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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하자로 하역도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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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역하던 도중 하자가 발견되서
제품 평가하느라 반나절을 대기했는데요.
결국 풀컨으로 왕복하게 되었습니다.
이럴땐 운송료는 어떻게 청구요?
운송사 말인즉, 이번에 운송료가 올랐기때문에 회차비용이 발생해도 기존 왕복비용으로 대신한다고 합니다만, 
이래서야 쓰겠는가요?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0-04-10 11:46:05 Q&A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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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길님의

Lv.4 대길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0.04.10 13:57:00


운송료는 왕복금액이고 작업 중단 대기 했다면 대기료 30분당 2만원 적용해서 추가 청구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주와 화주, 운송사간 대기 시간을 협의 하셔서 대기료 청구 해보세요.

호시노하나님의

Lv.7 호시노하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0.04.10 15:44:00


하역하던 도중 하자가 발견되서
제품 평가하느라 반나절을 대기했는데요.
결국 풀컨으로 왕복하게 되었습니다.
이럴땐 운송료는 어떻게 청구요?
운송사 말인즉, 이번에 운송료가 올랐기때문에 회차비용이 발생해도 기존 왕복비용으로 대신한다고 합니다만,
이래서야 쓰겠는가요?
****************************************************************************************************
내용을 읽어보니 해당 구간을 운송하신 기사님이신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하면
1. 제품 하역 대기-> 대기료 발생 되지 않느냐?
2.결국 풀컨으로 왕복하게 되었습니다 -> 풀,엠티 같은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비용이 더 올라가야 하지 않느냐?
라는 의도로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FULL,FULL 운송)
같은 운송사 직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해당 관련 작업의 경우 사무실과 협의를 거쳐서 조율을 하시는것이 좋을듯 보입니다.
대기료는 100% 는 아니지만 어느정도는 협의가 가능하실텐데...
FULL, FULL 운송의 경우에는 안전운임에서도 나와있는 CASE가 아니라, 어디로 이야기를 하셔도 해당 운송사와의 협의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통상적으로 FULL ,FULL 운송은 기존 FULL, EMPTY 운송보다야 비싸야겠지만.....운송사 입장에서도 어쩔수 없는 경우가 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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