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운임 TANK + 위험물 가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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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안전운임 탱크컨테이너와 위험물 운송료 관련 문의를 했습니다.
T.1899-2793-(2)
별표1.
4-1.내용에 의거하여 TANK컨테이너 위험물이 아닌 경우 해당구간 운임의 30% 가산 적용
7.가.위험물의 종류에 따라 해당구간 운임에 대해 가산 적용
1)위험물, 유독물, 유해화학물질 : 30%
TANK 컨테이너 30% + 위험물 30% = 60% 가산적용에 대한 문의를 했으나
상담원은 4-1과 7.가를 별도의 내용이므로 위험물이 아닌 탱크컨테이너 30%적용만 하든지
7.가의 위험물 30%적용만 하여 가산 30% 적용이 맞다고 합니다.
60%는 화주와 협의하라는 내용 이었습니다.
상담원은 별표1의 지침내용를 이해보다는 반복해서 읽기만 하고 운송사 입장에서 납득할 만한 해석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도 설명회 자료(P.39)토대로 이해 되도록 설명 부탁드립니다.
-작성자: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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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kks님의
Lv.2 kks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02.12 22:07:00
고시된 사항에 나오지 않는걸 협으로 아는데요.
예를들어 밥테일 100%+중량 20%+야간20%+위험물30%=총 170%아니고 150%이란거죠.
할증이여러개연 젤큰걸 앞에두고 뒤에 나머지 ㅅ납이 50을 넘지 못합니다.
30+30+20+10---할증시90이 이니고 X
30(젤큰할증)+50(나머지할증이 50까지만)--80

대길님의
Lv.4 대길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02.13 14:00:00
설명회 자료 P39의 내용을 이해못한게 아니라 자료를 토대로 하면 TANK컨테이너에 위험물 상차시
TANK 30%할증 + 위험물 30%할증 해서 60%가 맞는 것 같은데 국토부 상담원은 각각의(별표 4.과 별표 7.) 내용 이므로 위험물 할증 30%만 적용되며 60% 할증은 화주와 협의하라는 겁니다.
화주는 당연히 30%할증만 인정하고 별표1의 내용과 39P 설명회 자료는 60%할증으로 운송사 입장에서는 보여지는데
국토부의 위험물 30%할증만 된다는 내용이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따랑따랑님의
Lv.1 따랑따랑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02.13 14:09:00
저도 +1899-2793에 문의를 했는데
4-1은 TANK에 비위험물을 실었을때 30% 할증이란 내용이고..
TANK로 위험물을 실었을때.. (단, 유해화학물질, 유독물에는 해당하지 않는 위험물이어야 겠죠~)
이건 위험물 할증 30%만 적용하는거라고 답변을 받았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