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의「한시적 C/O 사본 인정 지침」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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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베트남 관세총국에서 발표한 한국산 수입물품에 대한 ‘한시적 C/O 사본 인정 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개 요
ㅇ 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의 FTA 활용애로 예방을 위해 베트남 관세총국에 코로나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C/O 사본을 인정해 줄 것을 제안
ㅇ 베트남 측이 관세청 제안을 수용하여 시행지침 발표(’21.8.17)
□ ’21.8.17.자 베트남 측 시행지침의 주요 내용
ㅇ (주요 내용) 코로나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한국산 수입물품에 대한 FTA 특혜관세 적용 신청 시, C/O 원본 대신 사본(C/O 원본의 스캔본 또는 사진) 제출을 한시적으로 허용
※ 베트남 세관은 필요할 경우 관세청이 운영하는 웹사이트(www.customs.go.kr/co.html)에서 우리나라 발급기관(세관, 대한상공회의소)이 발행한 C/O의 진위성 확인
ㅇ (대상 협정) 한-아세안 및 한-베트남 FTA
ㅇ (시행 일자) ’21.8.17.
※ 이 지침 해제일은 코로나 상황에 따라 별도 공고 예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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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1.08.24 09:50:00
코로나로 인해 베트남 수출건에 대한 CO는 당분간 사본으로 제출가능합니다. 기관발급으로 세관이나 상공회의소 통해 원산지증명서 발급 후 스캔본을 메일로 보내면 되는 것이죠. 기존에는 DHL 등을 통해 원본을 수입신고전에 베트남으로 보내주어야 했습니다. 관련 있는 기업은 참조하세요~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1.08.24 09:51:00
대상협정은 AK Form과 VK Form 모두 해당됩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1.08.24 09:53:00
이번 조치로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3만여 개 수출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 적용을 받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재 논의 중인 다른 국가들과도 긴밀히 협의해 우리 기업들의 수출이 촉진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