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운임 업데이트 - 거리별 왕복운임 할증지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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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2-1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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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 요율표가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업데이트 내용>
- 거리별(km) 왕복운임에 인천지역, 평택지역이 추가되었습니다.
- 인천, 평택지역은 유권해석에 따라 할증 반영
< 국토부 유권해석>
*인천, 평택기점 왕복 운임 산정방식 (부대조항 13항)
- 거리별 안전위탁운임에 인천기점의 경우는 20%, 평택 기점의 경우는 18%의 할증을 적용하며, 안전운송운임은 거리별 운임에 안전위탁운임 할증 금액만큼만 추가하고 할증 미적용
(인천기점 운임 산정 예시)
- 할증 전 : 안전위탁운임 10만원, 안전운송운임 13만원
- 할증 후 : 안전위탁운임(10+2)만원, 안전운송운임 (13+2)만원
-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목록

대길님의
Lv.4 대길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02.19 16:33:00
감사합니다.

보해미안랍스타님의
Lv.4 보해미안랍스타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02.19 17:02:00
항상 잘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