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운임제 거리산정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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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2-2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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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수에서 컨테이너 운송업에 있는 사람 입니다. 구간이 정해지지 않은 거리별 운임이 궁금하여 글 남깁니다.
부산신항에서 공 컨테이너 픽업 > 여수 공장 스타핑 작업 > 광양항 풀 컨테이너 반입
국토부 권고 사항대로 네이버지도를 이용(설정값도 전부 적용)하여 거리를 측정해보니 203 km 가량 나옵니다. 출발점과 도착점에 대한 확실한 기준이 없으니 제 임의대로 출발과 도착지를 지정을 한것이구요
이경우 부산신항으로의 풀 컨테이너 반입이 아니니 왕복이 아닌 편도가 되는건대, 요율표 에는 왕거리당 편도운임이 없고 복 운임만 있던데 왕복 거리별 운임을 적용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ps - 거리별 왕복운임 적용이 맞다면 실상은 편도가 맞는데(부산신항으로 복귀가 아니니) 왜 왕복거리를 가지고 산정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자:여수컨테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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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모하놔ㄱ님의
Lv.1 ㄱ모하놔ㄱ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02.27 10:58:00
구간에 없는 경우는 거리별 왕복운임을 참고해서 산정하는걸로 압니다.
저기서 말하는 편도는 수도권 공컨장치장에서 떠오거나 반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고 보세요.
나머지는 그냥 왕복운임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