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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ade News」 트럼프, 中에 관세 125% 부과…韓 포함, 다른 국가는 90일간 상호관세 유예
안녕하세요, 관세법인 더컨설팅그룹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중국에 대해 1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3일 발표했던 104%보다 21%포인트 상향된 수치로, 중국이 미국의 관세 조치에 보복한 데 대한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중국은 미국의 관세 발표 이후, 자국민에게 미국 여행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즉각적인 보복 조치에 나선 바 있습니다. 반면,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유화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과는 맞춤형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며, 협상 기간인 90일 동안은 상호관세를 유예하고.......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250325)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시행 2025. 3. 25.] [관세청고시 제2025-17호, 2025. 3. 25.,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수출환경 변화 대응과 반도체, 조선 등 첨단ㆍ핵심산업 수출 경쟁력 향상 지원 및 보세공장 운영 효율성 제고 ○ 법규준수도가 우수한 보세공장이 보다 많은 자율관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율관리보세공장* 지정요건 완화 및 자율관리 업무범위 확대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로서 보세사 채용 및 재고관리 전산시스템의 열람권한을 세관에 제공한 우수 보세공장 ○ 물류 공급망 간 신속한 화물 이동 지원, 불편한 검사절차 개선, 잉여물품 구분관리 간소화를 통해 물류 원활화 및 비용ㆍ부담 경감 ◇ 주요 개정내용.......
「관세법」 일부개정 (250401)
관세법 [시행 2025. 4. 1.] [법률 제20608호, 2024. 12. 3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실한 납세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월별로 성실납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관세부과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경우의 관세부과 제척기간을 연장하며,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정행위를 통해 과소신고한 경우의 가산세율을 상향하고, 최빈(最貧) 개발도상국에서 제외된 국가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특혜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방위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을 차단하기 위하여 수출 또는 수입이 금지되는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을 확대하고, 전자.......
[THE Trade News] 상호관세? 잘못된 번역입니다
'Reciprocal Tariff'는 정말 상호적이었을까? 2025년 4월 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예고했던 ‘Reciprocal Tariff’를 마침내 실행에 옮겼다. 전 세계 무역 질서에 큰 충격을 안긴 이 조치는 한국 언론에서도 단어 하나로 빠르게 번역되어 퍼졌다. 바로, “상호 관세”라는 이름이었다. 이제 ‘상호 관세’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표적 관세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Reciprocal Tariff는 정말 ‘상호 관세’로 번역되어야 할까? 단어 하나가 의미를 바꾼다 ‘Reciprocal’이라는 단어는 표면적으로 ‘상호적인’, ‘서로 주고받는’이라는 뜻을 지닌다. 그래서 대부분 아무런 의심 없이 ‘Reciprocal Tariff’를 ‘상호 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5032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 3. 21.] [기획재정부령 제1111호, 2025. 3. 2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수출자가 원산지소명서를 작성할 때 예외 없이 원재료의 품목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물품이 부가가치기준 적용품목인 경우에는 원재료의 품목 번호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수출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터키"의 국가 명칭이 "튀르키예"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개정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아목 중 "터키.......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50321)
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5. 3. 21.] [기획재정부령 제1110호, 2025. 3. 2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요청 기한 및 발급 기관 등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과세자료에 체납자의 가상자산거래내역에 관한 자료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대외무역법 시행령」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관으로 정하고,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요청은 수출물품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하도록 하며, 가상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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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1 05: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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