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과 한국산이 아닌 것이 혼재되어 수출되는 경우 원산지신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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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9-0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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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가 한국산과 한국산이 아닌 것이 혼재되어 수출되는 경우 어떻게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양말(HS 6115)을 수출하는 업체에서 하나의 인보이스에 세 가지 스타일이 있고 1과 2의 스타일은 100% 국내산 원사를 사용하여 작업하였으나, 3은 수입원사를 사용하여 작업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산지제품과 비원산지제품이 하나의 원산지신고서에 혼재된 경우 원산지신고서 문안의 (2)란 제품의 원산지 기재란에는 '원산지제품의 원산지'를 표기하고, 비원산지제품은 구분될 수 있도록 해당서류의 명확하게 표기하면 됩니다. 이때 구분표기 방법은 제한 없습니다.
따라서 원산지제품과 비원산지제품이 혼재된 경우 송장을 나누어 발행할 필요는 없으며, 하나의 송장에 원산지 제품과 비원산지 제품을 명백히 구분되도록 작성하면 됩니다. 즉, 원산지 제품 목록 하단에 원산지신고 문안을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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