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포워더가 물건을 안보낼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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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국 알리바바에서 물건을 구매했는데 DDP 로 계약을 했는데 물건 입항후 국내 포워더랑 연락을 하니 조선족말쓰시는 직원분이 DDP가 아니라 DAP 로 왔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수출자랑 연락을 했더니 DDP로 요청했는데 서류가 DAP 로 잘못들어간거 같다며 국내 포워더 측과 연락을 해서 DDP로 하는것으로 수정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국내 포워더는 계속 수출자와는 연락한적이 없고 그쪽에서 DDP 로 확인을 주면 물건을 보내겠다며 물건 발송을 안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이미 최초 통관 서류 보내고 6일동안 연락이 없으셔서 물건 언제오냐 물어보니 그제서야 FTA Co 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더니 그 다음 일주일동안은 DAP DDP 수정 관련으로 배송을 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창고료는 계속 쌓일텐데요.. 국내 업체가 이름부터 미심쩍은 조선족 업체 같은데 이런식으로 물건을 안보내는 경우 어떤 대처를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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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짐꾼님의
Lv.5 짐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4.10.25 10:23:00
수출자는 중국 포워더에 푸쉬를 하는것이고, 글쓴님은 국내에 있는 포워더 agent와 연락을 하는것입니다.
중국 포워더와 agent 간의 소통이 늦거나 원활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상황인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중국 수출자에게 계속 푸쉬하는수 밖에 없습니다.
DDP 조건이기 때문에, 창고료가 계속 할증붙는건 중국 수출자 부담입니다.
하여, 중국 수출자도 최대한 빨리 처리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중국 수출자를 계속 푸쉬하세요.

leptos님의
Lv.1 leptos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4.10.25 10:35:00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체계가 어떻게 되는건지 좀 보이네요. 결국 수입자는 을의 입장에서 기다릴수밖에 없는 건가 보군요. DDP라서 망정이지 DAP 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말 곤혹스럽겠네요. 댓글 감사합니다

(주)지오트랜스님의
Lv.4 (주)지오트랜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4.10.25 10:37:00
유사한 경험이 있어 한말씀 드립니다.
중국 수출자는 사실 한국에 duty관련 업무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수입자에게 한국의 주소지로 배송해주는 조건으로
판매했을겁니다. 중국 수출자가 사용하는 포워더가 한국의 duty까지 견적에 포함 시키지 않았을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막상 한국에 도착해보니 간이통관이 아니라 정식수입통관을 해야하고 수출자입장에서는 추가 비용을 내야하고, 방법은 FTA CO발급을 통해 DUTY를 면제해보려 하는듯 합니다. 하지만 대응이 느린것이 좀 아쉽네요.

leptos님의
Lv.1 leptos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4.10.25 10:46:00
그럴수있겠네요 어쩐지 제가 500여만원 주고 구매한 물건이 선적서류상에는 20만원으로 적혀있는것도 의아했는데 한국 duty 업무를 모르고 꼼수를 써보려 했던거 같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주)지오트랜스님의
Lv.4 (주)지오트랜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4.10.25 11:14:00
유추해보건데, 창고료 발생부분에 대해 수출자와 포워더간 책임공방 따지다가 물건 구매한 수입자분만 피해가 발생할까 걱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