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운임제 적용 여부 (매치백/복화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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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3-05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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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안전운임제 복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a출지에서 b착지로 이동합니다. (항만과 관계 없는 전부 내륙입니다)
2. a출지에서는 1번 컨테이너를 상차합니다.
3. b착지 도착 후, 1번 하차후, 2번 컨테이너를 상차하고 a출지로 복귀 합니다. (컨테이너 상태는 공컨,풀컨 혼재됩니다)
매치백으로 왕복 2회로 청구 될수 있다고 운송사에서 얘기합니다. 근데 금번 고시나 부대조항에는 찾을수가 없네요
화주 또는 운송사를 설득해야하는데 금번 고시 어느 부분으로 설득 할수 있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그 사이 매치백도 복화운송으로 볼수 있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고시 내용 중 별표1이 100%를 추가적용한다는 것이 2배 준다는 내용으로 읽혀지는데 맞을까요?
참 어렵네요..
다. 복화 운송의 경우 운임은 구간 왕복운임의 100%를 추가 적용하며, 복화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그 비용은 차주와 운수사 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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