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CEP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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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급주체
1)기관발급
2)인증수출자 자율발급
3)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자율발급
-(각 발효일 이후 10년 이내 적용) 호주, 브루나이,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각 발효일 이후 20년 이내 적용)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단, 상품위원회에 통지하여 적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10년)
2. 서식
1)원산지증명서
가. 수출자의 이름 및 주소
나. 생산자의 이름 및 주소(아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수입자 또는 수하인의 이름 및 주소
라. 상품명 그리고 상품의 HS코드(6단위)
마. 원산지증명서 발급번호
바. 원산지결정기준
사. 수출자 또는 수입자에 의한 신고
아. 발급 기관의 공인된 서명 및 인장과 함께 제공된 증거에 기초하여 원산지 증명서에 명시된 상품이 제3장(원산지 규정)의 모든 관련 요건을 충족한다는 발급 기관의 증명
자. 제2.6조(관세 차별)에 언급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원산지 국가
차. 송장번호, 출발일, 선박명이나 항공기 편명 그리고 하역항과 같이 탁송물을 확인하기 위한 세부사항
카. 본선인도가격(역내가치포함비율 원산지결정기준이 사용된 경우로 한정한다)
타. 상품의 수량
파. 연결 원산지 증명서의 경우, 원산지 증명 원본의 참조번호, 발급일, 최초 수출 당사자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원산지 국가 그리고 적용 가능한 경우, 최초 수출 당사자의 인증수출자 인증번호
2)원산지신고서
가. 수출자의 이름 및 주소
나. 생산자의 이름 및 주소(아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수입자 또는 수하인의 이름 및 주소
라. 상품명 그리고 상품의 HS코드(6단위)
마. 인증수출자의 경우, 인증번호 또는 수출자나 생산자의 식별번호
바. 고유 참조번호
사. 원산지결정기준
아. 원산지 신고서에 명시된 상품이 제3장(원산지 규정)의 모든 관련 요건을 충족한다는 인증된 서명권자의 증명
자. 제2.6조(관세 차별)에 언급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원산지 국가
차. 본선인도가격(역내가치포함비율 원산지결정기준이 사용된 경우로 한정한다)
카. 상품의 수량
타. 연결 원산지 증명서의 경우, 원산지 증명 원본의 참조번호, 발급일, 최초 수출 당사자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원산지 국가 그리고 적용 가능한 경우, 최초 수출 당사자의 인증수출자 인증번호
3.유효기간 : 발행일로부터 1년
4.소급발급 :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 발급, "ISSUED RETROACTIVELY" 소급발급 문구 기재
5.제3자송장 : 수입 당사자는 송장이 상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하여 발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거부할 수 없음
6.연결원산지증명서 : Back-to-Back C/O 규정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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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1.08.18 10:37:00
따라서 RCEP 회원국가에 수출하는 수출기업은 인증수출자 인증 받아서 원산지신고서를 자율발급 하는 것이
발효후 10년까지는 비용적,시간적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