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위탁가공수출과 관세환급
페이지 정보
작성일2021-09-13 16:29
조회 3,721회 /
1 /
댓글 [ 0 ]
신고

관련링크
본문
해외 위탁가공무역(위탁가공수출)은 국내의 원,부자재를 수출하여 해외에서 제조,가공한 완제품을 다시 우리나라로 수입하거나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무역거래 형태입니다.
▶일본에서 원자재 원사를 수입하고 수입시 관세 납부
▶우리나라에서 수입한 원사로 직물 제조
▶우리나라에서 제조한 직물 위탁가공수출(베트남)
▶베트남 공장에서 의류 제조 후 유럽 등 제3국 수출
이런 위탁가공무역에서 원사를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원단을 우리나라에서 제조 후 수출한 경우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출구분 11번에 해당하는 관세법에 의한 유상수출은 당연히 관세환급 대상입니다.
위탁가공수출은 무상수출이기 때문에 유상수출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환급특례법에서는 환급대상 수출에 포함시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탁가공수출은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일본에서 원사 수입시 납부한 관세는 우리나라에서 직물 제조후
위탁가공 수출하는 경우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 주 소 : 서울 성동구 연무장5가길 25 | |
전 화 : 02-466-0063 팩 스 : 02-466-0093 | |||
BLOG : www.djcustoms.co.kr |
대주관세사무소 님의 최근 게시물입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