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사법 제12조(명의대여 등의 금지) 등을 적용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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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6-3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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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사가 아닌 자의 안경업소 개설 등 금지 사건.hwp (148.0K) 1회 다운로드 DATE : 2021-06-30 11: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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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인관세사무소 관세사 조규생 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붙임>과 같이 <안경사가 아닌 자의 안경업소 개설 등 금지사건>에 대하여 판결하였습니다.
- 본 판결내용은 관세사법 제12조(명의대여 등의 금지)와 동일한 내용으로서
- 사무장이 관세사를 고용하여 개인관세사무소, 합동관세사무소, 관세법인 등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관세사무소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관세사가 운영하고 있는 관세사무소인지의 여부, 사무장이 운영하는 관세사무소인지의 여부 등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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