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추진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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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1-1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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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 ‘18.4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19.6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 발족 : ‘19.7
• 안전운임과 안전운송원가, 대상 품목 및 차량종류 등 심의·의결 기능
• 13명의 대표위원(화물차주 3, 운수사업자 3, 화주 3, 공익 4) 으로 구성
◼︎ 화물운송비용 조사 · 분석 : ‘19.1~7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8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위해 시행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 안전운임 의결 : ’19.12.12 ’20년도 안전운임 고시 : ’19.12.30
-작성자: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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