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elievery Note로 한-EU FTA 적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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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8-2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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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신고서는 부속서 3에 규정된 언어본 중 하나를 사용하고 수출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다른 상업서류에 부속서 3에 나타난 문안을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함으로써 수출자에 의해 작성된다. 그 신고서가 수기로 작성되는 경우에는 잉크를 사용하여 대문자로 작성된다.
문제는 Delivery Note가 협정문의 인도증서 또는 상업서류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Delivery Note는 한-EU FTA 협정문에서 정한 인도증서 또는 상업서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Delivery note만으로도 한-EU FTA특혜세율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원산지신고서로 사용할 수 있는 상업서류의 인정범위
① 송품장((invoice), 인도증서(delivery note)
② 그 밖의 상업서류: 포장명세서, 영사송장, 세관송장 등
단, 선하증권(B/L)은 원산지신고서 목적 상의 상업서류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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