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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원산지증명서 작성,발급 지침_220518_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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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원산지증명 작성·발급 업무 집행 지침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2022. 5. 18. 제정]

이 지침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은 각각 "RCEP", "한-아세안 FTA",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지칭함

Ⅰ. 목 적
□ 이 지침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연결 원산지증명 작성·발급과 관련한 업무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Ⅱ. 적용 대상
□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체약상대국으로 재수출되는 물품에 대해 RCEP 제3.19조에 따른 연결 원산지증명을 작성·발급하거나, 한-아세안 FTA 부속서3 부록1 제1조 및 제7조제2항에 따른 연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이 지침을 적용

Ⅲ. RCEP 연결 원산지증명 작성·발급
1. 유의사항
가. RCEP 제3.19조에 따른 연결 원산지증명 작성·발급 요건은 아래와 같음
< RCEP 연결 원산지증명 작성·발급 요건>
① 최초 수출국에서 발급한 RCEP 원산지증명의 유효한 원본 제시
② 연결 원산지증명의 유효기간은 원본 원산지증명의 유효기간 이내
③ 연결 원산지증명은 협정 부속서 3-나에 따른 원본 원산지증명의 정보 포함
④ 재포장 또는 하역, 재선적, 보관, 탁송물의 분리나 수입당사국의 법, 규정, 절차, 행정적 결정 및 정책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로 한정한 라벨링 같은 물류 활동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거나 상품을 수입당사국에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모든 공정을 제외하고, 연결 원산지증명을 사용하여 재수출될 탁송물은 중간 경유 당사국에서 추가 가공을 거치지 않을 것
⑤ 분할 수출 선적되는 경우, 그 분할 수출 수량은 원산지증명 원본의 전체 수량을 대신하여 제시되고, 분할 선적에 따라 재수출된 전체 수량은 원산지증명 원본의 전체 수량을 초과하지 않을 것
⑥ 연결 원산지증명에 원본 원산지증명의 발급일 및 발급 번호 포함
나. 최초 수출국에서 작성·발급된 원산지증명 원본*(이하 "원본 원산지증명"이라 한다)의 작성·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연결 원산지증명이 작성·발급될 수 있음. 이 경우 기간을 계산할 때에 시행령 제4조제5항이 또는 제5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음
* RCEP 제3.16조제1항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원산지증명
다. 연결 원산지증명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하 "대상물품"이라 한다)은 국내에서 수입통관 될 수 있음. 이 경우 대상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여부는 연결 원산지증명 작성·발급 시 고려하지 않음
라. 대상물품이 국내에서 추가 가공 되거나, 사용·소비된 경우에는 연결 원산지증명을 작성·발급할 수 없음
마. 대상물품은 국내에서 양·수도될 수 있음. 이 경우 대상물품을 최종적으로 양수받은 수출자는 원본 원산지증명과 함께 양·수도 입증서류를 갖추고 양수받은 대상물품의 범위 이내에서 연결 원산지증명을 발급 신청·작성하여야 함
바. 원본 원산지증명의 물품을 분할 수출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증명방식을 사용하거나 동일한 발급기관에 발급을 신청하여야 함
* (예시) 원본 원산지증명의 물품을 A, B에게 양도하는 경우, A, B는 각각 자신이 양수받은 물품의 범위 내에서 연결 원산지증명을 하나의 세관(상의)에 발급 신청 또는 인증수출자로서 자율 발급
사. 대상물품이 최종 수입국에서 RCEP 제2.6조에 따른 관세차별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연결 원산지증명을 발급 신청·작성하는 자가 RCEP 원산지국가를 입증하여야 함
* 최종 수입국의 RCEP 부속서Ⅰ 양허표의 부록 적용 물품이거나 원산지재료로만 생산(PE)되어 최종 수입국에서 관세차별을 적용받는 물품
아. 연결 원산지증명을 발급 신청·작성한 자, 대상물품을 국내에서 양·수도한 자는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서류 보관 및 제출 의무를 가지며, RCEP 제3.24조 및 법 제4장에 따른 원산지검증과 법 제44조 등에 따른 처벌의 대상임

2. [기관발급] 연결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 연결 원산지증명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장(이하 "발급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와 함께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1) 원본 원산지증명. 다만, 발급기관장이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 형태의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음
<연결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제출 가능한 원본 원산지증명의 형태>
▸(서면본) 다음 중 하나의 것
① 아래 스탬프를 날인한 사본
본 사본이 원본과 다를 경우 관세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으며, 세관에서 요구시 원본을 제출하겠습니다.
수입자 ○○○ (서명)
② 전자적 형태(Digital Format)로 발급받은 파일(PDF 등)을 인쇄한 것
③ 종이 원본을 스캔하여 이미지화한 파일(PDF, JPEG 등)을 인쇄한 것
▸(전자본) 다음 중 하나의 것
① 전자적 형태(Digital Format)로 발급받은 파일(PDF 등)
② 종이 원본을 스캔하여 이미지화한 파일(PDF, JPEG 등)
2)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제출서류. 다만, 보세구역에 보관된 물품이 체약상대국으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반송신고필증 사본으로 갈음
* 수출신고의 수리필증 사본 또는 이를 갈음하는 각 목의 서류
**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3) 수입한 물품과 재수출하는 물품 간 동일성 증빙 서류
가)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의 수리필증 사본. 다만, 보세구역에 보관된 물품이 체약상대국으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보세구역 반입신고서 및 이에 준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음
나)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국제운송서류 사본
※ 다만, 2) 서류의 수출관리 부호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가) [72번] 외국물품을 수입통관 후 원상태로 수출
나) [78번] 외국으로부터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으로 다시 반송 신고되는 물품(단, 중계무역 수출 제외)
다) [79번] 중계무역수출
라) [93번] 수입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반출하는 물품
4) 이 지침 1. 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물품의 국내 양·수도 사실과 거래 수량(중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이 지침 1. 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RCEP 원산지국가 입증서류*
* 최초 수출국의 수출자·생산자가 작성한 해당 물품의 자재명세서(BOM), 제조공정도, 송품장 사본 등
나. 연결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첨부서류 제출 생략 혜택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에 대한 증명서발급기관의 심사방법에 관한 지침」(관세청, '21.6.29.)에 따른 자동심사를 적용하지 않음
다. 발급기관장은 연결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대상물품의 RCEP 제3.19조에 따른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심사하되, 원본 원산지증명의 물품과 연결 원산지증명 발급 신청된 물품의 동일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
* 품명, 규격, 수량, 중량, HS 품목번호 등
라. 그 밖에 연결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한 발급기한, 소급발급, 보정, 현지확인, 재발급 및 정정발급 등 제반 절차는 시행규칙 제10조제3항부터 제11항까지를 따름

3. [자율증명] 연결 원산지신고서 작성
가. RCEP 연결 원산지신고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산지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될 수 있음
1) 시행령 제7조제1호에 따른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2) 시행령 제7조제2호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다만, RCEP에 대해 인증받은 품목(HS6단위 기준)으로 한정
나.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이 지침 2. 가.에 규정한 증빙서류에 기초하여 연결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다.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관리 등 연결 원산지신고서의 작성과 관련한 그 밖에 절차는 규칙 제14조에 따름

Ⅳ. 한-아세안 FTA 연결 원산지증명서 발급
1. 유의사항
가. 한-아세안 FTA 부속서3 부록1 제7조제2항에 따른 연결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건은 아래와 같음
< 한-아세안 FTA 연결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건>
① (최초 수출국에서 발급한) 정당한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
② 중간 경유 당사국의 수입자와 중간 경유 당사국에서 연결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수출자가 동일
나. 대상물품이 국내에서 양·수도 되거나, 추가 가공 또는 사용·소비된 경우에는 연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음
다. 연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서류 보관 및 제출 의무를 가지며, 한-아세안 FTA 부속서3 부록1 제14조, 제15조 및 법 제4장에 따른 원산지검증과 법 제44조 등에 따른 처벌의 대상임
라. Ⅲ. 1. 나. 또는 다.의 유의사항은 한-아세안 FTA 연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때에도 준용함

2. 연결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 신청인은 발급기관장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와 함께 Ⅲ. 2. 가. 1)부터 3)까지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나. 발급기관장은 연결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대상물품을 수입하였는지 여부, 원본 원산지증명의 물품과 연결 원산지증명 발급 신청된 물품의 동일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
* 품명, 규격, 수량, 중량, HS 품목번호 등
다. 그 밖에 연결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한 절차는 Ⅲ. 2. 라.를 준용

Ⅴ. 시행일자
□ 이 지침은 '22.5.18. 부터 작성·발급 신청되는 연결 원산지증명에 대해 적용함. 다만, 이 지침 시행 전에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는 시행규칙 제10조제8항 및 제11항에 따라 정정발급 또는 재발급하는 경우에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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