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안전운임 유권해석 자료
페이지 정보
작성일2020-02-17 15:56
조회 19,455회 /
2 /
댓글 [ 10 ]
신고

첨부파일
-
국토부 유권해석 200217~1.PDF (229.5K) 481회 다운로드 DATE : 2020-02-17 15:56:04
관련링크
본문
국토부에서 발표한 안전운임 유권해석 자료입니다. (2020.02.17)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출처 : https://www.safetruck.go.kr/
-작성자:최고관리자
(중요) 사사오입 적용 관련 안내
댓글목록

골목포워딩님의
Lv.1 골목포워딩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02.17 17:09:00
감사합니다. 유권해석할께 참 많네요;;

불티맨님의
Lv.2 불티맨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02.17 17:16:00
정보 감사합니다

야야호석봉님의
Lv.1 야야호석봉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02.17 17:36:00
차고요

포딩남님의
Lv.5 포딩남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02.18 09:08:00
감사합니다

대길님의
Lv.4 대길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02.18 09:18:00
감사합니다.. 갈수록 힘들어지네요

나혼자포딩님의
Lv.2 나혼자포딩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02.18 10:22:00
감사합니다

루이스님의
Lv.4 루이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02.19 21:36:00
감사합니다

불티맨님의
Lv.2 불티맨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02.28 17:19:00
감사합니다

노동일님의
Lv.1 노동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03.12 13:03:00
위험물탱크에 유해화학물질을 담아 운송하면, 유해화학물질을 담은 일반 컨이랑 똑같은 운송비를 적용한다.??
냉동컨은 화주가 발전기 미작동으로 운송 요청하면 일반드라이 운송료와 똑같이 지급한다.??
카고는 특수자동차에 해당 안되므로 안전운임 적용대상이 아니기에 화주가 임의로 운송료를 측정할수 있다.?
뭔가요..???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된다는 이건가요.??

sunjinsa님의
Lv.1 sunjinsa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07.02 10:36:00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