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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관세제도 및 통관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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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우즈베키스탄 진출기업 대상으로 제가 강의했던 내용 간략히 요약하였습니다.

앞으로 우즈베키스탄 등 CIS 국가들과 교역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관세제도와 우리나라 기업 수출시 우즈베키스탄 통관시 주의해야 할 내용입니다.



1.우즈베키스탄 관세제도

1)저관세고관세 정책 병행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농식품, 생필품, 보건의료 관련 제품과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한 기계설비, 원재료 등 에는 무관세 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자국 내 보호가 필요한 산업과 품목의 경우에는 고관세를 부과


2)수입통관시 납부해야 할 세금

수입 통관시 일반적으로 관세, 소비세,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며 관세, 소비세가 각 각 0%~100% 이상, 부가가치세가 0% 또는 20% 품목에 따라 부과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가 낮다고 하더라도 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을 합산하게 되면 많은 세금을 지불해야 함


3)통관수수료

통관시 통관수수료가 0.2% 추가적으로 부과


4)과세가격 세관의 자의적 판단

관세 부과 기준은 송장(Invoice) 신고 가격이나 저가신고가 관행화되자 세관이 자체 보유한 품목별 가격 리스트를 활용해 과세하는 경우


2.우즈베키스탄 통관시 주의사항

1)과세가격 자의적 해석

관세율 책정 기준가격을 시장가격의 조사를 통해 책정함으로써 동 과정에서 세관 공무원의 자의적 해석이 크게 관여되고 있음


2)수입통관시 리드타임 길어지고 촌지 발생

업무전산화의 미비공무원의 행정 능력 부족 및 부패 등으로 수입 통관 시 일반적으로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뇌물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3)수입하는 품목 HS Code 및 관세율 사전확인

상품 분류에 따라 관세와 소비세가 다양하게 부과되기 때문에 반드시 통관하려는 해당 품목의 세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


4)관세 면제 기계설비 통관

관세 면제 기계 설비를 몇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신고할 경우 각각을 해당하는 부품의 HS CODE를 적용해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선적, 신고 시 유의하여야 한다.


5)B/L과 수입신고건수 일치

통관 시 BL과 수출입 면장의 개수는 반드시 일치해야 해야 함. 일치하지 않은 경우 우즈베키스탄 세관에서 이를 부적합하게 생각하여 과세 기준을 자체적으로 높게 설정하여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료참조 : 코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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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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