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인 더컨설팅그룹

본문 바로가기
물류뉴스
사이트 내 전체검색


 
 

포워더케이알 로그인

포인트 무료 충전
LOGISTICS TOOL
추천 물류서비스
물류업체 광고보드
- 업종 : 관세사 - 업체명 : 관세법인 더컨설팅그룹 업체의 정보제공
관세사 [CUSTOMS BROKER]

관세법인 더컨설팅그룹

THE Consulting Group

 관세·무역의 표준을 제공하는 전문 컨설팅 법인입니다.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소속 직책 담당업무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세부정보
THE CEO 대표관세사 오석영 02-516-6700 young@theconsultinggr.com 세부정보
THE CFO 대표관세사 이유지 02-516-6700 yoo@theconsultinggr.com 세부정보
THE 이사 본부장 관세사 조흥제 02-516-6700 jhj@theconsultinggr.com 세부정보

서비스 정보



 

연혁




 
 

공식 블로그

[THE Trade News] 미국 상호관세 부과 조치 안내
안녕하세요. 관세법인 더컨설팅그룹입니다. 美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기준 금일 새벽 상호 관세에 대해 발표 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에서 활용한 차트에는 한국의 상호 관세를 25%로 표현하였습니다. 다만, 이는 백악관 행정명령 상 표기인 26%와 1%의 차이가 있으며, 백악관은 행정명령 부속서를 기준으로 부과한다는 입장표명을 하였습니다. ▶ USTR(무역대표부) 공지 https://ustr.gov/about/policy-offices/press-office/press-releases/2025/april/us-trade-representative-issues-statement-president-trumps-declaration-national-emergency ▶ 미 백악관 Fact Sheet https://www.whitehouse.gov/fact-sheets/2025/04/fact-sheet.......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 (250312)
대외무역법 시행령 [시행 2025. 3. 12.] [대통령령 제35382호, 2025. 3. 12., 타법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에 대한 체계적ㆍ합리적 검토를 통해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원법 시행령」에 따른 미성년자의 선원수첩 발급신청 및 「진로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기준 등 35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의료법 시행령」에 따른 의료광고 금지기준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11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며, 「광산안전법 시행령.......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250311)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시행 2025. 3. 11.] [관세청고시 제2025-14호, 2025. 3. 11.,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자율관리보세구역 대한 세관 절차 생략 및 간소화 대상 업무를 확대하여 기업의 생산활동 지원 및 편의 제고 ㅇ 내국물품 장치신고 및 보세사 업무대행 신고를 자체 기록ㆍ관리 방식으로 대체하여 우수 자율관리보세구역에 대한 혜택 확대 ㅇ 보수작업 신청(승인) 생략 대상업무에 전파법 제47조의2 및 제58조의2에 따른 표시작업(전자파 등급, 적합성 평가) 추가 ㅇ 특허보세구역 특허 갱신 신청시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기간 갱신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갱신 신청 간소화 □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 개선ㆍ보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5010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시행령) [시행 2025. 1. 1.] [대통령령 제35120호, 2024. 12. 30., 일부개정] ◇ 개정이유 2023년 9월 7일에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정식 서명됨에 따라 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하는 협정관세율을 정하고, 긴급관세조치의 세부내용,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협의절차 등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정하는 국제교역상품 품목분류기준에 맞추어 기획재정부장관이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품목을 세분하여 정하는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5010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약칭: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시행 2025. 1. 1.] [법률 제20616호, 2024. 12. 3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입자가 품목분류가 변경되어 부족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심사 제도를 활성화하고 수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 여부 등에 대하여 관세청장에게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수입자의 부정한 행위로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60’으로.......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50101)
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 1.] [기획재정부령 제1094호, 2024. 12. 3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계ㆍ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ㆍ기구ㆍ설비 등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하여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는 46개 물품에서 고속 연사기 등 8개 물품을 제외하고, 방사기 등 4개 물품을 추가하여 총 42개 물품에 대한 관세를 감면하는 한편, 관세 감면율을 중소제조업체가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중견기업으로서 제조업을 경영하는 업체가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적용함으로써 중소ㆍ중견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려.......

위치

2025-04-04 00:13:40
이용안내
사이트소개
회원안내
업체등록
배너광고
유료게시판
커뮤니티
모임
물류도구
기타안내
업체정보
포워더
해외파트너
콘솔사
관세사
운송사
해외특송
창고
부대서비스
프로모션
채용정보
채용공고
공고등록
가이드라인
 Q & A 
업무문의
업체문의
견적문의
기타문의
커뮤니티
공지/이벤트
긴급제보
모임
자유게시판
물류안테나
포케TV
물류블로그
스페이스톡
물류현장
물류자료실
기관협회

Membership
개인회원
기업회원
등업안내
포인트안내
포인트충전소
Logistics Tools
CBM 자동계산기
수입통관 조회
화물안전운임 요율 조회
관세청 고시환율 조회
부대비용 계산
국가별 공휴일
화물추적 Cargo Tracing
항구위치
터미널 정보
HS코드
World Freight Forwarder Association
무역보험용어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제휴문의   |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브랜뉴플래닛(주)는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통관진행 문의는 물류업체에 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