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화물 입항 후 발생되는 비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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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화물 입항 후 발생하는 일반 제비용들
구분 |
비용, 수수료항목 |
내 용 |
징수주체 |
비 고 |
입항 |
화물입항료(WHG, Warfage) |
선박회사가 도착지항구에 대신하여 납부 |
해양수산청 |
선박회사가원천징수, 해양수산청에 납부 |
터미날핸들링차지(THC) |
선박과 CY간 화물조작료 |
선박회사 |
선박회사에서 하역회사 지급 |
|
DOC(Document Charge) |
선사가 화주에게 제공하는서류비용을 보전키위함 |
선박회사 |
||
하역 |
하역료 |
본선에서 육상으로 하역 |
하역회사 |
-컨테이너는 하역료 발생치 않음 -벌크(Bulk)화물 발생 -화주가 창고배정 요청한 경우는 하역비 발생 |
CFS조작비(하차료) |
CFS에 반입할시 |
하역회사 |
||
검수료 |
검수, 검량 필요할 시 |
검정회사 |
검수한 경우에 한함 |
|
보관 |
보관료 |
보세창고 보관 |
보세창고업자 |
|
출고상차료 |
보세창고에서 출고때 화물에 적재때 장비 등 사용 |
보세창고업자 |
||
화물화재보험료 |
화재발생에 대비한 손보 |
대한손해 보험협회 |
보세창고가원천징수, 대한손해보험협회에 납부 |
|
통관 |
검사료 |
세관검사를 위한 CY노무자 인건비 |
CY업체 |
세관검사, 관리대상물품 |
검역신청수수료 |
정부수입인지대 |
검 역 소 |
검역물품에 한함 |
|
검역수수료 |
검역(소독 등)시 화주대신 입회하는 관세사, 포딩회사 직원인건비 |
관 세 사 포딩회사 |
〃 |
|
검역소독비 |
검역소 검역결과 소독명령 받은때 소독하는 약품비용 등 |
보건복지부지정 검역기관 |
검역후소독명령받은 물품에 한함 |
|
관세사 대행 수수료 |
관세사에 통관의뢰한 경우 |
관 세 사 |
||
운송 |
시외운송료 |
부두, 보세창고⇒화주지정장소 |
운송회사 |
|
시내운송료 |
본선에서 보세창고까지 |
화주가 창고배정 요청한 경우에 한함 |
||
기타 |
Handling Charge |
포워더에 화물취급 의뢰한 경우 |
포워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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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꿀보이스님의
Lv.2 꿀보이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8.11.29 11:46:00
열공하겠습니다 감사해요! ㅎㅎ

서지파파님의
Lv.1 서지파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8.11.30 10:22:00
정리 잘 되어있네요. 감사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