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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중인 컨테이너의 안전운임 기산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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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컨테이너 야드)를 운영하는 화물운수업체입니다.


①2022년 1월 29일 부산북항에서 상차하여 익산으로 20피트 ISO탱크컨테이너(FULL)를 운반하여 보관중이다,

②2022년 2월 12일 화주의 공장으로 들어가서 작업(FULL->EMPTY)후 다시 CY에 보관,

③2022년 4월 13일 부산북항으로 반납(EMPTY)하는 운반을 했습니다.


보관중이던 시간에 안전운임이 변경 되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최초 운반일자를 기준으로 안전운임 청구 하는 것이 맞는 지? 

아니면 최종 반납한 날짜를 기준으로 안전운임 청구하는 것이 맞는 지? 

여러분의 의견 부탁 드리며, 관련하여 부대조항등이 있으면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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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별하나님의

Lv.7 별하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2.04.14 09:35:00


안전운임은 운송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 협의가 필요할것 같습니다.
2022년 안전운임은 2월 18일부터 적용되었으며 (그 이전까지는 2021년 안전운임금액.)
유가변동분 적용시점은 4월 1일부터입니다.
3번의 시점이 4월로 넘어가서 2번의 운임변동이 생겼네요.
공컨반납을 위해 진행한 기사는 인상분을 요구하는 것에대해서는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해당부분에대해서는 공컨반납시 운임인상이 2회가 되었으므로 포워딩사나, 화주사에 협력을 요청하시는것이 좋아보입니다.
만약 2월 운송이후 공컨반납을 임의로 4월에 진행하셨으면 해당부분에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화주사나 포딩사는 작업이후 공컨반납을 다한줄 알고 있을텐데 늦어진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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