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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 또는 선화증권(Billl of Lading : B/L,BL)의 기재사항 및 해석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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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재환관세사무소 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준비한 선하증권 (feat. 선화증권, Bill of Lading : B/L)에 알아보겠습니다!

B/L(Bill of Lading)은 해상운송계약이 체결된 증거로서 

송하인이 수취하는 운송서류(운송장)을 의미합니다. 


흔히 선하증권(船荷證券) 또는 선화증권(船貨證券)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법적으로는 선하증권으로 표현합니다. 

선하증권이 다른 운송서류보다 특히 중요한 이유는 권리증권(document of title)이라는 특수한 기능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화물의 소유권자가 됩니다. 

원칙적으로 선하증권이 없다면 아무리 본인이 화물의 소유권자임을 입증하더라도 화물을 인도받을 수 없으며, 


​또한 선하증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consignee에 기재된 정당한 수하인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화물을 인도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선하증권은 반드시 법(국제협약)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전부 기재되어 있어야만 운송서류로서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하증권의 법적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선박의 명칭·국적 및 톤수


② 송하인이 서면으로 통지한 운송물의 종류, 중량 또는 용적, 포장의 종별, 개수와 기호

③ 운송물의 외관상태

④ 용선자 또는 송하인의 성명·상호

⑤ 수하인 또는 통지수령인의 성명·상호

⑥ 선적항

⑦ 양륙항

⑧ 운임

⑨발행지와 그 발행연월일

⑩ 수통의 선하증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수

⑪ 운송인의 성명 또는 상호

⑫ 운송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실제 선하증권은 선사 또는 포워딩업체가 알아서 잘 작성해주기 때문에 

송하인이 법적요건 충족여부를 고민할 여지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신용장거래에서는 선하증권의 내용이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여야 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선하증권일지라도 신용장조건과는 일치하지 않아 

대금결제가 거부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제 우리나라 선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선하증권의 샘플이미지인데요.


각 항에 적히는 기재사항에 대해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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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의 기재사항


① B/L No 

: 선하증권의 번호를 기재합니다. 이 번호를 통해 화물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② Shipper 

: 선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을 송부하는 송하인(화주)의 상호 또는 명칭을 기재합니다. 주소와 연락처는 생략될 수 있으며, 반드시 신용장의 수익자와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선하증권에 따라서는 shipper 대신 consignor로 기재되어 있기도 합니다.
  

③ Consignee 

: 목적항에서 물품을 수취하는 수하인의 상호 또는 이름을 기재합니다. 특정인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명식 선하증권(straight bill of lading)이라 하지만, 대부분은 지시식(to order)으로 발행됩니다. to order는 단순지시식으로서 to order of shipper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원칙적으로 송하인이 배서를 하여야 합니다. 신용장방식에서는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형식으로 발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consignee란에 신용장의 개설의뢰인(applicant)의 상호 또는 명칭이 기재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용장과 엄격하게 동일하여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선하증권과 동일한 양식으로 발행이 되지만 권리증권성의 기능이 없는 해상화물운송장(Sea Way Bill : SWB)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명식 발행만이 인정이 됩니다.

  

④ Notify Party 

: 목적항에서 화물이 도착하였음을 통지받을 자를 기재합니다. 원칙적으로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당사자가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하며, 신용장방식이 아니거나 또는 신용장에서 별다른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 consignee와 동일하게 기재할 수 있고 또는 생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 이상의 복수의 당사자를 Notify Party로 기재할 수도 있습니다.

  

⑤ Pre-carriage by 

: 본선(mother vessel)에 선적하기 위해 피더선(feeder vessel) 또는 육상운송수단을 이용한 경우, 해당 피더선명이나 트럭명을 기재합니다. 법적으로 반드시 기재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며, 신용장방식에서는 Pre-carriage by의 기재유무에 따라 본선적재부기여부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Pre-carriage by에 대해서는 신용장과 운송서류 해석에 관한 포스팅에서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서도 기재 여부가 문제되지 않지만 신용장방식에서는 본선적재부기를 포함하여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려하여 선적일을 결정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⑥ Place of Receipt

: 송하인으로부터 운송인이 화물을 수취하는 장소가 기재됩니다. 

운송인이 화물을 수령한 장소의 CY(Container Yard) 또는 CFS(Container Freight Station)가 주로 표기됩니다.

  

⑦ Ocean Vessel 

: 실제 운송을 담당하는 선박명을 기재합니다.

  

⑧ Voyage No

: 해당 운송의 항차번호를 기재합니다. 항차번호의 앞과 뒤에 E(East), W(West), S(South), N(North)의 방향을 함께 기재하여 출발항을 기준으로 수출과 수입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⑨ Flag 

: 선박의 국적을 기재합니다. 국적은 선박충돌 등의 해상사고가 발생한 경우 적용되는 법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하며,
또한 분쟁지역의 경우에는 특정국가의 선박운항을 금지하는 경우에 요구됩니다.

  
⑩ Place of Delivery 

: 운송인(선사)이 수하인에게 화물을 인도하는 장소를 기재합니다. 실제 운송인의 책임이 종료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⑪ Port of Loading 

: 화물이 실제 본선에 적재되는 장소를 기재합니다. Pre-carrige by 또는 Place of Receipt에 아무런 기재가 없는 경우는 선하증권의 발행일이 선적일이 되지만, Pre-carrige by에 특정운송수단이 기재가 있거나, Place of Receipt에 Port of Loading과 상이한 장소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선적재부기를 통해 별도의 선적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⑫ Port of Discharge 

: 화물의 최종양륙항을 기재합니다. 단일해상운송의 경우에는 Place of Delivery와 동일한 장소가 기재됩니다. 
신용장방식에서는 반드시 신용장에 명시된 장소된 장소가 기재되어야 하며, 국가명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신용장이 특정항구를 명시함이 없이 지리적으로 표시된 경우에도 선하증권은 실제 항구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⑬ For transhipment to/Final Destination  

: 양하(Port of Discharge) 또는 인도(Place of Delivery)가 이루어진 후 화물이 최종적으로 이동하게 될 장소를 기재합니다. 실제 복합운송에서 운송인의 책임과는 관계없이 화물의 이동경로를 나타내기 위해 참고사항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⑭ Container No & Seal Np. Marks and Number  

: 컨테이너화물의 경우 컨테이너 종류, 번호, 그리고 봉인(seal)번호를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20‘ TGHU919191911 / SY197107의 경우 20은 20피트 컨테이너, TGHU919191911는 컨테이너번호, SY197107는 컨테이너 봉인을 한 라벨의 번호를 의미합니다. 컨테이너 봉인번호가 훼손된 경우에는 운송 중 컨테이너에 외부침입이 있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중대한 물류보안위반이 됩니다.

  
⑮ No & Kinds of  

: 컨테이너(Cntrs : containers)의 숫자나 기타 포장단위 개수(Pkgs : packages)를 기재합니다. “20×4 3,200 BAGS”는 20피트 컨테이너 4개, 포장단위는 BAG으로서 3200개를 운송인이 수령하였다는 의미입니다.

  

⑯ Description of Goods

: 화물의 명세를 기재합니다. 신용장방식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는 신용방번호가 함께 기재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화물의 명세와 함께 예외없이 “shipper’s load and seal”, “said to contain”, “shipper’s load and count” 등의 표기가 됩니다. 이를 부지문언 또는 부지약관(unknown clause)이라 하여 선하증권에 기재된 화물의 명세는 송하인이 요청한 바를 검사없이 기재하였기 때문에 실제 컨테이너 안에 들어있는 화물과 선하증권에 기재된 화물의 동일성 여부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부지문언 또는 부지약관의 효력에 대해서는 국가마다 다소 상이하지만, 대체적으로 실제 화물상태에 대한 운송인의 면책을 인정해주고 있는 편입니다.

  

⑰  Gross Weight, ⑱ Measurement

: 화물의 중량 및 용적이 기재됩니다. 특히 G.W는 화물의 모든 포장무게를 포함한 총중량(Gross Weight)을 의미하며, N.W(Net Weight)는 화물의 외부포장의 무게를 제외한 순중량을 의미합니다. 용적의 단위로는 가로, 세로, 높이 1미터를 기준으로 하는 CBM(Cubic Meter)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선하증권에 기재된 Gross Weight 및 Measurement가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또는 포장명세서(packing list)와 다를 경우는 Foul B/L(사고부 선하증권)이 되어 수하인이 인수거부를 하거나 또는 통관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remark를 부기한 후 파손화물보상장(Letter of Indemnity : LOI)을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 

  

선하증권이 처음부터 선적식(shipped B/L)으로 발행된 경우에는 발행일이 선적일이 됩니다. 

하지만 수취식으로 발행되거나(received B/L) 또는 Pre-carrige by, Place of Receipt에 별다른 표기가 있는 경우, 
선박명(Ocean Vessel)이나 선적항(Port of Loading) 등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화물이 본선에 적재된 후 부기(On board notation)를 통해 해당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무사고(clean)라는 표기는 신용장 또는 계약서에서 요구되는 경우라도 보수적인 선사의 입장에서는 명시적으로 표기를 거부합니다. 심지어는 clean이라고 기재 후에 삭제된 표시가 남을 수도 있는데, 어느 쪽이든 별도의 사고문구가 없는 한 모두 무사고선하증권(clean B/L)으로 간주됩니다. 예시의 선하증권에서는 양륙항 QINDDAO가 Final Destination에 기재되었기 때문에 본석적재부기를 통해 QINGDAO는 양륙항(Port of Discharge)임을 본선적재부기를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⑳ FREIGHT PREPAID (CY/CY) 

: FREIGHT의 사전지급 여부를 표기합니다. FREIGTH PREPAID 또는 PAID로 기재되어 있으면 사전지급, COLLECT 또는 PAYABLE로 기재되어 있으면 목적지에서 수하인이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Incoterms 2010의 규칙을 기준으로는 매수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E규칙과 F규칙이 COLLECT,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비용을 부담하는 C규칙과 D규칙이 PREPAID로 기재됩니다. CY/CY는 해당 운임이 적용되는 구간을 의미합니다. 선적항의 CY(Container Yard)에서 목적항의 CY(Container Yard)까지의 운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선적항의 CFS(Container Freight Station)비용과 목적항의 CFS(Container Freight Station)비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㉑ Freight & Charge 

: 운임의 상세한 내역이 기재됩니다. 적부비(STOWAGE), 화물정리비용(TRIMMING CHARGE), 목적지 화물취급비용(THC AT DESTINATION), 부두사용료(WHARFAGE), 유류할증료(Bunker Adjustment Factor : BAF), 통화할증료(Currency Adjustment Factor : CAF)등이 표기됩니다. 

  

㉒ Revenue Tons 

: LCL 화물의 경우에는 운임의 기준을 중량 또는 용적으로 모두 산정한 후 그 중 높은 쪽을 기준으로 합니다. revenue tons는 운임톤이라 하며 중량과 용적 중 운임의 기준이 되는 쪽을 기재합니다.

  

㉓ Rate : Revenue Tons의 운임단가를 기재합니다. 

  

㉔ Per 

: 해당운임이 용적당인지 또는 중량당인지, 아니면 FCL화물의 컨테이너당인지를 표기합니다.

  

㉕㉖ Prepaid · Collect 

: 운임의 사전지급여부를 표기합니다. 이미 ⑳에서 사전지급(PREPAID)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기본운임에 추가되어 목적지에서 발생하는 운임을 Collect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신용장통일규칙(UCP 600)에서도 운임의 사전지급을 요구하더라도 목적지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별도로 언급할 수 있다고 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명백하게 기본운임에 포함되는 CAF와 BAF를 목적지에서 수하인에게 부당하게 부담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중국의 포워딩업체들은 CAF와 BAF를 제외하여 낮은 견적으로 계약을 유도한 후 이를 목적지 수하인에게 별도 청구하여 분쟁이 발생하고는 합니다. 

또한 신용장에서 운임은 반드시 선지급되어야 하며, 추가되는 운임의 기재를 금지하는 경우에는 demurrage 및 detention과 같이 일종의 계약위반의 패널티로 발생하는 비용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언급도 하여서는 안됩니다. 

  

㉗㉘ Freight Prepaid at · Freight Payable at 

: 운임이 사전지급 또는 착불로 지급되어야 하는 장소를 기재합니다. 대표적으로 Incoterms 2010의 C규칙과 D규칙의 경우에는 사전지급되는 장소를 기재하며, E규칙과 F규칙은 수하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목적지의 장소를 기재합니다. 특히 E규칙과 F규칙은 수하인이 목적지에서 운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인도지시서(Delivery Order : D/O)가 발행되지 않습니다. 

  

㉙ Place of Issue 

: 선하증권의 발행장소를 기재합니다.

  

㉚ Total Prepaid in 

: 선불로 지급받은 운임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㉛ No. of Original B/L 

: 선하증권 원본의 발행통수를 기재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통상 3통의 원본이 발행되며 모든 원본 중 한통만 있으면 화물을 수취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발행통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용장방식에서는 선하증권의 원본이 복수로 발행된 경우 전통(full set)을 모두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통(full set)은 No, of Original B/L에 기재된 통수를 의미합니다.

  

㉜ Date of Issue 

: 선하증권의 발행일을 기재합니다. 선적식으로 발행되고 Pre-carrige by 및 Place of Receipt에 별다른 표기가 있는 경우에는 발행일이 선적일이 됩니다. 

  

㉝ Laden on board the Vessel 

: Date에는 본선에 실제 적재된 날을 기재합니다. 선하증권의 양식에 따라 본선적재부기에서 함께 기재할 수도 있고, 별도의 기재란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하증권이 수취식으로 발행되거나(received B/L) 또는 Pre-carrige by, Place of Receipt에 별다른 표기가 있는 경우 반드시 본선적재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발행일과 본선적재일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무조건 본선적재일자를 선적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환어음의 만기일을 산정할 때 사용되는 선하증권일자(bill of lading date)는 발행일이 아닌 본선적재일을 의미합니다. By에는 실제 선하증권 발행인의 서명이 기재됩니다. 

과거 본선적재부기는 반드시 별도의 스탬프 형식으로 되어야 함을 규정하여 선하증권의 양식에 본선적재일자를 기재하는 경우 은행이 수리를 거부하였습니다. 

현재는 ICC의 권고사항 및 신용장통일규칙(UCP)의 개정에 따라 신용장조건으로 별도 요구되지 않는 한 본선적재부기가 반드시 별도의 스탬프 형식이 될 필요가 없으며, 또한 반드시 서명이 필요한 것도 아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란에 서명여부는 선사의 업무관행 및 신용장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㉞ 운송인의 명칭과 함께 서명권자의 자격(carrier인지 master인지 agent)을 기재 후 반드시 은행 또는 파트너사에 등록된 서명과 동일한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신용장통일규칙(UCP 600)에서는 서명권자를 운송인, 선장, 또는 이들의 각 대리인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대리인이 서명할 시에는 운송인 또는 선장의 대리인임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서명관련 규정 역시 다음 포스팅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선하증권의 기재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제 모든 공란을 채울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며, 국제협약 또는 국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수기재사항만 기재한다면 나머지는 공란이 되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신용장방식에서는 모든 공란을 채우려고 하면 신용장의 기재사항과 상충이 되어 거절당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바랍니다. 


또한 선하증권의 양식은 국가 또는 선사마다 조금씩 상이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법적인 필수기재사항 때문에 내용은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선하증권 관련 유투브 영상은 위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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