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적용대상 및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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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1-1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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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
•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시멘트
◼︎ 적용기간 : ‘20.1.1 ~ ‘22.12.31 (3년 일몰제로 도입)
◼︎ 유형
• 안전운송운임 : 화주가 운수사업자 또는 화물차주에게 지급해야 하는 운임
• 안전위탁운임 :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해야 하는 운임
◼︎ 과태료 또는 처벌
•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한 경우 : 과태료 부과(1건당 500만원)
• 안전운임 지급과 관련,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경우(리베이트)
: 2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작성자: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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