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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설비 - 소방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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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동식 소화기
물이나 소화약제를 압력에 의하여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조작하여 소화하는 것(소화약제에 의한 간이소화용구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 수동식 소화기의 종류

ABC 분말소화기
ABC 분말소화기분말 소화약제와 추진제가 충전되어 있는 소화기. A, B, C급 화재 모두에 사용가능.
사용 규격 : 1.5㎏, 2.5㎏, 3.3㎏, 4.5㎏, 6.5㎏, 20㎏
용도 : 일반화재,유류화재, 전기화재
액체소화기
액체소화기액체 및 분말소화기의 시야방해 및 호흡곤란 등의 문제점을 보완한 대체 소화기.
사용 규격 : [차량용] 255㎖, 360㎖, 396㎖
사용 규격 : [일반용] 2.8ℓ, 4ℓ, 6ℓ
용도 : 일반화재, 유류화재
하론소화기
하론소화기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 및 추진제가 충전되어 있는 소화기.
사용 규격 : 500g, 1㎏, 2㎏, 3㎏, 4㎏, 4.5㎏, 5㎏, 6.5㎏, 10㎏, 50㎏
용도 : 인화성액체, 전기화재
CO2소화기
CO2소화기소화기 내부 약재를 분말 소화약제가 아닌 이산화탄소를 이용하는 소화기.
사용 규격 : 2.3㎏, 4.5㎏, 6.8㎏, 23㎏, 45㎏
용도 : 인화성액체, 전기화재
투척용 소화기
투척용 소화기사람의 접근이 불가능한 곳에 소화기를 투척하면 경질유리 용기가 깨지면서 소화약재가 기화하여 산소를 잡아먹고 불을 진화시키는 소화기.
사용 규격 : 510㏄, 600㏄ (용량은일정, 거치개수에 따라 결정)
용도 : 일반소화기 사용이 어려운 곳에 사용.



(2) 자동식 소화기

아파트의 주방에 설치하는 소화기로서, 자동확산소화기 보다 더욱 정밀하며 소화기능 및 가스누설탐지 및 경보 그리고 가스의 차단기능도 할 수 있도록 만든 소화기이다.

※ 자동식 소화기의 구조

자동식 소화기의 구조 번 호 품 명
수신부
차단부
탐지부
온도감지부, 방출구
소화기



(3) 소화전

급수설비에 연결되어 있으며, 밸브가 달린 하나 이상의 방수구가 장치되어 소방차나 호스에 연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수직의 금속 주조물이다.

※ 소화전의 구분

옥내 소화전
옥내 소화전건축물내의 화재 시 당해 소방대상물의 관계자 또는 자위소방대원들이 이를 이용하여 화재초기에 신속하게 진화할 수 있는 초기화재 진압용 소화설비.
사용 규격 : 별도의 규격은 없으나 NFSC 102 제7조에 따른 설치기준 존재
옥외 소화전
옥외 소화전수도설비에 연결된 소화전으로 지상상부에서 소화전을 개폐하며 실제 제어되는 개폐부분은 지하 하부에 있음.
사용 규격 : 100 Φ, 150Φ(방수구크기 : 65Φ) NFSC 109 제6조 에 따른 설치기준 존재


(4) 화재경보설비

감시신호의 기동 및 응답장치, 화재경보상태를 감시하고 통보하는 구성부품 및 회로로 구성된 설비나 설비의 일부이다.


※ 비상경보설비

옥내형발신기 (수동화재발신기)
옥내형발신기 (수동화재발신기)화재발신기의 유리를 깨뜨리고 발신기 버튼을 조작하는 것에서 유래한 것으로 영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며, 미국에서는 버튼을 누르는 대신 화재발신기의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당김식을 주로 사용함.
사용 규격 : NFSC 203 제9조에 따른 설치기준
방폭형발신기
방폭형발신기케이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정 가스나 증기의 폭발에 견딜 수 있는 발신기로서, 내부 가스와 증기의 폭발, 스파크, 불꽃에 의해 주위의 특정 가스나 증기의 발화를 방지하며 주변의 인화성 분위기를 발화시키지 않고 외부온도에서 동작함.
사용 규격 : NFSC 203 제8조, 9조에 따른 설치기준


※ 비상방송 설비

소방용 방송엠프
소방용 방송엠프화재시 비상 음성방송이 가능하게 하는 장비로 장비에 따라 밧데리가 내장되어 있으며, 층간 방송도 가능함.
사용 규격 : [정격출력] 60W, 120W, 200W


※ 누전 경보기

아날로그 누전경보기
아날로그 누전경보기사용전압 600 V이하인 경계전로의 누설전류를 검출하여 당해 소방 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를 알리는 설비로서 변류기와 수신부로 구성됨. 표시방식에 따라 아날로그 방식과 디지털 방식으로 구분함.
사용 규격 : NFSC 205 제3조에 따른 설치기준
디지털 누전경보기
디지털 누전경보기사용전압 600 V이하인 경계전로의 누설전류를 검출하여 당해 소방 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를 알리는 설비로서 변류기와 수신부로 구성됨. 표시방식에 따라 아날로그 방식과 디지털 방식으로 구분함.
사용 규격 : NFSC 205 제3조에 따른 설치기준


(5) 화재감지설비

열, 연기, 화염, 기타 화재현상과 같은 연소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하나 이상의 요소를 자동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장치이다.

※ 자동화재 탐지설비

사용 규격 : NFSC 203 제7조에 따른 설치기준

연기 감지기 (이온화식)
연기 감지기(이온화식)극소량의 연소 생성물이라도 존재할 경우 이를 감지하여 경보기 또는 소화설비를 작동시키는 감지기.
연기 감지기 (광전식)
연기 감지기(광전식)복사에너지에 노출될 경우 그 자체의 전기적 전도성을 변화시키거나 또는 전위차를 발생시키는 광전지가 내장된 화재감지기로 연기를 통과하여 전달되는 빛의 감소량을 탐지하는 방식으로 연기 또한 감지.
차동식 감지기
차동식 감지기일정 지역의 온도상승속도를 감시하고 있다가 상승속도가 지나치게 빠를 경우 경보를 발하는 감지기[다이아후램방식, 반도체식 감지기가 있음].
정온식 감지기
정온식 감지기주변의 온도가 미리 설정해 놓은 온도를 초과할 때 작동하는 감지기[반도체, 바이메탈형, 방폭형 감지기가 있음].
복합형 감지기
복합형 감지기2개 이상의 화재신호에 응답하거나, 이러한 현상 중 하나를 감지하기 위한 작동원리(2가지 이상의 원리)를 이용한 감지기로 열, 연기 복합형이 많음.
불꽃 감지기
불꽃 감지기열기로 인한 복사에너지(자외선, 가시광선 또는 적외선 등)를 감지하는 장치.


(6) 자동화재 속보설비


소방대상물의 화재발생시 당해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P형 또는 R형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수신기로부터 화재신호를 받아서 자동으로 관할 소 방서에 전화통화를 하여 화재발생지역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설비이다.

※ 자동화재 속보설비
자동화재 속보기
자동화재 속보기자동화재 탐지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화재발생 시 자동적으로 소방서에 통지하는 설비.
사용 규격 : NFSC 204 제3조에 따른 설치기준


(7) 가스누설경보기


가스 경보기라고도 하며 유해한 가스가 누출되거나 누출된 가스가 일정한 농도한계 이상이 되면 자동적으로 경보를 울려 작업하는 사람의 건강이나 화재, 폭발로부터 안전성 확보 및 사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경보를 발하는 장치를 말한다.


※ 가스누설경보기의 종류
사용 규격 : NFSC 203 제7조에 따른 설치기준

가스누설 경보기
가스누설 경보기 LNG, LPG용으로 구분되며 각 기체의 특성에 따라 설치위치가 각기 틀림.
- LNG : 공기보다 가벼우므로 감지부를 천장에 설치
- LPG : 공기보다 무거우므로 감지부를 바닥에 설치
가스누설 감지차단기
가스누설 감지차단기LNG, LPG용으로 구분되며 감지부, 수신제어부, 가스차단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스가 누출이 확인되면 벨브와 연결된 가스차단부를 작동시켜 추가적인 가스 누출을 막고 안전성을 확보함.
가스탐지기
휴대용고정용휴대용 및 고정용으로 구분되어지며, 가스 누출지역 및 누출된 가스가 일정농도 이상일 경우 탐지하여 위험요소 방지 및 안전성 확보.

  
(8) 피난기구

응급적·보조적 피난수단이며, 피난계단 등으로 피난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 및 활용할 수 있는 도구이다.

※ 피난기구의 종류
사용규격 : NFSC 301 제4조 1항에 따른 설치 기준

완강기
완강기피난기구의 일종으로 상층부에서 밧줄에 매어 달리면 하층부로 몸무게와 관계없이 일정한 속도로 하강시키는 자동제동 기어장치가 된 도르래의 일종.
사다리(피난사다리)
사다리(피난사다리)피난기구 외에도 많은 용도로 다양하게 쓰이며, 사다리 제작 소재에 따라 철재 사다리, 알루미늄 사다리, 줄사다리로 구분할 수 있으며, 화재시 긴급대피를 위해 사용하는 사다리를 말함.
공기안전매트
공기안전매트FAN식, 엔진식, 실린더식이 있으며, 화재 발생시 사람이 건축물 내에서 외부로 긴급히 뛰어 내릴 때 충격을 흡수하여 안전하게 지상에 도달할 수 있도록 포지에 공기 등을 주입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함.
구조대
구조대포지 등을 사용하여 자루형태로 만든 것으로서 화재시 사용자가 그 내부에 들어가서 내려옴으로써 대피할 수 있는 도구로서 형태로 구분하면 일반형, 수직형, 측면 구조대로 구분할 수 있음.


(9) 인명구조기구


화재 시 발생하는 열 및 연기에 대하여 인명의 안전한 피난을 위한 기구로서 방열복, 공기호흡기(보조마스크 포함) 및 인공소생기 등을 말한다.

※ 인명구조기구

사용규격 : NFSC 302 제2조에 따른 설치 기준
방열복
방열복고온의 복사열에 가까이 접근하여 소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내열피복.
공기호흡기
공기호흡기소화활동시에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유독가스중에서 일정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압축공기식 개인호흡장비이며, 충전용량에 따라 사용시간이 결정.
인공소생기
인공소생기호흡 부전 상태인 사람에게 인공호흡을 시켜 환자를 보호하거나 구급하는 기구.


(10) 유도등


크게 피난설비로 구분되며 유도등과 표지는 비상구의 위치와 피난 방향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조명장치가 붙은 유도등과 붙어 있지 않는 유도표지로 나누어진다. 유도등과 유도표지의 표시는 누구나 쉽게 식별할 수 있고, 멀리서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표시내용은 피난구를 나타내는  기호, 피난방향, 비상구라는 문자 등이다.

※ 유도등

피난구유도등
피난구유도등화재가 발생했을 때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구의 상부에 설치하는 녹색등으로 'EXIT', '비상구' 등이 표기되어 있음. 최근에는 LED로 대체되는 추세임.
통로유도등
통로유도등화재가 발생했을 때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방화대상물의 복도, 계단, 통로 등의 벽면에 바닥으로부터 1mm이하의 높이로 설치하는 녹색등.
객석유도등
객석유도등극장 등의 객석 바닥면의 조도가 피난상 유효한 조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객석의 통로나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는 등.


(11) 비상조명등


보통의 조명용 전원 계통에 고장이 났을 때 전지(電池) 전원으로 전환한 조명등. 선박이나 극장 따위에서 긴급할 때 사람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 비상조명등의 구분

일반형
일반형평상시에는 조도를 낮게 유지하다가 화재와 같은 비상시에는 사람들이 용이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조도를 높게 유지하는 비상등(특정 위치에 고정).
휴대형
휴대형정전 및 화재시 사람들이 용이하게 대피할 수 있고, 사용이 편리하도록 제작되어 긴급피난을 용이하게 함(건전지를 사용). 다중이용업소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


(12) 스프링 쿨러


소방 대상물의 천정, 벽 등에 설치되어 있는 스프링쿨러 헤드가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열감지 부분이 분해, 이탈함으로서 배관내의 압력 수 또는 압축 공기가 방출되어 경보벨브 및 가압 송수장치를 자동으로 작동시켜 물이 방수되게 하는 소화설비이다.

※ 스프링 쿨러의 종류

명칭 / 구분 제품 설명 및 특징 / 용도
습식 수조에서부터 폐쇄형헤드의 끝까지 전 배관내에 가압수로 차 있는 설비.
준비작동식 수조에서부터 프리액션벨브 1차측까지는 배관내에 가압수가 들어 있으며, 2차측부터 폐쇄형헤드까지는 공기가 들어 있는 빈 배관으로서 화재감지가기와 수동조작함이 함께 설치된 설비.
건식 수조에서 건식(드라이)벨브 1차측까지는 가압수로 차 있으며, 2차측 배관내에는 폐쇄형헤드까지 압축공기로 차 있는 설비.
일제살수식 수조에서 일제개방밸브 1차측까지는 가압수로 충수되어 있으며, 2차측 배관의 개방형헤드까지의 배관내에는 공기가 들어 있는 빈 배관으로 설치.
신준비작동식 기존의 준비작동식 설비와 습식설비의 단점을 보완하여 각각의 설비의 장점을 채택한 설비로서, 2차측 배관에도 저압의 물이 채워져 있는 상태로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감지기가 동작하여 전자밸브가 개방되어 밸브챔버속의 물을 배수시킴으로서 밸브내의 압력균형이 깨어져 밸브가 개방되고, 개방된 헤드로 살수되는 시스템.
이중연동 준비작동식 부주의한 오동작으로 인한 방수 피해를 최대한 막기 위한 장소에 적합하도록 설계된 설비로서, 델류즈밸브 1차측까지 물이 가압되어 있고 체크벨브이후로는 압축공기나 질소가스로 충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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