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적요율 또는 km당 안전요율 적용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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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2-20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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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와 관련된 정보, 긴급소식, 질문, 기타 다양한 의견들을 공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바뀐 제도에 적응하시랴 고생 많으십니다.
상기 제목건과 관련하여, 안전운임을 적용시
'환적요율'과 'km당 거리요율'적용의 기준이 알고 싶어 글 올립니다.
본인이 이해한 바, '환적요율'은 최초 선박에서 하역 후 'CY'또는 '장치장'으로 들어가는 운송에만
적용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업체에선 'CY'->'장치장'등으로 이동하는 거리에도
'환적요율'을 적용하기에 '환적요율'의 정의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해당 내용을 아시는 분이 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각자 처소에서 건승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작성자:스모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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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롤한겜님의
Lv.2 롤한겜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02.20 09:23:00
환적화물운송은 항만내 이동 또는 신항과 구항간 이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cy-장치장도 해당되는 것 같네요.

스모장군님의
Lv.1 스모장군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0.02.20 10:24:00
해석의 차이이긴 하나, 결국 사용자와 차주간의 합의로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 같습니다.
공컨테이너를 움직이느냐, 풀컨테이너를 움직이느냐에 따라 운임적용이 달라질 수 있을거 같기도 하고요..
공컨테이너면, 환적요율로.. 풀컨테이너면 KM운임적용으로....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처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