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파법 부적합물품 집중검사 실시_인천항,부산항 등에서 영상회의장비 등 수입물품 합동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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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국립전파연구원(원장 김정렬)과 합동으로 6월 14일부터 6월 30일까지 수입물품의 전자파 적합성기준* 준수여부를 집중검사 한다고 밝혔다.
* 기기가 전자파를 발생해 다른 정보통신·전자 기기를 오작동 시키거나, 다른 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로 해당 기기가 오작동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기술기준
ㅇ 이는 불법·불량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수입통관 단계에서 차단해 불법 기자재로 인한 전파혼신을 막고, 전자파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이번 합동단속의 주요 대상은 코로나19와 미세먼지로 소비자 수요가 증가하는
열화상카메라, 살균소독기, 영상회의 장비, 공기청정기, 전기마스크이며, 적합성평가 사후관리 단계에서 부적합이 많이 발생하는 마사지기, 엘이디(LED) 조명기기, 프로젝터 등도 포함된다.
□ 이번 합동단속은 인천세관, 부산세관 등으로 반입되는 기기에 대해 집중점검할 계획이며, 적합성평가 인증 여부 및 기술기준 부합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적발되면 통관불허, 시정명령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 이와 병행해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는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업체들에게 전자파 적합성 제도를 설명하고, 시험 및 인증, 케이씨(KC) 마크 부착 등 준수사항을 홍보하기 위해 적합성평가 홍보지를 배포할 계획이다.
□ 관세청 정기섭 수출입안전검사과장은 “통관단계에서 방송통신 기자재에 대한 통관관리를 강화해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수입업체들도 관련 법규를 준수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으며,
□ 국립전파연구원 정삼영 전파시험인증센터장은 “불법으로 유통되거나 부적합한 수입 방송통신 기기를 통관 전에 철저히 차단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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