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가 발효된지 약 4개월이 지난 현재 대미 수출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2012년 6월 기획재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한미 FTA발효 이후 3개월간 한국의 전체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감소한 반면에 대미 수출은 8.4% 증가했다. 통계와 같이 한·미 FTA 발효 이후 양국간의 세제 혜택 등으로 인해 수출물량이 증가하며 더불어 수출을 진행하려는 기업들도 늘고 있다. 한편 미국으로 수출을 진행하려는 수출기업들은 미 세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 규정에 따른 운송회사를 이용하여야 한다.
AMS (Automated Manifest Service) 미국으로 운송을 진행하는 선박회사, 항공사 및 포워더는 미 세관으로부터 SCAC(Standard Carrier Alpha Code)이라고 하는 2~4자리로 구성된 고유 code를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하며, 이를 통하여 미 세관에 수출화물에 관한 정보를 수출자의 비용 부담으로 직접 전송하고 있다. SCAC은 미국 세관신고, EDI (Electronic Data Interchange), Intermodal Interchange Agreement, Tarrif file 등에 필요하며, 또한 미국 정부가 발주하는 각종 Project에 참여할 때도 필요하다. 9.11 테러 이후 미국에서는 보안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였고 미 세관(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규정에 의거 미국으로 반입되는 모든 입항화물(경유 화물 포함)에 대해 24 hour Advanced Manifest Rule를 적용하여 선적지의 입항 24시간 이전까지 사전에 미국세관에 적하목록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할 때는 건당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적하목록 사전 의무제출 제도 실시와 관련하여 선적지의 선사나 포워더가 신고를 대행하여 주는 것을 AMS(Automated Manifest Service)라고 하고, 현재 선사들은 AMS Surcharge 명목으로 B/L 건당 25달러를 징수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SCAC를 발급받은 운송회사에서 AMS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다. AMS 신고를 위해서 선적국 운송회사는 대략 17가지 항목이상의 자료를 전송하게 된다. 이에 대한 주의사항은 AMS 신고/전송한 선사/포워더는 선적 전 반드시 미국 세관으로부터 Confirm Message를 받아야 한다.
1. “OK to Load + 1Y”: 선적 승인 2. “Rejected”: Reject 사유 확인 후 재 전송 3. “Do Not Load”: 선적 불가
ISF (Importer Security Filing) 미 세관은 보안강화와 수입자 책임을 보다 무겁게 하는 ISF (Importer Security Filing)을 새로 도입하여 2010년 1월 26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발효토록 하였다. AMS와 달리 ISF는 신고당사자가 수입자 (또는 대리인)이고 신고해야 할 항목도 훨씬 세분화 되었다.
ISF는 수입자 (또는 대리인)가 신고할 사항이 10가지, 운송사 (carrier)가 신고할 사항이 2가지로서 흔히 10+2 Rule 로도 불리며 일부 항목들은 신고해야 할 마감시한이 다르다. ISF 규정을 위반할 때는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되고 수입자에게 적용된다. (벌크 화물의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되고 신고 시점으로부터 5일 이상 늦은 Late Filing에 초점을 둔다고 발표됨). ISF FILE 후에는 세관으로부터 ISF TRANSACTION# 번호를 부여 받는다.
선적지 출항 24시간 전 U.S.IMPORTER 측에서 신고/전송해야 할 10가지 정보 1. Seller (제품 판매업체 혹은 제품 소유권자의 이름과 주소) 2. Buyer (제품의 최종 구입업체 혹은 제품 최종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 3. Manufacturer or supplier (제조업체나 원자재 제조업체의 이름과 주소) 4. Location where container is stuffed (컨테이너 적재 장소) 5. Party to whom the goods are shipped (세관통관 후 화물을 받는 업체의 이름과 주소) 6. Consolidator or stuffer (to be submitted no later than 24hrs prior to the ship’s arrival in the United States) (컨테이너 콘솔업체의 이름과 주소 : 해당 배의 미국도착 최소 24시간 전까지는 전송) 7. Importer of record number (수입업자의 미 국세청 납세 번호 혹은 신원증명 번호) 8. Consignee number (화물 수탁업자의 미 국세청 납세 번호 혹은 신원증명 번호) 9. Harmonized tariff number (관세코드 번호=HTS code) 10. Country of origin (원산지 정보)
선적지 출항 24시간전 Carrier측에서 신고/전송해야 할 2 가지 정보 1. Stow Plan (the stow plan will be used by U.S. Customs to identify un-manifested containers) (컨테이너 적재계획: 신고되지 않은 manifest를 구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 2. Container Status Messages (CSM) (must be received by CBP no later than 48 hours after the carrier’s departure from the last foreign port) (컨테이너 상태 메시지 : 해당 배의 출항 최대 48시간후까지 컨테이너 상태 정보 전송)
주의 사항 1. 9번과 10번은 수출 품목 하나하나에 대한 신고로, 인보이스 상에 기재된 내용 그대로 신고해야 한다. 또한 여기서 요구하는 HS CODE는 미국 세관 도착 후 통관 시 세관에 보고되는 HS CODE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현재 한국에서 수출 통관 시 사용되는 HS CODE와 실제로 미국에서 사용되는 HS CODE는 상이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 상기 10개 항목 중 4번과 5번을 제외한 8개 항목은 출발지 출항 전 1일 이전에 신고 되어야 하며, 4번과 5번은 미국 영토 내 첫 항구 도착 24시간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B/L 상에 Port of Delivery가 Houston, TX 인 경우, 선박이 Unloading하는 항구는 Long beach port 이므로, 신고 시점은 Long beach 도착 24시간 전이다. 3. 또한 상기 항목 중 2번, 3번, 5번, 9번 (CONSIGNEE, MANUFACTURER, SHIP TO PARTY & HTS CODE)은 정정이 가능하나 늦어도 미국항구 도착 하루 전까지는 정확한 사항이 통보 되어야 한다. 4. 2010년 1월 26일에는 위반 건수당 $5,000 벌금이 ISF 본드 보험주(주로 수입화주)에게 부과 될 예정이다. 5. ORIGIN에서 신고를 하지는 않지만 수입자는 수출자로부터 제공 받아야 하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수출자는 수입자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하여야 한다. 6. 수입의 주체가 ANNUAL CONTINUOUS BOND 가 없을 경우, ISF SINGLE BOND 를 구입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7. 수입의 주체가 SHPR 일 경우에는 ULTIMATE CNEE 의 사업자 등록번호 (FEDERAL EIN) 도 같이 입력을 해야 한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AEO인증 등을 통해 보안에 관한 필요성이 많이 강조된다. 더불어 2012년부터는 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를 시행하는 등 보안규정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으로 수출을 진행하거나 시작하려는 기업들은 위와 같은 보안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