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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FTA PSR 기준년도 변경에 따른 유의

페이지 정보

신고

첨부파일

본문

적용일 : 22. 8. 1.


의미 : 한베트남 FTA의 인증수출자 인증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은 HS2017을 기준으로 발급

기존 품목별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요건

1. 자율적으로 점검

2. 22.10.31.까지 인증사항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인증 유지

3. 별첨 엑셀파일(SHEET1)은 원산지결정기준이 변경되어 인증요건 충족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품목으로 해당 세번으로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를 받은 업체에서는 관할세관장에게

- 인증사항 변경신고서, 원산지소명서 및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

- 또는 인증만료일이 1년 이내로 인증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인증연장 심사를 신청해야 함

4. 위3의 경우를 제외하고 SHEET2 해당품목으로인증받은 세번(HS2012)과 HS2017기준의 세번이 다른 경우에는 인증사항 변경신고(HS, PSR)를 해야 함

5. 인증받은 세번(HS2012)과 HS2017기준의 세번이 동일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를 할 필요가 없음

'인증사항변경신고서'는 별첨에도 3과 4의 인증사항변경신고서가 들어있지만 '관세청FTA포털

(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FTA자료실-FTA서식모음-한베트남 FTA, 한베트남 FTA, 품목별인증수출자 인증사항 변경'에서 다운로드 가능



품목별원산지기준 HS변경에 따른 인증사항 변경신고(수리)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성명

 

인증번호

팩스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세 번

(원산지기준)

9033.00(CTH or RVC40)

8542.33(CTSH or RVC40)

 

 

 

 

 

 

기존 HS2012 기준으로 인증받은 품목은 22.12.31일 이후 인증효력이 상실됩니다.

 

-베트남 FTA 품목별원산지기준 HS변경에 따라 품목별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사항의 변경내용을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 하

 

신고인 제출서류

원산지소명서 등 원산지증빙서류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자르는 선

 

 

 

 

접수번호

 

 

 

귀사에서 신청한 인증수출자 인증사항 변경신고를 수리반려합니다.

변경신고가 반려된 경우에는 원산지기준 충족여부를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 ○ ○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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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토합동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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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대전 서구 대덕대로234번길 46
전 화 : 042-487-0968  팩 스 : 042-710-7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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