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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 정정시 필요 서류

페이지 정보

신고

본문

수출신고 수리 후 수출신고를 정정하려는 자는 정정신청내역을 기재한 수출신고정정신청서를 전자문서로 통관지 세관장 또는 신청인 소재지 관할 세관장에게 전송하고 표준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출신고 정정시 각 항목별 표준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번호

항 목 명

표준 증빙서류

비 고

2

수출대행자, 구분

수출화주

(주소)

(대표자)

(통관고유부호)

(사업자등록번호)

1. 수출대행자/수출화주 내역이 전부 변경시

1-1. 변경전 변경동의서

1-2. 변경전 인감증명서 (동일법인내 변경시는 생략)

1-3. L/C 또는 구매승인서 또는 수출대행계약서 또는 최초수입신고필증

2. 수출대행자/수출화주 내역중 일부만 변경시

2-1. 변경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등)

표준증빙서류로 정정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세관장이 요구하는 자료

 

 

다만, 수출대행자·수출화주·제조자 정정시 신고인 오류가 명백한 경우로서 기타 서류(계약서L/C선적서류 등)에 의해 정정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변경동의서와 인감증명서 제출 생략 가능

3

제조자

(통관고유부호)

1. 제조자 내역이 전부 변경시

1-1. 변경전 제조자의 변경동의서

1-2. 변경전 제조자의 인감증명서(동일 법인내 변경시 생략)

1-3. Local L/C 또는 구매승인서 또는 수출대행계약서

2. 제조자내역 중 일부만 변경시

2-1. 변경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등)

9

거래구분

1. 거래형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임가공계약서, 임대계약서, 해외투자신고서, 수탁가공계약서, 산업설비수출승인서, 수출입신고필증 등)

10

수출종류

1. 당해업체 제조가공 증명 등 서류

16

물품소재지

1. 공장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관련 계약서

21

환급신청인

1. 변경전 환급신청인의 변경동의서

2. 변경전 환급신청인의 인감증명서(동일 법인내 변경시 생략)

수출자와 제조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외(화면심사 대상)

22

22a

품명규격

차대번호

1. 계약서, 송품장 및 당해 수출물품에 대한 품명, 규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입증서류(제품카탈로그, 제조공정설명서, 구매승인서, Local L/C, 기납증, 수입분증,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등)

30

세번부호

1. 신고서의 품명, 규격으로 세번분류가 곤란한 경우에는 카탈로그 또는 용도설명서, 분석결과 회보서 등

31

순중량

1. 중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거래금액에 의한 중량 역산을 위하여 단가 확인서류(계약서 또는 L/C), 상대국 해당물품 수입신고서 사본, 바이어의 인수확인서 및 외화입금증명서, B/L적재된 경우에 한함)

2. 중량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송품장

32

수량

1. 수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거래금액에 의한 수량역산을 위하여 단가 확인서류(계약서 또는 L/C), 상대국 해당물품 수입신고서 사본, B/L

2. 수량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송품장

* 적재후 수량이 감소하는 경우 선적관리시스템에 선적된 수량(포장갯수, 중량) 확인 후 정정

33

신고가격(FOB)

1. 계약서 또는 L/C 또는 외화입금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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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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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02-466-0063  팩 스 : 02-466-0093
BLOG : www.djcustom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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