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공장은 이젠 '아세안' > 물류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물류뉴스
사이트 내 전체검색


 
 

포워더케이알 로그인

포인트 무료 충전
LOGISTICS TOOL
추천 물류서비스
물류업체 광고보드
물류자료실

물류자료

세계 공장은 이젠 '아세안'

페이지 정보

신고

본문

 미·중 갈등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글로벌 공급망이 아세안 쪽으로 구축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세안 시장이 우리 기업의 주요 전초기지가 된 만큼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조속한 비준 등 국회와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글로벌 공급망의 아세안 시프트(전환)’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미·중 무역전쟁에 따라 중국 내 외국인 투자의 이탈, 코로나19 이후 발생한 중국내 생산기지 셧다운 영향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아세안 시프트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2020년 전 세계 아세안 직접투자(FDI)는 2011~2015년 대비 30.4% 증가한 7310억달러(약 859조 8753억원)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늘어난 중국 직접투자(6989억달러)보다 웃도는 금액이다.

이에 따라 전 세계 직접투자에서 아세안 10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11.8%를 차지했다. 이 수치는 2018년 9.4%, 2018년 10.2% 등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같은 기간 중국에 대한 투자 비중은 8.3%, 9.6%, 9.2%이다.

다만 2020년의 경우 대 중국 직접투자 비중은 15.0%로 아세안 투자비중 13.6%를 넘어섰다. 이는 코로나19에 따라 아세안 신규 투자 프로젝트가 지연됐던 탓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의 아세안 직접투자 증가율은 가장 가빠르게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6~2020년 아세안 직접투자 증가율은 2011~2015년 대비 한국이 74.2%로 가장 높았다. 이어 중국(65.4%), 대만(40.6%), 일본(21.8%) 순이었다.

순투자 기준으로 2016~2020년 한국의 대 아세안 직접투자는 2011~2015년 대비 66.3% 증가한 316억달러(약 37조 1710억원)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대 중국 직접투자는 11.0% 늘어난 181억달러였다.

전경련은 “2016년 이후 아세안 직접투자가 대폭 늘면서 아세안의 중간재 교역 위상은 중국과 거의 같은 수준이 됐다”고 설명했다.

아세안이 우리 기업의 주요 진출지역으로 부상한 만큼 정부와 국회가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기회 확대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게 전경련의 제언이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4월 국회에 제출한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2월 협상 타결한 한-캄보디아 자유 무역 협정(FTA)에 대한 조속한 비준과 발효가 필요하다”면서 “베트남·인도네시아 등 주요 투자국에 대한 상업용 항공편 재개 등 한국기업의 아세안 비즈니스 기회 확대를 위해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도네시아 신행정수도 건설사업, 태국 동부경제회랑 인프라 개발 등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책이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료출처 : 이데일리

  • URL 복사
  • Naver Blog로 보내기
  • Naver Band로 보내기
 스크랩


 대주관세사무소
수출입통관, 관세환급, 원산지증명서발급, FTA활용컨설팅, 인증수출자인증,수입요건대행,식품검역,FTA원산지검증대행,무역전반무역전반
주 소 : 서울 성동구 연무장5가길 25
전 화 : 02-466-0063  팩 스 : 02-466-0093
BLOG : www.djcustoms.co.kr
대주관세사무소 님의 최근 게시물입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물류업체 더보기
물류자료실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910 관세통관 도미니카공화국, 한-중미 FTA가입 착수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3 3016 1
1909 관세통관 우즈베키스탄 관세제도 및 통관시 주의사항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 5796 1
1908 물류자료 2022년 DG BATTERY 관련 변동되는 사항 안내 댓글[2] Dr.No™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0 5344 2
1907 관세통관 우리나라 FTA 추진현황(발효,서명,타결,협상진행,여건조성)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0 2903 1
1906 기타자료 관세청 보세운송고시 개정관련 전산시스템 개선 안내 별하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0 3152 1
1905 관세통관 방글라데시 수입규제 및 관세 댓글[1]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5 5358 1
1904 물류자료 신용장의 종류 Dr.No™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5287 1
1903 물류자료 물류 프로세스_미국관세무역아카데미 자료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5872 1
1902 관세통관 미국 수입통관 일반절차_미국관세무역아카데미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7 3636 2
1901 관세통관 과세가격사전심사제도_관세평가분류원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6 3436 2
1900 관세통관 세관 원산지 조사 및 원산지 조사 대리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1 3811 1
1899 관세통관 부산세관) 수입신고수리물품 반출기간 연장 승인 관련 안내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9 3724 1
1898 관세통관 미국 관세무역 온라인 아카데미 댓글[3]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4 4138 3
1897 관세통관 FTA 왜 품목분류가 중요한가? 댓글[1]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4 3075 1
1896 관세통관 인도네시아 중고물품 수입승인 절차 안내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4 4572 1
1895 관세통관 해외 위탁가공수출과 관세환급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3 3723 1
1894 관세통관 한국산과 한국산이 아닌 것이 혼재되어 수출되는 경우 원산지신고서 작성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9 3926 1
1893 관세통관 원산지신고서와 원산지증명서 댓글[1]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7 3488 1
1892 관세통관 중국에서 수입시 관세율 비교_RCEP활용 원가절감방법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6 4414 1
1891 관세통관 베트남 관세환급 신청서류 댓글[1]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2 5331 1
1890 관세통관 베트남 관세환급 대상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 4610 1
1889 관세통관 2021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댓글[1] 해인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31 3943 0
1888 관세통관 2021년 하반기 관세행정 이렇게 달라진다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31 3451 1
1887 관세통관 CIF 또는 CIP조건으로 수입 시 이중 납부된 보험료 과세여부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6 5482 1
열람중 물류자료 세계 공장은 이젠 '아세안'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4 4674 1
1885 관세통관 베트남의「한시적 C/O 사본 인정 지침」발행 안내 댓글[3]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4 4492 1
1884 관세통관 Delievery Note로 한-EU FTA 적용할 수 있나요?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0 4060 1
1883 관세통관 RCEP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 댓글[1]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8 6134 1
1882 관세통관 부산신항 수출신고 적재항 코드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7 3986 1
1881 관세통관 RCEP과 FTA 협정세율 비교 댓글[2]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7 4987 1
게시물 검색
이용안내
사이트소개
회원안내
업체등록
배너광고
유료게시판
커뮤니티
모임
물류도구
기타안내
업체정보
포워더
해외파트너
콘솔사
관세사
운송사
해외특송
창고
부대서비스
프로모션
채용정보
채용공고
공고등록
가이드라인
 Q & A 
업무문의
업체문의
견적문의
기타문의
커뮤니티
공지/이벤트
긴급제보
모임
자유게시판
물류안테나
포케TV
물류블로그
선복공유
물류현장
물류자료실
기관협회
프로모션

Membership
개인회원
기업회원
등업안내
포인트안내
포인트충전소
Logistics Tools
CBM 자동계산기
수입통관 조회
화물안전운임 요율 조회
관세청 고시환율 조회
부대비용 계산
국가별 공휴일
화물추적 Cargo Tracing
항구위치
터미널 정보
HS코드
World Freight Forwarder Association
무역보험용어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제휴문의   |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브랜뉴플래닛(주)는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통관진행 문의는 물류업체에 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