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반설비 - 소방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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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동식 소화기
물이나 소화약제를 압력에 의하여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조작하여 소화하는 것(소화약제에 의한 간이소화용구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 수동식 소화기의 종류
ABC 분말소화기 |
![]() 사용 규격 : 1.5㎏, 2.5㎏, 3.3㎏, 4.5㎏, 6.5㎏, 20㎏ 용도 : 일반화재,유류화재, 전기화재 |
액체소화기 |
![]() 사용 규격 : [차량용] 255㎖, 360㎖, 396㎖ 사용 규격 : [일반용] 2.8ℓ, 4ℓ, 6ℓ 용도 : 일반화재, 유류화재 |
하론소화기 |
![]() 사용 규격 : 500g, 1㎏, 2㎏, 3㎏, 4㎏, 4.5㎏, 5㎏, 6.5㎏, 10㎏, 50㎏ 용도 : 인화성액체, 전기화재 |
CO2소화기 |
![]() 사용 규격 : 2.3㎏, 4.5㎏, 6.8㎏, 23㎏, 45㎏ 용도 : 인화성액체, 전기화재 |
투척용 소화기 |
![]() 사용 규격 : 510㏄, 600㏄ (용량은일정, 거치개수에 따라 결정) 용도 : 일반소화기 사용이 어려운 곳에 사용. |
(2) 자동식 소화기
아파트의 주방에 설치하는 소화기로서, 자동확산소화기 보다 더욱 정밀하며 소화기능 및 가스누설탐지 및 경보 그리고 가스의 차단기능도 할
수 있도록 만든 소화기이다.
※ 자동식 소화기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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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품 명 |
① | 수신부 | |
② | 차단부 | |
③ | 탐지부 | |
④ | 온도감지부, 방출구 | |
⑤ | 소화기 |
(3) 소화전
급수설비에 연결되어 있으며, 밸브가 달린 하나 이상의 방수구가 장치되어 소방차나 호스에 연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수직의 금속 주조물이다.
※ 소화전의 구분
옥내 소화전 |
![]() 사용 규격 : 별도의 규격은 없으나 NFSC 102 제7조에 따른 설치기준 존재 |
옥외 소화전 |
![]() 사용 규격 : 100 Φ, 150Φ(방수구크기 : 65Φ) NFSC 109 제6조 에 따른 설치기준 존재 |
(4) 화재경보설비
감시신호의 기동 및 응답장치, 화재경보상태를 감시하고 통보하는 구성부품 및 회로로 구성된 설비나 설비의 일부이다.
※ 비상경보설비
옥내형발신기 (수동화재발신기) |
![]() 사용 규격 : NFSC 203 제9조에 따른 설치기준 |
방폭형발신기 |
![]() 사용 규격 : NFSC 203 제8조, 9조에 따른 설치기준 |
※ 비상방송 설비
소방용 방송엠프 |
![]() 사용 규격 : [정격출력] 60W, 120W, 200W |
※ 누전 경보기
아날로그 누전경보기 |
![]() 사용 규격 : NFSC 205 제3조에 따른 설치기준 |
디지털 누전경보기 |
![]() 사용 규격 : NFSC 205 제3조에 따른 설치기준 |
(5) 화재감지설비
열, 연기, 화염, 기타 화재현상과 같은 연소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하나 이상의 요소를 자동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장치이다.
※ 자동화재 탐지설비
사용 규격 : NFSC 203 제7조에
따른 설치기준
연기 감지기 (이온화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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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 감지기 (광전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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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동식 감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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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온식 감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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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형 감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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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 감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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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동화재 속보설비
소방대상물의 화재발생시 당해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P형 또는 R형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수신기로부터 화재신호를 받아서 자동으로 관할 소 방서에 전화통화를 하여 화재발생지역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설비이다.
※ 자동화재 속보설비
자동화재 속보기 |
![]() 사용 규격 : NFSC 204 제3조에 따른 설치기준 |
(7) 가스누설경보기
가스 경보기라고도 하며 유해한 가스가 누출되거나 누출된 가스가 일정한 농도한계 이상이 되면 자동적으로 경보를 울려 작업하는 사람의 건강이나 화재, 폭발로부터 안전성 확보 및 사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경보를 발하는 장치를 말한다.
※ 가스누설경보기의 종류
사용 규격 : NFSC 203 제7조에
따른 설치기준
가스누설 경보기 |
![]() - LNG : 공기보다 가벼우므로 감지부를 천장에 설치 - LPG : 공기보다 무거우므로 감지부를 바닥에 설치 |
가스누설 감지차단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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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탐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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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피난기구
응급적·보조적 피난수단이며, 피난계단 등으로 피난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 및 활용할 수 있는 도구이다.
※ 피난기구의 종류
사용규격 : NFSC 301 제4조 1항에
따른 설치
기준
완강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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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피난사다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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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안전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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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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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인명구조기구
화재 시 발생하는 열 및 연기에 대하여 인명의 안전한 피난을 위한 기구로서 방열복, 공기호흡기(보조마스크 포함) 및 인공소생기 등을 말한다.
※ 인명구조기구
사용규격 : NFSC 302 제2조에 따른 설치 기준
방열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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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호흡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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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소생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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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유도등
크게 피난설비로 구분되며 유도등과 표지는 비상구의 위치와 피난 방향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조명장치가 붙은 유도등과 붙어 있지 않는 유도표지로 나누어진다. 유도등과 유도표지의 표시는 누구나 쉽게 식별할 수 있고, 멀리서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표시내용은 피난구를 나타내는 기호, 피난방향, 비상구라는 문자 등이다.
※ 유도등
피난구유도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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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로유도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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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석유도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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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비상조명등
보통의 조명용 전원 계통에 고장이 났을 때 전지(電池) 전원으로 전환한 조명등. 선박이나 극장 따위에서 긴급할 때 사람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 비상조명등의 구분
일반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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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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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스프링 쿨러
소방 대상물의 천정, 벽 등에 설치되어 있는 스프링쿨러 헤드가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열감지 부분이 분해, 이탈함으로서 배관내의 압력
수 또는 압축 공기가 방출되어 경보벨브 및 가압 송수장치를 자동으로 작동시켜 물이 방수되게 하는 소화설비이다.
※ 스프링 쿨러의 종류
명칭 / 구분 | 제품 설명 및 특징 / 용도 |
습식 | 수조에서부터 폐쇄형헤드의 끝까지 전 배관내에 가압수로 차 있는 설비. |
준비작동식 | 수조에서부터 프리액션벨브 1차측까지는 배관내에 가압수가 들어 있으며, 2차측부터 폐쇄형헤드까지는 공기가 들어 있는 빈 배관으로서 화재감지가기와 수동조작함이 함께 설치된 설비. |
건식 | 수조에서 건식(드라이)벨브 1차측까지는 가압수로 차 있으며, 2차측 배관내에는 폐쇄형헤드까지 압축공기로 차 있는 설비. |
일제살수식 | 수조에서 일제개방밸브 1차측까지는 가압수로 충수되어 있으며, 2차측 배관의 개방형헤드까지의 배관내에는 공기가 들어 있는 빈 배관으로 설치. |
신준비작동식 | 기존의 준비작동식 설비와 습식설비의 단점을 보완하여 각각의 설비의 장점을 채택한 설비로서, 2차측 배관에도 저압의 물이 채워져 있는 상태로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감지기가 동작하여 전자밸브가 개방되어 밸브챔버속의 물을 배수시킴으로서 밸브내의 압력균형이 깨어져 밸브가 개방되고, 개방된 헤드로 살수되는 시스템. |
이중연동 준비작동식 | 부주의한 오동작으로 인한 방수 피해를 최대한 막기 위한 장소에 적합하도록 설계된 설비로서, 델류즈밸브 1차측까지 물이 가압되어 있고 체크벨브이후로는 압축공기나 질소가스로 충압되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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