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업 완료 후 터미널 풀 반납까지 완료 -> 터미널 재반출 후 작업지에서 재 자작업 후 다시 풀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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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처럼 작업지에서 작업 완료 후 터미널에 풀 반입까지 완료 되었다가, 화주 요청으로,
터미널에서 재 반출 후, 작업지로 이동하여 재 작업 뒤에 다시 터미널에 풀 반입을 완료 한 경우,
운임 어떻게 계산하나요?
화주사에서 증빙자료 제출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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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동돗님의
Lv.1 동돗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1.11.10 11:11:00
1. 작업 완료 후 반입 ☜ 안전운임제 운임
2. 재반출 -> 작업지 -> 반입 ☜ 안전운임제 왕복운임
최종 운임 : 1. + 2. + 재반출 비용

권효진님의
Lv.1 권효진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1.11.10 14:19:00
재작업건은 풀풀 인데, 할증 적용되는 운임은 없나요??

건방진다연님의
Lv.6 건방진다연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1.11.10 14:23:00
풀풀 진행시에는 별도 안전운임 부대조항에 나와있지는 않으나, 기사분하고 협의 하시면 될듯 합니다.

마나님의
Lv.2 마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1.11.10 14:39:00
https://www.safetruck.go.kr/notice/noticeView.do
21년도 컨테이너 안전운임 운영지침(210824 게시용).pdf
복화운송 정의
http://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gubun=&search=&search_dept_id=&search_dept_nm=&old_search_dept_nm=&psize=10&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srch_usr_nm=&srch_usr_num=&srch_usr_year=&srch_usr_titl=&srch_usr_ctnt=&lcmspage=1&idx=17002
3._2021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임_고시_전문1.hwp => page 333.
다. 복화 운송의 경우 운임은 구간 왕복운임의 100%를 추가 적용하며, 복화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그 비용은 차주와 운수사 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일단 운송 형태가 적 컨테이너 - 적컨테이너 운송 형태이며
엄밀한 복화운송까지는 아니지만 비슷한 개념까지는 가는것 같습니다.
해당 운임은 왕복운임 200% 책정됩니다.
결론적으로는
1. 작업 이후 full 반입 (그전에는 empty 반출이 있었으니 왕복으로 봐야겠죠) 왕북운임 100%
2. 터미널 full 반출 후 작업지 이동 및 추가 작업 후 다시 full 반입( 복화운송 으로 봐야할듯 합니다) 왕복운임 200%
총 왕복운임 300%+터미널 상하차료 비용 발생 될듯 합니다.
다른관점 해석도 있습니다.
복화운송 지급 산정시 화주가 별도일경우 무조건 100% 추가이지만, 화주가 같을경우는
차주와 운수사 간 협의하여 결정 사항이 있습니다.
보통 왕복운임 발생은 empty - full (수출작업시), full - empty(수입 작업시) 두가지 형태로 발생되며
순서 상관없이 empty full 형태입니다. 아시다시피 full 상태가 차주 입장에서는 비용발생이 더 많지요.
full + full 형태가 되면 차주입장에서 왕복운임만 받기에는 아쉽습니다.
해당 운임은 '컨테이너안전운영지침210824게시용pdf' page 9 내용대로 협의하여 결정하심이 적절해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왕복운임의 20~40% 할증을 제시해보시고 해당 협의내용을 증빙으로 남겨놓으심이 좋아보입니다.
증빙을 남겨놓는 이유는 해당내용을 신고시 면피성으로 챙기기 위함입니다.
협의가 안이루어질경우 탁상행정상 안전운임위원회 제소 방법이 있습니다.
안내드리는 내용은 말그대로 운영지침 입니다.
최종 발생비용
1. 작업 이후 full 반입 (그전에는 empty 반출이 있었으니 왕복으로 봐야겠죠) 왕북운임 100%
2. 터미널 full 반출 후 작업지 이동 및 추가 작업 후 다시 full 반입( 복화운송 으로 봐야할듯 합니다) 왕복운임 120~140%(해당사항은 꼭 차주와 협의사항으로 보입니다.)
+ 터미널 반출시 상하차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