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운임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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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3-0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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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 고시 전문 부대조항 1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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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운임과 기존 운임과의 관계) 안전위탁운임은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최소한의 운임이므로, 안전위탁운임을 이유로 현재 지급하고 있는 운임을 낮게 지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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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 관련하여
이번 고시된 안전운임이
일부 지역은 기존 안전운임보다
낮게 책정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해당 지역들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항목이유로
현 고시 금액이 이전 고시 안전운임보다
낮을 경우 이전 고시 금액 이상의 운임을
적용해줘야 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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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운임과 기존 운임과의 관계) 안전위탁운임은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최소한의 운임이므로, 안전위탁운임을 이유로 현재 지급하고 있는 운임을 낮게 지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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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 관련하여
이번 고시된 안전운임이
일부 지역은 기존 안전운임보다
낮게 책정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해당 지역들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항목이유로
현 고시 금액이 이전 고시 안전운임보다
낮을 경우 이전 고시 금액 이상의 운임을
적용해줘야 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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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하나님의
Lv.7 별하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1.04.12 16:03:00
아무도 답변을 안해주셔서 제가 답변 남기겠습니다.
해당내용은 2020년에도 있으나. 솔직히 1년넘는 시간동안 지금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이슈중이나 외면중일수도있습니다.)
1. 기존차주 : 기존 시장 가격을 유지해달라. 그러지 않으면 다른 작업지 오더로 가겠다.
2. 기존 운송사 : 1번의 이유로 기존 시장가격으로 유지해달라.(안전운임은 최소한의 금액이므로 더 주는것은 법적으로 문제없다.)
3. 신규 운송사 : 안전운임으로 하겠습니다.
4. 신규 운송사의 신규 차주들 : 2021년 위탁으로 해보겠다.
4-1. 신규 운송사의 신규 차주들 : 작업 해보더니 , 안가겠습니다. 기존 시장가격으로 주세요.
5. 3번의 신규운송사 : 안전운임으로 밖에 안된다. 협의해보자
이와중에
6 또다른 운송사 : 안전운임 보다 조금더 싸게 해주겠다.
7. 이곳의 또 다른 신규 차주 : 4-1 반복
이것이 현주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