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태료 및 계도기간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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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1-16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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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17개 특별·광역자치단체에 관련 공문 발송(‘19.12.30)
◼︎ 계도기간 운영 지침
• 안전운임 적용대상 : ‘20.1.1 이후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품목의 운송행위
• 계도기간 : ’20. 1. 1부터 2. 29까지
• 계도기간 중 : 안전운임 위반 사례에 대해 즉각적인 과태료 부과 대신 시정조치 요구
• 계도기간 후 :
① 안전운임을 위반하여 운임을 지급한 경우 과태료 부과
② 계도기간 중 발생한 위반행위가 시정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작성자: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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