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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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1-1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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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목적 :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여 적정 수입을 보장, 저운임으로 인한 과로, 과적, 과속 운행을 개선하여 교통안전 확보
※ ’19년 기준, 사업용 화물차 등록대수(41만대)는 전체 차량 등록 수(2,339만대)의 1.8%이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전체 3,025명 대비 5.1%(156명)로 높은 수준
◼︎ 제도 적용대상(「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 화물차주 : 1) 개인 운송사업자, 2) 위수탁 차주
• 운수사업자 : 1) 운송사업자, 2) 운송주선사업자, 3) 운송가맹사업자
• 화주
-작성자: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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