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운임제 거리별 운임 질문(시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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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서 고시된 거리별 안전운임제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항만이 있는 시내운송에서 인천신항은 2km 산정입니다
2km + 도착지까지 10km = 합 12키로 입니다.
- 12km (20FT) 운송시 고시된 금액이 118,554 원입니다.
위 금액에서 20% 추가로 가산을 해야 하는것인가요?
아니면 이미 118,554원에 20% 가산이 되어 있는건가요?
-작성자: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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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02.19 12:48:00
국토부 유권해석 자료를 참고해보세요.
https://www.forwarder.kr/bbs/board.php?bo_table=safe&wr_id=368
*인천, 평택기점 왕복 운임 산정방식 (부대조항 13항)
- 거리별 안전위탁운임에 인천기점의 경우는 20%, 평택 기점의 경우는 18%의 할증을 적용하며, 안전운송운임은 거리별 운임에 안전위탁운임 할증 금액만큼만 추가하고 할증 미적용
(인천기점 운임 산정 예시)
- 할증 전 : 안전위탁운임 10만원, 안전운송운임 13만원
- 할증 후 : 안전위탁운임(10+2)만원, 안전운송운임 (13+2)만원

신뢰님의
Lv.1 신뢰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0.02.19 13:10:00
인천기점이라
거리별(KM)도 20% 할증을 적용하라는 거죠?

호시노하나님의
Lv.7 호시노하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0.02.19 13:24:00
인천 기점 왕복 운임표는 계산을 해보니 20프로 할증된 최종금액으로 되어있습니다.
말씀하신 시내는 km 운임표를 기준으로해서 최고관리자님의 아래 댓글의 금액을 참고하시면됩니다.

최고관리자님의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02.19 12:55:00
위의 유권해석 자료를 근거로 문의하신 내용으로 계산해보면
거리별 위탁운임이 12km 일 때 106,434원 이므로 이 금액의 20%는 21,287원입니다.
다시 12km의 운송운임인 118,554원에 21,287원을 더하면 139,841원이 나옵니다.
따라서 인천신항 12km일때 왕복운임은 139,841원입니다.

신뢰님의
Lv.1 신뢰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0.02.19 13:18:00
답변 감사드립니다.

후후님의
Lv.1 후후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0.02.21 14:26:00
안전운임고시에 나와있는금액 기존에 부대조항에서 천원미만 사사오입적용하라고 되어있는데, 그럼 고시가 변경된건지요?

최고관리자님의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02.19 16:00:00
위 내용은 포워더케이알 안전운임 요율표에 반영하여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2020.02.19)
https://www.forwarder.kr/bbs/board.php?bo_table=menu1_6&wr_id=1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