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임가공거래물품 수입신고시 주의해야 할 사항
페이지 정보
작성일2021-06-07 11:24
조회 4,596회 /
1 /
댓글 [ 0 ]
신고

관련링크
본문
해외임가공거래관계
B사는 국내에서 무상 수출한 원부자재로 중국에서 가방 생산
-원부자재 수출시 실제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허위 신고하는 방법으로 완제품 수입시 원부자재 약 10억원 등 총 20억원 저가신고--->관세포탈죄 입건,관세 등 제세 약 5억원 추징
이런 기사를 아마 보셨을텐데요.
해외임가공거래물품에 대하여 수입시 과세가격을 정확히 산출하지 않고
신고하는 경우에 이에 해당됩니다.
해외임가공무역은 국내의 원,부자재를 수출하여 해외에서 제조,가공한 완제품을 수입하거나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무역거래 형태입니다.
이는 외국의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이나 우수한 기술력을 이용하기 위하여 이루어집니다.
해외임가공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원부자재를 수출하여 해외에서 임가공을 거친 후 완제품을 수입하여 관세를 납부하는 경우 해외임가공업자에게 지급한 임가공비 외에도 수출한 원부자재 등에 대한 금액을 생산지원비로 보아 관세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입물품 과세가격은 무상공급한 원부자재 가격(수출자재 가격+현지구매자재 가격)+가공비 송금액 + 기타비용(운임,보험료)입니다.
![]() | ![]() | 주 소 : 서울 성동구 연무장5가길 25 | |
전 화 : 02-466-0063 팩 스 : 02-466-0093 | |||
BLOG : www.djcustoms.co.kr |
대주관세사무소 님의 최근 게시물입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