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도기간중의 지급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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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1-16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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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1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이루어진 운송행위는 안전운임 지급 대상에 해당
• 계도기간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는 기간으로 계도기간 종료 후에는 `20년 1월 1일부터 발생한 안전운임 지급위반 사례에 대한 과태료 처분 조치 가능
• 다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안전운임 지급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위반사항 인지 후 시정조치(안전운임 지급)가 수반될 경우 과태료 미부과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고의 또는 과실)
-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작성자: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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