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관 원산지 조사 및 원산지 조사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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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수출한 수출품목에 대하여 세관으로부터 원산지 조사 서면통지를 받아 보신 적 있으신가요?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수입국 세관에서 원산지검증을 위하여 수출국 세관에 원산지검증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우리나라 해당 세관에서 우리나라 수출자에게 원산지 조사 서면통지를 통해 원산지검증을 하는 것입니다.
원산지 조사란 해당 품목이 원산지요건을 충족하는 원산지상품인지 여부를 조사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단순히 원산지 결정기준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 당사자, 세율의 적용, 직접운송 원칙여부 등 모든 요건들을 포함하여 조사하는 과정 입니다.
원산지 조사방법은 직접조사와 간접조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접조사란 수입국 세관당국이 수출국의 조사대상자를 직접적으로 조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접조사는 수입국 세관당국의 요청에 따라 수출국의 세관당국이 수출국 조사대상자를 조사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산지 조사 시 요구되는 서류는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원산지조사 표준 요구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통 준비사항 및 원산지결정기준 별 준비서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대주관세사무소는 다년간 세관의 원산지 조사 대리 및 의견진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CBP Form 28 서면검증 대응 컨설팅 수차례 대리하여 미국세관에서 문제없이 처리했습니다.(영문의견진술서 작성포함)
원산지 조사 및 원산지검증 관련해서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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