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물품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1.자율안전확인신고제도 개념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물품
구 분 | 과 거(‵13.3.1 이전) | 현 재(‵13.3.1부터 시행) | ||
위험기계․기구 | (3종) | ①원심기 ②공기압축기 ③곤돌라
| (10종) | ①연삭기 또는 연마기(휴대형은 제외) ②산업용 로봇 ③혼합기 ④파쇄기 또는 분쇄기 ⑤식품가공용기계(파쇄ㆍ절단ㆍ혼합ㆍ제면기만 해당) ⑥컨베이어 ⑦자동차정비용 리프트 ⑧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ㆍ형삭기, 밀링만 해당) ⑨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만 해당) ⑩인쇄기 |
방호장치 | (8종) | ①아세틸렌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②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③롤러기 급정지장치 ④연삭기 덮개 ⑤목재 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 예방장치 ⑥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⑦산업용 로봇 안전매트 ⑧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가설기자재(안전인증 대상에 포함되는 가설기자재는 제외) | (7종) | ①아세틸렌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②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③롤러기 급정지장치 ④연삭기 덮개 ⑤목재 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 예방장치 ⑥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⑦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가설기자재(안전인증 대상에 포함되는 가설기자재는 제외) |
보호구 | (3종) | ①안전모(안전인증 대상 안전모는 제외) ②보안경(안전인증 대상 보안경은 제외) ③보안면(안전인증 대상 보안면은 제외) | (3종) | ① ~ ③ 기존과 같음 |
![]() | ![]() | 주 소 : 서울 성동구 연무장5가길 25 | |
전 화 : 02-466-0063 팩 스 : 02-466-0093 | |||
BLOG : www.djcustoms.co.kr |
- 게시물이 없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