기업 출자제한의 예외 인정
-금융감독위원회는 채권금융기관이 이 법에 의한 관리 의무를 해태한 경우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
용어 : 바아지
설명 : 소량화물을 운반하는 밑바닥이 평평한 소형선박을 말한다.
바아지선은 항만시설 미비로 본선의 안벽 접안이 불가능할 경우 본선과 안벽간 화물을 운반하거나 항만 내에서 화물을 운반할 경우에 사용한다.
대부분의 바아지선은 독자적 운송능력이 없어 예인선에 의해 예인된다.
용어 : 바우처
설명 : 액면가액 1만 루블의 사유화증서로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소유권이 없으나 앞으로 러시아의 국영기업이 사유화될 경우 기업들이 발행하는 주식을 1만 루블 어치 살 수 있는 일종의 증서인 셈이다.
러시아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1인 1장씩 배포되었다.
러시아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과 외국기업들도 증서를 매입하고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러시아 기업의 대주주가 될 수 있다.
바우처의 유효 기간은 1993년말까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 기간 내에 소유자는 증서 액면금액만큼의 주식을 매입해야한다.
용어 : 바잉파워
설명 :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기업의 구매력을 말하는 것으로 대형소매업체들이 합병, 제휴를 통해 거래액을 늘림에 따라 메이커 및 도매업자에 대해 거래상의 지위를 강화하고 있다.
메이커, 도매상은 대형소매업자와 거래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요구에 응하는 경향이 있고 이것이 지나칠 경우에는 불공정거래 행위 등의 폐단까지 발생하기도 한다.
용어 : 바젤협약
설명 : 선진국에서 자국의 엄격한 규제를 피하여 유해폐기물을 중남미 및 아프리카 등 후진국에 밀수출하거나 매각함으로써 유해폐기물의 부적정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이 국제 문제화됨에 따라 후진국의 환경보호 및 지구환경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1987년 6월 유엔환경계획 제14차 집행이사회에서 협약마련을 결의하여 1992년 5월 5일 협약이 발효되었다.
우리나라(1994. 2. 28 가입)를 포함하여 132개국(1999년 10월 현재)이 가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이 협약을 준수하기 위해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anti-dumping measures and countervailing duties)에 관한 WTO협정에서는 관련조치가 취해진 후 5년 이내에 재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멸한다는 일몰조항을 두고 있다.
용어 : 바젤협정
설명 : 1960년 3월에 단행된 서독 마르크 및 네덜란드 길더의 평가절상을 계기로 야기된 영국파운드화의 위기를 해결하고 바람직한 국제통화제도의 확립을 위한 상호협력을 위하여 1961년 3월 스위스 바젤 소재 국제결제은행 월례이사회에서 영국, 서독 등 8개국이 합의한 국제금융협조협정을 말하며, 문서에 의한 정식협정형식이 아니라 신사협정형식을 취하였다.
주요내용은 각국은 환시세의 안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며, 각국 중앙은행은 외환시세의 안정을 위하여 외환시장에서 긴밀히 협력한다는 등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이었으나, 그 실체는 영국과 참가국과의 개별합의에 의한 대영 지원을 위한 것들이었다.
본 협정은 1963년 2월 및 1964년 9월의 파운드화 위기시 발동된 바 있으며 1968년 9월에 신 바젤협정으로, 1977년 2월에는 총 30억 달러 상당의 Basle facility 설립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제3차 바젤협정으로 발전하였다.
용어 : 바터무역거래
설명 : 연계무역의 Basic Form으로 상품의 직접 교환(물물교환)을 말한다.
수출입이 하나의 계약으로 담보되며, 수출입 상품간 가치의 차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품대가의 이전이 없으며 교역대상국 정부간 협약이 필요하다.
용어 : 반대견본 [反對見本]
설명 :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보낸 매도인 견본(seller's sample)에 대하여 매수인이 이를 수정하여 별도로 자신이 희망하는 견본을 보내는 경우 이 견본을 말한다.
또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먼저 견본(매수인 견본 : buyer's sample)을 보낸 경우에 매도인이 이것을 수정하여 만든 견본을 매수인에게 보내는데 이 견본도 반대견본이라고 한다.
이는 외국에서 만들어진 견본과 동일한 물품을 매도인이 만들기 어려우므로 향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클레임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용어 : 반덤핑관세
설명 : 외국으로부터 특정 상품이 정상보다 낮은 가격에 수입되어 국내 관련 산업에 타격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국내의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 범위 내에서 부과하는 할증관세를 말한다.
외국 제품이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수입돼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불공정무역관행을 시정하여 경제적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덤핑방지관세 또는 부당염매방지관세(不當廉賣防止關稅)라고도 한다.
덤핑상품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수입품에 부과되는 관세보다 고율의 관세가 붙게 되는데, 이는 덤핑행위 재발을 방지하고 수입품이 국내에서 싼값으로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이다.
우리나라 「관세법」에는 외국 물품의 덤핑으로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물품, 공급자,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의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덤핑방지관세에 대하여는 조세법률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으며 법률로써 일정한 조건을 정하고 그 조건의 범위 내에서 행정입법으로 관세율이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용어 : 반덤핑조치
설명 : 조사결과 어떤 기업이 자국내 시장에서 동일한 제품에 대해 받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 부과되는 특별수입관세를 말한다.
WTO규범에 따르면 반덤핑조치는 가격차이 뿐 아니라 수입국의 동종상품 생산산업에 실질적 피해(injury)를 발생시킨 경우에만 부과될 수 있다.
이것이 이른바 인과성(causality)이다.
용어 : 반송운임 [返送運賃]
설명 : 화주(shipper)가 화물이 수입지에서 인수 거절되어 다른 항구로 반송하거나 운송도중 수입자로부터 인수거절통보를 받고 양륙항으로의 운송을 중단하고 다른 항구로 화물을 운송시킬 때 선사에 지급하는 추가운임이다.
또한 양륙항에 동맹파업이 발행하여 선사가 운송증권상의 양륙항이외의 장소로 화물을 운송할 경우에도 화주는 추가운임으로서 back freight를 선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용어 : 반우회[反迂廻]덤핑
설명 : 결정된 덤핑방지관세를 우회하려는 것을 막기 위한 정부의 조치를 포괄하는 용어이다.
때때로 수출기업들은 주로 제3국이나 수입국에서 부품 및 제품의 일부분을 조립하거나, 제조 및 수출기지를 제3국으로 이전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려고 한다.
반우회덤핑 규정은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뿐 아니라 반덤핑 협정에 대한 UR협상의제였으나 아무런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였으며, 다만 현재 반덤핑관행에 관한 WTO 위원회에서 작업프로그램을 계속 추진 중에 있다.
용어 : 반입인도가격 - 관세미지급 [搬入引渡價格-關稅未支給]
설명 : 매도인이 자기의 위험과 비용으로 상품을 매수인의 영업장에서 인도하는 가격조건으로서 수입관세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EX WORKS가 매도인에게 최소의 의무를 부담시키는데 반해 관세지급 반입인도가격(DDP) 다음으로 매도인에게 최대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가격조건이다.
이는 거래 성질상 매수인이 상품의 품질을 확인한 후 대금을 결제하므로 수입국에 매도인의 지사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와 같이 한정된 범위 내에서만 활용 가능하다.
용어 : 반입인도가격 - 관세지급 [搬入引渡價格-關稅支給]
설명 : 매도인이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상품을 매수인의 영업장에서 인도하는 가격조건이다.
이는 EX WORKS가 매도인에게 최소의 의무를 부담시키는데 비해 매도인에게 최대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가격조건으로 관세지급인도가격이라고도 한다.
매도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입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수입관세를 매도인이 부담하는 가격조건이다.
용어 : 반입인도조건 [搬入引渡條件]
설명 : 수출자가 상품을 목적지의 지정장소에 반입하여 수입자에게 인도하는 무역거래조건을 말하며, 수입자가 상품을 수령할 때까지의 일체의 비용과 위험을 수출자가 부담한다.
이 조건은 상품을 수입자의 지정장소까지 반입하는 것이므로 이에 의한 가격은 제비용지급필가격(charges paid)이라 하나 원칙적으로 관세, 세관비용과는 관계가 없다.
그러므로 이 용어를 무역조건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세 및 세관비용을 포함한 "Franco cleared and customs duties paid"의 부가조건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용어 : 발생주의회계, 현금주의회계[發生主義會計, 現金主義會計]
설명 : 기업회계의 기간손익 계산은 기간내의 수익과 비용을 확정하여 총수익과 총비용의 차액을 산출하는 것이다.
이 경우 현금수지에 기초를 두고 기간 중에 실제로 수입 또는 지불된 수익과 비용을 모두 계산하는 방법을 현금주의회계라고 한다.
그러나 계속되는 기업의 활동을 기간별로 구분하여 그 기간의 손익을 산정하는 데는 총수지에 의한 현금주의회계로는 부적당하므로, 현대에 이르러 발생주의회계로 발전된 것이다.
발생주의는 차기(次期)의 것을 미리 주거나 받았을 때와 전기의 것을 후에 주고받았을 경우 실제로 주고받은 시점에 관계없이 그것이 어느 기간의 손익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하여 그 기간의 손익으로 처리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앞으로의 이자를 미리 지불하였을 때 지불된 이자 중의 당기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차기 해당부분은 차기손익으로 처리하는 일을 말한다.
현대 기업회계의 손익은 손익발생 사실 자체를 기준으로 하는 발생주의에 의하여 계산되며, 그러한 것을 처리하는 계정으로는 선급비용, 선수수익, 미지급비용, 미수이자 등이 있다.
현금주의와 발생주의는 다같이 기업이 행한 거래를 그 거래가액에 따라 기록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급부(재화, 용역)의 이동시점에서 기록하느냐, 아니면 반대급부(대표적인 것으로는 현금)의 이동시점에서 기록하느냐에 차이가 있다.
현금주의회계는 소기업이나 의사, 회계사, 변호사 등 역무(役務)의 제공을 주로 하는 직종에 한하여 쓰인다.
용어 : 발신주의 [發信主義]
설명 : 의사표시는 외형적 존재를 가지고 표의자의 지배를 떠나서 상대방에게 발신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는 주의 즉, 서면이 우편함에 투입되거나 우체국의 창구에서 발송이 부탁된 때에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하는 주의이다.
이 주의는 원활, 신속을 요하는 거래에 적합하며 특히 다수의 상대방에게 통지를 하여야 할 경우에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를 획일적으로 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발신시기가 발신자의 자유의사에 좌우되어 수신자는 발신사실을 알지 못하면서 의사표시의 효과를 강제 당하게 되는 단점이 있다.
「상법」은 이 주의를 일반원칙으로 취하고 있으며 (「상법」 제52조, 제53조, 제67조 등), 「민법」도 특별한 경우에는 이 주의를 취하고 있다 (「민법「 제15조, 제131조 등).
용어 : 발행일자소급선하증권 [發行日字遡及船荷證券]
설명 : 발행 일자를 선적완료일전으로 소급하여 발행된 선하증권이다.
선하증권 발행일은 선적선하증권(shipped B/L)의 경우, 선적 완료일로 하는 것이 원칙으로 해당 선박이 실제로 출항하는 것은 그 이후이더라도 상관이 없다.
그런데 화주(shipper)가 신용장의 선적기일로 인해 선적완료 전 일자로 소급하여 발행해 줄 것을 요청할 경우, 선사는 선적이 완료되었다는 것이 확인되면 본선에서의 선적개시일(The first day of the loading commenced in the port) 또는 그 이후의 일자로 발행일자를 소급하여 발행해주는 사례가 많다.
발행일자가 소급된 선하증권에 대하여 수입자는 매매계약서상 클레임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외국 수입자가 선하증권 발행일자와 선적일자가 다르다는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용어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企業構造調整投資會社]
설명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는 합의도출이 어려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서류상의 기업으로 산하에 자산관리회사를 두고 구조조정을 수행한다.
CRV는 은행이 보유한 출자전환주식과 대출채권을 CRV에 결집시킨 후 기업구조조정을 전문으로 하는 자산관리회사(AMC)에 위탁, 운용토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의사결정과 부실채권의 원활한 정리를 꾀한다.
이와 함께 재무상태가 악화됐거나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신속히 정리되도록 한다.
채권금융기관이 CRV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한도나 자산운용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등 원활한 기업구조조정 수행을 위한 각종 특례를 적용받는다.
워크아웃 기업은 외부전문가집단(AMC)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촉진된다.
CRV로서도 싼값에 주식을 사들인 다음 기업의 구조조정이 잘 돼 주식가격이 오르면 막대한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CRV는 자산총액의 절반 이상을 구조조정 대상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대출이나 지급보증 등에 운용한다.
또 자기자본의 두 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으며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10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부동산 구조조정 펀드도 운용대상이 주식이 아닌 부동산이라는 점만 다를 뿐 다른 CRV와 동일하다.
용어 : 기업금전신탁 [企業金錢信託]
설명 : 기업의 일시적인 여유자금을 은행이 위탁받아 유가증권 등에 운용해 그 실적을 배당해 주는 신탁상품이다.
가입 대상은 개인기업 및 법인기업으로 은행권 상품 중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유일한 상품이다.
기업의 여유자금을 잠시 운용해 주기 때문에 만기는 180일로 단기이다.
맡길 수 있는 금액은 500만 원 이상으로 제한이 없으며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해 이용에 편리하다.
은행은 수탁금액의 70% 이상을 통화조절용 채권(통화안정증권, 재정증권, 외국환평형기금 등) 매입에 운용하고 있다.
용어 : 기업부족자금보전율 [企業不足資金補塡率]
설명 : 기업의 자금 부족을 개인의 잉여자금이 보충해 준 비율로 대개 기업은 저축보다 투자를 많이 하고 개인은 투자보다 저축을 많이 하는 것이 보통이다.
기업이 부족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에는 증권 시장을 통한 직접금융, 금융기관 차입에 의한 간접금융, 해외 차관 도입 등이 있으며 또 자금이 남아 기업의 자금 부족을 보충해주는 부문은 개인저축뿐만 아니라 정부 및 해외 부문도 있다.
그러나 보통 기업부족자금보전율이라고 하면 개인 저축의 기업부족자금보전율을 말한다.
용어 : 기업분할명령제 [企業分割命令制]
설명 : 여러 기업이 독점적 이익이나 경영상의 이익을 위해 결합함으로써 생기는 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한 제도로 기업간 결합이나 합병 등이 경제 전체의 효율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국가기관이 분할 명령 또는 투자 회수 명령을 내리도록 한 제도이다.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시행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시행되고 있지는 않고 도입을 검토 중에 있다.
용어 : 기업어음 [企業어음]
설명 :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이 상거래와 관계없이 단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자기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만기가 1년 이내인 융통어음이다.
기업어음은 기업과 투자자 사이의 자금 수급관계 등을 고려하여 금리를 자율 결정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신용등급은 A1이 최우량 등급이며 그 다음은 A2, A3, B, C, D의 순으로 분류되는데, 이 중 투자등급은 A1~A3등급이며 B등급 이하는 투기등급이다.
이자는 CP를 발행할 때 할인방식으로 미리 지급되며 만기가 되면 액면금액을 상환한다.
용어 : 기업위험 [企業危險]
설명 : 기업의 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으로서, 기업가의 판매예측이 맞지 않거나 또는 기업가의 경영예측이 어긋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을 말한다.
따라서 상업위험의 경우와 같이 계약상대방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업가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으로서 기업가로서의 능력이 최선의 담보가 되는 동태적 위험(dynamic risk)의 특수형태인 발전적 위험(develop; mental risk)이라고 볼 수 있다.
기업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으로는 위탁판매수출보험이 있다.
용어 : 기업 인수, 합병 [企業引受, 合倂]
설명 : 기업이 다른 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할 목적으로 상대 기업의 소유지분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 인수, 합병은 기존 기업의 내적 성장한계를 극복하고 신규사업 참여 소요기간과 투자비용 절감, 경영의 노하우나 숙련된 전문인력 및 기업의 대외적 신용 확보 등 경영 전략적 측면에서 발전하였다.
1994년 「증권거래법」 제200조(주식의 대량소유의 제한 등)의 폐지를 골자로 한 「거래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많은 기업들이 기업 인수, 합병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외국인의 국내기업 M&A는 종전 우호적 M&A만 허용되었으나 1998년 5월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법」 개정으로 적대적 M&A까지 전면 허용되었다.
우리나라 내국인간 M&A는 1997년 418건에서 2000년 589건으로, 내, 외국간의 M&A는 1997년 132건에서 2000년 114건으로 나타났다.
용어 : 기업지배구조[企業支配構造]
설명 : 기업지배구조는 통상 기업내부의 의사결정시스템, 이사회와 감사의 역할과 기능, 경영자와 주주와의 관계 등을 총칭한다.
넓게는 기업경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이해할 수 있다.
기업경영 환경에는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시스템은 물론 시장에 대한 규제, 금융 감독체계, 관행 및 의식 등이 망라된다.
좁게는 기업경영자가 이해관계자, 특히 주주의 이익을 위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감시 통제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기업지배구조 개선방법으로는 사외이사제도 도입, 소액주주권한 강화, 회계감사제도 강화, 금융감독체계 강화 등이 있다.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에 대응한 안정적 국제투자관행의 확립과 기술혁신, 자본자유화 등 기업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기업지배구조 확립의 필요성이 확산되고 있다.
그 동안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선진국에서는 우수한 기업지배구조가 기업경쟁력의 원천이며, 각국 경제의 장기적 안정성장의 기본요건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왔다.
이러한 인식은 경제와 자본시장의 국제화가 가속화되면서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국제규범을 만들어야 한다는 견해로 발전되기도 했다.
단적인 예로 OECD는 최근 “기업지배구조의 기본원칙”을 마련했는데, 이는 주주자본주의에 바탕을 둔 영미식 기업지배모형이 중심이다.
1997년 IMF가 우리나라에 구제금융을 지원하면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라고 권고한 것은 우리나라 일부 재벌기업의 경우 경영진과 근로자들의 경영참여가 제한적이고 기업주에게 권한이 너무 집중되어 있어 대주주의 전횡이 있어 왔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이 소액주주 권한강화 등 일부 개선방법에 대해서 점진적인 도입을 주장하고 나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용어 : 기업특별회계 [企業特別會計]
설명 : 기업특별회계는 국가의 공기업 활동에 속하는 특별회계로서 모든 기업특별회계의 세입, 세출은 영업활동에 수반되는 비용과 수입의 관계를 표시해 주는 손익계정과 시설투자나 자산의 취득 등을 통한 자본형성과 자산의 증감상태를 나타내 주는 자본계정으로 구분된다.
현재, 「기업예산회계법」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에서 특정한 목적의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기업특별회계는 5개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용어 : 기여과실 [其餘過失]
설명 : 피해자가 입은 손실의 발생이 가해자의 과실과 함께 피해자 자신의 자기안전에 대한 통상적인 주의를 다하지 못한 데에 기인하는 경우, 이러한 피해자 자신의 손해발생에 기여한 통상적인 주의의 결여인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의미하는 영미법상의 개념이다.
기여과실은 유사한 상황하에서 합리적으로 분별력과 조심성이 있는 자라면 당연히 유의했어야 할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과실의 개념과는 구분된다.
기여과실의 개념은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과실은 그 정도의 비중에 따라 측정되고 이를 중과실, 통상과실 또는 경과실과 같은 몇 가지 단계로 구분함으로써, 손해배상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과실의 정도에 상응하는 비율로 감액되어야 한다는 비교과실이론에 의하여 확립되었으며, 우리나라 「민법」상의 과실상계(「민법」 제396조)와는 그 개념이 다른 것이다.
즉, 우리나라 「민법」상의 과실상계는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어느 경우에도 적용되는 개념인데 반하여 영미법상의 기여과실은 오직 불법행위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개념이다.
용어 : 기준환율 [基準換率]
설명 : 외국환은행과 고객과의 외환거래 및 외국환은행 간의 외환거래에 기준이 되는 환율을 말한다.
미 달러화의 기준환율은 시장평균환율 즉 전일 국내외환시장에서 거래된 미달화의 외국환은행간 매매율을 거래량으로 가중 평균하여 산출된다.
기탁계정 조건부계정으로 이 계정에 입금된 자금은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여야만 예금자가 인출할 수 있다.
용어 : 기초수지 [基礎收支]
설명 : 경영수지에 1년 이하의 단기자본수지를 제외한 장기자본수지만을 합계한 개념이다.
국제간 자본이동 중에는 구제간의 금리차를 노린 투기적인 해외투자나 자본도피 행위 등 국제결제에 따른 자본이동이 아닌 독자적인 단기자본이동이 있다.
따라서 단기자본이동이 성행할 경우 일국의 국제수지상태를 보다 정확히 판단하고 일국의 장기적 결제능력의 추이를 보기 위해서는 기초수지개념에 의해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초수지개념은 오늘날 독자적인 단기자본이동이 성행하고 있는 선진국에서는 매우 중요한 분석수단의 하나로 이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D/A, 유전스 등 단기자본의 이동이 비교적 활발하여 짐에 따라 기초수지의 개념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용어 : 기축통화 [基軸通貨]
설명 : 특정국의 통화가 금과의 교환성이 보증되며 타국통화의 평가가 이 통화로 표시되고, 금환본위제하의 금환(gold exchange) 역할을 하여 금과 더불어 대외자산으로 보유될 때 이 특정통화를 기축통화라 하며, 브레튼우즈 체제하에서의 미국달러가 대표적 기축통화였다.
아직까지는 미국달러가 기축통화로 되어 있으나, 그 지위가 점점 약화되어 가고 있어 SDR, 영국 파운드, 서독 마르크, 프랑스 프랑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특히 1971년 8월 15일 미국이 달러화의 금태환 정지를 선언하여 달러의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이 감소되었지만 아직까지 준비자산으로서의 지위는 지속되고 있다.
용어 : 기펜제
설명 : 열등재 중에서 양의 소득효과가 음의 대체효과를 압도하여 가격효과가 양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
이 때에는 가격의 하락이 오히려 소비량의 하락을 가져와 수요의 법칙에 위배된다.
이와 같은 현상을 기펜의 역설이라 하고 기펜의 역설을 시현하는 기펜재라고 한다.
기펜재는 현실적으로 별로 존재하지 않는다.
용어 : 기평가보험 [旣評價保險]
설명 : 손해보험에 있어서 계약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사전에 협정한 보험계약으로서 주로 해상보험에서 행해진다.
적하보험에서는 손해발생시의 보험가액산정에 관하여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피하기 위하여 송장가액(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것을 포함함)에 보통 10%의 희망이익을 가산한 것을 보험가액으로서 계약하는 것이 통례이다.
선박보험에서는 현실의 가액을 보험가액과 더불어 보험금액으로 계약하는 수도 있으나, 보험료율과 수선비 등을 고려하여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을 낮게 평가해서 계약하는 경우가 있다.
영법에서는 사기의 경우와 해석전손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평가보험계약에 있어서는 협정보험가액에 대해 계약당사자간에 분쟁을 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용어 : 기한부신용장 [期限附信用狀]
설명 : 신용장에 의거하여 발행되는 어음이 일람출급인 것을 sight credit라고 부르는데 반하여, 그 어음이 기한부인 경우에는 usance credit 또는 acceptance credit라고 한다.
즉, 어음의 지급기일을 확정일로 하거나 또는 일람후 일정기간으로 하는 신용장을 기한부신용장이라고 한다.
sight credit에 있어서는 신용장개설은행은 어음의 제시가 있으면 즉시 지급해야 하며, 수입자도 즉시 개설은행에 대금지급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자의 자금부담을 돕기 위하여 무역금융을 행하지만, usance credit의 경우에는 어음지급인이 제시를 받았을 때 어음의 인수를 선적서류를 인도받아 usance 기한 내에 화물을 매각한 대금으로 지급하면 된다.
한편 매입은행은 만기일까지 지급을 받지 못하여 자금부담이 생기므로 이 어음을 어음할인시장에서 재할인 받아 자금을 회수한다.
따라서 어음채무자는 국제금융시장의 저금리를 이용할 수 있다.
용어 : 기한부어음 매입률 [期限附어음買入率]
설명 : 외국환은행이 기한부어음을 매입할 때 적용하는 환율을 말한다.
일람후 정기출급조건의 경우에는 일람출급환어음매입률에서 어음기간동안의 환가료를 차감한 율이 적용되며, 일자후 정기출급의 경우에는 전신환매입률이 어음기간 동안의 환가료를 차감한 율이 적용된다.
용어 : 가격약속 [價格約束]
설명 : 덤핑혐의를 받고 있는 수출업자가 당해 수입국이 만족할 수준으로 가격을 인상하기로 약속한 가격이며, 이 때 반덤핑조치는 중단 및 철회될 수 있다.
이러한 가격약속은 덤핑마진(margin of dumping)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되도록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injury) 위협을 없애기에 충분한 만큼 가장 낮은 수준이어야 한다.
용어 : 가격의 역설 [價格의 逆說]
설명 : 아담 스미스의 그의 저서(국부론)에서 모든 상품의 가치를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물은 사용가치가 큼에도 불구하고 교환가치는 작은 반면에 다이아몬드는 사용가치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교환가치가 큼을 지적하면서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였다.
여기서 스미스의 사용가치는 오늘날의 총 효용으로 통하고 교환가치는 시장가격과 연관되는 개념이다.
스미스가 제기하는 문제는 물은 인간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유용한 재화인데도 값이 아주 싸고 다이아몬드는 전혀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데 아주 비싼 값인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하는 것이 된다.
스미스가 제기한 이와 같은 가치의 이율배반적 현상을 스미스의 역설 또는 가치의 역설이라고 부른다.
스미스의 역설은 1세기가 지나서 한계효용파 이론에 의하여 비로소 만족스럽게 설명되어 역설적 현상이 아니라 합리적 현상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용어 : 가격지지정책 [價格支持政策]
설명 : 농산물과 같은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이 모두 작기 때문에 가격이 급격히 변동하는 상품에 대해서 정부가 최고가격과 최저가격을 정하여, 최저가격으로 무제한 매입하며 최고가격으로 무제한 방출하는 방식으로 가격변동의 폭을 일정한도 내에 제한하는 정책을 취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을 지지가격이라 한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면화, 소맥 등에 이러한 정책이 채택되고 있다.
제 2차 대전 전에 일본에서는 쌀에 대한 이 정책을 채택한 때가 있다.
가격지지정책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쌍방의 이익을 위하여 가격의 극단적 변동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생산자를 보호하는 결과가 될 때가 많다.
그러나 농업과 같은 기본산업을 안정시키는 것은 간접적으로 소비자의 이익이 되기 때문에 소비자의 이익에 반대된다고는 할 수 없다.
용어 : 가격차별 [價格差別]
설명 : 동일 상품을 각 구매자에 대해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을 가격차별화라고 한다.
차별화가 서로 다른 지역에 있는 구매자에게 행하여 질 때 지역적인 차별화가 존재한다고 하며, 동일 지구내의 각각 다른 구매자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상대방에 따른 가격차별화가 존재한다고 한다.
그러나 판매, 인도의 방법이나 거래량의 차이에 의한 비용이 차이를 그대로 정확히 반영한데 불과한 단순한 가격차는 여기서 말하는 가격차별화에 해당되지 않는다.
가격차별화는 기업이 단독으로 행하는 경우에도 있고 기준지점제와 같이 지역에 따라 다른 가격을 기업간의 결탁, 친밀도 등에 의하여 통일적으로 설정하기도 하며 혹은 구매자의 효력의 강약에 따라 다른 가격을 판매기업이 협조하여 설정하는 경우가 있다.
가격차별화는 한 국가 내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시장 간에도 행하여지는데 덤핑이 그 전형적인 예이다.
용어 : 가공무역 [加工貿易]
설명 : 가공무역이란 가공을 목적으로 원자재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거나 또는 외국에 수출하여 이를 가공한 후 다시 외국에 수출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러한 방식의 수출은 수탁가공무역과 위탁가공무역으로 구분된다.
수탁가공무역이라 함은 가득액을 얻기 위하여 대상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상대자의 위탁에 의하여 외국에서 수입, 이를 가공한 후 위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출하는 거래를 말하며, 위탁가공무역이라 함은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상대자에게 수출하여 이를 가공케 한 후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수입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러한 가공무역의 수출입승인에 관한 권한은 산업설비수출 및 수출대금의 결제기간이 상품의 선적후로부터 1년을 경과하는 수출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용어 : 가교은행[架橋銀行]
설명 : 부실 금융기관을 인수할 제3자가 나타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자산, 부채를 떠안고 제한적인 예금, 출금, 송금 등의 업무를 하는 은행을 말한다.
예금보험의 궁극적인 목표는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에 있다.
따라서 예금보험의 역할 중 보험금을 지급하는 협의의 기능보다 사고기관의 처리 및 정상화 기능이 중요시되고 있다.
예금보험기관이 부실은행을 처리하는 방식은 크게 청산, 매각, 자산부채승계(P&A) 그리고 가교은행을 통한 인수 등이 있다.
그 중에서 가교은행에 의한 인수방식은 도산은행의 규모가 커서 자산가치의 평가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P&A 방식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실 금융기관 처리당국이 새로운 은행을 신설하여 부실은행의 자산, 부채를 포괄승계하고, 인수 희망자를 물색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점진적으로 예금대지급 등을 통해 정리하는 방식이다.
가교은행을 이용하면 갑작스런 파산을 피할 수 있어 은행 파산이 주는 충격을 줄일 수 있고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미국의 경우 1991년부터 1996년까지 전체 부실은행의 8.5%를 가교은행을 통해 처리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종합금융회사와 상호신용금고의 자산과 부채를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가교금융기관인 하나로종금과 한아름금고를 설립, 운영하였다.
용어 : 가도보험금 [假渡保險金]
설명 : 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손해사정을 한 후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보험사고의 유형에 따라 소송 등으로 사고원인을 조사하는데 장기간 시일이 소요되거나 사고화물의 처분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손실액을 평가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 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경제적인 부담을 고려하여 일정금액을 선지급하는 이를 가도보험금이라고 한다.
이러한 가도보험금은 사고발생 건에 대하여 확정된 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 손해사정 결과에 따라 정산하게 되며, 수출보험의 경우에는 통상 보험금액의 50%를 가도보험금으로 선지급한다.
설명 : 등기의 본래 효력인 물권의 변동 또는 특정한 경우의 대항력에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고 다만 간접적으로 이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등기의 하나로, 부동산물권 또는 부동산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려고 할 때와 이들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이거나 기타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경우에 하는 등기이다(「부동산등기법」 제3조).
가등기에는 이에 기하여 후에 본등기가 행하여지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한다는 본등기후의 본등기 순위보전의 효력(「부동산등기법」 제6조)과 가등기후에 그 부동산이나 권리에 관하여 한 처분은 가등기된 청구권을 침해하는 한도 내에서 효력이 없다는 본등기전의 청구권보전의 효력이 있다.
예를 들면 갑으로부터 을에게의 소유권이전에 관하여 가등기가 행하여지고, 이어서 갑으로부터 병으로의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있은 후 을의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행하여지면, 을의 본등기는 병의 본등기에 우선하게 되며 병의 소유권취득은 을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효력을 잃게 된다.
용어 : 가등기담보 [假登記擔保]
설명 : 가등기에는 본등기순위보전의 효력과 청구권보전의 효력이 있으므로 채권자는 대물변제예약이나 매매예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등의 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할 수 있는바(「부동산등기법」 제3조), 이러한 경우의 담보 즉, 채무자가 이행기에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 또는 제 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대차권 등을 채권자에게 이전할 것을 예약하고 이 예약 상의 권리를 가등기로 공시해서 채권을 담보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상의 담보물권인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이 담보목적물에 대한 권리자체는 채무자에게 그대로 남겨두고 그 권리의 사용가치 내지 교환가치의 일부만을 제한하는 것임에 반하여, 가등기담보는 목적권리자체를 취득하는 형식을 취한다는 점에서 양도담보와 유사한 비전형적인 담보제도의 일종이다.
그러나 양도담보는 외형상 목적권리를 완전히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피담보채무의 변제시 당사자간의 내부관계에 의하여 채무자가 그 권리를 반환받는 것임에 반하여, 가등기담보는 목적권리는 계속 채무자가 소유하면서 단지 권리이전 청구권보전의 가등기만을 해두고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 그 가등기를 본등기 함으로써 목적권리가 이전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용어 : 가산금리 [加算金利]
설명 : prime rate에 추가되는 가산금리이다.
한 번 약정하면 계약이 완료되는 기간까지는 변하지 않는다.
IMF사태 이전에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12%포인트 오른 가산 금리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현재 신규 대출을 받는 사람보다 싼 이자율을 적용받는다.
용어 : 기한부 환어음 [期限附換어음]
설명 : 일람어음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어음 지급기한이 정해져 있는 환어음을 말한다.
이에는 일람후 정기출급, 발행일자후 정기출급 및 확정일출급 등의 환어음이 있으나, 외국환거래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은 어음의 인수일로부터 계산하는 인수후 정기출급 환어음인데, 통상 일람후 30일, 60일, 90일 등의 기한이 명시된 일람후 정기출급 환어음의 일종이다.
용어 : 기한의 이익 [期限의 利益]
설명 : 법률행위에 기한이 존재하는 것 즉, 시기 또는 종기가 거래하지 아니함으로써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말한다.
당사자의 어느 편이 기한의 이익을 가지느냐는 법률행위의 내용에 따라 다른 바, 무상위치와 같이 채권자만이 가지는 경우, 무이자소비대차와 같이 채무자만이 가지는 경우, 이자 있는 정기예금과 같이 채권자, 채무자 쌍방이 가지는 경우가 있으나, 가장 많은 것은 채무자만이 가지는 경우이며, 이에 따라 민법은 당사자의 특약이나 법률행위의 성질상 반대의 취지가 존재하지 않는 한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헌으로 추정하고 있다(「민법」 제153조).
따라서 기한의 이익을 채권자가 가진다는 것은 채권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은 해하지 못하므로(「민법」 제153조), 이자부소대차의 채무자는 변제기까지의 이자가 아닌 이행기까지의 이자를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만 기한 전에 변제할 수 있다.
한편 채무자는 그가 담보를 손상하거나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담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민법」 제388조), 파산한 때(「파산법」 제16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용어 : 긴급수입제한조치[緊急輸入制限措置] (세이프가드)
설명 :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 업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국이 관세인상이나 수량 제한 등을 통해 수입규제를 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한다.
WTO체제에서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심각한 피해” 등 일정 조건이 확인되는 경우에 이 조치를 인정해 주고 있다.
WTO협정에 따르면 이 조치는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치유하고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는 데 필요한 정도로만 취해야 하며,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발동하기 위해서는 관계국에 통고․협의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다.
또한, 수입국이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경우 원산지에 관계없이 해당 물품의 수출국에게 협의할 기회를 제공하고 적절한 보상을 해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협의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당해물품의 수출국이 수입국에 대해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세이프가드제도는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어떤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국내업자의 제소가 있으면 무역위원회가 피해 여부를 조사한다.
조사 결과 국내산업에 피해가 있다고 판정되면 그 판정일로부터 1개월 내에 당해조치가 관련 산업, 국내물가, 소비자의 이익, 통상관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관세율의 조정 등 구제조치를 건의한다.
부시 미국 대통령은 2001년 6월 국제무역위원회(ITC)에 「통상법」 제201조에 따라 미국 철강업계 피해를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해, 2002년 3월 20일부터 EU, 일본, 한국 등 외국철강 제품에 대해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한 바 있으며, 이를 계기로 세계적인 철강분쟁으로 확산된 바 있다.
우리나라가 발동한 대표적인 수입제한조치로는 마늘에 대한 긴급관세부과조치를 들 수 있다.
중국산 마늘의 수입이 급증하면서 국내 마늘농가의 피해를 우려한 농협이 1999년 9월말 이에 대한 피해조사 신청을 내자 정부는 같은 해 11월 18일 냉동 및 초산조제마늘에 대하여 잠정긴급관세를 부과한 바 있고, 그 후 2000년 6월 1일부터 깐 마늘, 냉동 및 초산조제마늘에 대해서 긴급관계를 부과하고 있는 바 2002년 12월 31일 긴급관계 부과조치가 종료될 예정이다.
WTO 세이프가드협정상의 조치와 별도로, 중국의 WTO 가입시 합의된 제도로 중국에 대해서만 발동 가능한 대 중국 특별 세이프가드제도가 도입되었으며, 향후 12년간 한시적으로 운용될 예정이다.
용어 : 나노기술
설명 : 나노기술은 10억 분의 1m 크기의 세계에서 원자, 분자의 조작을 통한 새로운 극미세 소자, 신소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로서 이를 활용한 본격적인 제품과 산업은 아직 형성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나노기술이 핵심기술로 활용되는 전자소자 분야가 2010년경 시장규모가 1조 달러로 예측되는 등 미래 산업으로서 발전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나노기술은 소자분야에서 반도체 회로선폭(현재 100나노미터 이상)의 축소를 통한 집적도 향상과 새로운 방식의 정보처리, 저장기술 등의 개발에 활용이 가능하다.
재료분야의 경우, 철강보다 10배 강하고 무게는 1/5인 고순도, 고강도 소재와 전자기적 기능성 소재 개발이 가능하다.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 각국은 나노기술의 잠재력과 파급력을 인정하여 국가 핵심기술로 선정하고 기초기술과 연구기반 구축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미국은 “국가나노기술개발 전략(National Nanotechnology Initiative ; NNI)”을 수립하고 2001년 4억2,300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으며, 2002년 6억4백만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며, 일본도 2001년 'N-PLAN 21'을 수립하고 2001년 3억9,600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미국 세계기술평가센터(WTEC)가 각국의 나노기술 수준을 평가한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는 나노기술 연구개발 능력이 선진국의 25% 수준이며, 그 중 나노구조체 합성, 멀크 나노소재, 나노소재 분야는 선진국에 접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01년 7월 18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을 수립, 종합적인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5대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지정하였다.
용어 : 나용선 [裸傭船]
설명 : 용선은 선박을 일정한 기간동안 빌려쓰는 정기용선, 특정한 항해를 위해서만 사용되는 항해용선(voyage charter) 및 선체만 빌려쓰는 나용선 등으로 구분되는데, 나용선의 경우 용선하는 측이 선박이외에 선원, 장비 및 소모품 일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용어 : 낙성계약 [諾成契約]
설명 : 계약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효력이 생기는 계약으로서 그 계약의 성립요건으로 특별한 요식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보험계약도 불요식의 낙성계약이다.
즉, 보험계약은 보험자가 될 자와 보험계약자가 될 자의 사이에 계약의 내용에 관한 합의 즉, 계약의 청약과 승낙의 사실이 있으면 성립하며 그 외에는 아무런 형식을 요하지 않는다.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보험증권을 작성 교부하게 되지만 보험증권의 교부 없이도 보험계약은 성립한다.
또한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지만, 이 보험료의 납부 없이도 계약은 성립한다.
약관 등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보험료의 납부는 보험자의 책임개시요건이 되며, 최초의 보험료를 납부한 때부터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된다.
용어 : 난외약관 [欄外約款]
설명 : 영문해상보험증권의 좌측부분 즉, 보험증권의 번호, 보험금액 등이 기입되는 부분을 보통 난외(margin)라고 하는데, 그 난외에 인쇄되어 있는 제계약을 난외약관이라고 한다.
동 약관의 내용은 보험증권의 양식에 따라 차이가 있고, 본분(body)에 규정되어 있는 약관과 저촉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난외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용어 : 날인증서[捺印證書]
설명 : 영미법 상 서면에 의한 계약은 날인증서라고 하는 일정방식에 의한 방식계약과 날인증서 이외의 서면에 의한 비방식계약으로 구분되는 바, 유효한 날인증서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계약내용을 기재한 서면에 당사자가 서명, 날인, 교부하여야 한다.
날인은 개인의 경우에는 붉은 색의 작고 둥근 종이를 붙이거나 seal 또는 L.S 등으로 표시하여 행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인을 찍고 이사 및 비서역이 날인사실을 증명하여 서명함으로써 행한다.
여기서 교부라 함은 교부한다라는 취지를 기재하는 것이며 현실적인 교부는 그 요건이 아니다.
즉, 날인증서를 교부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당사자의 행위로서 충분하며 일자의 기재는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다만 일자를 기재한 경우 그 일자는 날인증서의 교부일자로 본다.
날인증서는 그 형식뿐만 아니라 효력 면에서 다른 일반문서와 구별된다.
그러나 날인된 문서를 모두 날인증서로 볼 수는 없다.
즉, 중재판정, 주권, 유언검인서 등은 날인증서가 아니다.
그리고 이익, 권리, 재산의 이전을 위한 계약이나 사람에게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계약은 날인증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용어 : 남미공동시장 [南美共同市場]
설명 : 남아메리카지역에서의 자유무역과 관세동맹을 목표로 결성된 경제블록이다.
1980년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양국 경제협력 프로그램을 시발로 하여 1991년 인접국인 우루과이와 파라과이를 포함한 아순시온 협약이 체결됨으로써 제도적 골격을 마련한 남미 공동시장은 4년 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쳐 1995년 1월 1일부로 정식 발효되었다.
남미공동시장의 정식회원국은 상기 4개국이며 칠레와 볼리비아가 자유무역지대 수준에서 준 회원국으로 참가하고 있으며, 페루, 에콰도르, 콜롬비아, 베네주엘라와 남미 무역지대 결성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용어 : 남북무역 [南北貿易]
설명 : 대체로 선진공업국은 온대에 위치하고 있고 개발도상국은 열대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선진공업국의 공산품과 개발도상국의 원료, 식량 등 1차산품과의 무역을 남북교역이라 하는 바, 이는 주로 자연조건에 의거하는 상호보완적인 무역이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일반적으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무역을 남북무역이라 한다.
한편 세계의 부와 생산력에 있어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커다란 차이로 말미암은 빈부해결문제가 세계적인 과제로 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빈부격차문제를 남북문제(south-north issue)라 한다.
이러한 선후진국간의 빈부격차는 그것이 일시적, 과도기적 현상이 아니라 심화되어 가는 구조적 문제라는 데에 그 심각성이 크다.
용어 : 남북투자보장합의서 [南北投資保障合議書]
설명 :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대 북한 비즈니스에 대한 국내기업들의 기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남북교역은 단순물자 교역 및 위탁가공이 중심이 되고 있으며, 대북투자 분야에서는 현대, 평화자동차, 태창, 녹십자 등 일부기업을 제외하고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대북투자에 불확실성과 위험요소가 여전히 상존하기 때문이다.
남북한은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의 “부속합의서”를 통해 남북한 경제교류의 확대를 위한 투자보장합의서, 이중과세방지합의서, 신변보장합의서 등의 체결을 추진하였으며,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에서 이를 재확인하여 2000년 12월 합의에 이르렀다.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투자자산 및 투자자의 정의, 투자의 허가 및 보호, 투자의 대우, 수용 및 보상, 송금의 보장, 투자자 대 당국 간의 분쟁해결절차, 보다 유리한 규칙 또는 대우의 적용, 정보의 교환 등이다.
남북투자보장합의서는 첫째,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의 가시적 성과라는 점, 둘째 남북간에 공동으로 적용될 최초의 제도적 장치를 남북 당국 간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는 점, 셋째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국제관행을 고려하여 합의서를 체결함으로써 남북경협의 안정적 발전토대를 구축했다는 점, 넷째 북한의 경제개혁과 투자유치 의지, 특히 남북경협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용어 : 남북협력기금[南北協力基金]
설명 : 남북한의 교류 활성화 및 경제협력을 통해 상호신뢰와 동질성을 회복하여 다가오는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이다.
1990년 8월 1일 공포된 「남북협력기급법」에 따라 1991년 3월 공식적으로 설치되었다.
기금의 재원은 정부출연금, 국민성금 및 민간출연금, 채권발행, 재정융자특별회계 및 금융기관 등의 장기차입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금 등으로 마련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과 교역 및 경제협력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통일부에 신청한 후 수출입은행을 통해 남북협력기금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비경제분야 교류는 무상으로, 경제 분야 교류는 유상으로 지원된다.
경제 분야 남북교류 사업의 경우 경제협력 사업자금 대출 및 반출, 반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요 지원사업은 인적왕래, 문화, 학술, 체육협력사업,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 민족공동체 회복사업 등이 있다.
용어 : 납입자본이익률 [納入資本利益率]
설명 : 납입자본금에 대한 연간 세후순이익의 비율로 회사의 수익성을 측정하는 데 이용되는 경영분석지표이다.
즉, 연간이익금을 평균납입자본금으로 나누어 얻은 비율로서, “납입자본이익률=당기순이익/평균납입자본금×100”으로 계산된다.
납입자본이익률은 그 회사의 배당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것으로 배당률에 비해 납입자본이익률이 높을수록 증자나 배당증가 여력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연 2회 결산하는 회사는 1결산기의 이익을 2배해서 연간이익금으로 환산 후 그 결산기의 평균납입자본금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다.
용어 : 내국무역 [內國貿易]
설명 : 국내에 있는 외국인과의 거래를 일반적인 무역과 구분하여 내국무역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재한외인용품의 판매나 특별수요가 이에 속하며, 호텔이나 관광여행 등의 서비스제공도 여기서 속한다.
또한 본국과 식민지와의 무역도 내국무역의 일종으로 분류된다.
용어 : 내국수입유전스 [內國輸入유전스]
설명 : 외국환은행이 기한부수입신용장을 개설하고 동 신용장에 의하여 외국의 수출자가 발행한 수출환어음을 인수함으로써 어음기간동안 국내수입자에게 공여하는 신용을 내국수입유전스라고 한다.
은행이 인수 매입한 내국수입유전스 어음은 타외국환은행, 비거주자(해외은행 포함) 및 거주자계정 개설자에게 자유로이 매매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필요한 경우 어음매각을 통한 은행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그런데 과거에 실시하였던 단기수입어음대출의 경우에는 융자대상이 일람출급방식의 수입이라는 점과 해외의 수출자가 발행한 수출환어음을 은행이 직접 인수 매입하지 않고 국내 수입자에게 융자를 해줌으로써 수입자가 대외 결제토록 한 점에서 내국수입유전스와 차이가 있다.
용어 : 내국신용장 [內國信用狀]
설명 : 신용장의 수익자인 수출자가 국내의 원자재 공급자 또는 완제품 공급자에게 금융의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하여 자기 앞으로 내도한 신용장을 자기의 거래은행에 제출하고 이를 담보로 하여 개설해 받는 신용장을 말한다.
미국에서는 수입자로부터 접수한 원 신용장이 내국신용장에 back-up되어 있다는 뜻에서 내국신용장을 back-to-back credit라고 부르기도 하며, 일부에서는 구상무역신용장이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내국신용장의 조건은 금액, 단위, 인도기한, 신용장 유효기한 등이 원 신용장조건의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cf. 백투백신용장
용어 : 내부거래 [內部去來]
설명 : 대기업 그룹 내 계열사간 거래, 즉 부품이나 중간재 등을 같은 기업집단 내 계열사들끼리 사고파는 행위를 말하는 데, 이는 비 계열회사의 거래가 차별돼 경쟁을 제한할 경우 이는 불공정 거래행위로 「공정거래법」의 제재를 받는다.
용어 : 가소요량증명서 [假所要量證明書]
설명 : 원료 등이 종류가 다양하고 제품제조공정이 특수하여 확정소요량을 산출하는 데 장기간이 소요될 경우 비고시품목 소요량증명서 발급시관이 발급하는 증명서. 발급시에 발급기관은 증명서 상단에 “가소요량”이라 표시하고 “외화획득용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 들어갔을 때에는 공정별 기술 자료를 준비하여 확정소요량 책정을 신청할 것” 이라는 조건을 부여한다.
용어 : 가속도원리 [加速度原理]
설명 : 국민소득의 동태모형에서는 투자가 국민소득, 특히 과거국민소득에 영향을 받고 다시 이 영향을 받은 투자가 국민소득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연속적인 변화를 보일 수 있는데, 이를 소위 투자의 가속장치라고 한다.
즉, 동태모형에서 정부지출에 의해 투자가 증가하게 되면 이 소득효과가 다시 투자의 증가를 유도하고 투자의 증가는 다시 승수효과를 창출하게 함으로써 이 연쇄적인 작용이 새로운 소비와 소득을 증가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용어 : 가압류 [假押留]
설명 :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여 그 재산의 처분권을 정지시킴으로서 장래의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명령 또는 그 명령에 대한 집행으로서의 처분을 말한다.
이는 채권자가 소송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무명의를 취득하여 강제집행에 착수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은닉, 도피 또는 이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의 불능이나 현저한 곤란을 방지함으로써 일시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피보전채권은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면 충분하며 그 이행기의 거래여부와는 상관이 없다.
용어 : 가용성 [可用性]
설명 : forfaiting에 관련된 용어로 forfaiting 대상건의 관련서류를 forfaiter에게 인도하여야 하는 기한을 말한다.
용어 : 가용성[加用性]리스크
설명 : 은행이 자국통화 이외의 타 통화로 국제금융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말하는 바, 미 달러, 스위스 프랑 등 국제금융시장에서 널리 사용되는 국제통화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동 통화표시 자금조달이 용이하므로 가용성 리스크가 낮다.
그러나 국제통화가 아닌 여타 통화로 자금을 조달하여 운용하는 경우에는 환시세의 변동 및 동 통화 공급 제한 등으로 인해 동 통화표시 자금조달이 어려우므로 리스크가 커진다.
용어 : 가청약 [假請約]
설명 : 자본재 등의 중장기연불수출, 해외건설공사수출 및 해외투자는 금액이 거액이고 대금의 결제기간이 장기이기 때문에 대금 또는 대가의 회수위험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계약조건이 복잡하여 위험을 측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보험자가 이러한 수출이나 투자에 따른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개별계약에 대한 세밀한 사전 심사가 필요하게 된다.
수출보험의 경우 보험청약을 할 자(수출자 또는 해외투자가)는 중장기연불수출 및 해외건설공사수출은 계약체결 전에, 해외투자는 해외투자계약의 체결 전 또는 해외투자계획의 결정전에 진행 중인 계약내용을 보험자에게 통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보험자가 적정한 보험인수를 위하여 충분히 심사할 수 있도록 본 청약(보험계약체결)을 하기 전에 요구되는 절차를 가청약이라고 한다.
가청약은 보험계약의 예약이 아니므로 보험계약의 체결과 같은 법적효력은 없으나, 이를 태만히 하였을 때에는 본청약시에 해당 계약의 내용이 보험을 인수하기에 적정하다 할지라도 보험자가 보험을 인수하지 아니하는 간접적인 효과를 가진다.
용어 : 간사수수료 [幹事手數料]
설명 : 부대수수료(front-end fee)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간사수수료(management fee)와 참가수수료(participation fee)가 있는데, 전자는 모든 간사은행(managing bank, manager)에게 분배되는 수수료이고, 후자는 차관공여에 참여하는 모든 참가은행(participant)에게 지급되는 수수료이다.
management fee는 보통 차관원금의 일정 %로 표시된다
용어 : 간사은행 [幹事銀行]
설명 : 공모신디케이션에서 주간사은행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은행으로 관련 대출에 있어서의 조언, 서류작성의 협조 등을 행하여 신디케이트의 원활한 구성 및 대출의 매각을 지원한다.
기본적으로는 일반 참가은행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며 동 대출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는 않으므로 이들의 차주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일반 참가은행과 동일하다.
cf. 주간사은행
용어 : 간사회사 [幹事會社]
설명 : 복수의 회사가 영업 또는 금융 면에 있어서 공동의 행동을 취할 경우 상대방과의 절충이나 사무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특정 회사를 간사회사로 정하여 그들을 대표하도록 하는데, 보통 참여비율이 높은 회사에 맡기는 경우와 윤번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다.
금융 면에 있어서는 여러 회사가 특정 기업에게 자금을 융자하거나 사채를 인수할 경우 간사회사로 하여금 대출조건 또는 인수조건 등을 협상하게 하고 채권서류를 일괄 작성, 보관하게 한다.
용어 : 간이세율 [簡易稅率]
설명 : 관세율을 유사물품에 대한 평균세율로 함으로써 세액산출을 신속하게 하기위해 만든 제도이다.
과세가격은 대상물품의 국내도매가격이나 다만 선박의 수리, 개체품은 지급한 외화가격이다.
용어 : 간접개설신용장 [間接開設信用狀]
설명 : 수입상이 소재하는 국가밖에 있는 은행이 개설한 신용장을 말한다.
이러한 신용장은 개설은행이 소재하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무역과 관계가 없다는 의미에서 통과신용장이라고한다.
대부분 서류는 수입상이 소재하는 개설요청은행으로 보내고 상환청구는 개설은행 또는 지정은행으로 하게 된다.
용어 : 간접금융 [間接金融]
설명 : 자금의 공여자와 수요자 사이에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개재하는 금융방식으로, 개인이 은행에 자금을 예치할 경우 은행이 이 자금을 대출하거나 투자하는 것 등이 간접금융의 좋은 예이다.
용어 : 간접무역 [間接貿易]
설명 : 대외거래를 중개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행하는 무역방식으로 위탁판매수출입이 대표적인 예이며, 중계무역도 수출국 및 수입국의 입장에서 볼 때 간접무역이라고 할 수 있다.
용어 : 간접수용 [間接收用]
설명 : 정부의 직접적 행위(조치)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부행위의 간접적 결과로서 직접수용과 동등한 효력을 미치는 경우가 있는 바, 이러한 간접적 조치를 간접수용이라고 한다.
결국 사적 소유자로부터 재산을 박탈하여 국가의 수중에 둔다는 점에서는 직접수용과 마찬가지인데, 그 방법에는 벌금, 차별과세, 노동조건, 가격통제, 국산화율의 제고, 외국인출자비율의 제한, 외국인노동자의 고용제한, 이윤제한 또는 이윤의 송금제한, 수입제한, 외화사용제한 등이 있다.
최근에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간접수용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간접수용은 직접수용에 비하여 식별에 큰 어려움이 따른다.
즉, 국가에 의한 개입의 정도가 어느 정도이며, 언제 통상의 규제가 종료되고 수용이 개시되었는가를 판단하기가 지극히 곤란하다.
용어 : 간접수출 [間接輸出]
설명 : 기업은 제품생산기능만 하고 수출업무는 종합무역상사나 수출대행기업에 위임시키는 것이다.
간접수출은 수출담당부서를 둘 필요가 없어 자본이 절약되고 유명한 수출중개상을 이용할 경우 수출이 증대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시장동향과 소비자의 기호변화에 둔감해 질 수 있는 단점도 있다.
용어 : 간접약정신용장 [間接約定信用狀]
설명 : 개설은행이 해외에 있는 환거래은행을 통하여 신용장을 통지하고 이 은행 지급, 인수 또는 매입하도록 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용어 : 간접투자 [間接投資]
설명 : 직접투자가 투자 상대방의 사업경영에 직접 참가함으로써 그 기업의 지배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간접투자는 기업의 사업경영자체에는 참가하지 않고 투자에서 발생하는 배당 및 이자 등의 소득수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단순한 자산의 운용을 의미하는데, 그 주된 형태로는 외국의 공채, 사채 및 주식의 매입과 금융기관에 의한 장기대부 등이 있다.
이것은 증권의 발행자인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자본의 조달을 의미하며, 증권에 투하된 자본은 그대로 기업의 수중에서 생산과정 또는 유통과정에 투하되어 기능자본으로 전환되며, 자본의 운용에서 발생한 이윤의 일부가 배당 또는 이자로서 투자자인 증권의 소유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다.
증권에 투하된 자본의 회수는 증권유통시장에서 증권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서는 수급관계에 의한 가격의 변동에 따라 차익 또는 차손이 발생한다.
용어 : 내부금융 [內部金融]
설명 : 기업의 소요자금이 기업내부에서 충당되느냐 않느냐 하는 자금조달방법에 따라 내부금융과 외부금융으로 구분되는 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 중에서 내부유보나 감가상각적립금 등 기업저축으로 기업내부에 축적된 자금 즉, 내부자금에 의하여 충당되는 부분을 내부금융이라고 한다.
용어 : 내부수익률[內部收益率]
설명 : 내부수익률이란 당해사업의 경제적 내용연수동안 당해사업에 투입된 비용과 사업운영에서 발생된 수익의 현재가치를 동일하게 해주는 할인율(discount rate)을 말한다.
즉, 년도의 수익과 비용을 각각 , , 할인율을 , 내용연수를 이라고 하면
를 만족시키는 의 값을 의미하며, 재무적 평가에 사용되는 할인율로 재무적 투자보수율(financial internal rate of return ; FIRR)이라고도 한다.
따라서 당해 투자안의 수익률이 자본코스트를 상회하면() 이를 채택하고, 다수의 투자안이 있는 경우에는 IRR이 높은 투자안을 선택하게 된다.
용어 : 내부유보 [內部留保]
설명 : 당기이익금 중에서 세금, 배당금, 임원상여 등 사외로 유출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축적한 것으로서, 대차대조표상에는 자본 난에 기재되며 구체적으로는 법정준비금에 속하는 이익준비금, 잉여금 등을 말한다.
이 내부유보와 자본금, 자본준비금의 합계를 자기자금이라 하는데 총자산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그 회사의 안정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 각종 특별충당금까지를 포함한 것을 넓은 의미의 내부유보라고 한다.
용어 : 내부자거래 [內部者去來]
설명 : 내부자거래란 상장법인의 임직원이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자사 주식을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즉, 유가증권 발행기관의 내부자가 그 직위 상 일반투자가보다 먼저 인지한 정보 즉, 당해 증권의 가격 내지 수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이용, 관련주식의 거래를 통하여 이득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정보를 모르는 사람들의 손실에 대해서 내부자만이 이득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성을 해치는 것으로서 모든 나라에서 법제상 위법행위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 「증권거래법」 제188조의 2에 따르면, 상장법인 또는 등록법인의 임원, 직원, 대리인이나 주요 주주로서 업무 등과 관련하여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자와 이들로부터 정보를 받은 자는 그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내부자거래는 정보가 투자수익을 좌우하게 되는 증권시장의 특성상 근절되기 어려운 면도 있으나 일반투자자들의 보호와 증권시장의 건전하고 건실한 성장을 위해 규제를 보다 강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용어 : 넌 카드 크레디트
설명 : 소비자신용은 재화와 서비스판매에 부수되어 공여되는 판매금융과 그렇지 않은 간접금융으로 구분되며, 판매금융은 다시 크레디트 카드에 의한 외상판매와 신용판매회사 등에 의한 할부금융이 있는 바, 후자가 바로 non-card credit이다.
용어 : 네팅
설명 : 그룹 내의 기업 실체간에 정기적인 거래로 발생되는 채권과 채무를 일일이 결제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동안의 채권, 채무를 상계하고 잔액만을 결제하는 방법으로서, 기업체 쌍방간에 청산스케쥴에 따라 환포지션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쌍방네팅과 그룹 내에 청산결제기능을 담당하는 청산회사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환포지션을 조절하는 다방네팅이 있다.
용어 :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
설명 : 대외무역관리에 있어 원칙적으로 무역을 자유화하나 일정품목의 수출입을 제한 또는 금지할 필요성이 있을 때 이러한 품목만을 표시, 고시하는 경우 이를 negative list라고 한다.
이와 반대로 수출입허용품목 만을 표시, 고시하고 고시된 이외의 품목을 모두 수출입제한 또한 금지하는 경우를 positive list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1967년 GATT에 정식 가입한 이후 그에 따른 무역자유화에로의 이행의무에 따라 1967년 하반기부터 수출입기별공고의 체제를 종래의 positive list에서 negative list 체제로 전환하였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는 negative list품목의 수를 줄여 나가는 등 무역자유화에로의 접근을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cf.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용어 : 네거티브 플레지, 포지티브 플레지
설명 : negative pledge는 채무자가 “~은 하지 않겠다”는 방식으로 서약하는 것으로 예컨대 “채권자의 사전 동의가 없는 한 채무자의 자산을 제3자에게 담보제공하지 않겠음을 서약함”과 같은 조항이다.
반대로 positive pledge는 채무자가 제3자에게 담보 제공할 때 채권자의 동의를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이다.
따라서 negative pledge가 positive pledge 보다 구속력이 강하여 추후 분쟁의 여지가 적다.
용어 : 노스트로, 보스트로, 로로계정
설명 : Nostro account란 외국환은행이 예치환은행과 거래함에 있어 예치환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자행의 계정(our account with you)을 지칭하고, Vostro account란 반대로 자행에 개설되어 있는 타행의 계정(your account with us)을 지칭하는 말이다.
이에 대해 Loro account란 상기 두 은행간의 거래에 있어서 제3의 은행에 설치되어 있는 계정을 이용할 때 그 계정을 지칭한다.
예컨대 런던의 A은행과 B은행이 모두 C은행에 당좌계정을 가지고 있을 때, A은행은 C은행에 대해 Nostro account에서 일정금액을 B은행의 Loro account로 이체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nostro, Vostro 및 Loro는 각각 영어의 our, your, their에 해당하는 이탈리아어이다.
용어 : 노하우
설명 : 공업기술 또는 기계 조작상의 비법을 체득한 자에 대하여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 그 기술의 실시 또는 완성에 불가결한 체험, 지식, 계측방식 등의 기술적 비법을 권리화한 무형재를 말한다.
복잡한 기계의 조작 또는 완성에 필요한 비법과 같은 것으로서, 외국의 우수한 생산기술과 제휴하거나 그 기술 지도를 통하여 기술을 체득하기 위하여서는 비싼 사용료를 지급하고 그 비법을 수입할 필요가 있는 바 그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royalty이다.
cf. 특허권사용료(Royalty)
용어 : 녹다운식 수출
설명 : 조립능력과 설비를 갖춘 수입자에 대하여 부품이나 반제품을 수출하여 실수요지에서 제품을 완성시키도록 하는 현지조립방식의 수출을 말하며, 선진제국의 자동차 등 내구기기 수출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이 방식에 의하면, 완성품에 대하여 수입국이 수입제한을 하고 있을 경우에도 수출이 가능하고 완성품수출에 비해 운임이 적게 들어, 선진국의 후진국에 대한 시장 확대에 효과적이다.
용어 : 논농업직불제 [논農業直拂制]
설명 : 논농업직불제는 수매제 등 가격지지 정책과 달리 시장, 생산량,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이며, 국가가 재정에서 생산자에게 직접 소득을 지지하는 정책으로 WTO에서 허용하는 정책이다.
논 농업 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소득보조는 과거 3년 동안 1년 이상 논 농업에 이용되는 토지로서 논의 형상과 기능 유지, 화학비료와 농약 감축 프로그램 참여 등의 이행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논농업직불제도는 정부재정에서 직접 개별농가에 소득을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안정, 논의 공익적 기능유지, 비료, 농약의 적정사용 및 환경보존을 유도하는 기능을 한다.
외국의 경우에도 가격지지정책을 축소하는 반면, EU(보상직불제, 환경직불제, 조건불리직불제), 미국(생산자율계약제, 환경보전직불제), 일본(전작보상제, 도작경영안정제, 조건불리직불제), 대만(논밭이용 및 조정제) 등에서 다양한 형태의 직불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WTO 협정 상 보조금 감축계획에 따라 추곡수매제도와 같은 가격지지 성격의 보조금을 2004년까지 매년 750억 원씩 감축하여야 한다.
용어 : 농작물 재해보험 [農作物災害保險]
설명 : 태풍, 우박 등 자연재해로부터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농작물 생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법」에 근거하여 2001년에 도입하였다.
2001년 가입면적 기준으로 17.6%(23,350ha 중 4,114ha), 가입대상농가 기준으로 16.4%(50,000 가구 중 8,204가구)가 가입하였다.
2002년에는 다른 작목까지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보장수준 확대(최대 90%), 보험료 분납제, 저축성 보험 도입, 무사고시 할인율 도입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일본의 경우, 1973년 농작물재해보험제도를 도입할 당시에는 가입률이 12%였으나 현재는 26%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미국은 1939년 도입되어 현재는 가입률이 70%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용어 : 능력외이론 [能力外理論]
설명 : 회사가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초월하여 행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회사기관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의 행위로서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영미법상의 전통적인 견해는 회사를 제한된 목적과 권한하에 설립된 것으로 보고 이를 엄격히 해석하여 능력 외의 행위를 무효 또는 위법으로 보는 입장이었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제한된 입장에서 벗어나 회사는 기본정관 및 법에 의해 인정된 영업활동을 하는데 행사하여야 할 명시적 권한 이외에, 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합리적이고도 유효한 묵시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결과 능력 외의 행위의 효과와 관련하여 종래의 판례는 모든 능력 외의 행위를 무효로 보았으나, 최근의 판례는 이를 당연히 위법 또는 무효로 하지는 않고 회사의 계약이 능력 외라 할지라도 공익에 위배되지 않는 한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능력외이론과 관련하여 은행의 보증행위에 대한 미국의 판례를 보면, 종래에는 은행의 보증채무금지의 원칙에 따라 은행의 일체의 보증행위를 부인하는 입장을 취하였으나, 은행이 신용장은 물론 보증신용장을 발급함에 따라 최근의 판례는 이해관계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신용장과 보증신용장 발급에 따른 은행의 보증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이 결과 이 결위 내에서 은행의 보증채무금지의 원칙은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미국계은행으로부터 지급보증을 징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지급보증서 대신 보증신용장을 받으면 된다.
용어 : 다각결제 [多角決濟]
설명 : 다각무역에 의한 결제방식으로 다각청산이라고도 한다.
상대국과의 무역이 입초 또는 출초의 한쪽에 치우쳐 직접적인 결제가 어려운 경우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국을 개입시킴으로서 다각적인 상호결제를 행하여 무역균형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제방식이다.
용어 : 다국적기업 [多國籍企業]
설명 : 다국적기업이라 함은 ① 외국에 제조거점(production base)을 가졌거나 그와 같은 형태의 직접투자를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② 경영자가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현지생산, 시장개발, 기술 활동, 자원배분, 자금동원 등에 대하여 세계 어느 곳에서나 즉시 적용 가능한 기본적 의사결정을 행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의 경우, 국내활동과 해외활동의 구별은 있을 수 없으며, 이익획득을 위해 장소와 기회만 있으면 어느 곳이나 진출한다.
이러한 다국적기업은 국가, 국적 및 국경을 넘어서 활동하므로, 세계 각국에 분산되어 있는 영업거점에는 세계 각국의 국적을 갖는 현지법인으로서 기업이 설립되게 된다.
또한 다국적기업은 본사와 각 영업거점간의 관계가 폐쇄되어 있고, 각 거점은 독립적인 이익관리단위(profit center)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뿐만 아니라 이익은 각 거점의 경영합리화를 위해 현지에 재투자됨이 원칙인데, 그 경영은 본사의 통합적인 전략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용어 : 다국간원조 [多國間援助]
설명 : 선진제국이 후진국에 공여하는 원조방식은 2국간 원조(bilateral aid)와 다국간원조(multilateral aid)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2국간에 원조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양국간의 역사적 관련성 등에서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거나 또는 원조를 제공하는 국가의 방위와 직결될 수 있는 경우에 촉진될 수 있는데 반해, 후자는 주로 IBRD, IDA, IFC 등 국제원조기구가 원조를 할 때 이용되는 방식이다.
이러한 다국간원조는 피원조국측에서 볼 때 원조국의 정치적, 경제적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피원조국 자신도 국제기구의 가맹국이라는 점에서 자존심에 손상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조에 대해 참여의식과 국제기구에 대한 신뢰를 가져오고 평화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받는 원조방식이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2국간 원조방식이 다국간원방식보다 훨씬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용어 : 감가상각
설명 : 고정자산의 감가 및 그것의 상각, 즉 감가액을 자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용어 : 감모(상각) [減耗償却]
설명 : 광산, 유전 등 유한한 천연자원 즉 감모자산의 감모와 그것의 상각,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과 구별하여 사용한다.
용어 : 감액양도 [減額讓渡]
설명 : 양도가능신용장에서 제1수익자가 신용장금액을 감액하여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용어 : 감자 [減資]
설명 : 주식회사나 유한회사가 단수(端數)자본금의 정리, 회사 분할, 합병, 사업 보전 등의 목적으로 자본총액을 줄이는 것으로 “자본감소”를 줄인 말이다.
감자에는 사업내용의 축소 등에 의하여 불필요하게 된 회사재산을 사원이나 주주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경우(실질상의 감자)도 있으나, 대부분은 회사재산이 손실에 의하여 자본액을 밑돌 때 결손을 메우고 장래의 이익배당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행하는 경우(명의상, 계산상, 형식상의 감자)가 보통이다.
감자의 방법으로는 주식의 액면금액을 감액하는 방법, 주식소각(消却)이나 주식병합(倂合)을 통해 주식수를 줄이는 방법 그리고 이 두 방법을 병용해 사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감자는 주주의 이해관계에 변화를 초래하고 회사채권자의 담보를 감소시키게 되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및 채권자 보호절차를 필요로 한다.
용어 : 갑계정, 을계정 [甲計定, 乙計定]
설명 : 외국환은행이 국내영업소와 국외영업소 사이의 자금거래를 기록하는 계정을 국외 본 지점 계정이라 하는데, 외국환관리규정에 의하면 이는 갑계정과 을계정으로 구분 계리하도록 되어 있다.
갑계정에는 ① 영업자금, 창업비 기타 이에 준 하는 영업소 설치자금 ② 운영자금 및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자금 ③ 기타 한국은행총재가 정하는 자금거래 등을 계리하며, 이 밖의 거래는 모두 을계정에서 처리한다.
용어 : 갑류무역대리업 [甲類貿易代理業]
설명 : 거래상대국의 물품공급업자 및 외국 본사를 대리하여 국내에서 물품매도확약서를 발행하는 것을 주된 업으로 하고 부수적으로 수출물품을 구매 알선하는 업을 말한다.
용어 : 강제경매 [强制競賣]
설명 : 강제관리와 함께 부동산집행 및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한 방법으로서(「민사소송법」 제599조), 집행대상의 경매에 의한 환가를 수반하는 점에서 수익집행인 강제관리와 구분된다.
여기서 부동산이라 함은 부동산 이외에 특별법에 의해 부동산으로 간주되거나 부동산의 규정이 적용 또는 준용되는 것도 포함된다(「광업법」 제12조, 「수산업법」 제24조).
집행기관은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인바(「민사소송법」 제600조), 이와 같이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기관인 집달관과 다르게 한 것은 부동산이 중요재산일 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각종의 담보물권, 용익물권이 설정된 경우에 압류, 환가, 배당 등에 관하여 고도의 법률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부동산의 강제경매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며(「민사소송법」 제599조), 이 경우 법원은 변론을 경유하지 않고 재판할 수 있고, 그 신청이 적법하면 결정의 형식으로 강제경매 개시명령을 발한다.
이 때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부동산을 표시하고 경매개시를 명하는 동시에 채권자를 위하여 그 부동산을 압류한 사실을 선고한다(「민사소송법」 제603조).
용어 : 강제박탈[强制剝奪]
설명 : 피 투자국정부 또는 합작기업의 현지 측 파트너의 요청에 따라 외국인투자자의 출자비율을 점차 감소시킴으로써 일정기간 경과 후에는 출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지 측에 이양토록 하는 것을 출자의 박탈(divestment)이라 하고, 이러한 방식을 단계적 이양방식(fade-out formula)이라고 한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의 경영의사와는 상관없이 피 투자국정부 또는 현지파트너의 요청에 따라 강제적,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강제박탈이라고 한다.
그 방법으로는 투자유치국의 외자법제에 의거 투자시에 현지 측의 지분참여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초기의 투자시에는 외국인 전액출자를 허용하고 사업수행 도중에 단계적으로 현지 측의 참여비율(지분율)을 높일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특별한 관련규정은 없으나 외국인투자자와 피 투자국정부 간에 협정계약을 체결하는 수도 있다.
현지 측 지분율을 높이는 방법으로는 외국인투자자 소유의 기존주식지분을 현지인에게 강매토록 하는 것과 신주발행시에 그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현지인에게만 허용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외자 측 지분율을 낮추는 방식이 있다.
한편 지분율의 감소(박탈)는 외국인투자자의 입장에서 볼 때 점진적인 경영지배권(단순과반수 또는 실질적인 지배)의 상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투자유치국의 점증하는 현지화요청에 대처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자의 자구책을 의미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서 전액출자보다는 합작진출로 유도함으로써 수용(현지화)의 위험을 다소 배제하기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
용어 : 강제보험 [强制保險]
설명 : 국가 및 공공단체가 강제로 가입시키는 보험 즉, 일정한 범위의 자에 대하여 법률로 규정하여 보험단체가입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소정의 국가정책을 강행하여 실효를 거두게 하기 위한 것으로써, 사회보험 기타 공보험에서 주로 취하는 형태이나, 사보험에 있어서도 전쟁 등의 경우에는 화재보험 또는 해상보험의 가입이 강제되는 때가 있다.
이에 대하여 보험의 가입이 강제되지 아니하고 가입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진 것을 임의보험이라고 하는데, 영리보험을 비롯한 사보험은 임의보험에 속한다.
용어 : 강제상환 [强制償還]
설명 : 채권의 상환을 위한 보증제도의 하나로서 채권의 존속기간을 한정하여 만기일 이전에 상환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강제상환에는 감채기금 (sinking fund) 상환과 매입기금(purchase fund)상환의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감채기금상환은 일련의 스케줄 즉, 시장에서 매입 또는 매년 발행액의 일정비율을 감면가로 상환하는 방법으로 운용되고, 매입기금상환은 증권의 시가가 일정수준(일반적으로 액면가 혹은 최초 발행가) 이하로 하락하였을 경우에만 사용하게 된다.
상환액은 흔히 발행액에 대한 백분율로 표시되는데 통상 만기일 이전에 상환 완료하도록 되어 있다.
용어 : 강제인수 [强制引受]
설명 : 기채시장에서 간사기관들이 인수기관에게 미소화채권을 기인수량에 비례하여 강제로 배분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는 매우 드물게 발생하며 배분비율은 조정이 가능하다.
용어 : 강제재보험 [强制再保險]
설명 : 원 보험회사가 과다한 부보를 함으로써 발생되는 지불능력상실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고, 사회보장성이 농후한 보험종목에 대하여 원 보험계약의 일정율을 국영재보험회사 또는 국가에 강제적으로 재보험 출재하도록 국가가 원 보험회사에 대해 시달하고 있는 바, 이를 강제재보험이라고 한다.
동 보험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외환정책상의 필요에 따라 많이 실시되고 있다.
용어 : 강행법규 [强行法規]
설명 : 당사자의 의사여하에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공법에 속하는 규정 대부분과 민법의 규정 중 선량한 풍속 기타사회질서에 관계있는 규정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에 반하여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임의법규라고 하는데, 이에는 사적자치를 원칙으로 하는 대부분의 사법규정이 해당된다.
강행법규는 사적자치의 한계를 정하는 것이므로 어느 규정을 강행법규 또는 임의법규로 구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양자를 구별하는 표준 내지 기준에 관한 일반원칙은 있지 않으며, 구체적으로 각 법규마다 그의 종류, 성질, 입법목적 등을 고려하여 개인의 의사에 의한 적용의 배척을 허용하는 것이냐 아니냐를 판단하여 결정하는 수밖에 없다.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며, 강행법규는 그 효력에 있어서 단속법규와 구별된다.
즉, 양자는 모두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금지법규이지만, 단속법규는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여 그것을 금지하는데 그칠 뿐 행위 자체의 사법상의 효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강행법규는 그 위반행위의 사법상의 효과를 부인한다.
용어 : 강행하역 [强行荷役]
설명 : 일반적으로는 야간, 휴일 등 항구에서 보통 하역을 행하지 않는 경우에 하는 하역을 의미하나, 적하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좌우할 수 없는 사태로 인하여 예기치 않았던 중간 항에서 하역하는 것을 말한다.
강행하역은 통상의 하역과는 달리 적부나 기후상태 등에 충분한 배려를 할 수 없는 것이 보통이므로 화물에 손상을 가져오기 쉬운 바, 선박, 적하 등 공동의 안전을 위하여 강행하역이 행해지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손해 및 비용이 공동해손으로 인정된다.
공동해손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강행하역의 경우에는 보험자가 담보하는 위험인 경우에 한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이 손해방지비용 또는 단독비용으로 전보되며, 이로 인해 적하에 생긴 손해는 단독해손으로 전보된다.
cf. 공동해손, 단독해손
용어 : 개발부담금 [開發負擔金]
설명 : 대규모 개발 사업을 맡아 시행하는 사업자가 개발에 따라 얻는 땅값 상승분의 일정액을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이다.
토지공개념의 하나로 토지에 대한 투기를 막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1989년 12월 30일 제정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 1990년 3월 2일부터 시행됐다.
개발이익은 개발사업 완료시점의 땅값에서 개발사업 착수시점의 땅값을 뺀 금액의 50%를 환수한다.
징수된 개발부담금은 50%를 해당 지자체에, 나머지 50%는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특별회계에 산입시켜 토지 비축 및 수급조절 자금으로 활용된다.
용어 : 개발수입 [開發輸入]
설명 : 선진국이 저개발국에 기술과 자금을 제공하고 이의 생산물을 원금상환이나 이자의 일부로서 수입하는 경제협력의 한 방식으로, 1964년 UN무역개발회의에서 제안되어 의결되었다.
이 방식은 채무의 누적, 자본재 및 기계 설비 수입의 격증, 1차산품 수출정체에 고심하는 저개발국의 어려움을 다각적으로 해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용어 : 개발원조위원회 [開發援助委員會]
설명 : 개발도상국에 대한 선진공업국의 원조를 촉진 또는 조정할 목적으로 1960년 3월 OECD산하에 설치된 기구이다.
DAC는 독자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스스로 원조를 공여할 수는 없으나 원조에 관한 정보교환, 통계의 정비, 가맹국의 원조실적과 정책에 관한 심사, 기타 원조정책상의 일반적인 문제검토와 협의 등을 주임무로 하고 있다.
용어 : 다우존스평균지수 [平均指數]
설명 : Dow Jones사가 고안한 미국 내에서 가장 대중화되고 역사 깊은 주가지수로서 상장주식중 대표적인 주식 군을 선정, 이의 매일종가를 합해서 그 합계를 일정제수(constant divisor)로 나눔으로써(당초에는 종목 수로 나누는 단순평균치였음) 계산된다.
권리락, 액면분할, 배당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주가의 급격한 변동을 통한 지수의 왜곡을 피하기 위하여 주가변동 전 가격과 변동 후 가격과의 차이에 대한 보충을 할 수 있도록 제수를 수정하여 가는 조작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조작은 권락, 배당락, 액면분할, 채용종목 변경 등이 발생할 때마다 반복된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지수에는 공업주 30종목평균(Dow Jones Industrial Averages ; DJIA), 운송주 20종목평균(Dow Jones Transportation Averages ; DJTA), 공공주 15종목평균(Dow Jones Utility Averages ; DJUA)과 이들 전체평균인 다우존스 평균주가(Dow Jones Averages)가 있어 매일 Wall Street Journal과 방송 등에 발표되고 있다.
이 지수는 주가의 평균적 성장성을 밝혀 주고 이에 지수적 성격을 부여하는데 도움이 되나, 수치가 다분히 자의적인 것에 유의하여야 하며 등락 폭이 큰 일부종목에 영향받기 쉬워 주가판단에 오해를 낳기 쉬운 결점이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기관투자가들이나 증권분석가들은 주식시장 장세를 측정하는 지수로서 보다 많은 종목을 포함하는 시장가격 가중평균지수인 Standard and Poor`s Composite 500-stock Index(약칭 S&P 500)를 사용하고 있다.
용어 : 다운스트림
설명 : 원유, 가스 및 석탄 등 천연자원개발사업에서 생산 또는 채굴에 관련된 초기단계의 사업부문이 아닌 원유를 정제하거나 사업을 마무리 짓는 단계의 사업부문을 말한다.
cf. 업스트림(Up-stream)
용어 : 다이렉트 리이스
설명 : direct lease란 lease목적물의 구입에 필요한 모든 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임대인은 전액 또는 부분 액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으며 자금공여자 측에 대하여 상환이행의무를 진다.
direct lease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거래쌍방으로 구분되고 non-leveraged lease라고도 한다.
용어 : 다자간전략물자수출통제체제 [多者間戰略物資輸出統制體制]
설명 : 여러 국가들로 구성되어 전략물자 수출입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는 국제적인 협의체 또는 이와 유사한 기구를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와 관련된 기구는 바세나르체제, 원자력비확산체제(NSG), 미사일비확산체제(MTCR), 생, 화학무기 비확산체제(AG), 화학무기금지협약(CWC) 등이 있다.
용어 : 단가계약 [單價契約]
설명 : 프로젝트의 계약체결 방법 중의 하나로 공사의 단위마다 소요재료의 수량이나 직종별 견적에 따라 제반 단가를 표시하는 계약방식이다.
공사완료단계에서 예측되는 실제 수량에 계약상 정한 단가를 적용하여 얻는 금액이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다.
용어 : 단기거래 [短期去來]
설명 : 무역거래에 있어서 대금결제기간이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인 경우를 단기거래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소비재상품이 이 단기거래에 이용되고 있다.
한편 대금결제기간이 6개월 이상 3년 이내인 연불거래를 중단기거래라고 하는데, 이 중단기거래는 특별히 정책적으로 단기거래의 신용을 장기화한 것이다.
용어 : 단기금융시장 [短期金融市場]
설명 : 금융시장(financial market)을 금융자산의 만기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만기 1년 이내의 금융자산을 취급하는 금융시장을 단기금융시장(money market)이라고 하고, 1년 이상의 금융자산을 거래하는 시장을 장기금융시장(capital market)이라고 한다.
미국의 money market을 구성시장별로 세분하면 Federal funds market, repurchase agreement시장, Certificate of deposit negotiable시장, banker`s acceptance시장, commercial paper시장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용어 : 단기보험 [短期保險]
설명 : 일반적으로 대금결제기간이 6개월 이내인 단기거래를 담보하는 보험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선적서류교환도조건(cash against documents ; CAD), 일람출급화환어음조건(documentary sight draft), 지급도조건(documents against payment; D/P), 6개월 또는 12개월까지의 신용조건(credit terms)을 지급조건으로 하는 수출거래를 담보하는 보험을 단기보험이라 한다.
용어 : 단기수출보험 [短期輸出保險]
설명 : 결제기간 2년 이내의 수출거래를 대상으로 하며, 선적전 수출불능위험 뿐만 아니라 선적후 수출대금회수불능 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로, 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재판매거래, 중계무역과 같은 다양한 거래형태가 단기수출보험의 담보대상이 된다.
용어 : 단기외자 [短期外資]
설명 : 상환기간 1년 이내를 조건으로 외국으로부터 차입하는 자본으로서, 무역과 관련하여 수출자가 제공하는 shipper`s usance, 은행이 제공하는 refinance, banker`s usance가 있다.
국제금융 면에서 보면 은행 상호간의 신용공여인 bank loan, 미국 달러를 중심으로 유럽에서 성행하고 있는 Euro-money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단기외자는 「외국환관리법」에 의거 유출입되고 있는데, 그 종류에는 단기무역신용인 D/A 및 usance와 은행간 거래인 bank loan, refinance 등이 있다.
용어 : 단기자금시장 (콜머니 시장)
설명 : 콜머니 또는 단자로 불리는 극히 단기성 자금이 거래되는 시장을 콜 머니시장 또는 단기자금시장이라고 한다.
콜머니는 그 기간이 극히 단기로서 국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 상호간에 거래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 및 일본에서는 이를 call loan 과 call money로 나누어 전자는 대주의 측에서, 그리고 후자는 차주의 측에서 사용하고 있다.
콜머니는 그 기한에 따라 반일물, 익일물, 무조건물, 보통물로 구분되며 이의 공급자는 은행, 신탁회사, 보험회사 등이고 수요자는 은행, 증권회사 등으로서 두로 어음교환결제, 준비자금부족충당, 증권금융 등에 이용된다.
콜 머니시장은 그 유형과 운영 면에 있어서 국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콜금리가 자금의 편재를 조정하여 그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중앙은행의 공정할인율을 기준으로 하여 시장의 실세를 민감하게 반영하기 때문에 금리체계의 조정과 금융시장의 정당화에 큰 역할을 한다.
용어 : 단독해손 [單獨害損]
설명 : 해상보험에 있어서 피보험물의 일부에 발생하는 손해로서 공동해손에 속하지 않는 분손을 말한다. 해상보험계약에서는 보험자에게 단독해손까지도 담보시키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따라 분손담보(with average)의 조건과 분손부담보(free from particular average)의 조건이 있다.
후자는 현행 해상보험의 일반적 형태가 되고 있으며 그 내용에 대하여는 1912년에 제정되어 1927년에 수정된 런던보험자협회 적하약정의 단독해손부담보조항(FPA Condition)에 규정되어 있다.
이것에 기초를 둔 로이드식 증권(Lloyd`s form policy)이 표준적 해상보험증권으로 되어 있다.
화물을 적재하여 항해 중이던 선박이 타 선박과 충돌하여 침몰 직전에 있을 때 기관을 전속으로 작동시켜 부근의 섬에 임의 좌초시키거나, 화물의 일부를 투하하여 침몰을 방지했다면 충돌로 인한 선박수리비는 단독해손이지만 기관의 무리한 작동, 투하행위 등은 그러한 행위와 조치로 인하여 항해공동단체가 모두 구조된 것이므로 공동해손이라 할 수 있다.
용어 : 단순송금방식수출 [單純送金方式輸出]
설명 : 단순송금방식수출이라 함은 물품의 수출대금 전액을 선적 전에 지정영수통화로 표시된 대외지급수단(신용장제외)으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영수하는 방법에 의한 수출을 말한다.
동 방식에 의한 수출은 수출물품의 선적 전에 수출대금을 미리 영수하므로 수출업자에게는 유리하지만 가격조건이 불리해지거나 수출업체가 수출을 이행하지 않고 자금을 유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따라서 동 방식에 의한 수출은 외국환관리규정상 영수한도, 대응수출이행기간 등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하고 있다.
용어 : 단순신용장 [單純信用狀]
설명 : 매입은행이 개설은행의 당좌계좌를 갖고 있어 수익자에게 신용장대금을 지급할 때 개설은행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면 되는 신용장을 말한다.
용어 : 단일은행제 [單一銀行制]
설명 : 일개의 점포에서 전체업무가 이루어지는 은행조직의 한 형태로서 지점은행제(branch banking system)와 대조되는 형태이다.
동 제도는 미국에서 채택되었으며 현재도 지점을 가지고 있는 은행들보다 단일은행의 수가 더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단일은행제라고 할 수 있다.
동제도의 장점은 금융독점의 폐해를 막을 수 있고 소재지의 소비자 및 사업자에게 충분한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이를 보완하고 은행간의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코레스은행조직(correspondent banking system)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은행지주회사(bank holding company)를 통하여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타 은행을 통제하는 집단은행제(group banking system)나 1인 또는 수인에 의하여 통제되는 연쇄은행제(chain banking system)를 통하여 지점의 기능을 대신 수행하기도 한다.
용어 : 담보 [擔保]
설명 : 담보 일반의 뜻 또는 담보로서 채권자에게 넘겨준 물(物)이나 증서를 가리킨다.
예컨대 미국통일상법 제9조 105항 (1), (C)는 collateral을 동산담보권의 대상인 재산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용어 : 담보권 [擔保權]
설명 : 광의로는 담보권일반을 말하고, 협의로는 동산 또는 부동산 부종물에 대한 권리로서 채무의 지불 또는 이행을 담보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통일상법」 제 1 조 201항 (37)에 의하면 담보권이란 위에서 말한 협의의 담보권외에도 외상매출채권, 동산저당증권 또는 계약상의 권리를 양수받은 권리관계도 담보권에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용어 : 방카슈랑스
설명 : 프랑스어로 은행(banque)과 보험(assurance)의 합성어로 은행과 보험사가 상호 제휴와 업무 협력을 통해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금융결합의 형태이다.
종합금융서비스를 통해 은행은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고 부실채권을 방지할 수 있으며 각종 수수료 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
보험사는 은행의 점포망 이용 및 이를 통한 판매채널을 확보할 수 있다.
방카슈랑스를 처음 시도한 프랑스의 경우 현재 생명보험 상품의 절반 이상이 은행을 통해 판매되고 있으며, 유럽 전체로는 20% 이상, 1999년 「금융서비스현대화법」 제정을 통해 판매제휴 및 은행의 보험자회사 설립을 허용하였던 미국은 생명보험 상품의 13%가 방카슈랑스 형태라는 통계가 있다.
일본은 2001년 4월부터 자회사의 일부 보험 상품에 한정하여 판매제휴를 허용하고 있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방카슈랑스 도입 초기에는 은행과 보험사의 관계가 단순히 판매제휴를 하는 독립대리점 관계를 유지하였고, 시간이 흐르면서 보험사와 은행이 공동의 고객을 대상으로 한 공동상품 개발 및 판매 등 보험사와 은행 간 동등한 종합적인 업무제휴 형태 또는 은행들이 보험자회사를 설립하여 자회사의 보험 상품을 은행창구에서 판매하는 형태로 발전하여 왔다.
방카슈랑스의 허용 요건은 나라마다 조금씩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은행이 창구에서 보험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인 자격을 획득해야 한다.
용어 : 세계무역센터협회
설명 : 1968년 4월에 설립된 각국 세계무역센터간 협력을 통한 무역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본부는 뉴욕에 있다.
WTCA의 조직은 연 1회 회원국에서 개최되는 총회와 그 산하에 이사회와 각 분과위원회(연 2회 개최)가 있으며 회원은 69개국 225개 단체이다.
용어 : 세계은행 [世界銀行]
설명 : 1944년 7월에 조인된 브레튼우즈 협정에 의거 1945년 12월 설립된 국제협력기관으로서, 국제부흥개발은행이라고 부른다.
설립목적은 제 2 차 세계대전 후의 부흥과 경제개발원조에 있는데, 현재는 주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기관 역할을 하고 있으며, 주요업무는 가맹국의 개발계획에 대한 증여개발계획의 조사 및 채권국회의의 소집 등이며, 자금원은 가맹국에 대한 특권할당에 의한 자기자본금, 채권발행 등에 의존하고 있다.
이 은행의 융자방침을 보면, ① 차입자는 외화로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며 ② 융자대상이 되는 개발계획이 실행 가능해야 하고 ③ 정부이외의 차입자에게는 정부보증이 필요하다는 점 등이다.
우리나라는 1955년 8월 26일자로 가입하였다.
용어 : 세계잉여금 [歲計剩餘金]
설명 : 정부 예산을 초과한 세입과 예산 중 사용하고 남은 不用額을 합한 것으로 한마디로 정부가 1년 동안 세금으로 거둬들여 쓰고 남은 돈이다.
정부가 재정을 운용하다보면 세금이 예상보다 더 걷히거나 지출이 당초의 세출예산보다 적어 돈이 남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해서 생기는 초과세입과 세출불용액의 합계가 세계잉여금이다.
「예산회계법」 상 정부의 모든 지출은 예산에 계상돼야만 집행이 가능하나 세계잉여금은 예산에 올리지 않고서도 쓸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즉 세계잉여금은 국회동의 없이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대신 국채의 원리금이나 차입금 상환 등 정부의 채무변제에 우선 충당토록 규정돼 있다.
과거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의 추이를 보면 지난 89년 3만9,378억원, 90년 3만8,678억원, 91년 1만6,451억원 92년, 7,022억원이었다.
용어 : 세계화상회의 [世界畵像會議]
설명 : 이광요 전 싱가포르 수상이 화교의 현지동화와 중국민족으로서의 동일성 유지라는 두 가지 과제를 토의하기 위해 발적시킨 회의이다.
1991년 제1회 회의가 싱가포르에서 개최되었으며 1993년 11월 제2회 회의에서는 세계 25개국에서 800명 이상의 화교가 홍콩에 모여 화교경영자간 세계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상설기관이 설치되었다.
용어 : 세관용송장 [稅關用送狀]
설명 : 수입자가 수입통관을 위하여 세관에 제출하는 송장으로 캐나다, 중남미 일부국가 및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로 통관송장이라고도 한다.
수출자는 반드시 수입국이 지정하는 소정양식에 작성하여야 하며 세관이 세관송장을 징구하는 목적은 과세액결정, 덤핑방지, 통계자료 작성 등을 위함이다.
용어 : 세금보상조항
설명 : 유로본드 발생시 투자자의 투자수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이자에 부과되는 원천세 또는 제부과금을 보상하여 준다는 조항이다.
용어 : 세금해방일 [稅金解放日]
설명 : 세금해방일이란 한 국가의 국민들이 일정기간 동안의 소득은 세금을 내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는 날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세금해방일은 정부가 국민에게 부과한 세금을 내기 위해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일해야 하는지를 알려 주는 날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에 내야 하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소득으로 남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전경련 산하 자유기업원에 의하면 2001년 중앙 및 지방정부의 세금합계를 추계한 세금부담(130조원)을 국민순소득(491조원 추정)으로 나누면 연간 세금부담비율이 26.5%에 달해 365일 중 26.5%에 해당하는 96일간은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2001년 1월 1일에서 96일째 되는 4월 6일까지는 정부에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한 것이어서 순수하게 자신의 소득을 위해 일하는 날은 4월 7일이며 이 날을 세금해방일이라고 한다.
용어 : 세미컨테이너선박
설명 : 컨테이너화물과 재래식 포장화물을 혼적할 수 있는 선박을 말한다.
용어 : 세번변경기준 [稅番變更基準]
설명 : 실질적변형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의 하나로서 원재료의 세번(tariff heading)과 완제품의 세번이 달라지는 경우에 실질적 변형이 발생했다고 간주하는 것으로, HS 세번분류표가 제품의 제조공정에 따라 분류되어 있음에 근거한 것이다.
용어 : 세이의 법칙
설명 : 프랑스의 경제학자 세이에 의해서 명확하게 표현된 고전학파의 법칙의 하나로서 일반적으로 공급은 수요를 창조한다고 요약된다.
이것은 생산자가 생산 활동을 하는 것은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재화와 용역을 획득하기 위해서 쓰며, 생산물 자체를 목적으로 생산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자기생산의 잉여분은 다른 재에 대한 수요 분이므로 사회적으로 총수요와 총 공급은 일치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교환과 분업이 이루어지는 사회에서는 자기에게 능률이 높은 생산물을 생산하여 잉여분을 다른 사람의 생산물과 교환한다.
물론 생산물이 상호간에 직접 교환되는 것이 아니고 화폐로 교환되는 것이나 그 화폐 그 자체가 아니고 다른 생산물이므로 화폐는 단순한 교환의 매개수단에 불과하다.
용어 : 세입, 세출[歲入, 歲出]
설명 : 세입이란 일정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의 재원이 되는 모든 현금적 수입을 말한다(「예산회계법」 제18조 제1항).
국가세입의 주된 것은 조세수입이며, 그밖에 공채 등에 의한 수입, 국유재산 매각수입, 정부기업 수입, 수수료 수입 등도 세입에 포함된다.
그러나 국고에 수납되더라도 세출의 재원에 충당하지 못하는 입찰 및 계약의 보증금, 우편저금, 공탁금의 수입 등은 세입에 포함되지 않는다.
세입에 대한 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 세입예산은 세출예산과 마찬가지로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헌법」 제54조 2항, 「예산회계법」 제18조 2항, 동법 제30조).
세출이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일체의 지출을 말한다.
세출에는 공무원의 급여지급, 재화 및 용역의 구입, 이자 및 보조금의 지급, 고정자산 취득, 공채상환을 위한 지출 등이 있다.
세출은 세입과 달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출할 수 있다.
용어 : 섹터 론
설명 : IBRD, ADB 등 국제금융기구에 의해 제공되는 공공차관의 일종으로 부문별 차관방식을 일컫는 말이다.
이 방식에 따르면 차관 project의 세부계획 및 집행을 수혜국에 일임하면서 이에 대한 기본적 방향만을 수혜국과 협의하게 된다.
지금까지 국제금융기관을 통한 공공차관은 대부분 project loan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방식에 있어서는 수혜국은 차관공여 측으로부터 차관 project의 세부내용에 대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집행에 대해서도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다.
현재 IBRD, ADB와 같은 국제금융기관은 필리핀, 브라질 등 일부 국가에 대해 시험적으로 sector loan을 제공하고 있는데, 국제금융기관은 project loan 방식에서 sector loan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인력 및 자금운용상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용어 : 셀프 리퀴데이팅 론
설명 : 일정 제품에 대하여 유치권을 설정하거나, 제품 또는 상품의 판매에 대하여 유치권을 설정함으로써 채권을 확보하는 단기상업차관(short term commercial loan)을 말한다.
한편 금융 및 은행용어에서 self liquidating이란 일정기간에 걸쳐 투자금액이 전액 회수 또는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 등을 뜻한다.
용어 : 셀프 인슈어런스
설명 : 기업가가 우연한 재산적 손해 또는 지출에 대비하기 위하여 위험을 스스로 측정하여 일정한 비율의 금전을 적립하고 장래 발생할 우연한 재산적 손해 또는 지출에 대비하는 것으로서, 동일사고에 대한 다수인의 공동부담이 아니므로 진정한 보험은 아니다.
보험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은 일부보험에서 보험자가 담보하지 않는 부분 즉, 피보험자가 스스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하는 부분으로서 coinsurance라고도 한다.
용어 : 소구 [遡求]
설명 : 어음(수표)금액이 지급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지급이 현저하게 불확실하게 되었을 때 어음(수표)의 소지인이 어음(수표)의 작성이나 유통에 관여한 자에 대하여 어음금액 기타 비용의 변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하며 상환청구라고도 한다.
용어 : 소구가능문구 [遡求可能文句]
설명 : 어음을 매입한 자가 어음이 부도 반환되었을 때에 어음발행인에게 대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문구이다.
예컨대 수출자 A로부터 수출어음을 매입한 B은행이 개설은행 C에게 어음대금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개설은행 C가 어음을 부도 반환한 경우 B은행은 수출자 A에게 대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소구가능한 문구가 있는 어음을 소구가능어음(with recourse draft)이라 하고 이러한 어음을 요구하는 신용장을 소구가능어음부신용장(with recourse credit)이라 한다.
용어 : 소구불가능문구 [遡求不可能文句]
설명 : 어음발행인이 어음 발행시에 어음에 “without recourse (to drawer)” 또는 “sans recourse”라고 기재하여 자기가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 즉, 매입은행이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뜻을 기재한 문구를 말한다.
우리나라 「어음법」은 인수를 담보하지 않는 것은 인정하나 지급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뜻은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어음법」 제9조 2항).
그러나 영미법에서는 발행인(영국 법에서는 배서인도 포함)이 소지인에 대하여 자기의 상환의무를 부인 또는 제한한다는 소구불가능문구를 기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영국「어음법」 제16조 1항, 미국「통일상법전」 제3조 413항).
즉, “without recourse”와 같은 소구불가능문구가 기재되어 발행되면 우리나라에서는 인수만의 소구불가능을 의미하는 반면 미국과 영국에서는 인수뿐만 아니라 지급에 대한 소구불가능도 의미하므로 뜻이 크게 다르다.
이러한 소구불가능문구가 있는 어음을 소구불가능어음이라 하고 이러한 어음을 요구하는 신용장을 소구불가능어음부신용장이라 한다.
용어 : 예비사업설명서 [豫備事業說明書]
설명 : 「미국연방법」에서 대기기간(waiting period)중에 증권응모를 권유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것이 인정된 발기서나 취지서를 말한다.
임시의 사업설명서는 그 겉표지에 증권의 등록이 아직 효력을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것, 기재내용의 변경이 있을 수 있다는 것 등을 포함한 법적 문언을 빨간잉크로 인쇄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마치 빨간 청어를 닮은데서 red herring이라는 속칭이 생겼다.
용어 : 예비적 합의 [豫備的合意]
설명 : 거래내용이 복잡한 대형국제거래의 경우 계약당사자 등을 수차례의 답사, 교섭을 되풀이하면서 점차 계약조건을 이해하게 되어 최종적인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바, 이러한 교섭과정의 각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계약당사자간의 합의를 예비적 합의라 한다.
예비적 합의의 문서작성형식은 일정하지 않다.
즉, Letter of Intent, Letter of Understanding 등과 같이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보내는 서한형식으로 작성하기도 하고, Memorandum, Memorandum of Confirmation, Memorandum of Understanding, Confirmation of Understanding 등과 같은 표제 하에 계약당사자들이 서로 서명하는 형식으로 작성하기도 하며, 특히 중요한 계약의 경우에는 정식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하라는 문언을 포함시킨 Head of Agreement의 형식으로 작성하기도 한다.
예비적 합의의 효력에 관한 태도는 국가에 따라 다르므로 그 효력은 단순한 계약에서의 의사일치, 예약과 계약의 유인 등의 이론으로 결정하여서는 안되고, 그 표제와 관계없이 그의 구체적인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 기타 준거법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용어 : 예비지급인 [豫備支給人]
설명 : D/P, D/A 거래에서 수입자가 추심 서류의 인수를 거절한 경우, 수출자(추심 의뢰인)를 대신하여 행동하는 자를 가리킨다.
수입자가 서류의 인수를 거절한 경우, 수입지의 제시은행이 수출지의 수출자와 직접 접촉하게 되면 번거롭고 비용도 많이 소요되므로 수입지에 있는 지점 또는 대리인을 예비지급인으로 지정하여 예비지급인과 접촉하도록 하게 된다.
수출자가 예비지급인을 지정할 때는 반드시 그 권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예비지급인의 권한에는 지급이나 인수만을 확보하도록 할 수 있는 경우, 모든 사항을 제한 없이 할 수 있는 경우 등의 두 가지가 대부분이다.
용어 : 예비타당성조사제도 [豫備妥當性調査制度]
설명 :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략적인 조사를 통하여 경제성 분석, 투자 우선순위, 적정 투자시기, 재원조달 방법 등 타당성을 검증함으로써 대형 신규사업의 신중한 착수와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타당성조사가 주로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반면,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적 타당성을 주된 조사대상으로 삼는다.
또한 조사기관도 타당성조사의 경우 사업 시행기관이 담당하는 반면, 예비타당성조사는 기획예산처가 담당하게 된다.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1999년부터 도입되었으며, 현행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조의 2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공공건설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하여 타당성이 검증된 경우에 한하여 타당성조사, 기본설계비 - 실시설계비 - 보상비 - 공사비의 순서로 예산을 반영하되, 원칙적으로 각 단계가 종료된 후에 다음 단계의 예산을 단계적으로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사의 품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용어 : 예산[豫算]
설명 : 예산은 1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수입 및 지출의 예정액으로서 1년간 국가재정계획의 계량적 표시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실질적 의미의 예산이라 한다.
또한 이러한 1년간의 국가 재정활동의 계획을 일정한 형태에 따라 세입․세출의 형식으로 표시하여 국회에 제출되는 예산서를 형식적 의미의 예산이라 하여 계속비, 국고채무부담행위, 일시차입금의 한도, 재정증권의 발행한도에 관한 것 등 실질적 의미의 예산 이외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의 합계가 그 해의 최종적인 예산으로 된다.
수정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안의 편성이 끝난 후에 이를 변경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수정예산은 정부가 국회에 예산을 제출한 후 아직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한 데 반해, 추가경정예산은 정부안이 국회의 의결을 얻어 성립한 다음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법률상 또는 계약상 국가의 의무에 속하는 경비의 부족을 보전하는 것 외에 예산 성립 후 발생한 사유로 인해 특히 긴요하게 된 경비의 지출 또는 채무의 부담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추가할 경우이거나 예산 성립 후 발생한 사유로 인해 예산 추가 이외의 변경을 가하는 경우에 편성된다.
용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豫算決算特別委員會]
설명 : 예산안과 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동 위원회는 2000년 6월부터 상설화되어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인으로 하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고 있다.
위원은 교섭단체 소속의 의원 수비율과 상임위원회 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50인 이내에서 교섭단체 대표위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하나,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의 위원선임은 의장이 행하도록 하고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 이외에 그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수개의 분과위원회로 나눌 수 있다.
용어 : 예산과목[豫算科目]
설명 : 예산은 그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구분하게 되는데 이를 예산과목이라고 한다.
예산과목은 세입예산과목과 세출예산과목으로 구성된다.
세입예산과목은 관, 항, 목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관, 항은 국회의 의결대상이 되는 입법과목이며 목은 행정과목으로서 국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다.
다만, 세입예산과목은 세입예산이 직접예산에 의하여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세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실현되기 때문에 입법과목, 행정과목을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세출예산과목은 장, 관, 항, 세항, 목으로 구분된다.
장, 관, 항은 입법과목, 세항, 목은 행정과목이라고 한다.
장, 관, 항의 구분은 기능별, 성질별 또는 소속기관별로 분류된다.
또한 중앙관서의 조직적 구분을 소관이라고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구분에 앞서 계정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예산과목의 구분은 기획예산처 장관이 정하며, 예산과목 구분의 목적은 복잡하고 광범위한 예산을 통일적으로 분류하고 그 목적을 정하여 성질 및 내용을 명백히 하여 국회의 의결대상으로 함과 동시에 예산집행의 방침으로 하려는 데 있다.
용어 : 예산성과금제도 [豫算成果金制度]
설명 : 예산성과금제도는 특별한 노력으로 국고수입을 늘이거나 지출예산을 절약한 공무원이나 정부기관에게 수입증대 또는 지출절약 금액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예산성과금제도는 각 행정기관이나 공무원의 자발적인 지출절감 노력과 세수증대를 위해 1998년 처음 도입되었으나, 1999년 8월 대통령령으로 예산성과금지급규정이 제정됨으로써 제도적 뒷받침을 받게 되었다.
성과금 지급은 정원축소를 통해 인건비를 감축하는 경우, 주요 사업비 또는 경상사업비를 절약하는 경우, 특별한 노력에 따라 국고수입을 늘리는 경우로 한정되며 예산절감이나 세수증대에 기여한 기관이나 개인에게 지급하게 된다.
지급한도는 개인의 경우 최고 2천만 원으로 정해져 있다. 성과금의 지급은 매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자체심사 후 기획예산처에 설치된 ”성과금지급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용어 : 예산순계 [豫算純計]
설명 : 「예산회계법」 제18조의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하면, 모든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는 이유는 국가재정과 관련된 일체의 수지를 예산에 계상함으로써 국가재정 전체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아울러 재정상의 감독을 용이하게 하는 데 있다.
그런데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산출한 예산총계 규모에는 회계간 거래(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등)나 동일회계내 계정간 거래금액(예: 재정융자특별회계의 차관계정에서 융자계정으로의 예탁금 등)으로 인하여 동일한 재원이 중복 계상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여기서 중복되는 부분을 차감한 예산순액을 예산순계라 한다.
용어 : 예산의 배정 [豫算의 配定]
설명 : 예산이 성립되면 정부는 예산이 정한 바에 따라서 각 중앙관서의 장에 대하여 각각 집행되어야 할 세입, 세출예산, 국고채무부담행위 등에 대하여 배분하는데, 이것을 예산의 배정이라 한다.
예산이 성립되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사업운영계획 및 이에 의한 세입, 세출 예산, 계속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가 포함된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제출하고 세입예산 월별 징수계획서와 세출예산 월별 지출계획서를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기획예산처 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예산배정요구서와 재정경제부 장관이 제출한 월별 자금계획서에 의거하여 4분기별로 예산배정 계획을 작성하고 재정경제부 장관이 제출한 월별 자금계획과 함께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는다.
예산배정 계획과 자금계획이 대통령의 승인을 얻게 되면, 기획예산처 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4분기별로 예산을 배정하고 감사원에 통지한다.
세출예산과 계속비를 배정할 때는 항 또는 목으로 구분해야 한다.
용어 : 예산의 이용, 전용 [豫算의 移用, 轉用]
설명 : 예산의 이용은 사업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에 따라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예산회계법」이 정하는 목적외 예산 사용금지의 예외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
예산의 이용은 예산이 정한 각 기관, 장, 관, 항 등 입법과목 사이에 상호 융통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예산 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을 경우와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 개정이나 폐지로 인하여 그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기획예산처 장관이 당해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의하여 이용토록 할 수 있다.
예산의 전용은 행정과목간에 상호 융통하는 것으로 기획예산처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기획예산처 장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자체 전용할 수 있도록 부처에 위임하고 있다.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정적 계획이므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 등이 있을 수 있게 되고, 이러한 경우 이용, 전용을 통하여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산을 이용, 전용하여 운용할 때는 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 사유, 변동내용 등 이용, 전용의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용어 : 예산편성지침 [豫算編成指針]
설명 : 다음 연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 중점목표 등을 제시한 예산편성지침은 다음 해의 국내외 경제전망, 재정운용방향, 경비별 편성지침 및 예산요구서에 사용할 각종 서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획예산처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지침을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시달하도록 되어 있다.
용어 : 예정보험 [豫定保險]
설명 : 보험계약의 내용 특히 보험의 목적이나 보험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채 그 범위를 개괄적으로 정하여 놓고, 그 내용이 확정되고 위험이 개시된 때에는 보험자가 당연히 위험을 담보하고 보험료를 청구하기로 하는 보험을 말한다.
이 예정보험은 필요한 세목이 통지에 의하여 보충될 것을 조건으로 체결하는 보험이며, 결코 통지를 기다려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는 보험계약 그 자체로서 예약은 아니다.
수출어음보험에서는 보험자가 회계연도 또는 반기별로 미리 보험계약자인 외국환은행과 예정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두고, 그 계약기간 내에 외국환은행이 수출자가 수출상품에 대하여 발행한 화환어음을 매입한 뜻을 보험자에게 통지함으로써 당해 화환어음에 대하여 수출어음보험 관계가 성립하게 된다.
cf. 확정보험
용어 : 예치환거래은행 [預置換去來銀行]
설명 :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은행은 수출입 및 외환업무에 따르는 대금 추심이나 송금을 비롯한 기타 국제금융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국은행과 환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조건, 서명감, test key 등을 교환하는데, 이러한 상대은행을 환거래은행이라고 한다.
이러한 상대은행 중에서 대금결제의 원활화를 위해 자기명의 예치금계정을 설치한 은행을 예치환거래은행이라고 하며, 예치금계정을 설치하지 않은 은행을 무예치환거래은행(non-depositary correspondent bank)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거래은행과의 제 거래에 대해서는 별도 결제대금의 수수를 위해 제 3 의 은행을 통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국내 외국환은행들은 뉴욕, L.A, 런던, 프랑크푸르트 등의 국제금융중심지에 소재하는 주요 환거래은행에 예치금계정을 설치하고 있다.
용어 : 오일 시드
설명 : 콩, 면화씨, 해바라기 씨 등 기름을 짤 수 있는 농산물을 일컫는다.
이 오일시드 수출을 둘러싸고 1992년 미국과 EC(유럽공동체)간에 첨예한 통상 마찰이 일면서 관심의 초점이 돼왔다.
당시 미국이 UR(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에서 EC의 오일시드 생산보조금 지급을 비난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오일시드 수입국이었던 EC가 지난 70년대부터 생산보조금 지급을 통해 오일시드 생산을 늘렸고 그 결과 미국의 對 EC 오일시드 수출이 크게 줄었다는 게 미국의 불만이었다.
미국은 따라서 EC가 보조금 지급을 중단, 오일시드 생산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어 : 오퍼
설명 : 수출자가 일정기간 내에 일정한 계약조건의 범위 내에서 수출계약을 체결할 경우, 수출보험기관이 이를 인수해 주겠다는 내용의 인수에 관한 사전약정(서)으로서, preliminary commitment 또는 promise라고도 한다.
대규모거래를 상담중인 수출자는 그 계약조건을 부보 가능한 내용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수출보험기관의 의사를 사전에 타진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수출보험기관은 그 인수 가능한 결제조건은 추후 발행하게 될 보험증권상 명시될 조건, 보상율, 보험료율 등을 기재한 offer를 수출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이러한 offer는 일반적으로 구속력이 있어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보험자는 이를 반드시 인수해야 한다.
그런데 일부 수출보험기관은 offer에 대하여 소정의 수수료를 부과하기도 한다.
용어 : 오퍼 레이트, 비드 레이트
설명 : 외환시장에서 외환의 매도자(seller)나 자금공급자(lender) 측이 제시하는 rate 즉, 외화를 매출하려는 가격을 offer rate라고 하며, 반대로 외화를 매입하려는 가격을 bid rate라고 한다.
예를 들면 뉴욕의 외환시장에서 외환시장거래원이 고객의 요청에 따라 미 달러화에 대한 영국파운드화의 환시세를 0.51~0.53으로 quote하였을 경우, 미 달러화를 대가로 영국파운드화를 £0.53/$에 매출하겠다는 뜻이다.
한편 국제금융시장에서의 offer rate는 대출금리, bid rate는 예금금리를 의미한다.
용어 : 잠재성장력 [潛在成長力]
설명 : 한 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생산자원을 최대한 활용했을 때 생산 가능한 모든 최종생산물의 가치를 말한다.
토지, 노동, 자본 등 이용 가능한 모든 생산자원이 정상적으로 고용되는 상태를 완전고용이라고 부른다.
이와 달리 한 나라의 경제가 실제로 생산한 모든 최종생산물의 시장가치를 실질성장률이라 한다.
폭발적인 호황으로 생산요소가 정상 수준 이상으로 사용되면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웃돌 수 있다.
용어 : 잠재성장률[潛在成長率]
설명 : 완전고용이 이루어질 때의 성장률 추정치를 말한다.
여기서 완전고용은 노동력뿐 아니라 자본의 완전활용까지도 포함한다.
그러나 ”완전고용”이나 ”완전활용”은 국제적으로 정의되기 어려운 개념이다.
실업률이 0%인 상황은 완전고용이라기보다 초과고용이라고 보는 편이 더 적절하기 때문이다.
즉,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이라는 의미로 잠재성장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실질성장률에서 잠재성장률을 뺀 GDP갭이 마이너스(-)이면 생산능력 안에서 경제활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인플레이션 압박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유효수효를 증가시켜 실업률을 낮출 수 있다.
반면, GDP갭이 플러스(+)라면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초과하는 상황이 되며, 이 경우 경기과열․인플레이션․물가상승 등이 발생한다.
잠재성장률은 통상 발표되지 않는다.
특별한 공식에 의해 산출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은행도 여러 가지 시각에서 잠재성장률을 예측한 후 이론전개와 검증과정이 가장 뛰어난 전망치를 업무참조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용어 : 잠정덤핑방지관세 [暫定덤핑防止關稅]
설명 : 덤핑존재가 명백한 경우 부과되는 관세 또는 부과금. WTO 반덤핑조치 규범은 각국 정부가 다음 세 가지 조건하에서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① 적절한 조사개시 ② 예비적인 덤핑긍정판정과 그에 따른 예비적 국내산업 피해(injury)판정 ③ 조사기간동안 피해 원인의 제거가 필요하다는 당국의 판단 등이 그것이다.
잠정덤핑방지관세는 잠정적으로 추정된 덤핑마진(margin of dumping)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잠정 덤핑방지관세는 특별한 경우 9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4개월을 초과하여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
용어 : 잠정손실 [暫定損失]
설명 : 영국 ECGD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로서, 손실이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장래에 발생 가능한 보험자의 손실을 말한다.
따라서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에 따라 손실의 발생가능성이 있는 부보건에 대하여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
예를 들면 수입자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파산직전에 있는 경우에는 조만간 보험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ECGD는 이를 잠정손실로 취급하여 이 잠정손실액을 기록해 두고 있다.
용어 : 잠정적배제명령 [暫定的排除命令]
설명 : 미 「관세법」 337조 위반시 제재조치의 하나로서 잠정적 배제명령은 상품의 수입이 계속되는 경우, 국내산업에 긴급하고 실질적인 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조사기간 중에 해당상품의 수입을 일시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명령이다.
피 제소인은 규정된 액수의 공탁금을 예탁함으로서 상품을 수입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승소하면 공탁금은 이자와 함께 반환 받는다.
용어 : 장기거래 [長期去來]
설명 : 연불수출거래에 있어서 대금결제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를 통상 장기거래라 하는 바, 주로 선박, 철도차량, plant 등의 수출거래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수출보험이 장기거래에 관하여 담보하는 최장신용공여기간에 대하여는 대부분의 수출보험기관이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중장기연불수출보험의 담보기간을 원칙적으로 10년까지 제한하고 있고, 상공부장관이 특별히 인정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20년까지 연장해 주고 있다.
용어 : 장기건설공사의 수익인식기준[長期建設工事의收益認識基準]
설명 : ① 생산완료기준 : 생산완료기준이란 생산이 완료되었을 때 수익을 인식하는 방법을 말하는데 생산완료가 기업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일 때 적용된다(농산물, 광산물 등의 추출산업 공사계약가액은 확정되었지만 공사진행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장기공사계약의 경우).
그 적용조건은 (1) 생산이 기업의 영업활동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건과 (2) 확정적인 계약가액 또는 안정된 시장가액이 있어야 하며, (3) 판매비 및 대손 예상액이 무시될 정도로 소액이거나 완성시기에 합리적 추정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기준의 장단점은 수익을 추정에 의하지 않고 최종결과에 의하여 인식하며 이에 대응시킬 비용도 대부분 확정되므로 손익계산을 확실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반면에 공사기간이 장기인 경우에 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수익을 인식하지 않으므로 기간손익의 왜곡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② 공사진행기준 : 공사진행기준이란 공상 또는 생산이 진행된 부분이 전체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서 기간적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방법이다.
대부분의 장기공정의 경우에 계약에 따라서 판매자는 완성한 부분에 대한 대가를 청구할 권리가 발생하고 구매자는 완성할 부분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되며, 수익이나 비용 대응을 기간적으로 대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공사진행기준이 적용되는데 이 기준은 취득원가기준에 대한 예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 적용조건은 (1) 중요한 경제활동이 완료되고, (2) 수익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가능해야하며, (3) 공사계약가액이 확정되어 있거나 기간적으로 확정할 수 있어야하고, (4) 공사를 완성하는데 추가적으로 필요한 원가를 합리적으로 추정 가능해야하며, (5) 원가의 발생과정과 공사의 진행정도가 비례적이어야하며, (6) 공사완성 후 발생될 대손 예상액 및 기타 사후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정 가능하고, (7) 공사진행율이 결정돼야 한다는 것 등이다.
용어 : 장기신용장 [長期信用狀]
설명 : 유효기일이 90일 이상 장기인 신용장을 가리킨다.
무역금융 융자시에 주로 사용되는 용어이다.
용어 : 장부가격 [帳簿價格]
설명 : 외국환은행이 고객으로부터 외국환거래에 따른 수수료 징수시 원화 환산에 적용되는 환율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수입신용장을 개설하는 경우 개설은행이 의뢰인으로부터 개설수수료를 징수할 때 원화환산율은 장부가격이 적용된다.
장부가격은 당일의 기준 환율(매매기준율)에서 원 미만을 절사한 환율이 된다.
용어 : 장외거래[場外去來]
설명 : 증권거래소가 개설하는 정규적인 증권시장 이외의 모든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증권거래로, 주로 증권사 창구를 통해 증권업자와 고객 간에 이루어진다는 뜻에서 ”점두거래(店頭去來)”라고도 불린다.
매도측, 매수측이 직접 현물과 대금을 상호 교환하는 것이 특징이다.
요즘 들어 전 세계적으로 장외거래가 보편화되는 추세다.
외국의 장외거래에는 상장된 주식이나 채권은 물론 상장되지 않은 주식이나 채권까지도 다양하게 거래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채권의 경우 일부 전환사채와 지방 국공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장외에서 거래되어 장외거래가 장내거래보다 많다.
우리나라의 장외거래는 거래단위 미만의 상장주식이나 채권만이 증권회사 점두에서 수시로 이루어진다.
거래소시장 외에서의 매매거래 및 결제방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장외거래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지시, 감독 하에 있는 금융 감독원이 감독하고 있다.
용어 : 장외시장 [場外市場]
설명 : 일반적으로 증권유통시장은 거래소시장과 장외시장으로 구별된다.
광의의 장외시장은 거래소시장 밖에서 유가증권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의 총칭으로, 상장유가증권은 물론 비상장유가증권에 대하여 고객과 증권회사, 증권회사 상호간 또는 고객 상호간의 개별적인 접촉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비조직적, 추상적 시장이다.
거래방법에 따라 ”직접거래시장(no broker market)”과 ”장외시장(over the counter market)”으로 구분되는데, 직접거래시장은 투자자 상호간의 개별적 접촉과 협상에 의해 주식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이고, 장외시장은 중개기관인 증권회사의 창구에서 주식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으로 이를 일반적으로 협의의 장외시장이라 한다.
용어 : 재개발, 재건축 [再開發, 再建築]
설명 : 재개발은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에 도로,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을 새로 정비하고 주택을 신축함으로써 주거환경 및 도시경관을 재정비하는 사업으로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해 추진된다.
이에 비해 재건축은 건물 소유주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노후주택을 헐고 새로 짓는 것으로서 「주택건설촉진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따라서 재개발의 경우 공공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재건축은 민간주택사업의 성격이 짙다.
또한 기존 주택 세입자 처리와 관련하여 재개발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공급자격이 없는 세입자에게 3개월분의 주거대책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재건축은 당사자간의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개별적으로 처리하게 된다.
그러나 현행 주택재정비 관련 제도 하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모두 용적률 등 건축규제의 강화와 주택보급률의 상승에 따른 수익성 저하, 법률 내용의 부실에 따른 분쟁발생, 도로 등 공공시설 설치 강요에 따른 경제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용어 : 재구매거래 [再購買去來]
설명 : 프로젝트의 플랜트나 설비 공급자인 수출자가 프로젝트 종료 후 생산된 물품의 구매를 약속하는 형태의 연계무역거래를 말한다.
단순한 Barter나 Counter Purchase거래와 달리 보통 중장기상환기간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거래의 이용목적은 지출된 경화의 일부회수, 수출시장 확보 및 원래 프로젝트 투자액을 상환할 수 있는 현금흐름 확보 등이다.
용어 : 재구매약정 [再購買約定]
설명 : ① 차입자가 증권을 매각하여 자금을 차입하면서 다시 일정기간이후에 그 증권을 다시 매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환매조건부증권매도를 가리키며 repo 또는 buy-back이라고도 한다. 한편 증권매입자 입장에서는 이와 반대가 되며 이를 역재구매약정(reverse repurchase agreement, reverse RP, matched sale-purchase transaction)이라고 한다.
② 자본재 수출자가 수출계약에 따라 공급된 자본재에 의해 생산될 생산품을 자본재수입자로부터 구매하기로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용어 : 재매입 [再買入]
설명 : 최초 매입은행의 요청에 의하여 제3은행이 서류를 매입하는 것을 가리킨다. 보통 리네고라고 한다.
매입은행지정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상이 거래은행(재매입의뢰 은행)에 선적서류를 매입시키면, 거래은행은 매입지정은행에 재매입을 의뢰하게 된다.
이 경우 수출상은 거래은행이 재매입은행에 L/C 유효기일과 서류제시기일까지 선적서류를 재 매입 의뢰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일반적으로 3일 이상)를 두고 미리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신용장이 매입은행을 지정하고 있는 경우 그 지정된 은행에 지정된 일자까지 서류가 제시되어야 하자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용어 : 재매입은행 [再買入銀行]
설명 : 최초 매입은행의 의뢰에 의하여 매입을 하는 은행을 가리킨다.
예컨대 수출자 A의 거래은행 B가 선적서류를 매입하고, 매입 지정된 C은행에 다시 매입을 의뢰하여 C은행이 서류를 매입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신용장의 선적서류매입이 일정한 은행에 제한되거나 지정된 경우에 자주 발생한다.
보통 리네고 은행이라 한다.
용어 : 재무성증권 [財務省證券]
설명 : Treasury bill은 미국 국채의 일종으로 미 재무성이 발행하는 단기증권을 말한다.
미 재무성이 발행하는 시장성증권에는 이외에도 ① 재무성증서(Treasury certificates of indebtedness) ② 재무성중기채(Treasury note) ③ 재무성장기채(Treasury bond) 등이 있지만 금융시장에서 가장 비중이 크고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재무성단기증권이다.
TB는 단기금융시장의 여타 투자대상보다 수익률은 다소 낮지만 default risk가 거의 없고 공급량도 많으며 상환기한도 91일, 182일, 12개월 등 1년 이내에서 세분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성과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TB의 발행방법은 연방준비은행이 재무성을 대행, 경쟁 입찰에 의하여 할인방식으로 발행되는데 소규모은행, 일반기업 등 비교적 소액투자가를 대상으로 한 비경쟁 입찰 발행도 있다.
용어 : 보험각서 [保險覺書]
설명 : 보험중개인이 피보험자의 의뢰에 따라 의뢰된 조건대로 보험에 가입하겠다는 의사가 표시된 통지서를 말한다.
이는 보험증권 또는 보험증명서와는 달리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와 직접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아니므로 보험각서는 소지인이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없어 보험청구시 소지인이 보험중개인에게 청구하고 중개인이 다시 보험자에게 청구하여야 하므로 소지인에게 불리하다.
만일 보험중개인이 피보험자의 보험계약을 성립시키지 못했다면 피보험자는 당연히 보험중개인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
이와 같은 보험각서의 성격으로 인해 신용장에서 별도로 허용하는 경우에만 수리가 가능하다(신용장통일규칙 제34조 C항).
용어 : 보험계리인 [保險計理人]
설명 : 수학, 통계학 및 회계학을 수료한 전문가로서 여타의 통계적 연구에 관한 것은 물론 보험료율, 책임준비금 및 배당시의 계산에 관한 책임을 진다.
특히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수리에 관한 사항이 매우 중요한 부문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물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보험업법」의 규정에 따라 보험계리인을 선임하여 보험수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시킴과 동시에 특히 중요한 계산서류에 대해서 착오가 없도록 확인을 요구하고 있다.
용어 : 보험계약 [保險契約]
설명 : 당사자의 일방(보험계약자)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보험자)이 피보험자의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는 일정한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유상계약이다(「상법」 제638조).
보험계약의 특성으로서는 보통 ① 유상쌍무계약 ② 불요식의 낙성계약 ③ 사행계약 ④ 최대선의의 계약 ⑤ 계속적 계약 ⑥ 부합계약 등을 들고 있다.
용어 : 보험계약기간 [保險契約期間]
설명 :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기간으로 보험기간과 일치하는 것이 보통이며, 화재보험계약 등에 있어서는 모두 1년으로 되는 일이 많지만 양자는 별개의 개념이다.
예컨대 일정기일에 입고하는 상품에 관하여 미리 화재보험을 붙이는 경우와 같이 보험계약의 성립 후에 보험기간이 개시하는 예도 많다.
반대로 특수한 경우에는 보험계약 성립 전의 일정기간 내에 생긴 손해도 보험자가 보상하는 소급보험도 행해지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보험계약기간보다 길게 된다.
용어 : 보험계약의 단체성 [保險契約의 團體性]
설명 : 보험제도는 결국 동질적인 위험을 느끼는 다수인의 공동출손으로 구성된 공통준비재산에서 우발사고로 인한 경제적 필요의 충족을 확실, 공정하게 실현시키고자 하는 사회시설인 바, 보험계약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서 사이의 개별적인 계약관계이지만 객관적으로는 다수의 보험가입자가 하나의 위험단체 즉, 보험단체를 형성하고 있다.
보험단체라는 개념의 근거는 위험의 동질성, 우연적 사고발생의 개연율을 기초로 하여 보험가입자의 출손금이 결정된다는 것과 법률관계가 일정기간 계속된다는 데에 있는 것이다.
용어 : 보험계약의 당사자[保險契約의 當事者]
설명 : 보험계약에는 일반적으로 3자의 당사자가 존재하며 그 일방의 당사자가 보험자(insurer or underwriter)로서 계약조건에 따라 손해의 전보를 약속하는 자이다.
또 다른 편의 당사자가 보험계약자(policy holder)로서, 보험자 앞으로 보험계약신청시에 보험계약에 관한 중요사항을 보험자에게 고지하고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머지 당사자가 피보험자로서 보험자로부터 손해의 전보를 받는 자이며 보험계약자와 동일인일 수도 있다.
해상보험에 있어서 매매계약이 FOB, C&F, 기타 선적지인도조건인 경우 매주(買主)가 보험계약자가 되며 피보험이익을 갖는 피보험자가 된다.
또한 CIF, 기타 양륙지인도조건에서는 매주(賣主)가 보험계약자가 되고 피보험자는 매주(買主)가 되는 바, 이것은 매주(賣主)가 보험증권을 여타의 선적서류와 함께 매주(買主)에게 양도할 때 피보험이익이 이전된다.
보험계약자가 타인을 보험의 수익자(피보험자)로 정하고 그 타인을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체결하는 보험계약을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라 하며, 보험계약자가 자기를 보험의 수익자로 하는 것을 자기를 위한 보험이라고 한다.
용어 : 보험계약의 목적 [保險契約의 目的]
설명 :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이익을 보험계약의 목적이라 한다.
그러므로 보험사고발생의 객체 즉, 보험의 목적물에 대하여 특정인이 갖는 이익을 말한다.
용어 : 보험계약의 변경 [保險契約의 變更]
설명 : 보험계약의 변경은 보험계약의 성립 후 강행법규, 사회질서 내지 보험의 본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존재를 잃지 않고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수출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는 수출계약의 내용에 중대한 변경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험자에게 통지하도록 약관에 정하고 있다.
보험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수출계약의 변경사유가 보험계약의 귀책에 기인하지 않는 한 통상적으로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변경을 승인하게 된다.
수출계약내용의 중대한 변경사항은 선적시기의 변경, 대금결제조건의 변경, 지급인의 변경, 수입국의 변경, 수출상품명의 변경, 수출금액의 변경 등이 있다.
용어 : 보험계약의 소멸(종료) [保險契約의 消滅(終了)]
설명 : 보험계약은 일반계약의 취소사유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보험계약에 있어서 특별한 것으로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경우와 그것에 의하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당연히 소멸하는 경우는 ① 보험기간의 만료 ② 보험금지급사유의 발생 ③ 보험자가 담보하는 보험사고 이외의 사유로 인한 피보험이익의 소멸과 위험의 소멸 ④ 보험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로부터 3개월을 경과한 때 ⑤ 약관에 의한 보험의 실효사유의 발생 등이다.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경우로는 ① 보험사고발생전의 보험계약자의 임의해지 ② 보험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의 보험계약자의 해지 ③ 고지의무위반에 의한 보험자의 해지 ④ 보험료미지급으로 인한 보험자의 해지 ⑤ 위험의 현저한 증가, 변경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통지의무 해태의 경우의 보험자의 해지 ⑥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하여 위험이 현저히 증가한 경우의 보험자의 해지 ⑦ 약관의 규정에 의한 당사자의 임의해지 등이 있다.
용어 : 보험계약의 책임개시시기 [保險契約의 責任開始時期]
설명 : 보험자는 원칙적으로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받은 때부터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그러나 보험계약당사자간에 계약전의 어느 시기를 보험의 개시시기로 정한 소급보험의 경우에는 그 개시시기로 정한 때로부터 보험자는 책임을 지게 된다.
수출보험종목 중 단기수출보험의 경우에는 수출자가 수출화물을 수출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보험책임이 개시된다.
용어 : 보험계약자 [保險契約者]
설명 : 보험계약의 직접 당사자로서 자기 명의로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 자를 말한다.
자기이름으로 자신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나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수 있다.
용어 : 보험계약준비금 [保險契約準備金]
설명 : 보험계약상의 책임수행을 위한 준비금 즉, 장래의 우발적인 손해에 대한 일종의 부채성 충당금으로서 보험자가 일정한 기준에 의거 매 회계연도 말에 적립하는 금액이다.
수출보험에 있어서도 기금의 결산을 할 때, 수출보험의 종류별로 「보험업법」 제98조에 준하는 책임준비금과 특별준비금을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상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특별준비금으로서 비상위험준비금과 지급준비금을 적립하고 있다.
용어 : 보험계약체결한도 [保險契約締結限度]
설명 : 보험자가 보험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 보험금액의 총액을 보험계약체결한도라고 한다.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체결한도는 보험자가 보험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보험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지급능력으로서 담보력의 기준이 되는 자본금(기금)을 감안하여 결정된다.
우리나라 수출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체결한도는 급증하는 수출보험수요에 원활히 대처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체결한도를 매년 산업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다.
보험계약체결한도에는 약 10%에 해당하는 예비한도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수출보험수요의 급증으로 계약체결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를 효율적으로 인수하기 위하여 마련한 여유한도이다.
용어 : 보험금 [保險金]
설명 : 보험계약상의 보험사고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수익자에게 지급하는 보상액을 말한다.
수출보험에서의 보험금액은 실제 손해액에 대응한 보험금액의 범위 내에서 산정된다.
보험금은 각 보험종목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단기수출보험에 있어 중소기업의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손해액의 전부를 보상하지 않고 최고손실액의 97.5%까지 보상한다.
용어 : 보험금가지급제도 [保險金假支給制度]
설명 : 약관상의 보험금 지급시한까지 보험금지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출업체의 자금부담 경감을 위하여 보험금액의 일부를 선지급해주고 보상판정결과에 따라 정산하는 제도이다.
가지급사유는 ① 수출계약 당사자간의 분쟁, 법적 조치 등의 사유로 그 해결절차가 장기간 소요될 경우 ② 사고원인조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③ 보험사고관련 수출물품이 처분되지 않는 경우 ④ 기타 보험금산정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이다.
용어 : 소극적 환봉쇄 [消極的換封鎖]
설명 : 피 투자국정부의 송금제한(blockage) 중에서 피 투자국 정부기관(외환당국)이 법에 따라 자국통화의 대 투자국통화 송금신청을 허가하지 않음으로써 투자자가 60일 동안 현지통화를 자국통화로 환전, 송금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투자자가 보험기관에 보험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일정기간(통상 30일)동안 피 투자국내의 환시장 등의 정상적인 경로를 통하여 현지통화를 자국통화로 환전, 송금하지 못하는 경우도 소극적 환봉쇄라 볼 수 있다.
cf. 적극적 환봉쇄
용어 : 소급약관 [遡及約款]
설명 : 보험계약기간은 보험자의 위험담보기간인 보험기간과 일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약정에 따라 보험자는 보험계약성립 전의 일정기간 중에 발생한 손실도 보상하게 되는바, 소급약관이란 이와 같이 보험의 효력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뜻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
예컨대 보험자가 보험기간의 개시 후에 보험료를 받기로 하는 소급약관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자는 보험료 납부 이전이라도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지급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다.
용어 : 소득배율 [所得倍率]
설명 : 소득수준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배율을 말한다.
즉, 도시근로자가구를 소득별로 20%씩 5개 분위로 나눴을 때 가장 높은 5분위 소득을 가장 낮은 1분위로 나눈 배율이다.
소득배율은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것으로 배율이 높을수록 소득불평등이 심하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 상황이 악화되었는데, 가장 중요한 원인은 실업의 증가를 들 수 있다.
외환위기 이전 실업률 수준은 2% 내외로 완전고용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으나 외환위기 이후 한때는 9%에 육박했다.
이런 실업률의 악화는 주로 임시직, 일용직 등의 저소득계층에 영향을 미쳐 전반적인 소득분배의 악화를 가져온다.
용어 : 소브린 론
설명 : 일반적으로 외국정부나 그에 준 하는 기관(정부계열기업, 정부계열은행 등)에 대한 대부를 말하며, 대주가 공공기관이거나 민간금융기관이거나 이를 불문한다.
따라서 정부직접차관이나 상업은행의 신디케이트론도 모두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1차 오일쇼크이후 오일달러의 환류와 결부되어 구미제국과 일본의 상업은행들이 대규모의 국제신디케이트를 조직하여 적극적으로 외국정부나 정부기관에 대해 중장기자금을 대부함으로써 소위신디케이트 론의 급성장을 기록하였기 때문에 이를 소브린 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용어 : 소브린 리스크
설명 : 어떤 나라의 정부가 채무의 상환을 간섭하는 경우 즉, 외환보유액이 부족하거나 자국의 정치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차관의 상환 등을 허가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되는 위험으로서 비상위험(political risks)에 속한다.
용어 : 소비양극화 [消費兩極化]
설명 : 특정 소비자 집단간 소비수준의 양극단화 현상을 말한다.
주로 소득계층간의 소비격차를 일컫는 것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일수록 고급사치재나 외제품의 소비가 커 상대적으로 저가생필품 소비를 주로 하는 저소득계층에 비해 높은 소비수준을 유지하게 되고 그에 따른 소득과 소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된다.
IMF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고금리․실업․임금하락 등에 의해 계층간 소득불균형이 심화되었고, 그에 따라 전체 소비 중 고소득층의 소비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저소득층의 소비비중은 둔화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소득계층간 소비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었다.
이런 소비양극화는 국내산업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기도 한다.
즉, 소비의 양극화가 심화될수록 고급품, 사치품, 외제품 등을 주로 유통시키고 제조하는 분야의 사업은 불경기 속에서도 호황을 누리지만 그렇지 못한 사업은 여전히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저하의 문제로 고전하게 된다.
최근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경승용차보다 중, 대형 고급승용차 및 외제차의 판매가 급증하거나, 골프, 위스키, 의류, 가전 등에서의 수입이 1998년 외환위기 직후 잠시 둔화되었다가 그 이듬해인 1999년부터 다시 급증세로 돌아선 것은 우리나라의 소비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용어 : 소비자금융
설명 : 개인의 상품 및 서비스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는 금융의 한 형태로서, 일반적으로 대출기간은 5년 이내이며 상환방법에 따라 할부대출(installment credit)과 비 할부대출로 나누어진다.
소비자금융의 주요대상품목은 자동차, 일반 내구소비재와 의료 및 주택수리 등의 서비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 일반가전제품 등의 사용이 대중화됨에 따라 할부대출형식의 소비자금융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소매금융(retail banking)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증대됨으로써 이러한 소비자금융은 앞으로 더욱 일반화될 전망이다.
용어 : 소비자물가지수, 생활물가지수
설명 : 도시가계(농어가 및 1인 가구 제외)가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상품가격과 서비스요금의 변동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지수이다.
-기준연도: 2000년=100(도시가계의 소비구조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매 5년 주기로 지수를 개편)
-조사대상품목: 가계소비지출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0,000 이상인 516개 품목
-조사대상 지역: 서울을 비롯한 36개 주요 도시
생활물가지수(CPI for living necessaries)는 소비자물가 조사대상 품목 중에서 쌀, 배추, 쇠고기 등 일반소비자들이 자주 구입하는 기본생필품 156개(도시가계 평균소비지출액의 52.2%)를 선정한 후 이들의 평균적인 가격변동을 지수화한 것으로서 1998년 4월 이후 작성, 발표하고 있다.
용어 : 소비자신뢰(태도)지수 [消費者信賴(態度)指數]
설명 : 소비자의 경기에 대한 인식이 경기 동향 파악 및 예측에 유용한 정보가 된다는 전제하에 소비자의 현재 및 장래의 재정상태, 소비자가 보는 경제 전반의 물가, 구매조건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고 이를 지수화한 것을 말한다.
소비자태도지수(consumer sentiment index : CSI)라고 하기도 한다.
소비자의 경기인식을 바탕으로 작성된다는 점에서 기업가의 경기판단으로 작성되는 기업경기실사지수에 대응된다.
따라서 양 지수를 비교하고 종합함으로써 기업가와 소비자의 경기에 대한 감을 종합적으로 판단, 경기 예측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용어 : 소손해면책 [小損害免責]
설명 : 보험자가 전보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손해가 생긴 경우에도 어느 일정한 한도 이내의 소손해에 대하여는 전보하지 않는 일이 있는데 이를 소손해면책 또는 소손해부담보라고 한다.
화물의 종류에 따라서는 통상의 취급 또는 수송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소손해는 불가피하게 생기는 것이며, 이러한 소액의 손해나 비용을 일일이 전보한다는 것은 보험자로서 무익한 비용과 시간을 소비하게 되고 동시에 보험료율의 상승을 초래하여 피보험자로서도 결국은 불리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 제도가 생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소손해면책의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보험가액에 대한 손해의 일정비율 또는 보험가액과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전보액으로부터 공제하는 이른바 공제면책이며, 다른 하나는 전보액이 이러한 일정비율 또는 일정금액에 달하지 않으면 전혀 전보하지 않지만 이에 달하면 공제하지 않고 전액을 보상하는 무공제면책이다.
수출보험에 있어서도 이와 유사한 개념의 deductible 제도가 있다.
cf. 디덕터블(Deductible)
용어 : 소송 [訴訟]
설명 : 타인에 대한 권리주장을 사법재판소에 정식으로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협의로는 common law(보통법) 법원에서의 소송을 가리키며 equity(형평법) 법원에서의 suit(소송)와 구별한다.
용어 : 소요량계산서발급기업 [所要量計算書發給企業]
설명 : 소요량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방법은 소요량증명서의 경우와 유사하나 기준소요량이 고시된 품목 및 무역관리규정 제4-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요량증명서 발급기관이 소요량증명서를 발급한 선례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기업이 자율적으로 발급한다.
용어 : 소요량계산서 [所要量計算書]
설명 : 소요량계산서 발급기업 또는 소요량자체 관리기업이 발급한 수출물품의 제조에 소요되는 원자재의 소요량에 대한 계산서로 그 기능은 소요량증명서와 동일하다.
용어 : 소요량자체관리기업 [所要量自體管理企業]
설명 : 전년도 회계기간 중에 자사의 수출물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데 소요되는 원재료의 1년간 평균실제소요량을 업체 스스로가 확인하여 소요량 증명기관의 증명 없이 소요량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국립기술품질원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
소요량자체관리기업은 국립기술품질원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
용어 : 소요량증명서 [所要量證明書]
설명 : 수출품을 제조하는데 소요되는 원자재의 양을 소요량증명서 발급기관이 증명하는 서류이다.
수출용원자재는 수입 또는 구매에 여러 가지 혜택을 주므로 필요 이상으로 인정하면 과다혜택을 주기 때문에 발급에 주의하여야 하며 제조,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단위당 평균소모율(loss율)을 합한 것을 소요량으로 한다.
증명서는 수출용원자재의 수입 및 구매, 무역금융의 신청, 관세 환급,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관리 등에 이용되며 기준소요량이 고시된 품목에 대한 소요량증명서는 국립기술품질원장, 지방중소기업청장 등에 그 발급이 위임되어 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4장 3절).
비 고시품목은 시․도지사 및 세관장 등에 그 발급이 대부분 위임되어 있다.
한편 비 고시품목이라도 수출면장 등과 같은 근거서류에 소요원료의 규격 및 수량이 표시된 품목인 경우에는 관련기관장이 단위실량만의 소요량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용어 : 소지인 [所持人]
설명 : 환어음이나 선하증권과 같은 유가증권을 소지하고 있는 자이다.
유가증권의 유통방식에는 배서양도와 교부가 있는데 지시식인 경우에는 배서하여 양도하나 소지인식으로 발행된 경우에는 소지인이 제3자에게 교부하여 양도한다.
용어 : 소지인식 배서 [所持人式背書]
설명 : 선하증권에 “a or bearer”라고 기재한 후 배서하는 것이다.
용어 : 오퍼튜니티 뱅크
설명 : 전산화된 자료체계(data system)를 통하여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해외민간투자공사(OPIC)가 해외투자지원 강화를 위하여 제공하는 사전 투자지원서비스의 일종이다.
opportunity bank의 근본목적은 해외투자를 희망하는 미국기업과 투자유치국의 project sponsor가 각자의 관심부문과 요망사항을 등록시킴으로써 잠재적 합작사업(joint venture)파트너들이 상호 용이하게 접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opportunity bank에는 75개 개도국의 천여 개 이상에 달하는 광범위한 투자사업의 프로필이 잠재적 합작사업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해외투자를 희망하는 잠재적 투자자인 미국기업도 4천여 개 이상 수록되어 있다.
용어 : 오프 테이커
설명 : 특정 프로젝트에서 생산되는 최종 생산물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자를 말하며, end-taker라고도 한다.
project financing을 성립시키기 위해 이 off-taker가 take-or-pay contract의 보증인이 되는 것이 보통이다.
cf. 테이크 오어 페이 계약(Take-or-pay Contract),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용어 : 오픈 엔디드 본드
설명 : 통상 본드의 만기일은 해당 공사계약이 완료일 등에 일치하나, 보증기간의 만기일이 고정되어 있지 않는 본드를 open ended bond라고 한다.
일부 중동국가에 대한 공사계약 체결시 이러한 조건의 본드가 발행되고 있으며, 일부 국제신용투자보험자연맹(Berne Union) 회원기관(EKR, NCM, GERG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회원기관들은 이러한 조건의 본드에 대한 보험인수를 거절하고 있다.
용어 : 오픈 포지션
설명 : 외국환은행 등의 외환매매담당자는 고객과의 수동적인 환거래결과 발생되는 환position에 대하여 환risk를 회피할 목적으로 환조정거래(exchange cover)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러한 조정을 함으로써 환매매액을 완전히 상계시킨다든지 또는 환position을 균형화(square position)시킬 수는 거의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투기를 목적으로 또는 의식적으로 환조정을 유보하여 over bought position이나 over sold position을 방치하기도 한다.
이때 환조정이 미 완결되어 있는 상태 즉, 환risk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을 open position 또는 uncovered position이라고 한다.
용어 : 옵션
설명 : 양당사자간에 일방이 타방에게 특정조건하에서 자산을 매입 또는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일방은 타방으로부터 동 자산을 매도 또는 매입하는 의무를 진다는 합의를 말한다.
옵션의 시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당사자를 옵션매입자(option buyer)라고 한다.
왜냐하면 옵션의 특권에 대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매입 또는 매도권리를 타방에게 부여하는 당사자는 옵션 매도자(option seller)라고 한다.
옵션의 형태는 call option과 put option이 있다.
call option은 옵션매입자에게 특정일까지 특정가격으로 특정금액의 유가증권을 구입할 권리를 부여하는 거래를 말한다.
유가증권이 구입되는 가격은 실행가격(exercise price)이라 한다.
옵션이 실행되는 최종일 만기일(maturity date)이라 한다.
옵션계약의 가격은 옵션에 부가되는 프리미엄(premium)이 된다.
용어 : 와이더 밴드
설명 : 자유변동환율제가 지니는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제한적인 변동환율제의 일종으로, 종래의 고정환율제의 기본적인 성격을 유지하되 고정환율의 상하 변동폭을 확대하는 것으로 기술적인 개선을 시도한 것이다.
wider band의 특징으로는 고정평가제에서와 같은 급격한 환율조정이 일어나지 않게 함으로써 환율변동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환율 변동폭이 넓기 때문에 예측이 빗나가게 되면 큰 손실을 입게 됨에 따라 투기적인 목적의 자본이동을 억제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용어 : 완공위험 [完工危險]
설명 : 특정 프로젝트 또는 설비가 약정된 기일 내에 완전하게 건설 또는 완공되지 못하거나, 설계 또는 기술적 결함으로 지정된 수준의 산출 또는 효율을 가져다주지 못하는 위험을 말하며, 대개의 경우 계약자나 기타의 책임을 지는 당사자로부터의 완공보증(completion guarantee)을 징구하여 위험을 줄인다.
용어 : 완전경쟁 [完全競爭]
설명 : 가격기구의 작용이 근대경제학에서 생각하는 경제 합리성을 완전히 또는 순수하게 관찰시키는 경쟁을 완전경쟁이라고 한다.
이것은 자유경쟁이라는 말과는 다르다. 자유경쟁이란 경제외적 제약이나 간섭이 없는 경쟁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완전경쟁이란 경제분석상 시장의 유형에 속한다.
용어 : 완전계약조항 [完全契約條項]
설명 : 장래에 계약서의 해석, 적용에 분쟁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그 계약서상의 합의사항은 그 자체만으로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계약을 이룬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동시에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이미 이루어진 당사자간의 서면이나 구두 또는 기타 방식에 의한 합의, 교섭, 양해, 언질 등은 그 계약서에 흡수 소멸되는 것으로 하여 계약체결 후에는 어떠한 효력도 갖지 않음을 명시하는 조항이다.
완전계약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하게 되면 계약서는 유일한 증거로서 절대적 증거력을 갖게 된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시까지 당사자간에 교섭된 사항에 관하여 이를 합의된 것으로 하더라도 그 사항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이 조항에 의해 그 사항이 당사자간에 합의된 것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작성시 계약당사자는 계약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필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계약서에 삽입하여야 한다.
용어 : 외국인간접투자 [外國人間接投資]
설명 : 단기적 금융차익을 목적으로 총 지분 10% 미만의 주식취득, 국내발행 채권, 금융상품 취득 및 해외증권 취득 등을 말하며 「외국환 거래법」의 적용을 받는다.
용어 : 외국인기업전용단지 [外國人企業專用團地]
설명 : 공장용지의 저가공급 및 임대료 감면 등을 활용하여 첨단 고도기술산업을 수반한 외국인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1994년에 도입된 제도이다.
현재 천안, 광주평동, 대불, 경남진사단지에 112만9천 평 규모가 외국인전용단지로 지정되어 있다.
입주업체에게는 임대료 및 국세․지방세 면제 또는 감면(고도기술 수반사업의 경우)의 혜택이 주어진다.
외국인기업전용공단은 외국의 고도기술 도입, 연관 산업으로의 파급효과를 통해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기존 국가산업단지 내에 외국인기업전용공단을 지정할 경우는 산업자원부 장관이, 신규일 때에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하고 있다.
용어 : 외국인직접투자[外國人直接投資]
설명 : 외국인 직접투자는 다른 나라에 있는 기업에 대한 경영참여 등과 같이 영속적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행하는 자본이동이다.
단기적인 투자이익을 목적으로 한 주식, 채권, 파생금융상품 등의 매입을 위한 자본이동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 직접투자는 외국인이 국내 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 총수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것(10% 미만인 경우에도 임원파견계약 등을 통하여 경영권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도 해당)과 외국인 투자기업이 해외 모기업 또는 당해 모기업과 일정한 출자관계에 있는 자기업으로부터 도입하는 5년 이상의 차관으로 정의된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차입과는 달리 만기도래에 따른 상환부담이 없고, 외국투자자가 국내에서의 경영활동에 직접 참여하고자 유입되는 자본이므로 일시, 단기적인 자본유출의 위험성이 적은 가장 안정적인 외자 확보의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 유치는 신규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연관 산업의 활성화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의 모기업이 국내에 설립된 자회사에 직접적으로 기술을 제공하거나 자본재 및 설비의 도입을 통해 이들 재화에 체화된 기술을 간접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투자국으로부터 투자유치국으로의 기술이전 효과가 있으며, 그 밖에 국내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국제수지 개선 등의 효과가 있다.
용어 : 외국인투자 [外國人投資]
설명 : 원래 투자라 함은 불확실한 미래에서 보다 큰 이익을 얻기 위한 자금의 투하를 의미하는데, 외국인투자는 외국인이 자본을 투하함으로써 형성되는 현금투자와 구성, 설비, 기술관리서비스의 제공 등 현물출자를 총칭하는 것이다.
그러나 투자유치국의 입장에서 볼 때 외국인투자는 투자유치국에 대한 외국인의 자금투하로 보아야 하며, 이때 외국인과 동업관계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핵심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합작투자(joint-venture)의 개념이 나타나게 된다.
또한 투자는 미래에 예상되는 보다 큰 보수를 얻기 위한 자금의 투하이기 때문에 외국의 투자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수익성의 신장과 시장의 확장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적 동기(economic motives)이다.
이러한 경제적 동기에 의하여 외국투자가들은 물적, 인적, 투자적 혹은 기술적인 제 자원을 효율적으로 얻고, 이러한 제 자원의 활용을 위해 국내시장의 침체를 극복하거나 세제상의 외국투자에 대한 특혜를 얻고 가급적 정부의 독점금지정책이나 노동조합의 쟁의 등을 피하거나 혹은 관세장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외국에 투자를 행한다.
용어 : 외국인투자기업상 [外國人投資企業賞]
설명 : 산업구조조정, 고용, 기술이전 등 우리경제에 기여한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투자가를 발굴, 포상함으로서 사기를 진작하고, 외국인투자에 대한 우리 정부의 개방적 자세와 적극적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기 위해 199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업자원부의 외국인투자기업상 제정방침(1999.1.28)에 근거하여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다.
1999년에는 매 분기 1회씩 시행되다가 2000년부터는 반기별로 시행하고 있으며 매회 약 5개 사를 시상한다.
수상업체의 선정은, 투자업무 관련기관 등으로부터 대상업체 추천 접수 - 외국인투자지원센터의 예비후보자 선정 - 외국인투자기업상 심사위원회의 최종 선정 등의 절차를 거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한국경제신문사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산업자원부가 후원한다.
용어 : 외국인투자대상업종 [外國人投資對象業種]
설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총 1,121개 업종 중 공공행정, 외무, 국방 등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조(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경우)와 관련된 63개 업종을 제외한 업종을 말한다.
2000년 8월 현재 외국인투자 대상업종은 총 1,058개이며, 이중 전면개방업종은 1,030개, 부분개방업종 24개, 미 개방업종은 4개이다.
용어 :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 [外國人投資實務委員會]
설명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7조 4항 시행령에 의거 산업자원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12개 부처의 1급 공무원 및 관련 지자체의 부시장/부지사 및 관련 행정기관의 해당부처장을 위원으로 하여 외국인 투자위원회 심의안건의 검토 및 조정, 위원회 위임사항을 처리하는 기구이다.
용어 : 외국인투자옴버즈맨사무소
설명 : 외국인 투자기업 및 투자가가 국내 기업 활동을 수행하면서 겪는 경영 및 생활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5조에 의거 1999년 10월 26일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내에 설치된 외국투자기업 고충처리 전담기구이다.
고충처리기구의 장은 옴버즈맨이며, 애로사항이 접수 또는 발굴되면 분야별 소속 전담 홈닥터가 정부 및 유관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문제 해결을 지원한다.
용어 : 재보험 [再保險]
설명 : 수출계약이 하청방식으로 분할된 경우 주 계약자의 수출보험자가 일단 수출계약 전체에 대한 위험을 인수한 후 다시 하청계약자의 참여분에 대한 위험을 하청계약자의 수출보험자에게 출재하는 것으로서, 수출보험자간 상호협력형태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즉, 하청계약자의 수출보험자가 주계약자의 수출보험자가 담보한 수출계약에 따른 위험 중 수출보험자에 대하여 재담보하는 것이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양 보험자간에 재보험협정(reinsurance agreement)이 체결되며, 위험의 단독관리자는 공동보험의 경우와 같이 주계약자의 수출보험자가 된다.
cf. 재보험협정
용어 : 재보험협정 [再保險協定]
설명 : 무조건 하청방식을 통하여 2개국의 수출자들이 제 3 국에 공동으로 수출하게 되는 경우 주 계약자의 수출보험기관이 하청부분을 포함하여 계약전부를 인수하되 하청부분에 대해서는 하청계약자의 수출보험기관이 재보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양국 수출보험기관간의 협정으로서, 불특정다수의 수출계약에 관하여 쌍무적으로 적용되는 일반협정과 특정의 수출계약에 관해서만 효력을 갖는 특별협정 등 두 가지 방법이 모두 가능하다.
하청계약은 그 지급조건에 따라 주계약자가 수입자로부터 대금결제를 받는 경우에만 그 중 하청부분대금을 하청계약자에게 지급키로 하는 조건부하청계약(if & when sub-contract)과 수입자의 대금결제여부와 상관없이 주계약자가 특정기일에 하청부분대금을 하청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무조건부하청계약(non if & when sub-contract)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후자의 경우 전자와는 달리 주계약자는 수입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계약전부에 관한 피보험이익이 있으나 불청계약자는 수입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피보험이익이 없다(다만, 주계약자의 하청계약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위험은 별개의 문제이며 재보험협정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주계약자의 수출보험기관으로서는 하청계약자의 이행부분에 대해서까지 위험을 부담하기가 곤란하므로 이를 재보험을 통해 하청계약자의 수출보험기관에 전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계약전부를 인수하는 재보험협정이 사용되는 것이다.
cf. 공동보험협정, 퍼센티지 어그리먼트
용어 : 재수출 [再輸出]
설명 : 외국에서 수입한 물품원료를 국내에서 가공하여 이를 다시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수입에는 재수출면장제 또는 환급세제가 적용되며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클레임 등에 의해 수입된 화물을 현장 그대로 반송하는 것은 역수출로서 이와 구별된다.
용어 : 재재보험 [再再保險]
설명 : 재보험자가 인수한 재보험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다른 재보험자에게 출재하는 것을 말하며, 재재보험계약을 인수하는 재보험자를 재재보험자(reprocessionair)라고 한다.
위험의 거대화, 범세계지역으로의 위험분산의 필요성 및 재보험자의 보유능력 제한 등으로 인해 최근 들어 재보험자가 인수한 재보험계약을 재재보험으로 출재하는 사례가 증대되고 있다.
용어 : 재정거래[裁定去來]
설명 : 어떤 상품의 가격이 시장 간에 상이한 경우 가격이 싼 시장에서 매입하여 비싼 시장에서 매각함으로써 매매차익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동 상품이 외환일 때는 외환재정이, 자금일 때는 금리재정이 발생하여 각각의 가격을 균형가격으로 환원시키는데 기여하게 된다.
금융거래상 재정거래에는 환재정(exchange arbitrage) 및 금리재정(interest arbitrage)이 있으며, 이는 다시 각각 2국간의 불균형을 이용하는 2점 재정(two-point arbitrage)과 3국간의 불균형을 이용하는 3점 재정(three-point arbitrage 또는 triangular arbitrage)으로 구분할 수 있다.
환재정(exchange arbitrage)이란 외환시세의 불균형을 이용하여 이익을 얻으려는 것을 말한다.
즉, 어떠한 요인이나 시차에 의하여 동일 통화의 환시세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시세가 낮은 시장에서 매입하여 높은 시장에서 매각하는 환재정거래가 나타나게 된다.
금리재정(interest arbitrage)이란 국제간의 금리 차가 존재하는 경우에 저금리국으로부터 고금리국으로 자금을 이동시켜 금리차익을 얻으려는 거래이며, 이러한 거래는 현물환시장에서 저금리 통화를 매각하고 고금리 통화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나, 환리스크를 배제하기 위하여 고금리국에서의 자금운용기간만큼 선물환시장에서 고금리국 통화를 매각하고 동시에 저금리국 통화를 매입하는 스왑거래를 실시하는 것이 보통이다(covered interest arbitrage).
이에 따라 스왑거래에 의한 환시세차손이 수반되게 되며 동 차손이 양국간 금리이익보다 적을 때에는 언제든지 거래가 성립되므로 차손과 금리이익이 일치하는 금리평가(interest parity)수준까지는 거래가 성립될 수 있다.
한편 상기와 같이 재정거래를 하는 자를 arbitrageur라고 한다.
cf. 스왑
용어 : 재정융자제도[財政融資制度]
설명 : 재정지출 중 자본적 지출과 금융적 투융자지출을 의미하는 재정융자는 재정기구를 통하여 조성된 자금이나 정부의 영향력 아래 두어진 자금을 일정한 계획에 따라서 융자하는 정부의 재정 금융적 활동을 가리킨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재정자금 및 각종 기금 등의 유상자금을 민간산업이나 정부정책사업에 출자 또는 융자의 형태로 임차관계를 맺는 지출 즉, 기간산업의 육성, 농업구조의 개선, 수출산업의 진흥, 중소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민간기업의 자금부족을 보완하거나 민간자금에 의하여 행할 수 없는 부문에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일컫는다.
민간금융시장이 성숙하지 못한 개발도상국가의 경우 재정융자는 이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민간금융시장이 발달함에 따라 재정융자는 줄어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는 재정융자가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에 큰 역할을 해왔으나, 앞으로는 보완적 역할에 더욱 충실한 방향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재정융자는 정부자본 축적은 물론이고, 민간자본 축적의 보완적 기능을 발휘시켜 경기를 조절하고, 나아가 경제성장과 발전을 계획적으로 이룩하려는 재정정책의 한 방책이다.
그러므로 재정융자는 공공경비, 조세, 예산, 공채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면서 국민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달성하려는 재정정책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용어 : 재정환율 [裁定換率]
설명 : 일국통화의 환율은 거래대상이 되는 외화의 수만큼 존재한다.
이 환율은 국제통화시장에서 중심이 되는 통화, 예를 들면 미 달러에 대한 시세가 결정되면 그 뒤에는 각 통화와 미 달러와의 시세를 이용해서 자동적으로 산출할 수 있다.
주어진 2개의 환율에서 간접적으로 산출된 환율은 재정환율(arbitrated rate) 또는 패리티(parity quotation)이라 한다.
이에 대해 상기 예에서 대미달러시세를 기준율이라 하고 재정환율을 산출하기 위해 사용되는 각 통화의 대미달러환율을 크로스레이트(cross rate)라 한다.
환언하면 기준율과 cross rate에서 간접적으로 산출한 환율이 재정환율이다.
cf. 크로스 레이트
용어 : 재투자 [再投資]
설명 : 화폐자본을 화물자본에 전화하는 것을 투자라고 하는 바, 일정한 생산기간 내에 소모된 실물자본(고정자본, 운전자본, 유통자본)만을 보충하는 투자를 재투자라고 한다.
이 경우 실물자본은 증가하지 않고 재투자 중 특히 고정자본의 소모분을 보전하는 것을 신투자 또는 보전투자라고 한다.
용어 : 재할금리 [再割金利]
설명 : 시중은행은 거래처에 할인해 준 어음을 한국은행에서 다시 할인 받을 수 있는데 이 때 적용하는 금리를 재할인률 이라 한다.
재할인 대상 어음은 적격업체가 발행한 어음이나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어음으로 한국은행이 취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만기가 돌아오는 어음이다.
재할금리는 은행들의 대출금리의 기준이 된다.
재할금리가 높아지면 시중은행 대출금리도 오르고 낮아지면 따라서 낮아진다.
재할금리를 통화정책의 긴축인가 확장인가를 가름하는 바로미터로 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용어 : 재해극심지역[災害極甚地域]
설명 : 재해극심지역은 특별재난에 따른 피해를 복구하고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자연재해대책법」을 적용하여 특별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지정한 곳을 말한다.
자연재해가 발생한 지역 중 피해상황이 극심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행정자치부 장관 책임 아래 군 인력 및 장비를 지원하고 국고지원도 우선적으로 하게 된다.
국가시설은 국가, 지방시설은 지방자치단체, 개인시설은 개인이 복구책임을 지되, 지방 및 개인 시설에 대해 국가가 일부 보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또한 해당지역 주민들은 특별위로금을 받을 수 있고, 항구복구추진사업비도 지원받게 된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은 인위적 대형사고나 재난을 당해 중앙정부 차원의 사고수습이 필요한 지역에 선포한다.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관리법」에 따라 총리실 주관으로 수습하되, 피해원인자에게 복구책임이 있다고 보아 그에 따른 보상 및 배상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응급대책, 재해구호, 복구 등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세제상의 특별지원이 가능하다.
용어 : 재해위험 [災害危險]
설명 : 태풍, 홍수, 지진, 화산폭발, 해일 등 천재지변의 발생으로 인하여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이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위험을 말한다.
약관상 재해위험을 비상위험(political risk) 또는 비상업위험(non-commercial risk)의 일부로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수출보험기관 이외에도 많은 기관들은 재해위험이 수입자의 지급불능이나 지급연체를 초래한 경우를 신용위험(commercial risk)으로서 담보하는 실정이므로 일반적으로 재해위험은 수출보험의 담보위험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용어 : 재환금 [再換金]
설명 : 원칙적으로 비거주자가 입국하여 국내에서 외국환을 원화로 환전하여 사용한 범위 내에서 출국시 다시 원화를 대가로 외화를 환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개항장이나 통관발행장에 설치된 외국환은행 또는 환전상은 출국시 1회에 한하여 재환금을 할 수 있는데, 이는 외화의 해외유출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용어 : 저당권 [抵當權]
설명 : 채무자 또는 제 3 자가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한 부동산 기타 목적물을 채권자가 직접 인수 점유함이 없이 관념상으로만 지배하고, 채무의 변제가 없는 때에는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으로서, 목적물의 물질적인 지배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지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목적물의 점유 없이 그 존재를 입증하여야 하므로 특별히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표시방법을 필요로 한다.
cf. 질권, 유치권
용어 : 적격어음 [適格어음]
설명 : 외국환은행이 어음의 재할인을 요청한 경우 한국은행 규정에 맞는 어음을 가리킨다.
용어 : 적극적 환봉쇄 [積極的換封鎖]
설명 : 피투자국정부의 환봉쇄(blockage)중에서 현지통화를 투자국통화로 교환하거나 송금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하여 법령 또는 행정조치를 시행함으로써, 통상 30일 동안 당해 현지통화를 투자국통화로 교환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용어 : 적기시정조치 [適期是正措置]
설명 : 자본적정성 지표 수준에 따라 부실화 소지가 있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실화가 크게 진전되기 전에 적절한 경영개선조치를 취하는 조치이다.
따라서 조기에 경영을 정상화하도록 하며,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기관은 조기에 퇴출시킨다.
적기시정조치의 내용은 자본건전성의 악화 정도에 따라 세분되어 있다.
은행의 경우 BIS에 따라 단계별로 경영개선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BIS가 8% 이내인 경우 권고, 6% 이내는 요구, 2% 이내는 명령 조치가 취해진다.
이와 관련해 정부에서는 상시적으로 기업 회생 및 퇴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01년 3월 금융회사별로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이 제도의 조기정착을 통해 기업구조조정이 시장에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있다.
2001년 상반기 평가기업 1,187개 업체를 대상으로 5월부터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했고, 그 이후 분기별 및 수시, 정기 검사시 신용위험 평가계획 대비 이행실적 및 처리방향을 점검하고 있다.
용어 : 적하목록 [積荷目錄]
설명 : 선적지에 있는 선박회사의 지점 또는 대리점이 매 항해시마다 작성하는 사내 사무용 서류인 적하운임명세목록(freight list) 및 선하증권 사본에 따라 본선에서 작성되는 서류로, 여기에는 선박명, 선적항, 양륙항, 선하증권번호, 하주, 품명, 수량, 최종목적지 등이 기재되며, 양륙항에 입항할 때 입항수속을 위하여 세관에 제출한다.
용어 : 보험금수익자 [保險金受益者]
설명 :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 받는 자로서,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자 자신이 보험금수익자가 되지만 이해관계인인 제3자가 될 수도 있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금수익자는 보험계약 당시에 지정되어야 하며,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수출보험의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출금융을 지원받은 수출자는 통상 보험계약의 체결시 금융기관을 보험금수익자로 지정하게 된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보험금의 지급청구권을 질권으로 설정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용어 : 보험금액 [保險金額]
설명 : 보험자(K-SURE)가 지급할 수 있는 최대 보상한도금액
용어 : 보험금의 법적성질 [保險金의 法的性質]
설명 :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보험자나 보험금수익자가 가지는 제 권리는 「신분법」상의 권리가 아니고, 그 자체 또는 다른 권리와의 관계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산적 가치를 가진다.
따라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러한 권리도 일반의 「재산법」상 권리와 마찬가지로 처분이나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제도가 가지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각종의 은급이나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처분이나 압류가 금지되고 있는데, 보험제도가 계약자의 자산운용방법으로서 이용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계약상의 권리에 대한 채무자의 이익도 무시할 수가 없고, 이 점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는 입법론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이다.
용어 : 보험금청구권 [保險金請求權]
설명 : 보험계약이 체결된 수출계약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 수취권자가 보험자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용어 : 보험급부적정의 원칙 [保險給付適正의 原則]
설명 : 보험금의 지급에 있어서 손해액의 평가가 편견없이 공정하게 사정되어야 한다는 보험경영의 한 원칙이다.
용어 : 보험기간 [保險期間]
설명 : 보험자는 보험계약에 의하여 어떤 일정한 기간 내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게 되는데, 이 기간을 보험기간이라 한다.
보험기간을 정하는 방법에는 확정일시로 하는 경우, 특정사실의 발생일시로 표시하는 경우, 시기를 표시하고 그 후 몇 개월간으로 정하는 경우 등이 있다.
보통 보험기간과 보험계약기간의 시기(始期)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계약성립전 일정한 기간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수출어음보험이나 수출보증보험의 경우, 예정보험계약(open policy)을 체결한 외국환은행은 어음매입일 또는 보증서발급일로부터 일정기간 내에 어음매입 또는 보증서발급 사실을 보험자에게 통지하게 되는데, 이때 보험관계는 그 어음매입일이나 보증서발급일로부터 소급하여 성립된다.
용어 : 보험대위 [保險代位]
설명 :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피보험자가 보유하고 있는 권리가 보험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이중의 이득을 주지 않으려는 형평의 관념에서 유래된 개념으로서 손해보험의 경우에만 인정된다.
일부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의 목적에 대한 권리의 대위는 보험금액의 보험가격에 대한 비율에 따라 취득하며, 제3자에 대한 구상권대위는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주가 된다.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하는 채권자대위와 함께 대위권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개념이다.
용어 : 보험료 [保險料]
설명 : 보험요율은 수입자 신용등급(L/C거래인 경우 개설은행 소재 국가등급), 결제기간 등에 따라 결정
용어 : 보험료 불가분의 원칙 [保險料不可分의 原則]
설명 : 보험자가 보험료의 산정을 위해 정한 단위기간 즉, 일정한 보험료기간(통상 1년)중 일부분이라도 위험부담을 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료기간의 전 보험료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되는 바, 이를 보험료 불가분의 원칙이라고 한다.
이것은 보험료기간을 불가분의 일체로 보고 그 단위기간중의 보험사고의 위험도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 하는 기술적인 견지에서 나온 원칙이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일별 혹은 월별의 계산방법에 따라 일정보험료기간의 보험료중 일부가 보험계약자에게 반환되는 수도 있다.
용어 : 보험요율 [保險料率]
설명 : 보험료를 보험금액에 대한 비율로 표시한 것을 보험요율이라 한다.
일반보험은 과거의 부보실적과 수입보험료, 손해율에 관한 통계 등 보험사업운영의 경험을 토대로 확률계산에 의거 적정보험요율을 산정 한다.
수출보험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수출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비영리정책보험이기 때문에 보험사업의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산정하고 있으나, 수출보험의 특성인 보험사고의 동시다발성 때문에 적정보험요율을 산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수출보험료는 기본요율과 특별요율로 구성되어 있는 바, 기본요율은 위험의 유형에 따라 종합위험요율, 비상위험요율 및 신용위험요율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수출보험의 이용률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기본요율을 5%에서 50%까지 할인해주는 특별요율은 지급보증할인율, 공공수입자할인율, 국별할인율, 본지사간 할인율, 무사고할인율 및 포괄보험할인율로 구성되어 있다.
용어 : 보험료의 반환 [保險料의 返還]
설명 :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보가 무효인 경우 보험사고의 발생 전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반환된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는 계약이 장래에 향하여 소멸하는 일이 있더라도 어느 보험료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한 단위로 취급되기 때문에, 특약이 없으면 보험료는 반환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용어 : 보험료적정의 원칙 [保險料適正의 原則]
설명 : 적절하고 공정한 보험료를 산정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보험경영의 한 원칙이다.
적절한 보험료란 수입보험료가 보험금 및 사업비의 지출과 균형이 맞아야 한다는 뜻이고, 공정한 보험료란 위험의 정도에 따라 보험종목별, 물건별, 지역별 등 보험료가 비례해야 한다는 뜻이다.
용어 : 보험사고 [保險事故]
설명 : 보험사고란 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금의 지급을 약정한 불확실성의 사고를 말한다.
이 경우 불확실성은 ① 손해발생의 불확실성 ② 손해발생시점의 불확실성 ③ 손해정도의 불확실성을 보지(保持)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보험사고의 불확실성이 보험계약의 전제조건이 되므로, 보험계약성립시 발생 혹은 불발생(不發生)이 확정되는 사실은 보험계약으로 성립하지 않거나 소멸한다.
용어 : 보험사업의 공공성 [保險事業의 公共性]
설명 : 보험사업은 다수인에 의한 갹출금을 기초로 하는 일종의 사회적 저축제도로서, 다수의 가입자에 대한 경제생활안정보장의 기능을 담당하는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운영의 적부는 국민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가입자는 보험자에 비해 경제적으로 약자이고 또한 보험에 대한 지식과 경험도 부족하다.
또한 보험계약의 내용을 정하는 보험약관은 보험자 측에서 정하고 보험계약도 부종계약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상과 같은 점에서 보험사업에 대해서 엄중한 감독을 하고 약관에 대한 인가주의를 취하고 다른 모든 면에 적절한 감독을 하는 것이다.
용어 : 보험약관 [保險約款]
설명 :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보험계약 당사자의 계약조항을 말한다.
보험계약은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험자가 미리 정한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체결되며, 보험약관에는 일반적, 표준적 조항인 보통보험약관과 이를 변경, 보충, 배제하는 특별보험약관이 있다.
용어 : 보험의 기능[保險의 機能]
설명 : 보험의 기능은 보험의 본질에 관한 학설에 따라 다양하게 설명될 수 있으나, 사적 기능과 공적 기능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보험은 사적으로는 가계나 기업의 안정성 기여, 위험전가에 따른 기업능률 제고, 저축수단, 미래의 경제적 보장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보험은 미래의 대비책을 마련하게 되므로 총체적으로 국민경제생활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보험료를 집적한 보험회사의 투자활동에 따라 경제발전에 기여하게 되며, 손실의 담보 및 보상으로 빈곤의 정도를 완화하고 나아가서는 사고의 사전예방 등을 가능케 하는 사회적인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수출보험 역시 사적, 공적 기능을 아울러 수행하게 되는 바, 그 설립취지가 무역거래 상에 수반되는 제위험가운데 해상위험 등 통상의 위험으로 구제될 수 없는 위험 즉, 비상위험(political risk), 신용위험(commercial risk) 및 기업위험(management risk)으로 인한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금을 융자한 금융기관이 입는 손실을 보상하여 간접적 수출지원을 하는 비영리정책보험이므로 결과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지게 된다.
즉, ① 수출상의 불안제거기능 : 수출보험은 수입국에서 발생하는 비상위험 또는 신용위험 등으로 인한 수출불능 또는 수출화물의 대금회수불능으로부터 수출자나 생산자가 입는 손실을 보상하여, 수출무역에 따르는 불안을 해소하므로 무역거래의 환경조건을 국내거래조건과 동일한 정도로 유리하게 만드는데 일차적인 기능을 가지게 된다.
② 금융적 기능(신용수단의 제고) : 수출보험은 수출대금의 미회수위험을 담보하므로 금융기관의 수출지원금융을 용이하게 하며, 사고발생시 기업의 손실을 보상하여 자금면의 유동성을 제고시켜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하므로 신용수단을 공여한다.
③ 무역관리제도의 기능 : 수출보험은 보험의 인수조건 즉, 담보하는 위험의 범위, 보상율, 보험료 등을 조작하여 수출자의 활동을 촉진할 수도 있고 제한할 수도 있다. 무역관리정책수단으로서의 「대외무역법」과 「외환관리법」 등에 의한 직접통제방식은 수출보험과 금융을 관련시킨 간접통제방식으로 전환될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무역관리제도로서의 기능 역시 상당히 중요한 기능중의 하나이다.
④ 수출진흥정책상의 기능 : 수출보험은 정부의 수출진흥정책으로 실시되므로 수출자는 저렴한 보험료 부담으로 유리한 실손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수출경쟁력강화 등 결과적으로 수출보조의 기능을 가지게 된다.
⑤ 해외수입상사의 신용조사기능 : 수출자는 해외수입자의 신용상태를 잘 파악하는 것이 보험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중요한 관건인 바, 수출보험이 이러한 신용조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용어 : 보험의 목적[保險의 目的]
설명 : 보험의 목적은 보험사고발생의 객체가 되는 경제상의 재화 또는 사람의 생명, 신체이다.
보험자는 이러한 객체에 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그로 인한 손해의 보상 또는 일정한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게 되므로 보험계약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정하여야 한다.
손해보험의 목적인 경제상의 재화는 가옥, 운송물, 선박 등과 같은 구체적인 물건에만 한하지 않고 채권과 같은 무체물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책임보험의 경우)도 포함된다.
따라서 보험의 목적은 단일물일 수도 있고 집합된 물건일 수도 있다.
그리고 보험의 목적은 처음부터 특정된 물건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물건을 보험에 붙인 때에는 그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기간 중에 수시로 바뀌어도 상관이 없다.
이와 같이 경제상의 재화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보험의 목적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은 보험계약의 목적 즉, 피보험이익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인보험의 목적은 사람의 생명, 신체인데 개인 또는 단체가 보험의 목적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용어 : 소지인식 선하증권 [所持人式船荷證券]
설명 : 수하인이 소지인으로 되어 있는 선하증권을 말한다.
용어 : 소프트 론
설명 : 금 또는 타 통화로 자유로이 교환할 수 없는 통화 즉, 연화(soft currency, inconvertible currency)로 상환될 수 있는 차관을 말하기도 하나, 주로 대외차관 가운데 상환기간이 길거나 금리가 낮아 차주로 하여금 비교적 원리금상환의 부담을 적게 하는 차관을 뜻하는 것으로서, AID차관이나 IDA차관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는 어떤 정치적 사정에 의해 원조의 성격으로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모두가 공적차관(정부차관)이며 통상 상환기간이 1년 이상, 금리가 연 4% 이하인 것을 연차관의 범주에 넣고 있다.
용어 : 소프트 포션
설명 : 플랜트액의 수출계약에서 그것이 turn-key base 계약일 경우에는 그 계약내용 중에 질적 부분과 기술제공부분이 함께 포함되어 있을 때가 많은데, 이 기술제공부분을 soft 또는 soft portion이라고 부른다.
용어 : 손실 [損失]
설명 : 일반적으로 상품자체의 멸실 또는 훼손 등과 같이 경제적 가치가 소멸 또는 삭감되는 물적 손실과 수출계약 등과 관련하여 상품수출의 반대급부인 수출대금의 결제를 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발생되는 거래 손실로 구분될 수 있는 바, 수출보험에서 담보하는 손실은 거래 손실이다.
용어 : 손실경감의무 [損失輕減義務]
설명 :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발생 건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손실을 경감시키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말한다.
이는 보험계약상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사항으로 통상 보험약관상에 명시되어 있다.
손실경감의 예를 들어보면, 보험사고가 수출계약상대방의 일방적인 지급거절인 경우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던가 collection agent 등에 대금회수를 의뢰하여야 하며, 보험사고가 수출계약상대방의 인수거절 또는 파산인 경우에는 수출화물의 보존에 필요한 조치, 전매처분조치 또는 청산절차의 참가신청조치 등을 취하여 손실을 경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만약 보험계약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손실경감의무의 이행을 태만히 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더라면 경감시킬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금액 또는 배상을 받을 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해사정시 보상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한편 손실의 경감을 위하여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용어 : 손실방지 [損失防止]
설명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상 약관에 규정된 손실방지 등 제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수출보험에서 손실방지라 함은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체결 후부터 보험계약만료시인 대금회수시까지 손실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시키기 위한 모든 합리적 조치를 말한다.
일례로 수출어음보험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인 외국환은행이 보험관계가 성립한 화환어음에 대하여도 부보되지 아니한 여타 어음에 있어서와 같이 통상의 주의를 가지고 어음상의 권리보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노력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수출보험에 부보한 것을 이유로 하여 매입한 어음에 대한 권리보전조치를 태만히 해서는 안된다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것이다.
cf. 신의성실의 원칙
용어 : 손실사정 [損失査定]
설명 : 피보험자가 입은 손실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보험자에 의해 행해지는 손실액 계산행위이다.
보험사고발생 후 보험자가 조사한 사항과 피보험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행한다.
용어 : 손실의 확정 [損失의 確定]
설명 : 보험자는 특정건의 결제만기에 수출대금이 결제되지 않더라도 즉시 보험사고로 인식하지 않는 즉, 유예기간(waiting period)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유예기간(waiting period)이 경과할 때까지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손실이 확정된 것으로 본다.
대개의 수출보험기관들은 손실이 확정되면 피보험자의 손실증빙서류에 근거(documentation의 책임이 피보험자에게 있음)하여 즉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손실의 확정 시점부터 보험금 지급시점까지의 기간을 지급기간(payment period)라고 하는데 평균적으로 한 달을 초과하지 않는다.
cf. Waiting Period
용어 : 손해배상[損害賠償]
설명 : 법률이 규정하는 일정한 경우에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손해가 없는 것과 동일한 상태로 만다는 것을 말한다.
손해배상의무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민법위법행위 즉,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나 손해담보계약과 같이 일정한 경우에 손해를 보전하는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수도 있으며, 이외에도 굳이 위법이라고 할 만한 행위가 아니더라도 무과실책임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의무를 지우게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키는 원인인 사실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에 한정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으나 다시 그 범위를 상당인과관계설로 제한하는 것이 통설이다.
이 결과 손해에는 재산적 손해, 정신적 손해,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가 포함되고, 손해를 받음과 동일한 원인으로 얻은 이익은 제외된다.
그러나 배상액의 예정, 지연이자 등과 같이 예외적으로 실손해의 유무, 다소를 묻지 않고 일정한 배상을 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
손해배상의 방법은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원상회복이 인정된다(「민법」 제394조, 제763조, 제764조 등).
용어 : 손해배상액의 예정
설명 : 계약위반시에 한쪽 당사자가 계약 또는 보증서 등으로 다른쪽 당사자에게 지불해야 할 약정된 확정금액이다.
채무이행에 대신하여 지불해야 할 성질을 가졌다는 점에서, 채부이행확보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위약금(penalty)하고는 다르다.
용어 : 손해보상의 원칙 [損害補償의 原則]
설명 : 보험계약은 보험금의 지급이 일정의 우연한 사고의 발생에 있는 점에서는 도박과 비슷하나, 보험에 의하여 이득하지 못한다는 소위 이득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보험자의 지급이 피보험자에게 이득을 주지 않게 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들과 구분된다.
이득을 발생시키지 않으려면, 보험금의 지급은 손해발생시의 손해금액을 한도로 하여 행하여진다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은 손해보상의 원칙이라 한다.
이 원칙이 적용된 계약은 손해보상보상계약이라 하며, 모든 보험계약이 손해보상계약에 해당된다.
용어 : 손해보험[損害保險]
설명 : 손해보험이란 용어는 보통 생명보험에 상대하여 사용되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보험금 지급방법을 기준으로 한 손해보험과 정액보험과의 분류는 정확하다고 볼 수 있다.
손해보험사업은 역사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기업보험으로서 산업자본 및 상업자본의 운영과 관련하여 존재의미가 있다.
즉, 기업이 그 독자의 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 있어서 외래적이며 우연적인 위험에 대하여 설정하여야 할 화폐준비를 보험료를 대가로 대행하는 업무내용을 손해보험은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손해보험사업의 이윤의 원천은 이윤부분에서 구해지며 그 활동은 일반가계를 대상으로 하는 가계보험분야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생명보험에서는 자본적인 금융기능이 문제가 되지만 손해보험에서는 금융기관적 성격이 비교적 희박하며 그 사무내용의 중심은 보험거래의 목적인 위험부담활동에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보험거래의 성격은 손해보험에 있어서 가장 순수한 형태를 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손해보험은 그 종목이 다양하며 대개의 경우 주위험별로 분류된다.
즉 화재보험, 해상보험, 운송보험, 자동차보험, 조립보험, 항공보험, 도난보험 외에도 종목이 있다.
용어 : 손해사정 [損害査定]
설명 : 일반적으로 손해사정은 보험금의 산정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입은 손해 즉, 실손해액(actual loss)을 결정하는 보험자의 행위를 말하는데, 사고발생 후 보험자가 조사한 사항과 보험계약자가 제출하는 자료를 기초로 하여 행한다.
용어 : 손해율 [損害率]
설명 : 지급보험금의 수입보험료에 대한 비율을 말하며 보험료율의 산정 및 경영분석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비율로서, 이재율이라고도 한다.
손해율의 계산방법은 세 가지이다.
① 원 보험료에 대한 원 보험금의 비율을 원 보험기준(paid-to-written basis)이라고 한다. 이는 보험가입자와 보험자간의 급부, 반대급부의 상황을 판단하는 자료로 쓰이며, 보다 과학적으로 산출하려면 경영원보험료에 대한 기발생손해에 해당하는 지급원보험급으로 산출해야 한다. 이 방식은 보험료율 산정에 있어서 적용된다.
② 순 보험료에 대한 순 보험금의 비율을 순 보험기준(net basis)이라고 한다. 이 방식은 재보험의 출, 수재를 감안한 회사측 손실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③ 경과보험료에 대한 기발생손해의 비율을 경과보험기준 또는 실수기준(incurred to earned basis)이라고 한다. 이 방식은 회계연도 중의 보험료 구입 중 경과된 순 보험료(실수에 해당)에 대하여 기발생손해(실손에 해당)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발생주의에 의한 가장 합리적인 분석방법이라 할 수 있다.
용어 : 송금결제방법 [送金決濟方法]
설명 : 수입자가 물품을 받기 전 또는 받은 후에 송금을 함으로써 결제를 완료하는 무역결제방법을 말한다.
수입자를 기준으로 사전송금(advance remittance)과 사후송금(later remittance)이 있는데 전자는 수입상이 물품의 수취 전에 송금하는 것이므로 수출자는 안전하나 수입자는 대금만 먼저 지급하고 그 후에 물품을 받지 못하는 위험을 부담하며 후자는 반대로 물품을 받은 후 대금을 지급하는 수입자는 안전하나 수출자는 대금 미 회수의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광의의 송금결제방식은 위와 같은 결제방식 외에 COD(cash on delivery)와 CAD(cash against documents)도 포함되며 이때 협의의 송금결제방법을 단순송금결제방법이라고 한다.
용어 : 송금방식에 의한 수출입 [送金方式에의한輸出入]
설명 : 신용장방식 또는 추심 결제방식 이외의 대금결제방식으로 수출자가 수출대금을 영수하는 거래로서 신용장 없이 단순히 수출자 및 수입자 당사자간의 신용에 의한 무역거래방식이란 점에서는 추심 결제방식과 다를 바 없으나 선적서류의 송부 및 인도와 대금결제가 반드시 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는 거래는 아니라는 점에서 추심 결제방식과 다르다.
송금방식수출은 수출대금을 영수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수출대금을 선적 전에 영수하는 단순송금방식 수출입과 선적 후에 영수하는 사후송금방식(COD 및 CAD 포함) 수출입으로 구분된다.
용어 : 송금신용장 [送金信用狀]
설명 : 매입은행이 선적서류를 매입한 후 특정은행으로 대금을 송금할 것을 요구하면 개설은행은 이 지시에 따라 대금을 송금하게 되는데 이러한 신용장을 송금신용장이라고 한다.
단순신용장이나 상환신용장에 비하여 상환절차가 복잡하여 대금상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으며 추심 신용장이라고도 한다.
용어 : 외국인투자위원회 [外國人投資委員會]
설명 : 외국인투자위원회는 외국인투자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 투자환경개선에 관한 중요사항 및 외국인투자 조세감면기준 등 기타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각 부처 장관 및 시, 도지사로 구성된 합의체기구이며, 위원장은 재경부장관이다.
위원회의 심의안건을 실무적으로 검토, 조정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 차관이 위원장인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가 있다.
용어 : 외국인투자자문위원회
설명 :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주한 외국인상공단체 관계자 중 적임자를 foreign investment advisor로 위촉하여 외국인투자정책 및 제도개선에 대한 자문 및 투자유치 홍보요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1999년 1월 18일 창립된 민간 자문기구로 현재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용어 : 외국인투자지역 [外國人投資地域]
설명 :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제정시 새로 도입된 제도로서, 대규모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건립을 희망하는 지역을 유치협상을 통하여 사후적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외국인투자지역은 일정한 요건(예 : 외국인투자금액이 1억불 이상 등)을 갖춘 투자기업에 한하여 인정되며, 국세, 지방세의 조세감면과 도로, 용수 등의 사회간접시설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외국인기업전용단지와는 지정 및 개발권자, 입주요건 등에 있어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다.
용어 : 외국인투자지원센터 [外國人投資支援]
설명 : 1998년 4월 산업자원부 산하의 “외국인투자종합지원실“과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기존투자조직이 통합되어 KOTRA에 설립된 외국인투자 지원업무 전담조직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근거하여 외국인투자신고 접수 등의 민원업무를 직접 또는 대행처리하며 각종 투자유치 활동, 한국투자환경 홍보 등을 수행하고 있다.
1999년 10월 22일에는 외국인투자지원센터(KISC)에 외국인투자 옴버즈맨사무소가 개설되어 한국에 기투자 진출한 외국인 업체들의 경영 및 생활상의 고충해소를 돕고 있다.
용어 : 외국인투자촉진법 [外國人投資促進法]
설명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투자 유치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됨에 따라 정부는 외국인투자 제도를 대폭 정비, 개선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하여 1998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8장 36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은 제1장 총칙(제1조~제4조), 제2장 외국인투자 절차(제5조~제8조), 제3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제9조~제17조), 제4장 외국인투자지역(제18조~제20조), 제5장 외국인투자의 사후관리(제21조~제24조), 제6장 기술도입계약(제25조~제26조), 제7장 보칙(제27조~제31조), 벌칙(제32조~제36조) 등으로 되어 있다.
용어 : 외국인투자통합공고 [外國人投資統合公告]
설명 :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외국인투자에 관한 전반적인 규정을 담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을 대한민국국민, 법인에 비하여 불리한 대우 또는 추가적 의무를 부담하는 제한규정을 「외국인투자촉진법」이외의 타 법령에서 규정할 경우 관계부처 장관의 통보에 의하여 산업자원부 장관이 매년 2월말까지 통합, 고시하는 것이다.
용어 : 외국채 [外國債]
설명 : 기채자의 소재국 이외에서 발행되는 국제채는 Eurobond와 외국채로 나눌 수 있는 바, 외국채란 발행인이 외국에서 동국 통화표시로 발행한 국가의 투자자에게 판매된다.
외국채의 종류로는 Yankee bond, Samurai bond 등을 들 수 있다.
cf. 유로본드(Euro-bond), 양키본드, 사무라이본드(Yankee Bond, Samurai Bond))
용어 : 외국환은행 [外國換銀行]
설명 : 외국환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경제적 기능으로서는 자기의 위험과 계산 하에서 행하는 외국환수급의 매개 및 수출환의 매입에 의한 환금융, 수입신용장 발생에 의한 신용공여 및 이에 관련된 금융적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외국환관리에 있어서 외국환은행은 일반적으로 갑류 및 을류로 구분되고 있다.
외국의 외국환은행과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거래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외국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은행을 갑류외국환은행, 외국의 외국환은행과 직접거래관계는 가질 수 없고 국내에서만 외국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은행을 을류외국환은행이라 한다.
용어 : 외국환은행간 매매율 [外國換銀行間賣買率]
설명 : 외환시장에서 외국환은행 상호간의 외환거래에 의해 자유롭게 형성되는 환율을 말한다.
각 외국환은행의 대 고객거래에 수동적으로 응하는 결과로서 발생하는 환리스크와 외화자금의 과부족은 필연적으로 외환시장에서의 각 행 상호간의 거래에 의하여 cover되거나 조정되어야 하는 바, 이러한 은행간 거래에서 은행간매매율이 결정된다.
따라서 inter-bank rate는 원칙적으로 당해 시장의 외환수급 사정을 그대로 반영하는 시세라 할 수 있으며, 기타 환율은 모두 이 환율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된다.
용어 : 외국환집중제 [外國換集中制]
설명 : 외국환의 집중은 보유외환의 효율적 사용 및 외화도피 방지 등을 위하여 외환의 자유로운 보유를 인정하지 않고, 일국의 국민경제가 보유하고 있는 외국에 대한 모든 채권을 신속 정확히 회수하여 회수된 채권을 외국환은행, 중앙은행 또는 정부에 집중시켜 최종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외국환의 집중형태는 크게 나누어 매각집중, 포지션집중, 예치집중보관 및 증거의 4가지가 있다. 집중형태는 각국의 경제사정과 국제수지상황 등에 따라 상이하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매각집중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거주자계정을 통한 예치집중 등도 인정하고 있다.
용어 : 외부감사제도 [外部監査制度]
설명 : 기업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의 회계사가 행하는 감사제도로 회사 내부의 감사인과는 별도로 외부감사인이 회계감사를 행함으로써 주주, 채권자, 종업원 등 이해당사자들을 보호하고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인회계사로 구성된 감사인은 기업이 결산시 작성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GAAP)에 맞게 제대로 작성되었는지를 조사한다.
재무제표 조사결과 감사인 들이 감사보고서에 표명하는 의견은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4가지가 있다.
현재 자산총액이 60억 원(舊 40억 원) 이상인 기업은 외부감사를 반드시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용어 : 외부효과 [外部效果]
설명 : 외부경제나 외부불경제 때문에 일어난 효과, 즉 이것이 간접적으로 생산비가 저하된다든가, 상승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사실을 말한다.
외부효과란 각 경제 주체가 시장을 매개로 하지 않고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이것은 시장가격에는 직접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외부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완전경쟁 하라고 하더라도 최적균형이 달성되지 않는다.
용어 : 외상채권 [外上債權]
설명 : 영업의 통상과정에서 생기는 채권으로 유통증권으로 화체되어 있지 않은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백화점의 외상대금이 해당된다.
용어 : 외채상환부담율 [外債償還負擔率]
설명 : 일정기간(보통 1년)중 재화 및 용역수출로 인한 경상수입에 대한 원리금상환액(보통 1년 이상의 중장기차입금)의 비율을 말한다.
따라서 동 비율은 원리금상환이 많을수록 커지고, 원리금상환이 감소하거나 경상수입이 증가할수록 작아진다.
차관도입은 각종의 구속적 조건하에서의 물자도입으로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나, 원리금상환은 보통 현금 즉,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외화가 그대로 유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DSR이 높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일국의 수입능력이 감소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정책당국은 이 DSR을 외자도입과 상환문제에 있어서의 정책조정을 위한 중요한 지표의 하나로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DSR은 원리금상환액이 일국의 대외채무구조 등 모든 상태를 다 표시하고 있지 못한다는 면에서, 또한 그것이 과거나 현재의 부채상환 정도를 표시함에 불과하여 장래의 상환부담은 어느 정도가 될는지는 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용상의 한계가 있다.
용어 : 외국환평형기금채권 [外國換平衡基金債券] (외평채)
설명 : 국내 통화의 대외가치 안정과 투기적 외화의 유출입에 따른 악영향을 막기 위해 정부가 조성한 자금을 ”외국환평형기금”이라고 하고, 이 기금의 재원조달을 위해 정부가 지급보증 형식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라 하며, 이를 줄여서 ”외평채”라고 한다.
원화와 외화표시 두 가지로 발행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원화표시로만 발행하였으나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구제금융 지원 이후 부족한 외화조달을 위해 외화표시 증권을 발행하였다.
해외시장에서 발행할 경우 기준금리에 발행국가의 신용도를 고려하여 가산금리가 붙는다.
원화표시의 경우 통화채로서 통화안정과 성격이 유사하고, 만기는 3~5년, 금리는 국채경쟁입찰로 정해진다.
외평채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건의하여 국회 동의를 거쳐 발행되며, 한국은행이 발행과 세부 운용 및 관리 사무를 맡고 있다.
용어 : 외화가득률 [外貨稼得率]
설명 : 특정기간 또는 특정품목의 수출금액에서 수출품의 제조를 위해 지출된 수입원자재 또는 원료 등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을 외화가득액이라고 한다.
즉, 수출액을 A, 수출품의 생산에 소요된 수입원재료비를 B라고 하면 외화가득액은 A-B가 된다.
따라서 외화가득률이라 함은 외화가득액과 수출액과의 비율을 말한다.
외화가득률은 수출상품이 외화획득에 기여하는 정도를 표시하는 비율인 바, 수출 상품 중 국산원자재의 사용비율이 높을수록 동 비율은 높게 나타난다.
용어 : 적하보험 [積荷保險]
설명 : 선박에 의하여 운송되는 물품이 멸실 또는 손상되는 경우, 하주가 손실을 보상받는 해상보험을 가리킨다.
이 보험을 증명하는 증권을 적하증권(cargo policy)이라고 한다.
용어 : 전대차관 [轉貸借款]
설명 : 수입자에 대한 신용공여방식 즉, buyer credit 제도의 변형으로 상대국 금융기관에 신용을 공여하고 당해 금융기관이 다시 현지 기업에 자금을 융자하는 방식을 말한다.
상대국에 직접 융자를 행한다는 점에서는 광의의 직접차관과 유사하나 차관선이 금융기관이며 전대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구분된다.
전대차관의 이점은 공여기관의 입장에서 ① 상대국 국내 금융기관의 육성, 강화가 가능하고 ② 공여기관의 직접 접촉이 곤란한 현지 민간 프로젝트에 대한 융자가 가능하며 ③ 융자선이 금융기관이라는 점에서 신용보전상 유리할 뿐만 아니라 ④ 프로젝트의 발굴, 선택을 현지 금융기관에 위임할 수 있어 간접관리에 의한 운영효율화가 가능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수입국 측으로서는 ① 개발금융기관에 의한 효율적 민간산업 육성이 가능하고 ② 일괄 자금공여승인이기 때문에 자금조달계획의 수립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③ 프로젝트의 지원을 어느 정도 자주적으로 행할 수 있어서 자금의 계획적인 배분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전대차관은 기본적으로는 supplier credit와 같은 수출신용의 일종이며 따라서 tied-loan의 성격을 띠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동안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이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전대차관 방식에 의한 개발금융자금을 공여 받아 왔으며, 한국수출입은행이 1978년 동 제도를 처음 도입하여 개도국에 전대차관을 공여하고 있다.
한편 외국환은행이 국내거주자에게 수입자금 등으로 전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해외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것을 전대차입금이라고 하는 바, 이는 일종의 bank loan에 해당되지만 bank loan과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bank loan은 일반적으로 차입자금의 용도에 대하여 차관공여주 측으로부터 아무런 조건이 붙지 않는 untied loan인데 반해, 전대차입은 차입금의 용도가 대주국 또는 대주가 정하는 특정지역으로부터의 물품수입대전에 한정되는 tied loan이다.
둘째, bank loan의 대주는 주로 외국의 일반상업은행임에 반하여 전대차관의 대주는 외국의 특수정부금융기관이거나 국제금융기관인 것이 일반적이다.
용어 : 전략물자 [戰略物資]
설명 : 다자간 전략물자수출통제체제에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하여 「대외무역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에 근거하여 수출통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고시한 물질, 시설과 장비(부품포함), 기술 등을 말한다.
용어 : 전략적 제휴 [戰略的提携]
설명 : 전략적 제휴(Strategic Alliance)는 전략적 의도를 가지고 한 기업 또는 그 이상 제휴자의 경쟁전략을 지원 또는 형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기업내 혹은 기업간의 결합을 말한다.
전략적 제휴는 전략적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과거의 기업 협력, 제휴와 다르다.
기업규모와는 관계없이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지며 특히,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전기, 전자 등 첨단제조 분야에서 신기술 습득과 새로운 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은행, 보험, 항공, 운송 등과 같은 서비스 부문에서도 급증하고 있다.
규모의 경제성 추구, 위험 및 투자비용의 분산, 경쟁우위 자산의 보완적 공유, 기술 획득 및 이전 수단, 시장의 신규진입과 확대모색, 과다한 경쟁방지 등이 전략적 제휴의 구체적 동기이다.
최근에 타기업간 상호지분참여나 통제권의 보유 없이 상호기술공여, 공동유통경로의 이용, 공동연구개발, 부품상호구매, 공동생산, 공동브랜드 등 다양한 협력을 통해 규모의 경제효과와 위험분산 효과를 추구하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려는 기업의 협력방식 유형이 나타나고 있다.
197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등장한 전략적 제휴는 기업경영에 확고히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는 급변하는 경영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불확실성의 증대 때문이다.
범 세계화된 시장을 상대하게 된 기업들은 제휴 및 협력의 필요성을 인지하게 되었으며, 필요하면 적과도 제휴한다는 철저한 ”이익원리”에 의해 행동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에 부응키 위해 전략적 제휴가 등장하였으며, 이는 세계적인 추세인 기업경영 국제화의 핵심 전략이 되고 있다.
용어 : 전부보험 [全部保險]
설명 : 보험가액의 전부를 보험에 부보 하는 경우 즉, 약정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의 전액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용어 : 전사적 자원관리 [全社的資源管理]
설명 : 인사, 재무, 생산 등 기업의 전 부문에 걸쳐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인사정보시스템, 재무정보시스템, 생산관리시스템 등을 하나로 통합, 기업 내의 인적, 물적 자원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경영혁신기법을 의미한다.
ERP(전사적 자원관리)가 경영혁신기법으로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은 ERP 패키지로 불리는 소프트웨어가 개발된 것이 계기가 되었다.
그동안 기업업무의 전산화는 부서의 업무를 분석하고 각종 개발도구를 이용, 회계, 인사, 급여 관리 등을 직접 자사의 업무 프로세스에 맞게 구축하는 주문식 개발방법이 보편적이었다.
그러나 ERP에 따른 종합경영정보시스템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패키지들이 개발, 보급되면서 컴퓨터 사용자들이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사다 쓰듯이 기업들도 전문 소프트웨어업체의 경영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각자의 실정에 맞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하고 있다.
용어 : 전속관할권
설명 : 경합관할권(concurrent jurisdiction)에 상대되는 말로서 헌법 또는 법령에 의하여 어느 특정 법원만이 특정사항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다른 법원에는 경합관할권이 없는 것이다.
용어 : 전속보험회사 [專屬保險會社]
설명 : 모회사의 위험 또는 유효계약을 보험으로 인수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는 자회사를 말한다.
self-insurance의 또 다른 형태로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일반적으로 비보험 모회사가 모회사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위험인수를 전문으로 하는 자회사를 설립한다.
장점은 보험료 지급이 그룹 내로 유보되며,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해 높은 보험료를 부담할 필요가 없으며, 보험기금 조성으로 세제혜택이 가능하며, 스스로의 선택으로 거래하고 보험에 부보하므로 집중적인 관리와 안전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cf. 셀프 인슈어런스(Self-insurance)
용어 : 전손 [全損]
설명 : 피보험이익의 전부멸실을 말한다.
그 중 보험목적물의 개멸, 원질의 파괴 또는 보험목적물에 대한 지배력의 항구적 상실로 인한 것을 현실전손 또는 절대전손이라고 한다.
현실전손의 발생이 추정 또는 예상되거나, 보험목적물 자체의 손해는 현실전손을 구성하지 않지만 수선비, 보관료 등의 비용이 커져 경제적으로 전손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거나 부보된 항해의 성취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법의 의제에 의하여 생긴 전손을 추정전손(해석전손 또는 의제전손)이라고 한다.
전손을 담보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반대 특약이 없는 한 현실전손과 추정전손을 모두 담보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전손이 발생하면 보험자는 보험금액 전액을 보상한다.
용어 : 전손만의 담보 [全損만의擔保]
설명 : 보험의 목적이 현실전손되었거나 추정전손된 보험위부가 있는 경우에만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부담하는 보험조건을 가리킨다.
따라서 예컨대 보험목적물에 95%의 분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용어 : 전신신용장 [電信信用狀]
설명 : 전신 또는 텔렉스를 이용하여 개설된 신용장을 가리킨다.
개설방법에는 정식전보에 의한 방법, code에 의한 방법과 유사 신용장에 의한 방법이 있다.
수출자가 신속히 신용장 통지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반하여, 전신료가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용어 : 전신약어문 [電信略語文]
설명 : 전신료 절약을 위하여 고안된 약어문을 말한다.
신용장이나 송금 등을 전신으로 보내면 신속히 전달되는 장점이 있으나 전신료가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신용장은 여러 건이 발행되더라도 같은 내용이 많이 있다.
그러므로 같은 내용은 미리 인쇄하고 신용장마다 다른 부분만 공란으로 남겨놓아 신용장을 개설할 때 공란에 해당하는 것만 타전하면, 상대통지은행이 전신약어문과 전신을 조합하여 신용장을 작성하게 된다.
여러 은행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코드를 public code라고 하고, 각 은행이 제조한 코드를 private code라고 한다.
용어 : 전신환매매율 [電信換賣買率]
설명 : 환어음의 결제를 전신으로 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환율로, 환어음의 송달이 1일 이내에 완료되므로 우송기간에 대한 금리의 요인이 개재되지 않는 순수한 의미의 환율이다.
예를 들면 전신송금(telegraphic transfer ; T/T)의 경우, 송금은행은 송금인으로부터 원화송금대금을 받고 외국환을 매도함과 동시에 지급은행 앞으로 송금환의 지급지시를 전신으로 하게 되므로 외화송금대금이 송금은행의 해외예치계정에서 즉시 지급된다.
즉, 송금은행의 입장에서 볼 때 송금환의 매도와 관련하여 아무런 자금부담의 문제가 개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송금은행이 송금인에게 외국환을 매도할 때 적용하는 환율은 금리요인이 개재되지 아니한 환율인 전신환매도율(T/T selling rate)이 되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외국으로부터 전신으로 취결되어 온 타발송금환을 지급하는 국내의 외국환은행은 동 타발 전신송금환을 매입하고 원화를 지급하게 되는데, 동 타발 송금환을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시점에는 송금대금(외화)이 이미 지급은행의 해외예치계정에 입금되는 것이므로, 타발전신송금환을 매입하는데 적용하는 환율은 역시 금리요인이 개재하지 아니한 전신환매입율(T/T buying rate)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용어 : 전액양도 [全額讓渡]
설명 : 제1수익자가 신용장 전액을 제2수익자 한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을 가리킨다.
신용장 금액이 U $ 50,000이면 이것이 제2수익자 한사람에게 모두 양도되는 것을 말한다.
용어 : 전위험담보 [全危險擔保]
설명 : 1951년 제정되어 1963년 개정된 협회적하약관의 하나이다.
FPA, WA와는 달리 전 위험을 보상하는 것으로 보상범위가 확장된 것이다.
FPA와 WA는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위험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열거책임이나, All risk는 일체의 위험을 보상하는 포괄책임주의를 택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모든 위험을 보상한다고는 할 수 없고 영국 「해상보험법」 규정 및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의하여 일정한 제한이 있어 다음의 위험은 보상하지 않는다.
① 전쟁위험 ② 동맹파업위험 ③ 피보험자의 고의적인 불법행위 ④항해지연에 따른 손해 ⑤보험목적물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에 따른 손해, 그러나 ①,② 및 ⑤의 일부(자연발화)는 특약에 가입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용어 : 전자상거래보증제 [電子商去來保證制]
설명 : 신용보증기금이 인터넷을 통한 기업간(B2B) 물품 외상구매나 구매자금 대출에 대해서 사이버 공간을 활용해 전자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제도이다.
신용보증기금은 구매기업으로부터 전자상거래 신용보증에 따른 보증수수료를 받고 나중에 계약대로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판매기업에 대금을 대지급한다.
이 제도의 도입시 전자상거래 활성화, 기업의 상거래 비용 감소, 유통망 확대 등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용어 : 전자신용장 [電子信用狀]
설명 : Citibank와 같이 인공위성을 보유하고 있는 은행이 인공위성에 연결된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개설하는 신용장을 가리킨다.
이러한 신용장에서는 개설은행이 통지은행이 되어 신속하게 신용장을 수익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예컨대 미국의 IBM사가 한국의 A상사로 신용장을 개설할 때 Citibank본점에 신청하지 않고 전자장치를 통하여 직접 Citibank 서울지점으로 신청하면 이 지점이 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익자에게 통지하게 된다.
용어 : 보험의 상호성 [保險의 相互性]
설명 : 보험은 “만인은 1인을 위하고 1인은 만인을 위하여(one for all, all for one)”라는 상호부조의 정신에 입각한 경제제도이다.
이것은 다수의 보험가입자가 지불한 보험료가 우발적인 재난과 불행에 봉착한 소수의 사람에게 보험금으로서 부합되는 경제적 상호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보험의 상호성은 도덕적, 윤리적인 관점에서가 아니라 기술적, 객관적 입장에 기초를 두고 있다.
용어 : 보험의 효용 [保險의 效用]
설명 : 보험이 우리 사회와 경제생활에 작용하여 미치는 영향을 의미하는 것으로, 경제적 효용과 사회적 효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경제적 효용은 다시 개별경제, 국민경제 및 국제 경제적 효용으로 구분된다.
개별 경제적 효용이란 보험이 개인의 소득확보와 기업의 우발적 손실에 대비함으로써 가정생활의 안정과 기업경영의 안전한 유지, 존속을 도모하는데 있으며, 국민경제적인 효용은 보험자산의 저축활용으로 자본의 형성과정에 기여하는데 있으며, 국제 경제적 효용은 재보험 또는 재재보험을 통하여 위험의 국제적 분산으로 국가간에 기업의 유지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
사회적 효용으로는 국민의 저축심 고양, 기업의 금융신용 촉진, 사회보장제도의 신장에 의한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과 복지의 증진으로 사회계층간의 조화를 이룩함으로써 정치적인 효과도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의 보험제도는 해당분야의 개선을 촉구하는데 기여하는 등 다각도로 보험의 효용은 평가될 수 있다.
용어 : 보험인수 [保險引受]
설명 :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의 청약 건을 인수하는 것을 말하는데, 특히 수출보험계약의 인수에서 중요시되는 사항은 수입자의 재정 상태나 사업전망 등에 대한 수입자 인수심사와 수입국의 정치, 경제정세 등 국별 평가에 대한 수입국 인수심사 그리고 수출자의 수입자와의 거래경험이나 수출자의 재정상태 등에 대한 수출자 인수심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용어 : 보험자 [保險者]
설명 : 보험자라 함은 보험계약의 당사자로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의 지급주체를 말한다.
보험을 영업의 관점에서 보면 보험자는 보험사업의 주체이다.
보험자의 자격에 관하여 각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보험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일정한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험자는 일정액 이상의 자금을 가진 주식회사에 한하도록 하고, 그 영업은 면허를 취득하도록 「보험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무역보험에서는 그 위험의 특수성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책보험으로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보험자가 되어 직접 운영하고 있다.
용어 : 보험자의 면책사유 [保險者의 免責事由]
설명 : 보험자는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보험금지급의 의무를 지는 것이며, 그 사고의 발생원인에 관계없이 또한 손해가 전손이든 분손이든 불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의 경우가 있다.
법률상 면책사유인 경우와 특약으로 면책사유가 되는 경우가 있다.
후자에 속하는 것으로는 먼저 보험사고의 발생원인에 관한 면책의 특약이며 손해보험에 있어서 지진, 분화, 폭동, 기타 특수사항에 의한 보험사고발생의 경우는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많고, 해상보험에서는 특히 전쟁 기타의 변란에 의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특약이 없으면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한 것이 통례이다.
다음은 보상할 손해의 범위에 대한 특약으로서 그 전형적인 것이 해상보험에서의 전손에 한하는 담보특약, 분손부담보의 특약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보험자의 책임은 보험료의 지급 후부터 개시함을 규정한 약관도 실질적으로는 보험료 미납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용어 : 보험중개인 [保險仲介人]
설명 : 보험중개인은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의 위촉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중개하는 독립된 상인이다.
보험중개인은 보험과 보험시장에 대하여 광범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이므로 보험의 목적과 부보될 피보험이익의 종류에 따라 어떤 보험에 부보할 것인가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에 조언하는 입장에 있으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좋은 상담상대가 되어 많은 편리를 도모하게 되므로 대개의 경우 보험중개인을 통하여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 구미 선진국의 실정이다.
용어 : 보험증권 [保險證券]
설명 : 보험계약의 성립 및 그 내용을 입증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권을 말한다.
보험계약은 낙성계약이므로 일방의 신청과 타방의 승낙이 있으면 성립되나, 실질적으로 보험계약자는 규정에 의한 보험료를 지불함과 동시에 보험자에게 청구하여 보험증서를 발행, 교부 받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해상보험이나 운송보험의 경우에는 이를 요식증권으로 하는 관습이 있다.
보험증권은 유가증권이나 계약서가 아니고, 단순히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에 관한 증거가 되는 효력을 가지는 증거증권에 불과하나, 보험자를 위해서는 보험금의 지급에 대하여 면책증권으로도 된다.
용어 : 보험증권의 배서 [保險證券의 背書]
설명 : 보험계약의 내용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을 승낙한 것을 입증하기 위해 보험회사가 보험증권 배면 소정란에 기입하는 것으로서 보험약관에 규정된다.
주요한 배서필요사항으로는 생명보험의 경우 ① 연장정기보험으로의 변경 ② 완납보험으로의 변경 ③ 보험기간 또는 보험료납부기간의 변경 ④ 보험금의 감액 ⑤ 보험계약자의 변경 ⑥ 특약조항, 선택조항의 추가체결, 변경, 해지, 취소 등이 있다.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위험변경에 대한 보험자의 승인, 보험금청구권의 양도 또는 매입에 대한 보험자의 승인, 보험계약의 요소 또는 조건의 변경 등이 있다.
수표와 같이 배서로서 증권 상의 권리가 이전하는 것과는 달리 보험증권에 있어서의 배서는 법적으로는 필요하지 않고, 별도로 승인서 또는 계약서를 작성하여도 무방하다.
그러나 적하보험과 같이 보험증권을 지명식으로 발행하는 경우, 배서는 보험금청구권이전의 제 3자 대항요건이 된다.
배서의 형식으로서는 보험증권의 배서(또는 제3면, 제4면 등)란에 기입 또는 고무인을 날인하는 방법, 미리 인쇄한 부전을 첨부 날인하는 방법, 배서승인청구서와 복사 작성한 승인서를 첨부 날인하는 방법 등이 있다.
수출보험에서는 내용변경승인 신청서 접수 후 그 승인신청서에 승인의 뜻을 배서 날인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방식을 취한다.
예컨대 중장기연불수출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중장기연불수출보험의 내용변경승인신청서에 그 계약의 내용변경을 증명하는 증빙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보험자에게 제출하면, 보험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그 변경승인신청서에 승인의 뜻을 배서 날인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용어 : 보험증명서 [保險證明書]
설명 : 보험자가 자기회사에서 발행한 보험증권에 근거하여 보험계약의 존재와 보험목적물에 부보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 문서를 말하며 certificate of declaration이라고도 한다.
적하보험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포괄적인 예정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선박에 화물을 적재할 때마다 원 보험증서(original policy)에 입각하여 이 증명서를 발행하여 준다.
이는 2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는 간단하게 부보의 사실만을 증명한 것, 둘째는 원 증권에 기재된 주요한 보험계약 각 항을 전재하여 원 증권에서 인정한 모든 권리를 그 정당한 소지인에게 준다는 사실을 명시하여 유통력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선적서류의 구성서류에 대응시킨 것이다.
용어 : 보험투자의 특수원칙 [保險投資의 特殊原則]
설명 : 보험자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의 일반원칙인 안전성, 수익성, 전가성이 적용되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보험기업이 장기성자본을 수탁하고 있고 공공의 수익에 부합되도록 운용해야 하며 보험감독상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투자위험을 분산시켜야 하므로 ① 장기성 ② 공공성 ③ 다양성을 강조하게 된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원칙을 일반원칙에 대하여 보험투자의 특수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용어 : 보호관세 [保護關稅]
설명 : 국내산업보호를 목적으로 한 관세를 말한다.
관세는 당초 재정수입이 주된 목적이었으나 근래에 이르러서 후진국에서는 유치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진국에서는 사양산업, 정체산업 등 국내의 유치산업 보호와 기존 산업의 유치를 위한 유력한 수단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용어 : 보호무역 [保護貿易]
설명 : 국내의 모든 산업이나 일부 유치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국가가 무역에 적극적으로 간섭하는 형태의 무역이다.
19세기에 미국과 독일에서 취해진 이래 현재까지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이 형태를 견지하고 있다.
용어 : 복보증[複保證]
설명 : 신용장거래에서 발행은행의 신용상태가 불확실하거나 신뢰할 수 없는 경우에 신용장의 수익자는 수입자로 하여금 발행은행 이외의 은행이 그 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된 어음의 인수 및 지급을 확약하도록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증(guarantee)에 있어서도 피보험인의 입장에서 볼 때 보증은행의 신용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신용상태가 확실한 세계일류은행의 재보증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때 제3국 은행의 보증을 복보증이라 한다.
또한 해외건설공사의 경우 수주자 자국의 보증기관이 발주자에 대하여 직접 보증서를 발급하는 경우와 발주국의 보증기관에서 보증서를 발급하고 수주자의 보증기관이 그에 대한 보증을 하는 경우가 있는 바, 전자를 단일보증형태라 하고 후자를 복보증형태라고 한다.
현재 중동 산유국의 대부분이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서 이러한 복보증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도표로 예시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① 단일보증형태 ② 복보증형태
용어 : 복본번호 [複本番號]
설명 : 어음, 보험증권이나 선하증권은 분실에 대비하여 1매 이상으로 발행되며 각 증권에 번호를 붙이거나 “original”, “duplicate” 및 “triplicate”를 표시하게 된다.
용어 : 복수통화차관 [複數通貨借款]
설명 : 일반적으로 여러 국가에 지점이나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상업은행과 다국적 기업간에 체결된 신용협정에 의하여, 상업은행이 다국적기업에 대해 약정금액을 복수통화로 대여하는 차관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은행의 본점이 다국적기업의 모회사와 달러화로 신용한도(credit line)를 설정하면 상업은행은 자금을 특정한 통화로 공급하지만, 지정된 자회사는 자국통화로 차입하여 상환할 권리를 가지므로 상업은행이 환리스크를 진다.
복수통화차관은 여러 나라에 산재되어 있는 자회사에 대한 현지대출이 힘들 경우 매우 유력한 차입수단으로 이용되는데, 모 기업은 복수통화의 신용을 보증하고 만기일에 이자 및 제비용을 포함하여 연 환율에 의해 특정통화차입액을 달러로 환산하여 상환해야 한다.
용어 : 복합운송 [複合運送]
설명 : 복합운송이란 선박, 항공기, 철도 등 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방법으로 물품이 수탁된 장소로부터 인도하기로 약정된 장소까지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복합운송은 컨테이너 등을 이용하여 송하인의 문전에서 수하인의 문전까지의 서비스(door-to-door service), 창고에서 창고까지 서비스(door-to-depot service) 또는 처음부터 끝까지의 서비스(start-to-finish service)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복합운송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진다.
첫째 반드시 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운송방법으로 물품이 운송된다. 예컨대 일부는 해상운송기관이 운송을 담당하고 일부는 육상운송기관이 운송을 담당하는 것이다. 복합운송에는 ① 해륙복합운송 ② 해공복합운송 ③ 육공복합운송 ④ 육해공복합운송 이 있다.
둘째, 복합운송인이 전 연결운송에 대하여 중개인이 아닌 주체(principal)로서 책임을 부담하며 선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라도 복합운송인은 운송중개인이 아닌 주체로서 전 구간 단일책임을 부담한다.
용어 : 복합운송무역가격조건 [複合運送貿易價格條件]
설명 : 복합운송가격조건에는 FCA(Free Carrier), CPT(Carriage Paid To),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가 있다.
FCA는 FOB, CPT는 C&F, 그리고 CIP는 CIF와 유사하다.
FCA의 경우에는 “Freight Collect”이나 CPT나 CIP의 경우에는 “Freight Prepaid”가 된다.
특히 복합운송의 경우에는 선적항과 양륙항뿐만 아니라 최초 출발지와 최종 목적지를 함께 지정하는 것이 최근의 경향이며 매매 당사자 모두에게 훨씬 편리하다.
용어 : 수익자 [受益者]
설명 : 신용장 거래에서 기본 당사자 중의 하나로 신용장에 의해 이익을 받는 물품매도인을 말한다.
수익자는 신용장의 조건에 따라 물품을 선적하면서 동 선적서류를 첨부한 어음을 은행에 제시하여 수출대금을 수령할 권리를 가진다.
용어 : 송금위험 [送金危險]
설명 : 송금위험이란 특정국가가 보유외환의 부족을 이유로 자국수입자의 외화사용을 규제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으로서, 수입자가 대금결제에 충분한 자국통화를 예치한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수출자에 대한 상환이 불가능하게 된다.
송금위험은 비상위험 중에서도 그 발생빈도가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일단 발생하게 되면 상당한 기간동안 그 대상국가에 대한 모든 대금채권이 영향을 받게 된다.
용어 : 송금지연 [送金遲延]
설명 : 수입자는 지급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국의 외환부족으로 인하여 수입국외환관리당국이 수입자의 송금신청을 허가하지 않거나, 허가하여 자국통화가 수입자에 의해 예치된 때라도 송금절차를 지연시킴으로써 수입자가 대금경제를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마찬가지의 사유로 인하여 투자자가 현지통화에 의한 투자자의 원금 및 과실을 투자유치국으로부터 송금할 수 없는 경우를 송금지연(transfer delay)라 한다.
이와 같은 transfer delay의 사유 중 정부의 입법 또는 행정조치에 의하여 환거래가 적극적으로 제한되는 경우를 적극적 환봉쇄(active blockage)라 하며, 명시적인 환거래제한조치에 의하지 않고 환거래를 지연시키는 경우를 소극적 환봉쇄(passive blockage)라 한다.
또한 transfer delay가 발생할 위험을 transfer risk 또는 inconvertibility risk라 한다.
cf. 소극적 환봉쇄, 적극적 환봉쇄
용어 : 송금환 [送金換]
설명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금을 송부할 때에 이용되는 환을 송금환이라고 하며 순환이라고도 하며 종류에는 송금수표(D/D), 우편환(M/T), 전신환(T/T) 등이 있다.
용어 : 송금환수표 [送金換手票]
설명 : 외국환은행이 해외 본지점 또는 코레스은행 앞으로 일람출급환 어음 또는 수표를 발행하여 이것은 의뢰인에게 교부하고 의뢰인은 이것을 수취인에게 우송하며 수취인은 지급은행에 제시하여 지급을 받는 송금방식이다.
즉, 지급지시서를 지급은행에 송달하여 지급지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송금수표를 발행하여 송금인에게 주며, 송금인은 수취인에게 이를 보내어 지급은행에 제시하여 찾도록 하는 방법으로 지급은행은 송금은행에서 보내온 송금수표 발행통지서(drawing advice)와 대조한 후 수취인에게 지급하게 된다.
용어 : 송하인 [送荷人]
설명 : 운송인과의 화물운송계약으로 화물을 발송하는 자로서, 해상운송상의 선적업자와는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송하인은 선박회사(운송인)가 지정하는 선적업자에게 화물을 인도하고 선박회사로부터 선하증권 또는 화물인환증을 교부 받아 이를 수하인(consignee)에게 송부함으로써 수하인에 대한 화물인도의무를 완료하게 되는데, 통상 매주(seller), 수출자(exporter), 어음발행인(drawer) 및 송하인은 동일한 개념으로 쓰인다.
cf. 수하인(Consignee)
용어 : 쇼트 딜리버리
설명 : 선하증권 내지 invoice상의 기재수량과 인도 당시의 실제검수량과의 차 즉, 중량의 부족을 말하며 인도용어로서는 인도액의 부족을 뜻한다.
용어 : 숏 드로잉
설명 : 신용장 금액보다 적게 어음이 발행되는 경우를 말한다.
분할선적을 금지하는 경우 신용장금액이 U $ 100,000이면 어음금액도 U $ 100,000이어야 하나 U $ 98,000으로 U $ 2,000이 적게 발행된 경우가 그 예이다.
다만 신용장금액을 “up to”, “not exceeding“, “maximum“ 등을 사용하여 정한 경우에는 short drawing이 허용된다.
용어 : 수권자본 [授權資本]
설명 : 회사의 정관에서 발행할 수 있도록 인정된 주식의 총액 즉, 명의상의 자본 또는 예정자본총액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회사가 조달할 수 있는 총자금규모를 말하며 registered capital 또는 nominal capital이라고도 한다.
이 수권자본은 발행자본(issued capital)과 비 발행자본으로 구분된다.
발행자본이란 수권자본 중 회사가 실제로 발행한 즉, 주주들이 인수 또는 매입하기로 약정한 주식의 액면총액을 말하며, 다시 납입자본(paid-in capital)과 미납입자본(uncalled capital)으로 구분된다.
납입자본은 주주들이 주식을 인수 또는 매입하기로 약정한 주식 중 실제로 그 주식대금을 납입한 자본의 액수를 말하며, 미 납입자본은 발행자본 중 아직 그 주식대금이 납입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우리 「상법」상 회사설립을 위해서는 수권자본 중 50% 이상을 발행자본으로 하여야만 한다.
용어 : 수권자본제도 [授權資本制度]
설명 : 주식회사에서 정관에 기재한 총 발행 예정 주식 수중에 일부는 회사 설립 시에 발행하지만, 나머지는 회사설립 후에 필요에 따라 이사회가 발행하는 것을 인정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상대되는 개념이 확정자본제도이다.
원래 영미법계에서 회사 설립이 면허주의가 취해지던 시대에 생겨난 것으로, 회사가 국가로부터 정관에 기재된 주식의 발행권능을 부여받은 주식자본을 의미했다.
준칙주의가 확립된 이후에도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국가가 회사에 대하여 특정한 권능을 부여한다는 수권(授權)적 사상이 깔려 있기 때문에,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정관에 기재된 주식자본은 전통적으로 수권자본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 제도 하에서는 수권자본 총액에 대하여 인수할 필요가 없고 수시로 이사회에서 신주를 발행할 수 있으므로 회사설립이 쉽고 자금조달의 기동성과 편의성이 확보된다는 장점은 있으나, 회사의 재산적 기초가 위태롭게 되기 쉽고 따라서 채권자의 보호도 소홀해진다.
우리나라의 「상법」은 기업경영의 합리화라는 대전제 하에 영미의 이사회제도를 충분히 활용하되, 경제적, 사회적 현실과 과거의 제도적 배경을 고려하여 수권자본제도와 확정자본제도의 절충, 조화를 시도하였다.
즉, 「상법」은 정관에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외에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기재하도록 하였다.
또한 설립시에는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에 대한 인수가 있어야 하며, 이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4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있다.
회사의 자본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 중에 설립시에 발행되지 않는 것은 설립 후 이사회의 의결 등에 의하여, 또는 「상법」이나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발행되기 때문에 종래의 자본 증가에 관한 규정 대신에 신주발행 규정을 두었다.
이 경우에도 그때에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인수가 없더라도 그 인수가 있었던 부분만의 신주발행을 인정하였고, 금지되었던 액면미달발행 즉, 할인발행제도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발행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다.
용어 : 수령인 [受領人]
설명 : 어음대금을 지급받을 자로서, 환어음의 “pay to......”에서 to이하에 기재되는 자를 말하며 수출입거래에서 사용되는 환어음에서는 수출지의 지급, 인수, 매입은행이 수령인이 된다.
용어 : 수수료율표 [手數料率表]
설명 : 외국환은행이 외국환업무를 취급하는 경우 외국에 있는 환거래은행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신용장, 지급 보증서를 발급하거나 송금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송금의 경우에도 그 지급을 외국의 환거래은행에 위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때 징수되는 수수료율을 정한 것이 수수료율 표인데 이는 전신약호, 코드와 함께 환거래계약 체결시 교환되는 부대문서(controle documents)중의 하나이다.
용어 : 수용 [收用]
설명 : 국가주권을 행사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취득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로서 수용권의 보호를 명분으로 재산이 매각되는 것을 말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국가의 권리에 대하여 공적사용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정당한 보상이 없이는 사유재산을 취득할 수 없다고 「헌법」에 명기되어 있다.
그러나 국가에 의한 취득행위가 수용으로 분류된다 하더라도 보상이 필수적인가에 관하여는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 S. Friedman은 국가는 공공사업 또는 공익일반을 위하여 사유재산권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보상여부와는 상관없이 통상 공익을 위하여 사유재산권을 전유하는 절차라고 정의하였으나, 이와는 달리 보상이 행하여지는 취득행위만을 이에 포함시키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몰수로 보는 학자도 있다.
또한 B.A. Wortley는 전형적 수용의 한 요소에 “적당하고도 사전에(adequate and prior)”라는 개념을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미국은 원칙적으로 보상을 수반하는 취득행위로 취급하고 있으나, 국무성의 수용리스트에는 정부에 의하여 적당한 보상이 즉시로 이루어지지 않는 재산취득행위도 포함하여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또한 1962년 「대외원조법(Foreign Assistance Act)」에 의하면 투자계약의 상대방인 외국정부에 의한 폐기(abrogation), 거부(repudiation), 손상(impairment)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유는 당해 투자자자신의 과오 또는 위법행위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 되며, 그 프로젝트의 조업계속에 물질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최근 일부 국제법학자들은 적당한 보상의 지불여부에 따른 수용과 몰수의 판정상의 곤란을 피할 목적으로 종종 취득(taking)이라는 중간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참고로 OPIC의 약관에 규정된 수용행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피 투자국정부가 취하거나 허가, 추인 또는 양허한 것으로서, 그에 대한 보상의 지급여부는 상관이 없으며, 그 결과 1년 이상에 걸쳐 투자자가 만기일에 피 투자기업으로부터 취득하여야 할 금액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거나, 투자자가 투자의 대가로 취득하게 된 피 투자기업에 대한 권리를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없게 된 때(이 경우 실제 투자의 효과로서가 아니고, 피 투자국정부와의 협정 또는 보증의 결과로 취득한 권리는 제외됨) 또는 투자자가 채권 기타 권리를 처분할 수 없게 되거나 피 투자기업이 그 재산의 사용 및 처분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거나, 당해 프로젝트를 운영할 수 없게 되거나, 투자자가 투자수익이나 자본의 상환으로서 취득한 금액에 대하여 취득일로부터 18개월 이상에 걸쳐 피 투자국 내에서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할 수 없거나 또는 이를 본국으로 송금할 수 없게 되어, 계속기업(a going concern)으로서의 피 투자기업의 가치를 손상시켜 그 자산이 감멸된 경우에 이를 수용행위로 인정하고 있다.
용어 : 수위탁가공무역 [受委託加工貿易]
설명 : 수탁자가 원자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입하여 가공한 후 위탁자가 지정한 국가 또는 위탁국으로 수출하는 무역을 말하며 위탁자 입장에서는 위탁가공무역이고 수탁자 입장에서는 수탁가공무역이라고 한다.
보세무역에서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로 제조 또는 가공하여 수출하는 것을 보세가공무역이라고 한다.
이러한 형태의 무역에서 원자재의 수입과 완제품의 수출에 대하여 건별로 대금결제가 일어나지 않고 단지 수탁자에게 악공임을 지급하는 경우를 무환수위탁가공무역이라고 한다.
예컨대 수탁자 A가 위탁자 B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할 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다시 A가 B로 수출할 때 대금을 받지 않고 가공임(부가가치)만을 별도의 신용장 등에 의해 수취하게 되며 반면 건별로 대금을 결제하는 것을 유환수위탁가공무역이라고 한다.
용어 : 수위탁판매무역 [受委託販賣貿易]
설명 : 상품을 무환으로 수탁자(수입자)에게 보내어 물품이 수입국에서 판매된 범위 내에서 대금을 결제 받는 형태의 무역을 말한다.
용어 : 수의계약 [隨意契約]
설명 : 경쟁계약(일반경쟁계약 또는 지명경쟁계약)에 대한 말로서 입찰, 경매 등의 경쟁방법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적당한 상대방과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은 원칙적으로 경쟁계약의 방법에 의하나 경쟁에 붙이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기타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국제거래에서는 독자적으로 사용 가능한 자본재나 기존설비에 대한 추가발주를 하는 경우에 공급자의 능력과 경험 등을 검토하여 적절한 상대를 임의로 선정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다.
용어 : 수익률 [收益率]
설명 : 증권의 소유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이자 또는 배당금 등 수익의 증권매입가격에 대한 비율을 수익률이라 한다.
예를 들면 채권시장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채권을 액면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매입한다면 그 증권으로부터 나오는 수익률은 증권에 정해져 있는 이자율과 같지 않으며 이때의 수익률은 예상되는 수입액과 그 증권의 매입가격의 비율로 표시된다.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 이는 발행수익률(issue yield)이라 하며 수익률에는 이 외에도 실세수익률과 만기수익률이 있다.
실세수익률은 증권의 시장가격에 대한 연이자지급액의 비율을 뜻하며 만기수익률은 만기상환시에 얻은 자본이득 또는 자본손실 까지를 고려한 수익률이다.
특히 만기수익률이란 이론적으로 보면 채권소유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장래소득의 현재가치(present value)를 현재유통가격과 일치시키는 할인율(discount rate)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만기수익률을 r이라 하면 r은 다음과 같은 공식에 의해 구해진다.
용어 : 외화수출계약담보특약 [外貨輸出契約擔保特約]
설명 : 영국 ECGD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서, 수출자가 외화로 수출계약을 체결할 경우 수출자는 발행한 어음에 대하여 환차로 인한 손실을 피하기 위해 이를 선물환시장(forward exchange market)을 통하여 선물환거래를 하거나 외국은행에 매각할 수가 있다.
그런데 수입자가 어음의 만기일에 지급거절을 함으로써 수출자가 소구를 받아 환차로 인한 부가손실이 발생할 경우, 수출자는 이에 따른 손실까지 보상받기 위하여 기본보험계약에 외화수출계약에 대한 담보를 일종의 특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데, 이를 외화수출계약담보특약이라 한다.
용어 : 외환대사 [外換對査]
설명 : 환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를 계수적으로 대사, 분석, 정리하는 것으로서, 환결제상황을 대사한다는 기본성격은 국내환대사와 다를 것이 없으나, 외국환대사가 국내환대사에 비하여 다양 다기할 뿐만 아니라 외국환업무에서 차지하는 업무비중이 크다.
외국환거래에 따르는 대금결제는 대부분 해외환거래계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대금결제가 정당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를 분석하여 외화자금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거나 조기 발견하는데 외환대사의 목적이 있다.
용어 : 외환보유액 [外換保有額]
설명 : 외환보유액이란 경상수지적자 누적, 외국인 투자자금의 대규모 유출 등으로 긴급한 외화유동성 부족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정부(외환당국)가 최후의 대외지급 수단으로 보유하고 있는 외화자산을 말한다.
정부의 외화자산이라도 유사시 즉시 회수하여 사용할 수 없는 자산과 금융기관, 기업, 개인 등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자산은 외환보유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외환보유액은 유사시에 대비한 자산이지만 평상시에도 외환시장 및 국가경제 전체의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외환보유액이 충분할 경우에는 우리 경제에 대한 외국투자자들의 신뢰가 높아지고 외환시장에서 과도한 투기행위가 억제됨으로써 해외의 경제 불안 요인이 국내로 파급될 가능성이 낮아지고, 금융기관, 기업 등의 해외차입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도 발생한다.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1997년 12월 외환위기 당시 39억 달러까지 감소한 바 있으나, 이후 지속적인 경제개혁과 그에 따른 경상수지흑자,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등으로 2002년 11월말 현재 세계 제4위 수준인 1,183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용어 : 외환시장 [外換市場]
설명 : 환시장(exchange market)이라고도 하며, 넓은 뜻으로는 외국환은행, 외환의 실수요자나 투기업자 쌍방을 포함한 일반업자, 외환브로커 등을 중심으로 하여 외국환에 대한 수요공급관계가 이루어지는 추상적인 시장을 말한다.
따라서 특정한 지리적 장소나 시간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중심을 이루는 것은 외국환은행이므로, 좁은 의미로는 환은행간의 거래 장소를 외환시장이라 한다.
외환거래란 국제적 성격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장도 세계를 무대로 하는 것이며, 제 1 차 세계대전 전까지는 런던이, 그 이후는 달러의 진출에 의해 런던과 뉴욕이 국제외환시장의 중심적 역할을 하였다.
제 2 차 세계대전이후로는 외환관리가 보편화되고 양국간의 금융협정이 성행하였던 결과 전과 같은 통일적인 외환시장이 한동안 없어졌으나, 그 후 선진국 상호간의 긴밀한 협조로 외환관리에 대한 자유화가 크게 진전됨으로써 뉴욕, 취리히, 동경, 본, 프랑크푸르트, 파리, 홍콩, 싱가포르, 바레인, 쿠웨이트 등지에서까지 외환시장이 발달하게 되었다.
용어 : 외환제도선진화계획 [外換制度先進化計劃]
설명 : 2002년 6월 발표된 외환제도선진화계획은 1, 2차 외환자유화 조치(1999년 4월, 2001년 1월) 이후에 남아 있는 외환규제를 폐지하여 우리나라를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서 추진된 제도이다.
이에 따라 1단계 조치로 외환거래상의 절차 규제를 완화하고 외환시장의 확충 및 원화 국제화 등을 위해 외환제도선진화작업을 추진했다.
먼저, 개인의 고액 대외지급 및 기업의 경상거래에 따른 절차적 제한을 완화하여 외환 거래상 불편을 해소하고 특히, 외국 금융기관 및 기업의 영업활동에 있어서 편의 제공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증권, 보험사의 은행간 시장 참여를 허용하고 외국환 중개회사에 대한 인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여 외환시장을 확충하였다.
그리고 해외에서의 원화 환전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원화의 국제화 수준을 높였다.
이 조치의 시행으로 개인․기업․금융기관의 부담으로 작용했던 각종 제한이 상당부분 해소되어 민간의 원활한 대외경제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외환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높여 외국기업 및 금융기관 등의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외환제도선진화계획은 외국환거래규정 및 한은시행세칙 등 관련 규정의 개정을 거쳐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용어 : 외환증서 [外換證書]
설명 : 국내 거주자가 금, 외국환 또는 대내지급수단을 대가로 하여 외국환은행 또는 한국은행으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는 지정통화로 표시된 양도성 외화표시증서를 말한다.
외환증서제도는 수출자가 획득한 외화대금을 대외지급 등 결제에 직접 연결시킴으로써 불필요한 자국화의 개재를 배제하고 증서의 자유로운 매매를 통하여 수출자를 보호하고 실세율에 의한 외환시장의 정상적 육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외환증서제도는 1980년 2월 27일 우리나라의 환율제도가 복수통화 basket체계로 이행함에 따라 환율이 유동화 됨으로써 폐지되었다.
용어 : 외환집중제 [外換集中制]
설명 : 민간이 외국돈(외환)을 보유하는 것에 국가가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외환을 국가의 관할 하에 집중시켜 놓는다는 의미에서 외환집중제라고 불린다.
집중 방법으로는 민간의 외환 보유 한도를 정하기도 하고 보유 한도는 정하지 않되 일정 금액 이상은 신고토록 하기도 한다.
또 두 가지를 병행하기도 한다.
외환집중제에는 예치집중제와 매각집중제 두 가지가 있다.
예치집중제는 수출업체 등이 받은 외국돈을 외국환 은행에 개설한 계좌에 의무적으로 예금해 놓도록 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1961년 2월까지는 이 같은 예치집중제를 실시했다.
매각집중제는 외환을 외국은행에 매각, 국내 돈으로 바꾸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예치집중제와는 달리 민간 명의로 외환을 아예 보유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1962년 「외환관리법」이 제정된 이후 매각집중제를 채택해왔으나, 1999년과 2001년 실시된 1, 2차 외환자유화조치 및 2002년 발표된 외환제도선진화계획으로 대부분의 외환규제가 해소되었다.
용어 : 요식증권 [要式證券]
설명 : 증권에 기재할 사항과 기타 방식이 법률상 정하여져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기재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불요식증권이라 한다. 원래 유가증권은 유통을 사명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권리관계가 증권상에 명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므로 대부분의 유가증권이 요식증권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유가증권이 아니고 단순한 증거증권인 것일지라도 보험증권, 운송장과 같이 다수인을 상대로 발행되는 것에는 요식성이 요구되는 것이 있다.
어음, 수표, 화물상환증, 창고증권, 선하증권 등이 요식증권인데 어음, 수표와 같이 법정사항의 하나가 미비하여도 증권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과 화물상환증 등과 같이 요소적기재사항 이외의 법정사항이 미비하여도 증권이 무효로 되지 않는 것이 있다.
용어 : 요오크 앤트워어프 규칙
설명 : 해상보험상의 공동해손을 규정하는 손해 및 비용에 관한 국제통일규칙을 말한다.
국제법협회는 1860년 처음으로 해운, 무역, 보험인에 의한 글라스고우회의를 개최하였고, 1864년 요오크 및 앤트워어프의 회의에서 당해 규칙을 기안 심의하여 제정하였다.
이 규칙은 1924년 스톡홀름에서 개정된 바 있고 그 후 오랫동안 관용되어 왔는데, 제 2 차 세계대전의 영향을 받아 1949년에 암스테르담회의에서 수정된 것이 현행 규칙이다.
세계적으로 실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는데, 그것은 원칙을 정한 일반규정 7개조, 그 원칙에 관한 확장, 제한 또는 해설을 가한 특별규정 22개조, 이들의 전문을 이루는 해석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용어 : 요율재조정조항 [料率再調整條項]
설명 : OPIC의 해외투자보험요율은 보험계약 체결당시에 정한 요율을 전 보험기간(insurance period)에 걸쳐 적용하지 않고, 매 계약기간(contract period) 즉,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매 1년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적용토록 되어 있으므로 underwriter는 매년 risk profile을 통하여 새로이 적용할 보험요율을 정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요율의 조정적용을 보험계약상에 명기한 것을 말한다.
OPIC의 option에 따라 3~10차 연도기간 중에는 당초 보험료율의 50%, 11~20%차 연도기간 중에는 당초 보험료율의 100% 범위 내에서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전 보험기간을 통하여 보험료율이 2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현재까지 이 조항을 적용한 바가 없는데, 그 이유는 이 조항은 개별 project에 대하여 각각 그 적용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동류의 모든 투자사업에 대하여 적용토록 되어 있어 곤란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용어 : 용선계약 [傭船契約]
설명 : 운송자인 선박소유자 등이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선복을 화물의 운송에 이용토록 제공하고, 상대방인 용선자가 이에 대한 보수로서 용선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해상운송계약으로서, 선복운송계약이라고도 한다.
운송에 제공되는 선복이 선박의 전부인 경우를 전부용선, 일부인 경우를 일부용선이라 하며, 용선 계약이 특정기간에 일정한 기간에 한정된 경우를 기간용선이라고 한다.
용어 : 용역수출 [用役輸出]
설명 : 용역이라 함은 기술지원, 정보의 제공, 흥행, 항만작업, 뉴스나 항만시설의 제공, 선박수리, 대리업무, 은행업무, 보험, 보관, 운수 기타 타인을 위한 노무, 편익이나 오락의 제공을 말한다.
이러한 서비스를 외국에 제공함으로써 외화를 획득하는 국제상행위를 용역수출이라 한다.
수출이라 하면 상품수출이 주가 되지만, 선진국에 있어서는 자본 및 용역수출이 국제수지 상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노무를 직접 수출하는 인력수출과 기술 및 장비를 이용하여 해외로 진출하는 건설용역 등도 용역수출의 좋은 예로, 건설용역수출에 있어서는 인력과 기술뿐만 아니라 건설에 필요한 자재수출이 수반되기도 하여 외화획득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용어 : 우대금리 [優待金利]
설명 : ① Preferential interest rate : 영국 ECGD의 은행보증제도(banker's guarantee) 하에서, ECGD가 수출자의 금융지원은행에 대하여 보증을 해 준 경우에는 수출자가 그 금융지원은행에 납부하게 될 이자율 적용에 있어 일종의 특혜를 주게 되는데, 이를 우대금리라고 한다.
② Prime Rate : 은행이 우량기업에 적용하는 최우대 대출금리. 이 우대금리는 시장의 실세 금리를 반영, 언제든지 조정이 가능하다. 은행 업무는 은행업과 신탁업으로 구분돼 있다. 같은 은행 내부에서도 은행업에서 도는 돈과 신탁업에서 도는 돈은 완전 분리된다. 일반적으로 일반상품보다 신탁상품의 금리가 높다. 따라서 신탁상품 형식으로 은행에 들어온 돈은 일반상품으로 들어온 돈보다 훨씬 높은 금리로 대출해야 수지를 맞출 수 있다. 신탁계정은 대부분 개인대출에 쓰이고 은행계정은 기업대출에 쓰인다. 개인대출 금리가 기업대출 금리보다 높은 것은 이 때문이다. 우대금리는 시중금리에 따라 변동하고 가산금리는 대출자의 신용도와 그간의 해당 은행에의 기여도, 대출 기간, 대출 성격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③ Prime rate : 미국의 상업은행이 신용도가 가장 우수한 거래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단기우대대출금리이다. 동 금리는 신용 있는 기업에 대한 우대금리이므로 일반대출금리의 하한선인 동시에 기준이 되고 있다. 동 금리는 1930년도부터 제도화된 것이며 인상 또는 인하는 상업은행이 시장실세를 감안 자율적으로 결정하나, 실제로는 뉴욕의 대 은행들이 동 금리를 변경하면 타 은행들이 이를 뒤따르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동 금리는 연방기금금리(Federal Fund rate)나 양도성 정기예금증서(CD rate) 등 은행의 자금조달비용을 반영하는 단기금리수준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자금수요자들은 동 금리의 변동을 주시함으로써 은행들의 융자태도를 알게 된다.
용어 : 우리사주신탁제도 [우리社株信託制度]
설명 : 우리사주신탁제도는 기업과 종업원이 함께 출연하여 주식투자 전용펀드를 조성한 다음 자사주에 투자하여 얻은 이익을 종업원에게 나눠주는 제도이다.
근로자의 자사주 취득을 통한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경영성과 향상을 위한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기업과 종업원이 같이 주식을 산다는 점에서 종업원의 돈으로 자사주를 사는 우리사주제도와 다르다.
자사주 가운데 기업 출연분은 3~8년 범위 내에서 노사가 합의해 배정하고, 종업원 출연분은 취득과 동시에 배정받아 1년 후에 찾아서 팔 수 있다.
종업원이 우리사주신탁에 돈을 낼 경우 240만원 범위 안에서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업과 대주주의 출연액도 전액 또는 일정한 도내에서 손비로 인정된다.
우리사주신탁제도는 운영방식에 따라 영국식과 미국식으로 구분되는데, 미국식은 종업원이 퇴직할 때 운영실적에 따라 나누어 주고, 영국식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성과급 형태로 나누어 준다.
우리나라는 2002년 1월 1일부터 영국식 우리사주신탁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우리사주신탁제도는 증시가 불안할 경우 소득불균형 심화, 노사간의 불신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이 제도가 정착되려면 무엇보다 안정성 있는 증시가 요구된다.
용어 : 우리사주제도 [우리社主制度]
설명 : 우리사주제도는 기업이 자사 종업원에게 특별한 조건과 방법으로 자사 주식을 분양․소유하게 하는 제도이다.
제1차 세계대전 후 산업민주화의 풍조 속에서 생긴 제도로, 종업원주식매입제도, 종업원지주제라고도 한다.
저가격, 배당우선, 공로주, 의결권 제한, 양도 제한 등의 방법이 있다.
종업원이 증권시장을 통하여 임의로 자사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종업원지주제라고 하지 않는다.
이 제도의 목적은 종업원에 대한 근검저축의 장려, 공로에 대한 보수, 자사에 대한 귀속의식 고취 및 일체감 조성, 자본조달의 새로운 원천 개발 등에 있다.
그러나 자본조달의 원천개발은 부차적인 목적이고, 주목적은 소유참여나 성과참여로서 근로의욕을 높이고 노사관계의 안정을 꾀하는 데 있다.
조합을 통하여 매입한 주식의 처분은 취득 후 1년 이후부터 가능하며, 개인별 배정한도는 연간 급여수준에 따르고, 우리사주조합과 조합원에 우선 매각한다.
종업원은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자사주를 구입하는 경우 세제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주식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 주는 금융상의 혜택도 활용할 수 있다.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받는 주식의 경우 시세차익을 노려 금방 팔아치우는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개인별 배정한도, 보유기간, 매각대상 등에 엄격한 제한이 가해지는 것이 보통이다.
주식의 우선배정은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 15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증권거래법」 제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한 날(「증권거래법」 8조 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날)의 직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사주조합에 가입된 조합원에게 해야 하며, 반드시 조합원이 신주청약일 현재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현재 근로자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1년 이상 보유한 우리사주에 대하여는 매도가 가능하다.
우리사주와 유사한 제도로서 우리사주신탁(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 ESOP)과 기업연금제도가 있다.
우리사주신탁제도는 기업과 종업원이 공통으로 출연하여 펀드를 조성하고 자사주를 취득한 후 이를 종업원에게 배분하는 제도이다.
2002년 1월 「근로자복지기본법」제정으로 우리사주신탁제도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었다.
기업연금제도는 종업원과 기업이 자금을 출연하여 그 자금으로 자사주를 포함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퇴직시 성과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용어 : 우발채무 [偶發債務]
설명 :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채무는 아니나, 장래에 우발적인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확정채무가 될 가능성이 있는 특수한 성질의 채무를 말한다.
우발채무는 현실적으로는 미확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회계상 채무로 인정되기 위해서도 부채 또는 어떤 재산상의 손실이 추정될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이 갖추어져야만 한다.
부채화될 확률이 높지 않은 보증채무나 기업에 대한 법적 소송사건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는 권리의무에 대한 현실적인 발생사실이 없고, 소유권에 대한 변동도 없는 것이므로, 종래에는 회계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으나, 재무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입장에서 이를 확실히 할 필요가 생기며, 또한 채권자, 투자가 등 기업재정상태에 깊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자들의 필요에 따라, 오늘날에 와서는 대차대조표에 각주(foot note)사항이나 대조계정(per contra account) 등 어떤 형식으로라도 이를 표시해야 한다는 것이 통설로 되어 있다.
용어 : 우선협상대상국 [優先協商對象國]
설명 : 1988년 미 「종합무역법」 제1302조와 제1303조에서 사용된 용어이며 각기 슈퍼 301조와 스페셜 301조로 알려져 있다.
슈퍼 301조는 제거될 경우 미국의 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가장 큰 관행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 즉, 우선협상대상국을 의회에 통보하도록 무역대표부(USTR)에게 의무화한 것이다.
스페셜 301조는 미국 기업에 대해 적절하고도 효과적으로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주지 않는 국가 즉,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우선협상대상국을 의회에 통보하도록 한 것이다.
일단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에 대해 USTR은 301조(section 301)에 따라 조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우선협상대상국은 리스트에서 삭제될 수 있으나 이 경우 USTR은 그 사유를 소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용어 : 전자정부 [電子政府]
설명 : 전자정부란 행정처리 및 정책결정, 정부조달 등이 전자적으로 상호 유기적인 작용을 하면서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공공재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정부는 행정 서비스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없애 언제 어디서나 서비스가 가능해지고, 정보의 공유로 부처간 협업이 수월해져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납기, 품질 등을 고려한 전략적 공급자의 선택이 가능하다.
열린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때문에 효율성, 생산성, 책임성, 투명성 등을 제고할 수 있다.
전자정부가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전자결재시스템, 전자문서, 정보공개제도, 정보공동활용체제, 정부정보자원의 디지털화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고객 중심의 사고 및 의식전환, 혁신, 창조성, 신속성 등이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2002년 11월 13일 전자정부가 출범하였으며, 이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주민등록등, 초본 등 민원서류, 정부 민원 구비서류, 처리기관, 수수료, 근거법령 등 다양한 정보를 전자정부 단일창구(www.egov.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열람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민원서류를 관공서에 제출할 필요가 없어졌으며, 24시간 등기부 열람 온라인서비스 제공으로 부동산계약 때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필요도 없게 됐다.
정부는 2006년까지 범정부 포털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민원서비스 제공범위를 전체 민원업무로 확대하고, PDA, 핸드폰 등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행정처리 및 민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생산적이고 투명한 스마트정부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용어 : 전자청구지불시스템 [電子請求支拂시스템]
설명 : 전자청구지불시스템(EBPP)은 청구서, 내역서, 송장, 통지서 및 관련 광고문을 특정 온라인 고객이나 기업에게 안전하고 확실하게 배달해 주며, 지불, 송금 지시 및 관련 정보를 청구서 발행자나 지불자에게 제공하는 인터넷에 기반을 둔 청구서 전자 고지 및 지불 서비스를 의미한다.
EBPP는 최근 부상하고 있는 온라인 빌링서비스에 결제기능을 결합한 서비스로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점차 그 보급이 확대되고 있다.
EBPP는 요금청구서의 인쇄, 통지 및 요금 결제의 전 과정을 컴퓨터 네트워크 상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대량의 지불청구서를 우편으로 보내는 데 비해 상당한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고객도 은행에 가지 않고 집에서 대금결제를 할 수 있어 편리하다.
EBPP 사업이 진전될 경우 가장 큰 위협을 받는 기관은 은행과 우체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은 EBPP 서비스의 확대로 기업고객 및 개인고객이 대량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있으며, 우체국은 전자청구의 증가에 따라 우편물량이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EBPP의 진전으로 인해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측은 대량지불 청구자와 이용고객이라고 할 수 있다.
대량지불 청구자(Biller)는 paper handling(용지, 인쇄, 우편, 관리 등)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용고객도 EBPP를 이용할 경우 지급청구서가 없어지거나 우편배달의 지연이나 분실도 없으며, 한 사이트에서 청구서 확인과 결제를 함께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분결제도 할 수 있어 결제의 편리성도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용어 : 전환가능변동금리채 [轉換可能變動金利債]
설명 : 이자율의 급격한 하락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발행후 일정기간(통상 2~5년)동안 변동금리채를 미리 약정된 고정금리 채권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를 채권소지자에게 부여한 변동금리채로서, 소지자는 이자지급일에 변동금리채를 고정금리채로 바꿀 수 있다.
발행자의 입장에서 보면, 전환시에 비교적 저금리로 고정금리 자금의 조달이 용이하고 전통적인 FRN보다도 장기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특히 당초 FRN의 만기보다도 장기의 고정금리채로 전환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추가 자금조달을 하면서도 이에 대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이점이 있다.
용어 : 전환사채 [轉換社債]
설명 : 전환사채는 보통사채와 마찬가지로 확정이자를 지급하지만 일정한 조건하에 발행회사의 보통주(common stock)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option)이 부여된 사채를 말한다.
전환사채는 투자자에게 수익성과 기업에의 참가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이점을 부여함으로써 투자유인을 제공하고 있다.
전환사채의 소유자는 주식시세가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경우 주식으로 전환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유리한 전환의 기회가 없을 경우는 사채를 계속 보유하여 상환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전환사채는 사채의 확실성과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가능성이란 두 가지 요소를 가미한 것이다.
한편 발행자의 입장에서도 전환사채의 액면이자율이 보통사채보다 낮고, 보통주로 전환된 경우에는 상환부담이 경감되므로 유리한 점이 있다.
이와 같은 전환은 주식의 시장가격에 일정율의 프리미엄을 붙인 가격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를 전환프리미엄(conversion premium)이라고 부른다.
용어 : 전환주식 [轉換株式]
설명 : 회사가 권리내용이 다른 여러 종류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이 인정되는 주식을 말한다.
선진국의 경우 전환주식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는 것이며, 이 경우의 전환주식을 전환우선주라고 한다.
전환우선주는 투자자가 이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회사의 사업전망이 좋을 때에 배당률이 확정된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시킴으로써 추가적인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이점을 갖고 있다.
한편 회사의 입장에서는 전환 우선주를 발행하면 주식의 모집이 쉽고 자금조달이 용이하다.
용어 : 점두시장 [店頭市場]
설명 : 점두시장은 증권거래소 이외에서 형성되는 일종의 장외시장으로, 증권회사 문전에서 또는 전화로 dealer간에 개별적으로 형성되는 시장이며 조직적인 거래소와 구분된다.
이와 같은 점두시장은 원래 비상장주식이나 거래단위 미만의 단주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나 상장주식이라 할지라도 거래소 비회원업자가 거래에 참여하거나 거래소의 거래가격이 매각자 또는 매입자의 기대가격과 차이가 있을 때 형성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점두시장은 거래시장의 보완역할을 담당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미국에서는 이를 제 3 시장(the third market)이라고도 한다.
미국에서는 점두시장의 규모가 매우 커서 전미국거래소 거래액을 훨씬 상회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증권거래법」상 이를 금지하고 있다.
용어 : 정규선하증권 [正規船荷證券]
설명 : 운송약관의 기재가 있는 선하증권을 가리킨다.
약식선하증권에 대응되는 선하증권이다.
용어 : 정당한 이행청구 [正當한履行請求]
설명 : 발주자나 수입자가 수주자 또는 수출자의 계약위반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증조건에 따라 정당하게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하는 것을 말한다.
수출보증보험에서는 발주자의 정당한 이행청구가 바로 수주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되므로 보험자의 면책사항에 해당되어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발주자의 정당한 이행청구에 대하여 보증금액을 지급한 은행은 수주자에게 전액 보상할 수 있다.
cf. 부당한 이행청구
용어 : 정보기술 [情報技術]
설명 :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수집, 처리하고 전달하기 위한 총체적 기술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신장비 관련 서비스와 부품을 생산하는 산업을 통칭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보고속도로의 구현도 정보기술의 발달에 바탕을 두고 있다.
정보기술 분야는 정보통신, 정보처리, 정보보안, 표준화 분야 등 모든 정보영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경제에서 정보기술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3년 6%에서 1999년 8%로 꾸준히 상승했다.
이 중에서도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1993년 이후 6년 동안 연평균 10% 이상 성장해 왔다.
하드웨어 업체들도 1995년까지 수년 동안 연 14%의 평균성장률을 보이다가 이후 성장률이 9%대로 떨어지긴 했어도 다른 산업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산업은 연 5%의 매출 증대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IT를 미래 성장원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IT 분야 전문인력 육성과 R&D를 강화하고 있다.
IT산업의 2001년 수출실적은 411억 달러로 전체산업 수출실적 1,506억 달러의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2년도 IT산업 수출은 510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32%(1,620억 달러)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2001년 세계적인 경기하락에도 불구하고 CDMA 등 이동통신(100억 달러), ADSL(4억 달러), TFT-LCD(24억 달러) 등 핵심 IT산업들이 우리나라의 수출 및 산업발전을 주도했다.
용어 : 정부조달 [政府調達]
설명 : 공공조달(public procurement)로 불리기도 한다.
정부조달은 정부 및 정부기관이 자체적인 필요에 따라 사용하기 위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행위를 뜻한다.
정부조달 규모는 대다수 국가에서 GDP의 약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되나 추정치 간의 편차가 큰 편이다.
GATT 및 GATS는 정부조달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용어 : 정상가격 [正常價格]
설명 : 당해 물품의 수출국에서 소비되는 동종, 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통상거래가격을 말한다.
수출국내에서 해당물품의 통상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않거나 수출국내의 판매량이 제소국에 대한 수출물량의 5%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물품의 제3국 수출가격 또는 구성가격을 사용한다.
용어 : 정상결제방법 [正常決濟方法]
설명 : 외국환관리규정상 대외거래의 결제방법은 정상결제방법과 정상외결제방법으로 나누어진다.
이 중 정상결제방법이란 무역, 무역외거래 기타 대외거래에 있어서 지급의 영수, 계정간의 이체 등에 관하여 결제통화, 결제기간 등이 정상적(일반적이고 무리가 없으며 가장 전형적)인 형태의 것이라고 인정하여 재무부장관이 지정한 결제방법을 말하며, 이 밖의 모든 결제방법은 정상외결제방법이 된다.
정상결제방법은 다시 무역정상결제방법(수출․수입정상결제방법)과 무역외정상결제방법(무역외영수․지급 정상경제방법)으로 나누어진다.
정상결제방법에 의한 대외거래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결제방법에 관하여 별도로 재무부장관의 허가나 동의가 필요 없으나, 정상외결제방법에 의할 때에는 그 결제방법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재무부장관의 허가 또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항이 경미한 정상외결제방법에 대하여는 재무부장관의 허가가 면제되며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용어 : 정액계약 [定額契約]
설명 : 화물에 대해 부보 하는 경우 그 피보험물의 가액을 정하여 체결하는 보험계약을 말하며, 이 증권을 정액보험증권(valued policy)이라고 한다.
용어 : 정액할인 [定額割引]
설명 : 특정기간동안 특정 이자율로 액면가격을 할인하는 방법을 말한다.
용어 : 정지명령 [停止命令]
설명 : 미 「관세법」 337조 위반시 제제조치의 하나로서 위반행위자에 대해서 불공정한 방법 또는 행위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수입후의 상품판매를 금지할 수 있다.
용어 : 정지조건 [停止條件] (선행조건)
설명 : 조건성취로 채무가 존재하게 되거나 또는 물권이 부여되는 조건이다.
loan agreement에서 차주의 자금인출의 전제조건으로 각종 대출입증서류, 대출권리서류, 변호사의 법률의견서 등을 제출할 것이 요구된다.
용어 : 정책금융 [政策金融]
설명 : 국가가 정책적으로 특정 부문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배분해 주는 제도로 공업화 초기에는 경제 발전을 위해 특정 업종(국가 기간산업 등)이나 수출업체 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 많으나 특정 부문(농어촌 분야 등)을 보조하기 위해 설치된 것도 있다.
보통 은행이 특정 부문에 자금을 융자해준 뒤 한국은행이 대출자금의 일부(현행 50%)를 저리로 은행에 재지원(재할인)해주거나 중앙정부가 이자의 일부를 재정으로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정책자금은 자금 운용과 금리를 제한 받아 금융산업 발전의 장애요인이 되기도 했다.
더러는 기업의 자생력을 약화시키거나 무역마찰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어 정부는 정책금융의 규모를 계속해서 줄여오는 중이다.
용어 : 복합운송서류 [複合運送書類]
설명 : 복합운송을 증명하는 운송서류이다.
복합운송서류에는 복합운송선하증권(Combined Transport Bills Of Larding, Multimodal Transport Bills Of Larding, Intermodal Transport Bills Of Larding), 운송중개인화물수취증(Forwarding Agents Cargo Receipt ; FCR), 운송중개인 화물운송증명서(Forwarding Agents Certificate Of Transport ; FCT)가 있다.
용어 : 복합운송서류에 관한 통일규칙 [複合運送書類에 關한 統一規則]
설명 : 1973년 ICC가 제정한 복합운송서류에 관한 국제적인 통일규칙이며 1975년 개정되었다.
복합운송서류 양식, 기재사항, 복합운송조건 및 서류발행에 따른 복합운송인의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는 임의규칙이며 복합운송인의 책임으로는 network liability system을 채택하고 있다.
복합운송서류에 ICC brochure No.289, 1975에 의한다는 뜻의 준거문헌이 기재되어야만 이 규칙이 적용되며 모두 19조로 구성되어 있다(규칙 1 : 총칙, 규칙 2 : 정의, 규칙 3 : 유통증권, 규칙 4 : 비 유통증권, 규칙 5 : 복합운송인의 책임과 의무, 규칙 6~10 :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규칙 11~13 :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책임, 규칙 14~15 : 지연에 대한 책임, 규칙 16~18 : 잡칙, 규칙 19 : 제척기간)
용어 : 복합운송선하증권 [複合運送船荷證券]
설명 : 복합운송을 증명하는 선하증권을 가리킨다.
용어 : 복합운송인 [複合運送人]
설명 : 복합운송서류를 발행하는 자를 가리킨다.
복합운송인은 VOCTO (Vessel Operating Combined Transport Operator)와 NVOCTO (Non-Vessel Operating Combined Transport Operator)로 구분된다.
VOCTO란 자신이 직접 운송수단을 보유하면서 복합운송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 즉, 실제 운송인형(actual provider of transport)의 복합운송인을 말한다.
이에 반해 NVOCTO란 실제 운송수단을 보유하지 않으면서 복합운송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 즉, 계약상의 운송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 즉, 계약상의 운송인(contractual carrier)으로서 운송중개인을 말한다.
복합운송인은 소정의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는 복합운송인이 난립하여 업계의 질서가 문란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그들이 발행하는 서류의 신용도와 유통성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복합운송업을 법률상 해상화물운송주선업이라 하며 그 등록요건은 다음과 같다(「해운법」 시행규칙 제30조).
① 자본금이 2억 원 이상 ② 해무사를 1인 이상 채용 ③ 경영형태로 「상법」상 주식회사이어야 하며 아메리카 주, 유럽 주 및 아시아 주를 포함한 3개 지역 이상에 있는 공신력 있는 국제복합운송인과 국제일괄운송에 관한 업무취급계약을 체결하고 있어야 함 ④ 컨테이너 장치장을 직접 보유하거나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있어야 함
용어 : 본국송금 [本國送金]
설명 : 외국인투자자가 피 투자국 내에서 투자의 대가로 취득한 금액(배당, 이자 등의 투자이익, 자본의 상환, 로열티 등)을 본국으로 송금하는 것을 말하는데, 대부분의 투자유치국에서는 일정한 세금(송금세)을 징수한 후에 이를 허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부금투자의 경우에는 융자(차관) 계약서의 조건에 따라 송금이 가능하지만 주식(지분)투자에 대하여는 현지 피 투자기업을 청산하거나 주식(지분)을 매각하는 경우에만 그 대금의 본국송금을 허용하는 국가도 있다.
또한 국제수지가 양호하지 못한 경우에는 투자자본 및 투자소득의 송금에 관하여 연간송금한도(maximum annual income transfer) 또는 송금유예기간(minimum period before repatriation)을 설정하는 등 제한을 가하는 경우도 있다.
일부 피 투자국에서는 외화유치를 위하여 외환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송금허용을 보장하고 있으나, 외국인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이보다는 투자자본의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본국송금을 허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또한 투자이익의 과도한 본국송금은 현지화의 유인이 된다는 점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용어 : 본선 [本船]
설명 : 목적지까지 상품을 운송하는 데 사용되는 선박이다.
따라서 부선이나 지선(feeder)은 본선에 속하지 않는다.
용어 : 본선수취증 [本船收取證]
설명 : 재래선의 경우 화물의 본선선적이 완료되면 본선의 1등 항해사가 화물 수취를 증명하기 위하여 서명하여 하주 측에 교부하는 서류를 말한다.
하주는 이 M/R을 선박회사에 제출하여 선하증권을 발급 받으며 또 화물을 선적할 때에는 선주 측과 하주 측 검수원(tally man)이 입회하는데 실제 수량이나 포장 등에 문제가 있으면 그 취지를 M/R에 기입하고 그러한 취지가 기입된 M/R을 고장부 M/R, 없는 것을 무고장부 M/R이라고 한다.
용어 : 본선인도조건 [本船引渡條件]
설명 : 바다를 건너 목적 항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도양선(sea-going vessel)의 본선에 적재되어야만 매도인의 의무가 종료되는 가격조건을 말한다.
본선적재란 도양선 즉 본선에 적재되는 것만을 의미하고 본선의 적재에 사용하는 부선에의 적재는 포함되지 않는다.
본선적재의 구체적인 의미는 본선난간(ship's rail)을 통관한 때를 본선적재가 된 때로 간주하며 FAS와 다른 점은 선측에서 본선에 물품을 적재하는데 소요되는 적재비용(stowage costs)이 수출자 부담이 된다는 점이다.
FOB에서는 매도인이 수출지의 본선에 적재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므로 CIF와 같은 적극적 행위가 없으며 매도인은 수출지에서 물품이 본선 적재되기까지의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므로 본선적재이후의 비용과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따라서 FOB하에서 발행되는 선하증권에는 freight collect(운임후지급)이 기재된다.
이 가격조건은 해상운송에서만 사용되어야만 하는 바, RORO운송이나 복합운송에서는 FCA가격조건을 사용하여야 한다.
용어 : 본선적재부기 [本船積載簿記]
설명 : 본선 적재선하증권을 발행할 때 화물이 특정 일자에 본선적재되었음을 증명하는 표시를 말하며 그 요건은 본선적재의 뜻 및 본선적재일자이다.
용어 : 본선적재선하증권 [本船積載船荷證券]
설명 : 화물이 목적지까지 운송할 본선에 적재되었음을 증명하는 선하증권 법률적 효력은 선적선하증권과 같으나 발행형식이 다르다.
선적선하증권은 선박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선적선하증권 양식을 사용하여 본선적재부기를 표시함으로써 운송품이 본선에 적재되어 있음을 증명하며 본선적재에 대한 표시를 본선적재부기라고 하는데 이는 본선적재의 뜻과 본선적재일자이다.
용어 : 수익자환어음 [受益者換어음]
설명 : 수익자가 작성한 환어음이다.
환어음은 대부분 수익자가 작성하는 것이나 상환을 위해 은행이 작성하는 예도 있어 이를 구분하기 위한 명칭이다.
용어 : 수입거래약정서 [輸入去來約定書]
설명 : 현재 외국환거래약정서로 정비되며 종래엔 외국환거래에 관한 약정서가 수입거래약정서와 수출거래약정서로 구분되어 있어 번잡하였으므로 외국환거래약정서로 통합하였다.
수입거래약정서는 화환신용장에 의한 수입거래, D/P 및 D/A에 의한 수입거래, 무화환신용장에 의한 거래, 위 거래에 따른 무어음거래와 기타 이에 준 하는 거래에 관하여 고객과 취급은행이 체결하는 약정서였다.
이 약정서는 상업신용장약정서를 발전적으로 기타 거의 모두를 포괄하기 위하여 개정되었었다.
용어 : 수입대금의 결제방법 [輸入代金의 決濟方法]
설명 : 수입대금의 결제방법에 대하여는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규제를 받는다.
무역결제방법의 일반적 요건은 ① 원칙적으로 지정통화로 영수 또는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정 외 통화에 대하여는 별도의 지정 외 통화사용 인증을 받아야 함 ② 원칙적으로 일람출급조건에 의해 즉시 불로 지급 또는 영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후급, 선수, 후취는 예외적으로만 인정하고 있음 ③ 지급 또는 영수는 원칙적으로 외국환은행을 경유하도록 하고 있으며 당사자간의 영수 또는 지급은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④대외책권 또는 채무는 그 전액을 영수 또는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등이다.
용어 : 수입대체경비 [收入代替經費]
설명 : 수입대체경비란 용역 및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국가가 특별한 역무를 제공하고 그 역무를 제공받은 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의 해당경비, 수입의 범위 안에서 관련경비의 총액을 지출할 수 있는 경우의 해당경비 중 각 중앙관서의 장이 그 수입이 확보되는 범위 안에서 직접 지출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경비 등을 말한다.
또한 수입대체경비는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초과수입과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 지출할 수 있다.
용어 : 수입대행계약서 [輸入代行契約書]
설명 : 우리나라는 무역업신고가 있어야 수입을 할 수 있으므로 실수요자가 무역업신고가 없으면 무역업 신고를 필한 자에게 수입을 대행시켜야 하는데 이 때 작성되는 계약서를 말한다.
용어 : 수입면장 [輸入免狀]
설명 : 1996년 7월 1일 이전 수입면허제 당시 수입이 적법함을 증명하는 서류이었으나 수입신고제로 바뀌어 세관장은 수입신고가 「관세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한다.
용어 : 수입면허 [輸入免許]
설명 : 1996년 7월 1일 이전 수입면허제 당시 수입이 적법함을 증명하는 행정행위이다.
용어 : 수입선다변화 [輸入先多變化]
설명 : 심한 무역역조를 내고 있는 특정 국가로부터 특정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다른 나라에서 수입토록 하는 제도로 그 품목은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고 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에 의하면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간 무역역조 폭이 가장 큰 국가를 대상으로 품목을 지정토록 하고 있는데 현재 실질적으로는 일본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본으로부터 불공정 무역행위라는 항의를 받고 있다.
선적지 또는 원산지가 일본인 수입선다변화품목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품목에 따라 한국무역대리점협회장 및 한국기계공업진흥회장 등의 수입승인을 얻어야 한다.
용어 : 수입승인 [輸入承認]
설명 : 물품을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수출입대상품목이 제한품목인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수출입공고, 수출입별도공고,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 등에 제한이 없으면 수입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수출입공고 상 자유화율이 99.9%이상이므로 대부분의 품목은 수출입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용어 : 수입신고수리전 반출 [輸入申告受理前搬出]
설명 : 보세구역에 장치된 수입물품은 원칙적으로 수입신고수리가 완료되기 전에는 반출할 수 없는 것이나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입업자 요청에 의하여 관세 등 세액상당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설명 : 신용장거래에서 수입자가 수입어음을 결제할 때 적용되는 환율이다.
전신환매도율과 함께 대고객매도율이며 수입어음결제율은 전신환매도율에 우편기간에 상당하는 금리를 가산한 율이다.
우편기간에 상당하는 금리를 가산하는 이유는 한국의 신용장개설은행이 미국으로 신용장을 개설하면서 Citibank를 결제은행으로 지정한 경우, 수출자가 5월 1일에 선적서류를 매입시켰다면 수출자는 5월 1일에 수출대금을 받고 매입은행은 Citibank로부터 5월 2일에 대금을 상환 받고 서류를 송부하게 되나 개설은행이 서류를 받기까지는 상당한 우편기간이 필요하므로 5월 2일로부터 우편기간 후에 수입자로부터 자금을 받게 된다.
이러한 관계로 개설은행은 우편기일에 해당하는 이자를 수입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므로 금리개재가 없는 전신환매도율에 우편기간 동안의 금리를 가산한다.
용어 : 수입자동승인품목 [輸入自動承認品目]
설명 : 우리나라의 수입자유화율이 거의 100%에 가까워지면서 대부분 수입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그 의미를 상실하였다.
수입시 자동적으로 수입승인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이다.
용어 : 수입통관 [輸入通關]
설명 :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면 수입상은 이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장치한 후 수입통관을 하기 위하여 세관에 수입신고를 한다.
세관은 수입 신고된 물품과 실제로 수입된 물품이 동일한 것인 가를 확인하고 신고사항을 심사한 후 수입상에게 납부서를 발급하며 수입상은 제반세금을 납부하고 세관으로부터 수입신고수리서를 교부받음으로써 그 물품은 외국물품에서 내국물품으로 바뀌어 그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할 수 있다.
수입상은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후 세관에서 세액심사를 받고 세금을 정산함으로써 수입통관절차는 끝난다.
용어 : 수입팩토링
설명 : 팩토링계약자가 외국인인 경우 팩토링계약자가 고객인 외상매출채권 회수대상자가 소재하는 지역의 채권매입기관을 지정하여 상환청구권 없이 받을 채권을 양도, 회수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때 팩토링계약자는 신용조사의 필요가 없고 회수도 채권매입기관의 자기책임 하에 이루어지므로, 동 방식은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으나 인도전 금융은 성립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
용어 : 수입화물대도
설명 : 수입되는 화물을 담보로 하여 수입거래에 따른 여신을 공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통상의 일람출급환거래는 수출자가 선적을 하고 서류를 송부하면 개입거래가 완료되나 수입자가 물품통관 후에도 계속하여 신용공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신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예컨대 수출용원자재의 수입 및 기한부거래가 그러한 경우인데 대기업을 제외한 기업은 수출용원자재수입시 무역금융이 혜택을 받게 되고 기한부거래는 당초부터 신용공여를 전제로 한 거래이다.
이러한 신용공여에 관련하여 부동산이나 동산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나 수입거래는 자동결제기능(self-liqidating)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동산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수입되는 화물을 담보로 제공하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수입자가 담보로 제공한 화물을 본래 목적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수출용원자재는 수출품을 제조, 가공하기 위한 것이며 기한부거래에서는 시장에 판매하던가 기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양자간의 이해관계를 다음과 같이 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즉, 은행은 수입화물에 담보권을 가지면서 수입자에게 화물을 이용하여 물품을 제조 가공하거나 시장에서 판매하는 권리를 주면되는 것이다.
다만 수입자가 수출품을 제조, 가공하여 수출을 완료하였거나 내수용 물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즉시 신용공여액을 변제하여야만 한다.
용어 : 수재보험 [受再保險]
설명 : 재보험자가 출재회사로부터 재보험계약을 인수하는 것으로서 inward reinsurance 라고도 한다.
용어 : 우호적 제3자에 대한 신주배정권한 [友好的第3者에대한新株配定權限]
설명 : 이사회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유상증자를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미리 만들어 두는 방법이다.
용어 : 우회[迂廻] 덤핑
설명 : 반덤핑조치(anti-dumping measures)를 회피하기 위한 시도를 표현하는 용어이나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 등을 회피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쓰인다.
우회는 상품의 진정한 원산지를 왜곡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오로지 어떠한 협정의 요건을 충족시킨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생산설비를 이전하는 방법이 사용되기도 하며, 이러한 수단은 종종 단순조립 공장(screwdriver operations)에 해당되기도 한다.
용어 : 운송인의 책임기간 [運送人의責任期間]
설명 : 약정된 운송을 위하여 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이 물품을 인수한 시점부터 운송인의 책임이 시작되어 수하인에게 물품이 인도된 시점에 책임이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운송인은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해서 책임기간을 법률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연장하거나 단축시킬 수 있다.
재래식 선박에 의한 선하증권이 발행되는 운송에서 선측이 책임분기점이 되어, 화물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tackle에 걸리는 시점에 운송인 책임이 시작되어, 양륙항에서 본선의 tackle을 벗어나는 시점에 책임이 끝난다.
이것을 tackle주의라고 부른다.
컨테이너선에 의한 운송에서 FCL cargo는 container yard operator에게, LCL cargo는 container freight station operator에 각각 화물을 인도하는 시점에서 운송인의 책임이 시작되어, 운송서류에 기재된 목적지에서 수하인에게 화물을 인도하는 시점에서 책임이 끝난다는 것을 약정하고 있다.
항공운송에서는 공항 또는 공항에 인접한 항공회사 지정의 인․수도 카운터에서의 화물 인․수도시점이 책임 분기점이 된다.
용어 : 운송인의 책임제한 [運送人의責任制限]
설명 : 운송품 손해에 대한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일정한 제한을 하는 것으로 운송계약의 약관, 국제조약, 법률 등에 의해서 인정되고 있다.
다만, 하주가 화물가격이 배상책임한도보다 더 높은 가격이라는 것을 신고하고, 할증운임을 지급하였다면 배상책임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제운송에는 책임제한에 관한 통일적 기준이 정해져 있다.
해상운송은 1968년 개정된 Hague-Visby Rules에 의하면 package limitation으로 10,000 gold francs 또는 화물 총 중량 1Kg 당 30 gold francs 가운데 더 높은 금액이 배상책임제한금액이 된다.
국제도로운송에는 조약(CMR Convention)에 의해 유사한 운송인 책임제한이 설정되어 있다.
국제복합운송에서 network liability system이 채택되면, 운송인은 손해가 발생한 구간을 특정할 수 있고, 그것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상운송구간에 적용되는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다.
용어 : 운송중개인선하증권 [運送仲介人船荷證券]
설명 : 운송중개업자(forwarders 또는 forwarding agents)가 발행한 선하증권이다.
운송중개업자라 함은 운송의뢰자인 화주와 운송업자인 선박회사와의 사이에서 운송에 대한 중개 및 서비스의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freight forwarder 또는 freight broker라고도 불리고 있다.
이러한 운송중개업자가 발행한 선하증권을 forwarder's B/L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선하증권은 화물이 본선에 선적되었음을 나타내거나 선박회사에 의하여 화물이 수령된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며, 화물이 곧 선적된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신용장통일규칙에서는 신용장상에 특별히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은행은 이러한 선하증권의 수령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용어 : 운송중개인화물수취증 [運送仲介人貨物收取證]
설명 : 복합운송중개인이 발행한 화물수취증을 가리키며, 특히 FIATA에 가입한 운송중개인이 발행한 수취증을 FIATA FCR이라고 한다.
FCT가 화물상환증인데 반하여, FCR은 단순한 수취증에 지나지 않는다.
FCR을 B/L과 같은 권리증권(document of title)으로 인정할 것이냐는 세계적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다.
용어 : 운송중개인화물운송증명서 [運送仲介人貨物運送證明書]
설명 : 복합운송중개인이 발행한 운송증명서를 가리키며, FIATA에 가입한 중개인이 발행한 서류를 FIATA FCT라고 한다.
FCR이 단순한 수취증인데 반하여 FCT는 화물상환증이다.
용어 : 운임, 보험료 포함가격 [運賃, 保險料包含價格]
설명 : CIF는 일반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무역거래조건의 하나로서, 운임과 보험료가 포함된 가격조건을 말한다.
CIF조건의 거래에서는 목적물을 선적항에서 선적하기까지의 수출단가에 보험료와 목적지까지의 운임을 포함한 복합가격으로 결정한다.
따라서 CIF의 표시는 도착항을 부기하여 CIF New York과 같이 표시된다.
매도인은 자기의 비용과 위험부담으로 약정품을 선적하고 보험에 부보하여 이를 입증하는 선적서류를 매수인에게 제공하고, 매수인은 그 선적이후부터 위험을 부담하고 선적서류와 상환하여 그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역계약건이다.
CIF는 운임, 보험료를 매도인이 부담하는 것이므로 도착지매매로 보기 쉬우나, 매도인의 운송품에 대한 위험부담은 본선에 선적하기까지이고, 그 이후는 매수인의 부담이므로 이 점에서 ex-ship과 다르다.
용어 : 운임보험 [運賃保險]
설명 : 선박회사가 운임 후 지급조건으로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만약 항해 중 사고로 향해가 중단된 경우에는 선박회사가 계약운임을 받을 수 없다.
또 그 이후의 항해도 이미 운송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이번의 사고로 운송이 불가능하게 되어 예정된 운임을 받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선박회사의 피보험이익을 커버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것이 운임보험이다.
용어 : 운임지급필
설명 : 하송인이 운임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문구를 가리킨다. CIF나 C&F의 경우에 하송인이 운임을 지급한다.
운임지급을 증명하는 용어로는 “freight prepaid”나 ”freight paid“를 사용해야지 “freight prepayable”이나 ”freight to be paid“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용어 : 운임획득약관 [運賃獲得約款]
설명 : 운임은 화물이 선적되는 대로 지급할 것을 정하고, 그 후 화물이 멸실되더라도 받은 운임은 반환하지 않는 것(freight to be considered as earned whether the vessel or the goods be lost or not)과, 만약 미지급운임이 있다면 미지급운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선하증권 약관을 가리킨다.
이 약관은 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 약관에 기초하여 미국에서는 운임을 guaranteed freight라고 부르고 있다.
용어 : 운임포함가격 [運賃包含價格]
설명 : 수출항에서의 선적도가격에 수입지까지의 운임만을 가산한 가격조건을 말한다.
이것은 매입자 측이 이미 해상보험에 부보한 물품 또는 부보예정의 물품을 CIF조건으로 매매하고자 할 때 이용되고 있다.
이 조건의 특징은 CIF조건의 구성요소 중 보험에 관한 요소만을 제외했다는 것이다.
매입자가 미리 부보한 물품을 CIF조건으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자는 그 가격산정에 보험료를 가산하여 추산할 필요가 없으며 선적할 때 부보할 필요도 없게 된다.
따라서 본질적으로는 CIF조건과 동일한 것이며 보험조항을 제외하고는 매매, 당사자의 의무, 책임은 모두 같다.
용어 : 운임후지급 [運賃後支給]
설명 : 운임을 하송인이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운송 후에 하수인이 지급함을 표시하는 용어이다.
FOB나 FAS가격의 경우에 운임이 후 지급된다.
운임후지급 용어에는 “freight collect“와 “freight payable at destination(FPAD)”이 있다.
원래 운임은 하송인이 사전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취인(하수인)이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용어 : 운전자본 [運轉資本]
설명 : 운전자본은 유동자산과 유동부채의 차액을 말하며, 순운전자본 또는 순유동자산이라고도 불린다.
기업의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많아지면 그것은 부의 운전자본이라 말 할 수 있다.
운전자본이 충분한 기업은 유동부채가 만기가 되었을 때 이를 지급할 수 있는 유동성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운전자본이 충분치 못할 때는 대금지급이 늦어질 뿐만 아니라 재정궁핍과 파산의 직접적인 요인이 된다.
용어 : 워런트
설명 : 일정수의 보통주를 일정가격(exercise price)에 살 수 있는 권한, 또는 같거나 비슷한 쿠폰금리를 가지는 고정금리 채권을 살 수 있는 권한을 보증소유자에게 부여하는 옵션(option)을 말하며, 매입대상주식의 시장가격과 전망이나 시장금리의 변화에 따라 가격이 크게 변동한다.
워런트는 원래 보통 투자자에게 덜 알려져 있으나 급속히 성장하는 회사가 사채나 우선주 등을 발행, 장기자본을 조달할 때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투자가에 대한 일종의 인센티브로 발행되기 시작하였으며, 대기업들도 워런트채를 발행하여 대규모의 장기자금을 조달하는 예가 허다하다.
이러한 주식매입권부의 워런트는 차입자들에게는 자본조달을 용이하게 하여 주고, 사채매입자에게는 자본참여를 통하여 장래의 회사성장에 참여할 기회를 주는 이점을 제공한다.
최근에 있어서는 동일 회사의 다른 고정금리채권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워런트가 크게 성행하고 있다.
이는 워런트에 대한 투자금액이 적어 투자손실이 적은데 비하여 금리가 소폭 하락하여도 지렛대효과(leverage effect)에 의하여 워런트의 가격이 급등,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투기의 대상으로 매우 적절하기 때문이다.
용어 : 워크아웃
설명 : 미국 GE(General Electric)社의 잭 웰치 회장에 의해 대중화된 용어로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보통 ”기업개선작업”으로 번역된다.
워크아웃은 경제적 회생가능성은 있으나 재무적으로 곤경에 처한 기업이 대상이 된다.
워크아웃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기업이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상환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기업 자력만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채상환을 유예하고 빚을 탕감해 주며, 필요에 따라서는 신규 자금도 지원해야 하는 등 금융기관의 손실 분담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손실분담이 채무기업의 기존 경영진, 주주, 종업원의 손실분담을 전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주들의 감자 및 유상증자, 대주주의 사재 출연 등의 과정이 선행된 연후에 금융권의 자금 지원이 이루어진다.
채무조정의 구체적인 수단으로는 대출원리금 상환유예, 이자감면, 채무면제, 대출금 출자전환, 신규 자금지원 등이 있다.
워크아웃 기업은 자산매각, 한계 계열사 정리, 인력 감축, 핵심사업 정비 등 자구 노력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말부터 시작된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하에서 고합 등 7개 그룹이 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되어 은행을 통한 대기업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시동이 걸리게 되었다.
1998년 6월 워크아웃 도입 이후 적용대상기업 83개사 중 2002년 말 현재 55개사는 정상화, 16개사는 중단, 12개사에 대하여 워크아웃을 추진 중이다.
용어 : 제로금리 [정책]
설명 : 1999년 2월 12일 일본은행은 콜금리를 0.25~0.15% 전후로 인하한데 이어 3월 콜시장에 다시 대규모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금리를 0.02%까지 떨어뜨렸다.
이 같은 일본은행의 초저금리정책은 단기금리를 사실상 0%에 가깝게 유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실질)제로금리 정책이라고 부른다.
일본은 그 이전인 1980년대 후반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금리인하 조치를 취해 왔으며, 결국은 자본주의 역사상 전례가 없는 제로금리까지 떨어지게 되었다.
일본은행의 이 같은 제로금리정책은 내수자극을 통한 경기회복, 엔화 강세 저지, 기업의 채무부담 경감, 금융회사들의 부실채권 부담 완화 등 여러 측면의 효과를 겨냥한 것이지만, 연금생활자와 저축자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한다.
용어 : 제로쿠폰채
설명 : 쿠폰금리 없이 발행가격을 이자율에 의거 할인 발행하는 할인식 채권이다.
발행자는 만기까지 이자지급이 없어 부담이 적으며, 투자자는 이자소득 대신 자본소득을 얻게 되어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율이 낮은 일본, 영국, 서독 등의 투자자에게 인기가 높다.
제로쿠폰채의 기간은 일반적으로 보통 채권에 비하여 장기이며, 발행비용도 저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용어 : 제3국 투자
설명 : 투자국의 모회사(parent company)가 직접 투자유치국의 피투자기업(현지법인)에 투자를 하는 것이 해외투자의 기본방식이지만, 본국 모회사의 해외 자회사(foreign subsidiary)가 제 3 국(투자유치국)에 설립된 현지기업에 대하여 투자하는 경우가 있는 바, 이를 제 3 국 투자라 한다.
특히 다국적기업은 수익성의 신장이나 시장의 확장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적 동기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적으로 세금부담이 적은 지역에 금융만을 전담하는 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회사로 하여금 제 3 국에 투자를 행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 좋은 예라 하겠다.
최근 tax haven 지역은 대부분 이러한 취지에서 설정된 경우가 많다.
한편 투자보험기관에서는 중간투자국에 설립된 자회사(중간투자자)가 순수한 지주회사인 경우에는 담보를 제시하지 않는 수가 많으며, 최종투자유치국과 중간투자국 및 본국과의 관계(예를 들면 중공, 대만에 대하여 미국이 제 3 국 투자를 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중간투자자에 대한 담보여부를 결정한다.
cf. 조세피난처(Tax haven)
용어 : 제3자 선하증권
설명 : 선하증권의 선적인이 신용장 수익자가 아닌 제3자인 선하증권을 가리킨다.
제3자는 통관업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통관업무는 수출당사자인 수익자가 직접하지 않고 통관업자가 담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통관업자가 통관업무를 취급하면서 선적인으로 선하증권에 표시하는 관례가 생겨남으로써 제3자 선하증권이 탄생되었다.
신용장에서 수리를 금지하지 않는 한 수리가 가능하다(신용장 통일규칙 제 31조)
용어 : 제3창구제도
설명 : 개발도상국에 대한 자본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서 1975년 6월 파리에서 개최된 IMF와 IBRD의 합동개발위원회가 IBRD에 설치키로 합의한 융자제도를 말한다.
1인당 국민소득이 375달러(1972년 기준) 이하인 저개발국에 대하여 IBRD의 일반대출조건과 IDA의 양허적 대출조건과의 중간수준인 금리 연 4.5%, 7년 거치 25년 상환조건으로 1975년 7월부터 융자해 왔다.
이 제3창구제도의 높은 기채금리와 낮은 대출금리와의 이차손실은 별도의 이자보조기금에 의해 보전된다.
용어 : 제시은행 [提示銀行]
설명 : D/P, D/A 거래에서 수입자(어음지급인)에게 금융서류와 상업서류를 제시하는 수입지의 은행을 가리킨다.
수출지 추심 의뢰은행은 추심서류를 수입지의 추심은행에 일단 보내게 되며, 추심은행이 수입자의 거래은행이면 추심은행이 직접 수입자에게 서류를 인도하게 된다.
그러므로 추심은행과 제시은행이 동일하다.
그러나 추심은행이 수입자의 거래은행이 아니면, 수입자의 거래은행 앞으로 서류를 송부하면서 추심을 요구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추심은행과 제시은행이 동일하지 않다.
용어 : 제2수익자
설명 : 양도가능신용장에서 제1수익자로부터 신용장을 양도받은 양수인을 말한다.
용어 : 제이커브 효과
설명 : 일국통화의 평가절하가 통화당사국의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일정한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데, 이 영향에 따른 무역수지의 변화가 J-curve과 비슷하다고 하여 이를 J-curve effect라고 한다.
즉, 평가절하의 초기에는 수출입물량은 큰 변동이 없는 반면 수입상품의 가격은 상승하고 수출상품의 가격은 하락함으로써 무역수지가 악화되나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수입물량은 감소하고 수출물량은 증가하여 무역수지가 점차 개선되는 양상을 가리킨다.
cf. 제이컵 효과
용어 : 제이컵 효과
설명 : 제이커브 효과와는 반대로 일국통화의 평가절하에 의하여 그 국가의 무역수지가 처음에는 개선됐다가 나중에는 오히려 악화되는 양상이 J자를 거꾸로 뒤집은 모양과 비슷하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다.
이는 수입의존도가 큰 국가에서 수입품이 원유 등 원자재와 단기간에 자체생산이 불가능한 기계류 등 자본재로 구성되어 있어 환율인상으로 수입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수입을 줄이거나 자체 생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발생한다.
즉, 단기적으로는 수출이 증대되어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나타나지만 장기적으로는 수입증가액이 오히려 수출증가에 따른 외화가득액을 초과해 버리기 때문이다.
또한 평가절하(환율인상)가 장기적으로 수입가격 상승을 유발하여 수출상품의 원가상승압력으로 작용하여 수출채산성을 악화시킴으로써 무역수지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cf. 제이커브 효과
용어 : 제조물책임법 [製造物責任法]
설명 : 우리나라의 「제조물책임법」은 2000년 1월 12일 법률 제 6109호로 제정되어 2002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것으로 민법의 일반적 손해배상에 대한 특별법의 성격을 지닌 법이다.
제조물책임이란 제조자 등이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는 손해배상책임으로, 제품의 결함에 의한 손해발생시 제조자 등이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책임을 지는 것(무과실책임제도)을 말한다.
기존에는 제조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제조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제품에 결함이 생기고, 이 결함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인과관계를 증명하여야 했으나, 「제조물책임법」의 도입으로 소비자는 제조업자의 고의과실의 입증 없이 ”제품결함”에 대한 입증책임만을 부담하면 쉽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결함이란 제조물이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단순한 성능장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물책임법」의 적용 대상은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이므로 미가공 농수산물(임․축산물 포함) 및 부동산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물책임법」에 의해 배상책임을 지는 자는 당해 제조물의 제조업자이며, 수입품의 경우는 당해 제조물의 수입업자, 제조업자로 표시하거나 오인시킬 표시를 한 표시제조업자 등이 제조물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으로 제조업자가 제품의 품질향상 뿐 아니라 제품의 안전에도 더욱 관심을 갖게 됨으로써 우리 국민들도 전보다 안전도가 향상된 제품을 구매․사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조물책임법」은 2002년 7월 1일 이후 제조업자가 최초로 공급한 제조물부터 적용되며, 제조물 관련 분쟁은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자단체에 설치된 제조물책임상담센터(PL센터 14개소)에서도 분쟁상담 및 자율적 분쟁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용어 : 제한적 소구 [制限的遡求]
설명 : 프로젝트 파이낸싱 거래에서는 일반적으로 스폰서에게 채무를 강제할 수 있는 소구장치가 없다.
그러나 개념적으로는 스폰서로 하여금 생산물구매자 또는 운영자 등과 같은 역할을 부여하여 프로젝트계약에 참여(제한적이나마 스폰서에게 계약상의 책임을 지게 하는 것)하게 함으로써 제한적으로 위험을 분담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경우 스폰서는 이러한 종류의 계약에 국한되겠지만 계약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용어 : 제한해제 [制限解除]
설명 : 지급, 인수신용장이나 매입제한신용장과 상환제한신용장은 지정 은행만이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은행이 반드시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은행이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직접 취급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하는 것을 제한해제라고 한다.
제한해제는 신용장을 받자마자 하는 경우와 다른 은행의 요구에 따라 하는 경우의 두 가지 사례가 있다.
용어 : 조건부보증 [條件附保證]
설명 : 보증기관이 보증서를 발행하는 경우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보증이행청구(bond calling)에 응할 것을 약정하는 보증을 말한다.
무조건부보증(unconditional bond)과 상대되는 개념으로 보증서를 발급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조건부보증이 무조건부보증보다 유리하다.
용어 : 조건부원조 [條件附援助]
설명 : 2국간의 원조에 있어서 원조자금에 의한 수입처를 원조국 또는 특정국가로 한정하는 원조를 말하며, Buy American 정책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용어 : 조건부지급보증 [條件附支給保證]
설명 : 조건이 삽입되어 있는 지급보증을 가리킨다.
지급보증은 지급조건이 요구불인 추상적 지급보증이다.
그러므로 지급보증에 따른 위험이 클 때에는 조건을 삽입함으로써 자의적 지급요구를 억제할 수 있다.
예컨대 입찰보증서에 지급청구시 낙찰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시하도록 하거나, 선수금환급보증서(advance payment bond)에는 선수금이 실제로 지급된 일자로부터 유효하다는 조항을 삽입한다.
용어 : 조건부취소불능신용장 [條件附取消不能信用狀]
설명 : 취소불능신용장이나 수입자의 의사에 따라 신용장이 작동을 하지 않거나 이행하기가 어려운 조건이 삽입된 신용장을 가리킨다.
선적이나 서류매입을 유보하는 예가 있다.
예컨대 “Shipment is subject to further instruction”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 추가지시가 없으면 선적을 할 수 없고 ”Negotiation is subject to further instruction“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추가지시가 없으면 서류의 매입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신용장이 취소불능이더라도 취소불능 의의가 없다.
또 검사증명서를 받기 힘든 검사기관을 지정하게 되면, 역시 취소불능의 의의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다.
용어 : 조건부하청계약 [條件附下請契約]
설명 : cf. 이프 앤드 웬계약
용어 : 본지사거래 [本支社去來]
설명 : 수출보험계약자와 수출계약상대방이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한다.
① 국내본사(지사)와 해외지사(본사) 또는 현지법인(보험계약자의 계열기업의 해외지사 또는 현지법인을 포함함)의 관계에 있는 경우
② 동일한 본사의 지사(현지법인을 포함함)의 관계에 있는 경우
③ 최대주주(최대지분 소유자를 포함함)로서 소유하는 주식의 수 또는 출자금의 점유비율(임, 직원, 대표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또는 계열기업을 통하여 소유하고 있는 지분의 비율을 포함함)이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금 총액에 대해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④ 대표권을 가진 자, 이사직에 있는 자 또는 기타 경영의 기본적 방침 결정에 참가하는 자를 파견하고 있는 경우
⑤ 혈연관계(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에 있는 경우(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 또는 지배주주가 혈연관계인 경우를 포함함) 등이다.
용어 : 본지점계정 [本支店計定]
설명 : 은행내의 본, 지점간 또는 지점과 지점간의 거래를 상호 결제하는 계정을 말한다.
이러한 계정은 그 잔액이 차변일 수도 있고, 대변일 수도 있는 양변계정으로 본점이 지점에 대하여 자금을 공급한 경우에는 외화채권이 발생하여 차변잔액으로 자산계정이 되며 본점이 지점에서 자금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대변 잔액으로 부채계정이 된다.
본 지점계정의 대차관계는 은행전체의 것을 합산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상쇄되어야 하는 것이나 미달거래의 발생으로 차변잔액 또는 대변 잔액을 보이게 된다.
해외에 있는 지점의 본 지점계정은 갑계정과 을계정으로 구분 계리하고 있는데 갑계정에서는 지점의 설치자금, 운영자금과 비용충당자금 등 자본거래를 계리하고 을계정에는 본 지점 간의 일상적인 영업거래를 계리하고 있다.
용어 : 부가보험료 [附加保險料]
설명 : 보험사업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그 보험의 목적에 따른 위험도를 합리적으로 측정하여 순 보험료를 정하고 여기에 계약관리상의 비용, 모집자에 대한 수수료, 광고 선전비용 등 사업경영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하여 영업보험료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사업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보험료를 말한다.
용어 : 부과고지제도 [賦課告知制度]
설명 : 수입신고인이 신고서 상의 물품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품명만 기재하고 동 물품의 세율, 가격, 세액은 세관장이 결정하여 부과하면서 통관하는 제도를 말한다.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과 「관세법」에 의하여 보세구역에 장치한 물품 중 수입면허를 받지 않고 반출된 물품 및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을 수입면허를 받지 않고 가동한 경우 적용된다.
용어 : 부담금 [負擔金]
설명 : 특정한 공익사업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은 자 또는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과하는 공법상의 금전급부 의무를 말한다.
부담금은 특정사업의 경비에 충당함을 목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는 점에서 일반국민에게 균등하게 부과되는 조세와 구별되며, 사업 자체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분담이라는 점에서 사업의 개개의 이용행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이용자에게만 부과하는 수수료, 사용료와도 구별된다.
부담금의 유형에는 수익자부담금과 손상자부담금 그리고 원인자부담금 등이 있다.
- 수익자부담금: 당해 사업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그 수익의 한도 내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부담
- 손상자부담금: 당해 공익사업에 손상을 주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사업의 유지, 수선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
- 원인자부담금: 특정한 사업의 원인을 일으킨 자에 대하여 그 사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
용어 : 부담보 [副擔保]
설명 : 주된 담보가 불충분할 경우에 제공되는 담보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수출보험증권은 은행의 수출자에 대한 금융에 있어서 부담보로서의 기능을 가진다.
용어 : 부당이득 [不當利得]
설명 : 법률상의 정당한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행위로 말미암아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실을 입하는 것을 말한다.
부당이득을 취한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손실로 이익을 얻어서는 안 된다는 공평(형평)의 원칙에 따라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민법」상 부당이득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의 재산 또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얻을 것 ② 이익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 ③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을 것 등 3가지이다.
또한 부당이득자의 반환범위는 수익자가 선의이면 현존이익의 한도 내에서, 수익자가 악의이면 현존이익에 이자를 추가하며 손해발생시에는 손해배상까지 하여야 한다.
용어 : 부당한 이행청구 [不當한 履行請求]
설명 : 발주자나 수입자가 수주자 또는 수출자의 귀책사유 즉, 계약위반사항 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bond 발행기관인 은행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것을 말하며, fair calling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수출보증보험에서는 이와 같은 발주자의 부당한 이행청구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한 은행이 입게 되는 손실을 원칙적으로 담보한다.
즉, 대부분의 bond가 무조건부보증이므로 bond발행은행은 발주자의 부당한 이행청구에도 따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증채무를 이행한 은행도 수주자에게는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구상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용어 : 부대입찰제 [附帶入札制]
설명 : 각종 공사 입찰시 원 도급자와 하도급자가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토록 하는 제도로 원 도급자는 자체적으로 수행할 공사 내용 및 일정과 공사 금액뿐만 아니라 하도급으로 시행할 공사 내용과 하도급 금액까지 입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또 입찰 때 같이 참여한 하도급자는 지명 하청자로서 준 원청자 자격을 갖게 되며 원청자 임의로 교체할 수 없게 된다.
최근 건설부에서 1993년 부산 철도 사건을 계기로 정부공사의 부실을 구조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100억원 이상인 공공공사는 아예 입찰서에 하도급할 부분과 업체, 금액 등을 기재토록 하는 부대입찰제를 의무화하고 있다.
용어 : 부도유예협약 [不渡猶豫協約]
설명 : 부실징후 기업의 정상화 촉진과 부실채권의 효율적 정리를 위한 금융기관협약을 말한다.
대기업의 연쇄부도 사태를 막기 위해 1997년 4월말 은행 주도하에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기업이 금융기관들의 자금회수 공세로 도산하게 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일시적으로 도입됐다.
경영위기에 처한 부실징후 기업의 처리에 관하여 채권 금융기관의 공동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선정하게 된다.
협약 적용대상 기업은 은행여신(대출금+지급보증)이 2,500억 원 이상인 기업 또는 계열기업군으로 주거래 은행이 협약 적용을 위해 채권단 회의 소집을 통보한 날로부터 2개월(당초는 3개월)까지는 해당기업의 어음이나 수표를 돌려도 부도 처리되지 않는다.
”부실징후기업의 정상화 촉진과 부실채권의 효율적 정리를 위한 금융기관 협약”의 약어로 당초에는 ”부도방지협약”으로 줄여 불렀으나 취지와 기능을 감안, ”부도유예협약”으로 바꿔 부른다.
용어 : 부동담보 [浮動擔保]
설명 : 담보물을 특정하지 않고 기업의 변동하는 자산을 담보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fixed-charge(고정담보)에 상대되는 말이다.
특히 사채발행시에 설정되는 경우에 그 특성이 잘 나타나는 바, 사업운영중에 사채권자는 그 담보에 직접 물권을 갖지 않으므로 기업은 자유로이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사업의 상환기간이 도래해도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상환청구권행사소송이 제기됐을 때에 비로소 담보물이 확정된다.
용어 : 부동산투자신탁회사 [不動産投資信託會社]
설명 :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금전을 위탁받아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대출에 투자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즉, 부동산 개발사업이나 임대, 주택저당채권(MBS) 등에 투자해 수익을 올리는 부동산투자회사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업용 부동산 또는 모기지(mortgage)에 투자하여 가치를 증진시키는 것이 목적인 부동산투자회사(REITs)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여 발생하는 제반문제와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REITs의 설립형태로 회사형과 신탁형이 있다.
회사형은 뮤추얼펀드와 마찬가지로 주식을 발행해 투자자를 모으며, 신탁형은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형식을 띤다.
회사형은 투자자에게 일정 기간단위로 배당을 하며 주식시장에 상장해 주식을 사고팔 수 있는 반면 신탁형은 상장이 금지된다.
국내의 부동산투자회사제도는 회사형 리츠로 자본금 500억 원 이상이면 설립할 수 있고 발행주식의 30%를 일반 공모할 수 있다.
리츠의 지분은 부동산증권화상품이다.
따라서 일반인도 소액자금으로 부동산에 간접 투자할 수 있고 주식형태로 거래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어 환금성도 높아지게 된다.
리츠의 역사를 보면, 1960년대 미국 의회는 소액투자자에게도 부동산 투자 기회를 주기 위해 세법 개정을 통해 일정 요건(조직 자산 소득 배당)을 갖춘 부동산투자회사(또는 신탁)에 대해 REITs 자격을 부여, 법인세 면제혜택을 줬다.
REITs는 세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기 위해 투자자에게 안정적인 배당을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임대수입이 있는 상업용 부동산 투자에 주력했다.
REITs 시장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급성장하여, 2000년말 현재 뉴욕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된 REITs 회사 수는 189개, 시장가치는 1,387억 달러에 이르는데 이는 상업용 부동산 투자의 15% 정도를 차지하는 규모다.
우리나라는 2001년 3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정을 통해 REITs 제도를 도입했다.
부동산투자회사는 미국의 REITs에 근간을 두고 있지만 투기적 거래 방지를 위해 개발사업이나 단기매매 등을 제한하거나 법인세 면제혜택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점 등의 차이가 있다.
한편, 일반적인 부동산투자회사 외에도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자산운영상의 유연성과 세제혜택 범위를 확대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CR-REITs) 제도를 별도로 두고 있다.
용어 : 부두인도조건 [埠頭引渡條件]
설명 : 매도인이 수입항의 부두(quay)에서 상품을 인도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가격조건을 말한다.
delivered ex ship에 항세, 양륙비용, 부두하역료와 부두사용료가 가산된 가격으로, 이 가격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DEQ duty paid로서 수출자가 관세를 부담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DEQ duty unpaid로서 관세를 수입자가 부담하는 경우이다.
관세가 부가가치세와 기타 세금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exclusive of VAT and/or taxes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용어 : 부메랑효과
설명 : 경제원조나 해외투자를 제공할 때 그 투자가 생산력화되어 상품이 자본수출국으로 유입됨으로써 자본수출국의 산업과 경합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며, 특히 플랜트수출에 수반된 생산력의 이전현상을 가리키는데 널리 사용되고 있다.
용어 : 부보율 [付保率]
설명 :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손실액에 곱하여야 할 보상비율
(약관 또는 계약내용에 따라 K-SURE가 정함)
용어 : 부선 [艀船]
설명 : 소량의 화물을 싣고 해상운송에 사용되는 작은 선박을 말하며 항만시설이 발달되지 않아 먼 곳에 본선을 정박시켜 놓고 부두에서 부선을 이용하여 화물을 본선에 적재한다.
용어 : 수지균등의 원칙 [收支均等의 原則]
설명 : 보험경영상 중요한 기술적 원칙의 하나로 보험자가 수취하는 순 보험료의 총액은 지급보험금의 총액과 합치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보험사업의 수지전체에 관한 이 원칙과 개개의 경우에 있어서의 순 보험료의 계산에 관한 급부, 반대급부균등의 원칙은 밀접한 관계에 있다.
용어 : 수출가격 [輸出價格]
설명 : 수출자가 수입국내의 독립된 거래처에 직접 판매한 경우의 가격으로서 덤핑가격이라고도 하며, 수출자와 수입자간에 특수 관계 또는 보상약정으로 인하여 수출 가격을 신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성수출가격을 이용한다.
용어 : 수출구매상담회 [輸出購買商談會]
설명 : 한국 상품 수입을 희망하는 구매단 또는 개별바이어의 방한을 유치하여 국내 업계와의 수출상담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내업체들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국내에서 바이어와 수출상담을 통해 수출 증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용어 : 수출금융보험 [輸出金融保險]
설명 : 금융기관이 수출자, 생산자, 대외군납업자, 해외건설업자에게 생산자금을 어음대출 또는 어음할인의 형식으로 융자한 후, 수출에 수반되는 금융을 제공받은 수출자의 수출불능, 인도불능 또한 대금회수불능 등의 사유발생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이 융자금을 만기에 회수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그 금융기관이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해 주는 보험이며 수출어음보험과는 달리 선적전의 수출대출금융을 보험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담보위험은 ① 수출자가 융자자금으로 제조한 화물을 수출할 수 없게 된 경우(수출불능) ② 생산자나 군납업자가 금융지원을 받은 화물을 수출자 또는 공급계약자에게 인도할 수 없게 된 경우(양도불능) ③ 수출자가 융자대금으로 수출키로 한 화물대금의 회수가 불능케 된 경우(회수불능) 등이 있는데 그 손실의 원인이 수출자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엔 보상되지 않는다.
보험의 인수방법은 우선 연도별 또는 반기별로 보험자와 금융기관 간에 예정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기간 내에 금융기관이 보험자에게 융자한 뜻을 보험자에게 통지하면 보험관계가 성립하게 된다.
용어 : 수출기업화사업 [輸出企業化事業]
설명 : 중소기업청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하에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주관이 되어 수행하는 사업으로 수출가능성은 있으나 자력 수출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수출 기초단계부터 해외마케팅 활동에 이르기까지 지원함으로써 해당 기업의 해외진출 능력을 제고하고 수출에 대한 자신감을 가진 유망 수출기업으로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용어 : 수출대금금융보험 [輸出代金金融保險]
설명 : 1994년 11월 중장기수출보험 구매자신용으로 흡수 폐지된 보험종목이다.
우리나라로부터 자본재 또는 기술을 도입하려는 외국의 수입자에게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한수입에 필요한 결제대금을 지원하는 제도 즉, 구매자신용(buyer's credit)방식의 대출계약을 수출대금금융계약이라고 하는바, 금융기관이 수출대금금융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공여한 경우에 외국에서 실시되는 환거래의 제한 또는 금지, 수입국에서의 전쟁, 내란 또는 정변 등의 비상위험과 계약상대방의 파산, 계약상대방에 의한 6개월 이상의 채무이행연체(금융기관에게 책임 지울 수 없는 경우에 한함) 등의 신용위험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이 그 자금의 원금 및 이자를 받을 수 없게 된 때에 이로 인하여 받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이 보험은 그 담보대상거래나 담보위험 등이 중장기연불수출보험과 동일하나 다만 중장기연불수출보험이 공급자비용(supplier's credit)을 대상으로 보험계약자를 수출자로 하는 반면, 수출대금금융보험은 구매자신용(buyer's credit)이 대상이 되며 그 보험계약자를 금융기관으로 한다는 점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다.
이 보험의 보험가액은 원리금의 액으로 하며 보험금액은 보험가액의 70%로 하고 있다.
용어 : 수출드라이브
설명 : 국내의 물가고나 수요의 증가현상이 생기면 상품은 국내로 많이 유입되고 수출의욕은 감소되며, 이로 인해 국내에서는 상품이 과잉 공급되므로 수요에 압력을 가하여 정책상 이를 수출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는 바, 이와 같은 조작을 수출드라이브정책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 결과 무리한 수출이 되어 해외시장에서의 가격을 저락시켜 과당경쟁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
따라서 수출드라이브는 그것이 수출을 신장시키는데 이바지 할 수 있고 과당경쟁이 되지 않도록 충분히 염두에 두고 행할 필요가 있다.
용어 : 수출면장 [輸出免狀]
설명 : 수출지 관세에서 신청자에게 교부하는 수출의 면장을 말한다.
수출화물의 선적은 수출의 면허를 받은 다음 그 면장을 본선에 승선하고 있는 세관관리(승감원)에게 제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선적이 끝나면 승감원은 이 면장에 선적을 증인하며 이 선적필의 수출면장에 의하여 화물의 수출완료가 입증된다.
용어 : 수출보조금 [輸出補助金]
설명 : 국내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수출할 경우 이들에게 정부가 제공하는 정부급여 또는 기타 재정적인 공여를 말하며, 이러한 수출보조금은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에 위배된다.
용어 : 수출보증보험 [輸出保證保險]
설명 : 해외건설공사계약 또는 수출계약과 관련하여 건설업자나 수출업자는 해외입찰참가 또는 계약체결 후 계약의 이행 등을 보증하기 위하여 공신력 있는 은행이나 보험회사의 보험서(bond)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 이때 보증서를 발행하게 될 금융기관은 당해 수주자나 수출자가 보증조항에 따른 계약상의 제반의무를 잘 이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불안을 느끼게 된다.
특히 보증서는 그 금액이 거액이고 대부분이 무조건부 보증(unconditional bond)이므로 보증서발급에 따르는 위험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증서발행은행이 해외발주자나 수입자로부터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받아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해 줌으로써 은행의 보증서발급을 용이하게 해 줄 뿐만 아니라 해외건설공사 또는 수출의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정책보험으로 마련한 보험제도가 바로 수출보증보험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수출보증보험의 부보대상은 입찰보증(bid bond), 계약이행보증(performance bond), 선수금환급보증(advance payment bond), 유보금환급보증(retention bond), 하자보수보증(maintenance bond) 등이며, 이와 같은 수출보증이 해외건설공사계약에 따른 보증이든 수출계약에 따른 보증이든 상관하지 않고 있다.
용어 : 수출보험[輸出保險]
설명 : 무역거래 상에 수반되는 제 위험 가운데 해상위험 등 통상의 위험으로는 구제될 수 없는 위험 즉, 수입국에서의 전쟁, 내란, 환거래의 제한 및 금지 등의 수입자에게 책임 지울 수 없는 비상위험(political risk)과 수입자의 파산 또는 대금연불지연 및 거절 등의 수입자 귀책의 신용위험(commercial risk)으로 인하여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금을 융자한 금융기관 등이 입는 손실을 보상해 줌으로써 수출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비영리정책보험으로, 20세기 초에 영국에서 처음 사용되기 시작하여 현재 33개국 46여 개 기관에서 취급하는 보험기법이다.
수출보험의 기능으로는
① 수입국에서 발생하는 비상위험 또는 신용위험 등으로 인하여 수출자나 생산자가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해 줌으로써 수출무역에 따르는 불안을 해소하여 주고
② 수출대금의 미회수위험을 담보하므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수출지원금융을 용이하게 해줌으로써 금융수혜 및 자금의 유동성을 제고시키고,
③ 담보하는 위험의 범위, 보상율, 보험료율 등 보험의 인수조건을 조정함으로써 수출업자의 활동을 촉진 혹은 제한하는 무역관리의 역할을 수행하고
④ 수출자에게 저렴한 보험료와 유리한 손실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수출경쟁력을 강화시켜 결과적으로 수출보조기능을 하게 되며
⑤ 수출자에게 수입자의 신용상태를 제공하여 안정수출을 도모한다.
통상 수출보험의 경영형태는 정부에 의한 직영방식, 정부관장에 의한 공기업체의 대행방식, 민간기업에 대한 위탁경영방식으로 대별되면 어떠한 방식의 운영이든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책임을 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정부를 대행하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부기관이 수출보험을 직간접으로 관장하게 되는 이유는
첫째, 담보위험의 성질상 보험의 원리인 대수의 법칙을 적용하기 곤란하여 적정한 보험료산정이 어렵고
둘째, 비상위험은 다수의 수출계약에 대하여 동시다발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하므로 막대한 담보력이 요구되고
셋째, 보험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충분한 수입상사의 신용상태와 비상위험에 대한 정세판단 등의 조사를 위한 방대한 조사기구 및 막대한 경비가 소요되어 일반 민간기업이 감당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넷째, 민간기업으로서는 수출지원의 견지에서보다는 이윤추구의 입장에서 수지채산이 맞는 위험유형만을 선택하여 운영하게 될 것이므로 위험담보범위가 충분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현행 우리나라 수출보험 운영종목은 단기수출보험, 수출어음보험, 농수산물수출보험, 시장개척보험, 중장기수출보험, 해외공사보험, 수출보증보험, 해외투자보험, 이자율변동보험, 환변동보험, 신뢰성보험, 수출신용보증 등 12개 종목이다.
용어 : 수출보험기금 [輸出保險基金]
설명 : 정부가 수출보험사업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동기금은 정부 및 정부 이외 자의 출연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원으로 조성되는 바, 이를 한국수출보험공사가 관리하고 있다.
기금은 금융기관에의 예입, 국채, 지방채 또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의 매입 등으로 운용되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리한다.
용어 : 수출보험법 [輸出保險法]
설명 : 정부가 수출진흥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대외무역거래에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거래상의 위험 중 통상의 보험으로 구제될 수 없는 수출대금 미회수위험으로부터 수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출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제정한 특별법이다.
정부는 1968년 12월 31일 법률 제2063호로 「수출보험법」을 제정, 공포한 이래 변모하는 수출여건에 신속, 탄력적으로 적응하고 수출보험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다섯 차례의 법개정을 실시하여 왔다.
법제정시부터 5차 개정시까지의 「수출보험법」 주요 내용 및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정]
① 일반 수출보험, 수출금융보험, 수출어음보험, 중장기연불수출보험 및 위탁판매수출보험 운영
② 수출보험기금의 한도를 50억 원으로 하고 총보험금액한도를 기금의 20배까지로 확대
③ 수출보험사업을 재무부장관이 관장하고 그 대행기관을 대한재보험공사로 함
[제 1 차 개정 : 1970. 1. 1]
① 보험금지급율을 인상함(일반 : 80%이내→90%이내, 금융 및 어음 : 70%→90%, 중장기 : 80%이내→90%이내, 위탁 : 70→80%)
② 일반 수출보험의 담보위험범위확대(수출계약 상대방의 파산 또는 이에 준하는 지급불능 등 추가)
[제 2 차 개정 : 1972. 12. 30]
① 해외투자보험 신설(보험금지급율 : 90%)
② 위탁투자수출보험의 보험금지급율을 80%이내에서 90% 이내로 확대
[제 3 차 개정 : 1976. 12. 31]
① 해외건설공사보험 신설(보험금지급율 : 90%이내)
② 수출보험대행기관을 한국수출입은행으로 변경
③ 수출보험기금의 한도를 50억 원으로 한 조항 삭제
[제 4 차 개정 : 1978. 12. 5]
① 수출보증보험 신설(보험금지급율 : 90% 이내)
② 수출보험사업관장기관을 상공부로 변경
③ 총 보험금액한도를 기금의 30배까지로 확대
④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 및 손해금의 처리방법을 규정
[제 5 차 개정 : 1981. 3. 27]
① 수출보험전담기관인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설립근거를 마련함
② 구매자신용을 담보하는 수출대금금융보험을 신설함(보험금지급율 : 90% 범위 내)
③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보험의 목적 또는 제 3 자에 대한 보험자대위권을 명문화함
④ 총 보험금액한도에 대한 기금의 30배제를 폐지함
⑤ 수출보험기금에 대한 재원의 범위를 다원화함
[제 8 차 개정 : 1994. 8. 3]
① 수출보험의 종류와 내용을 업무방법서로 위임
② 보험요율을 상공부장관 승인사항으로 변경
[제 11 차 개정 : 1999. 12. 28]
① 이자율변동보험, 환변동보험, 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보증제도의 시행근거 마련
② 비상위험으로 인한 채권협상근거 마련
용어 : 수출신용 [輸出信用]
설명 : 수출과 직접 결부하여 공여되는 신용을 말한다.
기간을 기준으로 단기(180일 이내, “trade credit”이라고도 함), 중기(180일~5년) 및 장기(5년 초과)의 신용으로 구분하며 형태별로는 supplier's credit(공급자신용), buyer's credit(구매자신용) 및 official export credit(공적수출신용) 등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용어 : 수출신용보증 [輸出信用保證]
설명 : 수출자가 환어음 또는 약속어음을 은행에 매입시켰을 경우 매입은행이 어음의 만기일에 수출자로부터 어음금액전액을 상환 받지 못함으로써 입게된 손실에 대하여 보험자가 대금의 상환조로 매입은행에 어음금액전액(100%)을 무조건 부로 지급할 것을 보증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경우 어음매입은행이 수출신용보증을 부보하기에 앞서 수출자는 자신의 거래에 대하여 단기수출보험에 부보해야 한다.
보험자는 선적이 이행된 화환어음을 매입한 외국환은행에 대하여 보증을 행하고 사고발생시 당해 은행에 손실액전액을 보상한다.
그리고 보험금지급시 보험자는 수출자와의 구상약정(recourse agreement)에 의거 외국환은행에 지급한 전액을 수출자로부터 구상한다.
이때 수출자는 당해 손실이 단기수출보험에 의하여 담보되었기 때문에 보험자로부터의 전액소구에 응할 필요가 없고 단기수출보험증권에 의하여 담보된 손실(통상 어음금액의 90%)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만 소구에 응하게 된다.
수출신용보증제도의 효과는 첫째, 사고발생시 어음매입은행의 미회수어음금액을 즉시 전액보상하기 때문에 은행이 안심하고 금융을 행할 수 있으며 둘째, 수출자는 은행의 금융지원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으므로 자금의 유동성이 높아지고 동시에 보다 과감한 수출을 촉진할 수 있고 셋째, 보험자로서는 보험자의 공신력 향상 내지는 부보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된다.
영국 ECGD에서는 이 제도를 Banker's Guarantee라고 한다.
우리나라도 1981년 3월 27일자 제5차 법개정을 통하여 수출신용보증제도를 운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용어 : 수출신용정보센터 [輸出信用情報센터]
설명 : 수출신용정보센터는 대외무역거래와 관련된 해외신용정보를 수출자에게 신속, 정확하게 제공함으로써 대외무역거래에서 발생되는 사고의 미연방지 및 안전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수출입은행에 설치되어 있으며 회사제로 운영되고 있다.
주요업무는 해외수입자 및 은행에 대한 신용조사 및 수입국정세조사, 수입자명부, 수출보험인수제한수입자명단 및 각종 신용정보 자료 제공, 채무추심기관 및 알선, 기타 해외신용정보에 대한 상담 등이며 무료로 신용조사 및 자료제공을 해주고 있다.
회원의 자격은 관계법령에 의거 허가를 받은 수출자, 금융기관 및 수출유관단체 기타 당행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등이다.
용어 : 원가미만판매 [原價未滿販賣]
설명 : 당해 물품의 제조원가에 합리적인 수준의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를 가산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된 것을 말한다.
용어 : 원본 [原本]
설명 : 문서가 2통 이상 작성되었을 경우 근본이 되는 문서이다(original).
용어 : 원산지관리제도 [原産地管理制度]
설명 : 원산지관리제도는 최종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원산지 적용기준을 마련하여 수출 또는 수입하는 물품에 원산지 표시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불공정수출입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행하는 원산지표시제도와 수입지역을 제한하기 위한 무역 정책적 측면에서 시행하는 원산지확인제도를 총칭한다.
용어 : 원산지규정 [原産地規定]
설명 : 특정 물품의 경제적 국적을 판정하는 기준을 의미하며, 미국, EU 등 주요 국가는 자국의 원산지규정을 자의적으로 운영하여 이를 일종의 보호무역수단으로 사용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용어 : 원산지증명서 [原産地證明書]
설명 : 특정한 상품에 대하여 유리한 세율의 적용을 요구하는 경우 그것이 사실상 그 특혜가 인정되고 있는 국가 또는 지역의 원산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수출국에 주재하는 수입국 영사 또는 수출지의 상공회의소가 상품의 원산지 또는 제조국명을 입증하게 된다.
수출입양국간에 세율을 협정해서 상호간에 저세의 특혜를 약속하는 경우, 이 특혜를 받기 위해서 수입국 세관에 이 공문서를 제시함으로써 상품의 원산지를 증명할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것은 상품 원산국의 증명으로 원재료생산국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우리나라가 수입국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는 공산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이 제 3 국을 거쳐 수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특정상품을 특정지역에서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상품의 수출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발행하는 원산지증명서를 통관 신고시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용어 : 원산지표시제도 [原産地表示制度]
설명 : 소비자에게 정확한 원산지정보를 제공하고 저개발국 수입물품과 국산품을 비교할 수 있도록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를 규정하는 제도로서, 현재 수입물품의 55%정도에 대해 표시의무가 부과되어 있으며, 미국, EU, 일본, 캐나다 등에서 시행중이다.
용어 : 원수보험 [原受保險]
설명 : 재보험(reinsurance)의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재보험이 아닌 보험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direct insurance라고 하며, 특정의 보험계약에 관하여 재보험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재보험계약에 대하여 당초의 보험계약을 original insurance라고 한다.
용어 : 원수출신용장 [原輸出信用狀]
설명 : 수출용원자재를 수입 또는 구입하기 위해 수입신용장이나 내국신용장을 개설하는 경우, 그 증빙이 되는 수출신용장을 말한다.
수출용원자재는 수출신용장에 근거하여 수입 또는 구매되는 경우도 있고, 과거실적의 일정액 범위 내에서 수입 또는 구매되는 사례도 있다.
또한 local L/C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수입자가 개설 신청하여 외국 개설은행이 개설한 신용장을 가리키기도 한다.
용어 : 원자재구매자금 [原資材購買資金]
설명 : 수출용원자재를 국내에서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구매하는 경우 결제자금에 충당하도록 지원되는 무역금융을 가리킨다.
용어 : 원자재수입자금 [原資材輸入資金]
설명 : 수출용원자재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경우, 대금결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주는 무역금융을 말한다.
일람출급신용장, D/P, COD 및 CAD 조건의 수입에 대하여 지원된다.
용어 : 원천과세 [源泉課稅]
설명 : 소득이 발생하는 원천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세금은 국가가 직접 납세자로부터 받아들이는 것이 보통이나 국가 이외의 자가 소득에서 미리 공제해서 나중에 국가에다 납부하는 경우도 있다.
여기에는 급여소득, 퇴직소득, 배당 및 이자소득 등이 해당된다.
용어 : 원청계약
설명 : 시공자와 발주자가 직접 체결하는 계약을 가리킨다.
용어 : 월경리스 [越境리스]
설명 : A국에 있는 리스회사가 B국에 있는 리스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리스를 말한다.
국가와 국가간에 이루어지므로 법률적용, 환리스크, 외환관리, 수출입승인과 관세, 소득세와 원천징수세의 문제가 발생한다.
용어 : 월소 옥스퍼드 규칙
설명 : 1928년 월소회의에서 제정되어 1932년 옥스퍼드회의에서 개정된 CIF조건의 매매계약에 관한 국제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CIF Contract, 1932)을 가리킨다. 전문 21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용어 : 웨이버
설명 : 선박을 이용한 상품수송에 있어서 자국 선박의 사용을 포기한다는 뜻의 자국선박불취항증명서를 말한다.
1936년에 제정된 「미국상선법」에서 처음 쓰인 말인데, 당시 미국정부 또는 개발은행에서 제공하는 자금으로 구매되는 상품에 대하여 Ship American 정책을 적용함으로써 수혜국이 자국 선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선의 불취항증명서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 후 Buy American정책과 함께 수혜국에 대해서 적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5년 2월 모든 수출입품은 국적 선박을 이용하도록 제한하여 국적 선박이 없는 경우에는 대주가 선주협회에서 발급하는 waiver를 받아 외국적 선박에 선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용어 : 웨이팅 피어리어드
설명 : 보험사고가 발생한 시점부터 보험금청구권이 발생하기까지의 유예기간을 말한다.
보험자가 수출계약 상대방(지급국 또는 지급인)의 대금지급불능위험의 정도에 따라 waiting period를 설정하며, 일반적으로 리스트가 크면 waiting period는 길어지게 된다.
이 기간에 피보험자는 선적전이면 상품의 전매, 선적후이면 채권회수 등을 통해 손실경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용어 : 위부 [委付]
설명 : 해상보험에서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관한 모든 권리를 일방적인 조건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추정전손이 성립하는 경우에 전손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한 전제절차로서 행하여진다.
보험자가 전손 보험금을 지급하면 사전에 위부가 없었더라도 대위에 의하여 보험의 목적에 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데, 위부의 경우에는 보험자에게 권리가 먼저 이전된다고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위부원인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보험자에게 있지만 보험자가 위부를 승인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부를 한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전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반면에 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위부에 관한 상법의 규정은 임의규정 이어서 당사자의 특약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며, 채무에 있어서는 대개 영국법에 의거한 약관이 이용되고 있다.
용어 : 조건부확인 [條件附確認]
설명 : 신용장을 확인할 때 조건을 부가하는 것을 가리킨다.
신용장금액이 커서 확인은행이 확인부담이 너무 크다고 생각되는 경우, 일부금액에 대하여 먼저 확인하고 나머지는 먼저 확인한 금액이 수출된 후에 확인하겠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거나, 장기신용장의 경우에 단기로 먼저 확인하고,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사후에 확인하는 것이 그것이다.
용어 : 조기상환위약금 [早期償還違約金]
설명 : 대출금의 상환기일 도래 이전에 행한 조기상환에 대하여 대출은행이 부과하는 위약금을 말한다.
원래 대출이란 일정한 대출기간 동안 대출이자의 취득을 목적으로 행하여지며 또한 대출은행은 대출을 실행하기 위하여 차입이자를 부담하고 자금을 기채하는 것이 일반적인 바, 대출금의 조기상환은 대출은행에게 예정된 대출이자의 상실과 차입이자의 계속부담이란 불이익을 야기한다.
또한 대출은행은 이러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해 차주를 새로이 물색하게 되어 불필요한 추가비용의 부담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할 목적으로 위약금을 적용하고 있다.
위약금의 성격을 강조하기 위하여 prepayment penalty라고도 한다.
용어 : 조기수확 [早期收穫]
설명 : 공식적인 협상 종결여부에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협상 당사자가 자체 설정한 협상목표를 앞당기거나 당초 계획보다 앞서 실천하기로 당사국간 합의한 경우를 뜻하는 용어이다.
용어 : 조세감면 [租稅減免]
설명 : 특정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또는 과세기술상의 이유로 인하여 과세하여야 할 일정한 세액을 경감하거나 면제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조세의 감면방법으로는 비과세, 면세, 영세율, 세액감면, 세액공제 등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감면하여 주는 제도와 준비금의 손금산입 및 과세이연 등과 같이 현재 납부해야 될 세액을 일정기간 유예 후 납부하도록 간접 감면하여 주는 제도가 있다.
이러한 조세감면에 관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체계를 마련하여 장기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세감면제도를 지속적으로 축소, 정비하는 세제개편 기본방향을 마련하고 있다.
용어 : 조세감면대상사업 [租稅減免對象事業]
설명 :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고도기술수반사업(436개 업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97개 업종)과 외국인 투자지역 입주사업, 수출자유지역 입주사업을 말한다.
고도기술수반사업과 산업지원서비스는 ①국민경제에 대한 경제적 또는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구조 고도화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기술인 동시에 ②국내 최초 도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술이거나 3년이 경과한 기술로서 이미 도입된 기술보다 경제적 효과나 기술적 성능이 뛰어난 기술로 ③당해 기술이 소요되는 공정 또는 서비스의 대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기술이어야 한다.
용어 : 조세귀착 [租稅歸着]
설명 : 조세의 귀착이란 일종의 조세부담 현상으로서 미분된 조세가 직, 간접으로 납세의무자의 부담이 되지 않고 시장의 가격조정과정을 통하여 타인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조세의 전가는 과세상 균형점으로부터 가격조정과정을 통하여 직접적 화폐부담이 최종적으로 정착되는 데까지에 이르는 조세부담의 이전과정을 말한다.
용어 : 조세부담률 [租稅負擔率]
설명 : 조세부담률이란 한 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또는 국민소득에 대한 조세총액의 비율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에 대한 조세부담액의 비율을 택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국민소득에 대한 비율로 표시하는 예가 많다.
조세부담률은 국민소득이라고 하는 국민이 새로이 생산한 1년간의 순생산물에서 조세로 국가에 분할되는 비율이며, 재정규모로 제시하는 자료가 된다.
통상 개발도상국보다는 국민소득 수준이 높은 선진국에서 조세부담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볼 수 있는데, 담세력이 높고 사회복지제도와 관련된 재정소요가 많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조세부담률의 국제비교나 그 최적 수준의 규명을 위해서는 조세부담의 반대급부인 정부로부터 제공되는 편익 수준도 고려되어야 한다.
단순한 표면상의 조세부담률은 이 점을 배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총계(gross) 개념의 조세부담률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조세부담률은 극히 집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조세 부담의 배분상황 내지 조세부담의 공평도 등과 같은 부담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시사하는 바가 없다.
따라서 이보다 유효한 개념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를 보완하는 추가조건이 필요하다.
용어 : 조세지출예산제도 [租稅支出豫算制度]
설명 : 조세감면에 따른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가 국회에 다음 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때 조세감면내역 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 보다 명확한 감시와 감독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목적은 조세지출을 재정지출과 연계하여 운용함으로써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조세지출 내역을 대외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높임과 동시에 기득권화, 만성화된 조세지출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데 있다.
조세지출예산제도는 매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세감면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조세감면 범위의 조정과정에 반영할 수 있으며, 재정활동에 소요되는 재정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비과세, 감면을 통하여 지원되는 재정지출의 수준과 성격을 파악하고 그 성과를 재검토할 수 있다.
따라서 직접적인 세출예산과의 중복을 방지하고 정책 전반의 상호연관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정부는 조세지출예산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하고, 도입 1단계인 1999년에는 전년도 직접세 부문의 조세지출 실적을 기능별, 세목별로 분류하여 정기국회에 제출하였고(약 110개 항목), 도입 2단계인 2000년에는 전년도 실적(간접세 부문까지 포함)과 당해 년도 전망치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230개 항목), 도입 3단계인 2001년에는 관세 등을 포함하여 모든 세목으로 확대하였다(273개 항목).
향후 조세지출 규모에 대한 지속적인 통계자료 확보와 추계기법 개발을 통하여 조세지출 규모와 내역에 대한 정확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1980년대를 전후로 프랑스, 벨기에, 핀란드, 포르투갈, 네덜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오스트레일리아 등이 도입하여 현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한 29개국 중 미국, 영국 등 14개국이 도입하고 있다.
참고로, 조세지출이란 개인이나 기업에게 원칙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지만 재정지원의 목적으로 비과세, 감면, 공제 등의 정책적 감면조치를 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직접적인 예산지출과 같은 효과를 거둔다는 점에서 조세지출예산이라고 한다.
용어 : 조세피난처 [租稅避難處]
설명 : 조세피난처는 법인세, 개인소득세 등을 부과하지 않거나 아주 낮은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나 지역을 말한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조세피난처를 활용할 경우 절세나 탈세가 가능하지만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규모의 세수를 손해보고 있는 것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2000년 35개 국가와 지역을 조세피난처로 지목하고 기업들의 탈세를 차단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하였다.
또한 OECD는 외국인에게 과세하지 않거나 명목상으로만 부과하는 지역, 비거주자의 조세회피 가능지역으로 홍보하는 지역, 실질적인 역내활동이 없는 기업을 유치하는 지역 또 투명성이 결여되거나 정보교환 거부가 이루어지는 국가나 지역을 조세회피지로 규정하고 있다.
조세피난처는 tax paradise, tax shelter, tax resort, low-tax haven 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 tax paradise : 개인소득세, 법인세 등 자본세를 전혀 부과하지 않는 지역을 말한다. 이러한 국가들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과 조세조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다. 바하마, 버뮤다군도 등이 있다.
- tax shelter : 소득, 자본 등에 대한 세율은 다른 국가에 비하여 낮지는 않지만 국외 원천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 곳을 말한다. 이러한 국가들은 소득이나 자본에 대해 과세를 하기 때문에 다른 국가와 조세조약을 맺고 있다. 홍콩, 파나마, 코스타리카 등을 들 수 있다.
- tax resort :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소득 또는 자본에 정상적인 과세를 하고 있으나 특정한 형태의 기업이나 사업 활동에 대해서는 세제상 우대조치를 부여하는 곳을 말한다. 소득이나 자본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과 조세조약을 맺고 있다. 예를 들어, 룩셈부르크는 법인소득세의 일반세율은 높지만,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직접세와 간접세를 면제하는 대신 매년 발행한 주식가액의 0.2%만을 자본세로 과세한다.
- low-tax haven : 소득이나 자본에 대한 세율이 낮은 지역을 말한다. 특히, 해외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세혜택을 부여한다. 소득이나 자본에 대해서 과세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과 조세조약을 맺고 있다. 시프러스, 바레인, 모나코, 마카오 등의 국가가 이에 해당된다.
용어 : 조인트어음
설명 : 2건 이상의 신용장에 근거하여 발행된 1매의 어음을 가리킨다.
어음은 신용장별로 작성되는 것이나, 신용장에서 결합선적을 허용한 경우에는 1매의 어음으로 작성될 수 있다.
용어 : 조정요소 [調整要素]
설명 : 정상가격과 수출가격간의 공정한 비교를 위한 고려사항으로서, 가격비교에 영향을 주는 조정요소에는 물리적 특성차이, 수입비용과 간접세, 할인, 리베이트와 수량, 거래단계, 운송, 보험, 핸들링, 하역과 부대비용, 포장, 신용, A/S 비용, 커미션 등이 있다.
용어 : 조합(합명)회사 [組合會社]
설명 : 영리목적을 가지고 각각 금전, 동산, 부동산과 기타 재산권, 노무, 기술 등을 출자하고 공동소유자(co-owner)로서 사업을 경영하는 2명 이상의 사람 사이의 계약관계 또는 사람들의 단체를 말한다.
이런 단체는 법인격(法人格)을 가지지 않는다.
용어 : 종속회사 [從屬會社] (자회사)
설명 : 주로 영국에서 다른 회사에 지배되고 있는 회사를 말하며 단지 subsidiary라고도 한다.
이런 경우의 다른 회사를 parent company(모회사) 또는 holding company(지주회사)라고 한다.
미국에서는 subsidiary corporation이라고 한다.
용어 : 종합무역법 [綜合貿易法]
설명 : 미국이 국제수지 적자를 호전시키기 위하여 제정한 법으로 보호무역주의 색채가 농후하다.
주요 내용을 보면 ①환율관계 ②지적 소유권 보호 ③불공정무역관행조치 ④긴급 수입규제 조치 ⑤덤핑 및 상계관세 등이다.
먼저 환율관계에 관한 규제를 보면 대미 경상수지 흑자국 중 환율조작혐의가 있는 국가와 개별접촉을 하고 국제통화안정을 위한 다자간 협상을 개최하며, 그 결과를 매년 의회에 보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지적 소유권보호에 관해서는 지적 소유권 침해제소 때 미 업계의 피해입증의무를 철폐하고, 잠정수입배제 명령시한을 18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불공정무역관행조치에 대해서는 301조 조치권한을 미국무역대표부로 이관하고, 외국이 GATT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보복조치를 의무화하며, 무역대표부의 조치에 시한을 설정하고 외국시장의 개방을 우선순위로 규정하고 있다.
긴급수입규제조치에서는 잠정규제조치요건을 강화하고 다양화시켰으며, R&D 적정투자불능 등으로 심각한 피해위협이 있는 경우에 대한 요건을 완화하고 규제조치기간을 8년으로 연장하였으며, 제3국 덤핑판조항을 명문화하였다.
용어 : 종합무역상사 [綜合貿易商事]
설명 : 여러 가지 다양한 상품을 수출할 뿐만 아니라 자연자원의 개발과 유통업무까지도 종합적으로 취급하는 「대외무역법」상 산업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상사를 가리킨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출진흥정책의 일환으로 종합상사제도가 생겨났으나 그 비중이 당초보다 크게 낮아졌다.
종합무역상사 지정기준은 상장법으로서 수출통관액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통관액의 2%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이다.
다만, 산업자원부 장관이 중소기업 무역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예외이다.
용어 : 종합포지션
설명 : 외국환은행의 현물환포지션과 선물환포지션을 모두 포함하여 산출한 외환매매차액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일정한 환율로서 현실적으로 매매가 실행된 외환의 매매차액 즉, 현물환(spot exchange) 매매차액과 실제로 대전수급은 끝나지 아니하였지만 장래의 일정시점 또는 일정기간 후에 일정한 환율로서 매매할 것으로 약속된 외환의 매매차액 즉, 선물환(forward exchange) 매매차액을 합산한 포지션을 뜻한다.
용어 : 부작위 [不作爲]
설명 : 사람이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소극적 태도를 말한다.
이는 아무 것도 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으로 기대된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규범적으로 기대된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것 즉, 사람의 행위 중 적극적 동작을 작위(act)라고 한다.
용어 : 부적운임
설명 : 하주가 선복예약을 하였으나 예약량만큼 화물을 싣지 않았을 때에는 싣지 않은 톤수에 대하여 선박회사에 지급하는 운임상당액이다.
부적운임은 일종의 위약배상금이다.
그런데 선박회사가 원 계약 하주가 사용하지 않은 선복으로 다른 하주의 화물을 운송하였다면 부적운임을 청구할 때 다른 하주로부터 징수한 운임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판례가 있다.
용어 : 부정기선 [不定期船]
설명 : 일정한 지역을 부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을 말하며 화주가 필요한 시기와 항로에 선복을 제공하여 화물을 운송한다.
고정된 항로가 없고 운임률이 그 당시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정기선은 운임동맹에 가입되어 영업 전략을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하나 부정기선은 공동행동을 할 필요가 없어 경영정책수립이 훨씬 자유롭다.
용어 : 부정수표단속법 [不正手票團束法]
설명 : 부정수표의 발행과 거래 행위 자체를 범죄시하여 제정된 법률로 5.16 이후 수표 거래의 무질서와 만연된 부정을 막기 위해 1961년 7월 당시 혁명입법의 하나로 제정됐다.
금융기관과의 수표계약 없이 발행한 수표나 거래정지 후 발행한 수표 등이 단속 대상이다.
부정수표를 발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그러나 이 법률은 수표 자체의 공신력이 아니라 국가 공권력으로 수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수표의 본래 기능을 제약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부정수표 발행인의 신체를 구속함으로써 기업주의 경제 활동을 결정적으로 제약하는 결과를 가져와 중소기업들의 도산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했던 바 최근 이 법률의 폐지가 검토중이다.
용어 : 부지약관 [不知約款]
설명 : 운송인이 선적된 운송품의 내용, 개수 등을 알지 못한다는 B/L에 기재된 문구를 부지약관이라 하며, 이런 약관이 있는 선하증권을 부지약관선하증권이라고 한다.
법률상 운송품 종류, 중량, 개수, 상태 등을 기재하여야 하나 포장품 및 컨테이너에 내적된 운송품의 내용은 하송인의 통고에 의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내용 및 선적된 개수를 헤아린다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것의 기재를 회피하여 운송인은 그 책임을 하주에게 전가시킨다.
단순히 contents, value weight etc. unknown이라는 문구 외에 said to contain, said to shipper to contain, shipper's load and count, particulars furnished by merchants 등의 문구가 있으며 신용장통일규칙상 L/C에서 금지하지 않는다면 부지약관이 기재된 B/L은 수리될 수 있다(신용장통일규칙 제31조).
용어 : 부킹
설명 : 선박회사가 선적인의 요청에 의하여 화물인수를 승낙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용어 : 부패라운드 [腐敗라운드]
설명 : WTO체제하에서 새로운 이슈로 거론되고 있는 국제무역에 있어서 부패관행을 퇴치할 국제규칙의 마련을 위한 다자간 협상을 의미한다.
부패문제가 세계 경제로 심화되면서 건전한 국제상거래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OECD가 주축이 되어 체결한 협정이다.
선진국 기업들이 해외계약을 따내기 위해 해당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불법화하는 것을 중심 내용으로 해외사업에서 뇌물 등 부정한 수단을 동원한 기업은 형사처벌을 받는다.
OECD 회원국을 포함하여 34개국이 이 협약에 서명하였으며 한국을 비롯한 12개국이 비준하였다.
이 협약은 선진기업들이 개발도상국의 사회간접자본 분야 등에서 수주기회가 많아졌으나 개발도상국 정부의 뇌물관행 때문에 수주가 어렵게 되자 미국 주도로 논의가 시작되었다.
미국은 1977년 처음으로 「부패방지법」을 제정한 이후 여러 과정을 거쳐 1997년 5월 OECD 해외뇌물방지 개정권고안을 채택하여, 같은 해 11월 OECD를 동원하여 부패문제를 제기하고, 미주기구 23개 회원국의 반부패협약을 유도해냈다.
OECD 회원국도 1997년말 해외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협약을 마련하여, 1999년 2월에는 ”해외뇌물방지협약”이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2000년 1월 4일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을 제정하여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개인은 징역 5년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법인이 해외뇌물을 제공할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 뇌물로 인해 얻은 이익이 개인의 경우 1천만원, 법인의 경우 5억원을 넘으면 뇌물액수의 2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3, 4조).
용어 : 부합계약 [附合契約]
설명 :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미리 결정한 계약조항을 타방당사자가 사실상 포괄적으로 승인하지 않을 수 없는 종류의 계약을 말하며 부종계약이라고도 한다.
매매계약은 「민법」상 매도인과 매수인이 대등한 입장에서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대량생산을 하는 기업자가 동업자들 사이의 협정에 의거하여 독립적인 가격을 결정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매수인인 소비자는 그 가격에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되며, 이러한 경우에 경제적으로 우위에서는 계약당사자가 미리 일방적으로 계약조항을 작성하여 대중인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조건의 토론을 허용함이 없이 계약을 맺느냐 안 맺느냐의 택일적 자유만을 주고 부합 체결하도록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부합계약을 규제하지 않으면 경제적 강자와 약자사이의 대립의 격화를 가져오고, 한편으로는 기업과 자본의 집중과 독점이라는 폐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국가는 이러한 여러 가지 폐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법률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 바,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각종 「공공기업법」, 「양곡관리법」 등이 바로 이러한 목적을 가진 법률이다.
용어 : 부흥금융금고 [復興金融金庫]
설명 : 독일의 장기수출금융을 제공하는 정부기관이며 민간단체인 수출신용회사(Ausfuhrkredit Ag ; AKA)와 협조융자도 제공한다.
용어 : 북미자유무역협정 [北美自由貿易協定]
설명 : 1994년 1월 1일 발효되었다.
체결국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3개국이다.
NAFTA협정은 재화, 서비스 및 투자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며 대부분의 관세는 10년에 걸쳐 폐지될 예정이다.
모든 형태의 서비스 제공방식 또한 규율되고 있다.
투자에 대해서는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가 적용되는 한편, 경쟁정책에 관한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용어 : 분리이론 [分離理論]
설명 : portfolio관리를 포함한 모든 투자 안의 선택에 적용되는 이론으로서, 투자안 선택과정이 두 절차로 분리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명칭이다.
이에 따르면 투자 안의 선택은 지배원리(deminance principle)에 의하여 가능한 투자 안을 발견하는 단계와 투자자의 효용곡선에 적합한 투자 안을 선택하는 단계로 분리하여 고려하게 된다.
cf. 지배원리
용어 : 분손 [分損]
설명 : 전손 이외의 손해로 피보험이익의 부분적 소멸을 의미한다.
영국의 해상보험에서는 분손을 단독해손, 단독비용, 구조비, 공동해손으로 나누고 있으며, 협의로는 단독해손을 말한다.
손해방지비용은 영문해상보험증권에서 손해방지비용약관이 해상보험계약에 부수되는 별개의 계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손에 포함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일반의 손해와 손해방지비용을 구별하고 있다.
이외에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필요에서 보험자가 담보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정도, 금액 등을 입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인 부수비용을 분담하는 경우에는 역시 분손에 속하는 것으로 된다.
용어 : 분손담보 [分損擔保]
설명 : 분손담보의 조건은 보험회사가 통상적인 항해에서 입는 일반해상손해의 전부를 전보하는 보험조건이다.
이 조건으로 부보하면 전손이나 공동해손은 물론 단독해손도 법률이나 보험약관에서 제외된 것 외에는 모두 전보 받을 수 있다.
보험회사는 이 조건에서는 그 적하에서 발생한 손해가 아무리 소액이라도 전보하여 주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적하에 따라서는 장거리의 수송 중 발생한 약간의 소손해(petty claim)는 당연히 면책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이러한 소손해의 경우에는 비록 해난에 의하여 피해를 받는 것이라 하더라도 해난에 기인한 부분과 적하 고유의 성질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와 식별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그 조사에 전보이상의 비용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어느 수준 이하의 단독해손에는 보험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프랜차이즈약관(franchise clause)이 있다.
예를 들면, WA 3%는 WA조건에서 담보한 화물의 손해가 3% 이상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그 손해를 전보해 주는 조건이며, WAIOP(with average irrespective of percentage)는 비율에 관계없이 어떠한 부손도 보상된다.
용어 : 분손부담보 [分損不擔保]
설명 : 분손부담보 조건은 단독해손인 분손을 원칙으로 전보하지 않는 조건이다.
따라서 전손공동해손은 당연히 전보된다.
그러나 선박의 좌초, 침몰, 대화재가 있었을 경우 및 화재, 폭발 또는 본선이 다른 물건과 충돌함으로써 발생한 단독해손(분손)의 경우에는 전보한다.
또한 화물의 적하단위마다의 추락전손은 전보되며, 화물의 위험에 연유하든, 연유하지 않든 모든 손해방지비용 및 구조비는 전보된다.
따라서 이 조건은 화물의 성질상 유손의 가능성이 희박한 석탄, 광석, 광물 등의 부보에 이용된다.
용어 : 분식회계 [粉飾會計]
설명 : 분식회계란 기업이 회사의 실적을 좋게 보이기 위해 고의로 자산이나 이익 등을 크게 부풀려 결산재무제표상의 수치를 왜곡시키는 것으로 분식결산이라고도 말한다.
실현하지 않은 매출의 계상, 자산의 과대평가, 비용과 부채의 과소계상 등의 방법을 쓴다.
분식결산은 불황기에 회사의 신용도를 높여 주가를 유지시키고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 하도급업체, 채권자 등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또한 분식결산은 회사의 재무상태가 거짓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투자자나 채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어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분식결산을 막기 위해 회사는 감사를 둬야 하고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또 회계감사보고서를 금융 감독원이 다시 한번 조사해 분식결산 여부를 밝혀내는 ”감리”라는 장치도 두고 있다.
분식결산을 제대로 적발하지 못한 회계법인은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결정을 받을 수 있다.
투자자나 채권자가 분식 결산된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한 후 손해를 본 경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도 있다.
이익을 과대표시하기 위하여 취해지는 일반적인 수단은 비실현매출의 계상, 재고의 과대평가 등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모두 비합법적인 수단으로 결산정책으로서 인정되고 있는 범위의 조치(예를 들어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의 변경)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분식결산의 유무는 대개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로서 밝혀지는 것이 보통으로 투자자로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반대로 세금이나 임금인상 등으로 이익을 적게 계상하는 것을 ”역분식(逆粉飾)”이라 한다.
역분식결산은 회사가 과대한 이익을 올리게 되면 임금인상이나 세금납부 등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감안해 이를 감소시키고자 취하는 경우가 많다.
용어 : 분쟁해결 [紛爭解決]
설명 : 무역규범의 해석이나 교역당사국의 조치와 관련한 정부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 또는 그 결과를 뜻하며, 종종 타협이나 중재를 통하여 해결이 이루어진다.
WTO분쟁해결은 쌍방간 협의가 실패하였을 때부터 개시된다.
구체적인 절차와 규범 등은 WTO 분쟁해결양해에 규정되어 있다.
용어 : 분할결제 [分割決濟]
설명 : 분할결제는 대금결제방법의 일종인데 특히 중장기연불수출거래에 있어서 수출자가 수출대금을 분할로 결제 받는 것을 말한다.
분할결제의 방법에는 수출자와 수입자간의 계약조건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선적후 또는 매 반기 균등금액으로 분할 결제되는 것이 통례이다.
용어 : 수출실적확인서 [輸出實績確認書]
설명 : 실적기준 가득액금융의 수혜를 위해 외국환은행으로부터 과거 3개월간의 수출실적의 범위 내에서 발급된 확인서를 말한다.
동 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 수출업체의 요건은 과거 1년간 수출지원금융 제재과실이 없고 전년도 또는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이 5백만 달러 이상인 업체이거나 기업체종합평가표에 의하여 선정된 우량업체로서 전년도 또는 최근 1년간의 수출실적이 1백만 달러 이상인 업체이어야 한다.
동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실적확인서에 의한 최초융자일로부터 90일이며, 확인서발급은행은 발급사실을 즉시 한국은행에 보고하여야 한다.
용어 : 수출어음보험 [輸出어음保險]
설명 : D/P, D/A 등 무신용장 방식의 수출거래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으로, 수출자가 수출한 후 수입자를 지급인으로 하는 화환어음을 발행하고 이를 외국환은행이 매입하였을 때 만기에 어음지급인(수입자)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무역거래는 종전에는 취소불능신용장에 의한 수출이 주종을 이루어 왔으나, 국제간의 수출경쟁이 격화되어 감에 따라 D/P, D/A 등 무신용장방식의 수출비율이 크게 늘어가고 있으며 특히 중남미제국에 대한 수출에 있어서는 D/P, D/A 등의 단기연불수출조건의 거래가 관습화되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신용장을 수반하지 않는 수출거래에 있어서는 수출자가 수출대금을 틀림없이 결제하여 줄 것인지 불안이 따르게 되고, 화환어음을 매입하는 외국환은행도 동 어음이 결제되지 않음으로써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가 많아 이의 매입을 기피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매입은행이 입는 손실을 보상해 줌으로써 은행으로 하여금 D/P, D/A조건의 화환어음의 매입을 원활하게 하며, 나아가서는 수출자의 금융부담을 경감케 함과 더불어 어음이 부도가 된 경우에는 그 원인이 수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한 지급보험금에 해당되는 금액만큼은 수출자에게 소구할 수 없게 제한함으로써 수출자를 보호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동 보험은 ① 어음지급인의 인수거절, 지급거절, 지급지연 ② 지급인의 소재불명 및 불가항력에 의한 어음제시의 불가능 ③ 지급인의 파산 등 지급불능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한다(비상위험과 신용위험을 모두 담보한다).
용어 : 수출입기별공고 [輸出入期別公告]
설명 :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따라 상공부장관이 상품의 수출 또는 수입에 관하여 수입제한 또는 금지품목 등을 구분하고 상품의 종류별 수량 및 규격, 금액의 한도, 지역별 제한 등에 관한 사항과 각 제한조치에 따른 추천 또는 확인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책정하여 공고하는 것을 수출입기별공고라 한다.
1980년 7월 1일부터는 연1회 공고하도록 되어 있다.
기별공고는 그 실시기간 중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는데 변경공고 즉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미 신용장이 개설된 수출입거래와 허가 또는 승인된 수출입에 관하여는 변경전의 공고를 적용한다.
용어 : 수출입신고필증
설명 : 1996년 7월 1일 이후 수입신고제 하에서 세관장이 수입신고가 「관세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된 경우에 신고인에게 교부하는 서류이다.
수입신고가 수리되면 장치장소로부터 수입물품을 반출할 수 있다.
용어 : 수출자보험 [輸出者保險]
설명 : 일반 수출보험에서 수출계약의 당사자인 수출자가 비상위험 또는 신용위험으로 인하여 화물을 수출할 수 없게 되거나 또는 수출한 화물의 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됨으로써 입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용어 : 수출자유지역 [輸出自由地域]
설명 :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하여 수출의 진흥, 고용의 증대 및 기술의 향상을 기하여 국민경제를 발전시키고자 임해에 특정지역을 설정하여 「관세 및 무역관계법령」의 적용을 전부 또는 일부 배제시키거나 완화하고 있는 보세구역의 성격을 띤 지역을 말한다.
이 지역의 특성은 ① 중계무역을 제외한 제조, 가공, 포장 보관 등의 수출에 관련된 기업 활동을 가능하게 하여 주고 ② 「관세법」, 「외국환관리법」, 조세사의 제한을 배제 또는 완화해 주고 ③ trade center 등 모든 간접시설을 완비하여 주는 혜택이 있다.
용어 : 수출자재량부보한도 [輸出者裁量付保限度]
설명 : 수출보험제도를 시행하는 대부분의 기관이 운용하는 인수한도의 일종으로서, 수출자가 보험자의 사전승인 없이 일정한도 이내에서 자유로이 부보할 수 있는 특정수입자에 대한 부보한도이다.
영국의 ECGD는 주로 6개월 이내의 단기연불조건으로 수출하는 소비재에 대하여 ECGD가 각 보험증권에 따라 정한 최고재량한도의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미국의 FCIA는 master policy 및 small business policy에 대하여 deductible 금액을 기초로 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인수한도제 이용의 효과는 첫째, 수출자가 그 한도 이내에서 수입자의 신용상태에 관한 거의 모든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보업무 상 소요되는 많은 노력과 경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둘째, 수출자가 부보가능여부에 대하여 보험자와 사전에 상담할 필요가 없으므로 수압지로부터 수주한 수건의 수출계약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유효계약금액(outstanding amount)을 의미하므로 수입자가 결제한 금액은 자동적으로 한도에 다시 살아나는 소위 회전신용한도제(revolving credit line base)로 운용된다.
한편 수출자재량부보한도와 관련한 인수한도의 개념으로서 특별수입자부보한도(special buyer credit limit ; SBCL)가 있는데, 이는 수출자가 특정수입자에 대하여 재량부보한도를 초과 운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수출자의 신청에 따라 그 수출자가 제공하는 특정수입자에 대한 신용 및 재정상태에 관한 정보를 근거로 보험자가 승인한다.
이 한도는 보험자가 승인하는 경우 증권 상에 special limit로서 endorse하여야 한다.
용어 : 수출제한 [輸出制限]
설명 : 「대외무역법」 제14조에 근거하여 국내자원, 자연보호, WTO 섬유협정 등 국제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일부품목(섬유류, 자동차, 모래, 자갈 등)의 수출을 제한하는 것이다.
용어 : 수출허가, 수출승인 [輸出許可, 輸出承認]
설명 : 국내법에 의거하여 수출을 허가 또는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수출허가(승인의 기본이 되는 수출허가권은 원칙적으로 상공부장관에게 있으나 수출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승인권한의 대부분을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바, 현재 외국환은행장에게는 산업시설의 수출(plant 수출) 및 수출대금의 결제기간이 상품의 선적후 1년을 초과하는 수출을 제외하고 다음의 수출에 관한 권한이 위임되어 있다.
① 화환수출신용장에 의한 수출
② 송금방식에 의한 수출
③ 추심결제방식에 의한 수출
④ 수위탁가공무역에 의한 수출
⑤ 위탁판매수출
⑥ 중계무역에 의한 수출
⑦ 임대차관방식에 의한 수출(중소기업은행에 한함)
용어 : 수출환어음 담보 대출 [輸出換어음擔保貸出]
설명 : 수출 지원책으로 마련된 대출이다.
말 그대로 수출환어음을 담보 삼아 대출을 받게 되는데, 일반 기업 대출보다 훨씬 싼 금리를 적용 받는다.
시중은행이 수출환어음 담보 대출을 집행한 후 이를 한국은행에 청구하면 한국은행은 시중은행이 수출 기업체에 대출해준 금리보다 3% 싼 금리로 대출 금액만큼 해당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통화안정증권을 매입해 준다.
용어 : 수취선하증권 [受取船荷證券]
설명 : 선하증권은 화물이 특정한 선박에 선적되었을 때 발행되는 것이 원칙이나, 선적이 완료되기 이전이라도 선주가 운송품을 수취하는 대로 발행할 경우가 있다.
이처럼 선적을 하기 위하여 선박회사가 약정화물을 인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선하증권이 received B/L인 바, 이 증권에 대하여는 예정한 선박에 선적되지 아니하여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그 유효성에 관하여 논의가 많으며 신용장거래에 있어서는 특히 명시가 없으면 은행은 매입할 수 없다.
이 증권은 “Received from shipper....... the goods or package said to contain goods in apparent good order and condition...... to be transported by S.S......"라고 표시되어 선적을 위하여 인수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선하증권은 수취필증에 불과한 것이므로 만일 인수한 뒤에 선적을 하는 사이에 어떠한 사고가 날지도 모르므로 이 증권의 사용을 인정하는 나라는 많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선하증권일지라도 신용장에 제시된 선적일 이내에 실제 선적한 일자가 표시되어 있으면 선적선하증권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용어 : 수취증 [收取證]
설명 : 무역화물의 운송이나 보관업자가 화물을 수취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문서이다.
이에는 해운업자가 선적화물에 대하여 교부하는 선원수취증(mate's receipt ; M/R), 본선수취증(ship's receipt), 선장수취증(captain's receipt) 등이 있고, 창고업자나 부두경졍자가 선적대리자의 자격으로 현장에서 자사 창고 또는 그의 전용부두에 일시 가치를 위하여 화물을 수취할 때에 교부하는 부두수취증(godown receipt)등이 있는 바, 이들을 흔히 receipt라 부른다.
용어 : 수하인 [受荷人]
설명 : 물품을 인수하는 자를 말한다.
수하인을 정하는 방법은 네 가지로, 지시식, 기명식, 소지인식과 선택무기명식이 있다.
운송서류의 수하인 란에 “to the order of ABC”로 되어 있는 경우가 지시 식으로, ABC가 지시하는 자가 하수인이 되며, ”to ABC“로 된 경우는 기명식으로 ABC가 수하인이 된다.
또 ”to bearer“로 된 경우는 소지인식이고, ”to bearer or ABC“로 된 경우는 선택무기명식이다.
기명식선하증권은 영미법계에서는 배서양도가 불가능하고, 지시 식만 배서양도가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기명식이라도 배서양도를 금지하는 문구가 없으면 배서양도가 가능하다.
소지인식은 교부함으로써 양도된다.
용어 : 수확체감의 법칙 [收穫體感의 法則]
설명 : 처음에 주장한 사람은 뛰르고였으나 실제적인 그것이 문제된 것은 19c에 들어와서 리카도와 맬더스에 의하여 행해진 곡물법(殼物法)에 관한 논쟁에서 비롯된다.
일반적인 수확체감의 법칙은 “다른 요소들을 일정하게 하고 한 생산요소의 동일량을 부가해 가면 어떤 점을 넘으면 생산물의 증가분은 줄어든다.
즉 한계생산물은 감소한다”는 것이다.
이 법칙은 ⓛ 기술의 상태가 일정하다는 것 ② 양적으로 일정불변한 생산요소가 있을 것 ③ 여러 가지 생산요소들이 결합되는 비율이 가변적일 것 등을 조건할 때에 정당성을 가진다.
특히 세 번째의 조건을 강조하기 위해서 수확체감의 법칙은 가변비율의 법칙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용어 : 위임장 [委任狀]
설명 :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증거로 대리인에게 작성 교부하는 증서로서 대리권이 있음을 상대방에게 표시한다.
이에는 대리될 사항 즉, 대리권의 수여범위 및 대리권수여의 상대방 등이 기재되어야 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는 대리권 수여사실과 관련하여 장래 발생할지 모르는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법률관계의 안정을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사용된다.
용어 : 위탁가공무역 [委託加工貿易]
설명 : 가공무역의 일종, A라는 나라의 위탁자가 B라는 나라의 제조업자나 수출업자와 가공계약을 체결하고 B국에 원자재를 제공한 후 B국의 제조업자가 이를 가공해 완제품 또는 반제품 상태로 재수출하는 형태의 무역을 말한다.
위탁자의 입장에서는 위탁가공무역이 되고 위탁을 받는 입장에서는 수탁가공무역이 되는 셈이다.
위탁가공무역이 국가간에 이루어지는 이유는 원자재는 풍부하나 인건비가 비싸 국내에서 제품을 만드는 것보다는 인건비가 싼 다른 나라에 이의 가공을 맡기는 것이 제품 코스트를 낮출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원자재가 풍부하고 인건비가 비싼 나라가 위탁자가 되는 때가 많으나 항상 그렇지는 않다.
원자재와 수출 상품의 소유권은 위탁자에 있고 이를 가공한 수탁자는 加工價만을 받게 된다.
수탁자의 입장에서는 국제 거래에 따르는 각종 위험을 피할 수 있고 안정된 수입이 보장되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위탁가공은 현재 독일, 일본에 이어 3위를 기록하고 있다.
용어 : 위탁매입 [委託買入]
설명 : 수입자가 스스로 수입상품을 매입하지 않고 수수료를 지급하고서 해외의 수탁자에게 매입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해외에 있는 매입수탁자(indentee)를 매입대리점(buying agent)이라고 한다.
위탁자(indentor)는 수탁자에게 매입위탁서(indent 또는 indent form)를 보내고, 수탁자가 그 상품을 매입하면 즉시 위탁자에게 매입보고서(purchase report)를 발송한다.
또 indent라는 말은 인도나 아프리카에서는 order와 동의어로 사용된다.
용어 : 위탁판매 [委託販賣]
설명 : 위탁자인 수출자나 제조업자가 위탁판매계약에 의하여 다른 상사(수탁자)에게 위탁하여 물품을 판매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 경우 현지에서 매매계약이 성립되기 전에 미리 화물을 선적하는 것이 특징이다.
화물 소유권을 위탁자가 가지고 상품이 판매되면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위탁수수료를 지급한다.
상사 및 제조업자가 신상품을 판매하거나, 신 시장에 판매할 때 주로 이용하나 재고상품을 처분할 때에도 이 방법을 이용하기도 한다.
위탁자가 상품을 발송할 때에는 매매계약에 의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송장을 작성하여 수탁자에게 송부하는 데, 이것을 위탁판매송장(consignment invoice)이라고 한다.
위탁판매에는 최저가격을 지시하는 with limit와 수탁자에게 가격, 판매시기, 판매방법 등 일체를 위임하는 without limit가 있는데 후자가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용어 : 위탁판매수출보험 [委託販賣輸出保險]
설명 : 위탁판매수출이라 함은 물품을 무환으로 수출하여 당해 물품이 판매된 범위 내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조건의 수출을 말한다.
이 방식에 의한 수출은 위탁자가 자기의 계산과 위험 하에 수출하고 물품의 소유권을 가지게 되며, 판매하고 남은 물품은 위탁자에게 다시 반환되므로 수탁자는 다만 지정된 조건에 따라 당해 물품을 판매한 후 공제한 금액을 위탁자에게 송금하게 된다.
위탁판매수출보험은 위탁판매의 형식으로 화물을 수출한 경우, 수출자가 당초에 충분히 판매될 것으로 예상하였던 화물이 예정대로 판매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화물의 수출과 판매를 위하여 지출할 비용을 회수할 수 없게 됨으로써 수출자가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수출보험의 한 종목이다.
이 보험의 주요 담보위험은 기업위험과 비상위험이다.
위탁판매수출보험의 부보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즉, 위탁판매수출계약과 보세창고거래(Bonded Warehouse Transaction ; BWT) 수출계약이다.
다만, 위탁판매수출보험의 부보대상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화물이 있는 바, 생선, 식료품과 같이 품질이 변하기 쉬운 화물과 건전지 등과 같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가치가 현저하게 감소하는 화물들의 수출은 원칙적으로 부보대상에서 제외된다.
영국에서는 이 보험과 유사한 제도로서 재고유지보증제도가 있는바, 이른바 트레이드 라이프(trade life)보증이라 하여 운용되고 있으며 2~3년의 중기에 걸친 계속적인 판매활동의 보증에 적합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의 위탁판매수출보험은 단기적인 거래를 단위로 하여 담보하는 것이다.
용어 : 위험대량의 원칙 [危險大量의原則]
설명 : 보험경영의 한 원칙으로, 대수의 법칙에 따라 되도록 많은 계약을 모집하여야 기업의 안정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말한다.
용어 : 위험동질성의 원칙 [危險同質性의原則]
설명 : 위험은 대수의 법칙을 적절히 이용한 경제시설인 바, 이 법칙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동종의 우연사상이 다수 집결되어 보험단체가 구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위험의 혼합으로 이 원칙이 엄격히 지켜지기 어려운 난점이 있는 것이 현실인 바, 이러한 경우에는 재보험을 이용하여 수지균등의 원칙을 보완할 수도 있다.
용어 : 위험보편의 원칙 [危險普遍의原則]
설명 : 보험사고의 원인이 무엇이든 문제 삼지 않고 일정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는 원칙이며, 위험사고의 원인을 한정하는 위험개별의 원칙도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용어 : 위험분수 [危險分數]
설명 : 보험자가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산재해 있는 위험을 인수하거나, 인수한 위험을 재보험 등의 방식으로 분산시키는 것을 말한다.
전자의 경우, 보험자가 good risk와 bad risk를 모두 인수하는 포괄보험의 방식을 예로 들 수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의 일부를 타 보험자에게 재보험으로 출재하는 방식과 보험인수 당시 원보험자간에 공동으로 인수하는 공동보험의 방식이 있는데, 재보험과 공동보험은 보험자간에 책임이 분담되는 것이므로 엄격한 의미에서는 위험의 분담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 위험분산은 보험이론상 중요한 원리의 하나인데, 특히 수출보험에 있어서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사업의 경영상 수지균형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위험분산을 도모하여야 한다.
용어 : 위험의 우연성 [危險의偶然性]
설명 : 우연성은 보험법상의 위험에 대한 불가결의 속성인 바, 위험의 우연성이란 보험사고로서 발생하는 위험의 우발성이라고도 말한다.
우연성을 분석하면 ① 발생여부의 불확실성 ②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시간적 불확실성 ③ 어떤 상태에서 어느 범위까지 생길지 모르는 양적 불확실성으로 나눈다.
사람의 생사는 시간적 불확정을 갖고 있으므로 생명보험도 보험금의 지급, 보험료의 납부가 사람의 생사에 관한 한 우연적인 위험의 발생에 대비한 것이다.
어떤 위험의 현실적인 발생여부가 명확할 때에는 그 위험은 우연성을 상실하나, 상법에서는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의 일방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의 발생여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을 경우에는 계약은 무효가 되며, 반면 당사자의 쌍방 및 피보험자가 그 발생여부를 몰랐을 경우에는 위험발생후의 계약도 유효하다고 규정하였다.
즉, 상법에서 위험에 대해 요구하는 우연성을 주관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용어 : 위험의 이전 [危險의移轉]
설명 : 위험의 이전이란 민법에서 말하는 위험부담의 이전의 경우이며, 화물해상보험과 관련시켜 FAS, FOB, C&F, CIF 등 각종의 해상보험매매조건에 있어서와 매도자로부터 매입자에의 위험부담 이전의 시기가 문제로 된다.
이러한 매매조건으로 매입자가 알선한 보험의 보험기간이 개시되었어도 매도자로부터 매입자에게 위험이 이전되어 피보험이익이 피보험자에게 귀속되지 않으면 보험은 실질적으로는 개시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어떤 화물을 FOB 또는 C&F의 조건으로 매입한 수입자가 해당화물을 해상보험에 부보할 경우에, 창고간 약관부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도 화물이 적하항에서 본선에 적재될 때까지는 위험부담은 매도자에게 있으므로, 수입자는 자기가 체결한 해상보험계약에 의해 본선적재 전에 화물에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없다.
그러나 수입자와 매도자간에 화물의 창고출시부터 본선적재시까지의 위험도 함께 부보하는 취지의 계약 내지 요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용어 : 위험의 평균화 [危險의 平均化]
설명 : 보험경영의 기술적 수단으로서 위험의 선택과정에서 역선택을 피할 뿐만 아니라 인수한 위험의 양을 균등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위험분산을 꾀함으로써 등질, 등가의 위험이 대량으로 확보되어 대수의 법칙이 충분히 작용하도록 함을 말한다.
cf. 대수의 법칙
용어 : 유가증권 [有價證券]
설명 : 사법상의 재산권을 표창하는 증권으로서 증권상에 기재된 권리의 발생, 행사 및 이전을 위하여는 증권의 소지 또는 교부를 필요로 한다.
이는 권리와 증권을 결합시킴으로써 권리의 행사를 원활 안전하게 하며 권리의 유동성을 제고시키려는 데에 그 존재이유가 있다.
어음, 수표가 그 전형적인 것으로, 표창하고자 하는 권리의 발생, 행사 및 전재를 위하여는 당해 증권의 소지가 필요하다.
화물상환증, 창고증권도 유가증권의 일종이지만 이들은 어음, 수표와는 달리 권리의 행사 및 이전에는 증권의 소지가 필요하지만 권리의 발생에는 증권이 필요하지 않다.
용어 : 유네스코 쿠폰
설명 : 외화사용이 자유롭지 못한 국가에서 교육, 과학, 문화에 관한 학술간행물, 과학기재와 교육영화를 판매목적이 아닌 자가용으로 수입할 때 지급하도록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가 만든 결제수단을 가리킨다.
용어 : 유동비율 [流動比率]
설명 : 유동부채에 대한 유동자산의 비율로서, 경영분석에 있어서 재정상황의 적부를 판단하는데 널리 쓰이고 있다.
보험회사의 경우 유동자산은 현금, 예금, 유가증권, 대출금 등으로 볼 수 있고 유동부채는 보험계약준비금과 미지급보험금이 해당된다.
일반기업의 표준비율은 200%이나, 보험회사의 경우 100%면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
용어 : 유동성딜레마
설명 : 국제금환본위제에서 준비통화국의 국제수지가 흑자일 경우 준비통화의 가치는 안정되지만 국제유동성의 공급이 부족하게 되며, 국제유동성의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준비통화국의 국제수지적자가 불가피한데 이 결과 준비통화의 가치는 하락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준비통화의 원활한 공급과 가치안전간의 모순관계를 유동성딜레마라 한다.
이 이론은 미국국제수지의 지속적인 적자로 달러화의 불안이 심화되었던 1958년 미국의 Robert Triffin 교수에 의하여 제시되었는데, Triffin 교수는 유동성딜레마는 금환본위 제도의 구조적 결함이므로 국제적인 관리하에 새로운 준비자산의 창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SDR제도는 이러한 주장을 이론적 기초로 하고 있다.
cf. 특별인출권(SDR)
용어 : 유동성비율 [流動性比率]
설명 : 은행의 유동성지표의 하나로서, 보다 장기에 걸친 향후 유동성포지션 결정지표로 이용된다.
산출방법은 향후 일정기간 동안의 신규차입액을 필요한 총 자금조달액으로 나누어서 결정한다.
1개월 후의 유동성비율이 30%라고 하면, 향후 1개월 동안 필요한 자금조달액의 30%를 신규차입액에 의해 조달해야 함을 의미하며, 이 비율이 높을수록 유동성리스크가 증대한다.
용어 : 주가수익률 [株價收益率]
설명 : 주가가 그 회사의 주식 한 주당 수익의 몇 배가 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이것은 주가를 한 주당 연간 이익금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이 배율이 크면 회사의 이익에 비해서 주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고, 배율이 작으면 주가가 이익에 비해서 싼 것이 된다.
이익은 배당보다도 그 기업의 수익력이나 안정성을 정확하게 반영해서, 주가도 그쪽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수익률은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주가지표가 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2002년 4월말 기준 주가수익률이 16.7%로 미국 27.6% 등 선진국보다는 낮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성장잠재력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용어 : 주가지수선물거래 [株價指數先物去來]
설명 : 주가지수선물거래는 금융선물거래의 한 종류이다.
즉, 실제로 존재하는 농산물, 금속, 통화, 채권, 주식 등 현물을 대상으로 하는 여타 선물거래와는 달리 주가지수선물거래는 주식시장 전체의 주가수준을 나타내는 주가지수를 매매대상으로 한다.
다른 선물거래와의 차이점을 보면, 주가지수는 해당 상장주식의 가격수준을 나타내는 추상적 수치로서 인도 및 인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가지수 선물거래는 다른 선물거래와 달리 최종 결제시에 현물을 인수하지 않고 현금결제(cash settlement)되는 특징이 있다.
주가지수선물거래를 통해 투자가들은 주식시장 전체의 주식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KOSPI200선물의 경우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900여개 종목 중 시가총액 비중이 높고 유동성이 풍부한 삼성전자, SK텔레콤 등 200개 종목을 따로 뽑아내 계산한 KOSPI200지수를 매매대상으로 삼고 있다.
결국, 선물거래에서 KOSPI200지수를 매매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KOSPI200지수에 편입되는 200개 상장종목을 하나의 주식으로 보고 이들 주식가격의 상승과 하락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토대로 선물 투자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따라서 선물 투자가들은 자신들이 매매대상으로 삼고 있는 KOSPI200지수를 철저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KOSPI200지수에 포함되는 200개 종목의 시가총액의 합계는 전체 상장종목 시가총액의 70% 이상에 달하고, 상장종목 중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종목이 모두 KOSPI200지수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주가지수와 KOSPI200지수의 움직임은 거의 동일하다.
현재 국내 주가지수 선물시장에서 매매 대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KOSPI200지수는 증권거래소가 지난 1990년 1월 3일을 기준시점으로 당시 지수를 100으로 삼아 산출하고 있다.
2001년 8월말 현재 KOSPI200지수가 69.8선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그간의 증시 침체로 KOSPI200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200개 상장종목의 주가가 8년 전에 비해 30% 이상 하락해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선물 투자가들이 실제로 매매할 수 있는 KOSPI 200선물은 3개월 단위로 3월, 6월, 9월, 12월의 4개 종목이 상장되어 있다.
3월 물의 만기가 돌아오면 3월 물은 곧바로 상장이 폐지되고 상장 폐지 다음날부터 6월 물이 최근 월물(선물거래 당시 만기가 가장 가까운 선물거래 대상)이 되고, 다음해 3월 물이 새롭게 상장종목으로 추가된다.
이론적으로 투자가들은 이들 4개 종목을 모두 거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지만 실제 거래는 거의 모두 최근 월 물에 집중된다.
상장종목의 만기일은 해당 월 두 번째 목요일로 3월 물의 경우 3월 두 번째 목요일이 선물 만기일이 된다.
용어 : 주가지수옵션거래 [株價指數옵션去來]
설명 : 옵션(option)이란 말 그대로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데, 특정 자산을 사전에 정한 가격으로 지정된 날짜 또는 그 이전에 매수하거나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옵션거래는 이러한 권리를 매매하는 거래를 말한다.
금융시장에서는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상품이나 유가증권 등의 기초자산(매매 대상)을 사거나 상품이나 유가증권 등의 기초자산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콜옵션(call option), 기초자산을 팔 수 있는 권리를 풋옵션(put option)이라 한다.
만약 KOSPI200지수를 매매 대상으로 하는 주가지수 옵션시장에서 2001년 12월 물을 50포인트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이 때 주가지수 옵션의 매매 대상이 되는 기초자산은 KOSPI200지수이고, 행사가격은 50포인트, 옵션 만기는 12월인 콜옵션이 된다.
옵션에서 말하는 행사가격은 선물로 말하면 선물가격에 해당한다.
향후 지수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는 투자가는 콜옵션을 매수하거나 풋옵션을 매도하는 거래를 하면 되고, 지수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는 투자가는 풋옵션을 사들이거나 콜옵션을 매도하면 된다.
이처럼 옵션은 선물처럼 장래 일정시점에 특정 대상물을 사고판다는 점에서 선물과 거의 유사한 개념이다.
또한 선물과 마찬가지로 일일정산을 통해 매일매일 투자가의 이익과 손실을 계좌에 반영하고 만기나 매매시 현금결제를 통해 계약 관계를 청산한다.
그러나 선물의 경우 정해진 만기일에 자신에게 유리하든 유리하지 않던 선물 매수자는 선물을 매수해야 하고 매도자는 매도해야 하지만, 옵션 매수자는 자신에게 유리하면 권리를 행사하고 이롭지 않으면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단, 권리를 갖는 대가로 그에 해당되는 일정액의 부담금(risk premium)을 옵션 매도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용어 : 주간사은행 [主幹事銀行]
설명 : 신디케이트론에서 차입자가 mandate letter를 보냄으로써 약정된 조건의 차입을 모집, 주관, 관리하도록 위임받은 은행으로 차주 및 대주 양측의 입장을 대변하고 이들의 공동이익을 위한 임무를 수행한다.
국제대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행하며 주간사은행의 신인도, 지명도 및 국제대출경험 축적여부는 동 대출건의 성공적인 기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모든 문제발생시의 해결, 이자지급 등 동 대출이 상환 완료될 때까지의 관리 책임도 아울러 지는데, 차주는 주간사은행에 대하여 주간사수수료를 지급한다.
cf. 맨데이트(Mandate)
용어 : 주권면제특권 [主權免除特權]
설명 : 주권의 행사보유권자인 국가는 근본적으로 그 주관을 이유로 법적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국가자신이 부담하는 채권 또는 책임을 일방적으로 면제시킬 수 있다는 특권을 말한다.
따라서 국가 또는 정부기관인 수입자와 체결하는 국가계약(state contract)의 경우에는 이러한 주권면제특권을 포기하고 사인과 완전히 동일한 지위에서 채무 및 책임을 부담하고 소송당사자가 되겠다는 것을 약정하는 주권면제포기조항(waiver of sovereign immunity clause)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용어 : 주글러 순환
설명 : 경기의 상승 및 하강의 형태는 구매에 있어서의 실질투자와 내구소비재의 증감에서 그 특징을 찾을 수 있다.
경기변동의 현상은 당초 주기적인 불황 즉, 경제의 상승운동의 중단으로 파악되었으나 통계적, 실증적으로 이것을 처음으로 경기변동으로 포착한 사람은 주글러이다.
그는 불황의 유일한 원인은 호황이라고 했으며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고용, 소득, 생산량이 대폭의 파동을 보이면서 발전하고 더욱이 그 파동에서는 모든 단계가 그 앞의 단계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파장운동을 은행대출의 숫자, 이자율 및 물가에 의해서 유도해냈다.
이것은 9년 내지 10년의 주기를 갖는 순환의 파동을 보이며, 이를 주글러 순환이라고 한다.
이 순환에 대한 해석, 설명을 둘러싸고 경기 순환에 관한 연구는 이론적으로나 통계적으로나 진보를 보았다.
그러나 주글러 등은 이 순환을 유일한 것이라는 전제아래에 이론을 폈다.
물론 이것은 당시의 엄청난 공황이 순환적으로 야기된 것임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었지만, 오늘날에는 각종 순환(파동)이 존재하여 하나의 순환운동 논리를 전개하는 것은 단순한 가설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용어 : 주보험자 [主保險者]
설명 : If & when 조건부의 main-sub 방식 국제컨소시엄의 경우, 컨소시엄 구성국들 간에 공동보험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면 주계약자(main contractor) 및 종계약자(sub-contractor)는 각각 자국의 보험기관에 자기가 부담하는 계약부분에 대하여 부보할 수가 있다.
이때 주계약자의 리스크를 담보하는 보험기관을 주보험자라고 한다.
통상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발주자로부터의 대금회수책임은 주보험자 측이 부담하게 된다.
용어 : 주식예탁증서 [株式預託證書]
설명 : 주식예탁증서(DR)는 해당 기업이 상장돼 있는 주식시장이 아닌 다른 나라 주식시장에 주식을 매각 또는 유통시키고자 할 때 발행하는 증서를 말한다.
즉, 외국주식을 자국 시장에서 유통시키는 경우 원주식은 유가증권의 국외수송, 언어, 관습의 차이 등으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탁은행이 투자자를 대신해서 원주식의 보관에서부터 주주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대행하는 등의 예탁계약을 표시하는 증서를 발행, 유통시키는 데 이를 DR이라 한다.
기업이 DR를 발행하는 이유는 해외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이다.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자금을 빌리거나 외화표시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에 비해 이자 부담이 없는 것이 장점이다.
국내 투자자의 불신으로 국내에서의 증자가 어렵고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도 여의치 않은 상태의 기업에게는 DR 발행이 적격이다.
물론 건실한 기업도 해외투자자 유치를 위해 DR을 발행한다.
발행지역에 따라 미국이면 ADR(American Depository Receipt),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면 GDR (Global Depository Receipt) 등으로 표기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통신 3조원, 담배인삼공사 5억 달러, 하이닉스 12억5천만 달러의 GDR을 발행한 바 있다.
용어 : 주택저당증권 [住宅抵當證券]
설명 : 미국에서는 집을 살 때 필요한 돈의 대부분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충당한다.
예컨대, 사는 비용이 1억원이면 개인은 1천만 원만 내고 나머지 9천만 원은 집을 담보로 빌린 후 20년 또는 30년간에 걸쳐 갚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기관은 이 같은 대출을 한꺼번에 해주고 돈은 분할해 받게 되므로 유동성 위험에 노출된다.
이를 감당하기 위해 금융기관은 주택대출채권(債權)을 담보로 만기가 20년 또는 30년이나 되는 채권(債券)을 발행해 금융시장에 내다 판다.
이 채권을 바로 주택저당증권이라고 한다.
주택만 대상이라는 측면에서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자산을 근거로 하는 ABS(자산담보부증권)와는 다르다.
주택저당금융회사는 이처럼 금융기관이 가진 주택저당증권을 모아 개별적으로 또는 몇 개로 묶어 금융시장의 투자가들에게 판매해 현금, 채권, 증권 등 유동성 있는 자산으로 바꾸는 중개기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주택경기가 급속히 침체하자 주택저당증권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실제로 ABS는 한번 유동화하면 목적을 다하는 반면 주택저당증권은 주택자금대출의 성격상 장기간 계속적인 유동화가 필수적이어서 실질적인 중개기관이 필요한 실정이다.
정부는 당초 투자자 보호와 정보의 집중관리 차원에서 공사형태의 중개기관을 감안했으나, 정부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민간자본이 다수를 이루는 주식회사인 주택저당채권유동회사로 KoMoCo라는 회사를 출범시켰다.
MBS는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의 특별법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채권유동화회사를 통해 발행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주택자금대출을 통해 발생하는 채권과 채권 확보를 위한 저당권이 있어 투자의 안정성이 높은 편이다.
용어 : 준거법 [準據法]
설명 : 능력은 당사자의 본 국법에 의하고 제 3 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효력은 채무자의 주소지법에 의한다고 하는 경우와 같이 국제사법에 의하여 어떤 법률관계에 적용할 법률을 말하는 바, 준거법은 국제문제에 대하여 법률효과의 존부를 판정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효과법이라고도 한다.
계약의 준거법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당사자가 자유로 선택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과 전혀 관계없는 나라의 법률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당사자자치의 원칙이라 한다.
준거법을 지정할 때에는 그 준거법의 적용범위, 즉 계약의 성립, 이행, 해석의 부문에만 적용할 것인지 또는 재판관할, 중재의 부분에까지 적용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는바, 일반적으로 준거법은 계약의 성립 및 이행 등의 실체법의 면에 그치고 소송의 경우 소송절차 등 절차법의 면은 준거법과 관계없이 법정지법에 의하도록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편 미국과 같은 연방국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지정할 때에는 특정주법을 지정하여야 한다.
cf. 당사자자치의 원칙
용어 : 준관세 [準關稅]
설명 : 종종 관세 대신 또는 관세에 추가되어 부과되는 요금을 지칭하는 말이다.
준관세에는 서비스요금, 추가 수입과징금 및 기타 수입부과금 등이 포함된다.
만약 준관세가 유통 중인 수입품에 대해서는 부과되면서 국산품에는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위반에 해당한다.
용어 : 준국영기구 [準國營機構]
설명 : 정부에 의해 간접적으로 통제되는 기구를 말한다(반관, 준국영).
용어 : 준비통화 [準備通貨]
설명 : 각국의 대외지급준비로서 널리 보유되고 있는 통화를 기축통화(key currency) 또는 준비통화(reserve currency)라고 한다.
따라서 준비통화는 본래 의미의 국제통화이다.
오늘날 미국 달러 및 영국 파운드는 각국의 대외지급준비의 일부로서 보유되고 있지만, 양 통화가 여러 번 겪은 통화위기는 각국으로 하여금 대외지급준비중에 금보유를 증가시켜 통화부분의 비중을 저하시키려고 하는 일반적 경향을 발생시켰다.
오늘날 준비통화로서는 양 통화 외에 일본 엔, 서독 마르크, 프랑스 프랑 등이 있다.
cf. 기축통화
용어 : 준암시장 [準暗市場]
설명 : 희소상품들이 시장수요자들에게 매우 불리하게 부당한 가격으로 유통되는 시장으로, 제 2 차 세계대전 직후 상품공급이 전란 중 크게 늘어난 잠재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함으로써 발생하였다.
당시 가격통제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많은 생산자들은 고정고객들에게 일정한 조건으로 계속 공급함으로써 가격의 과도한 상승에 따른 이익을 취하지 않았으나, 일부 생산자 및 중개인들은 그들이 구입한 가격의 3~4배의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폭리를 취하였다.
이처럼 준암시장의 특징은 고정공급을 받는 고객에 의해 지급되는 가격과 그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요자에 의해 지급되는 가격의 이중가격이 형성된다는 점이며, 암시장이 불법적인 거래인데 반하여 준암시장의 거래는 비합리적이지만 합법적인 거래라 할 수 있다.
용어 : 준예산 [準豫算]
설명 : 단 년도 예산원칙에 입각하여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경우에는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공무원의 봉급, 기관의 유지비, 경비, 계속비 등을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헌법」과 「예산회계법」에 예산 불성립시 예산집행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집행된 예산은 당해 년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고 「예산회계법」 제34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본예산 절차와 동일한 의결을 거쳐 잠정적인 예산을 임시로 편성하는 것을 가예산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구헌법에서는 가예산제도를 인정하였으나 현재는 준예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용어 : 중간투자자 [中間投資者]
설명 : 제 3 국 투자에 있어서 본국의 모회사를 대리하여 투자유치국의 현지기업에 대한 투자를 행하는 기업을 중간투자자 또는 중간투자기업이라 하며, 그 중간투자자가 소재하는 국가를 중간투자국이라 한다.
이와 같이 중간투자자를 이용한 제 3 국 투자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국외의 사업활동원천에서 얻어진 사업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혹은, 극소액의 조세만이 부과되는 국가에 자회사(소위 세금도피회사 또는 이익은폐회사, profit sanctuary company)를 해외기지회사로 삼아 해외사업시설에 대한 금융 즉, 국제적인 자금의 조달 및 운용을 담당토록 하려는 데 따라서 중간투자자의 대부분은 다국적기업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사무소만을 갖춘 명목상의 지상회사(paper company)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경영기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주주회사(holding company)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해외에서의 지주회사는 제 3 국에 대한 활동을 위한 기지로서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비즈니스개발을 위한 통합 활동, 해외 오퍼레이션의 상대적 독립성, 재무상, 정치상 야기될지도 모르는 위험의 분산을 담당하는 존재로서의 의미도 지니고 있다.
그리고 투자자가 중간투자자를 이용한 제 3 국 투자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중간투자국과 투자유치국간에 경제적인 유대관계(예를 들면 이중관세방지협정 등)가 깊은 국가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용어 : 분할선적 [分割船積]
설명 : 계약상품을 나누어서 여러 번 시간적 간격을 두고 선적하는 것을 말한다.
분할선적을 하는 경우는 매도인의 사정으로 부득이한 경우와 매매계약상 분할선적이 인정된 두 가지 경우가 있다.
미국에서는 분할선적의 금지규정이 없는 한 분할선적을 인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영국에서는 허가규정이 없는 한 분할선적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신용장거래에서는 금지규정이 없는 한 통상 분할선적을 인정하고 있다.
이 분할선적에 의한 상품의 부분적출은 화환금융상 각각 개별적인 계약 또는 거래로서 취급되는 것이 관례이며, 따라서 매 선적시마다 선적분의 선하증권에 의한 화환취결이 인정되고 있으며, 만일 부적이 있었다면 그 부분만은 실효가 된다.
용어 : 분할양도 [分割讓渡]
설명 : 신용장금액이 분할되어 제2수익자에게 양도되는 것을 말한다.
신용장금액이 U $ 100,000인 경우 제2수익자인 B, C, D에게 각각 U $ 30,000, U $ 30,000 및 U $ 40,000로 양도되는 것이 그것이며 신용장통일규칙상 L/C에서 분할선적 또는 분할어음발행을 금지하지 않는다면 분할양도가 가능하다.
용어 : 분할지급 [分割支給]
설명 : 매매대금을 여러 차례로 나누어 주문과 동시에 일부를 선불하고 일정한 시기를 두고 단계적으로 지급하는 결제방법인데 선박, 기계, 플랜트와 같은 주문생산이나 거액의 금액이 필요할 때 쓰인다.
미국에서는 rate payment라고 불리며 이 방법이 널리 보급되고 있다.
국제무역에서 이 방법을 취하는 경우 수출입은행에서 금융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보통이다.
용어 : 불, 베어
설명 : 환투기와 관련하여 선물환시장에서 낙관적인 입장을 취하여 매입하는 환투기를 bull, 반대의 입장에서 매출하는 자를 bear라 한다.
장래의 환율이 상승(자국통화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외환의 투기매입이 일어나는데 이를 bull speculation이라 하며 반대로 하락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외환의 투기매각이 일어나는데, 이를 bear speculation이라 하며 이러한 예상이 적중할 경우 이익을 얻게 된다.
용어 : 불가항력 [不可抗力]
설명 : 천재, 지변 등과 같이 계약당사자가 예측과 통제를 할 수 없는, 인력의 한계를 초월한 일체의 이상원인이나 우발사고를 말한다.
원래 천재, 지변과 전쟁, 폭동, 내란, 파업, 공장폐쇄 기타 이에 준 하는 비상사태를 의미하였으나, 광의로 사유나 종류와 발생장소 등을 불문하고 인력으로 통제할 수 없는 일체의 사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
계약상의 이러한 불가항력사유로 인한 인도불능 등의 채무불이행은 정당사유로서 이행불능자의 책임을 면제시킨다고 규정되는 것을 force majeure clause(불가항력조항)이라고 한다.
통상 이 조항에는 당해 사유로 인한 손실부담의 방법 및 불가항력사유발생시 당사자간의 분쟁을 방지한다.
Act of God(천재, 지변)도 광의로는 force majeure와 같은 개념으로 해석된다.
용어 : 불독 본드
설명 : 영국의 런던증권시장에서 발행되는 파운드화표시 외국채를 말하는 것으로서, 미국의 양키본드, 일본의 사무라이 본드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동 채권은 영 연방국 이외의 국가가 기채한 예는 극히 드물고 1980년 7월에 덴마크가 전후 최초로 기채에 성공한 바 있다.
용어 : 불릿 론
설명 : 만기 전까지는 이자만 지급하고 만기에 원금전액을 일시에 상환하는 term loan의 일종이다.
이 경우 만기에 지급되는 금액을 흔히 bullet이라고 부른다.
cf. 벌룬 페이먼트(Balloon Payment)
용어 : 불법행위 [不法行爲]
설명 :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이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가해자가 배상하게 되어 있다(「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는 계약과 더불어 채권발생원인의 2대 지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는 일반불법행위와 특수 불법행위로 구분되는 바, 일반불법행위는 주관적 요건으로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고 책임능력이 있어야 하며, 객관적 요건으로 가해행위가 위법성이 있고 손해가 발생하고 가해자의 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한편 특수 불법행위에 관하여는 「민법」은 타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고의, 과실의 거증책임을 전환하거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바, 이러한 특수 불법행위에는 「민법」상 책임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의 책임(「민법」 제755조), 피용자의 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민법」 제756조), 공작물을 점유 또는 소유하는 자의 책임(「민법」 제758조),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민법」 제759조), 공동불법행위(「민법」 제760조)등 5가지가 있으며, 이외에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 「광업법」상의 광해보상 등이 있는 바, 이들에 대하여는 무과실책임이 인정되고 있다.
용어 : 불소송조항 [不訴訟條項]
설명 : 일반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조항을 말한다.
용어 : 불황 카르텔
설명 : 불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형성하는 카르텔로 「공정거래법」에서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공동행위를 말한다.
불황카르텔의 인정요건은 특정 상품이나 용역의 수요가 상당기간 계속 감소하고 그 후에도 그 상태가 계속될 것이 명백한 경우와 그 상품의 거래 가격이 3개월 이상 계속 평균생산비를 밑돌고 있는 경우다.
또 해당 산업분야의 상당수 기업이 사업 활동을 계속하기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와 기업이 합리화로는 이상의 상황을 극복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돼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이 같은 인정요건을 검토, 인가여부를 결정한다.
최근 석유화학업계는 大韓油化의 법정관리 신청이후 10개 사가 불황카르텔을 구성키로 합의를 보았다.
석유화학 불황카르텔이 형성되면 이는 80년대 초반의 시멘트에 이어 「공정거래법」제정이후 두 번째 카르텔이 된다.
카르텔은 같은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서로 가격이나 생산량 출하량 등을 협정해서 경쟁을 피하고 이윤을 확보하려는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 상 원칙적으로 금지돼있다.
용어 : 브릿지론
설명 : 장기차관도입시 자금의 소요시점과 자금의 유입시점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bridging이라고 하며, 이를 위해 도입되는 자금을 bridge loan이라 한다.
용어 : 비거주자 [非居住者]
설명 : 「외국환관리법」에서 비거주자(non-resident)라 함은 거주자 이외의 자연인과 법인을 말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원칙적으로 거주자로 보나, ① 2년 이상 외국 체재 목적으로 출국하여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자 ② 외국에 있는 사업소근무목적 출국자 및 근무자 ③ 출국 후 2년을 경과하여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자 ④ 위의 ① 내지 ③ 해당자로서 일시귀국 후 3개월 이하 국내체재자는 비거주자로 보며, 외교관, 영사 또는 그 수행원이나 사용인 및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체재기간 등을 불구하고 비거주자로 본다.
또한 미합중국 군 및 국제연합군과 국민이 아닌 그 구성원 등도 비거주자이다.
관세이외의 모든 무역장벽을 말하는데, 특히 1960년대를 통해 신장한 일부 개발도상국들의 대외무역과 선진국들 간의 과열경쟁으로 7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주요 선진국들이 비관세수입제한을 통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게 되었다.
비관세장벽의 예로서는 ① 정부원조 정부조달 등과 같은 정부간여 ② 덤핑방지세와 같은 세관수속 ③ 보건, 안전기준과 같은 각종 기준검사 ④ 수입수량제한, 외환 규제와 같은 수입의 직접제한조치 ⑤ 수입담보금, 과세금과 같은 수입과징금제도 등이다.
용어 : 비거주자계정 [非居住者計定]
설명 : 비거주자가 외국환은행에 개설하고 있는 예금계정을 말한다.
용어 : 비공제면책비율 [非控除免責比率]
설명 : 해상적하보험에 면책비율이 적용되는 경우 일정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면 전액손해가 발생하면 보상을 하게 되는데 면책비율 이상 손해가 발생하면 전액손해를 보상하는 면책비율을 가리킨다.
공제면책비율(deductible franchise)에서는 5%품목에서 7%손해가 난 경우 5%는 보상하지 않고 초과 2%만 보상하나 공제하지 않고 모두 보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비공제면책비율이며 다음과 같이 기재된다.
“subject to average if amounting to 3%”, ”to pay average if amounting 5% on each 250 bags“, “free from particular average unless amounting to 5% each to bales separately insured”
용어 : 비관세조치 [非關稅措置]
설명 : 무역 제한적인 정부의 조치 가운데 관세를 제외한 수량제한, 수입허가제, 자율규정협정, 가변부과금 등이 그 예이며, 비관세 조치들은 대개가 WTO위반이다.
우루과이라운드에서는 농산물교역에 영향을 주는 모든 비 관세조치를 관세로 전환(관세화)하도록 하였다.
용어 : 비교우위설 [比較優位說]
설명 : 무역에서 어떤 상품이 어떤 조건으로 인하여 수출입이 되는가를 설명하는 것으로써 생산인자가 절대적으로 낮다는 절대적 우위에서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비용이 싼 비교우위에 생산인자는 상품생산에 특화하는 것이 그 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이다.
리카도에 의하여 주장되었으며 무역은 절대 우위를 요하지 않고 비교우위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가령 A, B의 2국에서 X, Y상품의 일정단위를 생산하는데 노동비용이 각각 다음과 같이 소요된다고 하면 B국은 그 상품 모두 절대적 우위에 있으나 상대적 우위인 Y상품에 특화하고 A국은 양 상품 모두 절대적 우위에 있으나 상대적 우위인 X상품에 특화함으로써 양국이 다같이 상대적 우위에 있는 상품을 수입하는 것이 자급자족하는 것보다 유리하다는 것이다.
비교우위에서 무역을 설명하려는 것이 비교생산비설인데 이 이론은 국제무역의 자유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였다.
용어 : 비동맹선
설명 : 운임동맹에 가입하지 않은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선박을 가리키며 동맹선에 비해 운임률이 낮은 것이 특징이다.
용어 : 순자산 [純資産]
설명 : 대차대조표상의 총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것으로 자기자본이라고도 하며,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이익잉여금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총 자산 중에서 순이익이 많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한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에서는 주식회사의 순 자산이 기업의 재산이 아니고 출자자의 재산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stock holder's equity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현대회계에서는 기간손익계산을 중시하여 선급비용(prepaid expenses)이나 이연자산(deferred assets)같은 항목은 엄격한 의미에서 재산이라 할 수 없고, 무형고정자산은 장래 향유할 이익의 가치에 대해 고도의 불확실성(uncertainty)이 존재하므로 순 자산을 산출하는데 차감시켜 계산하기도 한다.
용어 : 순채권국 [純債券國]
설명 : 순채권국이란 외국에서 빌려온 외채보다 받아야 할 대외채권이 더 많은 상태의 국가를 의미한다.
외채는 통상적으로 정부나 금융기관 또는 기업들이 외국으로부터 차입한 돈을 말한다.
여기에는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투자 등을 위해 가지고 들어온 자금과 외국인들의 직접투자자금은 포함시키지 않는다(이들 자금은 언제든지 외국으로 철수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전체의 외환수급 측면에서 보면 외채와 유사하다).
IMF는 IBRD 등이 적용하는 통상적인 분류에 역외금융도 외채에 포함시키고 있다.
역외금융이란 국내은행들이 외국에서 돈을 빌려 국내에 들여오지 않고 제3국의 자본시장에서 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이자가 싼 자금을 빌려 높은 이자를 받고 빌려주거나 외국의 채권이나 주식에 투자해 차익을 남길 목적으로 빌리는 돈이다.
이것은 차입주체가 국내은행들이기 때문에 외채에 포함된다.
외채와 관련해 흔히 문제가 되는 현지금융은 IMF 기준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현지금융은 국내기업들의 외국 현지법인들이 현지에서 돈을 빌려 그곳에서 사용하는 것이다.
현지법인은 그 나라의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이기 때문에 외국회사나 마찬가지다.
용어 : 순투자 [純投資]
설명 : 일반적으로는 일정기간에 있어서의 자본형성(고정자본형성 및 재고량)의 순가액으로, 그 기간의 자본존재량의 증가분(총투자)에서 자본의 감모 분을 차감한 액으로서의 순 자본형성과 동일한 의미로 쓰이고 있다.
투자보험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기관이 대부금투자의 경우에는 투자자가 출자한 투자금액의 미상환원금 잔액 및 그 원금에 관한 미지급이자의 합계액을 뜻하며, 지분투자의 경우에는 투자금액에서 투자자가 채권을 취득한 후 피 투자기업(현지법인)의 주식 등 채권에 대하여 발생한 순 유보손익(ratable share of net retained earnings and losses ; 현금화된 유보이익 즉, 이익잉여금 등을 말함)을 당목의 기준 환율을 적용하여 투자국의 통화로 환산한 금액(즉, 자본의 상환, return of capital)을 차감한 잔액의 의미로 쓰고 있다.
실제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지급보험금을 정할 때에는 주주지분(shareholder's equity)에 대하여 출자비율을 곱하여 순 투자액을 정하게 된다.
용어 : 순현가 [純現價]
설명 : 투자안을 분석하는 기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 가장 중요한 기법은 순현가개념이다.
투자안이 창출하는 시장가치와 그 비용과의 차이를 순현가(net present value : NPV)라고 한다.
NPV는 투자안에 투자함으로써 생기는 가치의 순증분액(net incremental value)이다. 재무 담당자의 목적이 주주의 부(富), 즉 주식가격을 극대화하는 데에 있기 때문에, 자본예산의 목적은 NPV가 큰 투자안을 발견하는 것으로 여길 수 있다.
순현가(NPV) =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 투자비용
NPV > 0 일 경우 투자안을 받아들인다.
[예시]
자전거 공장의 연간 매출액은 3억원이고, 인건비와 세금을 포함한 총비용은 2억원이며, 본인의 인건비 4,000만원도 총비용에 포함되었다고 가정하자. 이러한 현금 흐름은 8년간 계속될 것이며, 공장과 설비는 8년 후 4,000만원의 잔존가치(salvage value)가 있을 것이다. 이 계획을 착수하는데 4억원의 비용이 들며, 이와 같은 새로운 투자계획에 20%의 수익을 올려야 한다면, 자전거 공장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
- 현금흐름은 8년간 연간매출액 3억원에서 총비용 2억원을 공제한 1억원이다.
따라서,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현가 = 1억원 × PVIFA(20%, 8년) + PVIF(20%, 8년)
= {1억원×(1-1/1.208)/0.20} + (4,000만원/1.208)
= (1억원×3.8372) + (4,000만원/4.2998)
= 383,720,000원 + 9,302,758원
= 393,022,758원
투자비용 4억원과 비교하면 NPV는 NPV = 393,022,758원 - 400,000,000원 = -6,977,242원
그러므로 자전거 공장은 좋은 투자가 아니다. 이 투자안에 투자를 하면 6,977,242원의 손실을 얻게 될 것이다. 만약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10명의 주주를 영입했다면, 자전거공장에 투자함으로써 주주 일인당 697,724원의 손해를 입게 된다.
NPV 산출은 투자안이 기업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다. 위의 예에서 만약 NPV가 0보다 작으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이고, 0보다 크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이다.
따라서, 특정적인 투자안을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거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알아야 하는 것은 오직 투자안의 NPV가 0보다 큰지 혹은 0보다 작은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재무경영의 목적이 주가 극대화이므로 NPV가 0보다 큰 투자안은 수용하고, 0보다 작은 투자안은 거절해야 한다.
용어 : 쉐어, 스톡
설명 : 주식회사의 사원으로서의 지위 또는 회사재산에 대한 균일한 몫의 할당단위를 share 즉, 주식이라고 하며 따라서 주식의 소유자=사원=주주라는 관계가 성립한다.
share는 이외에도 유가증권으로서 고도의 유통성이 있는 증권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배서가 연속되어 있는 기명주권이나 양도증서가 첨부된 기명주권 또는 무기명주권의 소지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며 이 결과 이러한 권리자가 외관을 신뢰하고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양도인이 무권리자라 하더라도 유효하게 그 증권을 취득하여 누구에게도 주권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상법」 제359조, 「수표법」 제21조).
미국에서는 share라는 용어 대신에 stock이란 용어가 주식을 의미하는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으며, 영국에서도 share는 주식회사의 비율적 몫의 단위로서 stock의 개념의 포함하지만 share와 stock의 구분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즉, stock이 부정액면주식을 표시하는 경우 등과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만 양자를 구분하고 있으며, 회사가 부정액면수직인 stock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일단 share를 발행하고 자본금이 전액 납입된 후에 share를 stock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다.
용어 : 스네이크
설명 : EC가맹국이 역내통화의 환율안정을 위하여 역내통화간의 환율 변동폭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역외통화에 대해서는 공동변동환율방식을 취한 환율 제도를 말한다.
1971년 12월 스미소니안협정시 각국 통화의 대미달러 환율 변동폭이 종전의 상하 각 1%에서 2.25%로 확대됨에 따라 역내 통화간의 환율 변동폭은 cross parity로부터 상하 각 4.5%로 확대되었다.
EC이사회는 이와 같은 역내통화간의 환율 변동폭을 축소하기 위하여 1972년 4월 스네이크체제를 발족시켰는데, 그 내용은 역내통화간의 환율 변동폭을 cross parity의 상하 각 2.25% 이내로 유지하며 어느 당사국의 시장 환율이 변동한계점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당해국의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환율을 변동폭 내에서 유지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같은 체제하에서 스네이크통화는 미 달러에 대하여 상하 2.25% 범위 안에서 변동하는 고정환율체제(이 범위를 tunnel이라 함)를 유지하였으나, 1973년 3월 변동환율제 이후 달러와의 환율을 유지하기 위한 시장개입이 행해져왔다.
스네이크체제는 1979년 3월 ECU(유럽통화단위)창설 등을 포함한 진전된 형태의 EMS(European Monetary System)체제로 이행되었다.
용어 : 스미소니언협정
설명 : 미 달러의 교환성정지에 따라 IMF체제가 붕괴된 이후의 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1971년 12월 18일 워싱턴에 있는 스미소니언박물관에서 개최된 10개국 재무상의회에서 합의, 성립된 국제통화조정협정을 말한다.
동 협정이 IMF이사회의 결의에서 잠정적인 조치로서 승인을 받음으로써 주요국통화평가의 전반적 조정을 포함하여 국제통화기간 중 단기적 문제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져 이른바 스미소니언체제가 성립되었다.
동 협정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환율체제를 고정환율체제로 유지하되 각국 통화간의 레이트는 평가 또는 기준율(central rate)의 형태를 취한다.
② 금에 대한 달러의 평가를 순금 1온스 당 35달러에서 38달러로 7.895% 절하하고 이에 따라 다국 간 평가의 재조정을 실시한다.
③ 잠정적으로 환율 변동폭을 상하 각 2.25%로 하는 와이더 마아진(wider margin)제를 실시한다.
한편 스미소니언체제의 특징은 구IMF체제와 킹스턴의 신 IMF체제를 연결시켜 주는 일종의 중간체제로서 달러의 금교환정지 이후에 야기되었던 각국 외환시장의 혼란을 잠정적으로 진정시키기 위한 과도적인 체제의 성격을 가졌다는 데 있다.
용어 : 스왑
설명 : 외환시장 용어로서는 일반적으로 환매매의 당사자가 현물환의 매매와 동시에 이에 대응하는 동액의 선물환의 매매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즉, 일정액의 현물환을 매입(또는 매도)하는 동시에 동액의 선물환을 매도(또는 매입)하는 경우 이러한 거래를 스왑거래라 하며 선물매입, 선물매도의 두 종류가 있다.
일반적으로 스왑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은 자금조정의 필요성과 환 포지션 조정의 필요성에 기인한다.
전자는 외국환은행의 일시적 자금부족의 조정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로, 예를 들어 어느 기간에 파운드 자금을 필요로 하는 한편 달러자금에 여유가 생기는 경우에 달러를 대가로 파운드 현물환을 매입함과 동시에 동액의 파운드선물환을 매도하고 그 기일에 이르러 해당 파운드 선물환의 매도계약을 실행한다.
이러한 일련의 조직에 의해서 현물의 매입(또는 매도)과 상계되어 환 포지션은 균형상태가 되기 때문에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부담 없이 파운드 자금의 일시적 부족을 충당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환 포지션 조작은 외국환은행의 환 포지션을 조정하는 수단으로서, 예를 들면 외국환은행이 환 포지션 조정을 위해서 선물환매입을 원해도 그 대상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 우선 현물을 매입함과 동시에 동액의 현물매도와 선물매입을 내용으로 하는 스왑거래를 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선물로서 조정한 것과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다. 이 스왑거래는 일명 change over라고도 한다.
cf. 아웃라이트 거래
용어 : 스왑 코스트
설명 : 스왑거래조작을 할 때 현물, 선물시세의 차로 인해 환차익 또는 환차손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파운드화가 달러화에 대해 discount시세(파운드선물환은 싸고 달러시세는 비쌈)의 경우에는 환파손이 발생한다.
이러한 환차손을 swap cost라고 하며, 환차익은 swap margin, swap profit라고 한다.
용어 : 스위치무역
설명 : 청산무역을 맺고 있는 2국간 무역에서 청산계정에 흑자를 시현한 당사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구매관을 제 3 자(switcher)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거래방식을 말한다.
예를 들면 A국 판매자와 B국 구매자와의 무역거래에 있어서 B국 구매자가 자기의 의사대로 자유로이 상품을 제 3 국의 거래인에게 전매할 수 있으며, 특정의 제 3 국 결제통화 또는 계정을 사용하여 결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은 원칙적으로 쿠바로부터의 설탕수입에 달러화를 지급해야하나 런던에서 전환(switch)하여 파운드화로 수입하는 경우이다.
일반적인 무역거래에서는 구매자 측 국가가 대금을 지급하고 판매자 측 국가가 상품을 인도하지만 이 방식은 화폐와 상품을 제 3 국을 통해 유통하는 것이다.
이는 청산계정(evidence account)의 대월정리에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최근에는 동서무역에서 이 방식이 각광 받고 있다.
용어 : 스위치선하증권
설명 : 증권 상에 “switch”라는 문구가 있는 선하증권을 말한다.
이 선하증권은 중계무역에 사용된다.
예컨대, 싱가포르에 중계무역상이 있어 한국으로부터 인도로 운송되는 무역을 중계하는 경우, 한국의 수출자가 발급받은 선하증권을 회수 하고 싱가포르에서 다시 선하증권을 발급하여 인도에 있는 수입상에게 송부하게 된다.
상품이 한국에 있는 수출자에 의하여 수출됨을 인도에 있는 수입자가 알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된다.
용어 : 스윙
설명 : 경화를 가지고 있지 못하여 특정통화대신 청산단위로만 거래하기 위해 체결하는 양국간 무역협정(bilateral clearing agreement)에서 청산단위의 불일치를 설명하는 용어이다.
용어 : 스퀘어 포지션
설명 : 자국화를 대가로 매매한 특정 외국통화의 합계액이 서로 동액으로 상계되어 동 통화의 재고량이 영(square)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이때 환율변동에 다른 외환매매손익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용어 : 스태그플레이션
설명 : 높은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가 공존하는 것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 한다.
오늘날 스태그플레이션은 자연실업률이론으로 설명된다.
자연실업률은 기업들의 구인자수와 노동자들의 구직자수가 일치하는 실업률이자, 현재 진행되는 인플레이션을 가속시키지도 않고 감속시키지도 않게 하는 실업률이다.
자연실업률은 재정적인 총수요관리정책과는 관계없이 생산물시장의 구조적 특성, 탐색비용, 노동의 이동가능성, 최저임금제 등에 의해 결정된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자연 실업률보다 낮은 실업률을 이루고자 하는 재정정책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인플레이션만 가속시킨다는 것이 자연실업률이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