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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 호주 컨테이너 화물의 Demurrage 와 Detention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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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호주의 항구에서 컨테이너 화물이 도착한 후에 발생될 수 있는 다음의 정보를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1) DEMURRAGE(컨테이너 화물) - 3 일의 프리 타임을 넘긴 경우


일반적으로 DEMURRAGE(PORT STORAGE) 은 항구에 컨테이너 화물이 도착한 후, 수입자가 컨테이너를 반출할 때 까지 터미날에서 발생하는 지체 과태료 성격이며 터미널 오퍼레이터 회사에서 부과한다. 


보통 컨테이너가 배에서 양하한 후 만 3 일 동안 터미널에 보관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을 넘기면 매우 높은 금액의 DEMURRAGE(PORT STORAGE) 가 매일 발생되며, 이 금액은 처음 1 -2 일까지 보통 하루에 TEU 당 대략 $300 정도의 호주 달러가 발생되며 3일 이후는 두 배 이상의 지체료가 부과된다.


예외적인 면제의 경우 - 통상적으로 도착지 항구의 터미널 오퍼레이터 회사에 따라 태리프를 만들어 자체적으로 부과하지만, 예외적으로 지체료 면제가 인정되는 경우는 세관 혹은 검역소의 필요에 의하여, 터미널 현장에서 컨테이너 용기 혹은 화물에 대한 현장 검사가 필요한 경우 공권력(세관 혹은 검역소)에 의한 사유이므로 해당 검사가 끝날 때 까지 유예하며, 끝난 날로 부터 24 시간 예외를 인정한다.  


2) DETENTION - 일반적으로 보통 7 - 10일의 이내의 반납기간을 넘긴 경우


컨테이너 용기 자체는 선임을 지불하고 선복을 사용하는 수출입 업자에게 기본적으로 무료 임대하는 개념이지만,

약정기간 이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 선사에서는 원활한 장비 수급을 위해 장비사용료를 부과하며, 일반적으로

터미널에 컨테이너가 양하된 날 이후 약정된 기한 이내에 장비가 반납되지 않으면 첫 1 주일은 매일 TEU 당 약 $100 - 150 호주불을 부과 하며, 2 주 이상되면 2 배 이상의 비용이 발생된다. 도착지에서 운송 혹은 반납일정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미리 선사에 부킹시 요청하면 이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가 가능하다.


3) DEMURRAGE / DETENTION 공통사항


- DEMURRAGE(PORT STORAGE) 는 컨테이너 터미널의 운영사에서, CONTAINER DETETION 은 선사에서 관리하는

 업무이므로, 세관/검역 통관업무를 진행하는 관세사 나 해당 포워더는 화주를 대신하여 이 비용 정산의 책임이 있다.

- 위의 예시된 금액의 사례는 보통 일반 컨테이너(GENERAL PURPOSE) 인 경우이므로 냉장/냉동 및 특수 컨테이너의

  경우는 더 높은 할증료가 책정되어 있다.

- 적용일자는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터미널 업무는 24/7 이지만 컨테이너 반납 회사는 대개 주중 오후

 3시 까지 업무함.


상기 경우는 일반적인 안내이므로 해당 경우가 예상되는 업무는 미리 미리 비지니스 파트너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정보는 해당관련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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