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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토요근무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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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이 먼저 시행하는 모양이네요. 인천항이나, 공항세관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는 임시개청으로....

참고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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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강철운송님의

Lv.4 강철운송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2018.06.11 16:50:00


아마도 임시개청으로 진행하지 않을까 싶은데... 문제는 세관 내부적으로도 특성들이 달라서 전 세관이 모두 다 시행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강철운송님의

Lv.4 강철운송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8.06.12 17:51:00


임시개청은 수수료를 내고 신청한 건에 대해서 세관직원이 업무외 시간에 업무처리를 해준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쉬는날 일을 처리해야 한다면, 당신은 소액의 금액을 내야하고, 난  나와서 일을 하겠다. 지금도 평일 업무시간 외에는 임시개청을 신청해서 업무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훼리선이 날씨때문에 입항을 오후 5시에 못하고, 저녁 9시에 한다면, 입항수속을 처리할 공무원이 야근을 해야합니다. 그런 상황에는 임시로 세관의 개청을 요청하는 것이죠.

긍정적마인드님의

Lv.2 긍정적마인드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8.06.12 17:55:00


현재 평일은 오후 6시, 토요일은 오후 1시까지 세관이 통관업무를 하는 개청시간이죠. 그런데 그이후로 진행하려고 하는 경우 30분 전에 임시개청 신청을 하셔야됩니다. 이때 임시개청 수수료를 내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 세관들이 토요일 근무 폐지되면 토요일에는 수수료를 내고 임시개청을 해야될 것으로 생각되네요.

화물찾아삼만리님의

Lv.4 화물찾아삼만리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8.06.22 11:39:00


임시개청 수수료
임시개청이 종료된 이후에는 기본수수료 4,000원(휴일은 12,000원)에다가 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 수수료를 합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수출물품은 수입통관 임시개청 수수료의 1/4정도 소요

오전6시부터 오후6시까지는 1시간당 3,000원
오후6시부터 오후10시까지는 1시간당 4,800원
오후10시부터 그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1시간당 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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