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계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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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12-0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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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동일한 거래당사자간에 수출과 수입이 연계된 무역거래로서 대응구매기간, 대금청산의 형태, 교환되는 상품과의 관계 등에 따라 물물교환, 구상무역, 대응구매, 산업협력 등으로 나누어진다. 수출 및 수입의무가 제3국으로 전가된 경우에는 연계무역에 해당되지 않으며, 대응 수출입 의무가 기술 등 용역대가인 경우에도 연계무역에서 제외된다.
① 원칙적으로 수출, 수입거래를 하나의 계약서로 작성
② 통상 Back to Back L/C, Escrow L/C, Thomas L/C등 특수신용장 이용
③ 환거래가 발생하여 상호간에 합의된 통화로 대금결제
④ 대응수입 이행기간은 통상 3년 이내
⑤ 대응수입비율은 통상 20~100%
⑥ 대응수입의무를 제3국으로 전가하는 3각 구상무역도 있다.
① 수출, 수입거래를 각각 별도 계약서에 의해 거래
② 두 개의 일반신용장 개설
③ 형식상 완전히 분리된 두 개의 별도 일반 무역거래 형태
④ 대응 수입이행기간은 통상 5년 이내
⑤ 환거래가 발생하며 상호간에 합의된 통화로 결제
⑥ 대응수입의무를 제3국으로 전가할 수 있다.
② 기타 신용장개설에 필요한 서류
② B/L사본
③ 기타수입통관에 필요한 서류
② 기타 수출통관에 필요한 서류
① 원칙적으로 수출, 수입거래를 하나의 계약서로 작성
② 통상 Back to Back L/C, Escrow L/C, Thomas L/C등 특수신용장 이용
③ 환거래가 발생하여 상호간에 합의된 통화로 대금결제
④ 대응수입 이행기간은 통상 3년 이내
⑤ 대응수입비율은 통상 20~100%
⑥ 대응수입의무를 제3국으로 전가하는 3각 구상무역도 있다.
① 수출, 수입거래를 각각 별도 계약서에 의해 거래
② 두 개의 일반신용장 개설
③ 형식상 완전히 분리된 두 개의 별도 일반 무역거래 형태
④ 대응 수입이행기간은 통상 5년 이내
⑤ 환거래가 발생하며 상호간에 합의된 통화로 결제
⑥ 대응수입의무를 제3국으로 전가할 수 있다.
- (1) 대응구매의무
- ① 품질에 대해 명시
② 품목은 특정품목 또는 품목의 범위 명시
③ 인정금액 또는 수출액 FOB가격의 몇 %로 명시
④ 대응구매기간 명시 - (2) 벌칙조항
- 의무불이행의 몇 %(통상 10~15%)의 범칙금을 지불했을 때 대응구매의무 또는 가격할인 등 최초의무에서 면책되는 조항
- (3) 가격결정조항
- 구매에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가격산출 근거를 명시하고, 품질기준, 가격산출 기준을 약정하는 조항
① 가격의 상·하한선
② 구매 시 입수 가능한 국제가격 등 - (4) 품질조항
- 품질기준, 품질미달에 따른 벌칙조항, 품질검사권 등에 관한 조항
선적전 검사 또는 인수전 검사 등 - (5) 시장관할조항
- 제3국시장에 제한 없이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지 여부
- (6) 대응구매의무의 전가
- 대응구매의무를 제3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항
- (1) 동시개설신용장(Back to Back L/C)
- 거래당사자가 일정액의 신용장을 개설시 거래상대방이 동액의 신용장을 동시에 개설한 경우에 한하여 개설한 신용장이 유효하도록 하는 조건의 신용장
- (2) 기탁신용장(Escrow L/C)
- 신용장을 개설시 그 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되는 어음의 매입대금이 수익자에게 지급되지 않고 수익자 명의로 매입은행, 개설은행 또는 제3국의 환거래은행 기탁계정에 예치하여 두었다가 수익자가 원신용장 개설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대금 결제에만 사용하도록 하는 조건의 신용장
- (3) 토마스신용장(Tomas L/C)
- 물품인도시기가 달라 쌍방이 동시에 같은 액수의 신용장을 개설할 수 없을 때 일방이 개설한 신용장이 상대방이 나중에 동액의 신용장을 개설하겠다는 보증서를 발행해야만 유효하도록 하는 조건을 삽입한 신용장
② 기타 신용장개설에 필요한 서류
② B/L사본
③ 기타수입통관에 필요한 서류
② 기타 수출통관에 필요한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