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거리(km)별 운임 산정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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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거리(km)별 운임 산정 방식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예시
구간 : 양산픽업 ~ 울산공장 작업 ~ 부산신항 반납 / 총 편도거리 150km
총 편도거리가 150km일경우 운송료 산정 방식 입니다.
1. 총 편도거리(150km)에서 나누기2를 하여 75km에 대한 왕복운임
안전운임(75km) : 248,538원
위탁운임(75km) : 218,463원
2. 총편도거리 150km에 대한 왕복운임(366,576원)에서 나누기2
안전운임 : 366,576원 나누기 2 = 183,288원
위탁운임 : 330,910원 나누기 2 = 165,455원
1번,2번 산정 방식에 따라 운송료가 5~6만원의 차액이 발생됩니다.
해당건으로 화주에서 2번으로 주장하고있어, 운송사,차주간에 상당한 혼선이 생기고 있습니다.
2번으로 적용해도 상관없는게 맞나요?
해당 안전운임 거리(km)별 운임 산정 방식에 대하여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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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디오디오님의
Lv.2 디오디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03.04 12:58:00
국토부유권해설자료 3페이지에서 말하길 구간거리를 구하면 그 거리에 대해 왕복운임 준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50KM면 거리 운임 그대로 적용해야 맞는거 아닌가요? 저기서 나누기 2는 잘못된거 같습니다.
◆ 거리별 운임(km) 적용 관련, 구간거리는 편도 거리인지, 왕복 거리인지?
- ① 안전운임에서 정한 거리(km)별 운임은 왕복운임임 - ② ‘구간거리’는 기점과 종점 간의 거리를 의미하며, 왕복운행거리는 구간거리의 2배에 해당하는 거리임 (예시) 부산항에서 A 지점까지의 왕복운임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네이버 지도 어플리케이션’으로 측정한 ‘부산항→ A 지점 간 편도 거리’가 100km일 때, ‘구간 거리’ 100km에 해당하는 안전운송운임과 안전위탁운임을 적용

한운수님의
Lv.1 한운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0.03.04 13:38:00
답변 감사합니다.
(예시) 부산항에서 A 지점까지의 왕복운임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네이버 지도 어플리케이션’으로 측정한 ‘부산항→ A 지점 간 편도 거리’가 100km일 때, ‘구간 거리’ 100km에 해당하는 안전운송운임과 안전위탁운임을 적용
위 예시를 봤을때 부산항→ A 지점 간 편도 거리’가 100km이면 왕복은 200km이기때문에 100km에 대한 왕복운임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질의한 예시를 보시면 편도거리는 75km가 맞는거구요.
이럴때 누가봐도 75km에 대한 왕복운임을 책정하면 되는데~ 화주에서는 150km의 왕복운임에서 운임을 반으로 나누는겁니다. 참 황당한거죠. 이래도 되는건지 ㅜㅜ

화물찾아삼만리님의
Lv.4 화물찾아삼만리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0.03.04 14:52:00
이부분 헷갈렸는데 한수 배우고 갑니다.

대길님의
Lv.4 대길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03.04 13:57:00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운영지침은 거리별 운임적용이지 운임에 거리별 나누어 적용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유권해설자료의 네이버 거리를 우선 상호간 확인 후 해당 운임이 적용 되는 것으로 되는데 협의 잘 하시길 바랍니다.

수입통관담당님의
Lv.2 수입통관담당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03.04 14:24:00
전 1번 설명이 맞는것 같습니다.

루이스님의
Lv.4 루이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03.04 14:35:00
내용 이해가 안되는 1인ㅠ 그런데 왜 금액이 차이나는지 궁금하네요. 75km 일때랑 150km일때 운임도 2배차이나는게 아닌가봐요ㅋ

호시노하나님의
Lv.7 호시노하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03.04 19:29:00
일단 왕복으로 봐야한다는 국토부의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와 같은 건으로 논의 예정에 있었으나 코로나로 인하여 해당 운임의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의 회의 결과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첨부된 이미지 보시면 제시안 안으로 설명드리면
양산픽업 ~ 울산공장 작업 ~ 부산신항 반납
해당 왕복운임의 1/2 +해당 왕복운임의 1/2 이 될수도 있습니다.

마나님의
Lv.2 마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0.03.06 20:03:00
차량기점 A가 차고지일 경우
기점 A -> 종점(하차 혹은 상차) -> 기점 B
각 구간 왕복운임 1/2을 더한다 하더라도 차량은 다시 기점 A 근처 차고지로 복귀를 해야합니다.
인천 신항 or 인천 내항 같은경우에는 별 문제가 안될것으로 생각되나
해당 적용할 시 해당 차량에게 기점 B -> 종점(하차 혹은 상차) -> 기점 A 의 화물을
맞춰줘야 해당 운임을 제시할 수 있어 보입니다.
현재 고시된 편도운임은 경부선 타는 차량들(보통 휴게소 및 차량에서 숙식 해결하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을 대상으로 한것 같으며(해당 노선은 화물 구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워보입니다)
출도착지가 다른 운송이 화물이 많은 대형운송사 및 화주 아니고는 진행이 힘들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