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워더창업] 법인설립,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절차 및 준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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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워딩 회사(포워더) 창업은 [법인설립 - 국제물류주선업(포워더) 면허신청 - 사업자 등록] 순으로 진행됩니다.
(*자본금 6억인 경우 개인사업자로 면허신청 가능 )
법인설립과 사업자등록은 사업목적만 다를 뿐 일반법인 등록 절차와 차이가 없습니다.
포워더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가장 먼저 회사설립을 어떻게 하는지 절차를 숙지하시는게 중요합니다.
▶︎ 법인설립 기준 및 등록절차
① 관할등기소에 법인설립 신청 (법무사 의뢰하여 진행 가능) |
② 자본금 : 3억 이상 / 국제물류주선업 기준 |
③ 임원구성 : - 자본금 10억 이하인 경우 임원 1명 이상 - 10억 이상인 경우 이사 3인, 감사 1인 이상 |
④ 준비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또는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 증명서 - 3억이상 잔액. 은행에서 발급 |
⑤ 법인설립 비용 : 자본금 및 설립 지역에 따라 상이함 - 서울 및 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은 자본금의 1.44% 납부 (과밀억제 지역에서 3억으로 계산하면 등록세 약 432만원) - 그외 지역 (구로-가산디지털 단지, 인천남동 공단 등) 약 144만원 * 설립 초기에 등록세를 아끼고자 그외 지역에서 설립하고 과밀억제 지역으로 법인 이전한 경우 법인 이전 등록세가 자본금의 1.44% 과세됨 |
⑥ 상호 : 인터넷 등기소에서 동일 상호가 있는지 확인 |
⑦ 사업장소 : 임대차 계약서 제출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가정집일 경우 거절될 수 있음) |
⑧ 사업목적 : 국제물류주선업으로 표기 |
▶︎ 국제물류주선업(=포워더,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등록
① 관할관청(시청 및 도청)에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청함 |
② 온라인 정부 24에서 신청 가능(바로가기) 처리업무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 |
③ 구비 서류 :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 B/L (선하증권)과 항공화물운송장 양식 제출 - 보험가입증명서 원본(1억이상 인허가 보험증권 또는 화물배상보험) ※ 화물배상보험 가입방법과 비용이 궁금하신가요? 지금 바로 편하게 알아보세요. |
참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함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2. 컨테이너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4.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 사업자 등록증 신청
① 법인이 설립되고,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이 완료된 후 관할세무서 방문 |
② 구비서류 : - 사업자등록증 신청서 - 정관 - 주주명부 - 등기부등본 - 임대차 계약서 (전대차일 경우 원임대인의 동의서 )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 사본 |
위의 세가지 절차를 모두 종료하면 포워더 회사의 설립이 끝납니다.
이제 본격적인 포워딩 비즈니스 운영에 필요한 준비사항들을 자세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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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샤이닝스타님의
Lv.1 샤이닝스타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8.10.18 13:53:00
좋은정보네요

왠날벼락님의
Lv.2 왠날벼락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8.10.26 17:06:00
3억ㅠ

꿀보이스님의
Lv.2 꿀보이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8.12.17 10:30:00
추천 합니다~!^^

물류여전사님의
Lv.4 물류여전사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6.27 11:36:00
진짜 자세하게 잘되어있네요!

성원무역님의
Lv.1 성원무역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2.10.28 12:33:00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