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테이너 왕복운임 적용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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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2-19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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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컨테이너 작업시
화주 공장에 공컨테이너가 도착후
1) 직작업(샤시에 공컨테이너가 상차된채 화물을 적입)일 경우와
2) 온그라운드작업 즉, 공컨테이너를 화주 지게차로 마당에 하차하고, 미리 적입 작업해둔 풀컨테이너를
화주 지게차로 차량에 상차하여.... 터미널로 운송한 경우
상기와 같이 화주공장의 작업방법이 틀릴경우 안전운임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1) 2) 모두 안전운임을 전용하는지
아니면 1)직작업만 적용하고 2)온그라운드작업은 당사자간 협의 적용하는지요?
-작성자:dj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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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부산갈매기님의
Lv.5 부산갈매기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02.19 08:33:00
안녕하세요.
1)번은 당연히 안전운임적용이고 2)번은 이번에 올라온 유권해석 제일마지막 페이지에 나오네요. 포케사이트에 자료참고하세요.
질의내용 : 온그라운드 운송 안전운임 적용 여부
답변 :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왕복 편도 운송과 다른 형태의 운송이므로 유사 구간에 대해 고시된 왕복 편도 안전운임 등을 참고하여 이해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운임을 결정하여야 함

dj1님의
Lv.1 dj1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0.02.19 09:31:00
감사합니다
그럼 안전운임에서 규정하는 운송형태는 직작업의 형태(컨테이너를 샤시에서 내리지 않는)를
기준으로 요금이 정해진건 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