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에 적용되는
IATA 위험물 규정중 Lithium Battery와관련한주요변경사항을공유드리오니
참고 하십시요.
1. Lithium Ion / Metal Battery, 포장기준 PI
965 및 PI 968의 Section II 삭제
[변경 내용]
Lithium cells 및 Battery 자체를 항공운송시 적용되었던 Section II 규정이
삭제 됩니다. 향후 Section II는 Section IB로 운송 되어야 합니다.
다만, 화주가 Section IB로서 운송을
원활히 준비 할 수 있도록 2022년 3월 31일까지 유예 기간을 두었습니다. 이 기간 까지는 Section II 운송이 가능 합니다. ※ " Packed with equipment" 및 "Contained in equipment 인 경우는 변경사항 없습니다.
Section II는 적은 용량의 배터리 운송을 용이하게 하도록한 예외 규정이었는데, 항공사
입장에서는 안전 위험 평가 의무 규정을 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항공사에서는 Section II 에 대한 운송금지 조치를 취해 왔으며 그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규정 도입은 ICAO에서 오랜기간 논의된 사항으로 화주등 이해 당사자에 따라 불만족한점은
있겠지만, 안전한 항공운송 측면에서의 조치라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2. "Packed wth equipment"인, 포장기준 PI
966 및 PI 969의Section I 의 포장 절차 선택 사항 수정
[변경 내용]
Lithium cells 및 Battery를 장비(equipment)와 함께 포장하여 운송하는
경우의 포장 기준 PI 966과 PI 969에 대해 Section I의 포장 절차 선택 사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포장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 Lithium cells 및 Battery를 UN 규격
용기에 넣어서장비(equipment)와 함께
견고한 외부 포장 용기에 담거나, 또는
- Lithium cells 및 Battery를 장비(equipment)와
함께 UN 규격 용기에 넣는 방법이다라고 명확이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