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년 운임제 적용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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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3-0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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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와 관련된 정보, 긴급소식, 질문, 기타 다양한 의견들을 공유해주세요.
이번 '21년 안전운임제 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 인천항(픽업)-경주작업-부산신항
공컨 수급때문에 이런식으로 작업되는 경우 인천항 왕복운임일까요? 부산신항 왕복운임일까요..?
무조건 공컨 픽업지/기점 상관없이 장거리 항으로 왕복지급 해야하는건가요
2. 부산신항(픽업)-김제작업-광양항
마찬가지로 공컨 수급때문에 이런식으로 작업되는 경우에 업체들이 해당 차량들 거점은 부산이기 때문에
작업이 끝난뒤 부산 거점으로 돌아가는 비용도 운송사에 지급해야한다고 하던데, 사실상 작업은 끝난 상태인데
운송사 거점이동 비용까지 청구받아줘야 하나요..? '21년 부대조항에 공컨 포지셔닝 50%의 문구가 있어서
헷갈리네요...
궁금합니다!!
ini88 님의 최근 게시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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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별하나님의
Lv.7 별하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1.03.03 15:46:00
1번답변은 아래링크 유권 해석을 참고해주시면 될것같습니다.
https://www.forwarder.kr/bbs/board.php?bo_table=safe&wr_id=796
*출발지 기준*
말씀하신 수출은 인천기준->경주 왕복 금액으로 예상해봅니다.
2번은 공컨 포지션으로 보셨지만 공차운행비 항목으로 분류해서 보심이 맞습니다.
부산에 있는 차량을 작업후 광양항에 갔다가 부산으로 공차로 와야하니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