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도 적용 안전운임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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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1-16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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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테이너 운임
• 컨테이너 왕복운임 : 12개 기점별 운임, 거리별(km) 운임
(부산북항, 부산신항, 인천항/인천신항(안전위탁운임 20% 할증 적용), 울산항, 울산신항,마산항, 광양항, 평택항(안전위탁운임 18% 할증 적용), 군산항, 포항항, 의왕ICD)
• 컨테이너 편도운임 : 7개 기점(부산북항, 부산신항, 울산항, 울산신항, 마산항, 광양항, 포항항), 4개 장치장(의왕ICD, 인천항, 인천신항, 평택항)별 운임
• 컨테이너 환적화물 운임 : 5개 종류(부산신항 내, 부산 북항 내, 부산 신항-북항 간,인천항, 광양항)
• 40FT / 20FT 운임 구분, 기점별 행선지와 구간거리 표기
◼︎ 시멘트 운임
• 거리별(km), 톤당 운임 표기
◼︎ 부대조항
• [별표1] 컨테이너 품목 안전운임 부대조항
• [별표2] 시멘트 품목 안전운임 부대조항
• <참고사항> 거리 측정기준 및 유가 연동방식
-작성자: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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