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CEP과 FTA 협정세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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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8-1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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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RCEP이 발효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한-중 FTA 협정세율과 RCEP 협정세율 중 어느 세율이 더 유리한지를 사전에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RCEP 다른 회원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RCEP 회원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경우에도 어떤 협정을 적용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따져보아야 하겠죠?
☞위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5516 재생,반합성스테이플직물의 경우
기본세율>한-중FTA 협정세율 8.0~9.6%>RCEP 0% 이기 때문에 RCEP 활용시 더 유리하게 됩니다.
중국과는 APTA 양허세율도 있기 때문에 이 세율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주관세사무소는 RCEP 발효에 전에 RCEP 회원국으로 수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사전에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수출입하는 화주의 원가를 절감하는 것이 필요하며, 물류비용을 절감시키는 것이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RCEP 활용 및 적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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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1.08.17 15:02:00
RCEP 14개 회원국과는 개별적으로 우리나라와 FTA가 일본을 제외하고 발효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개별 FTA 협정세율과 RCEP 협정세율을 비교하여 유리한 협정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1.08.17 15:04:00
또한 원산지결정기준을 비교하여 보다 유리한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